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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PQ후 가격입찰)_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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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상남도 김해시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안
낙찰금액
1,023,220,000원 · 낙찰률 80.911%
낙찰하한율
79.995%
참가
19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05984805/20(수)900,000,000원금차 48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삼안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R26TE1504808805/20(수)900,000,000원금차 480일, 총차 540일주식회사 삼안 (주계약업체)
주식회사 천진엔지니어링 (도급업체)

요약 AI 요약

김해시 전역(463㎢)을 대상으로 개발·도시화로 늘어난 불투수면적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심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우수 저류·침투시설을 활용한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담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목표연도는 계획 수립연도 기준 향후 10년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6:00지남
개찰04/28(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1,818,182원
배정예산
1,256,000,000원
낙찰하한율
79.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74451-000
참조번호
김해시공고 제2026-2027호
공고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수요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41,818,182원
배정예산
1,256,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19051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김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hwp ===

김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2026. 03.

김 해 시

차 례

Ⅰ. 설계설명서 2 1. 과업의 명칭 2 2. 과업의 근거 2 3. 과업의 목적 2 4. 과업의 범위 2 5. 과업의 내용 3 6. 과업수행 기간 5 7. 설계변경 조건 5 Ⅱ. 과업지시서 7 1. 일반사항 7 2. 특별사항 10 Ⅲ. 예정공정표 28 Ⅵ. 설계예산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김해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3. 과업의 목적 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시화로 인해 물이 투과되지 않는 불투수면적이 증가하여 우수의 저류·침투기능이 저하되고, 우수가 일시적으로 빠르게 집중되어 도심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홍수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해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우수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함으로써 자연재해(내수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해시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목표연도는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의 기간으로 정함

4. 과업의 범위 본 과업은 김해시 전 지역에 대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행정구역 면적은 다음과 같다. - 행정구역면적 : 463㎢(김해시 전역) -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 그 외 도시지역 중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5. 과업의 내용 ※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8호, 2025.6.2.)을 적용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1. 작업계획
1)작업계획∙ 과업착수보고 및 수행계획서 작성
2. 기초현황조사
2.1일반현황조사(자료조사)
1)행정현황∙ 지역연혁ㆍ행정구역현황
2)인문현황∙ 인구현황, 산업현황, 문화재현황, 불투수지역현황, 시가화지역 현황
3)자연현황∙ 토지이용현황, 하천현황, 지형현황, 지질 및 토양현황
4)방재현황∙ 자연재해관련 지구지정현황,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현황, 방재시설 현황 등
2.2수해현황조사
1)연도별 수해현황∙ 연도별 수해피해(10년이상 자료)
2)주요 침수피해현황∙ 주요 침수피해 현황 조사(10년이상 기간)
-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
- 설계용량 초과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등 침수 피해 시 직접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원인 등 조사
2.3관련계획조사
1)방재관련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
2)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개발사업 등
3)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 현황∙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 등
4)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교통시설, 공원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계획
2.4현장조사 및 설문조사∙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발생 원인조사
∙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확인
∙ 지역주민 면담,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
단 위 업 무업 무 내 용
3.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3.1강우자료 수집 및 특성분석∙ 우량관측소 선정, 집중호우특성분석 및 기왕최대강우량,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강우자료, 강우자료 특성분석
3.2적용강우량 설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확률강우량 산정,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적용
4.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4.1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4.2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4.3우수유출저감 목표 및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침투량 목표설정
5.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5.1시설별 적용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건물, 차도, 보도, 측구, 주차장, 운동장·운동시설, 녹지, 연못, 광장, 조경공간 등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작성
5.2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규모계획,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우선순위결정, 목표저감량 할당
5.3배수구역별 우수유출 저감대책 효과분석∙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
5.4우수유출저감 시설유지관리계획∙ 평상시 및 홍수발생시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침투시설의 유지관리계획 마련
6.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6.1연도별 설치계획∙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
6.2재원확보계획∙ 국가, 지자체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재원조달 방안 검토

