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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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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특수조건(보은).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정정 · 충청북도 보은군 · 가로등·보안등·경관조명
- 낙찰업체
- 기산전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465,765,520원 · 낙찰률 90.237%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771곳 · 개찰 04/20(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4603 | 09/28(월) | 502,168,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기산전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3563 | 09/28(월) | 502,168,00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기산전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77560 | 04/29(수) | 465,765,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기산전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468301 | 04/29(수) | 465,765,52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기산전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보청천변 자전거길(보은읍 이평리 일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주민과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전거도로 조명 전기공사 1식으로, 경관조명기구와 분전반·제어함, 배관·배선, 미디어 콘텐츠 제작·맵핑을 포함한다.
- LED 경관조명기구 설치: 핸드레일 라인바 13W 122개, 볼라드 7W 380개, 고보조명 100W 60개, 반딧불(레이저)조명 20W 36개, 인터렉티브조명 300W 5개, 사인조명 150W 1개
- 옥외자립식 분전반 3면, 제어함 1면, SMPS 외함 7면 등 전원·제어 설비 설치
- 전력케이블·접지선·제어케이블·광케이블 포설과 폴리에틸렌전선관·금속제가요전선관 배관, 관로굴착(터파기·되메우기)
- 콘크리트 기초 설치(볼라드 380개소, SMPS외함 7개소, 고보용 폴 20개소, 분전반 4개소), 강관전주·핸드홀·접지봉 매설
- 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맵핑 1식
-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및 연출계획 제작, 조명기구 에이밍(각도조절) 작업, 시운전 및 운용 교육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전기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4(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23: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9(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0(월) 10:00 | 지남 |
| 개찰 | 04/20(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72,05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변경공고 (정정공고 · 2차)
- 게시일
- 04/14(화)
- 공고번호
- R26BK01464207-002
- 참조번호
- 보은군 공고 제2026-705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72,05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1-1.경관조명설비공사 | 010101 | ||||||||||||||||||||||||||||||||||||||||||||||
| 접지봉매설(외함-분전반) | 지하 0.75M매설, 3본연결(F-GV 10SQ) | 개소 | 4 | 3475843F6F6DE141EB621A3E45F3 | T | F | F | 0101013475843F6F6DE141EB621A3E45F3 | 38 | ||||||||||||||||||||||||||||||||||||||
| LED 경관조명기구 설치[관급] | LED 13W / 3000K (XL-01_핸드레일바) | 개 | 122 | 3475844C64E51A483C188DCF157C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C | 4 | |||||||||||||||||||||||||||||||||||||||||
| LED 7W / 3000K (XL-02_볼라드) | 380 | 3475844C64E51A483C188DCF157F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F | 5 | |||||||||||||||||||||||||||||||||||||||||||
| LED 100W / R.G.B (XL-03_고보조명) | 60 | 3475844C64E51A483C188DCF157E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E | 6 | |||||||||||||||||||||||||||||||||||||||||||
| LED 20W / R.G.B (XL-04_레이저조명) | 36 | 3475844C64E51A483C188DCF1579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9 | 7 | |||||||||||||||||||||||||||||||||||||||||||
| LED 300W / R.G.B (XL-05_인터렉티브조명) | 5 | 3475844C64E51A483C188DCF1578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8 | 8 | |||||||||||||||||||||||||||||||||||||||||||
| LED 경관조명기구 제작설치 | LED 150W / 3000K (XL-06_사인조명) | 1 | 3475844C64E51A483C188DCF157B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B | 9 | ||||||||||||||||||||||||||||||||||||||||||
| 경관조명기구부속자재 | 803x659x264(XL-05_인터렉티브 외함) | 면 | 5 | 3475844C64E51A483C188DCF157A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A | 10 | |||||||||||||||||||||||||||||||||||||||||
| 2100x580x4000(XL-05_인터렉티브 폴) | 본 | 3475844C64E51A483C188DCF1575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5 | 11 | |||||||||||||||||||||||||||||||||||||||||||
| H:4000(XL-03_고보조명 폴) | 20 | 3475844C64E51A483C188DCF1574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574 | 12 | |||||||||||||||||||||||||||||||||||||||||||
| SMPS-1(DC 24V 240W, 방수형, ST외함) | 개 | 3 | 3475844C64E51A483C188DCF1457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457 | 13 | ||||||||||||||||||||||||||||||||||||||||||
| SMPS-2(DC 24V 320W, 방수형, ST외함) | 5 | 3475844C64E51A483C188DCF1456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456 | 14 | |||||||||||||||||||||||||||||||||||||||||||
| SMPS(DC 24V 200W) | 2 | 3475844C64E51A483C188DCF1455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455 | 15 | |||||||||||||||||||||||||||||||||||||||||||
| SMPS(DC 24V 350W) | 16 | 3475844C64E51A483C188DCF1454 | 0101013475844C64E51A483C188DCF1454 | 16 | |||||||||||||||||||||||||||||||||||||||||||
| 전력용분전반 | 600x250x1000 (STS옥외형_LP-A) | 면 | 1 | 3475843C63EFD049E6324BC77D02 | 0101013475843C63EFD049E6324BC77D02 | 17 | |||||||||||||||||||||||||||||||||||||||||
| 600x250x1000 (STS옥외형_LP-B) | 3475843C63EFD049E6324BC77D01 | 0101013475843C63EFD049E6324BC77D01 | 18 | ||||||||||||||||||||||||||||||||||||||||||||
| 600x250x1000 (STS옥외형_LP-C) | 3475843C63EFD049E6324BC77D00 | 0101013475843C63EFD049E6324BC77D00 | 19 | ||||||||||||||||||||||||||||||||||||||||||||
| SMPS 외함 | 500x200x700 (STS옥외형_1~7) | 7 | 3475843C63EFD049E6324BC77D07 | 0101013475843C63EFD049E6324BC77D07 | 20 | ||||||||||||||||||||||||||||||||||||||||||
| 제어용 외함 | 570x600x1370 (STS옥외형) | 1 | 3475843C63EFD049E6324BC77D06 | 0101013475843C63EFD049E6324BC77D06 | 21 | ||||||||||||||||||||||||||||||||||||||||||
|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 2C*4㎟ | M | 1207 | 3475843F6F0B6B409E40A515650F | 0101013475843F6F0B6B409E40A515650F | 23 | |||||||||||||||||||||||||||||||||||||||||
| 2C*6㎟ | 4450 | 3475843F6F0B6B409E40A51562BB | 0101013475843F6F0B6B409E40A51562BB | 24 | |||||||||||||||||||||||||||||||||||||||||||
| 2C*10㎟ | 60 | 3475843F6F0B6B409E40A5156342 | 0101013475843F6F0B6B409E40A5156342 | 25 | |||||||||||||||||||||||||||||||||||||||||||
|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 0.6/1kv, 4㎟ | 765 | 3475843F6F15D34E623900DD6364 | 0101013475843F6F15D34E623900DD6364 | 26 | ||||||||||||||||||||||||||||||||||||||||||
| 0.6/1kv, 6㎟ | 1903 | 3475843F6F15D34E623900DD625D | 0101013475843F6F15D34E623900DD625D | 27 | |||||||||||||||||||||||||||||||||||||||||||
