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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괴산군노인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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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괴산군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하윤
낙찰금액
89,060,108원 · 낙찰률 88.779%
낙찰하한율
88%
참가
7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4824510/01(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682304/23(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680804/23(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R26TE1425839404/23(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432604/23(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408304/23(목)89,060,1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주식회사 하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괴산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63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현황과 보호구역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교통),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엔지니어링사업(교통),엔지니어링사업(도로, 공항)
지역제한
충청북도 괴산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6:00지남
개찰04/21(화) 17: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2,518,182원
배정예산
101,77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7457-000
참조번호
괴산군공고 제2026-29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2,518,182원
배정예산
101,77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괴산군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026년 괴산군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3.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2026년 괴산군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2) 위 치 : 괴산군 관내 노인보호구역 63개소 3) 과업목적 : 본 용역은 괴산군 관내 지정·운영중인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보호구역 시설현황 등을 조사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을 안전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과 업 량 : 실태조사 1식 2.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하되 본 기간 내에 납품목록에 따라 납품하여야한다 2) 예정공정표

공 종30일60일90일120일비 고
교통사고 현황분석100%
80%20%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50%50%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50%50%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50%50%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20%60%20%
도면작성 및 납품
50%50%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및 납품
50%50%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100%
예정공정표상
상세협의내용
․ 분석결과 보고․ 조사결과 보고
․ 개선안 작성
․ 실태조사 결과보고
․ 설계도서검토
․ 성과품 납품
․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 예정공정 불이행시 우리군 재무과(계약부서)에 계약사항 불이행 통보 ※ 성과품 목록 ①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3부 ② 관련 CD(USB 등 저장장치)자료 1개 ③ 보호구역 지점 별 통합시스템 입력 결과 보호구역 실태조사 지침 제1장 일반사항 1.1 목적 이 지침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등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호구역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가. 이 지침은 법·영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사전계획, 실시,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등에 적용한다. 나. 이 지침은 조사 대상 보호구역의 연장(길이)과 추가할 필요가 있는 조사범위(길이)를 합한 총연장을 공간적 대상 범위로 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대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등과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교통관련 전문기관(이하 실태조사 위탁기관) 또는 시장등과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실태조사 용역사) 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3 용어의 정의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 “보호구역 실태조사”란 교통사고의 예방을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 및 보호구역 시설 등의 현황 파악 등 일련의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하며, 실태조사의 목적별 업무항목을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나.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 : “보호구역 정기 실태조사”란 보호구역 시설의 연차별 변화(노후화, 신설, 폐기 등) 파악 등을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다. 보호구역 심층 실태조사 : “보호구역 심층 실태조사”란 보호구역 시설의 연차별 변화는 물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운영방법의 변경, 보호구역 지정․해제․통합․분리․범위조정 반영 등을 위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보호구역 심층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지점의 당해 연도 정기 실태조사는 생략 할 수 있다. 라. 보호구역 최초 실태조사 : “보호구역 최초 실태조사”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정하는 보호구역에 대해 보호구역 지정 후 첫 번째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마. 보호구역 특별 실태조사 : “보호구역 특별 실태조사”란 보호구역내 연간 또는 누적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일정수량을 넘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고다발 보호구역에 대하여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또는 용역 수행하는 실태조사를 말한다. 바. 시장등 : “시장등”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또는 자치구·군의 구청장, 군수를 말한다. 사.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 :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란 시장등(및 실태조사 용역사)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 실태조사 위탁기관을 말한다

아. 보호구역 기관 : “보호구역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의해 보호구역의 설치 근거가 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관련 시설을 말한다. 자. 보호구역 시설 : “보호구역 시설”이란 도로교통법령 및 도로법령 등에 따라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는 교통안전시설, 도로안전시설, 교통정온화시설 등을 말한다. 제2장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업무 및 절차 2.1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 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보호구역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실태조사 종류별 업무 범위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등록)하여야 한다. 2.2 보호구역 실태조사 절차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다음 <그림1> 과 같이 실태조사 계획수립, 실태조사 수행방법 결정, 실태조사 실시, 결과자료 검증,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의 순서로 시행한다. 나. 시장등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계획수립 시 보호구역 지점별 실태조사의 종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시장등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계획 수립 시 조사대상 보호구역 기관의 운영여부를 확인하고, 신설․이전․폐원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라. 시장등은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직접 수행하거나, 실태조사위탁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 시장등이 엔지니어링 업체 등 위탁이 불가능한 용역사와 일반 용역계약을 통해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등이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마. 시장등이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영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바. 시장등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계약 시 보호구역이 포함된 수치지도 등 기본자료와 과년도 보호구역 실태조사 개선사업의 결과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림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 흐름도 2.3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의 요건 및 안전대책 마련 가. 시장등이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하거나, 일반 용역계약을 수주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다음과 같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해 도로설계, 교통운영, 교통안전 또는 교통사고 조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가진 인원 및 장비를 갖추어야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의 구성인원은 보호구역의 규모 및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최소한 고급기술자(교통부문 엔지니어링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자) 이상(이하 고급기술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마.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의 협조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장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실시 3.1. 일반사항

