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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용역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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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 정책·제도 연구

낙찰업체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낙찰금액
67,832,300원 · 낙찰률 88.229%
낙찰하한율
88%
참가
14곳 · 개찰 04/17(금)

요약 AI 요약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댐(어승생)에 대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차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댐 시설·운영·물환경·친환경 활용 및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작성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토질,지질),기술사사무소(구조),기술사사무소(구조),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토질, 지질),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엔지니어링사업(구조),엔지니어링사업(구조),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
지역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6(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7(금) 10:00지남
개찰04/17(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0,554,545원
배정예산
77,61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1572-000
참조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416호
공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요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0,554,545원
배정예산
77,61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7.과업지시서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댐(어승생)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hwpx ===

제주특별자치도 댐(어승생)관리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3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Ⅰ.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제주특별자치도 댐(어승생)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2. 과업목적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사업본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댐(어승생)에 대한 제1차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함에 있음 3. 과업 내용 (1) 과업 수행계획 수립 (2) 관련 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 추진여건 분석 (3) 댐 시설물 관리계획 및 저수운영 계획 수립 (4)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5) 관리재정 현황 및 확보 방안 (6)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 계획 수립 (7) 댐 유역 물환경보전 계획 수립 (8) 댐 친환경 활용계획 수립 4. 과업 수행 기간 본 용역의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간으로 하고, 계약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 및 다음의 경우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5. 계약 변경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감독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임명된 감독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 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발생 때문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6. 과업 수행의 원칙 및 적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현행 법령과 발주청의 용역 관련 규정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당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에 참고 인용한 각종 기술 및 이론적용 자료에 대하여는 인용 문헌(저자 또는 단체, 서적, 논문명, 출판사명, 출판 연도, 페이지 등)을 상세히 명기하여야 하며,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원본, 사본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 수행 시 이미 반영된 최신 기술자료와 현황을 파악하여 과업 수행에 활용하고 그 정보기술의 변형 또는 추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그 기술을 발주청에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이 과업은 각종 법령과 부합되고 상호 관련성이 유지되도록 자세히 검토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7) 과업 수행의 종료는 본 과업에서 수립하는‘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댐(어승생)관리 세부시행계획’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을 전제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완 지시에 따른 기간 추가 소요 시 발주청과 과업기간 연장을 별도 협의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 조사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사항(자문, 설명회, 토론회 등) (6)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7)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때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참여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과업 수행 및 공정 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⑥ 사업책임기술자선임신고서 ⑦ 사업수행조직표 ⑧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및 경력사항 확인서 ⑨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⑩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 신고 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감독원은 착수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2 계약문서의 사본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계약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등을 합본한 계약문서의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3 월간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8.4 중간 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 책임기술자 혹은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용역성과에 대한 중간 보고 시 (3)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8.5 최종 보고

(1) 이 과업의 최종보고서에는 과업 수행에 참고하거나 인용한 각종 문헌 및 자료에 대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으면 그 원본과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수집한 업무 관련 자료와 기술자료 등은 바인더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8.6 대내외 인허가 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위해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할 때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또는 설명하여야 한다. 8.7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주민·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청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9. 용역 감독 등 9.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 인력 동원 현황 (2) 보고서 작성 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청은 용역성과 품질 확인 및 용역 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시행 이 과업 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재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행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간 협의에 따라 재시행 여부 및 시행범위 등을 결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해결한다. 10.3 문서의 기록 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전문가 자문 및 기술심의 11.1 자문 및 결과의 반영 (1) 감독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전문가의 자문 시기, 자문내용, 위원선정, 자문 비용 등을 포함한 자문계획을 수립하여 자문 시행 30일 전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자문 시행 7일 전까지 승인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드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 결과 또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11.2 기술심의 및 심의 결과의 반영 (1) 계약상대자는 기술 심의를 과업 완료 최소한 2개월 전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심의 제출 자료는 과업 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사항이 이행된 완성된 성과물로서 작성·제출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기술심의위원회에 참석 요청이 있을 때 심의위원의견서에 대한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기술심의 개최 시 심의자료 설명 및 심의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심의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과업에 반영·조치하여야 하고, 과업 수행과 관련된 심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나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합당한 미반영 사유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외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보고서 등 성과품에 별도로 수록하여야 한다.

