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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건축)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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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실내건축·리모델링
- 낙찰업체
- 감명건축 주식회사
- 낙찰금액
- 248,131,900원 · 낙찰률 90.28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053곳 · 개찰 04/27(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117531 | 09/15(화) | 265,511,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089414 | 09/15(화) | 265,511,4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91777 | 08/14(금) | 276,449,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2800 | 08/14(금) | 276,449,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45523 | 08/14(금) | 276,449,8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5875 | 07/10(금) | 273,799,4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0745 | 07/10(금) | 273,799,4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550430 | 06/25(목) | 273,799,4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90199 | 06/25(목) | 273,799,4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084675 | 06/25(목) | 273,799,48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832716 | 05/12(화) | 248,131,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758799 | 05/12(화) | 248,131,9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감명건축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본관 2층 대강당을 리모델링하는 건축공사입니다. 석공사, 목공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등의 실내 마감 공사를 시행합니다.
- 석공사: 화강석·테라조타일 바닥 및 계단통석 습식 시공, 건식 돌붙임(앵커 긴결, 강제 트러스 지지)
- 목공사: 창호·문틀재, 수장재, 구조재 설치 및 방부·방충 처리
- 수장공사: 화장실 칸막이, 암면흡음텍스 천장, 열경화성수지 천장재 시공
- 미장공사: 시멘트 모르타르 바닥·벽·천장 미장 및 콘크리트면 처리
- 칠공사: 목부·콘크리트·철재 바탕 도장 및 외단열 마감공법
- 철거공사: 기존 대강당 구조물 해체·철거 및 해체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실내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5(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6(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7(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7(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49,8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7004-000
- 참조번호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공고 제2026-8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49,8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고 명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대강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 ||
|---|---|---|---|
| 사업내용 | 시방서 참고 | ||
|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자운서원로 184,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본관 2층 대강당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
| 공사추정금액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 274,860,000원 | 274,860,000원 | 249,872,727원 | 24,987,273원 |
| 건설공사분류 | 업 종 | 주력분야 | 비율 |
|---|---|---|---|
| 전문공사 | 실내건축공사업 | 실내건축공사 | 100% |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대강당 리모델링공사- 건 축 시 방 서 | |
2025. 04.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운영지원부
목 차
공사개요 총 칙 가설공사 석 공 사 목 공 사 수장공사 미장공사 칠공사 철거공사 제 1 장 공 사 개 요 1. 건축공사 개요 1-1. 공사 개요 (1) 공 사 명 :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대강당 리모델링 건축공사 (2)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자운서원로 184 2. 특기사항 2-1 화재감시자 (1)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다)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라)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2 화재감시자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1) 경기도교육청이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따른다. 2-3 공사 시 유의사항 (1) 본 공사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연수원일정 및 연수생에게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공사에 착공한다. ※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여 소음, 분진등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연수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연수생 등 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위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3) 기타 시공 및 자재에 대한 시방은 내역서, 도면에 표기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선정하여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4) 환경표지 인증기준(인증사유: 유해물질 저감 기재)동등이상 제품을 사용할 것. (준공시 환경표지 인증 성적서 제출 할 것.) (5) 주요자재는 제작전 SAMPLE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고, SAMPLE변경 및 색상변경 시에는 반드시 담당원의 승인을 득 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6) 시공사는 자재관련 시험성적서를 준공시 제출할 것(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2항). - 국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대행기관 성적서 - KS 인증제품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4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에 책임이 있음. (9) 수도광열비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수도광열비) 징수 기준(2025.12.1.시행)에 따라 별도 계량기 설치 혹은 준공 시 공공요금 학교 납부 (10) 공사 중 사용자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준공 시 [첨부] 시설공사별 자재 사용 현황 제출 (11) 대강당 전체 집기는 대강당에 있는 모든 물품, 장비, 기타 등을 말하며 임시 이전 설치 파손 및 재설치 파손에 대해서는 시공사에 모든 책임을 진다.
