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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행]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집초기, 로타베이터, 무논정지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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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농기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23(목)

요약 AI 요약

화순군 상사영농조합법인이 시행하는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조사료 생산에 쓰이는 농기계(집초기, 로타베이터, 무논정지기)를 구입·지원하기 위한 물품구매 입찰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대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형),농업기계 사후관리업(중형)
지역제한
전라남도 화순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7(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2:00지남
개찰04/23(목) 14: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4,500,000원
배정예산
44,500,000원
기초금액
44,5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건초반전기 (2110170203)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14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쇄토기 · 정지기 · 건초반전기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7(금)
공고번호
R26BK01472907-000
참조번호
화순군 공고 제2026 - 621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4,500,000원
배정예산
44,500,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1. 공고문.hwp === 화순군 공고 제2026 - 621호

물품구매 수의견적제출 안내(민간입찰대행) 공고

○ 본 입찰은 화순군 상사영농조합법인 공*하가 시행하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화순군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이며, 계약대상자로 결정된 자는“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공*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화순군 재무관이 낙찰자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는 본 물품의 입찰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행입찰자인 화순군 재무관에게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찰 참가자께서는 반드시 규격서 내용 등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집초기, 로타베이터, 무논정지기 구입 나. 구매내역 :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4일 라. 납품장소 : 보조사업자가 지정하는 장소 마. 기초금액 : 금44,500,000원(영세율 적용) ※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규격서에 따라 제조·납품할 수 있는지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참가자격

마.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농업정책과(☏061-379-3653)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재무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기획감사실(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0. 화 순 군 재 무 관 === 구매시방서(상사).hwp ===

구 매 시 방 서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순군청 농업정책과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의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입찰대행에 대하여 납품기한, 공급 농기계의 규격(형식), 제품, 납품 및 파손 농기계의 교환, 납품방법 등의 조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사항 가. 건 명 : 2026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 로타베이터 1대, 무논정지기 1대, 집초기 1대 나. 물품내역 : 별첨 규격서 참조 3. 납품기한 : 계약 후 14일 이내 4. 납품 및 납품완료

과업·요구

가. 계약자는 계약한 농기계를 계약 기간 내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업자(또는 계약업체직원)가 직접 납품하고 납품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납품완료시 관계 직원의 농기계 검수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농기계에 대하여는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신청된 동일제품으로 7일이내 다시 납품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은 농기계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공급업체는 <붙임 1>를 참고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명판 및 스티커 등을부착하여야 한다. 5. 납품장소 :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정한 장소 6. 요구조건 가. 장비 카달로그, 정비지침서(부품도면), 취급설명서(국문) 각 1부 나. 하자보증기간 : 1년이상 다. 기타 장비운영에 필요한 제반 부품 등 7. 납품특수조건 가. 납품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농기계 사후봉사를 공급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공급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농기계 사후 봉사 업체로 지정된 업체여야 한다. - 농기계 사후봉사업소(농업기계화촉진법 제11조)필증 및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회사의 공급확약서, 사후봉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보조사업자가 농기계의 중점 사용기간인 5월~6월, 9~10월에 농기계수리 요구 시 12시간 이내에 수리에 응하여야 한다.

라. 제품은 납품일 기준 최신 제조 및 생산한 제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A/S기간을 1년이상으로 한다. 마. A/S용 부품이 사전 준비된 업체로 5년 이상 부품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바. 공급자는 물품 공급시 하자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1년)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다 항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보조 사업자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수리 할 수 있다. 사. 민간보조사업자가 요구하는 규격에 맞는 농기계를 납품하여야 한다. 아.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장비운영과 정비에 필요한 부품 및 기술지원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공급자는 장비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작사의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의 요구 기간내에 부품 교환 또는 장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차. 하자 기간 내에 발생되는 장비의 자체 결함사항 및 부품은 A/S를 통하여 무상으로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카. 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공급업체는 담당자로부터 작동 등 사용요령 문의 시 성심껏 작동 요령을 습득하도록 출장 지도하여야 한다. 타. 위 특수납품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실시할 경우 향후 화순군에서 실시하는 조사료 기계장비 입찰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파. 농업용 기계 제조 또는 도·소매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한다. 8. 기타사항

가. 본 구매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농기계 납품과 관련된 사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구입장비 목록에 기재된 농기계를 납품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자의 과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계약이행 사항이 불성실 할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납품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매시방서에 의한 요구를 3회 이상 불응 했을 때 3) 기타 관계법령(계약조건) 및 구매시방서를 위반했을 때 다. 담당 직원 검수 시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파손(불량)된 농기계 발견 시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납품 후(사용 전) 파손(불량)된 농기계가 발견 될 시에도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본 시방서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은 입찰 전에 반드시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담당자(061-379-3653)에 질의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민간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별표 1〉 부착물 사양 및 예시 ○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 색상 : 바탕 - 노란색, 글자 - 검정색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 보조지원 스티커 ※ 색상 : 바탕 - 녹색, 글자 - 흰색 굵게 이 농기계는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화순군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된 것입니다. ○ 사 업 명 : 2026년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 사 업 자 : 법인(대표: ) ○ 기계장비명 : ○ 형 식 명 : (제조번호: ) ○ 제조업체 : (공급업체: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26년 월 일 (사후관리기간 5년, 트랙터 및 굴착기 7년) ○ 사후관리보증서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