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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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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재공고 · 유찰 · 효림이엔아이(주) · 수처리 설비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20(월)

요약 AI 요약

해수-초순수 제조 설비의 전처리 설비로, 가압부상분리(DAF) 기술을 적용한 컨테이너 적재형 설비를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처리용량 30~1,000㎥/day 규모로, SS 5mg/L 이하·탁도 5NTU 이하·Oil 1mg/L 이하 수질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점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중 최대 규모 고려5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30점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5점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25점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점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9(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0(월) 15:00지남
개찰04/20(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920,000원
배정예산
79,112,000원
부가세
7,192,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부상분리장치 (4710154201)
수량
1 식(set)
납품
계약 후 90일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60514-000
참조번호
260331-01
공고기관
효림이엔아이(주)
수요기관
효림이엔아이(주)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71,920,000원
배정예산
79,11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880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2.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14. 지체상금률 : 0.075% - 본 사업의 내용은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녹색신산업)의 일환으로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전처리 설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되어야 한다.

Ⅱ. 제안 요청내용

1. 물품규격서: 구매 규격서 참조 2.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납품 및 설치 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설치·최종 점검 및 하자 수리, 시운전, 교육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설비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 1 -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기계가스 설비공사업(6202)]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규격서와 다른 사양일 경우, 그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정량적재무 구조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5정량
평가
평가
(10)
수행실적
(5점)
∙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중
최대 규모 고려
기술∙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30
능력
평가
기술·
지식 능력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580
(100)정성적
평가
(80점)∙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평가
위원
(90)사업수행
계획(능력)
(5점)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5
기타
필요사항
(5점)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
합 계100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 6 - <평가위원용>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 제안 업체명: ○ 평 가 일 자: ○ 평가자 소속 및 직책 : 성명 : (서명)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평점비고
재무 구조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별표1
참조
수행실적
(5점)
∙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중 최대 규
모 고려
별표2
참조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30
기술·
지식 능력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5
(80점)∙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사업수행
계획(능력)
(5점)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
기타
필요사항
(5점)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
합 계100

과업·요구

가. 공정 흐름 1) 본 설비는 부상분리를 적용한 해수 초순수 생산 공정의 전처리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설비는 제시된 공정 흐름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 변경된 공정 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공정 구성 변경 시 초순수 생산 목표 원수 수질 달성에 최적화된 방안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4) 설비 간 연동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각 공정 단계별 유량, 압력, 수질 변화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나. 주요 설비 1) 각 설비는 초순수 생산 공정의 표준 흐름에 따라 구성되며, 상세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제시된 사양 및 목록은 참고용이며, 본 규격서의 목적과 성능 목표를 - 13 -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설비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3) 각 공정과 연계되는 배관 재질, 규격, 제원은 P&ID 제출 시 명시해야 한다. 가) 탱크류

재질비고
STS 316 L내식성 필요
PEPAC 약품 저장
H2SO4 약품 저장

항목 주요검사 항목 DAF 탱크 1기 Raw Material, Visual & PAC 저장 탱크 1기 Dimension, Full Water H2SO4 저장 탱크 1기 Test 포화기 1기 탄소강/고무라이닝 내식성 필요 나) 펌프류

항목 주요검사 항목 순환수 공급 펌프 1set Raw Material, 슬러지 배출 펌프 1set PMI Test, Balancing, 슬러지 세척 펌프 1set Hydrostatic, Dosing 펌프 1set PVC 다이어프램 Performance 바) 계측기 및 제어 시스템