가. 실태조사는 심층 및 특별실태조사를 기준으로 <그림 2>와 같이 교통사고 현황분석, 현장조사, 규정 준수여부 검토, 도면작성,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효과분석(이행여부점검 포함), 보고서 작성,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의 순서로 진행한다. 나. 시장등은 보호구역 지점별로 실태조사 종류를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류별 업무항목은 ‘별표1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과 같다. 다. 실태조사는 수행방법에 따라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① 서면조사 : 교통사고 현황분석, 보행환경 설문조사, 성과품 작성 등 ② 현장조사 : 교통량, 보행량, 보호구역 시설 조사 등 보호구역 내 직접 확인을 통한 조사 라.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그림 1> 참고)의 전체 업무흐름은 <그림 2>와 같다. 3.2 교통사고 현황분석 가. 교통사고 현황분석은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을 참고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주 출입문 반경 300m의 교통사고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교통사고 현황분석의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기관 주출입문 반경 300m 내 전체 사고 및 교통약자 사고 ②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기관 주출입문 반경 300m 내 전체 보행중 사고 및 교통약자 보행중 사고 3.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다음의 항목을 확인하여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역 내 위치한 도로의 유형 구분(‘별표3 보호구역 도로의 유형구분’ 참고) ②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대장과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된 보호구역이 포함된 위치도 등 기초도면 ③ ‘별표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방법’ 등 보호구역 시설 조사결과를 기재할 수 있는 자료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현장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훼손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사진, 동영상 촬영 등의 방법으로 조사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그림 2>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업무 흐름도

교통사고 현황 분석[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사고 조사
[서면]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 보행자 사고 조사
󰀻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현장]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운영여부 포함)
[현장]도로 구간현황 조사(도로 유형 등)
[현장]보호구역 시설 현황조사
[현장]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현장/서면]보호구역 내 교통약자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현장]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현장]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현장]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현장]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 지점 현장 점검
󰀻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서면]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서면]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성과품(도면 및 보고서) 작성[서면]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도면 작성
[서면]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입력]보호구역 기본정보
[입력]보호구역 시설 현황(위치, 수량)
[등록]실태조사 보고서 및 도면

