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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검색장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사업 PK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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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규격서_무정전전원장치_PKG1.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원·UPS·축전지·발전기
- 낙찰업체
- 성신전기공업(주)
- 낙찰금액
- 46,871,000원 · 낙찰률 97.771%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13(월)
요약 AI 요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T1 검색장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교체·설치하는 사업이다. 정전 시에도 검색장비에 전원을 끊김 없이 공급하도록 UPS와 축전지, 입출력반을 현장에 설치하고 시운전한다.
- UPS 지정장소 현장 설치(현장설치도) 및 전원케이블 접속
- UPS 검사 및 성능 시험(시운전)
- 발생 폐기물(UPS 등) 운반 및 지정장소 반납처리
- 정류부·충전부·축전지·역변환부·정지형 절체스위치·경보장치·보호장치로 구성된 무정전전원장치 공급(3상 380V 입력, 20kVA, 출력 380V 2대 및 208V 2대)
-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및 내진 시공된 축전지 보관대(Rack) 설치
- 입출력반(전원분배반) 설치(배선용 차단기, 모선, SPD Class II 등 포함)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3(월)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3:5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14: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6: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3,554,900원
- 배정예산
- 47,910,390원
- 부가세
- 4,355,49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무정전전원장치 (3912101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5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3(월)
- 공고번호
- R26BK01459077-000
- 참조번호
- 수하물운영처-986
- 공고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수요기관
- 인천국제공항공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43,554,900원
- 배정예산
- 47,910,39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Ⅰ. 일 반 사 항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규격서는 “T1 검색장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사업(PKG1)”에 적용되는 기본적 요구사항이다. 나. 본 공사의 업무내용은 기타 방법으로의 조건이 없는 한 계약서에 명기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구매 규격서에 표기된 전기설비를 완전하게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기기·물품 및 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 본 공사의 완공을 위해 필요한 공사로서 상세한 업무내용으로 명기되지 아니하였거나 표기되지 아니한 공사는 발주자 대리인과 상호 협의하여 본 공사에 포함하도록 한다. 1.2 제출물 가. 제출물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문서접수실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 및 제작자는 다음의 시공상세도면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UPS 외형도 2) 단선결선도 3) UPS Skeleton Diagram 4) 설치도 다. 수급인은 UPS 제품의 기술 제반사항 등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작회사, 제조번호 및 제조 년 월 일 2) 제품 용량과 정격전압 3) AC 정격출력(전압, 주파수, 역률, 전압 안정도 등) 4) 본 시방서의 확인사항과 품질보증 항에 맞는 품질보증 서류 라. 제작사 지침서 시공 및 검사에서 특기사항이 있을 시 이에 대한 제작사의 요구사항을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마. 일반사항 1) 조직도, 예정공정표, 현장 안전 관리자 및 작업자 인적사항, 청렴서약서, 보안각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및 안전관련서류(산업안전보건법 준수) 2) 작업계획서 1부(작업개시 5일 전) 3) 설치공정표 및 폐기물처리 공정표 각 1부 4) 제품시험성적서 1부 - 입력/출력 전압 안정도, 역률, 고조파 왜율, 효율, 동기절체, 내전압시험 등 KEC 기준 적합 시험을 실시 5) 공장검사 결과보고서 1부 6) 생산일자 확인보고서 1부 7)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모든 서류(위험성평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1.3 공정계획 계약자는 UPS 교체작업의 경우 대부분 야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야간시공, AIRSIDE지역의 공사에 대하여 공정계획을 수립 후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 관련도서 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 법률 또는 규정간에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이 사항들을 본 공사 발주자 대리인에게 서류상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이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발주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여 본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5 작업 가. 