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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북면 동산2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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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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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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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천북면 동산2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 (천북면 동산2리 상수도 노후관 개체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xls · 공고규격서
- 설계설명서(개요).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상수·급수관로
- 낙찰업체
- 주식회사 보명건설
- 낙찰금액
- 261,352,804원 · 낙찰률 90.842%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665곳 · 개찰 04/24(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0795 | 10/08(목)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45098 | 07/20(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7028 | 07/20(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706949 | 07/20(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0454 | 05/11(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8501 | 05/11(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48860 | 05/11(월) | 261,352,8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보명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주시 천북면 동산2리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관(D150~25mm) 1,698m와 가정분기관(D25~16mm) 92개소를 새로 부설·교체합니다.
- 내충격PVC수도관(D150~16mm) 접합 및 부설
- HI-3R 이형관 접합 및 HI-3P 절단
- 부단수할정자관·새들분수전 등 부단수 분기 작업
- 제수밸브(D150~25mm) 부설 및 접합
- 제수밸브보호통·지수전보호통·소화전보호대 및 기초 설치
- 아스콘·콘크리트·소형고압블럭 포장 복구 및 부직포·쇄석 포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6(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3(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4(금) 10:00 | 지남 |
| 개찰 | 04/24(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56,588,182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6(목)
- 공고번호
- R26BK01471211-000
- 참조번호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공고 제2026-30호
- 공고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수요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56,588,182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개찰일시 : 2026. 4. 2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 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다. 본 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배점·평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9.745%)이상으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상·하수도설비공사업 100%’입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9,593,779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6) |
|---|
| 90 | 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
| 90 | 20 × | ( | 100 | - | (예정가격-A) | )×10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계 |
|---|---|---|---|---|---|---|---|
| 3,409,152 | 4,504,443 | 447,962 | 2,181,099 | 5,191,591 | 1,619,000 | 12,240,532 | 29,593,779 |
과업·요구
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상기 항목과 기타 정산 대상 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공사노무비(하수급인 노무비 포함)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발주기관에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시 하도급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에는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시에는‘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체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건설산업기본법령,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등의 조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원가계산서(낙찰율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경주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경주시 업체 우선)사용 사.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상수도과 누수방지팀 (☎054-760-7854), 입찰에 관한 사항은 수도행정과(☎054-760-781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일