3.3.1 보호구역 기본현황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의 기관명, 지정번호, 보호구역종류, 기관유형, 관할 지자체 및 경찰서 등 보호구역의 일반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기관의 현재 운영여부를 확인하여 이전・폐원 등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등에게 알리고 ‘제외 후 실태조사 계속 진행’ 또는 ‘대체 지점(기관) 선정’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3.3.2 도로 구간현황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도로의 폭, 차로 수, 기능(간선, 집산, 국지도로 등) 등 도로 구간의 기하구조적 현황을 조사하여, 도로유형구분에 활용하여야 한다. 3.3.3 보호구역 시설 현황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별표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방법’을 참고하여 시설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조사시 시설물의 위치, 종류, 수량, 훼손(망실)여부 등을 조사하고, 방호울타리, 규제봉 등 일정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설치 구간 수 및 구간별 시종점 위치와 길이를 조사한다. 다. 통합표지의 경우 통합표지의 크기, 통합표지 내 기재된 교통안전표지, 문구, 색상 및 발광여부 등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를 통해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은 ‘별표5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표’에 취합 정리하여 성과품을 작성한다. 3.3.4 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지정 범위 내 가장 규모가 큰(이동성 위주의 간선도로)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조사(최소 1개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자동차 통행량은 (간선)도로의 양방향 통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전년도 조사 시간대 및 통행량을 참고하여 매년 유사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하고 조사 지점의 연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③ 보호구역 내 교차로의 전방향 일 교통량을 조사하는 경우 교통표준품셈의 과업별 직접경비(1.공통 1)교통 현황조사비 1.교차로 교통량)를 참고하여 조사비용을 계상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조사 구간 내 주․정차 발생 지역(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원인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조사 구간 내 주차장(노상) 현황 및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른 예외적 주정차 허용구간(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승하차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3.5 보호구역 내 보행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는 ‘별표6 보행환경 조사표’를 활용하여 조사하되, 시장·시도교육지원청·관계기관(보호구역 시설의 장)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가 통행로 체계 조사자료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호구역 내 통행로 별 현장조사를 통한 보호구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수 및 통행로 체계를 조사하는 경우 교통표준품셈의 과업별 직접경비(1.공통 1)교통 현황조사비 8.보행)를 참고하여 조사비용을 계상한다. 3.3.6 보호구역 내 신호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보호구역 내 보행자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길이 대비 적정 보행신호시간이 부여되는 지 조사하여야 한다. 나. 횡단보도 길이는 연석부터 연석까지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값 중 가장 긴 값을 횡단길이로 기준한다. ① 횡단보도 길이의 소수점 아래값은 올림하여 정수화 한 값을 횡단보도 길이로 기준한다. 다. 대각선 횡단보도 및 전방향 동시 보행신호를 운영하는 경우 보행신호시간은 여러 개의 횡단보도 중 가장 긴 횡단보도의 횡단길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보행신호시간은 총 보행시간(녹색고정시간+녹색점멸시간)을 측정하고, 다음 보행신호시간 산정 기준 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작성한다. ① 보행신호시간 산정 방법 : 총 보행신호시간 = 4~7(초) + [횡단길이(m) ÷ 0.7(m/s)] ② 계산된 보행신호시간의 소수점 아래값은 올림하여 정수화 한 값을 총 보행신호시간으로 기준한다. ③ 측정된 총 보행신호시간 ≥ 산정된 보행신호시간인 경우 적합 3.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3.4.1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현장 조사 시 기존 설치된 보호구역 시설의 훼손여부 및 설치대상 시설의 미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특히 방호울타리, 표지병 등 일정 구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경우 구간 내 일정범위의 훼손(망실) 및 미설치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시설의 미설치 여부는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행정안전부)*의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구간 유형별 설치필수, 설치적극권고, 설치검토 항목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 향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 제정 시 해당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3.4.2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령, 도로법령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시설과 관련된 법령, 지침 매뉴얼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령) - 교통안전표지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신호기 관리업무편람(경찰청) - 교통신호기 설치·운영 업무편람(경찰청) - 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국토교통부령) - 도로표지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법률·대통령령·행정안전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령)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주차장법·시행규칙(법률·국토교통부령) -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 지침(행정안전부) - 국가표준 KS M 6080(노면 표지용 도료) - 옐로카펫 제작 및 설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행정안전부)

다. 다만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 없는 시설의 경우 관련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를 추가(제외)할 수 있다. 3.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나.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에 대한 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선 설계안의 적정성 : 실태조사 개선안을 기초로 작성된 실시설계안이 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② 개선안 적용의 적정성 : 실시설계안에 맞추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설치)되었는가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개선안이 현장에 적정하게 적용되고, 사고의 감소 등 정량적 효과가 발생한 경우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의 ‘보호구역 효과분석’을 참고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3.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3.6.1 교통사고 현황분석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2 교통사고 현황분석을 통해 조사된 교통약자(보행자) 사고현황을 기초로 사고의 유형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6.2 현장조사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도로유형구분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화된 도로유형별 보호구역 시설 기준으로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3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를 기초로 보호구역 시설에 대하여 훼손, 미설치, 오설치 등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3.4 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결과 규정에 맞지 않는 보호구역 시설이 있는 경우 개선안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3.7 성과품 작성 3.7.1 도면작성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현장에서 조사된 보호구역 시설 현황 및 개선안 등 검토 결과를 도면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 작성 시 ‘별표 7 보호구역 도면작성 기준’을 준수하고 아래 사항을 반영 후 작업하여야 한다. ① ‘별표 7 도면작성 기준 2. 도면작성프로그램(CAD 등) 활용 도면작성 시 도면층(레이어) 기준 ② ‘별표 7 보호구역 도면작성 기준’에 규정된 시설물 별 고유번호 체계 및 시설형상(Block) 작성방법 1. 시설물별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실태조사 시 정리하여 사업 종료 후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경찰청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담당자는 연중 취합된 자료를 기반으로 추가 시설물의 고유번호 정보를 확정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차년도 1월 중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포한다. 2. 그 외 시설물별 고유번호 등 도면작성과 관련한 상세사항은 ‘별표 7 보호구역 도면작성 기준’에 따른다. ③ 도면 축척 및 기준점에 대한 정확한 좌표(위경도)등의 확인 및 도면 상 명기 3.7.2 보고서작성 가. 보호구역 실태조사 실시자는 조사된 보호구역 지점별 3.2 교통사고현황분석 ~ 3.6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항목 중 실시항목에 대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되, 각각의 보고서가 서로 연계되어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보고서를 이루어야 한다.