동일한 작업공간 내에 타공정이 있는 경우, 전기 공사상 필요한 모든 조립 또는 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발주자 대리인의 주관 하에 타공정 계약자가 전부 참석하는 세부적 조정계획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타 공종 공사와 관계되는 완전한 설치경로, 설치높이, 필요공간과 필요한 통로, 배치에 대하여 협의 결정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현장 여건상 적합한 계획이 표기된 시공도면을 준비하여야 하며 내용 중에는 본 시방서 타 절에서 명기된 공사 중 변경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도 기재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법률 또는 제 규정이 요구하는 이격거리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규제가 수반되는 사항을 보장 받기 위해 기타 공정 설치자와 협조해야 한다. 1.6 공사 관련법 가. 한국의 법 집행기관에서 인정하는 인용한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나. 규격서의 내용이 현행 제법령, 규정 등이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더 강력한 경우에는 도면과 시방서가 우선한다. 그러나 적용되는 현행 제법령, 규정, 기준등이나 조례가 더 강력하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제법령, 규정, 기준 등이나 조례가 우선한다. 1.7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가.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2호의“계약 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조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사전 품질 검사에 3회 이상 불합격 한 경우 - 최초 품질 검사 이후 2개월 이내 3회 이상 불합격 2)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계약이행을 위한 중요 서류의 제출, 품질 검사, 기타 납품 가능성 등의 판단을 위한 협조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3) 부도, 파산 또는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나.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 증명을 확인 받았으나 이행 과정에서 계약 물품에 대한 직접 생산설비가 없거나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명된 경우를 포함하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 조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8 기타 요구 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발주자 대리인에게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제조, 설치되는 제품의 제조 과정과 시험 및 검사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이 원하는 경우 입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정 또는 요청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 정보보안지침 등 보안정책을 준수하고, 보안성 검토결과를 이행한다. 라. 납품을 위한 보호구역의 출입 등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다. 마. 전기위험 안전표지판, 장비설비명 등 식별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작업 중 우리공사 또는 제3자의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때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부 재료 2.1 자재와 기기
가. 자재와 기기 : 계약서 상으로 더 강력한 요구조건이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의 적합성에 대한 판정권을 갖고 있는 관계기관에서 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나. 국내에서 공급하기로 표기되었거나 지정된 자재는 국내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한다. 국내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한 외국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국내제품이 아닌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다.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적합성 : 표시된 기기의 배치도는 도면에 기술되고 표기된 기기를 기준 한 것이다. 만약 계약자가 표기된 기기와 다른 치수를 갖고 있는 것을 택한 경우에는 유지 관리를 위한 적절한 이격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와 동시에 주어진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별도로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모든 설치기기와 자재는 신품이어야 한다. 마. 결함이 있거나 손상된 자재는 최종 납품이전에 발주자 대리인이 받아 드릴 수 있도록 대체되거나 수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바. 모든 설치기기와 자재는 KS 제품이거나 한국의 지정시험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시험 연구소나 한국의 관계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 모든 주요기기의 부품에는 쉽게 볼 수 있는 개소에 제작자의 상호, 주소, 모델 번호 및 일련번호를 명료하게 항구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2.2 구성품
