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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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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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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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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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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hwp · 공고규격서
- 1. 공고문-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2. 내역서-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교육지원청 · 기타
- 낙찰업체
- 유한회사 성산토건
- 낙찰금액
- 53,187,141원 · 낙찰률 90.389%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24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508185 | 06/02(화) | 50,27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유한회사 성산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433478 | 06/02(화) | 50,278,00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유한회사 성산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08991 | 04/24(금) | 53,187,14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유한회사 성산토건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58698 | 04/24(금) | 53,187,140원 | 금차 45일, 총공사 45일 | 유한회사 성산토건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장성황룡중학교 다목적강당의 누수를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강당 바닥·벽 등의 마감재를 철거하고 방수·석공·도장 작업을 다시 시공합니다.
- 가설공사: 이동식 강관 조립말비계 설치·해체, 고소작업차 사용,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PE안전휀스 설치
- 토 및 지정공사: 인력굴착(토사), 되메우기 및 고르기, 관목 굴취
- 석공사: 화강석(포천석) 습식·건식 붙임(바닥·디딤판·챌판·벽), 화강석 두겁대 설치
- 방수공사: 시멘트 액체방수(바닥 1종, 수직부 2종), 방수모르타르 바름, 우레아폼 충진, 합석배관커버 설치, 수밀코킹(실리콘)
- 도장공사: 수성페인트 롤러칠(외부 2회 1급), 재도장 시 바탕처리
- 철거공사: 화강석 철거(바닥·벽), 차양 철거 후 재설치, 함석배관 철거, 폐기물 소운반 및 상차, 건설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 지역제한
- 전라남도 장성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5(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7(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54,050,91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5(수)
- 공고번호
- R26BK01466013-000
- 참조번호
-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87호
- 공고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성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54,050,91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사 명 | 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 ||||
|---|---|---|---|---|---|
| 공사현장 | 장성황룡중학교(장성군 황룡면 홍길동로 50)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 ||||
| 공사내용 | 다목적강당 누수보수 |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 | ||||
| 59,456,000 | 59,456,000 | 54,050,910 | 5,405,090 | 0 | 0 |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식 가. 공사종류: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나. 공종구성: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100%)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가자격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수의계약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장성군】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공종 구성
| 주 공종(전문업종) | 주력분야 요구 | 비율 |
|---|---|---|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석공사 | 100% |
| 합계 |
※ 위 표에서 주력분야를 요구한 경우 해당 업종은 주력분야로 되어있는 업체만 참가 가능하며, 기술자 보유도 해당 업종의 주력분야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개찰집행일 전일까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3절 ‘1-나-8)’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2-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안내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요구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125,373 | 851,730 | 111,917 | - | 1,009,567 | - | - | 3,098,587 |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회계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1. 전라남도 내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권장 계약상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본 공사의 현장기능공 등 고용 시 전라남도민을 우선 고용하고, 전라남도내의 건설장비 및 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13.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2) 전라남도교육청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우리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자.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재정팀(☎061-390-6172) 및 시설팀(☎061-390-6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2. 내역서-장성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xlsx ===
