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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FC MBS 2026년 5월 발행분 신용평가사 선정(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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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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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26년 5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붙임1. 26년 5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붙임2. 26년 5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붙임2. 26년 5월 제안요청서(신용평가사)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
- 결과
- 유찰
- 참가
- 3곳 · 개찰 04/24(금)
요약 AI 요약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할 때 필요한 신용평가사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정된 신용평가사가 유동화증권 발행분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 MBS 발행분에 대한 본평정(발행 시 신용평가) 수행
- MBS 발행잔액에 따른 정기평정(연간 신용평가) 수행
- 본평정수수료와 정기평정수수료로 구성된 제안수수료 산출내역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평가 항목 | 배점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점 |
| 신인도(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정책지원 가산, 불공정 계약행위·고용 관련 법령 위반 감점) | 4.25점 |
| 입찰가격 | 7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4.25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7(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2,409,091원
- 배정예산
- 35,650,000원
- 낙찰하한율
- 84.2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4/17(금)
- 공고번호
- R26BK01473376-000
- 참조번호
- 구조화금융처-597
- 공고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요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2,409,091원
- 배정예산
- 35,6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회계서비스 › 회계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Ⅱ. 업체의 선정
1 신용평가사
Ⅰ. 선정기준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참가자격) MBS 평가업무를 하는 신용평가회사 ② 선정방법 : 적격심사 □ (1단계 : 심사순위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심사 진행 □ (2단계 : 낙찰자 결정)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선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나라장터를 이용해서 가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
배점·평가
| 구분 | 심사분야 | 심사항목1) | 배점1) |
|---|---|---|---|
| Ⅰ.수행 능력 | 경영상태 | ㆍ신용평가등급2) | 30 |
| 신인도3) | ㆍ중소기업·약자기업·고용창출 등 가산점4) | +4.25∼△5.0 | |
| Ⅱ.입찰가격 | ㆍ70-4×┃(-)×100┃5) | 70 | |
| 합계 | 100 |
과업·요구
| ① | 본평정 수수료율 | = | 업체 제안수수료율 | × | 1조원 |
|---|---|---|---|---|---|
| ① | 본평정 수수료율 | = | 업체 제안수수료율 | ×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 ② | 최종 수수료 지급액 (부가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 = ① × 해당회차 선순위 발행금액 |
|---|
| MBS 발행잔액 | 정기평정수수료(부가세포함) |
|---|---|
| 8천억원 초과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주) |
| 4천억초과∼8천억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4천억원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는 산출내역서(<붙임9> 참조)상 연도별 정기평정수수료 금액으로 결정. 천원 미만 절사 |
참가자격
□ (제재조치) 제안서 미제출 등의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입찰참가를 제한 가능 [ 입찰참가제한사유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기간 ]
| 입찰참가 제한사유 | 제한기간 |
|---|---|
| • 신용평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비밀유지 위반시 •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주) •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차회차 연속 6회 동안 |
배점·평가
4. 종합평가 (단위 : 점)
| 구 분 | 배점한도 | 자기평점 | 심사평점 | ||
|---|---|---|---|---|---|
| 해당용역 수행능력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30 | ||
| 신 인 도 | +4.25∼△5.0 | ||||
| 소 계 | |||||
| 입찰 가격 | |||||
| 합 계 | |||||
| 결격 사유 | |||||
| 총 평점 | 100 |
과업·요구
| ① 본평정수수료2) | ② 정기평정수수료3) |
|---|---|
| ( ) 원 | ( ) 원 |
| 수익증권 잔액 | 정기평정수수료 산식 | 구간별 정기평정수수료주) |
|---|---|---|
| 8천억원 초과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 ) 원 |
| 4천억초과∼8천억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3/4 | |
| 4천억원 이하 | [정기평정 기본수수료]×2/4 |
주) 정기평정 기본수수료 = ② 정기평정수수료/10.25회, 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미만 절사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붙임10 업무수행확약서>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당사는 신용평가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① 유동화증권 신용평가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② 유동화증권 본평정수수료는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으로 하고 정기평정수수료는 다음의 발행잔액별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주) 발행잔액 규모별로 발행일 기준 연단위 차등 지급, 천원미만 절사 제5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신용평가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당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다 음 제1조(의무) ① 당사는 전자입찰사로 선정될 경우 관련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공사가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확약한다. ② 제1항의 책임과 의무에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오류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자가 전자입찰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는 경우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2조(비밀유지) ①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는 공사의 명시적인 허가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노출하지 아니한다. ② 당사는 유동화증권 발행시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의 내용은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수료) 유동화증권 전자입찰 수수료는 공사가 정한 방식에 따른 가격입찰 등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4조(입찰참가 제한) 당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전자입찰사 선정 관련 입찰에 차회 연속 6회 동안 참여할 수 없다.