설치 위치기능
주요 공정 지점 및 각
탱크
실시간 측정(분 단위)
기능 포함
각 탱크-

항목 주요검사 항목 계측기 Raw Material, Painting, (유량, 압력, 전도도 등) Visual & Dimension, 탱크 수위계 Hardware, 공정 제어 및 데이터 PLC, SCADA/HMI 전 설비 Control Logic 수집/저장 사) 기타 항목 기능 Air compressor 1set - 압축공기 공급 Sampling Port - 주요 공정마다 설치 Drain line & valve - 각 탱크 하부 배수 및 세척용, 기타 사항은 협의 후 결정 - 공간이 협소하여 컨테이너를 기존 해수-초순수 생산 설비 20ft 컨테이너 컨테이너 상부에 적치해야 되므로 안전설비 고려 필수 - 설치 위치가 해안가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도료 사용 필요 - 장비규격은 본 제안요청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 14 - 다. 성능 목표 1) 처리용량 : 30~1,000㎥/day(최대 표면부하율 50㎥/㎡/h, 컨테이너 적재형) 2) 처리수질 : SS 5mg/L 이하, 탁도 5NTU 이하, Oil 1mg/L 이하 Ⅵ.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서에 따름 Ⅶ. 입찰시 필수 제출 서류 1) 제안서 2) 제안사의 업체현황 및 연혁[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공장 등록 증명서 6)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증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나. 설비 납품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모든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설비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 측의 임직원은 제품의 설치를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담보해야 한다. 3) 포 장 및 운 반 가. 본 설비의 설치 및 납품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사후처리 및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4)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 목적물의 검수완료 및 당사 인수까지 필요한 모든 안전과 제품보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16 - 5) 납품 및 설치조건 가. 납품은 설비 입고 후 수요기관이 즉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나. 납품은 공급범위의 시스템 납품을 만족하여야하며, 공급 설비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충족하고, 각 규격별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인수자가 확인 하였을 때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설비 설치는 입고 즉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이라도 표준 사양 및 부품 (정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사양이 추후 확인된 경우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성능 평가 가. 검사 및 성능평가는 설비 운전 후 내구성 시험, 수질 분석 등을 시험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를 요청하여 검수 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하자 보증 가.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행한 하자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규격에 따라 유상수리 또는 정품 교체하여야 한다. 다. 무상 정비 기간 이후에는 교체 부품의 비용을 지불한다. 단,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조치한 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내의 수리비는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 8) 기타 조건 가. 설치, 검사,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설비 제작 과정 중 당사의 요청 시, 제작 현장에서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및 항목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제작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당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끝 - - 17 -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_해수-초순수 운영 설비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hwp ===

설비 제작 용역

제안요청서 및 규격

입 찰 건 명 :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수 요 기 관 : 효림이엔아이(주) 본 제안요청서는 당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3. 31.

< 제안요청서 >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계약 체결 후 80일 이내 -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3. 수 량: 1식 4. 사업예산: 79,112,000원(VAT 포함) 71,920,000원(VAT 별도) 5. 주요규격: 규모 : 처리용량 30㎥/day~1,000㎥/day(최소/최대,컨테이너적재형) 수질 : SS 5mg/L 이하, 탁도 5 NTU 이하, Oil 1mg/L 이하 6. 계약방법: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 전자입찰 7. 공동계약 및 하도급: 미허용 8. 세부품명/수량/단위: 부상분리장치/1/식 9.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10. 분할납품: 불가 11.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12.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3.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14. 지체상금률 : 0.075% - 본 사업의 내용은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녹색신산업)의 일환으로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를 위한 전처리 설비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 및 설치되어야 한다.

Ⅱ. 제안 요청내용

1. 물품규격서: 구매 규격서 참조

2.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3. 납품 및 설치 조건 - 납품기한은 계약 후 90일 이내이며, 설치·최종 점검 및 하자 수리, 시운전, 교육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본 설비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기계가스 설비공사업(6202)]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 규격서와 다른 사양일 경우, 그 성능의 우수성을 납품업체가 입증하여야 한다. - 검수 완료 후라도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4. 하자보수 - 기자재의 하자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이며, 하자 발생 시 즉시 해당 장비를 수리 혹은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는 등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 ○ 제안서 규격: A4, 5페이지 이내(붙임 제외)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부적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한다.

배점·평가

구 분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배점비고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10)
재무 구조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5정량평가
수행실적
(5점)
∙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중
최대 규모 고려
정성적
평가
(90)
기술·
지식 능력
(80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3080평가
위원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5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사업수행
계획(능력)
(5점)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5
기타
필요사항
(5점)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
합 계100

※ 제안서평가(기술평가) 100점 중 85점미만은 자동탈락 (수행 부적합) <평가위원용>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 제안 업체명: ○ 평 가 일 자: ○ 평가자 소속 및 직책 : 성명 : (서명)

