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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2026년 문형금속탐지장비(MD) 구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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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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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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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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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인씨스
- 낙찰금액
- 767,980,000원 · 낙찰률 80.995%
- 낙찰하한율
- 80.495% · 기초금액 9.52억원
- 참가
- 7곳 · 개찰 04/23(목)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환승장·외곽초소 등에 설치할 문형금속탐지장비(MD) 75대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기존 장비를 철거하고 신규 장비를 설치해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하며, 운영·유지보수 교육까지 수행한다.
- 문형금속탐지장비(MD) 75대 및 부대설비 설치(출국장·환승장·외곽초소 등 공사 지정 장소)
- 통신모듈 탑재 장비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연동(장비상태·승객처리량 열람·데이터 추출)
- 현장시험 및 최적화(공장인수검사, 현장인수시험)
- 기존 문형금속탐지장비 철거 및 지정장소 운반(폐기·예비장소 보관)
- 유지보수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제작사 교육·현장직무교육)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등 성과물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1(화)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2(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3(목) 14:00 | 지남 |
| 개찰 | 04/23(목)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5,648,000원
- 배정예산
- 952,212,800원
- 기초금액
- 952,212,8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0.495%
- 부가세
- 86,564,8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전원공급장치 (3912100402)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7701-000
- 참조번호
- 보안운영처-3235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5,648,000원
- 배정예산
- 952,212,8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1740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3) 설치 장소 - 인천공항 內 문형금속탐지장비를 이용해 항공보안 업무가 이루어줘야 하는 장소(출국장, 환승장, 직원초소 및 외곽 초소 등) - 계약자는 문형금속탐지장비 설치장소에 대해 公社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公社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인천공항 內 문형금속탐지장비 설치장소 및 시기는 公社의 요청에 따라 변동가능 마. 사업금액에는 계약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비용(납품, 설치, 검사, 시험 및 교육(제조사(국외) 및 국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불분명한 과업범위 또는 기술적 사항에 대해 公社(업무담당자)에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현장방문 및 실사를 통해 설치환경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公社 또는 公社가 지정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모든 자재 및 물품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제반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작업 계획 및 절차를 公社와 협의 후 시행하되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납품되는 물품은 준공이 완료되어 공사가 최종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 및 규정 계약자는 본 과업을 수행 시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6. 과업별 주요 내용 가. 납품 및 설치 1) 납품하는 장비는 제작사의 최신 기종이어야 하며 본 규격서의 기술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2026년 07월 22일 이내에 납품, 설치, 검사, 시험 및 교육 등 모든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3) 납품하는 장비는 최단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납품 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부대물품이 있는 경우 공급하여야 한다. 5) 납품 전에 공급 장비에 대한 사양 및 세부 품목리스트,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公社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6) 납품 시에는 公社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公社 또는 公社가 지정한 대리인의 입회하에 수량 및 사양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장비 납품 등에 대한 모든 부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기기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8) 본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장비는 제작사 공장 출고시험 성적서를 장비 납품시 문서로 제출하고 준공 검사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公社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장비의 전원은 220V이며, MD사이에 연결되는 전원 케이블 등은 보호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0) 계약자는 장비 본체의 외부에 제작사명, 품명, 규격, 제작연월일, 제작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색인판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 작업사항(작업인원, 작업시간, 작업절차 등)은 公社(업무담당자)와 협의 후 시행하되 공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2) 설치 및 철거등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폐기물 