④ [입력]보호구역 내 도로구간 정보(도로구간명, 주/부도로 여부, 구간연장길이 등) 및 제한속도 ⑤ [입력]보호구역 시설물 현황(안전표지, 노면표시, CCTV등 위치 및 속성) 다.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도면을 등록하는 경우 3.7.1 도면작성 기준에 부합한 도면을 입력하여야하고, 기준에 부합한 도면을 업로드 하였음에도 시스템에 표출되지 않을 경우 성과품은 업로드 한 파일 자료로 갈음한다. 라. 다만, 결과도면이 3.7.1 도면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찰청장은 도면의 교체 또는 수정 후 재등록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등은 기준에 부합한 도면으로 교체 또는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

[붙임] 별 표

[별표 1] 보호구역 실태조사 업무항목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 [별표 3] 보호구역 도로의 유형구분 [별표 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항목 및 방법 [별표 5] 보호구역 실태조사 종합표 [별표 5-1]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1) [별표 5-2]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2) [별표 5-3]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3) [별표 5-4]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4) [별표 5-5]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5) [별표 5-6]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6) [별표 6] 보행환경 조사표

No구분실태조사 종류별 적용업무
No대분류소분류최초*정기심층특별
1교통사고 현황분석교통사고 현황 분석◎◎◎◎
2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현황 조사보호구역 기관 운영여부 등 기본현황 조사
3도로 유형 등 도로구간 현황조사
4보호구역 시설 현황조사
5자동차 통행량 및 주정차 조사
6보호구역 내 교통약자 수 및 통행로 체계 조사
7신호 횡단보도 길이 및 보행신호시간 조사
8시설규정
준수여부 검토
보호구역 시설 훼손(망실) 및 미설치 여부 검토
9보호구역 시설 및 체계의 규정준수여부 검토-
10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과년도 실태조사 개선안 중 개선완료지점 점검-○○
11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2보호구역 시설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13성과품 작성실태조사 결과 도면 작성◎
14보호구역 현황 보고서 작성
15시설규정 준수 보고서 작성-
16문제진단 및 개선안 보고서 작성
17통합관리 시스템 입력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 입력◎

※ 적용항목 범례 : ◎ : 주요업무, ○ : 선택업무, - : 수행제외 * 기존 도로가 없었던 경우(택지개발 및 신설도로 내 보호구역 지정 등)에는 교통사고현황분석, 훼손, 문제진단 및 개선안을 제외하고 수행할 수 있음 [별표 2]

교통사고 현황 분석방법

교통사고 현황 분석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내 교통사고 GI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보호구역 주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서 최근 3년간 보호구역 기관 주출입문 반경 300m의 전체 교통사고 및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추출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가. 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피해자) 사고 1단계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속해서 교통사고 GIS를 선택한다. 2단계 : 교통사고 분석을 선택한 후 팝업창에서 사고분석 메뉴를 선택, 지역별 사고검색을 선택한다. 3단계 : 지역별 사고검색에서 사고년도, 시도, 시군구, 조건설정(사망, 중상, 경상 체크) 사고부문 미선택(전체) 검색을 선택하면 지도에 사고지점의 표시가 나타난다 4단계 : 상단 바에 공간분석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원형을 선택 후 반경 300m를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선택한다 5단계 : “+” 형태로 변경된 마우스를 이동하여 조사대상 시설물의 주출입구를 선택 후 팝업창에서 Excel 출력을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받는다 6단계 : 다운받은 Excel파일을 확인하여 전체 사고건수 및 사고개요항목 중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건수를 집계, 작성한다.

