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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사장 시험시설 보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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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국방과학연구소 · 토목
- 낙찰업체
- 대운토건(주)
- 낙찰금액
- 416,343,308원 · 낙찰률 90.17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814곳 · 개찰 04/21(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324432 | 09/22(화) | 403,390,000원 | 금차 174일, 총공사 174일 | 대운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15773 | 09/22(화) | 403,390,000원 | 금차 174일, 총공사 174일 | 대운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17994 | 04/30(목) | 416,343,300원 | 금차 174일, 총공사 174일 | 대운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508914 | 04/30(목) | 416,343,300원 | 금차 174일, 총공사 174일 | 대운토건(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일원의 화력발사장 시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철거·토공, 측구, 콘크리트 포장, 폐콘크리트 운반·처리 및 기타 부대공을 시행합니다.
- 철거공: 벌목(1,600㎡, 뿌리제거 및 현장정리), 콘크리트깨기(43㎥)
- 토공사: 터파기(2,900㎥), 되메우기(290㎥), 사토(2,595㎥), 씨드스프레이(400㎡)
- 측구(B400) 47m 시공
- 식생옹벽블록 188㎡ 시공
- 콘크리트포장 3,000㎡ 시공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98Ton, 기타 부대공 1식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4(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0(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1(화) 10:00 | 지남 |
| 개찰 | 04/21(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23,272,727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60328-000
- 참조번호
- TF260213UD
- 공고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수요기관
- 국방과학연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23,27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국민건강보험료 | 3,528,730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463,675 |
| 국민연금보험료 | 4,662,439 |
| 퇴직공제부금비 | 2,257,60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8,184,059 |
국방과학연구소 재무책임원
=== 2.공사시방서(화력발사장 시험시설 보수 공사).hwp ===
시 방 서
(화력발사장 시험시설 보수 공사) 2026. 4. 작성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 추현성(인) 확인자: 제6기술연구원 안흥종합시험센터 행정실 시설팀장 윤영백 (인)
목 차
1. 공 사 개 요
2.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3. 일 반 사 항
4. 공 사 시 방 서
제 1 장 공사개요
1. 공 사 명 : 화력발사장 시험시설 보수 공사 2. 위 치 충남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3. 공사범위 철거공: 벌목(1,600㎡, 뿌리제거 및 현장정리)/콘크리트깨기(43㎥) 토공사: 터파기(2,900㎥)/되메우기(290㎥)/사토(2,595㎥)/ 씨드스프레이(400㎡) 측구(B400): 47m 식생옹벽블록: 188㎡ 콘크리트포장: 3,000㎡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98Ton 기타 부대공 1식 4.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10.31.까지 5. 기 타 연구소 시험일정에 따라 공사계획 수립하여야 함 착공 전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작업허가서 제출/승인
제 2장 ADD 건설공사 위험작업허가제 가이드라인
1. 평가의 목적 연구소 건설공사 중 위험작업에 대해 안전성을 사전 검토·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깎기나 터파기 작업 중 발생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선형, 기울기, 높이에 일치하도록 토공면을 완성시키기 위한 흙쌓기 작업이나, 구조물 시공 완료후 터파기 부분을 되메우기하는 작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 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력력비 (CBR)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벤켈만빔의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제출물은 본 시방서에 따라 공사 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재료의품질기준 2.1.1 흙쌓기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와 같다. 2.1.2 흙쌓기 재료에는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쓰레기, 유지질토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며, 2.1.1항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1.3 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건조밀도 1.5t/m3 이하인 재료, 간극율이 42% 이상인 흙은 성토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 흙 쌓 기 재 료 의 품 질 기 준
| 공 종 규격기준 | 노 체 | 노 상 | 비 고 |
|---|---|---|---|
| 최 대 입 경 (mm) | 300이하 | 100 이하 | |
| 수정 CBR (시방다짐) | 2.5이상 | 10이상 | KS F 2320 |
| 5mm 체 통과율 (%) | 25~100 | ||
| 0.08mm 체 통과율 (%) | 0~25 | KS F 2301, KS F 2309 | |
| 소 성 지 수 | 10 이하 | KS F 2303, KS F 2304 |
2.1.4 성토재료가 표 노상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나 경제적인 시공이 필요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 공 3.10 다 짐 3.10.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다음 규정을 만족하되 시험 시공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가. 진동로라 중량 : 6TON 이상 나.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 : 45kg/cm2 다. 타이어로라 접지압 : 5.6kg/cm2 라. 암성토 다짐장비 : 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 (Roller)는 다음 표와 같다.