6) 시공도면에 따라 설치방향대로 한장한장 설치후 다음과 같이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가) 상세시공도면과 실제 설치된 줄눈의 치수확인 나) 줄눈의 각도, 수평상태 확인 다) 하부석재와 상부석재의 공간 유리확보 유무확인 라) 석재의 재질 및 형상, 모서리 상태등 결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마) 설치후 돌의 부착이 완전 고정되었는지의 여부 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하부돌이 상부를 시공함으로서 변형이 되었는지 여부 등 7) 허용오차 가) 허용오차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이 없을때는 다음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둥, 벽 또는 모서리 층간 수직변위
|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
| 3 이내 3 ~ 6 6 ~ 12 | 3 4.75 6 |
|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
| 6 이내 6 ~ 12 | 6 9.5 |
| 높 이 (m) | 허 용 오 차 (㎜) |
|---|---|
| 3 이내 6 ~ 12 | 6 9.5 |
| 적용부위 | 석종 | 두께(T) | 사양 | 공법 | 줄눈 | 비고 | |
|---|---|---|---|---|---|---|---|
| 복도,식당 | 테라조타일 | 25 | - | 습식 | 시멘트 | ||
| 방 풍 실 | 바닥 | 화강석 | 30 | ||||
| 주 / 부 출 입 구 | 버너구이 | ||||||
| 계단통석 | 300X150 |
※ 상기 사항은 설계도면을 우선으로 한다. 4.5 사용자재 수급자는 사용할 석재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석산의 원석을 사용 하여야 한다. 석재의 품질은 KSF 2530(석재)에서 규정하는 경석으로서 1등급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석재의 색상 및 무늬는 시공부위별로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6 가 공 1) 석재의 가공은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견본 이상의 가공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형상 및 치수는 시공도서 및 현척도에 따라 정확히 가공하여야 한다. 4.7 시공방법 1) 준 비 바탕 면은 부착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석재의 모서리나 표면에 묻은 이물질은 설치 전에 제거한다. 2) 바닥 깔기 가) 시멘트와 모래를 1 : 3으로 배합한 된 비빔모르타르를 시공 면에 일정두께로 고르게 깔고 레벨링을 한다. 나) 시공은 기준틀에 따라 수평실을 치고 모서리, 구석 등 기준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깔아나간다 다) 시멘트 페이스트를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화강석을 올려놓고 고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면서 설치한다. 라) 젖은 스펀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화강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마) 줄눈은 돌 깔기 시공 후 2~3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2~3㎜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타르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4.8 양 생 바닥전면에 하드롱지를 깔고 양생이 완료될 시까지 출입을 통제하며 부득이 출입할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필요한 보양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9 청소 및 광내기 수급자는 석공사가 완료되고, 소정의 검사에 합격되면,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기에 준공청소와 광내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5 장 목 공 사
5.1 일 반 사 항 가. 적용 범위 건축물 내부 전반적인 목공사에 사용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 및 보양 등에 적용한다. 나. 제출물 증기건조목을 사용시 수급자는 전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관 및 가공 1)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 가공한다. 2) 후레임은 설치후 폴리에치렌 보양판 (두께 1.5mm이상)으로 문틀에 끼워 고정할 수 있는 면외 3면에 설치하며,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판을 유지하며 후속공정에 의해 보양철을 해체할 시, 묶은 철사를 절단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2 재료 및 재질
가. 사용재료는 KS 규격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견본품 제출후 감독관(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나. 창 및 문틀 재는 증기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사항은 아래의 표에 준한다.
