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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98호선 광주 도척 유정-진우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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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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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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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건).hwpx · 공고규격서
- 공고문(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건).pdf · 공고규격서
- 설계서(유정-진우, 소규모환평).hwpx · 공고규격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환경영향평가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엔탑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117,596,400원 · 낙찰률 87.913%
- 낙찰하한율
- 87.745%
- 참가
- 45곳 · 개찰 04/28(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392988 | 07/15(수) | 117,596,4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엔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669983 | 07/15(수) | 117,596,4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엔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3511 | 07/15(수) | 117,596,40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엔탑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국지도98호선 광주 도척 유정-진우 도로건설공사(2→4차로 확장, L=3.54km) 계획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입니다.
- 사업 개요, 지역 개황,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조사·정리
- 환경현황 조사(자연생태환경, 대기질·악취, 수질·해양환경, 토지이용·토양·지형지질, 자원순환·소음진동, 경관, 전파·일조장해, 인구·주거·산업)
- 입지의 타당성 검토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저감대책) 수립
- 종합평가 및 결론 도출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사업별 20부 및 USB 1개),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자 - 기술자등급 | 7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경력 | 8점 |
| 사업책임기술자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 10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 - 기술자등급 | 7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 - 경력 | 8점 |
| 분야별책임기술자 - 건설엔지니어링실적 | 10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 17점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 17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 17점 |
| 경영상태 - 최근년도 유동비율 | 17점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건수 | 12점 |
|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 2점 |
| 신용도 - 기술자 업무정지 | 2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34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20(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4(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7(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8(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8(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1,818,182원
- 배정예산
- 134,000,000원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20(월)
- 공고번호
- R26BK01475269-000
- 참조번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6-70호
- 공고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수요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1,818,182원
- 배정예산
- 134,0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환경영향평가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697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국지도98호선 광주 도척 유정-진우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2. 과업범위
3. 과업목적 ㅇ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국지도98호선 광주 도척 유정-진우 도로건설공사 계획구간에 대한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개요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 ㅇ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
Ⅱ. 일반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내지 제49조,「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의 개요, 지역 개황,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현황, 환경현황을 분석하여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와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주요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나. 지역 개황 다.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라. 환경 현황 마. 입지의 타당성 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등) 2) 대기질, 악취 3)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4)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6) 경관 7) 전파장해, 일조장해 8) 인구, 주거, 산업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아.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3) 용어 해설 등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에 따라 작성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시에는 과업 중 또는 완료 후라도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황조사 상황 및 기타 관련사항은 사진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된 사진은 사진첩으로 제출하고 USB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관계기관 협의 또는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조사부분은 최초 용역 도급 비용 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4. 세부과업내용 가.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시기를 기재한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시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나. 지역 개황 1)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상황에 대한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 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지정현황 - 해당지역 환경기준, 녹지자연도, 생태ㆍ자연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규제내용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 평가대상 지역 내의 생태계 특성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보호 동ㆍ식물의 서식현황에 관한 사항 -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발전시설, 항만, 산업단지 등 환경피해유발시설물 - 취수장ㆍ정수장, 천연기념물, 문화재,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법적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 교육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 현황 - 하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석유류저장시설 및 유독물저장시설과 광산 등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이 있는 시설 -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 - 사업지역주변의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계획 - 기타 사업지구의 지역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2) 지역개황 조사결과를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다.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1)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라.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마. 환경현황 1) 자연생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바. 