| 0.6/1kv, 10㎟ | 60 | 3475843F6F15D34E623900DD6511 | 0101013475843F6F15D34E623900DD6511 | 28 | |||||||||||||||||||||||||||||||||||||||||||
| 0.6/1kv 트레이용 동편조차폐 제어용케이블(F-CVV-SB) | 2C*1.5㎟ | 136 | 3475843F6F0B75493589DE1C9DB5 | 0101013475843F6F0B75493589DE1C9DB5 | 29 | ||||||||||||||||||||||||||||||||||||||||||
| 광케이블 | SM 4C | 135 | 3565028660D0FD4061A2C600626B | 0101013565028660D0FD4061A2C600626B | 30 | ||||||||||||||||||||||||||||||||||||||||||
| 폴리에틸렌전선관 | PE, 28㎜ | 3705 | 3475843F6F26304BDD36A7796AAC | 0101013475843F6F26304BDD36A7796AAC | 31 | ||||||||||||||||||||||||||||||||||||||||||
| PE, 36㎜ | 1953 | 3475843F6F26304BDD36A7796BB3 | 0101013475843F6F26304BDD36A7796BB3 | 32 | |||||||||||||||||||||||||||||||||||||||||||
|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 비닐피복, 22mm, 방수 | 195 | 3475843F6F26304D8B9168E304C1 | 0101013475843F6F26304D8B9168E304C1 | 33 | ||||||||||||||||||||||||||||||||||||||||||
| 비닐피복, 28mm, 방수 | 135 | 3475843F6F26304D8B9168E3033A | 0101013475843F6F26304D8B9168E3033A | 34 | |||||||||||||||||||||||||||||||||||||||||||
| 콘크리트 기초 설치 | 200x300x300(볼라드) | 개소 | 380 | 3475843F6F6DE1454690643C1A8B | 0101013475843F6F6DE1454690643C1A8B | 35 | |||||||||||||||||||||||||||||||||||||||||
| 400x500x600, 접지포함(SMPS외함기초) | 7 | 3475843F6F6DE1454690643C1A88 | 0101013475843F6F6DE1454690643C1A88 | 36 | |||||||||||||||||||||||||||||||||||||||||||
| 400x600x800, 접지포함(고보용 폴) | 20 | 3475843F6F6DE1454690643C1A89 | 0101013475843F6F6DE1454690643C1A89 | 37 | |||||||||||||||||||||||||||||||||||||||||||
| 500x750x800(분전반) | 4 | 3475843F6F6DE1454690643C1A84 | 0101013475843F6F6DE1454690643C1A84 | 39 | |||||||||||||||||||||||||||||||||||||||||||
| 강관전주 | 7m, 150kg | 본 | 1 | 34758554641F2F42D5392FDD61A5 | 01010134758554641F2F42D5392FDD61A5 | 40 | |||||||||||||||||||||||||||||||||||||||||
| 핸드홀 | 400*400*600 | 조 | 9 | 3475843F6F6DE142F14FAFFA7ABC | 0101013475843F6F6DE142F14FAFFA7ABC | 41 | |||||||||||||||||||||||||||||||||||||||||
| 관로굴착(터파기및되메우기) |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 M | 2600 | 343564DE682A2546BE06640BD6F2 | 010101343564DE682A2546BE06640BD6F2 | 45 | |||||||||||||||||||||||||||||||||||||||||
| 미디어 컨텐츠 | 제작 및 맵핑 | 식 | 1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3 | F | T | 0101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3 | 46 | |||||||||||||||||||||||||||||||||||||||
| [ 합 계 ] | TOTAL | ||||||||||||||||||||||||||||||||||||||||||||||
| 2-1.경관조명기구 | 010201 | ||||||||||||||||||||||||||||||||||||||||||||||
| LED 경관조명기구 | LED 13W / 3000K (XL-01_핸드레일바) | 개 | 122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0 | F | F | T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0 | 49 | ||||||||||||||||||||||||||||||||||||||
| LED 9W / 3000K (XL-02_볼라드) | 380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1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1 | 50 | |||||||||||||||||||||||||||||||||||||||||||
| LED 100W / R.G.B (XL-03_고보조명) | 60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6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6 | 51 | |||||||||||||||||||||||||||||||||||||||||||
| LED 20W / R.G.B (XL-04_레이저조명) | 36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7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7 | 52 | |||||||||||||||||||||||||||||||||||||||||||
| LED 300W / R.G.B (XL-05_인터렉티브조명) | 5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4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4 | 53 | |||||||||||||||||||||||||||||||||||||||||||
| 소 계 | 35854EE861587C4F06A48CACED | F | 01020135854EE861587C4F06A48CACED | 62 | |||||||||||||||||||||||||||||||||||||||||||
| 조달수수료 | 소계비의 0.54% | 식 | 1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74A | 010201 | T | 0102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74A | 64 | |||||||||||||||||||||||||||||||||||||||
| [ 합 계 ] | TOTAL | ||||||||||||||||||||||||||||||||||||||||||||||
| 3-1.기본시설부담금 | 010301 | ||||||||||||||||||||||||||||||||||||||||||||||
| 기본시설부담금(저압-공중) | 매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 식 | 3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A | F | F | T | 0103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A | 59 | ||||||||||||||||||||||||||||||||||||||
| 부가가치세 | 합계비의 10% | 1 | 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B | 010301358550B96B0F014A326ACCB5556572DF46AB | 61 | ||||||||||||||||||||||||||||||||||||||||||
| [ 합 계 ] | TOTAL |
=== 02_공사시방서.hwp ===
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조성사업(전기)
시 방 서
2026. 04.
보 은 군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자 재 시 방 서
1.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조성사업 (전기) 2. 위 치 :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이평리 222-1 (학림자전거길 일대) 3. 목 적 보청천변 자전거길 일원에 조명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및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경관조명 1식 ・ 전기공사 1식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150일 간으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주요자재가 적기에 조달되지 않아 적기 시공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3) 공사량의 증가, 공법변경 등으로 공사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지장물 철거 등이 지연 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4) 전기, 전화, 상하수도, 철도 시설물 등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 일 별 공종별 | 공 사 기 간 | 비고 | ||||
|---|---|---|---|---|---|---|
| 일 별 공종별 | 30일 | 60일 | 90일 | 120일 | 150일 | 비고 |
| 1. 시공준비 및 협의 | ||||||
| ■ | ||||||
| 2. 자재 준비 | ||||||
| ■ | ■ | |||||
| 3. 배관 배선 설비 | ||||||
| ■ | ■ | ■ | ||||
| 4. 조명등기구 설치 | ||||||
| ■ | ■ | |||||
| 5. 시운전 및 현장정리 | ||||||
| ■ | ||||||