| 구분 | 창호 및 문틀재 | 수장재 | 구조재 | 비고 |
|---|---|---|---|---|
| 재종 |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 | 육송 | 재종이 도면에 표시됐을 경우는 도면에 준함 |
| 담수율 | 15% 이하 | 20% 이하 | 24% 이하 | 담수율은 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
| 품등 | 1등 무절 | 1등 소절 | 1등 소절 | |
| 단면치수 | 마무리 치수 | 마무리 치수 | 제재치수 | |
| 대패질 마무리 강도 | 1.경사진 관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없는 것 2.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것 | 창호재와 동일 |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만 대패질함 |
(1) 수급자는 증기 건조목 사용할 때 전 물량에 대하여 건조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내 및 실외의 연소 우려가 있는 곳의 목재에는 방연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종 류 | 품 질 |
|---|---|
| 1호 | KSM 1670 (크레오소오트유) |
| 2호 | KSM 1701 (페놀류 무기 플로오르화물계 목재 방부재) |
| 3호 | KSM 1671 (펜타크로로페놀(P.C.P)) |
| 4호 | KSM 1672 (펜타크로로페놀레이트 나트륨(Na. P.C.P) |
| 5호 | 시험에 의하여 그 성분이 분명한 목재 방부재 |
|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
| 공 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 종별 | 1종 | 2종 | 3종 |
|---|---|---|---|
| 보통 흰개미 일때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다. 합판벽 바탕이 콘크리트 벽일 때에는 띠장 또는 샛기둥이 되는 위치에 나무벽돌을 묻어두거나 또는 둥근 쇄기를 처박고, 여기에 띠장 또는 샛기둥을 댄다. 라. 걸레받이 걸레받이는 두께 1.5~2.0mm, 나비는 10~20mm의 널로 하고 빗켜서 쓰기도 한다.
제 6 장 수 장 공 사
6.1 일반사항 본 시방은 실내 각 부위별 바탕틀 및 바탕면에 마감재료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 연관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공사의 시방서를 참조한다. 6.2 재 료 각각의 재료는 KS규격품, Q마크획득 제품이상 품질을 지닌 것으로 본 시방에 명기된 제품 또는 감독원의 승인품을 사용한다. 수급자는 사전에 마감 재료의 견본, 시방서, 시험성적서 및 감독원의 요구하는 부분의 설치 상세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3 적용범위 (설계도면참조)
| 사양 | 규격 | 바탕 | 적용부위 | 공법 | 비고 |
|---|---|---|---|---|---|
| 열경화성수지천장재 | T1.2×600×600 T1.2×300×300 | 경량천장 | 조리공간, 화장실, 세탁실 | CLIP BAR | |
| 암면흡음텍스 | T12×300×600 | 각실 천장 | M BAR |
※ 동등이상 제품을 사용 한다. 6.4 화장실칸막이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① 본 시방서는 화장실 칸막이에 사용되는 하부방수용판넬 재료의 품질과 가공. 제작. 운송. 조립. 검사 설치 방법에 관하여 적용한다. 나) 참조규격 ① KSF 3104 파티클 보드 ② KSM 3803 열경화성 수지 고압화장판 ③ KSF 3101 보통합판 다) 제출물 ① 시공도면 : 부자재 및 하부방수용판넬의 치수 및 설치 위치가 치수로 표시되어야 한다. ② 제품자료 : 제조회사의 색상표.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포함한다. ③ 견 본 : 제품의 색상 및 하부방수용판넬의 견본을 제출한다 (단, 카다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라) 품질보증 ① 설치후 1년간 2번의 정기점검과 1년내의 제품 품질을 보증한다. 마) 운반 저장 및 취급 ① 하부방수용판넬 운반시 모서리 부분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보관은 하부방수용판넬의 휨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에 기대거나 받침대를 받쳐 보관 하지 말며 바닥에 평평한 판넬을 받쳐 보관한다. 바) 환경 조건 벽체 마감공사 및 바닥공사. 천정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 유지관리 자료 관리를 포함한 자재와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점검 일정을 사전에 통보한다. 2) 제품 가) 제품구성 1. 