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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2025년 중앙보훈병원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재료 자체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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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의료장비

낙찰업체
주식회사 삼영메디케어
낙찰금액
2,316,600,000원 · 낙찰률 98.178%
낙찰하한율
80.495% · 기초금액 23.6억원
참가
2곳 · 개찰 04/24(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63886604/30(목)2,316,600,000원-주식회사 삼영메디케어 (주계약업체 100%)
R26TE1457442004/30(목)2,316,600,000원-주식회사 삼영메디케어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중앙보훈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재료(Dialyzer(High), Blood Line)를 5년간 납품받기 위한 사업이다. 재료 구매와 함께 혈액투석기·정수시스템 등 장비를 무상 대여·설치·유지보수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6(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3(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4(금) 10:00지남
개찰04/24(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45,000,000원
배정예산
2,359,500,000원
기초금액
2,359,5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0.495%
부가세
214,5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복막투석장치 (42161509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16(목)
공고번호
R26BK01470580-000
참조번호
2026-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145,000,000원
배정예산
2,359,5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5BD0013973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4. 입찰공고문.hwp === 입찰공고 번호 : 제2026- 호(조달청 물품공고 :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3차공고] 2026년 중앙보훈병원 인공신장실 혈액투석재료 자체구매 나. 계약기간 : 계약일 ~ 2031.04.30. 다. 계약방법 : 일반경쟁, 적격심사제 라. 입찰방법 : 총액입찰(부가세포함) 마.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바.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참조 사.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 납품장소 아. 기초금액 : 금 2,359,500,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04. 24. (금) 11:00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4. 16. (목) 18: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4. 24. (금) 10:00 라.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04. 23. (목) 18:00

참가자격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 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마. 우리병원이 제시하는 「혈액투석재료 계약 특수조건」사항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본원 신장내과에 혈액투석 기계 및 재료에 대한 사양 설명 및 자료 제출 후 별첨된 확인서를 중앙보훈병원 계약담당자 이메일(krkim@bohun.or.kr)로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함 ※ 확인서 미제출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판정 배제 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나라장터 http://www.g2b.go.kr 콜센터 ☎1588-0800 다.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반드시 본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고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입찰보증증권을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입찰방법 가. 품목별 단가×예정량=합계의 총액(VAT포함)을 투찰합니다. 5.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524호-2026.01.26.)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제1항제2호(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구매 입찰[별표2])을 적용 및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낙찰하한율(80.495%)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율 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 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 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 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물류지원부 김규리(☏02-2225-4181) ► 물품관련문의: 인공신장실 김미경(☏02-2225-4128)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 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과업·요구

확인내용확 인
장비사양
(카달로그
등확인)
차세대 전산 시스템(HIS)
연동
혈액 투석기계와 병원 전산시스템(HIS)과 연동할 수 있어야한다.
HDF 기능HDF 장비 사용 : 폭 넓은 요독 물질 제거(중⁃고분자 요독 제거)할 수 있어야한다
한글 인테페이스 지원투석기기 조작 화면, 경고 메시지, 시스템 알림등 모든 사용자 인테페이스는 한글 표기로 즉각적인 이해 및 대응이 용이해야한다.
Economic Flow 기능투석 치료를 위한 프라이밍 및 장비 테스트 후 환자가 올 때까지 대기시간 동안 투석액 속도를 낮춰서 투석액의 불필요한 소모를 줄일 수 있다.
Back Filter 사용HD 및 HDF 모드치료시 Ultrafilter를사용하며, 투석액 또는 혈액으로 주입되는 보충액 내에 endotoxin이나 bacteria의 수치가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안전하게 여과해 줄 수 있는 BackFilter가 장착되어야 한다.
전/후 희석 HDF모드 지원
(PreDilution/PostDilution)
투석 치료 전 보충액을 Pre와 Post-dilution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
Profiling환자의 상태(혈압, UF, Na, 증상)에 맞춰 투석중 주요 파라미터를 시간에 따라 자동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
투석기계 및 정수 장치 운영서울 5대 대학 병원에서 혈액투석 기계와 정수 장치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는 업체의 장비이어야 한다
재료사항
(카달로그
등확인)
Dialyzer(High)
Bloodline
재질은 합성막으로 크기는 고유량 투석막 surfacearea1.8㎡ 이상이며, 소독방법은 Steam소독 또는 Gamma-ray 소독이다.
정수시설
(카달로그
등확인)
정수시스템초여과를 통해 용수 기준에 부합하는 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며,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신속한 A/S가 가능하다.
중앙보훈병원 혈액투석재료 Dialyzer 등 2종 자체구매 입찰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사양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중앙보훈병원
인공신장실 과장 (인)
신장내과 분과부장 (인)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 (인)

=== 5. 물품내역서 및 계약조건.hwp === 물 품 내 역 서 ※ 계약기간 : 계약일~2031.04.30.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참조