| 적 정 토 질 | 적 정 공 종 | 펴는 두께 (cm) | 다 짐 횟 수 | 표준 속도 (km/hr) | 비 고 | |
|---|---|---|---|---|---|---|
| 탄템로울러 | 역질토, 사질토, 름질토 | 노상, 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 20 | 5-8 | 2-2.5 | 롬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
| 타이어로울러 | 롬질토, 점질토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 20-30 | 4-8 | 넓은 범위의 토질 공종에 적합 | |
| 탬핑로울러 | 롬질토, 점질토 | 노상, 연약지반의 토공 | 6-10 | 1-2 |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 |
| 진동로울로 | 사질토, 역질토 | 노상, 노반, 비탈면 | 8 | |||
| 진동콤펙트 | 15-25 | 4-8 | 0.4-0.8 | |||
| 템퍼레머 | 역질토, 사질토, 롬질토 | 좁은 장소 |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3 KS F 2403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3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03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403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2403 2560 콘크리트의 화학 혼화제 KS F 2403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3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KS F 2403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403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Accelerated Mortar-Bar Method) :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AASHTO PP 37-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ify Roughness of Pavements(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3 제출물 1.3.1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야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품질기준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공 전 공급원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전에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 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3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 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살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공에 앞서 불안정한 돌(floating rock),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보완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 건조할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콘크리트 측압 및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강재나 합판거푸집을 설치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 두께 이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적정 공극체계에 의한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3.4.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와 같다. 3.5 콘크리트의 제조 3.5.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5.2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5.3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타설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리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 ∼ 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 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40 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적합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할 때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 mm ∼ 40 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 mm ∼ 6mm로 한다. 3.10 거푸집 제거 3.10.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0.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0.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이 절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 양 생 3.11.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기간 동안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1.2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3 습윤양생 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여야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 % 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4 습윤양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2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2.1 계약상대자는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등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침입방지책 등을 설치해야한다.
3.12.2 교통개방은 콘크리트 및 주입줄눈재의 양생이 완료되어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3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3.13.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의 급결 방지를 위해 비비기 전 물과 골재의 온도는 40 ℃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여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 ~ 20 ℃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3.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원은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4 품질관리 및 검사 3.14.1 평탄성 측정 (1) 계약상대자는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3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1구간을 1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PrI는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 이상 및 평면곡선 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4.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감독자가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14.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실시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휨강도, 슬럼프, 공기량에 대한 시료의 채취 및 제작은 포설현장에서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푯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5) 품질시험의 횟수는 30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30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부대공 4-1 연석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돌 연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530 2. 재료 2.1 돌 연석 2.1.1 화강석 경계석은 KS F 2530에 의한 화강석 재질로 균열이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1.2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조직 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 결점이 없어야 한다. 2.1.3 직선부 돌 연석은 돌 연석의 표면에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mm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계약에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mm 연직으로 75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위에 기술한 표면의 요철보다 25mm 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돌 연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된 돌 연석과 돌 연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마지막 부분에 설치되는 돌 연석은 끝단으로부터 100mm 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 길이의 현상이어야 한다. 2.1.3 곡선부 돌 연석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기 직선부 형상의 조건과 같다. 곡선부 돌 연석의 처리 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 mm이고, 다른 노출면이 25 mm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 mm 이하이어야 한다. 2.1.4 인접된 돌 연석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 mm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3. 시공 3.1 돌 연석 3.1.1 기초의 준비 돌 연석의 기초를 위한 재료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으로 다져야 하며, 연약하고 적합하지 못한 재료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여야 한다. 3.1.2 설치 돌 연석은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연석 밑의 모든 공간은 기초에 요구되는 재료로 채우고 다져야 한다. 3.1.3 줄눈 (1) 돌 연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서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채워서 마무리 하여야 하며, 줄눈 채움재와 돌 연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타르로 채워야 한다. (2) 연석이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접촉되어 시공될 때 연석의 줄눈은 포장의 팽창줄눈과 동일선상이어야 하며, 두께는 포장줄눈과 같은 두께의 팽창줄눈 채움재를 채워야 한다. 3.1.4 되메우기 줄눈 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가 아니면 연석의 되메움 흙을 반입하여서는 안 되며, 되메우기의 개시 시기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한다. 4-2 복개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기존 개거 수로를 복개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HDPE관 2.1.1 HDPE관은 KS M 3408에 의한 도면 및 내역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2.2 PE빗물받이 2.2.1 PE빗물받이는 현장의 배수로 제원에 맞는 제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3 점토블록 2.3.1 점토블록은 KS L 4201 –97 점토벽돌에 의한 자재를 사용한다. 2.4 주철뚜껑 2.4.1 주철뚜껑은 KS D 4302에 의한 도면 및 내역에 명시된 규격의 제품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반입한다.