평가항목세 부 평 가 항 목배점평점비고
재무 구조 · 경영상태
(5점)
∙ 경영상태: 경영상태평가용 기업신용 평가등급5별표1
참조
수행실적
(5점)
∙ 납품실적: 최근 5년간 납품실적 중 최대 규모 고려별표2
참조
기술·
지식 능력
(80점)
∙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30
∙ 장비 구성의 효율성 및 적정성25
∙ 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사업수행
계획(능력)
(5점)
∙ 장비설치 및 납품계획5
기타
필요사항
(5점)
∙ 하자보수 계획 및 운영계획
합 계100

과업·요구

< 구매 규격서 >

Ⅰ. 품명 :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Ⅱ. 규격 : 규모 - 처리용량 30㎥/day ~ 1,000㎥/day (최대 표면부하율 50㎥/㎡/h, 컨테이너 적재형) 수질 - SS 5mg/L 이하, 탁도 5 NTU 이하, Oil 1mg/L 이하 Ⅲ. 수량 : 1식 Ⅳ. 일반사항 1) 해당 구매 규격서는 본 입찰건과 관련된 설비의 구매 설치 등에 따른 수요기관과 계약자간 구매, 설치조건 등 관련 이행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본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낙찰자는 계약 목적물의 구매 취지에 맞는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사용하여 납품해야 한다. 3) 본 설비는 해수를 이용한 초순수 제조 설비의 전처리 설비로, 산업용 초순수 생산설비의 원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동 및 운전이 용이한 보강이 된 컨테이너형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가압부상분리 기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혹한 및 해수 환경에서도 충분한 성능과 내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Ⅴ. 일반제원 가. 공정 흐름 1) 본 설비는 부상분리를 적용한 해수 초순수 생산 공정의 전처리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설비는 제시된 공정 흐름에 부합하거나 합리적인 조건 하에 변경된 공정 구성을 가져야 한다.

3) 공정 구성 변경 시 초순수 생산 목표 원수 수질 달성에 최적화된 방안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4) 설비 간 연동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5) 각 공정 단계별 유량, 압력, 수질 변화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나. 주요 설비 1) 각 설비는 초순수 생산 공정의 표준 흐름에 따라 구성되며, 상세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제시된 사양 및 목록은 참고용이며, 본 규격서의 목적과 성능 목표를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사유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다른 설비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3) 각 공정과 연계되는 배관 재질, 규격, 제원은 P&ID 제출 시 명시해야 한다. 가) 탱크류

항목재질비고주요검사 항목
DAF 탱크 1기STS 316 L내식성 필요Raw Material, Visual & Dimension, Full Water Test
PAC 저장 탱크 1기PEPAC 약품 저장
H2SO4 저장 탱크 1기H2SO4 약품 저장
포화기 1기탄소강/고무라이닝내식성 필요
항목재질형식주요검사 항목
순환수 공급 펌프 1setSTS 316 L수평/원심형Raw Material,
PMI Test, Balancing, Hydrostatic, Performance
슬러지 배출 펌프 1set
슬러지 세척 펌프 1set
Dosing 펌프 1setPVC다이어프램

바) 계측기 및 제어 시스템

항목설치 위치기능주요검사 항목
계측기
(유량, 압력, 전도도 등)
주요 공정 지점 및 각 탱크실시간 측정(분 단위) 기능 포함Raw Material, Painting,
Visual & Dimension, Hardware,
Control Logic
탱크 수위계각 탱크-
PLC, SCADA/HMI전 설비공정 제어 및 데이터 수집/저장
항목기능
Air compressor 1set- 압축공기 공급
Sampling Port- 주요 공정마다 설치
Drain line & valve- 각 탱크 하부 배수 및 세척용, 기타 사항은 협의 후 결정
컨테이너- 공간이 협소하여 컨테이너를 기존 해수-초순수 생산 설비 20ft
컨테이너 상부에 적치해야 되므로 안전설비 고려 필수
- 설치 위치가 해안가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식성 도료 사용 필요