경주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공사계약 특수조건]
1.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2.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 여부 확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전 우리시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에 대한 체납사실을 확인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우리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3. 하자보수보증금 우선 상계처리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또는 준공 시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상계할 수 있다. 4.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무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 등의 조항에 의거 당해 공사(하도급 포함)의 도급 금액 중 첨부서류(원가계산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 및 간접노무비)는 이 계약에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5.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6. 손해배상액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붙임 2]
=== 내역서.xls ===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6.5% | 4 × 0.165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51% | (A + 4 + 6) × 0.0051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0.0315 × 1.2 | |||||||
| 안 전 관 리 비 | 15 | 0 | ||||||||
| 품 질 관 리 비 | 16 | |||||||||
| 환 경 보 전 비 | 17 | 0.5% | (A + 4 + 6) ×0.005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8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9 | 0.081% | (A + 4 + 6) ×0.00081 | ||||||
| 석 면 분 담 금 | 20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21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2 | 5.2% | (A + B) × 0.052 | |||||||
| 소 계 | C | (6:22)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14.01% | (B + C + E) ×0.1401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기물처리 및 운반용역 | K | |||||||||
| 공 공 측 량 용 역 | L | |||||||||
| 수 압 시 험 용 역 | M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N | |||||||||
| 총 공 사 비 | O | (I + J + K + L + M + N) | ||||||||
| 0 |
내역서총괄표
내역서총괄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토 공 | ||||||||
| 2. | 관 로 공 | ||||||||
| 가) | 수도관부설및접합 | ||||||||
| 나) | 밸브및부속설비설치 | ||||||||
| 다) | 상수도표식 | ||||||||
| 3. | 구 조 물 공 | ||||||||
| 가) | 제수밸브보호통 | ||||||||
| 나) | 지수전보호통 | ||||||||
| 다) | 소화전보호대및기초 | ||||||||
| 4. | 포 장 공 | ||||||||
| 가) | 아스콘포장 | ||||||||
| 나)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 ||||||||
| 다) | 콘크리트포장 | ||||||||
| 라) | 소형고압블럭포장 | ||||||||
| 마) | 쇄석포설 | ||||||||
| 바) | 부직포설치 | ||||||||
| 5. | 부 대 공 | ||||||||
| 6. | 자 재 대* | ||||||||
| 가) | 아스팔트 | ||||||||
| 나) | 이형관 | ||||||||
| 다) | 기타자재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5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01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및운반용역 | |||||||||
| 공공측량용역 | |||||||||
| 수압시험용역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 총공사비 |
내역서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토 공 | ||||||||||||
| 아스팔트 포장절단 | 2,814 | M | 단산1참조 | ||||||||||
| 콘크리트 포장절단 | 3,645 | 단산2참조 | |||||||||||
| 아스팔트포장깨기 | 대형브레이커+0.4㎥ | 96 | ㎥ | 단산3참조 | |||||||||
| 콘크리트포장깨기 | 343 | 단산4참조 | |||||||||||
|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 B-Type | 116 | ㎡ | 단산5참조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440 | ㎥ | 단산6참조 | |||||||||
| 터파기(주택가,관로매설) | 백호0.4㎥(100%) | 2,017 | 단산7참조 | ||||||||||
| 되메우기및다짐(진동롤러) | 1,259 | 단산8참조 | |||||||||||
| 모래부설및다짐(콤팩터) | 530 | 단산9참조 | |||||||||||
| 잔토처리운반(토사) | 덤프4.5톤+백호0.4㎥ | 618 | 단산10참조 | ||||||||||
| 2. | 관 로 공 | ||||||||||||
| 가) | 수도관부설및접합 | ||||||||||||
| 내충격PVC수도관 접합및부설 | D=150mm | 29 | 개소 | 일위1참조 | |||||||||
| D=75mm | 120 | 일위2참조 | |||||||||||
| D=50mm | 97 | 일위3참조 | |||||||||||
| D=25mm | 57 | 일위4참조 | |||||||||||
| D=16mm | 220 | 일위5참조 | |||||||||||
| HI-3R 이형관 접합 | D=150mm | 26 | 일위6참조 | ||||||||||
| D=100mm | 4 | 일위7참조 | |||||||||||
