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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감리용역(답곡4,5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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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 설계·감리

낙찰업체
대경산림개발
낙찰금액
11,755,000원 · 낙찰률 93.005%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4/20(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14855504/21(화)11,755,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대경산림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544104/21(화)11,755,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대경산림개발 (주계약업체 100%)
R26TE1414364804/21(화)11,755,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대경산림개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사업(답곡4,5지구, 36.38ha)의 질적 향상과 활착률 제고를 위해 전문 감리제도를 적용하는 용역이다. 설계서 검토부터 현장지도, 감리보고서 작성까지 수행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지역제한
경상북도 영양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7(금)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09: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2:00지남
개찰04/20(월)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490,000원
배정예산
12,639,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7(금)
공고번호
R26BK01473373-000
참조번호
영양군산림조합-
공고기관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수요기관
경북 영양군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1,490,000원
배정예산
12,63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이행요청서(답곡4,5지구)_00.hwp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산불피해지복구조림 감리용역(답곡4,5지구) 2. 과업목적 ◦ 조림사업 대상지의 전문적인 감리제도로 조림사업의 질적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 활착률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과업대상 ◦ 위 치 : 석보면 답곡리 산141 외1 ◦ 면 적 : 36.38ha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5. 과업의 내용 ◦ 설계서 검토, 작업자 교육, 현장지도, 조림감리표준지조사, 감리보고서 작 성, 전산시스템 내역 등록 ◦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 림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 보고 하여야한다. ◦ 불량 묘목이 수급될 경우 수급처에 반송 조치 후 즉시 공사감독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 안전교육시행 및 확인·점검,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작업도구 착용여부 등 안전에 대한 조치 및 확인하여야 한다. 6. 과업수행에 있어 유의사항 ◦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자격증 사본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작업착수 후 5일 이내에 기본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개략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사업대상지와 감리방향, 묘목수급일정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후 감리를 하여야 한다. 3.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강우일수보다 많아 과업수행상 차질이 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때 ◦ 발주처 지시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본 과업 수행 상 다음과 같은 조건 발생시 발주자의 방침에 의거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및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 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아래의 각종 자료를 참고로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 설계도서 ◦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등 상위계획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 산림청 조림설계ㆍ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 기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자료

13. 본 과업의 진행 중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14. 감독관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되면 용역계약을 일반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배할 때 15. 설계도서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한다. Ⅲ. 과업지침 1. 일반사항 ◦ 감리용역 수행자는 관련 법규정과 감리용역 계약 문서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해당하는 시점에서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서 사전검토 보고서 : 별지 제20호 서식 -중간감리 보고서 : 별지 제21호 서식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 : 별지 제23호 서식 -필지별 실행내역 : 별지 제24호 서식 -감리완료 보고서 : 별지 제25호부터 제 27호 서식 -감리일지 : 별지 제22호 서식 -완료도면 : 별지 제9호 서식(제9-1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필지별사업내역서 : 별지 제29호서식(제29-1호 내지 제29-2호의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감리결과 등록확인서 : 별지 제20호 서식(제30-1호부터 제30-3호 까지 작성 및 관리요령에 의한다)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시 요구하는 사항 ◦ 조림사업 시행자는 감리자의 예비사업완료 검사를 위하여 계약기간 이전 작업을 완료하여 문서로 예비사업완료 검사를 감리자와 감독자에게 요청하여야한다. ◦ 감리자는 조림사업 시행자로부터 예비사업 완료검사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예비사업완료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예비사업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예비사업 완료검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조림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시정·보완하도록 조치하여햐 한다. ◦ 감리자는 감리가 완료되었을 경우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2023.3.)」 규정에 따른 보고서와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에 공간정보 등 시스템 등록을 완료 후 등록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사업기간 중 수시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 결과를 점검 4) 감리원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발주청에 보고하는 등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감리원은 작업의 품질이 불량할 경우, 실시설계서 대로 작업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시정 또는 작업 중지를 명하거나 작업원의 재교육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6) 감리원은 전항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감리원은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사업시행 중 부득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적정성 검토 후 개요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 진척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해야 한다. 9) 감리원은 시공자가 계약문서에서 정한 조림예정지정리, 식재, 활착율조사 등 일련의 작업방법을 요건대로 확인․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감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0) 감리표준지 배치 및 조사는 조림면적의 1.0%(필지별)를 감리표준지를 설정하여 좌표(위치)를 기록,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리완료보고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예비사업완료검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