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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동 일대 녹지대 조경유지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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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낙찰업체
주식회사 늘푸른원
낙찰금액
105,676,780원 · 낙찰률 90.499%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68곳 · 개찰 04/28(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255310/08(목)97,703,4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늘푸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219610/08(목)97,703,4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늘푸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91417205/13(수)105,676,7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늘푸른원 (주계약업체 100%)
R26TE1488427805/13(수)105,676,78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주식회사 늘푸른원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대 완충녹지·가로녹지·중앙분리대 등 12개소의 녹지를 풀깎기·잔디깎기로 관리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2(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2(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7(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8(화) 14:00지남
개찰04/28(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5,4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22(수)
공고번호
R26BK01471398-000
참조번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326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5,4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초지동 일대 녹지대 조경유지관리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간 ○ 공사현장 :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일대 완충녹지 등 12개소 ○ 공사내용 : 풀깍기(완충녹지 등) 58,894㎡*3회 / (가로녹지) 957㎡*1회 잔디깎기(완충녹지) 6,144㎡*3회 / (중앙분리대) 1,650㎡*1회 (※ 내역서, 설명서 및 시방서, 위치도 참조) ○ 추정금액 : 금115,940,000원 (추정가격 105,400,000원 + 부가가치세 10,540,000원) ○ 기초금액 : 금115,940,000원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6. 04. 22.(수) 14:00 ~ 2026. 04. 28.(화) 14: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8.(화) 15:00 단원구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용 제출 ○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 전산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라며, 투찰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 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변경 공고·공고 취소하는 경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조경식재공사) 면허를 등록(보유)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법인등기 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안산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 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 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전자 입찰을 위한 접속, 사전 등록, 인증 등 모든 절차(사전 절차 포함)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를 비롯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및 약관 일체를 완전히 숙지하고 미리 준비하여 규정하는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여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과업·요구

내 역 서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 공사명 : 2026년 초지동 일대 녹지대 조경유지관리공사
1. 1㎡ 당 단가
1-1) 풀깎기 (기계사용) 완충녹지, 공공공지######㎡
1-2) 풀깎기 (기계사용) 가로변녹지957.64
2-1) 잔디깍기 (기계사용) 완충녹지6,144.68
2-2) 잔디깍기 (기계사용) 중앙분리대1,650.06
2. 관리공사
1-1) 풀깎기 (기계사용) 완충녹지, 공공공지3회
1-2) 풀깎기 (기계사용) 가로변녹지1
2-1) 잔디깍기 (기계사용) 완충녹지3
2-2) 잔디깍기 (기계사용) 중앙분리대1
3)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일
4) 공사안내현수막/ 7m*0.9, 안산CI참고식
총 계
1. 공 사 명 :2026년 초지동 일대 녹지대 조경유지관리공사
2. 위    치 :초지동 일대 완충녹지 등 12개 구간
3. 사업목적 : 녹지대 풀(잔디)깎기를 실시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도모하고자 함
4. 사업개요 :(완충녹지, 공공공지) 풀깎기 58,894㎡ * 3회 / (완충녹지) 잔디깎기 6,144㎡ * 3회
(가로변녹지) 풀깎기 957㎡ * 1회 / (중앙분리대) 잔디깎기1,650㎡ * 1회
5. 본 사업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6.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7. 설계변경 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다.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라.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8. 공사기간의 연장
가. 본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동안의 평균 강우일수보다 초과되었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9.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조경공사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감독관이 지시에 의한다.
3. 현장 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4. 공사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치 않은 경미한 공사는 도급인 부담으로 감독관의 지시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5. 도급인은 공사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및 도급공사 내역서, 예정공정표 기타 조달규정
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도급인은 감독관이 요구한 규격의 사진을 공사 착수전경 및 중요부분 시공중과 준공전경
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사도면 및 사무용품은 도급인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8. 공사도중 도급인이 불완전한 시공을 할때 감독관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도급인
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9. 시공된 구조물의 검사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파괴시켰을 때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일까지 복구해야 한다.
10. 본 공사에 필요한 기재 및 자재는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불합격품을 사용하고 불합격은 즉시 현장 밖으로 철거
하여야 한다.
11. 공사도중 국.공유 및 사유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도급인 부담으로 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로 발생되는 발생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운반 저장하여
야 한다.
13. 본 공사에 대한 안내판 및 위험표지판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중 관계법규는 준수하고 보안조치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5. 도급인은 매일 작업상황, 재료수급 상황 및 중기 이동사항 등의 일보를 감독관이 지시하
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6. 도급인은 온도표, 천후표를 매일기록하여 감독관이 지시하는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7.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장내의 가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청소 정리한 후 감독관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8. 안전관리비 사용에 따른 안전용품 구입시 감독자의 검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 및 사회통념상 처리하여야 할 사항 등
관계 있는 것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풀깎기(잔디깎기)
1-1 풀깎기(잔디깎기)는 무분별한 식생의 방지와 잔디의 생육면을 평탄하게 하고 잔디의 분얼을
촉진시키며 미관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1-2  사진촬영시 날짜를 기입하며 준공사진은 같은 장소에서 전,중,후를 촬영한다.
1-3 제거된 잡초 및 전정 부산물은 도급자가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약제방제
2-1. 각종 작업 시 제반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으로 인한 제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2. 잡초방제와 관련하여 제초제 살포로 인한 주민 및 기관단체의 재산상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2-3. 제초제 살포 후, 모든 잡초는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되어야 하며, 육안으로 잡초를 관찰할 수 없어야 한다.
2-4. 제초제 살포 시, 수목 등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미살포된 지역에는 인력을 동원하여 제초하여야 한다.
2-5. 작업추진상황을 사진 첨부한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2-6. 작업공정에 대한 대금지불은 기성검사와 준공 후 지불한다.
2-7.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방제복, 고무장갑등을 착용 후 작업한다.
2-8. 살포전,후 살포기를 반드시 씻어 약해가 없도록 한다.
2-9. 하천인근 잔디에 제초작업시 하천에 농약잔류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낮게 방제한다.
2-10. 농약사용 전 라벨을 잘 읽고 라벨 표기사항을 준수한다.
2-11. 농약 빈병은 농협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유상으로 수집함으로 유리병, 플라스틱병, 펫트병을 사용후 병을 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