7. 요약 및 종합결론 8. 주민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 9. 우수유출저감대책계획 작성 10. 행정안전부 협의 및 검토의견 반영·보완 11. 우수유출저감대책(최종)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6. 과업수행 기간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의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과업 시행중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라.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과업대상의 과업물량의 증감이 발생되었을 경우 나. 과업수행 중 직접경비 항목에 대한 추가가 필요한 경우 다. 경비 등 각종 비목에 계상된 금액을 사후 정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기타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Ⅱ.과업지시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자료수집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김해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저감대책 위주)를 근간으로 하되, 관내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지방하천정비사업(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 김해시 방재성능목표, 기타 자연재해저감 관련계획 등을 수집하여 우수유출저감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아. 기타 (1)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 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하며 더욱 신뢰성 있는 추정치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과업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지시서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5) 본 과업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특별사항 수급자는 본 용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본 특별사항에 의하여 명기된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가. 일반사항 ○ 우수유출저감대책은 최근 선진국에서 많이 도입하고 있는 대책으로서, 지역외 우수유출저감시설(off-site)과 공원, 학교,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는 지역내 우수유출저감시설(on-site)로 구분된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 저류 및 침투시설을 활용하여 발생원 관리를 함으로써 분산형 우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내수침수 위험을 저감 또는 분담하는 것에 있다. ○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풍수해 관련 최상위 종합계획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수재해위험지구대책과 상호보완적이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및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4호, 2018.3.5. 시행)과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8호, 2025.6.2.)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책수립의 기본방향 (가) 계획범위 설정은 김해시 관할구역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나) 우수유출저감대책은 배수구역을 기본으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다) 현재 상태와 목표연도(10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 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하고, 관련 계획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 한다. (라)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왕최대 강우량 중 큰 값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마) 현장조사 및 UIS분석을 통해 기반시설(교통, 공간, 유통공급, 공공· 문화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조사된 시설의 현장여건,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공원, 청사, 학교 등 공공시설의 다목적 활용을 도모한다.

(바) 우수유출저감시설 중 침투시설은 우수유출저감 이외에 도시 내 지하수 함양, 도시의 미기후조성 및 환경개선 등에 효과가 있고, 홍수·폭염·가뭄 등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이내를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 하도록 한다. 나. 기초조사 (1) 자료조사 (가) 자료조사는 일반현황조사, 수해현황조사, 관련계획조사로 분류된다. (나) 일반현황조사는 행정현황, 인문현황, 자연현황, 방재현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현황 - 시의 발전 연혁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의 최소단위 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위치도를 구·군 기준으로 작성하고, 지정학적 위치를 지명, 경·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 인문현황 - 인구분포 및 인구밀도를 조사하고 홍수 시 인명 피해영향이 크게 나타날 위험이 있는 지역을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한다. - 산업 종사자수와 종사자 분포현황 등을 분석·기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에 활용토록 한다. - 문화재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문화재 피해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한다. - 지목별 토지이용 중 도로, 대지, 공장, 학교를 조사하여 불투수 지역현황을 제시한다. - 도시발전 및 시가화 확장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연대별 시가화지역 현황을 조사하고 최소 30년의 변화 추이(10년 단위)를 도면으로 작성한다.