나. 보호구역 내 전체 및 교통약자(피해자) 보행중 사고 1단계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속해서 교통사고 GIS를 선택한다. 2단계 : 교통사고 분석을 선택한 후 팝업창에서 사고분석 메뉴를 선택, 지역별 사고검색을 선택한다. 3단계 : 지역별 사고검색에서 사고년도, 시도, 시군구, 조건설정(사망, 중상, 경상 체크) 교통약자 별 보행중 사고 조회, 검색을 선택하면 지도에 사고지점의 표시가 나타난다 4단계 : 상단 바에 공간분석 메뉴를 선택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원형을 선택 후 반경 300m를 입력한 후 실행 버튼을 선택한다 5단계 : “+” 형태로 변경된 마우스를 이동하여 조사대상 시설물의 주출입구를 선택 후 팝업창에서 Excel 출력을 클릭하여 자료를 다운받는다 6단계 : 다운받은 Excel파일을 확인하여 전체 사고건수 및 사고개요항목 중 교통약자에 대한 사고건수를 집계, 작성한다. 다. 보호구역 효과분석(보호구역 개선사업 전후 사고감소 효과비교) - 지침 ‘3.5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의 정량적 효과 발생 시 수행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기능 개선 등으로 보호구역 효과분석 기능사용 불가 시 교통사고 GIS 분석을 이용하여 개선 전·후 사고통계를 활용한 효과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음 1단계 :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접속해서 교통사고 GIS를 선택한다. 2단계 : 보호구역 사고 분석을 선택, 사고검색에서 발생년도, 시도, 시군구를 작성한다. 3단계 : 조회조건에 맞는 보호구역 리스트가 하단부에 추출되면 해당 보호구역의 효과분석을 선택 후 개선 전 후 일자를 입력, 조회버튼을 선택한다. 4단계 : 팝업 형식으로 개선 전·후 지도에 사고지점 표시가 나타나고 사고유형별 사고건수가 하단부에 표시된다

[별표 3] 보호구역 도로의 유형구분* *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2023.3.) 참고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 제정 시 해당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주 통행로여부 및 도로 속도 및 기능의 도로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2. 도로 유형 구분 ① ‘M1-S1’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통학로이며,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이동성 기능의 도로 ② ‘M1-S2’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통학로이며,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이동성 또는 접근성 기능 도로) ③ ‘M1-S3’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의 주통학로이며,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고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의 접근성 기능 도로 ④ ‘M2-S1’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 어린이 보행자의 주통학로는 아니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이동성 기능의 도로 ⑤ ‘M2-S2’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 어린이 보행자의 주통학로는 아니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이동성 또는 접근성 기능 도로) ⑥ ‘M2-S3’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시설 어린이 보행자의 주통학로는 아니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한속도가 30km/h 이하이고 중앙선이 없는 왕복 1차로의 접근성 기능 도로

3.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 가이드라인

정비요소유형1유형2유형3유형4유형5유형6
M1-S1M1-S2M1-S3M2-S1M2-S2M2-S3
공통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가로형 또는 세로형 통합표지)●●●●●●
보호구역 종점표지(해제표지)
보호구역 노면표시(536,536-2,536-3)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536-4, 536-5)○○○○○○
속도제한 표지 및 노면표시◎◎◎◎◎◎
중간부 보호구역 표지(세로형 통합표지)
선택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과속‧신호위반단속장비)●○○○×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
도로 적색포장○○○○
서행 표지 및 노면표시(천천히, 지그재그선)×◎◎×
기타 교통정온화 시설(차로폭‧교차로폭 좁힘, 지그재그형 도로 등)○○
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 연결 횡단보도 포함)◎◎◎◎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횡단보도 표지 및 노면표시○○○○
일시정지 표지 및 노면표시××
보행안전시설보도●◎◎●◎◎
보행친화포장××○××○
보행자방호울타리◎◎◎◎
무단횡단방지시설○×○×
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 표지 및 노면표시●●●●●●
노상주차장 제거
어린이승하차 시설○○○×××
무인주정차단속장비◎◎◎○○○
기타 안전시설노란신호등○○○
횡단보도 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 활주로형 표지병)
스마트 횡단보도(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바닥신호등 등)
기타 운영기법차량통행 제한××××
일방통행제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