2.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조성사업(전기)에 대하여 적용하며,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서에 준한다. 1.2 본 공사의 시공 시 적용하여야 할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전기공사업법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한국전기설비규정(KEC) 4) 배전규정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6) 한국산업표준(K.S) 7) 한국전기공사 전기공급 규정 10) 도로법, 도로교통법 11)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1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3) 건축관계법규 14) 기타 관계법령 1.3 법규의 우선순위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 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아래 적용순위에 의해 우선 적용하며 기타는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2) 계약서의 기술부문 계약조건 3) 시방서 4) 설계도면 5) 내역서 2. 공사 완성의 의무 수급자는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시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감독원 본 시방서에 감독원 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기술직원 또는 감리원을 말하며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와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 및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때 감독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사항은 문서로 한다. 4. 현장책임자 수급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사현장에 상주케 하며 공사현장을 관리하여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 입회 및 시운전 입회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서 5.1 수급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세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을 충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5.2 전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수급자의 불안전한 시공 및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될 때 에는 감독원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6. 사용재료 및 기기 6.1 품질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K.S)을 우선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질은 반드시 우수한 신품이어야 하며 반입되는 기기 및 재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 및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6.2 전항에 의하여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해야 하며 합격된 자재 라 할지라도 변질, 손상 또는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여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자재의 검사 및 시험 7.1 수급자가 반입하는 자재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검사 및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가 부담 한다. 7.2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기기는 설명서 견본 등 기술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며 감독원의 외관 및 구조검사를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7.3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즉시 현장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4 본 시방서에 명시된 시험 품목 중 공인기관 시험품목은 시험성적서와 같이 현장에 반입하고 제작자 자체시험 품목은 현장 반입 후 감독원의 임의 채취하여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5 본 시방 또는 특기사항에 시험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여 품질의 적정여부를 판별키 어려울 시는 현장감독원은 기자재의 시험을 명할 수 있다. 7.6 제작자 자체시험으로 명기된 품목에 대하여 자체시험 시설이 미흡 또는 미비하다고 인정될 시는 감독원은 공인기관에 시험 요청 할 수 있다. 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8.1 본 공사 착공 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 및 재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2 수급자는 공사 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타 시설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8.3 수급자는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 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교육시켜야 하고, 시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8.4 현장작업자는 작업 투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안전고리를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안전관리자 확인하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8.5 수급자는 사고발생시 대책 및 연락부서(공사, 감리단, 경찰서, 병원, 소방서) 연락방법을 제출하고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8.6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전문공사 또는 제조업체와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예산회계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 후 시행하여야 한다. 8.7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 (1) 도로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작업은 교통관련 부서(경찰서, 구청 등)에 작업에 다른 사전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조치 이행기준에 의거하여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통제시설은 도로상황 및 선형을 감안하여 운전자가 사전에 인지토록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3) 작업시점 전방에 반드시 복장을 갖춘 교통 신호수 및 라바콘을 배치하여 통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한다. 9. 공사의 일반사항 9.1 제 수 속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신고 및 공인기관 요청검사 등은 공사를 대행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필하여야 한다. 9.2 공사 시행 전 본 공사의 설계내용과 현장여건을 숙지한 후 관련공사의 공정에 맞추어 시행함은 물론 기 설치물에 대하여 손상이 없도록 한다. 9.3 공사보고 현장일지 및 자재수불, 기타 공사 공정 등은 매일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4 공사일보 및 공사사진 1)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사진 수급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본 공사에 관련된 중요공정에서의 사진을 촬영, 준공 시 앨범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사금액의 청구 시는 공정별 사진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공 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사진(칼라) 촬영을 하여 사진첩을 만들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마무리 청소 및 원상복구 공사 완료 후는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고 공사 준공 시 타 시설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9.6 본 공사를 위한 현장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9.7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9.8 본 공사에 소요되는 용수 및 전력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9.9 본 공사 시행 중 변경되는 사항은 발주처 및 설계사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9.10 착공계 제출 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및 연출계획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9.11 조명기구 설치 후 에이밍 작업 시 설계사(조명 디자이너)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각도조절과 연출의도에 따른 수정요구에 응해야 한다. 9.12 시공 전 기존 시설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입회(현장)검사 수급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감독부서 또는 감독부서에서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입회(현장)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작업 2) 케이블 단말 처리 및 직선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이의 발생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공사기준, 도면, 시방서의 내용에 상이점이 있을때, 계약내용과 상반될 때, 명기가 불명할 때, 기타 해석상 의문점이 생겼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문서로 하여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에 대한 날인을 받아야 한다. 12.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 아래의 제작(승인)도면, 제품사양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납품(제작)하여야 한다. - 분전함(경관조명 제어반), 각종 Bracket, SMPS 외함 2) 상기 이외의 주요 물품에 대하여 시공 상 필요한 경우 제품의 승인을 요청하거나 받게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필요한 도면 등은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원의 제출 또은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Bracket은 시제품을 제작하여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관련 별도 공사로 인한 해당 공정시행의 불가능, 공사의 부실 내지 조잡시공을 하거나 제 지시 결정사항의 불이행 및 계약의무 이행에 불성실 할 시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는 여하한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4. 시설물의 손상보수 각 공사별로 명시된 것 이외는 교량시설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만약,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재료로서 조속히 보수하여야 하며 이때의 제반경비는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 준공 및 시운전