가. 전기설비 기기나 시스템의 구성품 및 특징, 성능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2.3 제품목록 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계약이 체결된 후 30일 이내에 본 규격서에 의해 필요한 주요 제품의 각 개별 제품의 제작자 명칭, 상호 및 모델명이 포함되는 완전한 제품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가. 본 계약에 의해 설치되는 모든 전기설비는 적절한 공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별도의 특기사항이 본 규격서에 없는 한 최종 승인일 이후 2년 이내에 어떤 공사 또는 자재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교체해야 한다. 나. 제품의 품질은 2년 동안 보장해야되며, 하자보수이행증권을 발행해야 한다. 3부 시공 3.1 시공기준 가. 모든 공사는 전기 법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내선규정 및 고조파 관련 규정, UPS관련기준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특히 내진설계는 개정 건축 구조 기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국토교통부) 및 대한전기협회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의 품질은 본 공사실시와 관계되는 여러가지 공정별로 최고 공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예) 밧데리 RACK 설치시 STOPPER설치, 밧데리 RACK의 가세설치, RACK의 하부 기초 ANCHORING 등 다. 규격서의 수정이나 그 목적에 벗어나는 행위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설치시의 모든 결함은 계약자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라. 준공시 모든 기기와 자재는 완전하게 설치되고 검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정확하게 조정되어 있어 언제나 필요한 경우 사용, 운전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3.2 홈파기, 뚫기, 자르기 및 땜질 가. 시공자는 자르기 및 구멍 뚫기 작업 전에 SHOP DWG을 작성,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기기제작사의 시공방법,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한 공사관련 법 & 검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공사중 시설물 파괴 또는 손상시 즉시 발주자 대리인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재시공시에 소비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라. 시공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입회하에 기기 제작자의 시운전 스케줄에 따라 기능, 성능 검사를 완료하고, 해당사업 범위의 전반적인 시운전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완성품 관리는 당해기기, 설비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운전 및 완성검사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한 시험양식에 기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는 계약자의 날인과 발주자 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 인수를 위한 시운전은 발주자 대리인이 지시하는 시기에 시공자는 계약에 의한 모든 설비를 시운전하여야 한다.
Ⅱ. 과업대상 및 규격
1. 적용범위 본 절의 규격서는 인천국제공항 무정전전원장치 등 비상전력공급을 위한 모든장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관련규격 2.1. KS C 4310 – 무정전 전원장치 2.2. KS C 8518 - 밀폐고정형 납축전지 3. 사업개요 3.1. 사 업 명 : T1 검색장비 무정전전원장치 교체사업(PKG1) 3.2.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3.3. 설치장소 :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부지 제1여객터미널 3.4. 과업내용
가. UPS 지정장소 현장 설치(현장설치도) 및 전원케이블 접속 나. UPS 검사 및 성능 TEST(시운전) 다. 발생 폐기물(UPS 등) 운반 및 지정장소 반납처리 등 3.5. 구매대상
| 구 분 | 규 격 | 수량(개) | 비고 | |||
|---|---|---|---|---|---|---|
| 구 분 | 입력 | 출력 | 용량 | 정전보상 | 수량(개) | 비고 |
| 1 | 3상 380V | 3상 380V | 20kVA | - | 2 | - |
| 2 | 3상 208V |
4. 기본의무사항 4.1. 본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 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사, 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자에게 있다. 4.2. 계약자는 UPS에 대하여 전반적인 성능보장책임이 있으며 보증기간 내에 하자발생으로 타 시설물에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하고그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4.3. 설치된 UPS는 공사의 비상전원 시스템의 구성 및 특성을 확인하여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동작하여야 한다. 4.4. 기존의 시스템과 상호 부조화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약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4.5. 국가“가”급 보안시설임을 인지하고 설치작업 시 인원, 차량 등에 대한 보안(출입) 규정을 인지하여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4.6. 실제 납품 요구량이 구매보다 적어도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공사의 요구에 의해 추가 소요되는 수량에 대해서는 단가의 변경 없이 추가 납품하여야한다. 4.7. 공사가 요구하는 각종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안전관련 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8. 계약자는 공사가 기술검토 관련된 제반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4.9. 계약자는 공사가 요구하는 기간 동안 UPS의 납품·설치를 책임질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현장대리인은 관련 법규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계약기간 동안 현장대리인은 매주 1회(화요일)에 진행현황 및 차주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6. 일반사항 6.1. 안전 및 보안관리