3. 시공 3.1 HDPE관 3.1.1 기초의 준비 빗물받이에 연결되는 관의 높이를 고려하여 저면은 양질의 기초재료로 채우도록 한다. 3.1.2 설치 기 설치된 개거의 경사를 따라 설치하며, 연결부위는 수밀성을 갖도록 시공한다. 3.2 PE빗물받이 3.2.1 PE빗물받이 상단의 높이는 지면과 일치하도록 하며, 레미콘 타설 시에는 향후 하중에 의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개거 바닥면과 PE빗물받이 바닥면 사이의 공간이 레미콘으로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한다. 3.3 점토블록 3.3.1 모래를 다듬어진 바닥면에서 5 cm 두께로 하여 균일하게 깔아야 하고 평면진동기로 다진다. 3.3.2 모래다짐시 공극이 발생하기 쉬운 경계석 주위에 모래유입으로 침하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공극을 채워야 한다. 3.3.3 블록깔기 (1) 블록의 간격은 2 ~ 3mm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2) 경계재와 맞물리는 부분에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절단기 등과 같은 정밀하게 절단할 수 있는 기계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경계재(경계석 등)와 블록의 간격은 1항의 기준에 따른다. (4) 경계석에 인접한 파고라, 의자 등의 시설물 하부포장작업시 계획고에 맞추어 시공하고 설계 계획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우수배제가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구배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3.4 줄눈 채움모래 포설 및 표면다짐 (1) 블록표면에 채움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골고루 충진되도록 비질을 하여야 한다. (2) 블록이 단단하게 결속되고 수평이 되도록 기계식 평면진동 다짐기로 포장면을 다지고 고른다. 3.3.5 시공허용오차 발주시방에 별도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허용오차를 따른다 . (1) 평탄성
①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② 허용치 : 10mm ③ 측정빈도 : 50㎡ 마다 ④ 방법 : 1개소당 3m 직선자로 반씩 겹쳐서 2회 측정한 최요부 평균깊이로 한다. (2) 블록 고저차 ① 허용치 : 블록과 블록의 고저차 2mm 이내 ② 측정빈도 : 50㎡ 마다 제5장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 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차선도색 특별 시방서(표준안, 국토교통부) 1.3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료 종류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혼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로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2 유리알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계약상대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에서 배경과 표시의 대비를 고려하여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상온건조형 흑색 페인트로 백색과 황색의 테두리를 도색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노면표시 설치 3.1.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1.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1.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1.5 유리알 살포는 비드압입식(drop-in) 공법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1.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 방식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1.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1.9 계약상대자는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1.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교통량 등 도로특성에 맞게 아래와 같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상온경화형 : 고속국도, 도시지역, 교통량 30,000대/일 초과 (2) 융착식 : 일반국도, 5,000 대/일 ~ 30,000대/일 (3) 수용성형 : 일반국도, 5,000대/일 미만 (4) 가열형 : 임시포장, 우회도로 등 3.1.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11-2-2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4.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최소 도로개통 1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4.3 휘도측정은 KS M 6080 및 EN 13459 Road marking material – Quality control - Part3 Performance in use에 따른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KCS 44 50 10_2016)
1. 일반사항 1.1 프라임코트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1.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 택 코트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2.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3 실 코트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3.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3.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층면에 시공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중간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굵은 골재의 파쇠면 함유량 결정을 위한 시험) 1.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5.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6 길어깨 포장 일반사항 1.6.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길어깨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2.1 프라임 코트 재료 2.1.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1.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2 택 코트 재료 2.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3 실 코트 재료 2.3.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1)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2)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3.2 골 재 (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2.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재료 2.4.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4.2 골재 (1) 잔골재
①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②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③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④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⑤ 잔골재는 표 2.4-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 굵은골재 ①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②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③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굵은골재는 표 KCS 44 50 10-1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4-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기준 | |
|---|---|---|---|
| 잔골재 |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 50 이상 45 이상 |