1. 제1조 내지 제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제안서를 연속 2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유동화증권 발행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5조(기타) ①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임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② 향후 제출한 당사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20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11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
배점·평가
| 구 분 | 배점 | 평가 방법 | |
|---|---|---|---|
| 해당용역 수행능력1) | 30 | ||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 · AAA~A-(30), BBB+(29.8), BBB0(29.6), BBB-(29.4), BB+,BB0(29.2), BB-(29.0), B+,B0,B-(28.8), CCC+이하(25) | ||
| 신 인 도 | +4.25 ~△5.0 | · 중소기업, 약자기업, 고용창출, 정책지원 · 불공정 계약행위,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
| 입찰가격2) | 70 |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ㆍ70-4×┃(-)×100┃ * 예정가격의 91.75% 이상인 경우 예정가격의 91.75%의 경우의 점수로 평가 * 최저평점은 2점 * 예정가격의 84.25% 미만으로 투찰하는 경우 최대 평점은 55점 미만으로 용역수행능력 만점인 경우 에도 총점 85점 미만으로 낙찰 불가(낙찰하한율) | ||
| 합 계 | 100 |
주 : 1) 입찰공고일 기준 2) 신용평가사는 MBS 선순위 발행금액, 전자입찰사는 입찰금액 1조원 기준(부가가치세 포함) <붙임12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단위 : 점)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 AA+, AA0, 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A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 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 BBB+ | A3+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 BBB0 | A30 | B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4점 |
| BBB- | A3- | B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6점 |
| BB+, BB0 | B+ | BB+, B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8점 |
| BB- | B0 | B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0점 |
| B+, B0, B- | B- | B+, B0,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1.2점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5점 |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붙임13 신인도 평가기준>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점(점) |
|---|---|---|---|
| 가.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 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으로부터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B.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1.0 |
|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C.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D.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E.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F.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1.0 0.5 1.0 0.5 1.5 0.75 | |
| 나. 약자기업 | ①여성기업 지원 | A.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그 존속기간에 따라 (1) 5년 이상 ~ 10년 미만 (2) 3년 이상 ~ 5년 미만 (3) 3년 미만 | 0.75 0.5 0.25 |
| ②장애인기업 지원 | A.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 1.5 | |
| 다. 고용창출 | ①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1) 대기업 (가) 7% 이상인 기업 (나) 6%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2) 중기업 (가) 8% 이상인 기업 (나) 7%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가) 11% 이상인 기업 (나) 9% 이상인 기업 (다) 5% 이상인 기업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고용인원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1) 6인 이상 (2) 3~5인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
| ②청년고용 우수기업 지원 (소프트웨어용역에 한함)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에 따라 (1)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 1.5 1.25 0.75 1.25 | |
| ③여성고용 우수기업 지원 (시설분야 용역은 제외) | A. 중소기업인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에 따라 (1)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2)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3)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5 1.25 0.75 1.25 2.0 | |
| ④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지원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장애인고용우수 사업주로 선정된 자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자 | 2.0 1.25 | |
| ⑤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의 (1) 0.5배 미만인 경우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5) 0.8배 이상 및 미공시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자 | 2.0 1.5 1.0 0.5 0 1.5 | |
| 라.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자 B.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C.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D. 「물류정책기본법」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한함)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F.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G.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자 H.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I.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으로 선정된 업체 J.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K.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L.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N.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시행일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자 O.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P.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 2.0 2.0 0.5 0.5 0.5 0.5 1.0 0.5 1.0 2.0 2.0 2.0 2.0 1.5 1.25 1.0 |
| 마. 불공정 계약행위 | ①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1) 10%이상 (2) 8%이상~10%미만 (3) 6%이상~8%미만 (4) 4%이상~6%미만 (5) 2%이상~4%미만 (6) 2%미만 | △2.00 △1.75 △1.50 △1.00 △0.50 △0.25 |
|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2.0 △1.0 | |
| ③폐기물부적정 처리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함) | A. 부적정처리가능성 (1) 최근 2년 이내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하여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나 행정처분을 받은 자(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2) 최근 2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3월 이상 또는 5천만원 이상 과징금처분을 받은 자 (3) 최근 1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1월 이상 또는 2천만원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 | △3.0 △2.0 △1.0 | |
|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 ①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B. <삭제> | △2.0 |
| ②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Ⅱ. 신인도 평가기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마. 불공정 계약행위" 중 ①납품지연, ②불공정 하도급거래 평가요소만 평가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가~바)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입찰에서는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세부항목 "B"와 심사항목 "가. 중소기업"의 ②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중 세부항목 "A"와 "B"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는다. Ⅲ.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가.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중소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비영리법인 포함)(이하 "심사대상자"라고 한다)의 "A.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혁신형 중소기업 정보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지원 1) 공통사항 가) 공동계약방식의 입찰공고에 한하여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역업체 또는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구성원(또는 대표자)의 출자(분담)비율이 10% 이상인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나) 이 평가요소를 평가함에 있어 제8조 제1항 제3호(출자(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2) 조합의 평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이 2개사 이상인 경우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로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의 출자(분담)비율은 본문 제8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하여 제출한 비율에 따른다. 3) 세부항목 평가 가) <삭제> 나)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 용역수행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 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2. "나. 약자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여성기업 지원 1) 여성기업 확인은 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된 자료로 평가하며, 존속기간은 여성기업확인서의 등록일 및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여성기업확인서의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로 연속하여 유지되고 있는 기간으로 평가한다.
