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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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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지정폐기물

낙찰업체
한맥테코산업(주)
낙찰금액
163,813,560원 · 낙찰률 88.06%
낙찰하한율
87.745%
참가
7곳 · 개찰 04/21(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6092310/06(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R26TE1864660410/06(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R26TE1476017205/18(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R26TE1463902305/18(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R26TE1488026305/11(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R26TE1488022505/11(월)163,813,560원금차 150일, 총차 150일한맥테코산업(주) (주계약업체 43.12%)
(주)하나이앤에스 (도급업체 20%)
유한회사 초원석면환경 (도급업체 36.88%)

요약 AI 요약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처리하여 주민 건강 증진과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진안군 일원 22,250㎡에서 발생하는 약 287.03톤의 폐슬레이트를 수집·운반·처리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5(수)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0(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5:00지남
개찰04/21(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0,709,091원
배정예산
187,780,000원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580-000
참조번호
진안군공고 제2026-461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70,709,091원
배정예산
187,78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89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진안군 슬레이트 처리용역(상반기) 2. 목 적  진안군 일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으로 해체․제거된 폐슬레이트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반출 및 처리하여 주민건강 증진 및 환경보전하기 위함 3. 사업구역 및 범위  사업구역 : 진안군 일원(대상자 별첨) 4. 용역개요  처리면적 : 22,250㎡  추정물량 : 287.03톤 ⇨ 22,250㎡ × ( 12.9kg/㎡ ÷ 1,000kg/ton ) = 287.03 ton ⇨ 폐슬레이트 건조상태 중량 10.5㎏/㎡ + 습윤(물),비닐,소모품 2.4㎏/㎡ ※ 상기 건물 동수 및 추정물량은 진안군의 물량확보 여부와 실 처리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된 사업비라 하더라도 실제 처리된 물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간으로 한다. 6. 용역 유의사항  폐기물(슬레이트) 처리 계획서 작성․제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 제출  해체․철거업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철거된 폐기물(석면)은 2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석면) 운반∙처리 업체는 배출자 별로 처리량을 관리하여야한다.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중 발생하는 폐기물 중 흩날릴 우려가 있는 분진, 부스러기 등은 별도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폐기물만을 중간처분(고형화) 하여야 한다.

1) 사상사고 2)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3) 기타 사업수행 중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10.2.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지 시 서

본 시방서는 사업기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과 업무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에 있다. 1. 적용범위 본 사업은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관리법, 건설교통부제정 기타 시방서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2. 폐기물 수집 ․ 운반 및 처리 가. 수집․운반된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폐기물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정폐기물 운반 처리 시 각 매립장에 적합한 해당 지정폐기물 운반 차량 또는 사업장 생활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운반차량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차량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 이상,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슬레이트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지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처리한 물량은 인정치 않으며, 감독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발주자, 계약상대자, 건축소유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과업지시서서 1부. 2. 특약사항 및 날인명부 각 1부. 20 . . . 계 약 담 당 자 󰂙 계약상대자(해체․철거자) 󰂙 계약상대자(운반․처리자) 󰂙 건축소유주 󰂙

< 특 약 사 항 >

제1조(목적) 이 특약사항은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소유주) 이 특약에서 건축물소유주란 우리시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로서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비용부담 통보) 계약상대자는 슬레이트 해체․처리 대상 건축물의 면적조사를 실시하고, 슬레이트 해체․처리에 소요되는 총 공사(용역)예상금액을 건축물소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초과 비용 납부) ① 건축물소유주는 해체․처리에 따른 비용 중 건축물소유주 자부담으로 산정된 비용을 선정업체의 지정된 계좌에 해체 작업 전 납입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운반․처리비용은 TON당 단가를 적용․산정한다. ③ 건축소유주가 해체 작업 전 자부담 비용을 입금하지 않아 초래되는 철거지연에 대한 책임은 건축소유주가 진다. 제5조(동의) 건축물소유주는 과업지시서서 및 특약사항 내용을 숙지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건축소유주 일괄계약에 따른 날인 명부”에 날인하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표준계약서 날인을 대체한다. 제6조(손해배상 책임) 슬레이트 해체·철거와 관련하여 작업중 지붕 구조물 파손 등 기타 손해에 대하여 철거업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진안군은 사고 등 제반 피해에 대해서 보상 및 복구가 성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를 지도․감독할 책임을 진다.

참가자격

※ 본입찰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 현장 설명에 관한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고  사업부서에 비치한 설계도서 등을 열람․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진안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063-430-2338)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모든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 (지정폐기물),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석면인 자로 허가증에 폐석면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체결 전 허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 상호 협의하여 선임하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