12. 용역 대가의 지급 이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 대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 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하고, 직접경비 항목은 실 집행금액으로 정산한다. 13. 보안 및 비밀 유지 13.1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의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청이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보안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때 과업 수행 인력 전원에게 보안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고,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용역회사 대표자는 자필로 서명한 본인과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보안 교육 시행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제한하여 최소화하고 과업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전후를 막론 하고 취득한 기밀 사항을 누설 및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13.4 자료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립 또는 작성된 모든 자료에 대해 감독원의 사전승인 없이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및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계약상대자는 필요 시 감독원으로부터 인수한 관련 자료(조사보고서, 연구보고서, 기술자료) 및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 관리번호를 붙여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별도 보관함(캐비닛 등)에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 또는 대외비 보관함은 이중캐비닛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중간성과품,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 및 각종 회의자료 생산할 때는 용역감독원과 협의하여 발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발간 근거(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등)를 명시하고, 발간 부수를 최소화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발간 부수 이외의 발간은 금지한다. 내용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적정등급의 비밀 및 대외비로 표시한 다음 분류·생산하며, 비밀 및 대외비로 생산된 자료는 감독원 입회 하에 회의 등 차수별 과업 종료 후 수정분 또는 잉여분에 대한 회수, 파기 및 소각을 철저히 하고 배포 시 배포처를 엄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완료 성과품 작성 때까지 발생하는 차수별 수정분 또는 잉여분에 대한 폐지 등의 회수 및 파기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5) 용역 수행 중 대외 공포되어 보안성이 소멸하였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13.5 과업 성과품 발간 시 유의 사항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 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3.6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권리·의무 양도 금지 등 (1) 이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된 자료와 개발된 분석기법 등 모든 성과품의 소유는 발주청에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임의로 소유·복제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 또는 제출하거나 발주청 외 타 기관의 과업에서 성과물을 재사용하고자 할 때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 계약에 따라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상호 협의하여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4) 계약 해지 시 이미 지급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발주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과업 내용을 활용한 학술연구 성과 발표(학술지 논문게재, 학술대회 발표 등) 시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게재, 발표 시 본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물임을 용역명, 발주처 등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5. 용어의 해석 (1) 과업 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원과 계약대상자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대상자와 감독원은 상호 평등의 원칙에서 협의하여 조정하며, 기타 경미한 내용은 감독원의 의견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과업 수행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방법 및 작업 과정을 감독원이 요구하면 즉시 제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확인 및 조정을 지시할 수 있다. (3) 과업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보완적이며,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회통념 상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6. 용역수행자의 관리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을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은 착수신고서의 승인 시 명시된 연구원이어야 하며,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즉시 교체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참여연구원은 2개 이상의 용역 등에 중복하여 참여할 때 참여율 전체의 합이 100% 이하이어야 하며, 공동 참여 중인 타 사업 현황 및 변경사항 발생 시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17. 과업 수행자의 실명화 17.1 용역감독원의 실명화 감독원은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원의 업무 내용을 수록케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7.2 용역참여기술자 실명화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18.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명시된 항목 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과업 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용역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19. 기타사항 (1) 제반 보고서 및 자료의 모든 단위는 국제단위계(SI)를 사용한다.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 신기술, 소프트웨어 등)은 발주청에 귀속된다.