두 께 : 도어 및 전면 20m/m / 측판 20m/m 2. 표 면 재 : 0.8 m/m 표면재 3. 심 재 : 18 m/m 하부방수용판넬, 방수PB 4. Edge band : PVC 계 (Hot melt type) 5. 구 조 체 : 알루미늄 몰딩타입 6. 마 감 : 알루미늄 몰딩에 동일 색상을 처리한 캡과 장식 마감 몰딩 7. 두께허용치 : 20m/m ± 0.7% 8. 비 고 : 하부방수용판넬을 구성하는 각 원자재 별 표준 편차에 따라 최대 7%까지 두께 편차가 생길 수 있음 3) 시공 가) 시공방법 ① 제작자가 제안한 작업 공정에 따른다. 나) 작업준비 ① 최종작업 도면에 표시된 치수와 맞는지 작업현장의 치수를 확인한다. ② 준비된 자재가 시공부위별로 정확하게 입고 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시공부위청소 ① 현장을 깨끗이 한다. ② 시공부위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먹줄보로)
라) 시공선 먹줄 띄우기 ① 실측도면에 의거, 직접 실측 후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② 칸막이 폭을 실측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③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수평기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마) 받침대 고정 부위 표시 ① 내측판이 설치될 바닥먹줄 양끝에서 100m/m 되는 지점위에 받침대를 가설치 한 후 받침대 바닥 피스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② 표시된 시공부위를 전동 드릴을 (직경 6.5m/m) 이용하여 뚫는다. ③ 드릴링 시 방수층 손상에 의한 드릴링 깊이는 현장에 특이 시방에 따른다. ④ 드릴링한 Hole 속의 이물질을 브러쉬로 청소한다. ⑤ Color 칼부럭을 삽입후 받침대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후 SUS 피스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바) 받침대 수평조정 ① 받침대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기, 레이저, 수직계측기를 이용하여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② 수평은 바닥 Level이 가장 높은 받침대를 기준으로 맞춘다. 사) 뒤벽 내측판용 알미늄바 (L브라켓) 설치
① 뒤벽 중심선에 알미늄바를 대고 고정부위를 표시한다. ② 표시된 알미늄바 고정부위에 직경 6.5m/m 의 함마 드릴비트로 50m/m 의 깊이로 뚫는다. ③ 드릴링한 홀속의 이물질을 브러시로 청소한다. ④ 알미늄바를 칼부록 위치와 일치시켜 벽체에 수직으로 고정한다. 아) 내측판 설치 ① 고정된 받침대 위에 측판을 설치하고, 알미늄바 센터에 삽입한다. ② 내측판을 알미늄바 정위치에 설치하고, 드릴링하여 피스로 고정시킨다. ③ 벽 구조체의 종류, 벽체 마감 재료의 종류, 시공법에 따라 벽체와의 결합방식이 다르므로 판넬과 벽체의 결합방법은 현장의 상황에 따른다. 자) 쪽판, 중판 설치 ① 쪽판의 설치지점에 알미늄바 설치 방법과 동일하게 설치한다. ② 쪽판은 내측판 높이에 맞추어 알미늄바에 설치한다. ③ 설치된 내측판에 알미늄바를 고정시키고, 중판을 설치한다. ④ 중판, 쪽판의 설치시 수평과 수직 및 문짝 설치시 정해진 간격을 유지한다. 차) 상부 H바 보강몰딩 설치 ① 전면 판재 및 벽체와 접히지 않는, 외부로 노출되는 중,쪽판 상부에 H바를 설치한다.
② 전면 판재 상부에 삽입 후 H바 상부에 도어 설치를 위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여, 피스로 고정한다. ③ H바와 H바가 만나는 부위는 H바를 45˚ 절단하여 시공한다. 카) 도어설치 (잠금쇠, 경첩) ① 도어 시공시 도어와 쪽판, 중판 사이 틈을 2m/m 가 되도록 시공한다. ② 경첩은 판넬에 고정후 도어에 견고히 고정한다. ③ 경첩과 잠금쇠는 제작사가 제시한 부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타) 시공마감 ① 벽체의 수직 불량으로 인한 벽체와 판재의 들뜸 부위를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파) 장식몰딩 설치 ① 기 설치된 H바에 실리콘을 바른다. ② 바른 실리콘 위에 집게로 장식몰딩을 설치한다. ③ 피스 및 순간 접착제를 이용하여 가 설치된 장식몰딩을 고정시킨다. ④ 쪽판의 장식몰딩은 몰딩 상부를 15˚ 각도로 제단하여 상부 장식몰딩 각도를 최소화하여 설치한다. 하) 코너 알미늄바 알미늄 캡 마감 ① 기 설치된 알미늄바에 충분히 피스로 고정시켰는지 확인한다. ② 카바는 카바위에 판재와 동일한 색상의 표면제이 접착 되었는지 확인하고, 상부로부터 마감시킨다.
