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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내시경시스템 1식 구매(설치)(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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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의료장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21(화)

요약 AI 요약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진료에 사용할 초음파내시경시스템 1식을 구매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5(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6(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1(화)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1(화) 10:00지남
개찰04/21(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36,363,636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부가세
23,636,364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의료내시경 (42294802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15(수)
공고번호
R26BK01466507-000
참조번호
제2026-59호
공고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수요기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236,363,636원
배정예산
260,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618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6. 4. 16.~2026. 4. 21.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4. 16. 09: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4. 21.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4. 21.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2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 로 등록한 자 □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 는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의료내시경(42294802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참가자격

나.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 다. 다. 입찰참가 서류제출 1) 제출기한: 개찰일 10:00까지 [前 입찰 참가자 제외] 2) 제안서(규격입찰서) 및 관련 서류 제출: amt1130@pnuyh.co.kr

과업·요구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갑”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 기한에서 매 1일 지 연 때마다 “을”은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 기한 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을”은 관계 증명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으면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 업체는 납품 및 설치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납품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 파손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 발생 시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 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병원의 자산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하며, 손상이 발생하였으면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복구 비용은 병원이 지정 하는 업체의 견적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계약 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필요한 소모품을 공급 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을”은 “갑”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계약 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을”의 전적인 책임하에 처 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을”은 “갑”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기 술팀, 시설관리팀, 정보전산팀, 신사업추진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계약된 품목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할 수 없을 경우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조(규격의 변경) 이 계약에 명시된 규격은 “갑”이 제시하고 “을”이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을”은 “갑”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 계약 물품을 비치할 “갑”이 지정한 장소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규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갑” 과 “을”의 합의에 따라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 물품의 하자(부품이나 전체 장비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 포함)가 있을 경 우 “을”은 30일 이내(“갑”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 다. ② 계약 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규격서에 명시한 기일까지 “을”이 무상으로 A/S하여야 하며, 이행을 보증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보험기간은 하자보증기 간 종료 후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갑”의 사용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하 자발생시 부품교환 등에 드는 비용은 “갑”이 실비 변상한다. ③ “을”이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손실 발생 액 전액을 보상하며 “갑”의 고장 신고 후 10일까지 정상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갑”의 예상 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을”은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 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 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갑”은 “을”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 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에게 하자 내용을 통지하고 교체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공휴일 포함)에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장비 가동이 5일 이상 중지될 경우 그 기간과 같이 하자보증을 연장한다. ⑦ 무상 A/S 기간이 만료되는 3개월 전과 매년 1회 KFDA에서 등급 분류한 기준으로 의료기기를 점검하고 그 확인서를 “갑”의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무상 A/S 기간 만료 후 용역 등 기기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제안하여야 한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을”은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대 가를 청구한다. ② “갑”은 “을”의 청구 후 “갑”의 대가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한다. 제5조(계약 금액의 조정)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②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 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③ 기타 계약서상의 금액이 고가임이 판명되었을 경우. 제6조(증빙자료 제출)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가격 증빙자 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타 사실과 상 이한 가격자료임이 발견된 경우에는 “갑”은 계약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부당이익금의 반환)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할 시에는 해 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 의무 양도 금지) “을”은 계약상 권리 의무(납품, 수금 등)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 할 수 없다. 제9조(통지) “을”은 이 계약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때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을” 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설치와 기술지원)

① 계약 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을”은 “갑”의 관련 부서(의공학과, 시설 관리팀, 정보전산팀, 정보보호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② “을”은 의료기기 및 의료비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갑”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 분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을”은 “갑”의 장비 요구부서와 의공학과에 Operation/Service Manual을 각각 1부 씩을 제공한다. 제11조(정보보안) ① “을”이 계약물의 운용과 관련하여 USB 또는 기타 이동식 저장매체를 직접 소지하 고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필히 병원이 지정한 보안 솔루션을 이용하여 사전 악성 코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호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 아 해당 계약물품에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운영체제 및 관련 프로 그램 재설치를 포함한 기타 복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을”은 위 ①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것이 정부기관(국 가정보원, KISA 등)과의 합동조사로 그 내용이 입증된 경우 이로 인한 “갑”의 손해 를 “을”은 배상하여야 한다. 단, 배상액은 “갑”과 “을” 상호간에 협의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