① 과거 발생한 홍수에 대하여 관련 재해연보(행정안전부(구 소방방재청)), 수해백서(김해시) 등의 문헌을 토대로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연도별 현황을 정리하고,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도별 홍수피해 및 복구 현황은 호우, 태풍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액 현황을 조사하고, 연도별 침수피해현황은 건물,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면적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 현황 및 원인조사 ① 주요 침수피해 현황조사는 최근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발생한 홍수 중 대상지역을 대표하는 홍수를 선정하여 침수피해지역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한다. ② 설계 용량을 초과하는 강우, 하수관거 용량부족, 불투수면적, 만조에 따른 외수위의 영향 등 침수피해시 직접 원인 및 피해를 가중시키는 간접 원인 등을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 조사 ① 방재관련계획 현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재해위험지구 대책),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빗물펌프장계획 등에 관하여 조사한다. ②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은 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과 각종 개발사업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③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관련계획 현황은 빗물관리, 물순환, 물재이용 관련계획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④ 기반시설정비 관련계획 현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관련계획 현황에 관하여 조사한다. ⑤ 방재, 도시, 빗물·물순환·물재이용, 기반시설 등의 관련계획 내 우수유출저감 시설현황(위치, 용량)을 조사하여 대상지역내 설치계획의 유·무를 검토한다. (3) 현장조사 (가) 현지답사에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강우시 침수여부, 피해발생여부, 집단민원 등의 현황을 탐문조사한다. (나) 주요 침수피해지역 현장 확인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 및 침수피해가 발생한 원인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 관련계획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 설치된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하고, 본 사업과의 연계 및 활용가능성을 조사한다. (라) 현장조사시 조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국토교통부)”을 준수하여 안전대책 수립 등 별도의 조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재해관련 지구지정지역에 대하여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경사진 촬영과 지구지정이후 관리 및 정비계획, 공사실적 등의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5) 유사 용역을 조사하여 본 용역과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2022. 11.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69호)」, 「지방자치단체 우수유출저감대책 세부수립기준(2018. 3. 5.,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14호)」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8호, 2025.6.2.)의 기준을 따른다.

라. 우수유출영향 분석 및 저감목표 설정 (1) 현재 및 목표연도 우수유출영향 분석 (가)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 유효우량 산정은 미국 자연자원보존국(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Service, NRCS)의 유출곡선지수방법을 사용한다. ② 목표연도 유효우량의 경우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의 추세분석을 통한 배수구역별 CN값을 산정하거나, 기수립된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중장기 계획의 토지이용변화를 고려하여 CN값을 산정한다. (2)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가) 홍수량 산정방법은 유역특성(자연유역, 도시유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일반적으로 자연유역의 경우에는 단위도법을 적용하고, 도시유역의 경우에는 도시유출모형을 적용한다. (다) 임계지속기간을 고려한 홍수량 산정 시 임계지속기간은 하천과 같은 비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첨두홍수량이 최대로 산정되는 강우지속기간, 침사지나 저류지와 같은 저류용 구조물의 경우에는 저류용량(최고저수위 또는 첨두방류량)이 최대가 되는 강우지속기간으로 정의되며 임계지속기간 결정을 위해서는 강우지속기간을 적정시간 간격으로 현재 및 목표연도 각각 적용함과 아울러 홍수량 산정지점별로도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라)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산정

① 현재 및 목표연도별 임계지속기간에 해당하는 설계강우량에 대하여 계산한 홍수유출수문곡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홍수량 산정지점별 현재 및 목표연도에 대한 홍수량을 비교하여 결과를 도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홍수량 산정시 하수관거 개수계획이 있을 경우, 개수전과 개수후에 대한 홍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현재 및 목표연도 홍수량 채택 (가) 현재 홍수량은 발주시점의 방재성능목표강우량 또는 30년 빈도 이상의 확률강우량에 의한 홍수량을 기준으로 하며,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 특성·여건, 조위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나) 목표연도 홍수량은 과거 강우 경향성 분석을 통한 목표연도 확률강우량(30년 빈도), 기왕최대,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에 의한 홍수량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하되, 상·하류 하천의 계획빈도, 지역특성·여건 등을 고려하여 홍수량 빈도를 상회하여 설정할 수 있다. (4)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산정 (가) 관련계획의 저감대책 조사 및 적용 ① 재해영향평가(이행실태점검 기록 등을 활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을 포함하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해당 관련계획의 우수유출관련 저감대책이 대상지역내에 있는 경우 설치위치, 목표연도, 설치용량 등을 조사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 활용토록 한다.