거) 기타, 부자재를 설치 ① 옷걸이, 스토파 등 제품에 설계된 부자재를 설치한다. ② 판재표면 및 상부장식몰딩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너) 마감청소 ① 시공 완료 후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설치작업이 완료되면 잔재 기타 오물은 지정된 장소에 정리, 정돈한다. 6.5 암면흡음텍스(T12 피스공법) 일반사항 적용범위 : 도면참조 재 료 주 원 료 : 미네랄울
| 항 목 | 내 용 | 비 고 |
|---|---|---|
| 흡 음 율(NRC) | 0.41 - 0.6 | |
| 밀 도(Kg/㎥) | 500이하 | |
| 열전도율(kcal/mh℃) | 0.055이하 | KSL-9105 |
| 휨 파괴하중 N (kgf) | 12이상 | |
| 난 연 성 | 난연 1급 | KSF-2271 |
물 성
| 구 분 | 규 격(mm) | 허용오차 (mm) | 비 고 |
|---|---|---|---|
| 두 께 | 12 | ±0.5 | |
| 폭 | 300 | ||
| 길 이 | 600 |
| 항 목 | 규격 및 사양 |
|---|---|
| 길 이 | 26 ㎜ |
| 머리반경 | 8.0㎜ |
| 나 사 선 | 3.5㎜ |
| 표면처리 | 아연도금 |
특성 열처리 직결피스 성능 터보드라이버의 공기압 타정으로 경량철골 M-바(0.5㎜)를 먼저 뚫은 후 돌면서 고정된다. 표면 백색도장으로 피스머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시공방법 앙카설치 건물 중심선 설정 후 중심선을 기준하여 스트롱앙카를 슬래브에 고정한다. 스트롱앙카는 캐링찬넬 설치방향을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천정높이 먹줄작업 도면에 의한 천정높이를 확정하고 수평 레벨기를 사용하여 먹줄을 띄운다. 윌몰딩 고정 먹줄라인을 따라 윌몰딩을 벽에 고정한다. 이 때 피스는 300㎜ 간격으로 고정한다. 행거볼트 설치 행거를 미리 행거볼트에 연결하여 스트롱앙카에 고정한다. 캐링찬넬 설치 행거에 캐링찬넬을 걸어서 행거핀으로 고정한다. 이 때 설치간격은 @900-1,200㎜로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M-BAR 설치 캐링찬넬 설치후 M-바 클립을 이용하여 300㎜ 간격으로 M-바를 설치한다. 이때 M-바는 KS 규격품(폭 : 50㎜)을 사용한다. 천정틀 높이 레벨조절 물수평기 또는 레벨기를 이용하여 천정틀 높이를 조절한다. 설치 303㎜ 간격으로 설치된 M-BAR위에 텍스를 전용피스로 부착한다. 천정판은 전용 시공공구(터보드라이버) 및 피스를 사용하여 1매당 6곳을 고정한다. 이때 콤푸레샤의 공기압은 5-7(Kg/㎠)이 적당하다. *주의 : 암면흡음 천정판 뒷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완료 암면흡음 천정판의 표면이 훼손된 부위는 보수후 천정을 마감한다. 자재의 보관 상대습도 80%이하의 상태에서 보관한다. 물이나 습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항상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에 보관한다. 모서리 파손에 주의하고, 평탄한 바닥에 방습 Sheet를 깔고 보관한다. 우기시 제품의 상하차를 금하고, 가능한 한 옥외 및 지하층 보관은 삼간다. 시공시 환경조건 시공시 실내온도는 30℃이하, 상대습도 80% 이하를 유지한다. 창호공사가 완료되어 유리가 끼워진 다음 시공한다. 건물 내부의 모든 수장 공사가 완료된 후 시공한다. 시공시 주의사항 반드시 텍스 전용 시공공구 및 피스로 시공한다.