입지의 타당성 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 등)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자연생태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동․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대기질·악취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대기질 및 악취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대기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지하), 해양환경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수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사업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지질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사업지구 및 그 주변 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진동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아.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인가를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 이러한 내용으로의 유도가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자.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12개월(3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가. 조사구간의 시 ․ 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나. 평가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본 용역의 용역비는「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에 따라 산정하였는 바, 당초보다 증 ․ 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평가기준 가. 환경영향평가서둥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대상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환경영향 등에 대한 영향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한다. 라. 해당 도로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평가를 완료하여, 평가결과 당해 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설계용역 완료 전까지 평가완료가 어려울 시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 등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내역 본 용역 과업 수행중 및 과업 수행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우리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단, 성과품의 부수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 2025.10.23)」등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 사업별 각 20부 및 USB 1개 ◦ 환경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및 사진첩 : 1 식 ◦ 기타 참고자료(필요시) : 1 식 5. 설계자문(필요시)
| 구 분 | 용 역 기 간 | |||||||||||||||||
|---|---|---|---|---|---|---|---|---|---|---|---|---|---|---|---|---|---|---|
| 구 분 | 2개월 | 4개월 | 6개월 | 8개월 | 10개월 | 12개월 | ||||||||||||
| ◦사업의 개요 파악 | ||||||||||||||||||
| ◦평가대상지역 설정, 지역개황조사 | ||||||||||||||||||
| ◦입지의 타당성 | ||||||||||||||||||
| ◦환경현황조사 및 분석 | ||||||||||||||||||
| ◦평가항목별 예측․평가․저감방안 | ||||||||||||||||||
| ◦평가서 작성 및 제출 | ||||||||||||||||||
| ◁ 과 업 내 용 ▷ | ◁ 용 역 금 액 ▷ | ||||||||||
|---|---|---|---|---|---|---|---|---|---|---|---|
| ○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 | 도급예정액 | : | 134,000,000 | 원 | |||||
| - | 공급가액 | 121,818,182 | |||||||||
| 부가가치세 | 12,181,818 |
| 연번 | 구분 | 용역명 | 용역비 (천원) | 용역 기간 | 평가 방법 |
|---|---|---|---|---|---|
| 1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국지도98호선 광주 도척 유정-진우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134,000 | 12개월 | 적격 심사 |
| 2 | 국지도98호선 광주 곤지암 만선-건업 도로건설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 200,000 | 적격심사 |
참가자격
3. 낙찰자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기준 1)「환경영향평가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대상 건설엔지니어링임 2) 본 건설엔지니어링은 고시금액 미만 용역으로 용역규모를 감안하여단독으로 입찰 참여하여야 함. 나. 낙찰자 선정방법 -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690호, 2023.12.28.)」”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사업수행능력을 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 4. 과업내용 - 별도의 “과업지시서”에 의함 Ⅱ.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일반사항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능력평가는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며 평가자료는 관련협회, 발주자의 증명․확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 다.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 점 | 비 고 | |
|---|---|---|---|---|
| 계 | 100 | |||
| 1. 참여기술자 | - 사업책임기술자 - 분야별책임기술자 | 50 (25) (25) | ||
| 2.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 -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 34 (17) (17) | |
|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유동비율 | |||
| 3.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중복도 | - 건설엔지니어링업무중복도 | 12 | ||
| 4. 신 용 도 | - 입찰참가제한 - 기술자 업무정지 | 4 (2) (2)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사항 | 배점기준 | 평 가 기 준 | ||||||||||||||
|---|---|---|---|---|---|---|---|---|---|---|---|---|---|---|---|---|---|
| 합 계 | 100 | 절 대 평 가 | |||||||||||||||
| 참여 기술자 | 계 | 50 | |||||||||||||||
| - 사업책임기술자 | 25 | ||||||||||||||||
| ㆍ기술자등급 | (7)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0 | ||||||||||||||
| ㆍ경력 | (8) | 12년이상 | 10년이상 | 8년이상 | 6년이상 | 6년미만 | |||||||||||
| 8 | 6 | 4 | 2 | 0 | |||||||||||||
|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 (10) | 120개월이상 | 108개월이상 | 96개월이상 | 84개월이상 | 84개월미만 | |||||||||||
| 10 | 8 | 6 | 4 | 2 | |||||||||||||
| - 분야별책임기술자 | 25 | ||||||||||||||||
| ㆍ기술자등급 | (7) | 고급 | 중급 | 초급 | |||||||||||||
| 7 | 5 | 3 | |||||||||||||||
| ㆍ경력 | (8) | 9년이상 | 7년이상 | 5년이상 | 5년미만 | ||||||||||||
| 8 | 6 | 4 | 2 | ||||||||||||||
| ㆍ건설엔지니어링실적 | (10) | 84개월이상 | 72개월이상 | 60개월이상 | 60개월미만 | ||||||||||||
| 10 | 8 | 6 | 4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건설엔지니어링업자수행실적 | 34 |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 ||||||||||||||
|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건수 | (17) | 6건이상 | 4건이상 | 2건이상 | 2건미만 | ||||||||||||
| 17 | 13 | 9 | 5 | ||||||||||||||
| ㆍ건설엔지니어링수행금액 | 3억원이상 | 2억원이상 | 1억원이상 | 1억원미만 | |||||||||||||
| 17 | 13 | 9 | 5 | ||||||||||||||
| 경영상태 (5천만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에 적용) | - 경영상태 | 34 | |||||||||||||||
| ․ 최근년도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기준비율 | (17)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 최근년도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비율 | 100%이상 | 90%이상 | 80%이상 | 70%이상 | 70%미만 | ||||||||||||
| 17 | 15 | 13 | 11 | 9 | |||||||||||||
|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복 정도 | -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도 | 12 | - 참여기술자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 ||||||||||||||
| ㆍ건설엔지니어링업무 중복건수 | (12) | 1건이하 | 2건이하 | 3건이하 | 4건이상 | ||||||||||||
| 12 | 8 | 4 | 0 | ||||||||||||||
| 신 용 도 | - 신용도 | 4 | - 최근 1년 이내 해당 건설엔지니어링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 ||||||||||||||
| ㆍ입찰참가제한 | (2) | ㆍ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10%감점 | |||||||||||||||
| ㆍ기술자 업무정지 | ㆍ평가대상기술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감점 |
| 구 분 | 배 점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계 | 100 | ||
| 참여기술자 | 50×30/100 | ||
|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경영상태) | 34×30/100 | ||
| 업무중복정도 | 12×30/100 | ||
| 신용도 | 4×30/100 | ||
| 입찰가격 | 70 | ||
| 결격사유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