- 장비규격은 본 제안요청서를 적용하며, 본 목적물을 위하여 필요하나 규격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부수적인 기술 사양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에 따른다. 다. 성능 목표 1) 처리용량 : 30~1,000㎥/day(최대 표면부하율 50㎥/㎡/h, 컨테이너 적재형) 2) 처리수질 : SS 5mg/L 이하, 탁도 5NTU 이하, Oil 1mg/L 이하 Ⅵ.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서에 따름 Ⅶ. 입찰시 필수 제출 서류 1) 제안서 2) 제안사의 업체현황 및 연혁[붙임 1] 3) 사업자등록증 4) 4대보험 가입자 명부 5) 공장 등록 증명서 6) 기계가스설비 공사업 면허 등록증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8)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9) 최근 3년간 재무제표 10) 응낙서[붙임 2] 11) 실적 증명서[붙임 3] 12) P&ID 13) Lay Out (Technical Specification) 14) Equipment List 15) Load List 16)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견적서) Ⅷ. 납품 방법 가. 납품기간: 계약체결 후 80일 이내 - 시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기한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나.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다.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라.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Ⅸ. 계약자 준수사항 1) 계약내용 등의 해석 가. 계약자는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출된 제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장비 및 자재와 이를 운영하기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 기술지원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급하여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 등에 기술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및 계약 전 수요기관에 반드시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나. 낙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 목적물에 반드시 필요한 기기, 자재 등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계약자의 의무 가. 계약자는 설비 제작 및 납품, 검수 등 모든 계약이행에 관련된 책임을 지며, 모든 구성품 등은 정상동작을 전제로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해야 한다. 나. 설비 납품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무상으로 보완해야 한다. 다. 본 계약이행에 관련된 모든 제반 안전에 관한 사항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라. 본 설비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계약자 측의 임직원은 제품의 설치를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지원을 담보해야 한다. 3) 포장 및 운반 가. 본 설비의 설치 및 납품을 위한 포장 및 운반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손상 및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사후처리 및 복구를 이행해야 한다.

4) 안전에 관한 사항 가. 본 계약 목적물의 검수완료 및 당사 인수까지 필요한 모든 안전과 제품보장에 관한 사항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5) 납품 및 설치조건 가. 납품은 설비 입고 후 수요기관이 즉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까지 작업 일체를 포함한다. 나. 납품은 공급범위의 시스템 납품을 만족하여야하며, 공급 설비가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및 사양을 충족하고, 각 규격별로 정상 동작하는 것을 인수자가 확인 하였을 때 완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 설비 설치는 입고 즉시 공급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라.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양 및 부품이라도 표준 사양 및 부품 (정품)을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인수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은 사양이 추후 확인된 경우 계약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성능 평가 가. 검사 및 성능평가는 설비 운전 후 내구성 시험, 수질 분석 등을 시험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한 후 납품하여야 하고, 납품업체는 납품 후 검수를 요청하여 검수 절차에 의해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7) 하자 보증 가. 기술지원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자 보증기간 내에 발행한 하자는 즉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하자 보증기간 이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규격에 따라 유상수리 또는 정품 교체하여야 한다.

다. 무상 정비 기간 이후에는 교체 부품의 비용을 지불한다. 단, 무상유지보수기간 중 조치한 부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해당 기간 내의 수리비는 전액을 무상으로 한다. 8) 기타 조건 가. 설치, 검사, 검수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설비 제작 과정 중 당사의 요청 시, 제작 현장에서 중간 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및 항목은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 다. 제작 과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변경이 요구되는 사항은 당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끝 - === 입찰공고서.hwp === 효림이엔아이(주) 공고 제260331-01호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고명: 해수-초순수 운영 안정화 전처리 설비(DAF) 제작 용역 나. 수요물자구분: 물품 다.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총액, 전자입찰 라. 공동계약 및 하도급: 미허용 마. 세부품명/수량/단위: 부상분리장치 / 1 / 식 바.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80일 이내(시운전 포함 완료 기한 90일 이내) 사. 사업금액: 79,112,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추정가격: 71,9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자. 수요기관: 효림이엔아이(주)

차.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수요기관 카. 분할납품: 불가 타.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파.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운전 성능평가 완료 시점부터 1년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라. 개찰일시/장소: 제안요청서 평가 후 개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발주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은 지연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납기지연으로 발생하는 발주처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따라서 발주처에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수용하고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자가 제출 도서 평가 후 요구 사항 미비 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단일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본 입찰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하므로 기초금액을 초과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4996)] 또는 [기계가스 설비공사업(6202)] 등록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소지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부상분리장치”를 적용한 수처리 설비 공급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부상분리장치(4710154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인인증을 통해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