등은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과업 내용이 있을 때는 公社(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되,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제작사 공장인수검사(FAT) 1) 계약자는 납품장비 제작 완료 후 현장 반입 전에 公社에 검사를 요청하여 公社가 제시한 규격서 및 장비 성능 충족여부 등 검사항목에 모두 합격하여야 하며, 기타 기기의 성능 및 특성 등 公社가 요구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인수검사는 제작사 직영공장에서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해야 하고 공장인수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자 인원(公社직원)의 출장비용은 公社가 부담하며, 계약자는 공장인수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사는 공장 현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현지에서 실시가 곤란할 경우는 인천국제공항 현장 또는 기타 국내 장소에서 수행하며, 불합격 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공장인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공장인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에는 장비의 운용절차 시연 계획 및 본 규격의 기술 항목 검증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공장인수검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公社의 제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합격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8) 계약자는 公社의 제반 결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불합격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인수시험(SAT) 1) 현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는 시험으로 公社 또는 公社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입회하에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사한다. 2)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현장인수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를 公社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자는 검사항목,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한 ‘현장인수검사 절차서’를 포함한 ‘현장인수검사(SAT) 계획’을 제출하여 公社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찰참가 시 제출한 인증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탐지 알고리즘 등) 버전 확인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제작사 공장인수검사에서 주요성능 중 시험하지 못한 항목 존재 시, 국내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시험을 현장인수검사와 함께 진행하며, 본 시험비용 및 불합격에 따르는 제반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4) 계약자는 현장인수시험 완료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납품, 설치, 검사, 시험 및 교육 등 모든 과업 완료 후 계약자가 준공 서류 제출 시 公社는 성능 및 규격서의 적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2) 준공검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公社의 최종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준공검사결과 불합격 판정 시 보안검색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완하고 준공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설치위치에 문형금속탐지장비 설치 사진을 촬영하고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훈련 1) 계약자는 公社가 지정한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은 제작사 교육과정과 현장직무교육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모든 교육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公社가 승인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제작사 교육은 교육의 성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제작사의 물품이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公社가 요구하는 교육 과정 차수별 최소 교육 기간과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해외기준 | 국내기준 | 비고 |
|---|---|---|---|
| 인원/기간 | 2명 / 5일 | 5명 / 5일 |
* 교육기간, 교육인원 등은 公社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구분 | 교육 대상자 | 인원(명) | 비고 |
|---|---|---|---|
| 관리자 교육 | 관리자 | 5명 | 인당 5일 이내 |
| 운영자 교육 | 보안검색요원 보안경비요원 | 500명 이상 | 인당 3시간 이상 |
| 유지보수자 교육 | 유지보수요원 | 30명 이상 | 인당 8시간 이상 |
문형금속탐지장비가 설치된 현장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자와 운영 및 유지보수자를 대상으로 각 과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제작사에서 인정한 교육원이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운영자 및 유지보수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국내시행 ※ 필요시 유지보수요원 교육 시 제작사(본사) 엔지니어 교육 진행(국내) 2) 계약자는 公社에서 지정한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교육과정명, 교육과정별 커리큘럼,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계획 - 교육훈련 강사 이력 및 경력사항 등 3)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작사가 권고하는 유지보수 수준에서 제출한 운영 및 유지보수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 - 장비 운영프로그램 및 H/W 구성 - MD 장비 기능 설명 - 장비운영 실습 - 유지보수 절차 및 방법, 고장탐구 절차, 긴급 상황발생시 조치 요령 등 4) 제작사에서 주관하는 유지보수요원 교육 실시 후 이수증(인증서)을 발급하여야 한다. 5) 교육자료는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자는 모든 교육생에게 교육용 도서 1부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은 전자파일 형태의 교육용 자료로 대체 또는 차수별 최대 교육 인원에게 교육용 도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 종료 시까지 반복 사용할 수 있다.