1)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연출계획 및 연출 신을 제작하여 당초 계획된 디자인안에 맞는 연출이 나오도록 책임을 지고 준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납품업체는 공사업체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시운전시 당초 디자인안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납품업체는 일반연출 편집을 포함한 운용전반에 대하여 운용책임자가 만족할 때까지 교육해주어야 한다. 16. 제출도서 수급자는 준공도면 및 시공 중 주요 공정(전․후)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양식을 갖추어 준공계 제출 시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1. 배관 공사 1.1 금속관공사 1.1.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8 금속제 전선 관류의 부속품 통칙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1 노출배관용 부속품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2)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04조 금속관 공사 1.1.2 자재 1) 전선관 및 부속품 - 금속관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박스 및 부속품은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후강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 관의 끝 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 관의 굵기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전선 - 금속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1.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사상 부득이 하여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이것에 방수, 부식방지 조치로서 주트 (황마:黃麻)를 감거나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금속관 및 그 부속품은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여 보호한다. - 금속관에는 배관 후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관내에 습기 및 이물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한다. 2)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6) 전선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 금속관내에서는 전선회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7) 접지 - 금속관 배관의 접지공사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 접지선으로부터 금속관 배관의 최종 단에 이르는 배관 경로 상에는 목재 및 절연재를 삽입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본딩 설비 등을 설치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 금속관과 접지선과의 접속은 접지 크램프를 사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경우의 금속관 및 부속품 등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함이나 박스 등에 절연성 도료가 칠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완전히 벗겨낸 다음 록너트, 붓싱 또는 접지장치를 부착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착 후 절연도료를 재도장 하여야 한다. 1.1.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 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노출배관인 경우 : 배관공사 완료 후 1.2 금속제 가요 전선관 공사 1.2.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2)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06조 가요 전선관 공사 1.2.2 재료 1) 금속제 가요전선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기구와 금속 전선관 말단 부분의 연결 전선관 ① 전선관 : KS C 8422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방수형 ② 커플링, 커넥터, 절연붓싱 : KS C 8459의 제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커넥터도 나사 조임형의 방수형으로 한다) 3)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KS해당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선은 지름 3.2㎜(알루미늄전선은 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선으로 한다. 1.2.3 시공 기준 1) 배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배선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는다. 다만,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은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리는 경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자유로운 경우에는 곡률 반경을 금속제 가요전선관 안지름의 3배 이상으로 한다. ②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서 관을 시설하고 제거하는 것이 부자유스럽거나 또는 점검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곡률 반지름을 금속제 가요 전선관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구부릴 경우의 곡률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으로 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2)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설치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로 접속한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3) 관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 관단에 있어서 전선의 보호는 2.1(금속관공사 3.1.3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4) 전선 - 금속제 가요전선관 내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5) 접지 -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2.1(금속관 공사 3.1.7 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한다. 1.2.4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확인 -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 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시공 상태확인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 단 처리상태 1.3 지중전선로 공사 1.3.1 일반사항 1)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 한국 산업규격 (KS)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비닐 전선관 KS C 8454 합성 수지제 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2) 내선규정 820-2 지중함의 시설 1.3.2 자재 1) 규격 지중전선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은 아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경질비닐 전선관 : KS C 8431 -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4 2) 지중전선의 종류 지중전선에는 다음 표와 같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 전압의 종류 | 케 이 블 의 종 류 |
|---|---|
| 저 압 | 저압용의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클로로프렌 외장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또는 MI케이블 (이들에 보호피복을 한 것을 포함한다) |
1.3.3 자재 품질관리 1) 시험 -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경질비닐 전선관 : 시험 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31의 규정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②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③ 폴리에틸렌 전선관 : 시험방법 및 시험 항목은 KS C 8455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전선관 종류 및 규격별 1건씩 실시한다. 2) 저압인입관로 - 가공인입관로 ① 전주의 입상배관은 강관 또는 입상용 반경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인입관로 ① 저압 지중인입관로는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을 사용한다. ② 배관의 크기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반입 자재 검수 - 수급인은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1.3.4 시공 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시설방식은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매설 방식에 의하며 시공방법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게 시공하여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매설 깊이는 다음 표에 의한다.
