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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활성탄 구매 및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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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 수처리·산업 약품
- 낙찰업체
- (주)와이파인텍 예산공장
- 낙찰금액
- 80,862,850원 · 낙찰률 88.05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200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4/17(금)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827783 | 10/12(월) | 99,862,850원 | 계약일로 부터 2026.10.31.까지 | (주)와이파인텍 예산공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65606 | 04/24(금) | 99,862,850원 | 계약일로 부터 2026.10.31.까지 | (주)와이파인텍 예산공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14576 | 04/24(금) | 80,862,850원 | 계약일로 부터 2026.10.31.까지 | (주)와이파인텍 예산공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03656 | 04/24(금) | 80,862,850원 | 계약일로 부터 2026.10.31.까지 | (주)와이파인텍 예산공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세종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의 악취저감설비에 사용되는 조립활성탄 26㎥를 4회에 걸쳐 구매·교체하는 사업이다. 기존 활성탄을 빼내고 새 활성탄을 채우는 작업과 폐활성탄의 적법 처리까지 포함한다.
- 조립활성탄 26㎥(6.5㎥×4회) 납품 및 교체
- 기존 폐활성탄 반출 및 적법 처리
- 납품 시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료 채취, 공인기관 검사 후 시험성적서 제출
- 신탄 투입 1~2주 경과 후 활성탄 침강분 보충(필요시)
- 교체 전·중·후 동일 위치 사진 촬영 후 사진첩 2부 제출
- 활성탄 포장: 1㎥당 FLEX CON BAG, 이중 방수 포장 및 외면 표기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이용),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지역제한
- 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세종특별자치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6(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7(금) 10:00 | 지남 |
| 개찰 | 04/17(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3,636,364원
- 배정예산
- 92,000,000원
- 기초금액
- 92,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8,363,636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활성탄 (1110152201)
- 수량
- 26 ㎥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1243-000
- 참조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75호
- 공고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수요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3,636,364원
- 배정예산
- 92,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구 분 | 예정공정 | 비고 | ||||||
|---|---|---|---|---|---|---|---|---|
| 구 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비고 |
| 제3호 자동집하시설 | 26㎥ (6.5㎥/회) | |||||||
| ■ | ■ | ■ | ■ | |||||
※ 발주처의 사정으로 교체 시기 및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5. 구매품명 및 규격
| 품 명 | 규 격 | 수 량 |
|---|---|---|
| 조립활성탄 | - 입도(Ø4mm) : 95% 이상 - 건조감량(%) : 5 이하 - 충전밀도(g/ml) : 0.50 이하 - 경도(%) : 95 이상 - 벤젠평형흡착성능 : 32% 이상 - 요오드흡착성능(mg/g) : 900 이상 | 26㎥ |
| 합 계 |
6. 납품 및 교체 ○ 본 구매는 교체 및 폐기물처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납품시 발주기관 및 납품책임자의 입회하에 시료 채취 및 해당 공인기관에 동행하여 시료 제출 후, 해당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시험성적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적법하게 처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수행한다. ○ 활성탄을 교체해야 할 활성탄 설비는 현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교체한다. ○ 신탄 투입 1~2주 경과후 활성탄 침강분을 보충한다(필요시) 7. 검사 ○ 자재는 계약상 명시된 종류 및 규격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고,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주기관 검사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 확인사항 : 시험성적서, 자재수량, 외관검사 - 계약기간 중 활성탄 자재에 대한 공장검사를 1회 이상 및 매 납품 시마다 공인기관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시료 품질검사 등 본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 활성탄 교체 후 악취민원으로 인한 시료 재분석 시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한다. 8. 작업조건 <작업설명서> 8-1. 일반설명서 1) 설명서에 의해 활성탄을 납품 및 교체하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발주기관 의견에 따른다. 2) 납품과 관련되는 관계법규, 규정 및 각기 그 해당항목의 기재사항을 준용하며 제반설비가 기능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활성탄 교체(반출 포함)에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고 KS규격에 없는 제품은 등급 최상급을 사용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활성탄 교체(반출 포함)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활성탄 교체(반출 포함)시 안전조치를 해야하며, 발주기관의 각종 시설물의 손상이나 위해를 발생시켜서는 안되며 만일 발생 시 즉시 원상복구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활성탄 교체(반출 포함) 작업 중에는 작업을 총괄하고 안전관리를 감독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현장 투입 전 각 작업의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을 투입된 인원에게 철저히 숙지시켜야 한다. 투입된 인력은 작업 현장에서 반드시 안전모, 안전화, 식별조끼, 장갑 등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7) 활성탄 교체(반출 포함) 작업 중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변상 또는 교체, 보수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교체작업 전·중·후 사진을 동일 장소(위치)에서 촬영하여 조립활성탄 교체 완료 시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9) 활성탄 교체작업의 제반 준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업무요청에 계약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납품 또는 반품 후 제품 보관 장소와 주변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1) 본 설명서에 의문이 있거나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현장 여건에 일치하게 활성탄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체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활성탄 교체에 관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나. 과업지시서와 맞지 않게 활성탄을 교체할 때 다.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 납품된 활성탄은 발주기관 입회하에 시료를 표본 추출하여 공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야 하고 만약 검사결과 규격기준에 맞지 않거나 이물질이 발생되어 부적합 판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품된 활성탄을 전량 회수하고 정상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4) 활성탄 포장은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도록 1㎥ 당 FLEX CON BAG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실정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으며, 포장은 이중(겹)으로 포장하고 방수처리가 되어야 한다. 15) 활성탄 포장의 외면에는 허가번호,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년월일, 생산일, 로트번호, 제조자명, 약호 및 기타취급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6) 운반 중 일어나는 하자, 손상, 기타 제반사항은 계약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7) 활성탄 교체작업에서 발생되는 폐활성탄은 관련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Ⅱ.