Ⅱ.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 추진 기본방향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통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의한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계획’을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지침(지자체)」 (환경부, 2024. 5.)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 시 자료조사 및 보고서를 수집·정리·분석하여야 하며, 동 자료는 모든 연구진이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목록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들을 자세히 검토하고, 해당 계획들의 목표 및 전략이 연계되어 담길 수 있도록 본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감독원과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하고, 회의 내용 및 결과를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과업 수행 내용 및 방법 2.1 기반시설 관리계획 2.1.1 관리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① 계획의 배경: 계획을 수립하는 배경 기재 ② 계획의 목적: 계획의 목적을 기재 (2) 계획 작성 근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작성 근거를 기재 *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 계획 대상 및 범위

① 계획의 대상: 회야댐 ② 계획의 공간적 범위: 기반시설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미지 표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여 작성 ③ 계획의 시간적 범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연도(2027년)를 기준으로 목표연도 설정(2028년~2037년) * 댐 시설의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중장기계획이 있을 때 함께 수록 ④ 계획의 내용적 범위 a) 관리계획 작성 시 포함되는 내용의 주요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해 요약 정리하여 작성 b) 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기술 - 소관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 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 및 재원의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 성능평가 및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소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관련 법령 및 관리기준 ① 기반시설 관련 법령: 기반시설에 관련된 법령과 상·하위계획 등을 정리하고 각 법령 및 계획 간 연계성을 검토·분석하여 작성

② 댐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 소관 기반시설의 관리그룹, 관리 수준, 관리등급 등 기 고시된 최소유지관리 기준*에 근거하여 내용 작성 *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국토교통부), 「댐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2021)」(환경부) ③ 댐시설 성능개선 기준: 성능개선 대상 및 검토, 판단기준 등에 대해 기 고시된 성능개선 기준*에 근거하여 내용 작성 * 「성능개선 공통기준」(국토교통부), 「댐시설 성능개선 기준(2021)」(환경부) ④ 기타 기준: 최소 유지관리기준 및 성능개선기준 외에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미지 및 표 등을 활용하여 간략화하고 주요 내용 위주로 정리 2.1.2 관리현황 및 전망 (1) 기반시설 관리현황 및 성과 ① 기반시설 관리현황: 관리 감독기관의 장이 설정·고시한 최소 유지관리기준의 유형별 관리그룹에 따라 기반시설 유형을 정리하여 현황 작성 * 기반시설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주요 유형에 대해서 작성하고 세부 유형으로 그룹화된 현황을 포함 ② 기반시설 관리 성과: 기반시설에 대해 실시한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실태조사에 대한 기준연도로부터 최소5년 내(2020년~2025년실적) 성과 작성 a) 유지관리 성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최소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실시한 성능평가 및 보수·보강에 대한 성과를 정리 * 유지관리 성과에서 포함 사항(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 반영) - 성능평가 결과 (연도별 실시현황 및 실시 비용, 관리 및 목표등급 등) - 보수보강 결과 (사업명, 실시현황 및 내역, 실시 시기 및 예산, 관리 및 목표등급 등<보수·보강 사업별로 정리>) b) 성능개선 성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해 성능개선기준에 따라 실시된 성능개선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작성 * 성능개선 성과에서 포함 사항(성능개선 공통기준 반영) - 성능개선 결과(사업명, 실시현황 및 내역, 실시 시기 및 예산, 관리 및 목표등급 등<성능개선 사업별로 정리>) c) 실태조사 성과: 최근에 시행한 실태조사 개요와 결과를 정리하여 작성 * 실태조사 성과에서 포함 사항(법 제14조) - 기반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 최소 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 제13조의 성능개선기준과의 비교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기반시설 관리 여건 및 전망 - 기반시설 관리 여건 및 전망: 관련 정책 및 제도, 주변 환경, 기반시설의 향후 수요 및 필요 용량 등을 정리하여 작성 a) 관리 여건: 시설별 관리자 현황, 관리체계도 등 포함