피스 시공전 천정틀 M-바의 수평을 최대한 유지한다. 피스머리와 암면흡음 천정판 표면이 일치하도록 깊이조절 다이얼을 적정하게 조절한다. 콤푸레샤 사용공기압은 5-7kg/㎠을 준수해야 한다. 경량철골 M-바의 설치간격은 303㎜로 유지하고, 이 때 M-바는 KS규격품(폭50㎜)을 사용해야 한다. 텍스 배면의 화살표 방향을 맞추어 시공한다. 6.6 열경화성수지 천정재 적용범위 조리공간, 화장실, 샤워실 등 천정재 자재 원자재의 구성 보강제(glass fiber),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 경화제, 충진제, 이형제, 착색제, 난연제, 대전방지제등 12가지의 복합물임. 자재성능 KSF 4740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일,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 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 때 눈에 보이는 결정이 없어야한다. ․ 성능은 직각도 1/1000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자료 및 구조의 내연성 시험방법)에 적합한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일, 그 밖에 방화상 현저하게 해로운 변형이 없고 가열종료 후 30초 이상 잔류불꽃이 없어야 한다. ․ 난연 3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12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난연 3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 유해성 시험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제품규격 및 타입 600×600 : 화장실, 세탁실, 군화세척실, 목욕탕 천정 부자재의 규격
| 부자재 구분 | 자 재 규 격 | 비 고 |
|---|---|---|
| 행 거 볼 트 | 직경-9㎜, 길이-2,000㎜ | 아연도 강철 |
| 행 거 | 20*20*100/50㎜ | |
| 캐 링 찬 넬 | 높이-38㎜, 폭-12㎜, 길이-4,000㎜ | 아연도금 |
| 크 립 바 | 높이-29㎜, 폭-35㎜, 길이-4,000㎜ | |
| 와 이 어 클 립 | 높이-40㎜, 폭-53㎜ | 아연도 스프링 |
| 몰 딩 | 높이-20㎜, 폭-15㎜, 길이-4,000㎜ | 에나멜도금A/L |
시공 시공공정 천정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9㎜ @900-1200) 천정에 행거볼트 부착 (9㎜ @900-1200) 행거설치 (100㎜*20㎜ @900-1200) 캐링설치 (38*12 @900-1200) 크립바 설치 (와이어 크립사용) (35*29 @600) 마감처리용 몰딩 설치 (A/L 15*20*15) 천정재를 크립바에 결합.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이고도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볼트는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설치하여 판넬을 걸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케링찬넬 설치 후 와이어클립으로 클립바를 고정시킨다. 천정돌림과 타일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정돌림 몰딩은 15*20*15㎜ ㄷ자 앵글로 시공한다. 몰딩안 쪽에 판클립을 끼워서 판이 뜨지 않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색상이 퇴색한 것.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것. 판넬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판넬을 끼울 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판넬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은 크리너로 닦아 주어야 한다.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건교부 표준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4) 특기사항 가) 수급자는 제작 및 시공 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 색상과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도 작성 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정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 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를 뜯어내어 확인하고 이상부위를 작업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제 7 장 미 장 공 사
7.1 일반사항 가. 수급자는 각실 및 장소별의 마감 일람표를 만들어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원에 주지시켜야 한다. 나. 미장용 재료는 검사가 끝난 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특히 원료에 대하여 주의하고 습기의 해를 받는 시멘트 등은 건조 상태로 보관하고 장기간 보관하여야 할 때에는 높은 마루의 창고 등에 습기 차지 않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품을 사전 제시하여야 하며 반입 후에는 규격에 따라 규격이 없는 것은 감독원의 지시대로 선출하여 검사를 받는다. 7.2 시멘트 모르타르 가. 적용범위 바닥, 벽, 천정용 시멘트 모르타르에 적용한다. 나. 재료 1) 시멘트 :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품으로 포틀랜드시멘트로 한다.