가. 안전관리 : 계약자는 감독자와 협의 및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계획서 제출 시 작업 목적, 작업 범위, 전기 위험요인 파악, 안전 작업 요령, 절연용 보호구 및 공구 사용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시운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작업개시 5일전 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보안관리 : 본 작업은 국가주요시설 내에서 시행됨으로 공사 보안지침을 준수하고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작업장 출입에 필요한 작업자의 인적사항, 차량정보, 장비 리스트 등 제반 서류를 작업개시 7일 전까지 제출하고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6.2. 운반 및 납품 가. 계약자는 납품 품목을 공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일정 및 설치일정에 따라 분할납품 할 수 있다. 나. 계약자는 납품 전 자재공급원을 제출하여 감독자에게 승인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운반 및 설치 시 충격 등에 의한 파손이나 불량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납품 중에 발생하는 자재손실, 제반사고, 재해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 라. 납품되는 UPS 및 축전지는 3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 전에 생산일자가 표기된 UPS는 사진대지를 포함한 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산제품의 경우 부득이한 품목에 대해 공사와 협의하여 3개월을 초과 할 수 있다. 6.3. 폐기물처리
2) 정상상태 운전시 기기의 온도상승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a. 트랜스 및 리액터류 : 140℃ 이하 b. 반 도 체 류 : 80℃ 이하 c. 기 타 스 위 치 류 : 40℃ 이하 2. UPS 구성 및 기능 가. 컨버터 (Rectifier) 1) 본 장치는 입력회로차단기, 리액터, IGBT 및 반도체 보호용 고속FUSE, SURGE ABSORBER 등으로 구성되어 입력으로부터 유입되는 고조파 및 NOISE를 차단시키고 전원측으로 역류되는 잡음을 최소화 시키며, 직류로 변환시켜 축전지 충전과 동시에 역변환부(Inverter)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본 장치의 제어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사용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고주파 제어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 본 장치에는 상용전원의 정전 후 복전시나 발전기 기동시에 순간 돌입전류 차단을 위해 정해진 기동시간 컨버터 기동을 Soft start를 사용하여, 입력 전압 싱크를 맞추어 절체하여 부하량에 따른 소비전류 변동없이 절체 가능해야 한다. 4) 본 장치는 유지보수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편리한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5) 본 장치에는 다양한 축전지의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단계의 전압 설정범위를 가지며 PARAMETER를 통하여 쉽게 수정 가능하여야 한다. 6) UPS는 고효율 인증제품이어야 한다. 나. 인버터(INVERTER) 1) 본 장치는 순변환부 및 축전지 전원을 이용하여 양질의 교류전원으로 변환시켜 부하에 공급하는 기능을 갖어야 한다. 2) 본 장치 IGBT 콘덴서 구동용 PCB 등으로 구성되어 유지보수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편리한 구조로 제작한다. 3) 본 장치의 제어는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를 사용한 DSP(Digital Signal Processor)고주파 제어 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4) 본 장치는 출력 과부하시 역변환부의 출력전류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5) 본 장치는 완전디지털 방식의 3상 병렬제어기를 사용하여 병렬운전시 각각의 UPS의 위상 및 전압차에 의해 발생하는 저주파 순환전류를 제거하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6) 본 장치는 CPU내부에 장착된 통신을 이용하여 병렬 운전시 각 장비간 PWM 비동기로 인해 발생하는 고주파 순환전류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입, 출력부 입, 출력부는“H"종 건식의 변압기나 리액터로 고조파 함유량을 관련규정이하로 하여야 한다.
2) SNMP, RS232, RS485 또는 ETHERNET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통신카드가 장착되어 발주처에서 지정한 통신사업자의 통신방식에 적합해야 한다. 3) 소프트웨어는 최신 Windows 운영체계와 호환 작동해야 하고 Data Export를 통하여 EXCEL 등으로 DATA 변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원격 감시, 측정, 보고서 등의 운영화면 구성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 축전지 일반사항 1) 축전지의 납품 및 설치는 UPS별(조별)로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생산된 동일한 제품으로 현장 납품하여야 한다. 2) 무보수성, 무누액성, 내부식성으로서 환경표지인증서 제품이어야 한다. 3) 셀의 구조는 양극판, 음극판, 결리판, 단자로 구성되고 전해액(희석 황산)과 반응하며 합성 수지 전조, 커버로 조립되어야 한다. 4) 배기장치는 축전지내 압력이 일정 압력에 다다르면 가스를 자동으로 배출하여야 하고 고무재질로된 배기변이 커버의 가스 배기구위에 장착되는 형태로 한다. 5) 단자 극주는 연합금 또는 연칼슘으로 제작하고 순간적인 과전류에도 견딜 수 있도록 동인서트를 내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전해액은 격리판에 함침되어 있으며 전지성능에 해로운 철, 비소 등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게 정제, 희석하여 사용한다.