③ 저류시설을 통해 집수된 우수는 청소용수, 조경용수, 가뭄대체 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빗물이용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배수구역별 우수유출 목표저감량 ①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은 현재상태와 목표연도의 홍수량을 비교하여 현재상태보다 증가된 홍수량을 1차 목표저감량으로 산정한다. ② 대상지역내 관련계획의 저감대책이 있는 경우에는 1차로 설정된 목표저감량에서 관련계획의 저감량을 제외하여 최종적인 목표저감량으로 결정해야하며, 관련계획 저감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1차 목표저감량이 최종 목표저감량이 된다. (다) 우수유출저감 목표 설정 ① 전 지역 및 배수구역별 우수저류량 목표 설정 - 우수유출 목표저감량을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과 지역내 저류시설(on-site)을 통해 분담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한다. ② 침투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목표저감량 전량을 저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대 약 90% 분담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배수구역별 획일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특성을 고려(도심지는 침투시설 적극 권장, 비도심지는 저류시설 적극 권장)하여 설치하며, 전체적으로 저류시설 90% 이상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④ 우수저류시설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급적 유역 상류부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다.

마.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1)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절차 (가) 기반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이 설치 가능한 시설을 도출한 후, 「체크리스트」 작성에 따라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 조사 실시 후,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도출한다. - 배수구역별로 설치 가능한 시설별 적용가능한 모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설치 가능한 시설의 현장여건 및 시설장의 의견수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나) 선정된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용량산정을 통한 규모계획과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목표저감량 할당 후, 배치를 확정한다. - 선정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의 용량을 산정하여 규모를 계획한다. - 지역외 저류시설(off-site)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공공시설은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배치우선순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에 목표저감량을 할당하고, 필요시 시설 배치 및 규모계획을 재검토한다. - 목표저감량을 할당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2)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의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크게 저류시설과 침투시설로 구분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저류형 저감시설과 침투형 저감시설에 대한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8.3.5,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15호)」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38호, 2025.6.2.)을 참고하도록 한다. (나)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 행정구역내 기반시설을 조사하고, 조사된 기반시설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가능한 시설을 배수구역별로 분석한다. - 설치가능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고, 이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설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선정 절차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시설 조사·분석 ① 행정구역내의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을 배수구역별로 조사한다.(세부수립 기준 참고) ② 행정구역내 UIS분석 등을 통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기반시설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③ 행정구역내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의 유·무를 우선적으로 파악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④ 기반시설 중 공공시설(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설치가능시설로 우선적으로 도출하며, 민간시설의 경우 협의에 따라 가능여부를 조사하여 도출한다. -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도로, 보도, 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 광장, 녹지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도서관, 운동장, 청소년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하므로 설치가능시설로 우선 도출한다. - 유통공급시설 및 보건위생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장과의 협의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한다. - 기타 세부시설의 경우 부지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가능시설로 도출한다. ⑤ 행정구역내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배수구역별로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⑥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의 현장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한 현황 분석을 실시한다. - 도출된 설치가능시설은 부지 내 건축면적(설치가능면적), 표고, 투수성포장 등의 실질적인 현장여건의 파악이 필요하다. - 현장답사를 통해 현황 분석을 배수구역별로 실시하며, 그 결과를 현장 사진을 포함하여 현황 분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황분석은 대상 시설물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가능성, 우수의 유입 및 흐름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 - 설치가능시설의 현황 분석표를 토대로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별 설치가능시설 총괄표를 작성하여 최종적인 설치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라) 우수유출저감시설 선정 및 「체크리스트」 작성

①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에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 - 분석된 설치가능시설은 기반시설인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 ②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체크가 용이하도록 해당시설별 체크박스를 기입하고, 각 토지이용별 체크가 가능하도록 중복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토지이용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체크리스트」 예시는 세부수립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마) 시설별 적용가능시설 선정 ① 시설별 현장여건 및 배수체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체크한다. - 대상지역 내 지형, 토양 등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체크한다. - 대상지역의 배수체계에 따라 적정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도입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체크한다. ② 작성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토지이용 시설별 적용 가능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선정한다. (3)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배치 및 규모계획 (가) 규모계획 ① 저류시설 - 시설 내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류시설 및 침투시설의 용량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침투시설의 용량은 목표저감량의 최소 5~10% 저감할 수 있도록 규모계획을 권장한다. - 현장여건, 지하시설물 현황, 시설물의 내력 등을 고려하여 면적(폭 × 길이)과 깊이를 결정하여 저류량을 산정한다. - 침투시설 5~10% 분담에 따른 저류시설의 안정적 용량 확보를 위해 여유고를 확보한다.