b) 전망은 목표연도 이상 장기적 관점으로 작성 c) 관리재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2.1.5에서 기술) 2.1.3 관리목표 및 기본방향 (1) 관리목표: 기본방향과 연계성이 명확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실현이 가능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이행계획 및 이행주체 포함) (2) 기본방향: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중점과제 및 기반시설 관리 여건 등을 고려 작성(목표연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10년 이상>) 2.1.4 시설관리 실시계획 (1)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실시계획 ① 성능평가: 최소 유지관리기준에 의해 규정된 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계획(비용 포함)을 작성(작성 시 시설 유형 및 연도별로 분류) ② 실태조사: 기반시설 현황 및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검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실태조사 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반영) (2) 보수·보강 실시계획 ①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보수·보강에 대한 실시계획 작성 ② 성능평가 결과 및 최소 유지관리기준 등을 검토 작성 ③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우선순위와 적정 시기, 재정 현황 등을 자세히 검토 * 보수·보강이 시급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최상위로 설정하고 사유를 명시 (3) 성능개선 실시계획 - 목표연도 내 실시 예정인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에 대한 실시계획에 대해 사업명 및 연도별로 실시계획을 작성 *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성능개선 판단 사유를 명시 (4) 기타 실시계획 - 위 사항 이외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연구·개발 등)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작성 2.1.5 관리재정 현황 및 확보 방안 (1) 현황 및 전망 - 계획 수립시기 기준 과거 5년 간 집행된 비용과 현 계획의 목표연도 내 예정 비용을 제시하고 각각 평균비용을 기재 a) 과거 5년: 2023년~2027년 b) 목표연도: 2028년~2037년 * 실태조사, 성능평가,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진단, 성능개선, 연구, 보수·보강, 기타 소요된 비용을 연도별로 구분 (2) 재원 확보 방안 a)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을 단계별로 구분(국비, 지방비, 기금, 민간자본 유치 등 구분하여 작성) b)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 확보 방안(관리주체별 충당금 적립 현황,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작성) 2.1.6 정보 관리체계 구축 (1) 정보수집 및 관리

① 정보화 관련 자료 수집 및 관리현황 a) 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 성능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b)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실시 결과 및 계획 등에 관한 정보 c)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정보화 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2) 정보관리체계 구축 보완 방안 - 정보 관리체계가 없을 때 구축, 있을 때 보완 계획을 수립한다. a) 시스템화 관리 또는 파일화 관리 방법에 대해 제시 b) 주기적 기반시설 관련 정보 업데이트 방법(정보 종류, 입력 방법 및 입력 주기 등) 제시(관리 감독기관별 시스템 활용하여 관리하고, 정보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사항 입력) (3) 정보관리체계 활용계획 - 정보관리체계를 활용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2.2 댐관리세부시행계획 계약대상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립한 「댐관리기본계획」의 비전·목표·추진전략에 따라 각 호(「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①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목적 및 추진 방향 ② 댐관리세부시행계획의 추진 여건 분석 ③ 관할 댐의 시설물 관리계획 ④ 관할 댐의 저수(貯水) 운영계획 ⑤ 관할 댐과 그 주변 지역의 보전 및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⑥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⑦ 관할 댐 시설의 스마트관리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관할 댐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2.1 계획 개요 (1) 배경 및 목적: 계획수립의 목적 및 배경을 기재한다. (2) 법적 근거 및 기본원칙 ① 계획의 법적 근거(「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를 기재한다. ② 기본원칙에는 계획 대상 및 범위, 수립 절차, 주요 내용 등을 기재한다. * 계획 대상: 회야댐 및 그 부속 시설물 ** 계획범위: 댐 및 기타시설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이미지 및 표 등을 활용 2.2.2 계획 수립 여건 분석 (1) 상위계획 검토 ① 환경부(現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수립한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환경부고시 제2024-44호(2024. 3. 29.)]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을 유지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② 상위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유역물관리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한다. (2) 계획 수립 여건 분석

①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 재해(홍수, 가뭄 등) 발생, 인구증감과 산업발전 등의 영향으로 인한 물 수요‧공급량 변화, 댐 유역 내 수질‧수생태 보전,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 요구 등 댐 관리 여건과 특징을 조사한다. ② 국내와 해외 댐 관리 관련 주요 정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 등을 조사한다. ③ 댐별 이수, 치수, 수질 및 수생태, 지역 거버넌스 등의 분야별 댐 관리 관련 주요 현안 사항을 조사 정리한다. 2.2.3 댐 시설관리 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②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시설관리 계획(안)을 제시한다. (1) 관리목표 및 현황 ① 댐 및 부속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자료를 조사한다. ② 댐 계측설비의 일반제원, 계측항목 및 주기, 계측설비 관리현황, 계측자료 관리현황 등 전반적인 관리현황 및 점검 사항 등을 조사한다. ③ 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보수보강 또는 시설 개량된 사항을 조사한다. (2026년 시행하는 『회야댐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결과를 반영한다.) ④ 댐 설비의 점검 결과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⑤ 댐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등 새로운 기술도입 현황을 조사한다. ⑥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장수명화 계획