| 굵은 골재 |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이상 |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할 수 있다. 주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주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3)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 골재, 잔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4-2에 따른다. 표 2.4-2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 MC-1 | WC-5 | |
|---|---|---|---|
| 20 | 20R | ||
| 통 과 질 량 백 분 율 (%) |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0 ∼ 100 70 ∼ 90 - 35 ∼ 55 20 ∼ 35 11 ∼ 23 5 ∼ 16 4 ∼ 12 2 ∼ 7 | 100 90 ∼ 100 69 ∼ 84 56 ∼ 74 35 ∼ 55 23 ∼ 38 10 ∼ 23 5 ∼ 16 3 ∼ 12 2 ∼ 10 |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 ?시험용 체-1부 : 금속망 체?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mm, 19 mm, 13.2 mm, 4.75 mm, 2.36 mm, 0.6 mm, 0.3 mm, 0.15 mm, 0.075 mm에 해당한다. 2.4.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5 재료의 저장 (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4.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4-3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표 2.4-3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특성값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MC-1 | WC-5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 안정도(N) | 7,500 이상(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1/100 cm) | 20∼40 | 15∼40 | ||
| 공극률(%) | 3∼6 | 3∼5 | ||
| 포화도(%)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표 9-4-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N/㎟) | 0.8 이상 | |||
| 터프니스(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Mpa) | 4.25 이상(3.2 이상) | ||
| 공극률(%) | 3∼6 | 3∼5 | ||
| 포화도(%)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표 9-4-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N/㎟) | 0.8 이상 | |||
| 터프니스(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4.7 기준밀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4-1)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5.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5.2 골 재 KCS 44 50 10(2.4.2)에 따른다. 2.5.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2.5-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 구분 | WC-1 | WC-2 | WC-3 | WC-4 | WC-5 | WC-6 | |
|---|---|---|---|---|---|---|---|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밀입도 | 내유동성 | 내유동성 | ||
| 체의 호칭 치수(㎜) | 13 | 13 F | 20 | 20 F | 20 R | 13 R | |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
2.5.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KCS 44 50 10(2.4.4)에 따른다. 2.5.5 재료의 저장 KCS 44 50 10(2.4.5)에 따른다. 2.5.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5-1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5-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 특성치 |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 |||||
|---|---|---|---|---|---|---|
| WC-1~4 | WC-5, 6 | |||||
|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 마샬 안정도(N) | 7,500 이상(5,000 이상) | 6,000 이상 | |||
| 흐름값(1/100 cm) | 20∼40 | 15∼40 | ||||
| 공극률(%) | 3∼6 | 3∼5 | ||||
| 포화도(%)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표 9-5-3 참조 | |||||
| 간접인장강도(N/㎟) | 0.8 이상 | |||||
| 터프니스(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 |||||
| 변형강도 적용할 때 | 변형강도(Mpa) | 4.25 이상 (3.2 이상) | ||||
| 공극률(%) | 3∼6 | 3∼5 | ||||
| 포화도(%) | 65∼80 | 70∼85 | ||||
| 골재간극률(%) | 표 9-4-4 참조 | |||||
| 간접인장강도(N/㎟) | 0.8 이상 | |||||
| 터프니스(N·㎜) | 8,000 이상 | |||||
| 인장강도비(TSR) | 0.8 이상 | |||||
| 동적안정도 (회/㎜) | W64 등급 | 750 이상 | 1,000 이상 | |||
| W70 등급 | 1,500 이상 | 2,000 이상 | ||||
| W76 등급 | 2,000 이상 | 3,000 이상 | ||||
| 선회다짐횟수 | 선회다짐: 100 (75) 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
| 골재최대크기 (mm) | 설계 공극률 (%) | |||
|---|---|---|---|---|
| 골재최대크기 (mm) | 3.0 | 4.0 | 5.0 | 6.0 |
| 13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16.0 이상 |
| 20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15.0 이상 |
| 25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14.0 이상 |
| 30 | 10.5 이상 | 11.5 이상 | 12.5 이상 | 13.5 이상 |
| 40 | 10.0 이상 | 11.0 이상 | 12.0 이상 | 13.0 이상 |
주 1) 설계공극률이 3.0%~4.0%, 4.0%~5.0%, 5.0%~6.0%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이고, 설계공극률이 4.5%이면 VMA 기준은 13.5% 이상이다. 2.5.7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기준 2.4.7에 따른다. 2.6 길어깨 포장 재료 2.6.1 기층 이 기준 2.4에 따른다. 2.6.2 표층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 또는 포장의 수밀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표층용 포장을 하여야 하며, 재료는 이 기준 2.5에 따른다. 3. 시공 3.1 프라임 코트 시공 3.1.1 준비공 (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1.2 장비 (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1.3 기상조건 (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3.1-1 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3.1-1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 3.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 재료 | 사용량(ℓ/㎡) | 비고 |
|---|---|---|
| RS(C)-3 | 1∼2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1.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정비 후 3.1.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4) 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1.6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2 택 코트 시공 3.2.1 준비공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2.2 장 비 이 기준 3.1.2에 따른다. 3.2.3 기상조건 (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4 사용량 및 살포온도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3.2-1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 3.2-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 재료 | 사 용 량(ℓ/㎡) | 비고 |