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 본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활성탄 교체’에 적용한다. ② 본 특수조건은 물품구매설명서 등의 누락 및 보완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구매계약 세부사항을 규정한 계약문서로서 상호 보완 효력을 갖는다. 제2조(계약상대자의 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 탈취설비 활성탄 교체’에 필요한 기자재의 납품장소까지의 운반 및 교체 등의 일체 행위를 업무 범위로 한다. ② 기사용된 활성탄은 교체 후 폐기물처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처리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수행한다. 제3조(납품기한, 장소 및 자격) ①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6.10.31.까지(매 회별 착수일로부터 2주 이내) ② 납품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70-17, 제3호 자동집하시설 ③ 납품자격 : 활성탄 제조업체이며, 활성탄 폐기물을 관련법에 의거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④ 기타자격 : 설치 후 악취민원에 의한 A/S 요청 시 1일 이내 처리 가능한 업체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납품(준공)”이란 구매 물품의 제작, 시험, 운반 및 교체, 폐기물처리가 완료되고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였음을 의미한다. ② “현장”이라 함은 제3조②항(납품장소)를 의미한다. ③ "물품(기자재)"라 함은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활성탄을 의미한다. ④ “계약상대자”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제5조(안전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활성탄 교체 시 반드시 규정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기타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교체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④ 기타 안전 및 교체작업에 관한 의문사항은 발주자와 상의하여 시행한다. 제6조(하자보증) ① 아래 항목에 대해 납품(준공)일로부터 12개월간 다음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증을 하여야 하며, 하자 발생 시에는 3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교체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1. 원자재 선택 불량으로 인한 결함 2. 재질 불량으로 인한 결함 3. 제작 기술 불량으로 인한 결함
4. 설치불량으로 인한 결함 5. 기타 부적절한 방법에 의한 제작, 보관, 운송 및 설치 등으로 인한 결함 ② 계약상대자는 활성탄의 제작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이 있으며,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각 활성탄은 재생활성탄이 아닌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활성탄의 중량은 관인 계량증명소 또는 사업소에서 계량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제품의 성분 및 성상은 매 납품 시마다 활성탄을 납품한 당일 현장에서 담당공무원 및 납품책임자의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에 동행하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인기관에서 검사한 결과(KS M 1802)를 시험성적서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공인기관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항목이 있을 경우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시험을 시행하되 이 경우에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공급된 활성탄이 공인기관의 성분과 성능검사에서 규격 기준에 1개 항목이상 미달한 경우 지체없이 납품한 제품을 전량 교체하여야 하며, 재납품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기 납품한 규격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납품 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공급하는 활성탄에는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며 활성탄 사용 중 이물질이 발생될 경우 전량 반품 조치할 수 있다. ⑥ 검사 및 재검사, 반출, 재납품 등 물품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⑦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밀봉한 상태로 발주기관 앞으로 직접 송부해야 한다. 제8조(계약 해지조건) ①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사전통보 없이 7일 이상 납기지연 발생 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7조 3항을 2회 이상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약 규격에 미달시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사고 및 손해보상) ① 계약상대자는 교체작업 중 계약상대자의 고용인에 의해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이들이 타인에게 준 재산 및 인명 상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환경 관련 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교체하여야 하고, 작업 중 소음, 먼지 및 악취, 작업 현장으로부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환경기준 등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법에서 정한 전문 처리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10조(허가, 면허의 수속 및 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인허가를 취득하는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세부 시행사항의 약정) 본 계약에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필요한 세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협의 후 최종 결정한다. === 공고문[세종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활성탄 구매 및 교체].hwp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875호
| 공 고 명 | 세종시 제3호 자동집하시설 악취저감설비 활성탄 구매 및 교체 | ||
|---|---|---|---|
| 납품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70-17 | ||
| 납품기한 | 2026.10.31.까지(4회)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 ||
| 구매내역 | 탈취설비 활성탄 구입 및 설치, 기존 폐활성탄 수거 및 처분 ※ 세부사항은 반드시 과업지시서 참조 | ||
| 기초금액 | 금9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4. 14.(화) 10:00 |
|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4. 17.(금) 10:00 | 개찰일시 | 2026. 4. 17(금) 11:00 |
| 개찰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낙찰하한율 | 88% |
참가자격
※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내역서 또는 물품구매시방서(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10자리(1110152201-활성탄)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활성탄, 세부품명번호 10자리(1110152201-활성탄)를 소지한 자,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한 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업종코드:6786)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제46조제1항제1호신고자(지정폐기물외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이용)(7424)업종을 등록한 자
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낙찰자결정에서 제외함)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사. 본 입찰은 스마트폰 기반 등의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사전에 참가방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