2) 모 래 : 모래는 질이 좋으며 유해량의 철분, 염분, 먼지 및 유기물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시 험 종 목 | 품 질 기 준 | ||||||
|---|---|---|---|---|---|---|---|
| 비 중 흡 수 율 점토괴량(%) 유기불순물 손실증량율(%) 염화물 함유량 | 2.4 이상 4 이하 2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을 것 ∙황산염 : 10 이하 ∙황산마그네슘 : 15 이하 0.10% 이하 | ||||||
| 체 가 름 | 체의크기(mm) 종 류 | 5 | 2.5 | 1.2 | 0.6 | 0.3 | 0.15 |
| 바닥용, 벽체초벌용 재벌용 벽체정벌용 | 100 | 80- 100 100 | 50- 90 70- 100 | 25- 65 35- 80 | 10- 35 15- 45 | 2- 10 2- 10 | |
| #200 체통과량 (%) | 5.0 이하 |
3) 모르타르의 배합 및 바름 두께
| 바 탕 | 바름부분 | 바름회수 | 초벌(mm) | 정벌(mm) | 계 | 배합비 (시멘트:모래) | 비 고 |
|---|---|---|---|---|---|---|---|
| 콘크리트 블럭 및 벽 돌 면 | 바닥 | 1 | - | 24 | 24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30 | 30 | ||||||
| 내벽 | 2 | 9 | 6 | 15 | |||
| 외벽 | |||||||
| 천정 | |||||||
| 보 호 몰 탈 | 1 | - | 15 | 15 | 1 : 3 | 도면 마감표 참조 | |
| 24 | 24 |
4) 미장시공 철물종류 및 재료
| 구 분 | 사 용 재 료 | 재 질 | 비 고 |
|---|---|---|---|
| 코 너 부 위 | 코 너 비 드 | 아연도금철재 | *도면을 우선 적용한다. *미장 작업 전에 전 체면을 시공하고, 감독원 확인 후 초벌 미장한다. |
| 구조체+조적부위 걸 레 받 이 홈 | 조인트비드 | 익스팬디드메탈라스 |
5)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① 배합장소에는 바름 부위별, 바름 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모르타르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 후 사용해야 하며 물반죽 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6) 바닥미장 ① 바탕처리, 기준점 (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②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시멘트모르타르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펴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③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 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④ 바르기 완료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⑤ 기계미장으로 시공 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7) 벽미장 및 천장미장
①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 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 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 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② 미장 바름 벽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은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③ 초벌 바름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되기 전에 바탕 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 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④ 초벌 바름 후 2~3일간은 물 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기는 흠,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 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 전에 보수해야 한다. ⑤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 다음 초벌 바름 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 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게 바른다.
다. 견본시공 감독관이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도장부위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위치에 바탕만들기 공정을 비롯한 전 공정에 걸쳐 본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후 본 시공에 착수해야한다. 8.2 재료 일반사항 가.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기준은 아래기준에 따르며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공인시험소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사용지침서 등을 포함한 제조회사의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종류 및 용도 | 규격 | 도장회수 | 비 고 |
|---|---|---|---|
| 외부수성페인트 | KSM 5310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2급 | 2 | |
| 내부수성페인트 | KSM 5320 합성수지 에멀젼페인트 2급 | ||
| 목부페인트 | KSM 5312 조합페인트 (지정색) 2급 | ||
| 바니쉬 | KSM 5603 스파바니쉬 2종 |