| D=75mm | 72 | 일위8참조 | |||||||||||
| D=50mm | 111 | 일위9참조 | |||||||||||
| D=25mm | 47 | 일위10참조 | |||||||||||
| D=16mm | 253 | 일위11참조 | |||||||||||
| HI-3P 절단 | D=150mm | 24 | 일위12참조 | ||||||||||
| D=100mm | 2 | 일위13참조 | |||||||||||
| D=75mm | 62 | 일위14참조 | |||||||||||
| D=50mm | 98 | 일위15참조 | |||||||||||
| D=25mm | 40 | 일위16참조 | |||||||||||
| D=16mm | 19 | 일위17참조 | |||||||||||
| 플랜지접합 | D100mm | 2 | 일위18참조 | ||||||||||
| 나) | 밸브및부속설비설치 | ||||||||||||
| 부단수할정자관부설및접합 | D=250mm | 4 | 개소 | 일위19참조 | |||||||||
| D=150mm | 1 | 일위20참조 | |||||||||||
| 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 | 2 | 일위21참조 | |||||||||||
| D=75mm | 3 | 일위22참조 | |||||||||||
| 부단수천공새들분수전분기점분기 | D=250×13~20mm | 2 | 일위23참조 | ||||||||||
| D=150×25~32mm | 일위24참조 | ||||||||||||
| D=150×13~20mm | 6 | 일위25참조 | |||||||||||
| D=75×25~32mm | 1 | 일위26참조 | |||||||||||
| D=75×13~20mm | 43 | 일위27참조 | |||||||||||
| D=50×13~20mm | 25 | 일위28참조 | |||||||||||
| 제수밸브부설및접합(인력) | D=150mm | 2 | 일위29참조 | ||||||||||
| D=75mm | 10 | 일위30참조 | |||||||||||
| D=50mm | 8 | 일위31참조 | |||||||||||
| D=25mm | 6 | 일위32참조 | |||||||||||
| 다) | 상수도표식 | ||||||||||||
| 관로경고테이프 | 폭20cm×1m | 1,698 | M | ||||||||||
| 관로표시못설치 | B-Type | 34 | 개소 | 단산11참조 | |||||||||
| 3. | 구 조 물 공 | ||||||||||||
| 가) | 제수밸브보호통 | ||||||||||||
| 제수밸브보호통설치 | 12 | 개소 | 일위33참조 | ||||||||||
| 나) | 지수전보호통 | ||||||||||||
| 지수전보호통설치 | 14 | 개소 | 일위40참조 | ||||||||||
| 다) | 소화전보호대및기초 | ||||||||||||
| 소화전보호대설치 | 4방향(600×600×1,000h) | 2 | 개소 | 일위42참조 | |||||||||
| 소화전보호대기초 | 콘크리트 | 일위43참조 | |||||||||||
| 4. | 포 장 공 | ||||||||||||
| 가) | 아스콘포장 | ||||||||||||
|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1,360 | ㎡ | 단산12참조 | |||||||||
| 프라임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단산13참조 | |||||||||||
| 나)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 | ||||||||||||
| 아스팔트 절삭 | 소규모포장 | 1,641 | ㎡ | 단산14참조 | |||||||||
|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 소규모포설,t=7.5cm이하 | 단산15참조 | |||||||||||
| 텍코팅(인력식) |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 단산16참조 | |||||||||||
| 다) | 콘크리트포장 | ||||||||||||
|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 B-Type, t=20cm | 631 | ㎡ | 단산17참조 | |||||||||
| 라) | 소형고압블럭포장 | ||||||||||||
|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 B-Type, t=8cm이하 | 116 | ㎡ | 단산18참조 | |||||||||
| 마) | 쇄석포설 | ||||||||||||
| 보조기층포설및다짐 |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 344 | ㎥ | 단산19참조 | |||||||||
| 바) | 부직포설치 | ||||||||||||
| B=1.2m | 2,038 | ㎡ | 단산20참조 | ||||||||||
| 5. | 부 대 공 | ||||||||||||
| 공사설명판 | 소형(0.6×1.2m) | 4 | EA | 단산21참조 | |||||||||
| 현수막설치 | 3 | 일위44참조 | |||||||||||
| 중기운반 | 1 | 식 | 단산23참조 | ||||||||||
| 아스팔트운반 | 8 | D/M | 단산24참조 | ||||||||||
| 아스콘소운반 | 덤프1.0톤(L=100m)(가정분기) | 29 | Ton | 단산25참조 | |||||||||
| 레미콘소운반 | 87 | ㎥ | 단산26참조 | ||||||||||
| 모래소운반 | 176 | 단산27참조 | |||||||||||
| 폐기물소운반(콘크리트) | 201 | Ton | 단산28참조 | ||||||||||
| 폐기물소운반(아스콘) | 29 | 단산29참조 | |||||||||||
| 6. | 자 재 대* | ||||||||||||
| 가) | 아스팔트 | ||||||||||||
| 아스팔트유제 | RSC-4 | 3 | D/M | ||||||||||
| RSC-3 | 5 | ||||||||||||
| 나) | 이형관 | ||||||||||||
| 새들연결소켓 | 15A(20×15) | 76 | 개 | ||||||||||
| 25A(32×25) | 3 | ||||||||||||
| HI-3R 정티 | D=50mm | 1 | |||||||||||
| D=16mm | 2 | ||||||||||||
| HI-GP 소켓플랜지 티 | 75×75 | ||||||||||||
| HI-3R 이경티 | 150×75mm | 4 | |||||||||||
| 75×50mm | 7 | ||||||||||||
| 25×16mm | 9 | ||||||||||||
| HI-3R 레듀셔 | D=100mm×50~75mm | 2 | |||||||||||
| D=75mm×50~65mm | 3 | ||||||||||||
| D=50mm×16~40mm | 2 | ||||||||||||
| D=25mm×16mm | 4 | ||||||||||||
| HI-3R 플랜지소켓 | D=150mm | 2 | |||||||||||
| D=100mm | |||||||||||||
| D=75mm | 15 | ||||||||||||
| HI-3R 소켓 | D150mm | 1 | |||||||||||
| D50mm | |||||||||||||
| D25mm | 57 | ||||||||||||
| D16mm | 220 | ||||||||||||
| HI-3R 일반형(B형)편수클램프 | D150mm | 29 | |||||||||||
| D75mm | 120 | ||||||||||||
| D50mm | 97 | ||||||||||||
