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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교도소 직영작업장 전동지게차 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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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정정 ·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 운반·하역·크레인

낙찰업체
토리컴퍼니
낙찰금액
42,500,000원 · 낙찰률 93.684%
낙찰하한율
87.995% · 기초금액 4,510만원
참가
67곳 · 개찰 04/30(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75684005/11(월)42,500,000원-토리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R26TE1462362505/11(월)42,500,000원-토리컴퍼니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여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직영작업장의 화물 운반·상차·적치 등 물류 운영에 사용할 2.5톤 좌승식 전동지게차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20(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20(월)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8(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9(수) 18:00지남
개찰04/30(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1,000,000원
배정예산
45,100,000원
기초금액
45,1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7.995%
부가세
4,1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지게차 (2410160301)
수량
1 대
납품
계약 후 45일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4/20(월)
공고번호
R26BK01459857-001
참조번호
여주교도소 제2026-15호
공고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여주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1,000,000원
배정예산
45,1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1105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물품명규격수량세부품명번호
지게차2.5ton1대2410160301
구분타입내용비고
차량 제원운전석 유형좌승식풀 캐빈
적재능력2,500kg
주행속도km/h14/15 이상
포크상승 속도(부하/무부하)300/450 이상mm/s
포크하강 속도(부하/무부하)500/460 이상
등판능력(부하/무부하)15/25 이상%
최대 인상 높이3,000 이상mm
최소선회 반경2,050 이하
전장2,350 미만
전폭1,250 이하
모터/배터리 제원배터리 용량660AH 이상
배터리 재료리튬인산철
옵션 및 추가사항 자동발(쉬프트식)
 리튬인산철 배터리 장착(48V/460AH 이상)
 리튬배터리전용 충전기(설치 포함)
 풀캐빈(에어컨, 히터, 후방카메라 포함)
 3방향 휀스라이트 포함
 기본 공구등 부속품 일체
 옵션 및 추가사항에 기록되지 않은 장비라도 사용에 직접 필요한 물품은 별도의 명시가 없어도 반드시 포함하여 납품
 작동에 필요한 모든 안전장치는 계약일 현재 제조사에서 출고되어 적용되는 모든 사양을 포함(편의장치 포함)
안전 및
편의장치
전체포함
물품명규격수량규격
지게차
(좌승식 전기지게차)
2.5톤1대구매 규격서 참조

3. 일반사항 가. 여주교도소의 각종 화물 운반, 상차, 적치 등 전반적인 물류 운영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나. 납품계약자는 계약 즉시 납품 지게차의 세부 사양에 대하여 반드시 “갑”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납품 완료하며 검수요청을 한다. 나. 납품업체는 물품을 발주자가 요청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 납품기종은 공고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국가공인 인증기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하며, 필요시 생산제작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납품금액은 운반비와 부가세, 하차, 옵션 및 모든 안전사양 등 여주교도소에 요청한 모든 기능을 포함한 금액이어야 한다. ※ 형식승인 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은 제품 [관련법: 제4장 건설기계형식의 승인(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의)] 5. 품질검사 및 검수 가. 납품업체는 반드시 제시된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납품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납품 시 견본과 상이한 제품이 납품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검사 및 검수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갑”의 지시에 따른다. 라. 검사의 종류와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외관검사: 전수검사를 하며, 외관상 유해한 흠 및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수량검사: 납품수량 전량에 대하여 시행한다. 3) 성능검사: 전수검사를 하며 동작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4) 안전검사: 안전과 관련된 모든 옵션과 장치가 있어야 한다. 6. 기기 명칭 등의 표시 본 장비의 외함에는 제조자명, 제조년월일, 전화번호, 제조번호, 특성 등이 기입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7. 계약자의 책무 가. 본 물품은 우량 신품으로 제원은 각 사의 기본 제원에 따르며, 옵션은 사양서의 성능과 동등 또는 이상인 제품이어야 한다. 나. 본 물품은 외관상 유해한 흠, 변색, 비틀림 등 결함이 없어야 한다. 다. 도장, 도금이 필요한 물품은 도장 및 도금을 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라. 물품의 효율적 사용에 필요한 구성품, 예비품 또는 부속공구 등은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하고 정상 동작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공급된 기기 또는 자재가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하자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신속히 보완 및 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장비납품 후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작상의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요구 기일내에 부품교환 또는 신품장비 교체 등의 방법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본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 되었을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물품 또는 물품 포장 외부에는 품질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가 표시되어 품질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사. 본 물품 품명과 규격 등에 관한 의문 사항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는 계약 전에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그 결과에 따른다. 8. 시험 및 검사의 판정 가. 제반 검사 및 시험은 납품업체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 및 검사는 성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검사를 시행하여 불합격 시에는 해당 제품을 전량 반품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9. 시운전 계약자는 제품 인도 후 시운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점검표에 의하여 발주자 입회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시운전 불합격시 계약자는 즉각 교체하여야 한다. 10. 무상 A/S 제공 가.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납품업체는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나. 무상 A/S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기간 중 물품의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교체·수리하여야 한다. 다. 사후 관리를 담당할 대리점(본사)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11. 하자보증 가. 본 물품의 보증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또는 2,000시간이며 단, 주요동력장치(주행모터, 유압모터, 메인컨트롤러, 배터리)는 2년 또는 4,000시간을 적용한다. 나. 보증기간 중 제작 설계 또는 재질의 결함으로 고장 파손이 되어 납품물품이 사용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교체하거나 수리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