① 이상기후, 지진 등에 대비한 댐 안정성 강화방안(댐과 부속시설 보강‧신설 등)을 제시한다. ②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댐의 수문학적 안정성 재검토 등을 조사하여 극한홍수 대응을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③ 실시간 모니터링, 드론 점검, AI 손상분석, 댐 안전관리 플랫폼 등을 통해 스마트 댐 안전 관리체계 구축 현황 조사 및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④ 노후시설 정량적 성능평가, 생애주기 중심의 자산관리체계 등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⑤ 기 수립된 회야댐 비상대처계획(EAP) 및 정보공유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접경지역은 수자원 위성 등을 활용한 위기 대응 모니터링 및 분석방안을 제시한다. ⑥ 그 밖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4 댐 운영관리 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① ‘기후·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댐 운영관리’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운영관리 계획(안)을 제시한다. (1) 운영목표 및 현황 ① 댐 건설 당시 수자원 여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댐 관련 보고서(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지, 준공보고서, 유역조사 보고서, 기타 수자원 계획․조사 관련 보고서 등)를 참고하여 설계기준과 댐의 제원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② 댐 계획 및 설계내용 중 홍수조절계획 및 용수공급계획 등을 조사한다.

③ 댐의 건설 당시와 현재의 댐운영 조건 변화사항(기상 및 수문현황, 댐 상·하류 하천환경, 용수수요 현황 등)을 조사한다. ④ 댐 건설 이후 주요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시 댐으로 인한 홍수조절 효과와 가뭄 발생 시 댐 운영 실적 자료 등을 조사한다. ⑤ 댐 건설 이후 최고·최저수위, 유입 및 방류량의 최대·최솟값 등을 조사한다. ⑥ 진행 또는 계획 중인 댐 운영관리 기술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검토한다. ⑦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댐 운영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운영관리 및 가뭄‧홍수 대처 능력 제고 계획 ① 댐 및 상류하천에 대한 홍수·가뭄을 예측하고, 3차원 공간 정보 및 물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②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가뭄에 대응 가능한 구조적 또는 비구조적인 댐-하천 최적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미래 용수 수요증가 등에 대비한 댐 용수공급 방안을 제시한다. ④ 댐 재평가, 배분량 조정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기존 댐 용수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⑤ 댐에 인접한 저수지, 하천, 수도시설 등과 비구조적 또는 구조적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⑥ 그 밖에 효율적‧과학적인 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5 댐 물환경 보전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③ ‘미래세대 물 이용을 보장하는 댐 물환경 보전’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물환경 보전 계획(안)을 제시한다. (1) 보전 목표 및 현황

① 댐 유역의 현황(일반, 자연, 사회‧문화적) 등을 조사하고, 특성을 도출한다. ② 댐 유역의 국가측정망 자료(수질)와 제주특별자치도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조사 자료(수질, 조류, 퇴적물 등) 등을 참고하여 저수지 수질 및 영양 단계를 검토하고, 댐 상류 주요 지류 하천이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유역 점․비점오염원 현황과 연계하여 검토한다. ③ 댐 건설 전후 환경영향조사, 댐 생태환경변화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댐 저수지와 주변 지역의 생태환경 여건을 검토한다. ④ 댐 환경보전 기술 관련 완료되었거나, 최근 진행 중 또는 계획 중인 연구개발 계획을 검토한다. ⑤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댐 물환경보전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수질 및 생태환경 관리계획 ① 물환경관리 종합대책과 연계하여 댐으로 유입되는 탁수를 저감하고,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부유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② 댐 상류 유입오염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녹조 유입 댐은 저감 특별대책을 제시한다. ③ 댐 상류부 고효율 유입오염원 저감 시설(수변완충녹지 등) 도입, 댐 내 수질 개선시설(수중 폭기 등) 기능향상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댐 어도 개선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하고, 자연해법기반 습지‧유역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을 증진할 방안을 제시한다.