※ 건명 : 혈액투석재료 Dialyzer 등 2종 구입
연번품 명규 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1Dialyzer(High)surface area 1.7㎡ 이상ea78,000-
2Blood Line※ on-Line HDF시 라인에 들어가는 경우 필터(1회용 추가필터)포함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 (목적) 중앙보훈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 재료를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함에 있어 필요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기간 조정) ①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1.04.30.(5년)으로 한다. ② 계약이행과정에서 계약 조건위반, 성능미달, 유지관리 불이행 등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사양변경) 병원사정으로 인한 규격 및 사양 변경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장비 대여) ① 혈액투석 재료(시약) 단가는 각 Dialyzer(High) : ₩ / Blood Line : ₩ 이며, 장비 임대비용을 포함한 단가로 산정하여 계약한다.(임대비용 미산정 시 각 Dialyzer(High) : ₩ / Blood Line : ₩ ) ※ 대여장비: 일금 원정(₩ )

1. 혈액투석기 28대( 인공신장실 이전시 3 대 추가)
2. 정수시스템 1대
3. 정수시스템(R/O Portable) 1대
기 능내 용기능의 필요성
차세대 전산
시스템(HIS)
연동
혈액 투석기계와 병원 전산시스템(HIS)과 연동할수 있어야한다.데이터 누락 방지, 업무 효휼 향상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HDF 기능HDF 장비 사용 : 폭 넓은 요독 물질 제거중,고분자 요독 제거
한글 인테페이스 지원투석기기 조작 화면 , 경고 메시지, 시스템 알림 등 모든사용자 인테페이스는 한글로 표기.즉각적인 이해 및 대응용이 , 오 조작 가능성 감소로 안전성 확보, 업무 효율 증가
Economic Flow기능투석 치료를 위한 프라이밍 및 장비 테스트 후 환자 도착 대기시간 동안 투석액 속도를 낮춰 불필요한 투석액 소모액 줄임물 , 폐수 , 투석액 절감 효과 alc 환경 부담에도 효과
Profiling환자의 상태(혈압, UF, Na, 증상)에 맞춰 투석중 주요 파라미터를 시간에 따라 자동조절 할 수 있어야 한다.저혈압 예방 및 투석중 부작용 감소
투서기기계 및 정수 장치 운영서울 5대 대학 병원에서 혈액투석 기계와 정수 장치를 통합하여 설치, 운영하는 업체의 장비이어야 한다.투석실의정수 관리, 장비 유지 관리 시스템은 평가 핵심 항목.
안정적 기술력과 대응체계 , 병원 정보 시스템과의 호환 등에서 검증된 신뢰성 있는 회사의 장비
4. 자동연동 wheel chair 체중계 1대

※ 투석기 사양 ② 정수시스템은 식약청 (KFDA) 판매허가를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혈액투석장비는 최신기종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장비설치이후 업그레이드 된 기종의 모델출시 등으로 교체사유가 발생하여 병원에서 무상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조건없이 응해야 한다.

제5조 (혈액투석재료 규격)

- 재 질 : 합성막 (polysulfone 또는 polyamaid) - 크 기 : 고유량 투석막 surface area 1.8㎡이상 - 소독방법 : Steam 소독 또는 Gamma-ray 소독 제6조 (장비설치) 병원은 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업체는 계약후 14일이내에 장비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장비설치 및 R/O공사 등은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작업(2일내) 완료하여야 하며, 정수시스템과 배관 재 설치시 오염발생 가능성에 대해 문제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업체는 장비를 시험가동한 후 병원에 제반 기술제공과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장비사용자 교육) 계약업체는 장비교체시 병원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조작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 하여야하며, 병원직원이 장비 조작 및 관리방법을 완전히 습득할때 까지 병원에 전문엔지니어가 상주하여 필요한 교육ㆍ기술지원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비용) 동 물품의 설치에 소요되는 운반, 반입, 장치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R/O 배관공사 급수ㆍ배수 설치공사 (인공신장실 이전 시 포함)