2) "1)"의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라 존속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 취임 사이에 대표자의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나. 장애인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3. "다.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통사항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명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중복평가 가)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요소별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1)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 ‘08. 12월 | ‘09. 1월 | ‘09. 2월 | ‘09. 3월 | ‘09. 4월 | ‘09. 5월 |
|---|---|---|---|---|---|
| 100 | 100 | 100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09. 12월 | ‘10. 1월 | ‘10. 2월 | ‘10. 3월 | ‘10. 4월 | ‘10. 5월 |
|---|---|---|---|---|---|
| 103 | 104 | 103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평균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다. 청년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 (2019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 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여성고용우수기업 지원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9+8+10+8+11+15]/6 10.166..... = 11명 나)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2)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이내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지원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구분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9 | 8 | 10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2 | 101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9+8+10+8+11+15)/(100+102+101+100+104+102)]=(61/609) = 0.10016 = 10.02%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심사대상자의 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인원으로 산정할 시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한다. 바.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세부항목 A) 평가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 계산식 |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 전환 이행(세부항목 B) 평가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심사대상자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 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4. "라.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다음 각 항에 표기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 위탁한 경우 포함)해 준 유효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의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 세부항목 | 확인기관 | 확인서류 |
|---|---|---|
| A. 가족친화인증기업 | 여성가족부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
| B.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사회적기업인증서 |
| C. 하도급거래모범업체 | 공정거래위원장 | 선정통보서 |
| D. 우수물류기업 | 국토교통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 우수물류기업인증서 |
| E.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인증서 |
| F. 품질경영우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품질경영우수기업선정증서 |
| G. 일ㆍ학습 병행제 참여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선정)통보서 |
| H.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
| I.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 ||
| J. 사회적협동조합 | 기획재정부장관 | 설립인가증 |
| K. 자활기업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자활기업 인정서 |
| L.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장관 | 마을기업 지정서 |
| 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선정통보서 또는 선정패 사진 |
| N.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 |
| O. 고령자친화기업 | 보건복지부장관 |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 P.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장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서 |
나.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다. 품질경영우수기업은 해당 기업 전체 또는 본사(사업부문별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된 분야의 전체 또는 본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 한하며, 개별 사업장 또는 해당용역 수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분야에 대한 인증인 경우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승인을 받은 지원 사업장에 대하여 평가한다. 마. C.하도급거래모범업체, E.노사문화우수(대상)기업 및 H.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I.일家양득 캠페인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2020.4.30. 입찰공고분까지 적용한다. 바. <삭제> 사. "N.노동시간 조기 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5. "마. 불공정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납품지연 1)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 계약(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 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용역(물품)대 | 지체상금 부과액 | 지체상금부과율 (비고) |
|---|---|---|---|---|---|
| A | 7,000,000 | 350,000 | 7,000,000 | 350,000 | “A”는 분할납품 |
| 3,000,000 | 0 | 0 | 0 | ||
| B | 20,000,000 | ||||
| C | 15,000,000 | 420,000 | 15,000,000 | 420,000 | |
| 계 | 22,000,000 | 770,000 | 3.5% |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나. 불공정 하도급거래 1)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받은 자로 2019. 4. 1. 통보 분부터 적용한다. 3) 세부항목 “A"와 ”B"는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 폐기물부적정 처리 1)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내에 폐기물관리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6. “바. 고용 관련 법령 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 관련 법령 위반 1) 세부항목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삭제> 나.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정도 1)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명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2017. 5. 1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다. 중복평가 1) 심사항목 내에 각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붙임14 계약보증금납부서> 계약보증금납부서
참가자격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20 .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전화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중 <붙임15 관련 규정>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3.「소득세법」제168조, 「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 제49조(입찰의 무효)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해야 한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2. 제5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3.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⑧ 소관부서장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귀속시켜야 한다. <붙임16 기초금액 공개> 기초금액 공개 1. 입찰개요 1) 입찰공고 : 유동화증권발행 관계기관 선정 - 신용평가기관 및 전자입찰기관 2)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5월 발행분 관계기관 (신용평가사) 선정 3)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 4) 입찰일자 : 2026년 4월 24일(금요일) 5) 입찰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 -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2. 기초금액 1) 신용평가사 : 35,650,000원(선순위 발행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2) 전자입찰사 : 30,000,000원(입찰금액 1조원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에 따라 기초금액을 공개함. 2026. 4. 17. 구조화금융처장 === 붙임1. 26년 5월 입찰공고문(신용평가사)_재공고.hwp ===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KHFC MBS 2026년 5월 발행분 관계기관(신용평가사)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3. 입찰 참가자격 ㅇ 공사 계약규정 제3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ㅇ 공사 계약규정 제5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5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기타 기관별 입찰 참가자격은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입찰은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하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우선조달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4. 입찰신청 및 제안서 접수 ㅇ 일 시 : 입찰공고일 ∼ 2026. 4. 24.(금) 10:00 ㅇ 제출방법 : 우편제출*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전협의 후 방문제출 ㅇ 장 소 :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조화금융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