이하 생략 ※THD(Total Harmonic Distortion:종합 고조파 왜형률)을 5% 이하로 할 것 ② 국제 기준: IEEE Std 519-2014
| PCC에서의 모선 전압 (Point of Common Coupling) | 각 고조파 전압 왜형률(%) | 총 전압 왜형률THD(%) |
|---|---|---|
| V≤ 1kV | 5.0 | 8.0 |
| 69kV 이하 | 3.0 | 5.0 |
| 69kV~161kV 미만 | 1.5 | 2.5 |
| 161kV 이상 | 1.0 | 1.5 |
2) 고조파 전류 왜형률 관리기준 ① 국제 기준: IEEE Std 519-2014 전류 왜형률 제한 (120V~69KV급 적용)
| 단락비 SCR(ISC/IL) | h < 11 | 11 ≤h<17 | 17 ≤h<23 | 23≤h<35 | 35≤ h | TDD |
|---|---|---|---|---|---|---|
| <20 | 4.0 | 2.0 | 1.5 | 0.6 | 0.3 | 5 |
| 20<50 | 7.0 | 3.5 | 2.5 | 1.0 | 0.5 | 8 |
| 50<100 | 10.0 | 4.5 | 4.0 | 1.5 | 0.7 | 12 |
| 100<1000 | 12.0 | 5.5 | 5.0 | 2.0 | 1.0 | 15 |
| >1000 | 15.0 | 7.0 | 6.0 | 2.5 | 1.4 | 20 |
h : 고조파 차수 IL[A] : 부하전류 ISC[A] : 단락전류 ISC/IL : 단락비(SCR) TDD[%] : 총 수요전류 왜형률(Total Demand Distortion) 최대 부하전류 대비 고조파 전류의 함유율 3) 고조파 전류 규제 관리기준 1) IEC 61000-3-2와 IEC 61000-3-12는 전자기기가 발생하는 고조파전류를 규제하는 것으로, Class A~D 등급으로 분류 - Class A: 평형 3상 기기 및 다른 Class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의 기기 - Class B: 휴대용 전동공구, Class C: 조명기기 - Class D: 특수한 전압 파형으로 600W 이하의 기기 ① KSC IEC 61000-3-2 ☞ Class A: 600W 초과 기기(16A이하)
| (홀수)고조파 차수 | 최대 허용 고조파 전류(A) | (짝수)고조파 차수 | 최대 허용 고조파 전류(A) |
|---|---|---|---|
| 3 | 2.30 | 2 | 1.08 |
| 5 | 1.14 | 4 | 0.43 |
| 7 | 0.77 | 6 | 0.30 |
| 9 | 0.40 | 8 < n < 40 | 0.23 x (8 / n) |
| 11 | 0.33 | ||
| 13 | 0.21 | ||
| 15 < n < 39 | 0.15 x (15 / n) |
② KSC IEC 61000-3-12 ☞ Class A: 600W 초과 기기(16A 초과 ~ 75A 이하) ○ 평형 3상기기에 대한 전류 방해 허용 기준
| 단락회로비 (최소 Rsce) | 허용 가능한 개별 고조파 전류 % (고조파 전류 성분/기준 기본 전류)% | 고조파 전류 왜곡률 인자 % | |||
|---|---|---|---|---|---|
| I5 | I7 | I11 | I13 | THD | |
| 33 | 10.7 | 7.2 | 3.1 | 2 | 13 |
| 66 | 14 | 9 | 5 | 3 | 16 |
| 120 | 19 | 12 | 7 | 4 | 22 |
| 250 | 31 | 20 | 12 | 7 | 37 |
| ≥350 | 40 | 25 | 15 | 10 | 48 |
7) 소 음 : 65dB 이하 (100kVA 이하), 75dB 이하 (100kVA 초과) 8) 입력 특성 a. 상수 : 3Φ 4W b. 정 격 전 압 : 380V-220V AC c. 전 압 변 동 범 위 : ±10% 이하 d. 주파수 동기 설정 범위 : 1Hz 또는 3Hz e. 입력 전류 전압 THD : 전압 2% 이내, 전류 5% 이내 9) 출력특성 a. 정 격 용 량 : 9PAGE(구매대상 참고) b. 정 격 전 압 : 9PAGE(구매대상 참고) c. 정 격 주파수 : 60Hz, ± 0.1% d. 전압변동범위 : ± 1% 이내 e. 과도전압 변동범위 : ± 5% (50%→100% 부하급변시) ± 3% (입력전압 변동시, 정전, 복전시) f. 과도 응답 속도 : 50mSec 이내 g. 전압 조정 범위 : ± 5% h. 고 조 파 왜 율 : 4% 이내 I. 과 부 하 내 량 : 125% 10분, 150% 1분 10) 병렬운전 조건 a. 부하균등 시험: 50%미만시 ±10% 이내 , 50~100%시 ±5% 이내 b. 바이패스절체 시험 : 4mSec 이내