⑧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일 때에는 바탕면에 심한 색깔, 얼룩, 오염, 변색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한다. 표백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 바탕 만들기 ① 바탕면의 통풍환기를 잘하고 건조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한다. 바탕면의 건조기간은 적어도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다음 석고로 땜칠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활하게 닦는다. 3) 철재면 바탕 만들기 철부의 바탕 만들기의 정도는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결정하고 녹떨기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① 바탕 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②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 용접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이어브러쉬(WIRE BRUSH), 내수연마지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③ 기름 성분 등의 부착물을 닦아 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랜, 솔벤트, 나프타 등의 용제로 씻어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끓는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4) 목재페인트와 조합페인트의 도포량은 충분한 건조도막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칠해야 하며, 도장완료후 마감상태는 나무결이나 합판의 눈이 나타나서는 아니 된다. 다. 도장회수별 검사 바탕만들기를 비롯하여 도장회수 단계별 도막두께, 도장상태 및 방치기간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얻기 전에는 다음 공정으로 옮길 수 없다. 라. 천후 및 작업조건 강설, 강우시, 안개낄 때, 상대습도가 95%를 초과하거나 도장 바탕면의 온도가 영상 5℃이하, 도장 바탕면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조회사의 지침이 없는 한 도장작업을 해서는 아니된다. 마. 공장에서 방청도장 또는 마감도장되어 현장설치시 용접작업을 해야하는 부분은 현장설치 후 도장작업을 해야한다. 바. 부착물의 보양 도장작업 표면 및 인접 부위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인접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 또는 종이와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하기 전에는 도장작업을 할 수 없다. 사. 도장시공은 붓, 로라,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되, 도장재료별, 도장부위별 사용기구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도장시공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타공정에 의한 손상 및 오염이 없도록 최종준공 청소시까지 보호 보양해야한다. 8.4 외단열 마감공법
가.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면에 표기된 내.외부 벽체 부위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나. 일반사항 건물 내.외부 소지면에 무늬질감의 도료를 미장도포하여 마감하는 공법으로 변색이 적고 내구 력이 뛰어난 도장공법이다. 다. 품질기준 1) 부착강도(㎏/㎠) 표준상세 - 7이상 침수후 3이상 2) 저온안전성: 이상없음 3) 내곰팡이성: 이상없음 4) 건조시간(25℃): 경화 -24시간 라. 재료 수용성 에멀젼, 무기질 골재 마. 시공 1) 소지조정 ① 소지면에 먼지, 유분 등 기타 오물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실금이나 흄, 파손부분 등은 전용 PUTTY를 이용하여 면을 평활하게 잡아준다 ③ 소지의 양생기간은 20℃에서 2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도장사양(AN-BN-425-1)
| 공정 | 제품명 | 제품규격 | 도장횟수 | 도막두께(μ) | 비고 |
|---|---|---|---|---|---|
| 하도 | P-802프라이마 | WP-EP-802412 | 1 | 40 | 2액형 |
| 상도 | V-메스틱 | WP-H-710312 | |||
| 하이우레탄 6N투명(무광) | WP-AN-108400 | 2 | 80 | 20:1 |
3) 도장공법 ① 하도 가. 하도제는 프라이마 견본색을 사용한다. 나. 2액형이므로 주제와 경화제를 무게비 10:1로 충분히 교반하고 에피론 신나를 30%내외로 희석한다. 다. 붓, 로라 또는 스프레이로 도장한다 라.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2㎏을 기준으로 한다 (소지의 침투도에 따라 소모량에 차이 있음) ② 상도 가. 상도제는 V-메스틱 견본색을 사용한다. 나.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을 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미장읍하여 무늬를 형성시키며 띠를 넣을 경우 띠 부분부터 먼저 작업을 한다. 다.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3.5㎏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상도 가. 상도제는 중도 1~2일 건조시틴 후 하이우레탄 6N투명(무광)을 사용한다.(A:B=7:1) 나. 신나의 희석율은 로라도장싱 20~30%, 스프레이도장시 30~40%이다. 다. 스프레이 또는 로라를 사용해 도장을 한다. 라. 자재의 표준사용량은 ㎡당 0.3㎏을 기준으로 한다. 바. 주의사항 1) P-802프라이마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해야 한다. 2) 주제와 경화제는 필요한 양만 섞어야 하며 혼합된 액은 가사시간내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3) 도장작업시에는 충분한 환기를 시켜야 한다. 4) 기온 5℃이하, 함수율8%이상, 습도85% 이상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5) 수용성도료는 0℃이하에서는 파괴되므로 실온에서 보관해야 한다.
제 9 장 철 거 공 사
9.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9.2 해체시공 계획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다)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9.5 공해 및 안전대책 가)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나)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9.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9.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나)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