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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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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벧엘건설
낙찰금액
22,649,670원 · 낙찰률 90.185%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27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96827007/24(금)21,058,6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벧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640707/24(금)21,058,64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벧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92629905/07(목)22,649,6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벧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67635005/07(목)22,649,6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벧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58368205/07(목)22,649,670원금차 90일, 총공사 90일주식회사 벧엘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남군 옥천면 신죽리 일원의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과 배수관을 설치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지역제한
전라남도 해남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1(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7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5670-000
참조번호
해남군공고 제2026-110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7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계(A값)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9,566원243,361원321,548원31,977원0원432,680원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나. 사업내용: 콘크리트 포장 L=52m B=3.0m T=0.2m 배수관 설치 L=52m D=300mm 다. 공사현장: 옥천면 신죽리 561-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추 정 가 격부 가 가 치 세기 초 금 액도급자 관급자재대추 정 금 액
22,709,091원2,270,909원24,980,000원4,650,000원29,630,000원

참가자격

※관급자 관급자재대: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061-530-5288)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4. 21.(화) 09:00 ~ 2026. 4. 24.(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4. 24.(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 낙찰하한율(󰡐입찰가격-A값󰡑을 󰡐예정가격-A값󰡑으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참가자격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해남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해남군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7.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합니다. 18.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 (2026-1101)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_.pdf === ‘해남군 미래는 내 고장 ․ 내 직장 주소 갖기 실천부터’ [전자계약대상] 해남군공고 제2026-1101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수의계약(2인 이상 소액 수의견적 포함) 체결 제한에 따라 1순위 낙찰예정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2)를 수의계약 배제사유 검토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의 “예”에 1개 이상 해당 시 낙찰자에서 제외되오니 해당사항을 필히 확인 후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계약업무를 법령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법령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지출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계약업무를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란, 그 계약을 실질적으로 발주하고 관리하는 사업 부서의 실무자와 결재권자를 의미

과업·요구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243,361원321,548원31,977원0원

계(A값)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29,566원 432,680원 ■ 낙찰하한율(89.745%)은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로 계산됩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옥천 가곡 마을안길 정비공사 나. 사업내용: 콘크리트 포장 L=52m B=3.0m T=0.2m 배수관 설치 L=52m D=300mm 다. 공사현장: 옥천면 신죽리 561-2번지 일원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금액

부 가 가 치 세기 초 금 액도급자 관급자재대
2,270,909원24,980,000원4,650,000원

추 정 가 격 추 정 금 액 22,709,091원 29,630,000원 ※관급자 관급자재대: 0원 바.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열람 장소는 우리군 건설도시과 기반조성팀 (☎061-530-5288)입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 2026. 4. 21.(화) 09:00 ~ 2026. 4. 24.(금) 10:00 나. 개 찰 일 시 : 2026. 4. 24.(금) 11:00 다. 개 찰 장 소 : 해남군 입찰집행관 PC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며, 다.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소재지)를 해남군 내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9.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0. 공공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6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해당 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우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장비, 현장기능공 및 건설자재 구매시 지역업체를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해남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 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해남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해남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가자격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과업·요구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 금 양 도․양수 금지 해남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 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해남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 금 상 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 수보증 금 공 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 상금 공사대 금 상 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 급확인 제 이 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 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 인 선 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 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해남군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 비 직 접 지 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 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해남군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 급 시 국세 ․지방세 ‧지방세 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해남군이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 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 였 거 나 ,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 게 지 급 할 대 금 지 급 은 유 보 된 것 으 로 간 주 하 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 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하도급 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 금 전 자시스 템 지 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2. 중대재 해처벌 법 적 용 철 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 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 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 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 지 시 하자 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15. 인력사 무소 파견근 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6. 민간이 행실적 이행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 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건설폐 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정산 합니다. 18. 지연배 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지역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 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19. 적격심 사 시 기술 자보유 신고 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 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 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