|---|---|---|
| RS(C)-4 | 0.3∼0.6 |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
3.2.5 역청재의 살포 (1) 표면을 정비한 후 3.2.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2.6 유지관리 (1) 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3 실 코트 시공 3.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4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시공 3.4.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 수급인은 종·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이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2 믹싱 플랜트 KCS 44 50 05(3.4.2)에 따른다. 3.4.3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및 다짐횟수,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플랜트 배합, 현장 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m2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 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4)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포설두께·다짐장비·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6)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4 현장배합 (1) 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수급인은 3.4.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할 때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배합 시 온도 오차는 10 ℃이상 나지 않도록 한다. (5)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6) 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4.5 혼합작업 (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되며,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1) (6) 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4.6 혼합물의 운반 (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4.7 기상조건 (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4.8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 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9 포설작업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4) 아스팔트 중간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70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5) 포설작업이 작업 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8) 편경사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불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단, 택 코트의 생략은 3.2를 따른다. 3.4.10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8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 톤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 톤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4.11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 된다. (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이상에서 100% 이하 사이가 되도록 한다. (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4.12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혼합물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4.14 두께측정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 m2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하여서는 안 된다. (3)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시공 3.5.1 준비공 이 기준 3.4.1에 따른다. 3.5.2 믹싱 플랜트 이 기준 3.4.2에 따른다. 3.5.3 시험포장 이 기준 3.4.3에 따른다. 3.5.4 현장배합 이 기준 3.4.4에 따른다. 3.5.5 혼합작업 이 기준 3.4.5에 따른다. 3.5.6 혼합물의 운반 이 기준 3.4.6에 따른다. 3.5.7 기상조건 이 기준 3.4.7에 따른다. 3.5.8 포설장비 이 기준 3.4.8에 따른다. 3.5.9 포설작업 이 기준 3.4.9에 따른다. 3.5.10 다짐장비 이 기준 3.4.10에 따른다. 3.5.11 다짐작업 이 기준 3.4.11에 따른다. 3.5.12 이 음 이 기준 3.4.12에 따른다. 3.5.13 마무리 (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5.14 두께측정 이 기준 3.4.14에 따른다. 3.5.15 품질관리 및 검사 (1) 수급인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평탄성은 3.5.13을 만족하여야 한다. 3.5.16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 (1) 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이거나 저속차량이 많은 포장, 정체 구간의 포장 및 오르막차로와 같이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는 개질 아스팔트나 특수포장을 사용한다. 이러한 재료나 포장은 시험포장이나 사용실적 등으로 그의 공용성이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유동성의 평가는 KS F 2374(휠트랙킹 시험)에 의한 동적안정도에 의하여 실시한다. 목표로 하는 동적안정도는 3,000회/mm 이상으로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많은 장소에서는 표층에 의한 내유동대책뿐 아니라 중간층까지 포함하여 내유동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3.6 길어깨 포장 시공 3.6.1 프라임 코트 및 택 코트 길어깨용 기층 및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차로부에 접하는 보조기층 및 기층에는 이 기준 3.1 및 3.2에 따라 프라임 코트 또는 택 코트를 시공하여야 한다. 3.6.2 기층 KCS 44 50 05(3.4)에 따른다. 3.6.3 표층 이 기준 3.5에 따른다. 3.6.4 마무리면의 검사 수급인은 최종 다짐이 끝난 길어깨가 설계도서에 따른 선형, 경사, 두께를 확인하기 위한 마무리 표면을 검사하여야 한다.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KCS 44 50 15 : 2016) 일반사항 1.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일반사항 1.1.1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 KS F 8006 강재틀 합판 거푸집 ∎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Mortar-Bar Method) :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촉진 모 르타르 봉 방법) ∎ ASTM C 1567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otential Alkali-Silica Reactivity of Combinations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Aggregate (Accelerated Mortar-Bar Method) : 시멘트계와 골재 혼합물의 알 칼리-골재 잠재 반응성 여부 결정 시험방법(촉진 모르타르 봉 방법) ∎ AASHTO PP 34-40 Determination of International Roughness Index(IRI) to Quantfy Roughness of Pavements(포장의 평탄성을 평가하기 위한 IRI 결정법) 1.1.3 제출물 (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신설 및 덧씌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5(1.2.3) 및 국토교통부의 교면포장 설계 및 시공 잠정지침을 참조한다.