원가계산서
| 공 사 원 가 계 산 서 | |||||||
|---|---|---|---|---|---|---|---|
| 공사명 : 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 일금 영원 ( \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A1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A2 | 간 접 재 료 비 | ||||||
| A3 | 작업설, 부산물(△) | ||||||
| AS | [ 소 계 ] | ||||||
| B1 | 노 무 비 | 직 접 노 무 비 | |||||
| B2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15% | 15 | ||||
| BS | [ 소 계 ] | ||||||
| C2 | 경 비 | 경 비 | |||||
| C4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3.56% | 3.56 | ||||
| C5 | 고 용 보 험 료 | 노무비 * 1.01% | 1.01 | ||||
| C6 | 국민 건강 보험료 | 직접노무비 * 3.595% | 3.595 | ||||
| C7 | 국민 연금 보험료 | 직접노무비 * 4.75% | 4.75 | ||||
| C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 | 13.14 | ||||
| C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직노) * 3.11% | 3.11 | ||||
| 폐기물처리비 | |||||||
| CG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4.445% | 4.445 | ||||
| CH | 수 도 광 열 비 | (재료비+노무비) * 0.155% | 0.155 | ||||
| CM | 석 면 분 담 금 | 노무비 * 0.006% | |||||
| CN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노무비 * 0.09% | |||||
| CS | [ 소 계 ] | ||||||
| S1 | 계 | ||||||
| D1 | 일 반 관 리 비 | 계 * 8% | 8 | ||||
| D2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 15 | ||||
| D9 | 공 급 가 액 | ||||||
| DB | 부 가 가 치 세 | 공급가액 * 10% | 10 | ||||
| DH | 도 급 액 | ||||||
| DK | 도급자설치 관급 | ||||||
| 관급자설치 관급 | |||||||
| S2 | 총 공 사 비 |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 1 | 01 | 1 | ||||||||||||||||
| 0101 ◆건축공사 | 0101 | 01 | 2 | ||||||||||||||||
| 010101 가 설 공 사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
| 010103 석 공 사 | |||||||||||||||||||
| 010104 방 수 공 사 | |||||||||||||||||||
| 010105 도 장 공 사 | |||||||||||||||||||
| 010106 철 거 공 사 | |||||||||||||||||||
| 010107 골 재 대 및 운 반 비 | |||||||||||||||||||
|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 합계제외 | ||||||||||||||||||
| [ 합 계 ] |
공종별내역서
[황룡중 다목적강당 누수보수공사]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 가 설 공 사 | 010101 | ||||||||||||||||||||||||||||||||||||||||||||||
|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 높이 2m, 3개월 | 대 | 1 | 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 T | F | F | 0101015B07C621CAA1994157CFD1538777B7 | 4 | ||||||||||||||||||||||||||||||||||||||
| 고소작업차 | 5ton | 일 | 4 |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 19 | |||||||||||||||||||||||||||||||||||||||||
| 건축물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보통인부 | 인 | 2 | ||||||||||||||||||||||||||||||||||||||||||||
| PE안전휀스 | EA | 01010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2 토 및 지정공사 | 010103 | ||||||||||||||||||||||||||||||||||||||||||||||
| 인력굴착(토사) / 보통토사(소규모건설) | H=1m 이하(구조물터파기, 흙깍기) | M3 | 1.26 | 5D1D73EC7985C32475E9A74C677999 | F | T | F | 0101035D1D73EC7985C32475E9A74C677999 | 10 | ||||||||||||||||||||||||||||||||||||||
| 되메우기 및 고르기 | 인력 | 5D1D73E178E3B4C43319C67F5AE49C | 0101035D1D73E178E3B4C43319C67F5AE49C | 11 | |||||||||||||||||||||||||||||||||||||||||||
| 관목굴취 | H=0.8~1.1m | 주 | 4 | 5D32234D7EDF45A46089B89F6BD790 | T | F | 0101035D32234D7EDF45A46089B89F6BD790 | 48 | |||||||||||||||||||||||||||||||||||||||
| 5D1D73E07EF88A24EF39202CEBEB99 | 0101035D1D73E07EF88A24EF39202CEBEB99 | 1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3 석 공 사 | 010104 | ||||||||||||||||||||||||||||||||||||||||||||||
|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 M2 | 33.61 | 58384429A54A58261958239F663C3819798562 | F | F | T | 01010458384429A54A58261958239F663C3819798562 | 27 | ||||||||||||||||||||||||||||||||||||||