바.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는 분리 또는 통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준공 30일 전에 公社에 제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운영지침서 - 일반개요 및 기능설명 -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 - 메뉴별 기능 설명서 - 비상 상황발생시 조치절차 - 기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2) 유지보수 지침서 - 일반개요 및 기능설명 - 동작원리 및 운용절차 - 장비 점검절차, 검사방법, 고장진단 및 수리/교체 절차 - 예방 점검 및 성능검사 - 계통 구성도, H/W 구성도 - 장비 주요구성품의 Part List (기능 설명 포함) - 표준 및 예비운용절차서 - 기타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사. 기존 장비 철거 및 반납 1) 기존 장비의 철거는 公社와 협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 철거 후 公社 지정된 장소로의 운반 및 반납 관한 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계약자는 현장의 모든 자재, 장비를 항상 정리하고 철거시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4) 철거 장비는 해당 공항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철거하여야 하며, 필요시 장비 보호조치(방진망 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
5) 장비 포장물은 즉시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별도로 분리하여 계약자가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아. 제출물 1) 제출물은 公社 관련 규정 및 규격을 준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시 - 제작사의 증명서 또는 제작사 증명서 및 공급사의 공급증명서(서식#1-1, #1-2) ※서식을 준용하며 파란 글씨는 필수 포함 - 입찰장비에 대한 입찰공고일 기준 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단, 동법 부칙 제2조 2항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이상이 인증되지 않았을 경우,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TSA, ECAC, DFT, STAC, CAAC 등)으로부터 1개 이상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서 발행국가 공증기관의 공증 및 발행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사실여부 확인을 필한 원본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착수단계 - 착수계 가) 사용인감계 나) 현장대리인 선임계 다) 보안각서(대표자, 현장대리인)
| 번호 | 제출물 | 규격 | 부수 | 제출시기 | 비고 |
|---|---|---|---|---|---|
| 입찰 참가시 | |||||
| 1 2 3 | 제작 및 공급사 증명서 성능인증서류 주요성능 시험성적서 | A4 A4 A4 | 1 1 1 |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시 입찰참가시 | 제출 제출 제출 |
| 2 | 항공보안장비 공인 인증 증빙 서류 (항공보안법 제27조) | A4 | 1 | 입찰참가시 | 제출 |
| 착수 단계 | |||||
| 43 | 착수계 | A4 | 1 | 계약후 14일 이내 | 제출 |
| 납품 ㆍ설치 단계 | |||||
| 54 | 교육(제조사(국외))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A4 | 1 | 착수 후 1개월 내 | 승인제출 |
| 65 | 공장인수검사 계획서 및 절차서 | 장비 제작 완료시 | |||
| 76 | 공장인수검사 결과서 | 검수 후 2주 이내 | 제출 | ||
| 87 | 납품서(시험성적서 포함) | 입고시 | |||
| 98 | 작업계획서 | 설치시 | |||
| 109 | 현장인수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 설치 및 완료시 | 승인제출 | ||
| 1110 | 현장인수시험 결과서 | 시험완료 후 2주 이내 | 제출 | ||
| 준공단계 | |||||
| 1211 | 준공자료 이관계획서 | A4 | 1 | 준공 1개월전 | 제출 |
| 1312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 ||||
| 1413 | 운영 및 유지보수 지침서 | 3 | 승인제출 | ||
| 1514 | 준공검사원 | 준공 전 | 제출 | ||
| 1615 | 하자보증서 |
※ 상기 제출물(착수단계~준공단계)의 제출시기, 규격 등은 필요시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음. 자. 하자보증 1) 문형금속탐지장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장비로, 하자보증기간을 장비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3년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 기간 동안 하자발생 시 이를 수정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2)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시작하며, 하자보증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하자보증서는 준공검사 완료 후 즉시 제출) - 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자발생 시 조치 가능한 기술자를 지정하여 준공 후 지원 - 신속한 현장 방문 기술지원 및 24시간 이내 장애처리 - 하자보증기간 내 연 2회 무상 성능점검(하자검사) 실시 후 결과 보고서 제출 - 관련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3) 하자보증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公社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4)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장비에서 중대한 결함 또는 장애 발생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즉시 동일 모델의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기간 중 장애발생으로 인해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반드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하자보증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구매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을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일체 비용을 부담하며,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7)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公社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8)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납품장비의 H/W 성능개선, S/W Version Up 또는 관리기능의 변경 발생 시 이를 公社에 즉시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9)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장비 장애 시 고장발생보고서 및 수리완료보고서를 公社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인 및 분석내용, 작업 후 성능테스트 결과 등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차. 