2. 재료 2.1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 포장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KCS 44 50 15(2.2.1)에 따른다. 실리카흄의 경우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라텍스는 표 2.3-1의 기준을 따른다. 표 2.3-1 콘크리트 혼입용 라텍스의 품질기준
| 구분 | 시험방법 | 기준 |
|---|---|---|
| 고형분 함유량(%) | KS M 6516 | 46~53 |
| pH | 8.5~12.0 | |
| 응고량(%) | 0.1 이하 | |
| 표면장력(dyn/cm) | 50 이하 (최초 승인값의 ±5) | |
| 200번체 잔류량(g/l) | 0.5 이하 | |
| 평균 입자크기() | KS A ISO 13320-1 | 1,400~2,500 (최초 승인값의 ±300) |
| 동결 융해 안정성 | KS M 6403 | 응고량 : 0.1% 이하 |
| 부타디엔 함유량(%) | FHWA-RD-78-35 | 30~40 |
2.1.2 골재의 입도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는 2.2의 표 2.2-3과 표 2.2-4를 따른다. 2.1.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1.4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4에 따른다. 3. 시공 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3.1.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①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1.2 시공면 준비 (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1.3 거푸집 설치 (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거푸집은 길이 3 m마다 윗면의 변형이 3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8) 곡선반지름 50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mm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1.4 배합 (1) 시공일반 ①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2) 배합기준 (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3.2-1와 같다. 표 3.2-1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기준 |
|---|---|---|---|
| 설계기준휨강도 (f28) | KS F 2408 | MPa | 4.5 이상 |
| 물/결합재비 | % | 45 이하 | |
|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mm | 40 이하 | |
| 슬럼프값 | KS F 2402 | 10~60 | |
|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KS F 2409 | % | 5.5±1.5 % |
(3) 시방배합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② 수급인은 3.2.4(3)①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5) 기 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1.5 시험포장 (1) 수급인은 KCS 44 5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1.6 콘크리트 제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의 운반 ①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②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⑤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5) 기상조건 ①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KCS 44 50 15(3.2.18)에 따른다. 3.1.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1) 시공일반 ①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③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⑤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2) 포설
②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③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1.8 보강용 철망의 설치 (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포장 단부처리 모서리가 직각을 이루지 않도록 거푸집 면목을 사용하여 모따기한다. 3.1.10 줄눈 (1) 시공일반
| 줄눈의 종류 | 시공시기 | 슬래브두께(mm) | 줄눈간격(m) |
|---|---|---|---|
| 가로수축줄눈 | - | - | 4∼6 |
| 세로줄눈 | 3.25∼4.5 |
②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4) 거친면 마무리 ①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m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③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mm로 한다. 3.1.15 거푸집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2.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16 양 생 (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2) 습윤양생
①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②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③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④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 ①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②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③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 0.5 /㎡로 한다. ④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18 특수기상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1) 한중콘크리트
①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②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④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 ℃~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⑥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⑦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⑧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⑪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서중 콘크리트