② 침투시설 - 침투시설의 규모는 계획내 토지이용 여건, 토양 및 토질 조건, 지하시설물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집수면적을 결정하고, 최소설계침투강도(10mm/hr)를 고려하여 설계침투량을 산정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참고 - 설계침투량 산정 후 각 침투시설별 침투량은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침투시설종류와 해당 제품의 제원에 따른 침투량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설계침투량 계산 시 최소설계침투강도 10를 만족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므로, 설계침투강도는 10로 가정하여 계산한다. - 침투시설 배치시 대상지역의 토양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나) 배치우선순위 ①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유휴지·불모지, 민간건축물 순으로 배치하며, 가급적 공공시설 중심으로 배치한다. - 관내 현장여건, 유출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기반시설(교통시설, 공원시설, 공공·체육문화시설)의 위치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가능성 등을 활용하여 배치하며, 특히 공공시설 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관내 유휴지·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활용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배치한다. - 관내 민간건축물의 우수유출저감시설 배치는 시설장과의 협의를 통해 배치한다.

② 관내 공공시설의 시설별 배치우선순위는 정량·정성 평가를 통해 결정한다. - 정량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저류량(), 침투량() 등의 시설능력을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시공의 용이성,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평가한다. - 정량적 평가는 저류량의 순위와 침투량의 순위를 정하고 정성적 평가의 시공의 용이성과 설계변경의 용이성에 대해 상(1)·중(2)·하(3)로 표시하면, 정량적 평가의 순위와 정성적 평가의 상·중·하로 표시된 지수를 더하여 총합을 계산한다. (용이성 평가지표는 세부수립 기준 참고) - 계산된 총합이 작은 순으로 최종순위가 정해진다. - 최종순위가 같을 경우 정성적평가의 총합이 낮은 시설을 우선시 한다. (다) 목표저감량 할당 ① 배치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에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한다. ② 공공시설은 특정시설의 과도한 부하를 줄이고 시설별 균등한 분배를 위해 각 시설의 1순위를 우선적으로 목표저감량을 할당하며, 용량 부족시 2순위, 3순위 등에 할당한다. ③ 공공시설 설치 외에 유휴지 및 불모지 등이 있는 경우 목표저감 할당을 위한 활용여부를 검토한다. ④ 지역외 저류(off-site)시설, 공공시설 및 유휴지·불모지에 대한 검토에도 불구하고 목표저감량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대해 목표저감량 할당을 검토한다.