주) ● : 설치 필수, ◎ : 설치 적극 권고, ○ : 설치 검토, × : 설치 불필요 ※ 해당 보호구역 도로유형별 정비요소는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임 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하여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필수(●) 항목으로 구분함 나. 보호구역 시·종점표지가 기 설치된 경우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536-4, 536-5)의 추가 설치는 설치 검토(○) 항목으로 구분하고, 노면표시(536,536-2,536-3)가 미 설치된 경우는 시종점표지와 함께 기·종점을 명확히 안내하여야 하므로 설치 필수(●) 항목으로 구분함 [별표 4] 보호구역 실태조사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구분위치(기초도면)
(시종점 위치)
보호구역 시설종류상태(속성)비고
1구간연번-일련번호
2
3
4
5
⁝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
(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
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 외 시설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별표 5-1]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1)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1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2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3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 표준모델 정비요소는 표준화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합여부는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임 [별표 5-4]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4)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2S1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 표준모델 정비요소는 표준화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합여부는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임 [별표 5-5]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5)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2S2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 표준모델 정비요소는 표준화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합여부는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임 [별표 5-6] 도로 유형별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간 종합표(유형6)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2S2
연장거리도로폭제한속도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구간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개소
47표준모델외방범CCTV개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 표준모델 정비요소는 표준화된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적합여부는 실태조사 개선안 마련을 위한 참고사항임 [별표 6] 보행환경 조사표

보호구역명조사일자
보호구역구분조사자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어린이노인장애인기타
시간대별 이용자 수
(시간 변경 가능)
오전(7~10)낮(10~16)저녁(16~20)기타
교통수단별 이용자 수도보대중교통자가용기타

보호구역 내 보행자 통행분포 보호구역 주변 지도/ 보호구역 내 도로 구간에 통행분포(%) 기입 [별표 7] 보호구역 도면작성 기준 1. 도면작성 프로그램(CAD 등) 활용 도면작성 시 도면층(레이어) 기준

연번구분종류번호 체계
1가로형어린이011
2노인012
3장애인013
4종점(해제)014
5세로형어린이015
6노인016
7장애인017
8종점(해제)018

8) 보차도분리여부

시설명지 정 (개 선)-
보호구역종류
(시설유형)
어린이/노인/장애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실태조사 종류최초 실태조사
운 영 여 부운영 / 미운영관할시(구)청00시(구)청
조사일시0000.00.00관할서00경찰서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 TAAS 조사결과 TAAS 조사결과 -전체 사고 조회화면

구 분사 망중 상경 상
보행자
사고
전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유형 구분 조사

보행환경 조사결과 도로별 보행환경 조사 결과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합계어린이노인장애인기타(임직원포함)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
교통수단별 이용자 수(명)합계도보대중교통자가용기타
-----
시간대별 이용자 수(명)오전(7~10)낮(10~16)저녁(16~20)기타
----

교통량 조사 결과

구 분방향별 통과교통량비고
조사시간A→BB→A
00:00~00:00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구 분구간1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2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4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
(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
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 외 시설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1
연장거리(m)도로폭(m)제한속도(km/h)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이미지과속방지턱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외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주)● : 설치 필수, ◎ : 설치 적극 권고, ○ : 설치 검토, × : 설치 불필요
시설명지 정 (개 선)0000-00-15(0000)
보호구역종류
(시설유형)
어린이/노인/장애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실태조사 종류정기 실태조사
운 영 여 부운영 / 미운영관할시(구)청00시(구)청
조사일시0000.00.00관할서00경찰서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 TAAS 조사결과 TAAS 조사결과 -전체 사고 조회화면

구 분사 망중 상경 상
보행자
사고
전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유형 구분 조사

보행환경 조사결과 도로별 보행환경 조사 결과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합계어린이노인장애인기타(임직원포함)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
교통수단별 이용자 수(명)합계도보대중교통자가용기타
-----
시간대별 이용자 수(명)오전(7~10)낮(10~16)저녁(16~20)기타
----