⑤ 그 밖에 친환경적인 댐 물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6 댐 친환경 활용계획 「제1차 댐관리기본계획(2024∼2033)」의 전략④ ‘지역과 함께하는 댐 가치 증진’ 및 전략⑤ ‘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민간부문 경쟁력 강화’의 세부내용을 검토·반영하여 댐 친환경 활용계획(안)을 제시한다. (1) 활용 목표 및 현황 ①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효용성 증진사업‧지원사업 현황, 댐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조사한다. ② 댐 인프라 및 수변 경관을 활용한 국내외 댐 주변 명소화 사례를 조사한다. ③ 기존 댐을 통한 수력, 소수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공급 현황을 조사한다. ④ 국내외 수열, 수상 태양광, 그린수소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사업 사례 및 관련 연구개발 계획을 조사한다. ⑤ 목표연도 내 달성할 수 있는 댐 친환경 활용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상기 조사자료는 감독원이 제공하는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2) 댐 가치 증진 및 친환경 에너지 개발 계획 ① 지자체,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한 댐 주변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및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상생협의체 구성 및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② 댐 인프라 및 수변 경관을 활용한 댐 시설 명소화(로컬브랜딩 등) 방안을 제시한다. ③ 노후 수력발전설비(해당 시) 현대화 계획, 스마트 발전소(발전정보 관리, 고장감시예측 등) 시범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④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민간 지원 및 댐 수열클러스터 조성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수열 에너지 핵심 기술력 확보 방안도 제시한다. 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상태양광 사업 확대(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 시), 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시범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⑥ 댐 주변 지역지원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⑦ 그 밖에 댐 친환경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2.2.7 부록보고서 (1) 부록보고서에는 본 보고서에서 작성한 댐 시설관리 계획(2.2.3), 댐 운영관리 계획(2.2.4), 물환경 보전계획(2.2.5), 친환경 활용계획(2.2.6)을 개별 댐별로 분류하여 작성한다. (2) 작성 양식과 분량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부처‧기관이나 전문가 의견수렴 (1) 계약상대자는 작성된 댐관리 세부시행계획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2) 관계부처‧기관이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검토한 사항에 대해 감독원과 협의한 후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반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준공 성과품을 작성한 후 과업 참여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최종 성과품(보고서 및 부록)을 외부저장매체(USB,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입력 제출하여야 한다. (3) 각종 보고서는 발주청에서 승인하는 문서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최종 성과품: 최종보고서에 대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용 역 명제주특별자치도 댐관리세부시행계획 작성용역
용역개요작성용역 등 1식 (과업지시서등 참조)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8개월
추정금액
(A+B)
금 77,610,000원
추정가격(A)금 70,554,545원부가가치세(B)금 7,055,455원
기 타(C)-
기초금액(A+B)금 77,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본 용역은 손해배상공제수수료가 포함된 용역으로서 완료 시 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4. 14.(화) 10:00 ~ 2026. 4. 17.(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4. 17.(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

참가자격

나.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4968)]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3586) 또는 구조(3585) 또는 토질·지질(3588)]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수자원개발(1346) 또는 구조(7377) 또는 토질·지질(7378)]에 대한 신고를 필한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에 해당합니다. ※ 견적제출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상하수도본부, ☎064-750-7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공동계약: 허용안함 7.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8% 이상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나.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견적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 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 제출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 예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 제출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변경 등록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는 수의 계약 참가 자격 제한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라.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마. 청렴계약준수를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대표자는 서명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 제출 불가)

사.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750-7831, 김형순)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개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4, 문인형) 2026. 4. 13.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