| 시 설 장 소 | 매 설 깊 이 (m) |
|---|---|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1.0 이상 |
| 기타 장소 | 0.6 이상 |
①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②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철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방호 범위는 최소 지표 上 2m, 지표 下 20㎝ 이상으로 한다. 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끝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철제전선관 연결 시 연결 금구는 사용 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 부분의 부식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 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 가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3.5 현장 품질관리
1) 시공 상태 확인 - 수급인은 지중전선로의 공사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배선상태 ② 전선, 케이블 단말 처리상태 ③ 식별 표시상태 - 수급인은 전선관 포설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전선관 포설상태 ② 관단 처리상태 - 수급인은 전기위험 테이프 포설 후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배선 공사 2.1 저압배선공사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2.1.1 전선 배선 1) 전선의 접속 가.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립퍼 등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정션박스, 기구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 닥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닥트 등에서 전선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전선접속 방법은 내선규정 125-9의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 등에 직접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다.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나란히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의 지지 가. 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등에 배선할 경우에는 2m 이내마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야 한다. 나.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 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의 접속 가. 케이블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3.1.1 전선 배선항의 규정을 따르는 외에 아래 항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 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1.3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전선과 전기 기계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교류회로에서는 1회로의 전선 전부를 동일덕트 내에 넣어야 한다. 3)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등을 고려하고, 사고파급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섞이거나 꼬여서는 안 되며 최하단의 전선 등이 상부에 시설되는 전선 등에 의하여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전선류의 배치는 수평배열방식 또는 삼각배열방식 등을 택할 수 있으나 도면에 명기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들 이격거리를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소정의 전류감쇄율을 고려하여 전선류의 규격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이나 단심케이블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에 의하여 묶어서 설치하여야 하며, 묶는 재료는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6) 덕트 내의 전선류는 가능한 한 중첩되지 않도록 설비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열별로 전선류의 지지장치를 시설하여 설치하고, 통풍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7)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의 판별이 쉽도록 각 굴곡개소 및 수평거리 2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번호 또는 기호를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9) 금속덕트 배선이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금속덕트를 관통부분에서 접속하지 않는다. 10) 금속덕트 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11) 전선의 분기점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할 것. 2.2.2 접지 1)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인 경우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로 하여야 한다. 단,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로 할 수 있다. 2.3 케이블 배선 2.3.1 시설방법 1)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케이블을 시설하지 않는다. 단,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방법을 강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마루바닥․벽․천장․기둥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 3) 케이블방호에 사용하는 금속관․가스관․합성수지관 등의 끝부분을 매끈하게 하는등 케이블의 인입이나 교체시에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케이블을 금속제의 박스 등에 삽입할 때에는 고무부싱, 케이블 접속기등을 사용하여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케이블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관로식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6) 케이블 설치용 배관의 굵기는 2. 재료의 2.2.3항의 규정에 따르고, 케이블 인출시 전선관의 양단은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후 부싱 또는 캡을 기워서 케이블을 보호 하여야 한다.
7) 케이블 사이즈가 큰 단심 케이블을 동상으로 여러 개 설치시 상배열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간격․길이 등을 일정하게 하여야 한다. 2.3.2 케이블의지지 1)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클리트(cleat)․새들․스테이플 등으로 케이블을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케이블을 건축구조물의 아래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3) 케이블(지름 1.78㎜ 이하의 것)을 노출장소에서 건축구조물에 따라 시설할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다음 표를 참고한다.
