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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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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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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용역 설명서 및 시방서 (3).hwpx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이한산업
- 낙찰금액
- 21,615,000원 · 낙찰률 88.063%
- 낙찰하한율
- 88%
- 참가
- 5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15054 | 07/01(수) | 14,944,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14564 | 07/01(수) | 14,944,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29435 | 06/19(금) | 21,615,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900743 | 06/19(금) | 21,615,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261188 | 04/27(월) | 21,615,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32893 | 04/27(월) | 21,615,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28949 | 04/27(월) | 21,615,000원 | 금차 28일, 총차 28일 | 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배방읍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하게 관리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다.
- 폐아스콘 412.90톤의 수집·운반 및 처리
- 폐기물 성상별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중간처리·최종처리·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검토
- 폐기물관리대장 등 처리내역 관계서류 작성·보존
-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아산시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309,091원
- 배정예산
- 24,540,000원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8398-000
- 참조번호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309,091원
- 배정예산
- 24,54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공고문(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4. 공동계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과업·요구
| 건 명 | 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 ||
|---|---|---|---|
|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개 찰 일 시 | 2026. 4. 16.(목) 11:00 | 견적제출기간 | 2026. 4. 10(금) 20:00 ~ 2026. 4. 16(목) 10:00 |
| 예 산 액 | 금24,540,000원 | 기 초 금 액 | 금24,540,000원 (부가세 포함) |
|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 개 찰 장 소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 공 고 문 의 | 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 사 업 문 의 | 도로관리과 도로개선팀(041-540-2339) |
| 비 고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
| 공 종 | 단 위 | 수 량 | 비 고 |
|---|---|---|---|
| 폐아스콘 | Ton | 412.90 |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2. 용 역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토사 | ||||||||||
|---|---|---|---|---|---|---|---|---|---|---|
| 토사 | ||||||||||
| 폐콘크리트 | ||||||||||
| 건설폐재류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
| 폐벽돌 | ||||||||||
| 폐타일 | ||||||||||
| 건설폐기물 | ||||||||||
| 폐석재 | ||||||||||
| 폐기와 | ||||||||||
| 폐블럭 | ||||||||||
|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 ||||||||||
|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 ||||||||||
| 사 업 장 폐 기 물 |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 |||||||||
|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 ||||||||||
|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 ||||||||||
|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 ||||||||||
|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 ||||||||||
|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 ||||||||||
|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 ||||||||||
|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 ||||||||||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 ||||||||||
|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 ||||||||||
| 지정폐기물 |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
| 기타 | ||||||||||
|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 ||||||||||
| 사업장일반폐기물 |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 |||||||||
|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 ||||||||||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28일)
| 공기 공종 | 용 역 착 수 | 계 | |||
|---|---|---|---|---|---|
| 공기 공종 | 7일 | 7일 | 7일 | 7일 | 계 |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
| ■ | ■ | ■ | ■ | ||
| 계 | 100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