보안관리 1) 계약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필 서명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계약서상의 과업의 내용과 과업수행 중 입수 또는 취득하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公社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투입인력에게도 그러한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하도록 사전에 충분한 보안교육을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3) 상기 정보누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계약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누출 시 公社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보안 필요사항은 公社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구조물과 관련되는 사항 2) 공항 보호구역내 작업인원 출입에 관련되는 사항 3) 작업계획 신고절차 및 관련규정 이행 4) 자재 및 공기구의 보호구역내 반출입에 관련되는 사항 하. 기타사항 1) 계약자는 납품하는 장비의 소모품, 부품 및 서비스 등을 준공 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 2) 사업 시행 중 혹은 사업종료 후 계약자가 인수합병으로 인해 제3자로 변경될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자의 책임과 의무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승계된다. 3) 본 규격서에 기술되지 않았지만 필요한 과업 내용이 있을 때는 公社(업무담당자)가 계약자에게 지시하거나 요청할 수 있되, 과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기술규격 1. 개요 본 규격서는 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자의 보안검색에 필요한 문형금속탐지장비 도입에 따른 구매 규격을 정하는 데 있다. 2. 제품구성 및 수량 가. 도입물량 : 문형금속탐지장비(MD) 75대 (예비품, 소모품 및 부대품 포함)
| 번호 | 항목 | 수량 | 비고 |
|---|---|---|---|
| 1 | 문형금속탐지장비 | 75대 | |
| 2 | 주제어 모듈, 전원 제어 모듈, 통신모듈, 전원 공급장치 | 각 3식 | |
| 3 | 제작사 검증 및 교정물품 | 각 2식 | |
| 4 | 리모트컨트롤러 | 75식 | |
| 5 | 점검용 노트북 PC(노트북) | 1대 |
나. MD 장비 및 부대품, 예비품, 소모품 등은 제조사 정품이어야 한다. 3. 문형금속탐지장비(MD) 상세규격 1) 문형금속탐지장비는 신체의 4가지 위치(오른쪽 겨드랑이, 오른쪽 엉덩이, 허리부분, 오른쪽 발목)에 은닉한 시험물품(OTP, Operational Test Piece)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어야 하고, 탐색된 위치와 경고위치가 동일하게 표시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신체의 4가지 위치에 시험물품(OTP)를 소지한 채로 장비를 10회 통과하되 5회는 정방향으로, 5회는 역방향으로 통과하여 각 신체 위치별로 10회 중 9회 이상 알람이 울려야 한다. 3) 장비의 모든 위치에서 동일한 성능이 유지되어야 하며, 24시간 연속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4) 탐지감도의 수준을 조정(탐색물의 재질과 크기, 위치, 통과 속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할 수 있는 기능과 그 상태를 장비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5) 탐색물의 재질과 크기, 위치, 통과 속도 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감도를 적절히 조정하여 탐색물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제작사 권고 지점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7) 장비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운용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탐지정보는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 9) 통과 승객수를 확인 할 수 있는 Counter 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10) 통과 승객에 대한 Random 검색을 위하여 모든(알람, 미알람 포함) 통과 승객 비율 또는 수를 지정할 경우 자동으로 시각 및 청각으로 동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11)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기(전원이 연결된 상태)상태와 경보(금속물체가 발견되었을 때) 상태가 표시되어야 한다. 12) 자체고장 진단 기능과 회로보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13) 통과하는 문형금속탐지장비의 내부 크기는 폭이 700㎜∼1000㎜, 높이 1,950㎜∼2,500㎜ 범위야 한다. 14) 장비는 설치장소 주변에 금속구조물 또는 강철 등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탐지장비의 측면으로부터 15㎝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다른 문형금속탐지장비와 50㎝ 떨어진 거리에 설치된 엑스선 검색장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15) 장비의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장비 내부 또는 외부에 장착된 자체적인 배터리를 사용하여 10분 이상 추가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전원 공급이 중단되거나 전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비에 대한 기본 설정이 유지되어야 한다.