| HI-3R 밸브소켓 | D=50mm | 16 | |||||||||||
| D=25mm | 15 | ||||||||||||
| D=16mm | 76 | ||||||||||||
| HI-3R 90˚ 엘보 | D=150mm | 1 | |||||||||||
| HI-3R 45˚ 엘보 | |||||||||||||
| HI-3R 22˚ 엘보 | |||||||||||||
| HI-3R 11˚ 엘보 | |||||||||||||
| HI-3R 45˚ 엘보 | D=75mm | 3 | |||||||||||
| HI-3R 22˚ 엘보 | 2 | ||||||||||||
| HI-3R 11˚ 엘보 | 8 | ||||||||||||
| HI-3R 90˚ 엘보 | D=50mm | 2 | |||||||||||
| HI-3R 45˚ 엘보 | |||||||||||||
| HI-3R 22˚ 엘보 | 5 | ||||||||||||
| HI-3R 11˚ 엘보 | 29 | ||||||||||||
| HI-3R 90˚ 엘보 | D=16mm | 12 | |||||||||||
| HI-3R 마감캡 | D=75mm | 1 | |||||||||||
| D=50mm | |||||||||||||
| D=25mm | 6 | ||||||||||||
| 다) | 기타자재 | ||||||||||||
| 부단수할정자관 | 250×150 | 1 | 개 | ||||||||||
| 250×80 | 3 | ||||||||||||
| 150×150 | 1 | ||||||||||||
| 새들붙이분수전 | D250×15 | 2 | 조 | ||||||||||
| D150×25 | |||||||||||||
| D150×15 | 6 | ||||||||||||
| D75×25 | 1 | ||||||||||||
| D75×15 | 43 | ||||||||||||
| D50×15 | 25 | ||||||||||||
| 소형고압블록 | U형 T=6cm, 적색 | 24 | ㎡ | ||||||||||
| 순직접공사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안전관리비 | |||||||||||||
| 품질관리비 | |||||||||||||
| 환경보전비 | 0.5 | %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081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14.01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관급자재대 | |||||||||||||
| 폐기물처리및운반용역 | |||||||||||||
| 공공측량용역 | |||||||||||||
| 수압시험용역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 총공사비 | |||||||||||||
| ◎ | 품질관리비 | ||||||||||||
| 품질시험비 | 1 | 식 | 단산30참조 | ||||||||||
| ◎ | 안전관리비 | ||||||||||||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신호수 | 7 | 일 | 단산31참조 | |||||||||
| PE안전휀스 | 1.5×0.9 | 120 | m | 단산32참조 | |||||||||
| 위험표시판 | 0.8*0.5 | 8 | EA | 일위45참조 | |||||||||
| 지하매설복구비 | 1 | 식 | |||||||||||
| ◎ | 관급자재대 | ||||||||||||
| 가) | 레미콘 | ||||||||||||
| 레미콘(관급)-경상북도(경주시) | 조합공통품목, 25-21-080 | 132 | ㎥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나) | 아스콘 | ||||||||||||
| 아스콘(관급)-경상북도(영천시,경주시,포항시) |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3등급 | 194 | 톤 | 관급 | |||||||||
|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 | 489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다) | 순환골재 | ||||||||||||
| 8mm이하, 현장하차도 | 706 | ㎥ | |||||||||||
| 40mm이하, 현장하차도 | 442 | ||||||||||||
| 라) | 내충격수도관 | ||||||||||||
| HI-VP(삼중벽)편수칼라관(관급) | D150mm×6m | 32 | 본 | 관급 | |||||||||
| HI-VP(삼중벽)직관(관급) | D100mm×6m | 1 | |||||||||||
| HI-VP(삼중벽)편수칼라관(관급) | D75mm×6m | 133 | |||||||||||
| D50mm×6m | 112 | ||||||||||||
| HI-VP(삼중벽)직관(관급) | D25mm×4m | 66 | |||||||||||
| D16mm×4m | 235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마) | 용접철망 | ||||||||||||
|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관급-경주시 | #6-100×100 | 631 | ㎡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바) | 제수밸브 | ||||||||||||
| Φ150mm | 2 | EA | |||||||||||
| Φ80mm | 10 | ||||||||||||
| Φ50mm | 8 | ||||||||||||
| Φ25mm | 6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사) | 제수변철개 | 원형,Φ265 | |||||||||||
| 제수변 철개 | 원형, Φ265 | 12 | 조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아) | 제수변철개 | 원형,Φ150 | |||||||||||
| 지수전 철개 | 원형,일체형 Φ150 | 14 | 조 | 관급 | |||||||||
| 조달수수료 | 0.54 | % | |||||||||||
| 자) | 소화전자재 | ||||||||||||
| 소화전 | 100Φ | 2 | 개 | ||||||||||
| 소화전보호대 | 4방향(600×600×1,000h) | EA | |||||||||||
| ◎ | 폐기물처리및운반용역 | ||||||||||||
| 가) | 폐기물처리비 | ||||||||||||
| 폐아스콘 | 418 | Ton | |||||||||||
| 폐콘크리트 | 792 | ||||||||||||
| 부가세 | 10 | % | |||||||||||
| 나) | 폐기물운반비 | ||||||||||||
| 폐기물운반(상차제외) | 아스콘, 덤프24톤, L=30km | 418 | Ton | 단산33참조 | |||||||||
| 콘크리트, 덤프24톤, L=30km | 792 | 단산34참조 | |||||||||||
| 부가세 | 10 | % | |||||||||||
| ◎ | 공공측량용역 | ||||||||||||
| GIS 공공측량용역 | 1 | 식 | |||||||||||
| ◎ | 수압시험용역 | ||||||||||||
| 수압시험비 | 1 | 식 | |||||||||||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 | ||||||||||||
|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 1 |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