| 디딤판, 포천석 330*30mm, 모르타르 35mm | M | 26 | 5F1964A4C5691527191BD708EEB5E5 | T | F | 0101045F1964A4C5691527191BD708EEB5E5 | 30 | ||||||||||||||||||||||||||||||||||||||||
| 챌판, 포천석 30mm, 모르타르 25mm | M2 | 5.8 | 58384429A54A58261958239F6634E53D381EF3 | F | T | 01010458384429A54A58261958239F6634E53D381EF3 | 28 | ||||||||||||||||||||||||||||||||||||||||
| 화강석붙임(건식/앵커, 버너) | 벽, 포천석 30mm | 40.54 | 5F1964A4C54E3F2A1968C76D84E9F3 | T | F | 0101045F1964A4C54E3F2A1968C76D84E9F3 | 29 | ||||||||||||||||||||||||||||||||||||||||
|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 포천석 400*30mm, 모르타르 30mm | M | 33.4 | ||||||||||||||||||||||||||||||||||||||||||||
| [ 합 계 ] | TOTAL | ||||||||||||||||||||||||||||||||||||||||||||||
| 010104 방 수 공 사 | 010101 | ||||||||||||||||||||||||||||||||||||||||||||||
| 시멘트 액체 방수 | 바닥, 1종 | M2 | 42.19 | 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 T | F | F | 0101015F8EC4FEC77D825359F2A9AEA12806 | 19 | ||||||||||||||||||||||||||||||||||||||
| 수직부, 2종 | 21.94 | ||||||||||||||||||||||||||||||||||||||||||||||
| 방수모르타르 바름 | 10mm 이하, 벽돌, 콘크리트 바탕 | 1 | |||||||||||||||||||||||||||||||||||||||||||||
| 우레아폼충진 | M | 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 010101 | T | F | F | 0101015B07C6249C519C13C094C15C19BF56 | 6 | |||||||||||||||||||||||||||||||||||||||
| 합석배관커버설치 | 150*150 | 9 | |||||||||||||||||||||||||||||||||||||||||||||
| 수밀코킹(실리콘) | 10㎜*10㎜ | 18 | |||||||||||||||||||||||||||||||||||||||||||||
| [ 합 계 ] | TOTAL | ||||||||||||||||||||||||||||||||||||||||||||||
| 010105 도 장 공 사 | 010102 | ||||||||||||||||||||||||||||||||||||||||||||||
| 수성페인트 롤러칠 | 외부, 2회 1급 | M2 | 329.56 |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F | F | F | T |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F | 8 | ||||||||||||||||||||||||||||||||||||||
|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 230m2/일 | 65.91 | |||||||||||||||||||||||||||||||||||||||||||||
|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F | 010102 | F | F | T |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F | 8 | |||||||||||||||||||||||||||||||||||||||||
|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E |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E | 9 | |||||||||||||||||||||||||||||||||||||||||||||
| 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 0101025C246650AD219E9468E7E15077B91A7C74B38D | 10 | |||||||||||||||||||||||||||||||||||||||||||||
| 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 T | F | 0101025B072615BDA198F48BC5F15A73CD51 | 21 | |||||||||||||||||||||||||||||||||||||||||||
| [ 합 계 ] | TOTAL | ||||||||||||||||||||||||||||||||||||||||||||||
| 010106 철 거 공 사 | 010112 | ||||||||||||||||||||||||||||||||||||||||||||||
| 화강석 철거 | 바닥, 벽 | M2 | 100.22 | 5F18A45595A8E82619146CED6C883D | T | F | F | 0101125F18A45595A8E82619146CED6C883D | 81 | ||||||||||||||||||||||||||||||||||||||
| 차양 철거후 재설치 | AL몰딩, 실리콘 포함 | 28.6 | |||||||||||||||||||||||||||||||||||||||||||||
| 함석배관철거 | M | 9 | |||||||||||||||||||||||||||||||||||||||||||||
| 폐기물소운반 및 상차 | 보통인부 | 인 | 4 | 010112 | |||||||||||||||||||||||||||||||||||||||||||
| [ 합 계 ] | TOTAL | ||||||||||||||||||||||||||||||||||||||||||||||
| 010107 골 재 대 및 운 반 비 | 010106 | ||||||||||||||||||||||||||||||||||||||||||||||
| 모래 | 모래, 도착도 | M3 | 23.91 | ||||||||||||||||||||||||||||||||||||||||||||
| 시멘트 | 건재상 | 포 | 45 | ||||||||||||||||||||||||||||||||||||||||||||
| 기타자재운반 | 2.5ton 트럭 | 회 | 1 | 010106 | |||||||||||||||||||||||||||||||||||||||||||
| [ 합 계 ] | TOTAL | ||||||||||||||||||||||||||||||||||||||||||||||
|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14 | ||||||||||||||||||||||||||||||||||||||||||||||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TON | 14.14 | 5F5454DCC542B32F19F9B63A85BCD3D66E0DB6 | F | F | T | 0101145F5454DCC542B32F19F9B63A85BCD3D66E0DB6 | 123 | ||||||||||||||||||||||||||||||||||||||
| 건설폐재류 운반비 | 15톤 덤프트럭, 30km | ||||||||||||||||||||||||||||||||||||||||||||||
| 010114 | |||||||||||||||||||||||||||||||||||||||||||||||
| [ 합 계 ] | TOT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