17) 문형금속탐지장비는 (0∼40)℃의 온도 범위 및 최대 90%RH의 습도 조건에서 원활한 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18) 장비 본체(문형 틀) 재질은 충격에 강하고 복사열에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19) 장비는 Zone별로 구분된 탐지 위치 표시 기능을 보유하여 탐지 물품 위치에 따라 상/하/좌/우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20) 장비의 모든 제어장치(콘솔)와 표시장치는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본체(문형 틀)에 부착하여야 하며, 자체 고장진단 결과는 표시장치에 표출되어야 한다. 21) 장비가 심장박동 조절 장치와 같은 의학 장비의 작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며, 임산부의 건강 및 심장박동 조절장치 같은 의학 장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국내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 인증 또는 적합 등록을 받은 제품) 22) 公社에 납품하는 문형금속탐지장비는 통신모듈이 탑재가 되어야 하며, 별도의 장소에서 장비상태, 승객처리량(알람, 미알람, 랜덤 등) 열람하거나 데이터를 추출 할 수 있는 통신 모듈 이어야 한다. 별 첨 서 식 서식 # 1-1 : 제작사 증명서(국내) 서식 # 1-2 : 제작사 및 공급사 증명서(국외) 서식 # 2 : 제작사의 예비부품 공급 확약서 서식 # 3 : 주요 부품 등에 대한 목록과 공급 가격표 [ 서식 # 1-1 ] [국내 장비인 경우] ※서식을 준용하며 파란 글씨로 표기된 내용은 필수 포함
① 계약보증금 공항공사 귀속 ②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③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1.입 찰 에 부 치 는 사 항 가.사 업 명 :인천공항 2026년 문형금속탐지장비(MD)구매사업 나.규격사항 :세부내용 규격서 참조 다.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7.22일 까지 라.추정금액 :952,212,800원 (VAT 포함 )
참가자격
2.입 찰 및 계 약 방 법 :일반경쟁,전자입찰,총액입찰,적격심사,총액계약 3.입 찰 참 가 자 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 나.항공보안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임 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유한 자 *단,동법 부칙 제2조 2항에 따라 각기 다른 제작사의 장비로서 종류별로 2종이상이 인증 되지 않았을 경우,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TSA,ECAC,DFT,STAC, CAAC 등)으로부터 1개 이상 성능인증을 받은 장비임을 증명하는 서류 - 2 - ** 제작국가 등의 항공보안장비 인증 공인기관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확인이 불가능한경우, 인증서 발행국가 공증기관의 공증 및 발행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영사관)의 사실여부 확인 을 필한 원본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4.공 동 계 약 에 관 한 사 항 :허용하지 않습니다. 5.입 찰 진 행 일 정 가.현장설명회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습니다. 나.입찰참가 자격등록 1)마감일시 :2026년 4월 22일 (수 )18:00까 지 2)등록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합니다. <입찰참가 방법> ①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참가할 수 있습니다.
②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를 클릭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③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에 등록 지연 등으로 인하여 입찰참가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해당 입찰 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입찰서 등 제출 1)제출일시 :2026년 4월 21일 (화 )14:00 ~ 2026년 4월 23일 (목 )14:00 2)제출방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합니다. 3)입찰서 외 제출서류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공보안장비 인증서류(입 찰 참 가 자 격 나 항 참 조 ) - 제작사 증명서(구 매 규 격 서 서 식 #1-1)또는 제작사 증명 및 공급사 공급증명서(구 매 규 격 서 서 식 #1-2) *서 식 내 필수 내용 포함 작성 요망 ※ 입찰참가서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출하고,제출 시 파일명 은 20자 이 내로 하시 고 특수문 자를 포함 하지 마시 기 바랍니 다. 4)본 입찰의 입찰서 등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합니다. 〇 조세포탈자의 입찰참가제한 안내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