①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③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⑤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19 품질관리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 ①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④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⑤ ③ 및 ④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품질시험 ①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②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④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⑤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 교면포장 시공 작성 3.2.1 시공장비 (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한 모든 장비의 기종·기능·기계상태·배치계획·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배치플랜트(batch plant) KCS445015(3.2.1(2))에 따른다. (3) 믹서 KCS445015(3.2.1(3))에 따른다. (4) 이동식 믹서 (1) 이동식 믹서는 각 재료를 정량으로 혼합하여 생산과 포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장비 자체적으로 혼합·배출이 가능하고, 콘크리트를 4.5 ㎥ 이상 생산하기에 적합한 양의 재료를 실을 수 있어야 한다. (3) 믹서에 투입되는 배합수와 혼화제의 양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 배합수의 양을 나타내는 유량계 및 골재의 표면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조절밸브 장치가 있어야 한다. (4) 생산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재료의 계량오차는 다음 표 3.3-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3-1 이동식 믹서의 계량오차
| 재료의 종류 | 측정단위 | 1회 계량분량의 한계허용오차(%) |
|---|---|---|
| 시멘트, 물 혼화재 골재, 혼화제 | 질량 질량 질량 | ±1 ±2 ±3 |
(5) 마무리 장비 (1)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배면에서의 콘크리트 표면 마무리가 고르게 펴지도록 스크리드(screed) 전면을 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3) 2개 이상의 회전 롤러와 오거(auger), 1,500 VPM~5,000 VPM의 진동팬(vibrating pan)이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4) 마무리 장비는 콘크리트가 타설되면서부터 마무리 장비의 통과에 의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5) 마무리 장비는 설계 시공되는 교면에 맞게 조정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기준을 벗어난 장비는 적절한 수정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에 의하여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6) 거친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8) 노후 콘크리트의 표면 절삭 장비 (1) 상온 절삭기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지정된 깊이까지 절삭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하며, 장비의 가동으로 생기는 이물질 또는 먼지 등을 수집하거나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작업의 능률 및 환경차원에서 효율적인 장비이어야 한다. (2) 핸드 브레이커로는 무게가 16 kg 이하의 잭 햄머가 사용되며, 교면으로부터 45° 이상의 각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숏 블라스팅 장비는 상온 절삭기로는 필요한 표면처리가 곤란한 경우에 사용되며, 교면포장 표면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한다. (9) 2차 청소장비 KCS 44 99 10(3.1.1(2))를 따른다. (10) 워터제트 (1) 자체 동력으로 전·후방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2) 펌프압력은 100 MPa 이상이며, 분당 유량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3) 절삭된 콘크리트가 비산되지 않도록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워터제트는 시험 운용을 통하여 절삭폭, 절삭 표면상태, 작업 능률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 진공흡입트럭 진공흡입장비는 워터제트에 의하여 분쇄된 미세물질 및 워터제트에 사용된 물을 흡입·청소하는 장비로서, 철근 아래 깊은 곳까지 절삭 이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을 가진 장비이어야 하고, 적재용량은 6 ㎥ 이상이어야 하며, 흡입 호스(hose)가 장착되어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12) 최종 청소장비 덧씌우기 포설 전에 먼지를 비롯한 기타 미세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능을 갖춘 장비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2.2 배합 (1) 시공일반 (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 배합은 요구되는 시공성, 역학적 성능, 내구성 및 그 외의 성능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정한다. (2) 이를 위하여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배합기준 / 내구성능기준 (1)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아래 표 3.3-2에 제시하는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3-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
| 항목 | 시험방법 | 단위 | 기준 |
|---|---|---|---|
| 설 계 기 준 강 도(f28) | KS F 2405 | MPa | 바닥판의 강도 이상1) |
| 설계기준 접착강도(f28) | KS F 2762 | 1.4 이상2) | |
| 물/결 합 재 비 | % | 40 이하3) | |
| 굵은 골재 최대치수 | mm | 25 이하4) | |
| 공기량 | KS F 2409 | % | 6.0±1.5% |
주 1) 교면포장의 재료는 가급적 바닥판의 제반 특성이 일치하는 재료로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함. 2) 부착강도실험은 신콘크리트와 구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강도를 측정하는 것임.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면, 부착강도가 1.4 MPa 미만을 나타내더라도,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없음(기준만족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시험편의 떨어진 위치가 계면이 아니고 구콘크리트 면이지만, 부착강도가 1.4 MPa 이상을 나타내었다고 한다면, 계면부는 그 이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값으로 채택할 수 있음. 3) 교면포장은 겨울철 도로에 살포되는 염화칼슘 등의 제빙화학제로부터 바닥판 콘크리트 내부에 있는 철근에 대한 부식방지기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0% 이하로 한다. 4) 굵은 골재 최대치수는 3.2.2(2)의 ③ 설명에 따른다. (2) 교면포장용 콘크리트는 별도로 내구성능 품질기준을 두고 있으며, 표 3.3-3에 나타난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내구성능 품질결과는 사전에 재료선정을 위해 제출되어야 하며, 현장품질관리를 위한 별도의 실험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 표 3.3-3 교면포장용 콘크리트의 내구성능품질기준