| 시 설 의 구 분 | 지지점간의 거리[m] |
|---|---|
| 건축구조물의 옆면 또는 아래면에 수평방향으로 시설하는 것. | 1 이하 |
|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 | |
|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 박스, 기구와의 접속개소 | 접속개소에서 0.3 이하 |
| 그밖의 장소 | 2 이하 |
4)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5)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지지할 것. 6) 케이블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하고 2m를 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각호에 의한다. 가. 지지점간의 간격이 2m를 넘을 경우에는 케이블을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로 조가해야 한다. 나.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에 케이블을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경간을 15m 이하로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 조가용선(메신져 와이어)은 지름 1.78㎜ 이상의 아연도철선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굵기 및 세기의 것으로 또한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것일 것. ◦ 케이블에는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조가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행거 또는 바인드선으로 조가하고, 또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이하로 할 것. 7)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케이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및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 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3.3 케이블의 굴곡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률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인 것은 8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3.4 케이블의 접속
3)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은 접속시의 수분 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 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 등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2.3.5 케이블 트레이 시설방법 1)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및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2.4 현장 품질 관리 2.4.1 절연저항시험 1) 시공자는 배선공사를 완료하고 기기의 취부가 끝난 후 각 분전반의 간선, 분기회로 및 기기별로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회로의 절연저항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기의 충전은 모든 불량개소가 적절히 개수된 후에 할 수 있으며, 절연저항시험결과는 각 분․배전반의 간선 또는 분기회로별 및 기기별로 분류하여 감리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절연저항측정시 감리원이 입회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시험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각 극간 및 충전부와 비충전금속부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4.2 내전압시험 내전압시험은 저합회로와 대지간에 다음의 전압을 1분간 인가하였을 때 이상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내전압시험후 충전된 전하는 완전히 방전시켜야 한다.
1) 100V 이상 15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000V 교류전압 2) 150V 초과 300V 이하의 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1,500V 교류전압 3) 300V를 초과하는 저압회로에서는 주파수 60Hz, 3,000V 교류전압 2.4.3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배선공사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 확인 항목 가. 배선상태 나. 전선, 케이블 단말처리 상태 다. 식별표시 상태 3. 옥외 및 경관조명 3.1. 일반사항 3.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3.2 참고기준 3.2.1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령 ∙ 전기공사업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 전력기술관리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3.2.2 관련기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 조명 관련 사항은 KCS 31 70 10을 참고한다. 3.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3.3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4. 자재 3.4.1 재료 (1) 모든 조명기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한 한국표준규격(KS) 제품이 생산 납품 되어져야 한다. (2)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조건에서 예상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헐거워짐 및 파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3)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5)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조명기구 납품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는 저가(중국산 등)의 제품으로 반영하여서는 안된다.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고, 공장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바 타입의 LED 조명기구는 방수방진등급 67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4.2 구성품 *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1)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몸체는 경량화 및 자체 방열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구의 산화방지와 우수한 내구성을 갖도록 표면처리를 하여야 한다. (4) 기구내부의 방수, 방진을 위해서 에폭시를 사용하여 엘이디 모듈을 몰딩하여야 한다. (5) SIDE 커버가 방열프레임을 감싸는 형태로 형성되고, 외형이 매우 슬림하고 컴팩트하여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하다. (6) 조명기구 브라켓을 이용하여 각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7) 본체 내부에 물이 고여 있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8) 알루미늄으로 길게 형성되고, 길이방향 전체에 걸쳐 평탄한 지지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양측을 따라 지지홈이 형성되고, 각각의 지지홈의 상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고정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하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방열부가 형성되고, 외표면 전체에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의 방열핀이 형성되어 있어 방열 효과가 탁월 하여야 한다. (9) 보호지수IP 67 이상의 제품으로 방습, 방진기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10) KSC 7713 (LED 경관등기구)인증 제품 이어야 한다. (11) 엘이디 조명등은, 알루미늄으로 길게 형성되고, 길이방향 전체에 걸쳐 평탄한 지지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양측을 따라 지지홈이 형성되고, 각각의 지지홈의 상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고정부가 형성되며, 지지부의 하부에 길이방향을 따라 방열부가 형성되고, 외표면 전체에 길이 방향을 따라 다수의 방열핀이 형성되어 있어 방열 효과가 탁월 하여야 한다. (12) 본체에 설치된 엘이디 모듈을 외부로부터 차폐하여 보호하고, 엘이디 모듈로부터 발광되는 광 을 투과시키며, 본체와 엘이디 모듈간의 틈새를 실링하기 위해, 고투명성, 저점도성, 저온경 화성의 투명 에폭시 화합물로 형성하여 방수 및 방진 효과가