2) 그 외 접지에 관한 사항은 내선규정, KSC IEC 60364-4-54, 한국전기안전공사 검사기준 (2018.1.1. 개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 축전지 1) 축전지간 전선은 용량에 적합한 굵기의 배선으로 교체하며 공사의 동의 및 요구가 없는 한, 모든 자재는 KS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 인증이 없을 경우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 설치시 축전지 및 비상전원설비간 연결 케이블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는 필요한 케이블 및 전선 포설이 포함된다. 2) 축전지 설치 후 각각의 전지에 (+)극으로부터 (-)극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번호찰(직경 20mm 원형)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대상 설비 중 일부는 축전지 감시시스템 등 특수한 설비가 시설되어 있으므로, 계약자는 공항 비상전원설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교체·설치 작업 시 기존 설비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축전지 감시시스템 설치작업 후 소프트웨어 재설정(초기화, 내부저항 보정) 등을 위해 축전지 감시시스템 제조사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여 최종 검증을 받도록 한다. 작업 시 발생된 파손 등에 대하여서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복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최초 설치 및 설치 후 30일 후 동일 측정기기로 내부저항 및 전압을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값이 기록된 보고서를 준공 전 성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수량은 발주자와 협의 하에 정한다). 측정기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 받은 기관에서 검·교정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내부저항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공사의 동의를 얻어 제외할 수 있다. - 측정기기 및 측정 관련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설치 당시 기준 30일 이후에 측정한 내부저항 값이 20% 증가 시 즉시 교환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2. 시험 및 검사 본 제품의 제작 납품에 있어서 재시험 및 검사를 계약자 부담으로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입회하에 시행해야 하며, 검사시행일 7일 전까지 시험계획표를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에게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3. 현장지원 가. 장치의 초기운전 - 계약자는 적정 설치와 모든 장치 구성체가 적절히 운전되는 지를 확인 하기 위해 교육받은 기술자를 파견해야 한다. 나. 교육 - 계약자는 자체 훈련된 적절한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어 장치 및 관련 장치를 운전하고 발주자의 운전요원에 대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현장 품질관리 계약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 대리인 입회 하에 도면 및 시방에 의해 UPS설비에 관한 장비 배치 및 배관, 배선 및 결선 상태를 검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