| 내구성능 | 실험방법 | 내구성능등급 |
|---|---|---|
| 균열저항성 | ASTM C 1581 | 재령 56일까지 균열 없음 |
| 동결융해저항성 (상대동탄성계수) | KS F 2456 A법 (300사이클) | 80% 이상 |
| 표면박리저항성 | SS 13 72 44 A법 ASTM C 272 | 적정(acceptable)등급 이상 Rating 1 등급 이상 |
|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 KS F 2711 (재령 56일) | 1,000 C(coulombs, 쿨롱) 이하 |
(5) 마무리 장비 시험가동 (1) 마무리 장비의 레일과 받침대는 마무리 면이 도면에 나타난 종단과 횡단면에 일치하도록 실제 시공에 맞게 정확히 설치되어야 한다. (2) 레일은 마무리 장비가 교면 전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동량을 고려하여 신축이음부 후면까지 연장 설치하여야 한다. (3) 레일 받침대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구조적인 지지부재의 처짐을 적절히 고려하여 설치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4) 받침대의 중심간격은 600 mm 이하이어야 한다. 3.2.6 타설 (1) 브루밍(brooming) 작업 (1) 경화된 바닥판 위에 덧씌우기를 실시하는 경우, 재료의 타설작업에 앞서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력 증진을 위한 브루밍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브루밍 작업은 교면뿐만 아니라 덧씌우기 교면포장층이 접촉되는 방호벽, 중분대, 측벽에도 실시하여야 한다. (3) 브루밍한 표면이 콘크리트가 포설되기 전에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4) 브루밍 작업 완료 후 남은 모르타르를 교면포장재료에 혼합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포설 (1) 일체식(노출)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바닥판 콘크리트와 일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2) 덧씌우기 교면포장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브루밍 작업을 실시한 후 가급적 빨리 콘크리트를 포설한다. (3) 포설된 콘크리트는 진동다짐으로 마무리하며, 채움이 취약한 부위는 봉다짐을 실시한다. (4) 종단 및 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계획고에 맞추어 포설한다. (3) 환경조건 KCS445015(3.2.6(5))에 따른다. 3.2.7 마무리 (1) 평탄 마무리기 (1) 기계 마무리가 불가능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교면은 전체적으로 기계식 마무리 장비에 의한 평탄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2) 인력 마무리는 최소화하여야 하며, 인력 마무리에 사용되는 흙손의 폭은 2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흙손의 면은 강재이어야 한다. (3) 현장에서 타설이 지연되는 경우 현장에 있는 모든 콘크리트는 젖은 양생포, 양생 담요, 비닐 등으로 표면을 덮어서 수분 증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과도한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만들거나 타설을 중단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아직 소성 상태인 동안에 표면이 낮은 부위는 진행되고 있는 타설과 같은 등급의 콘크리트로 채워져야 한다. 종·횡방향으로 3 mm에서 5 mm보다 큰 표면의 불균일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거친면 마무리 (1)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타이닝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 또는, 비·솔 등을 사용하여 인력 마무리로 거친면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타이닝은 공사감독자와 상의하에 횡방향 또는, 종방향 타이닝을 실시한다. (3) 횡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타이닝은 20 mm~30 mm의 일정한 폭과 3 mm~6 mm의 깊이로 시공한다.
(4) 종방향 타이닝은 타이닝 장비 후미에 갈고리를 장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타이닝은 20 mm 이내의 일정한 폭과 3 mm~6 mm 깊이로 시공한다. (3) 양생 (1) 콘크리트 타설 후 마무리 및 표면처리 후에 양생제를 살포한다. (2) 피막양생제는 유성제품으로, 사용량은 1.5 /㎡(원액농도 0.105 kg/㎡) 이상으로 한다. (3) 양생제 살포 또는, 비닐 양생 후에 젖은 양생포를 덮어서 14일 동안 균일한 습윤양생을 실시한다. 양생작업은 표면처리(타이닝) 완료 후로부터 5분, 평탄마무리 작업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실시한다. (4) 양생포는 양생 부위보다 300 mm 이상 연장하여 덮어야 하며, 양생포는 전체 면을 완전히 적셔야 하고, 양생포가 겹치는 길이는 300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양생기간 중에 양생포가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물은 배수되도록 한다. 이 작업은 양생포 설치 후 10분경에 시작하도록 한다. (6)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쏘컷(saw cut) 그루빙 (1)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쏘컷 그루빙은 종방향 또는 횡방향 그루빙을 실시할 수 있다. 그루빙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3) 종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시공한다. 종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이하로 한다. (4) 횡방향 그루빙은 여러 개의 원형 날을 가진 쏘컷 장비를 이용하여 도로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한다. 횡방향 그루빙의 규격은 폭 3 mm(±0.5 mm), 깊이 4 mm(±2 mm), 중심간격 20 mm ~ 30 mm 이하로 한다. (5) 그루빙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루빙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6) 그루빙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5) 다이아몬드 그라인딩 (1)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쏘컷 그루빙 또는,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차량주행방향으로 실시하며, 시작과 끝은 포장의 중심선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그라인딩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한 번에 실시되어야 한다. (3) 다이아몬드 그라인딩은 여러 개의 다이아몬드 톱날(diamond blade)를 장착한 전용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규격은 폭 3.0 mm~4.0 mm, 깊이 1.5 mm, 홈간격 2.0 mm~2.5 mm로 한다. (4) 그라인딩이 실시된 면 위에 다시 그라인딩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5) 그라인딩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슬러리 또는, 파편은 쌓여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