우수하여야 한다. (13) 엘이디 모듈전체와 본체간의 방진, 방수 및 접착을 위해 상호간의 접촉부에 도포 되는 제1도 포제와, 본체, 엘이디 모듈 및 폐쇠부재간의 접촉부 또는 결합부의 방수 및 방진을 위한 제2 도포재를 구비하는 도포부재로 구성되어 방수 및 방진 효과가 우수 하여야 한다. (14) 본체를 구조물에 고정시키기 위해, 구조물에 고정되는 베이스와, 베이스의 중앙에 일정길이로 상방으로 연장되는 지지부재와, 지지부재에 각도가 조절가능하게 고정되며 본체가 고정되어 지지되는 고정부재를 구비하는 브래킷으로 구성되어 기구의 설치 및 에이밍 작업이 용이 하여야 한다. (15) 방열 프레임은 알루미늄 방열핀으로 이루어져서 LED 모듈을 보호하여야 한다. (16) 조명기구의 램프(LED)는 외부 충격에 대비하여 LED 모듈의 PCB기판 저면에는 절연을 위한 필름층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름층의 저면에는 열방출을 위한 알루미늄 박판(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이 포함되어야 한다. 3.4.3 부속자재 * 등주 (1) 옥외조명(가로등·보안등·조경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등주에 안정기를 설치 시 안정기 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태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기구 (1)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에 따른 방수 등급 및 글레어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2)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정기(SMPS) (1) SMPS는 KC인증을 득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연출 제어기 (Controller) (1) 발광다이오드의 풀칼라 조명제어 시스템 및 제어방법으로, PC로부터 LED구동 프로그램 및 LED구동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 전체 시스템을 총괄 제어하는 메인 컨트롤 박스에 연결되어 있으며. 메인 컨트롤 박스로부터 인가되는 LED구동 프로그램 및 구동 데이터를 통해 해당 LED를 구동시키는 다수개의 서브 컨트롤 박스로 이루어져 있어, 다수개의 조명용 LED를 특정지역(교량, 건축물등)에 설치하고, 외부기기(PC 또는 메인콘트롤박스 등)로부터 LED 구동 데이터를 다운받아 저장하고
세팅된 LED 구동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 LED를 구동시키고 LED구동 데이터를 전송받아 해당 LED를 구동시킴으로써, 대규모의 조명연출을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는 콘트롤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3.4.4 마감 (1)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2)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마감은 방열프레임의 양단을 SIDE 커버로 밀폐하여 LED 모듈을 보호하여야 한다. (5) 마감은 전선관통공의 테두리에 패킹링이 끼워져서 수분 및 먼지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3.5. 시공 3.5.1 시공조건 확인 (1)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2)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3)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①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분전반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저압 가로등용 분전함 및 내장기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분전함의 재료 나) 각종 구성 기기류 4.1.2 관련시방 본 시방은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를 기준으로 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4.1.3 제출물 1) 수급자는 계약 후 승인용 도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제작사양서 나) 제작도면(외형도, 결선도) 4.1.4 품질보증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품이어야 한다. 4.1.5 제작납품 1) 본 품은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하여 KS표시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품질확보의 미흡 또는 운반, 취급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일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조립 상태에서 운반,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한다. 4.1.6 환경요구조건 KS C 8324(가로등용 분전함)의 표준사용상태 4.1.7 공장검사 제작기간 중 감독관의 요구에 의하여 제작완료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동작시험 등 부적합 사항이 있는지 검사한다. 4.1.8 하자기간 하자이행기간은 납품검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4.2. 특기사항 4.2.1 정격 1) 상선식 : 도면참조 2) 정격전압 : 도면참조 3) 정격전류 : 도면참조 4) 정격주파수 : 60Hz 5) 회로수 : 도면참조 6) 정격차단전류 : 도면참조 4.2.2 형식 1) 옥외형 4.2.3 구조 1) 구조일반 가) 외함의 보호등급은 다음과 같다. ① 물의 침투에 대한 보호 : IP X4 ② 외부 분진에 대한 보호 : IP 4X 나) 문은 전,후면 개폐형으로서 이면에도 취부판을 설치하는 구조로 한다. 2) FRAME 가) FRAME에는 먼지나 소동물,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는 고무PACKING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문 및 측면판 가) 문은 알루미늄 압출재로서 용접구조로 하되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나) 문은 전,후면에 각각 부착한다. 다) 빗물이 침투되지 않는 구조의 AIRVENT를 둘 경우 내부에 먼지 침투방지 휠터를 착탈이 가능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문은 잠금장치에 의해 견고하게 로크되어야 한다. 4) 조립판 가) 기기가 취부되는 조립판은 1.6t 강판으로서 전,후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5) 점검창 가) 점검창은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제로서 내부를 투시할 수 있어야 하며 용이하게 파손되는 재질이어서는 않된다. 나) 점검창의 도어와 접촉부는 물의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6) 도면함 가) 문의 뒷면에 도면 및 취급설명서를 삽입할 도면함을 설치한다. 7) 표면처리 가) 분전함에는 옥외용 분체도장을 하여야 한다. 4.2.4 모선 및 전선 1) 주모선 및 분기도체 가) 주모선은 정격전류 및 정격단시간전류에 의한 열적, 기계적 강도가 충분한 크기와 구조의 동부스바로 한다. 나) 분기도체에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는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을 사용하고 굵기는 6㎟이상으로 한다. 다) 분기도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흑색으로 하고 단말부에 극성에 맞는 PVC캡을 씌운다.