교통량 조사 결과

구 분방향별 통과교통량비고
조사시간A→BB→A
00:00~00:00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구 분구간1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2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4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
(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
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 외 시설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1
연장거리(m)도로폭(m)제한속도(km/h)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이미지과속방지턱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외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주)● : 설치 필수, ◎ : 설치 적극 권고, ○ : 설치 검토, × : 설치 불필요
점검일자0000. 00. 00.( )점검기관00기관점검자000도로관리청○○구청관할경찰서00경찰서
이행(개선안)점검사항개선안 이행 내역점 검 결 과 (평가)
1)1)개선완료 □
일부개선 □
공사 중 □
미개선 ■
기타(개선불필요) □
2)2)
3)3)
4)4)
현장점검 사진
개선안도(현황도)점검결과 사진
시설명지 정 (개 선)0000-00-15(0000)
보호구역종류
(시설유형)
어린이/노인/장애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실태조사 종류심층 실태조사
운 영 여 부운영 / 미운영관할시(구)청00시(구)청
조사일시0000.00.00관할서00경찰서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 TAAS 조사결과 TAAS 조사결과 -전체 사고 조회화면

구 분사 망중 상경 상
보행자
사고
전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유형 구분 조사

보행환경 조사결과 도로별 보행환경 조사 결과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합계어린이노인장애인기타(임직원포함)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
교통수단별 이용자 수(명)합계도보대중교통자가용기타
-----
시간대별 이용자 수(명)오전(7~10)낮(10~16)저녁(16~20)기타
----

교통량 조사 결과

구 분방향별 통과교통량비고
조사시간A→BA←B
00:00~00:00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구 분구간1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2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4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
(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
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 외 시설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1
연장거리(m)도로폭(m)제한속도(km/h)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이미지과속방지턱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외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주)● : 설치 필수, ◎ : 설치 적극 권고, ○ : 설치 검토, × : 설치 불필요

3.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작성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현장조사 문제 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종점 검토 -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보강 - ❍ 비규격 시설물 개선 - ❍ - - ❍ 신호체계 변경 - ❍ 주정차금지선, 방호울타리 설치 -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면 붙임 1.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결과

점검일자0000. 00. 00.( )점검기관00기관점검자000도로관리청○○구청관할경찰서00경찰서
이행(개선안)점검사항개선안 이행 내역점 검 결 과 (평가)
1)1)개선완료 □
일부개선 □
공사 중 □
미개선 ■
기타(개선불필요) □
2)2)
3)3)
4)4)
현장점검 사진
개선안도(현황도)점검결과 사진
시설명지 정 (개 선)0000-00-15(0000)
보호구역종류
(시설유형)
어린이/노인/장애인
(초등학교/ 유치원 등)
실태조사 종류특별 실태조사
운 영 여 부운영 / 미운영관할시(구)청00시(구)청
조사일시0000.00.00관할서00경찰서

보호구역 반경 300m 내 교통사고 현황 (최근 3년) TAAS 조사결과 TAAS 조사결과 -전체 사고 조회화면

구 분사 망중 상경 상
보행자
사고
전체---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및 통행량 조사 보호구역 시설 및 도로유형 구분 조사

보행환경 조사결과 도로별 보행환경 조사 결과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합계어린이노인장애인기타(임직원포함)
보호구역 기관 총 이용자 수(명)-----
교통수단별 이용자 수(명)합계도보대중교통자가용기타
-----
시간대별 이용자 수(명)오전(7~10)낮(10~16)저녁(16~20)기타
----

교통량 조사 결과

구 분방향별 통과교통량비고
조사시간A→BB→A
00:00~00:00

신호교차로 보행시간 조사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교 차 로 명(1)북(2)동(3)남(4)서(5)-적정유무비고
횡 단 길 이(m)
현재보행시간(s)
적정보행시간(s)
(최 대 값)