⑤ 목표저감량 할당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여 침투시설의 비율이 목표저감량의 5~10%가 되도록 재검토 및 수정토록 한다. (라) 배치 확정 - 목표저감량을 배치우선순위에 따라 할당된 결과에 대해 적정성(목표저감량 할당, 침투시설 권장비율 등)을 검토하여 배치 및 규모계획을 확정한다. (4)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대책의 효과분석 -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적용된 우수유출저감대책이 목표저감량을 적절하게 할당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의 규모계획이 적정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가)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에 따른 홍수량 산정 ① 행정구역내의 배수구역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적용하고, 목표저감량 산정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대상지역 내 홍수량을 산정한다. ② 홍수량 산정은 도시유출모형(SWMM 등)이나 우수유출저감시설 적용이 가능한 모형을 사용하도록 한다. (나)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 ① 첨두유출 저감효과분석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전·후의 첨두유출에 대한 첨두유출량과 첨두유출 도달시간 및 총유출량을 비교한다. ② 첨두유출 저감효과 분석결과는 도표나 그림으로 제시한다. ③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지점 및 하류단의 유역출구점 등을 선정하여 지점별 저감효과를 제시한다. (5)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유지관리계획 (가) 저류시설의 유지관리 - 저류시설물은 주야를 불문하고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상의 유지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평상시에는 시설물의 기능발휘 및 파손 여부 등을 목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홍수, 태풍 등 수해발생 우려가 큰 홍수기(6월~9월)에는 이물질제거 및 임시보수 등을 실시한다. - 저류시설의 유지관리는 시설의 인계, 청소, 쥐·해충 등의 대책, 출입문·방책관리, 신고사항,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매설물의 손상, 이물질의 유입, 준설, 수문설비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 홍수피해발생시에는 저류시설이 적절한 기능을 발휘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피해현황 사진을 첨부하여 기록한다. (나) 침투시설의 유지관리 - 침투시설물의 평상시 유지관리는 호우 발생으로 인한 도로의 차량과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거나 포장면의 우수를 원활히 배수시키기 위해 침투시설 입구 막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침투시설물의 홍수시 유지관리는 호우 전·후 물이 고여 있는지, 오물의 양이 많은지, 해충의 서식처가 되고 있는지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사전에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및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시설에 관한 기준」 참고 바.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시행계획 (1) 연도별 설치계획 (가) 기본방향 - 연도별 설치계획은 목표연도 10년 동안 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대해 기본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를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과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산정하여야 한다. (나) 연도별·배수구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계획 - 내수취약성분석 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내수위험지구)과 연계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연도별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침수예상정도, 인구 및 기반시설 밀집정도 등을 고려하고,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연도별·단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사업을 추진하는 실질적 주체와 협의 등을 통해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후 향후 10년간의 연도별 설치계획을 제시한다. - 연도별 추진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은 관련기관별 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시행되므로 시설물별 중기투자계획을 참고하여 수립한다. - 사업 추진계획은 먼저 5년 이내에 추진가능 한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그 외 사업을 2단계로 구분한다. (다) 사업비 산정 - 사업비 산정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는 실시설계에서 계산된 공사비, 보상비(용지보상비, 건물보상비, 영업보상비 등) 등을 활용하여 산출한다. -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한다. - 비용편익 분석에 관한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58호, 2025. 9. 11.)」에서 제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2) 재원확보계획 - 재원확보계획은 국가, 지방비 분담계획 및 민자유치 방안, 개발사업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한다.

사.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아. 기타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행정안전부 협의 등 □ 성과품 목록

성과품 항목표준성과 도서비 고
구 분규 격제출부수비 고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초 안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A4
“
각 20부
최 종 보고서• 요약보고서
• 보 고 서
• 저감대책도
- 종합도
- 상세도
A4
“
1/25,000
부 록• 기초현황조사 자료
• 분석·평가 자료 등
A420부
기 타• 측량성과품(시행시)
• 현장조사 사진첩 등
• 보고서(용역결과물 포함) USB
-
-
-
1 식
1 부
1 SET

※ 주: 해당부수는 발주처의 요청 및 필요에 따라 조정․변경 가능

Ⅲ.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18개월)

구 분수 행 기 간비고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15개월18개월
우수
유출
저감
대책
가. 작업계획 수립
나. 기초현황 조사
다. 강우분석 및 적용강우량 설정
라. 우수유출영향 및 저감목표 분석
마. 저감대책의 수립 및 효과분석
바. 우수유출저감대책 시행계획
사. 결론
(보고서 및 성과품 작성)

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20.(월) 16:00 ~ 2026. 4. 28.(화)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28.(화) 17:00 이후 김해시 입찰집행관 PC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사전심사) 결과 적격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만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내용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 마감일시: 2026. 4. 27.(월) 18:00까지】 ※ 계약 시 비율, 금액, 계좌가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제출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재입찰 포함)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적격심사 기준)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발생 시(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할 경우) 낙찰자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216호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 79.995%】 다. 적격심사세부평가는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종합평점(100점) = P.Q환산점수(64점)+기술자 경력평가(1점)+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점)+입찰가격(30점)+기술인력보유상황(△10점)+계약질서준수(△1.0점) 1)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적용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참여업체 중 경상남도 소재 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20% 미만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