2) 극성별 색상 가) 동부스바 및 절연전선의 상별 색상은 다음과 같으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PVC캡을 삽입한다. ① 전압측 색상 : 적색 ② 중성측 색상 : 흑색 3) 침수시 전원차단 가) 본 분전함은 배선공간에 침수상태를 감시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분전함 침수 우려 시 전원을 차단하여 사고파급을 방지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4) 제어배선 가) 제어배선은 일반용 유연성 단심 비닐절연전선(60227 KS IEC 02) 하되 전선의 굵기는 1.5㎟, 전선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나) 전선의 접속은 KS표시품의 동선용 절연피복부 환형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단말부는 선번호를 기입한 MARKING TUBE를 사용한다. 다) 제어배선은 PVC DUCT를 사용하여 배선하고 DUCT배선이 불가능한 부분은 묶음배선으로 한다. 라) 제어배선의 접속은 반드시 단자대 또는 콘넥터에 접속하고 단자대는 난연성 제품으로하며 단자대는 투명 COVER가 부착되어야 하며 회로명이 기입되어야 한다. 5) 충전부 보호 가) 주모선의 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와의 거리공간 및 연면거리는 10mm이상이어야 한다. 나) 주모선의 충전부는 두께 3mm이상의 난연성 투명아크릴로 보호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접지 가) 외함의 내부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속단자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문등 기둥부와 분전함 본체는 10㎟ 이상의 편조선에 의해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한다. 7) 써지보호기(SPD) 가) 본 분전함에는 분전함 내로 유입되는 자연 발생적인 낙뢰로부터 내부기기 파손등의 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써지보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3. 주요기기 사양 4.3.1 주 개폐기는 KS C 8321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고 그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2 분기 개폐기는 KS C 4613에 적합한 누전차단기로서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3 전자개폐기는 KS C 4504(전자개폐기)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규격은 도면을 참조한다. 4.3.3 제어회로용 누전차단기 1) 극 수 : 2P 2) 정격전압 : AC 220V 3) 정격전류 : 30AF/5AT 4) 정격감도전류 : 30mA 5) 동작시간 : 0.03sec 6) 정격차단용량 : 2.5KA 7) 보호기능 : 누전, 지락, 과부하, 단락보호 겸용
4. 자 재 시 방 서
1. 공통사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풍취~중동간 자전거도로 조명 조성사업(전기)(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한다. 1.2 시공기준 본 사업은 일반 및 특기시방서, 도면, 계산서(이하 설계도서) 및 관련 법령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전 설계 도서를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중 계산상의 착오나 부실 시공의 원인 또는 시공이 곤란한 부분 등은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정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조명기구는 시방서에 작성한 동등제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 경관조명 관련 설치공사는 조명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착공계 제출 시 시공 품질 향상을 위하여 경관조명 시뮬레이션 및 연출계획을 제작하여 제출한다. 1.3 시공도의 제출 본 시행도중 전기, 기계, 구조적으로 필요한 다음사항은 착공 전에 정밀한 시공도를 감독관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제출하여야 할 정밀 시공도면 ① 노출배관 설치 상세도 ② 노출기자재의 지지상세도 ③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상세도 2) 승인 받아야 할 정밀 제작도 ① 등기구 제작도, 조명 등기구 상세도 ②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제작도 및 시공도 1.4 기타사항 1) 본 사업에 사용되는 모든 철재류는 별도의 표기 사항이 없는 한 용융아연도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노출 부분에 사용되는 박스 및 각종 외함은 용융아연도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경관조명 관련 설치공사는 조명 디자이너와 협의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1.5 포장 및 운반 1) 포장하기 전 각 부품은 충분히 건조 및 청소를 해야 하며,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체서 분리할 경우 충분히 포장하여 이물질이나 습기가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기는 별도로 방습 포장되어야 한다. 또한, 파손의 우려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견고하게 포장하고 취급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운반단위는, 선적, 취급, 현상 및 설치 시 부품의 정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철재 가대, 권상 고리등을 갖추어야 한다. 권상위치는 도면에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각 운반 단위는 제품명, 목적지, 사업명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3) 현장 작업 시 필요한 각종 접속제, 연결선, 볼트, 너트, 와셔 등은 적절히 포장되고 표시 되어야 한다. 4) 공급자는 현장에서의 보관 및 취급을 위한 절차에 관한 자세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5) 운반 전 현장 감독관과 미리 협의하여 하역위치 및 보관 장소, 시설장소 등을 숙지하여 타 설치공사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에 하역 및 정리, 정돈을 하여야 한다. 1.6 성능시험 1) 검사 방법 및 항목 (외관, 방수․방진, 배광 등) 2) 제작 검사 (제작 중 감독관의 요구 시 중간 검사 또는 최종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성능시험 득한 후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유지관리 1) 준공 시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 1) 하자보증기간은 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공급 및 성능시험이 완료되어 준공된 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2. 특기사항 2.1. 단위 모든 기술서, 도면, Scale등은 M. K. S단위를 적용한다. 2.2. 조립 및 공사 현장 조립용 설비는 간편하게 조립과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취급 설명서를 첨부 한다. 2.3. 제출서류 계약자는 승인도면 및 사양을 작성하여 제작, 공급 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자재 납품 조건 본 조명기구 제작구입은 제품의 품질보증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업체에서 납품하여야 한다.
1) 납품기간에 상관없이 공사시공에 맞추어 부분납품을 하여야하며, 납품지연으로 공사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경관조명기구 직접생산 증명 업체. 2.5. 기타사항 1) 설계도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사항 및 현장 형편상 설계도서대로 제작이 불가능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본 제작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자의 해석 및 의견을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3) 기타 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4) 개별 조명등기구 aiming 작업의 완료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준공 후 시공 상세도면에 표기하여 유지관리 시 쉽게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적용 조명등기구는 품질수준의 안정과 정확한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반드시 3. 특별 시방서의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한다. 2.6. 제품 1) 사업명 :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전기) 2) 조명 컨셉 야간경관조명 특화계획을 통해 시민과 이용객이 쾌적하고 여유로운 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야간 이용객을 증대시킨다.
3) 조명자재
| 분류 | 광원 | 단위 | 수량 |
|---|---|---|---|
| XL-01 핸드레일 라인바 | LED 13W [3,000K] | EA | 122 |
| XL-02 볼라드 | LED 7W [3,000K] | 380 | |
| XL-03 고보조명 | LED 100W [R.G.B] | 60 | |
| XL-04 반딧불조명 | LED 20W [R.G.B] | 36 | |
| XL-05 인터렉티브 조명 | LED 300W [R.G.B] | 5 | |
| XL-06 사인조명 | LED 150W [5000K] | 1 | |
| 분전반 | 옥외자립식 | 3 | |
| 제어함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