제9조 (장비철거) ① 계약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병원과 철거일자를 협의하여야 하며, 철거 시는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철거 하여야 한다. ② 장비철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제10조 (장비 수량증감) 대여장비는 병원 사정에 따라 수량증감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추가 설치 요청 시는 무상으로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비유지보수) ① 계약업체는 장비 설치일로 부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 (수질검사, 정수시스템의 주기적 소모품 교환, 수선유지 비용일체)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예방정비점검 : 계약업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로 사전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마모, 부품의 교환, 기타 운용에 필요한 교육,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③ 고장수리 : 계약업체는 병원에서 수리요청을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대응으로 복구하여 정상가동이 되도록 한다. 제12조 (관리자의 의무) ① 병원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리 할 의무를 지며, 화재 및 도난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 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대여 장비를 업체의 허락없이 표식의 훼손 또는 물품의 매각, 양도, 대여, 유용, 질권의 설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납품의 방법 및 규격) 납품지시는 E-mail, FAX 등의 방법으로 월1회를 기준으로 납품지시하며, 병원사정으로 인하여 긴급을 요할 시 수시 납품지시 할 수 있다. 제14조 (재료변경) 계약품목의 신제품 생산 등의 이유로 단종된 경우는 계약 품목 보다 향상된 재료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단가는 계약단가를 초과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계약기간중의 단가계약이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불이행 시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며, 계약된 품목이 생산중단 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 할 경우 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병원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적용 우선순위) 본 계약특수조건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조건에 우선한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총칙) 중앙보훈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 계약서(이하 "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병원"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검수원"이라 함은 우리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 "병원"이 병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 (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공단 계약사무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한 보증서도 가능)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 (계약기간 조정 및 수량증감)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며 필요 시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본계약에 대한 예산이 익년도에 미반영될 경우 “병원”의 사전통보로 계약기간 이전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③ 입찰시 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납품지시 시 증감될 수 있다. 제5조 (납품) ① 진료재료의 납품은 검사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보훈병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병원”이 지정한 기간에 지시한 품목과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고 “병원” 담당검수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입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 수령하기까지 “병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납품과정에서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자가 부담한다. ④ 진료재료의 납품은 납품 지시서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 월 1회를 기준하여 지시하되 “병원”이 필요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⑤ 납품일은 납품지시된 진료재료의 전량 검수 완료된 일자로 하며 납품된 진료재료가 검수에 불합격되어 재납품된 경우 재 납품된 분의 납품일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⑥ 계약 후 물품에 구조변경이나 모델변경 시 반드시 제품 납품 전에 사용부서를 통해서 샘플 확인하고 납품하며, 불량품은 항상 전 수량을 교체하여 준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품설명서(용도, 주의사항이 표시된 카탈로그)를 계약 후 1개월 이내 “병원”으로 제출한다. ⑧ 멸균품 납품 시 기상조건의 악화로(비 또는 눈 등) 멸균품에 문제발생 시 납품 전에 담당자와 연락 후 납품한다. 제6조 (납품지시) ① 납품지시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 또는 필요시는 유선, 전자 우편 또는 FAX에 의거 지시할 수 있다. ② 계약자는 납품 지시 후 7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긴급품으로 필요한 진료재료는 최단시간 내에 납품 완료 후 사후 정산한다. ③ 납품에 따른 부속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는 각“병원”사업자등록에 따라 발급하여 “병원”에 제출한다.

④ 특수재료의 납품은 적정한 온습도의 유지, 특수포장 및 유통시간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납품하여야 한다. ⑤ 납품일이 납품요구 한 기간보다 초과되어 납품되었을 때는 제15조(지체상금)에 의거 “병원”에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제품의 보증) ① 납품 진료재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한다. ② 납품 진료재료는 제조연월일이 명시되어 있고 납품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3이 경과되지 않은 제품이어야 한다. ③ "병원"은 납품한 진료재료의 규격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납품한 진료재료의 하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진료재료를 “병원”이 요구하는 제품으로 즉시 대체 납품 또는 요구기한 내에 진료재료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아래 각호의 사유로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가. 납품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나. 계약 시 물품내역서에 명시된 규격과 실제 납품물품 규격이 다른 경우 다. 식약처 인증·허가·신고가 필요한 제품임에도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⑤ 계약상대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허가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계약할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인증서, 허가서, 신고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품명 및 규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품명 및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생산중단 등 부득이한 경우 사유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 “병원”의 승인에 의해 그 품목은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거래명세서에 "치료재료급여목록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신규 보험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진료재료의 주요 부분품목 납품을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1조 (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지급 요청 시 국민연금법 제92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청구내용에 하자가 없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다고 판단된 때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병원”의 사정에 의거 연기될 수도 있다. ③ “병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단가 산정) 낙찰품목의 계약단가는 그룹별 “병원”의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그룹 내 품목이 1품목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예정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계약금액(수량*계약단가)은 원단위 미만 절사로 인해 낙찰금액(총액)보다 작을 수 있다 제14조 (계약금액의 조정) ① 본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 중 또는 계약 종료 후라도 부당이익사실 또는 착오 등의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금액에서 "병원"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조치 할 수 있다.

② 환수조치방법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공제하고 타지급금이 없는 경우 "병원"이 정하는 기한 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재료 중 보건복지부 상한가 품목의 수가 인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인하, 인상 시행 일자부터 계약품목의 변동률만큼 계약 단가를 조정하며, 변동률로 계산하여 발생한 단가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진료재료 중 상한가 품목의 기준 수가 금액은 입찰공고일 현재 상한가 고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진료재료 비급여 품목이 급여품목으로 신규 등재될 경우 계약단가는 보험 상한가에 최초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④ 진료재료 상한가의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시행일 전에 납품지시 된 계약품목이 인상ㆍ인하ㆍ신규등재 후에 납품될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으로 적용한다. 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품목조정률에 의한다. 제1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0.75/1000)을 납품금액에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 병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진료재료의 납품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납품지시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 3회 이상이거나 1회 지체일수가 7일이 초과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병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병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진료재료를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단, 이때에는 지체상금 및 계약서에 정하는 일체의 변상금을 공제할 수 있다. ④ 계약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체 유해성 등으로 제재 조치된 의약품•의료기기는 즉시 “병원”에 통보하며, 미 통보로 인하여 병원의 위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제18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 (기타)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단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하고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