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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의료기기]GammaCounter 1SET(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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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대학교병원 · 영상진단장비

추정가격
1원
개찰
04/23(목) 13:00 · 마감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스팀멸균기 1SET 납품

요약 AI 요약

서울대학교병원이 사용할 의료기기 3종(스팀멸균기 1세트, 감마카운터 1세트, 수술대 2세트)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이지메디컴이 위탁구매를 대행하여 전자입찰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직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7(금)지남
개찰04/23(목)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감마계수기 (4220189101)
수량
1 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7(금)
공고번호
R26BK01471818-000
참조번호
2026-0715
공고기관
(주)이지메디컴
수요기관
서울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원
배정예산
1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19697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실수요기관 : 서울대학교병원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고
번호
실수요기관건 명입찰참가
등록마감
입찰서
등록마감
개찰일시입찰참가자격
공고
번호
실수요기관건 명입찰참가
등록마감
입찰서
등록마감
개찰일시중,소기업제한
2026-0714서울대학교병원[의료기기]스팀멸균기 1SET(재공고)2026년04월22일
(수)17:00까지
2026년04월23일
(목)12:00까지
추후통보중기업,
소기업(소상공인)
2026-0715[의료기기]GammaCounter 1SET(재공고)
2026-0716[의료기기]operating table 2SET(재공고)제한없음

3. 입찰방법 : 제한/일반경쟁입찰(총액제) 4. 낙찰방법 : 규격적합자 중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5. 개찰장소 : 계약담당 개인용 컴퓨터(PC) 6. 입찰보증금 : (1)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00분의 5의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 입찰단가를 예정수량으로 곱한 입찰금액에서 1)에서 4)와 같이 입찰보증금(현금, 보증보험증권등)을 등록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 제제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 제제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 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은 초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으로 하고, 만료일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이여야 하며, 보증금 미달시 자격상실 되므로 충분한 보증금을 납부, 피보험자는 ㈜이지메디컴으로 하여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발급 받을 경우 발급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나 증권원본은 전자적으로 ㈜이지메디컴에 자동송부 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7. 입찰참가자격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면허, 등록, 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확인 및 품질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품질적합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 대상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 2에 의거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중기업 확인서를(응찰(개찰)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2. 입찰에 부치는 사항 확인 必) ※ 상기 입찰 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진행하였으나, 유찰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완화하여 입찰을 진행함. 8. 등록서류 :

과업·요구

5. 적격심사낙찰제의 적격심사대상자는 5일이내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관련 특수조건, 기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 1) 규격가격동시입찰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적격심사낙찰제인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기획재정부 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낙찰하한율(84.245%) 직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6.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이지메디컴(이하 계약서상의 “갑”을 지칭)과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하고 입찰보증금은 “갑”에 귀속한다. 7. 계약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납부할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기간은 계약종료일 이후 60일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도 연장배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하자이행보증증권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피보험자는 실사용기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9. 계약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때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실사용기관(이하 계약서상의 “병”을 지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한 동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납품이 불가능한 사유에 따라 계약불이행에 따른 제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10. 유찰시 개찰 1시간 후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MDvan에 각 업체의 담당자 연락처를 올바르게 기입하여 자동으로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1. 낙찰자로 확정된 후 입찰무효(낙찰의 포기 등) 및 계약이행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환수와 부정당업자제제 등 귀사의 어떠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의 없이 따를 것을 확약한다. 12. 계약자는 계약물품의 구성품에 대한 개별가격을 책정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사용기관에 일정에 차질 없이 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여야 한다. 13. 물품 납품 시에는 실사용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감독과 검사를 받아야 하며, 물품의 적부는 감독과 검사, 사용부서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14. 납품장소는 실사용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운반, 납품 완료하여야 한다. 15. 대금지급은 실사용기관의 물품대금 지급기준에 따른다. 16. 납품지시에 따라 납품기간 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면 물품공급계약서 및 계약이행서약서 등 명시된 지체상금률을 적용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7. 입찰자는 위의 각 사항 및 입찰조건을 승낙하고 이행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기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주)이지메디컴과 실사용기관의 뜻에 따른다. 18. 전자입찰참가업체는 (주)이지메디컴의 회원사 가입 후 입찰집행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후 응찰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이지메디컴의 전자상거래시스템(전자조달 및 운영전과정) 사용에 따른 소정의 서비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서비스이용료율은 입찰품목에 대한 각각의 구간별 요율이 합산되어 적용됨. 계약금액 1억 이하 구간 2.16%, 1억 초과 5억 이하 구간 1.94%,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 1.75%, 10억 초과 100억 이하 구간 1.22%, 100억 초과 0.80%이며, 최대 서비스이용료 1억(VAT포함) 임.> 예시 : 서비스이용료 산출식 (35억 장비 가정) : [구간별 금액 X 금액구간별 서비스이용률]의 합 [1억 X 2.16%]+[(5억 - 1억) X 1.94%]+[(10억-5억) X 1.75%]+[(35억-10억)X1.22%]=49백만원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본 입찰에 있어 위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였으며, 차질없이 이행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입찰희망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주)이지메디컴 대표이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