구간별 도로유형 구분

구 분구간1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2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 분구간4도로특성(표준모델 분류 근거)
표준모델유형1~6
(M_0, S_0)
주통학로 여부, 제한속도, 차로 및 도로폭, 보도설치, 방호울타리,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 여부 등 작성
도 로 명00로
비 고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과속방지턱(이미지)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
(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
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 외 시설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조사지점조사일자
조사구간도로유형M1S1
연장거리(m)도로폭(m)제한속도(km/h)
구분표준모델정비요소세부 시설명단위수량미설치적합여부비고
구분시설구분정비요소필수여부세부 시설명단위계양호보통교체필요비규격미설치적합여부비고
1보호구역 인식시설보호구역 시점표지●통합표지(시점)개
2보호구역 종점표지통합표지(종점)
3중간부 보호구역 표지◎통합표지(중간부)
4보호구역 노면표시●노면표시(536,536-2,536-3)
5기종점 노면표시○노면표시(536-4,536-5)
6속도제한표지 및 노면표시◎최고속도제한(224)
7속도제한(518)
8속도저감시설무인과속단속장비●다기능단속장비
9과속단속장비
10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
11이미지과속방지턱
12고원식횡단보도, 고원식교차로고원식횡단보도(533)면
13고원식교차로개
14도로적색포장○미끄럼방지시설m
15서행표지 및 노면표시×서행표지(226)개
16서행표시(519_천천히)
17서행표시(520_지그재그)m
18기타정온화시설폭좁힘, 지그재그도로등개
19횡단안전시설횡단보도(보도간연결횡단보도포함)◎횡단보도(532)면
20대각선횡단보도(532-2)
21고원식횡단보도(533)
22횡단보도보행신호기보행신호기식
23횡단보도표지 및 노면표시○횡단보도표지(322)개
24횡단보도예고(529)
25일시정지표지 및 노면표시×일시정지표지(227)
26일시정지표시(521)
27보행안전시설보도●보차도분리여부m
28보행친화포장×보행친화포장
29보행자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
30무단횡단방지시설무단횡단방지중분대
31정차,주차금지시설정차주차금지표지 및 노면표시●정차주차금지표지(218)개
32주차금지(219)
33주차금지(점선)(515)m
34주차및정차금지(단선)(516)
35주차및정차금지(복선)(516-2)
36노상주차장제거노상주차장
37어린이승하차시설○어린이승하차시설개
38무인주정차단속장비◎주정차단속장비
39기타안전시설노란신호등○신호등기구식
40횡단보도조명시설(집중조명시설,활주로형표지병)횡단보도집중조명면
41활주로형표지병
42스마트횡단보도보행신호음성안내
43바닥신호등
44기타운영기법차량통행제한×차량통행제한개
45일방통행제일방통행제
46제한속도탄력적운영○제한속도탄력적운영
47표준모델외방범CCTV
48기타CCTV
49경보등식
50보호표지(지시)(323,324,324-2)개
51보호표지(주의)(133)
52진입금지표지(211)
53어린이보호도로표지판
54도로반사경
55기타안전표지
56기타시설
주)● : 설치 필수, ◎ : 설치 적극 권고, ○ : 설치 검토, × : 설치 불필요

3. 개선안 보고서 및 개선안 도면작성 사고현황 문제진단 및 개선안 검토 ❍ - 현장조사 문제 진단 및 개선안 검토 ❍ 보호구역 시종점 검토 - ❍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보강 - ❍ 비규격 시설물 개선 - ❍ - - ❍ 신호체계 변경 - ❍ 주정차금지선, 방호울타리 설치 - 보호구역 현황 및 개선도면 붙임 1. 개선안 이행여부 점검 결과

점검일자0000. 00. 00.( )점검기관00기관점검자000도로관리청○○구청관할경찰서00경찰서
이행(개선안)점검사항개선안 이행 내역점 검 결 과 (평가)
1)1)개선완료 □
일부개선 □
공사 중 □
미개선 ■
기타(개선불필요) □
2)2)
3)3)
4)4)
현장점검 사진
개선안도(현황도)점검결과 사진

기타사항 === 용역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2026-290)-2026년괴산군노인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hwp === 괴산군공고 제2026-290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년 4월 15일 괴산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괴산군노인보호구역실태조사용역 나. 위 치 : 괴산군 노인보호구역 63개소 일원 다. 사 업 량 : 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마. 용역기초금액

2. 견적서 접수 개시일자 : 2026. 04. 15.(수) 16 : 00 3.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04. 21.(화) 16 : 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투찰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21.(화) 17 : 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 괴산군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기술사법」제6조에따른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의 도로·공항, 교통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 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견적서의 제출

참가자격

마.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사. 본 공고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군 홈페이지 (http://www.goesa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043*830*3527, 김성철)으로, 기타 견적 제출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재무과 계약팀(☎043*830*3358, 진석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와 같 이 공 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