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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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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낙찰업체
주식회사 이한산업
낙찰금액
21,615,000원 · 낙찰률 88.063%
낙찰하한율
88%
참가
5곳 · 개찰 04/16(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1505407/01(수)14,944,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631456407/01(수)14,944,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92943506/19(금)21,615,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590074306/19(금)21,615,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26118804/27(월)21,615,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03289304/27(월)21,615,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894904/27(월)21,615,000원금차 28일, 총차 28일주식회사 이한산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배방읍 일원 자전거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 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하게 관리하여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이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남도 아산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2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5(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6(목) 10:00지남
개찰04/16(목)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2,309,091원
배정예산
24,540,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8398-000
참조번호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2,309,091원
배정예산
24,540,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공고문(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pdf ===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08호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페 기물)[1253]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수 의 계 약 안 내 공 고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4호에 의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 합니다. 1> “수의계약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재무관  4. 공동계약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대표

과업·요구

건 명배방읍 자전거도로 재정비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과 업 내 용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 찰 일 시2026. 4. 16.(목) 11:00견적제출기간2026. 4. 10(금) 20:00 ~ 2026. 4. 16(목) 10:00
예 산 액금24,540,000원기 초 금 액금24,540,000원 (부가세 포함)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28일개 찰 장 소아산시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입찰집행관 PC
공 고 문 의미래도시관리과
미래도시관리팀(041-530-6906)
사 업 문 의도로관리과 도로개선팀(041-540-2339)
비 고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할 수 있음(별도 통보없음)
공 종단 위수 량비 고
폐아스콘Ton412.90

5. 용역기간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8일 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용지보상업무 지연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지연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 에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변경키로 한다. 2) 본 공사의 관급자재 수량 및 인도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3) 본 공사 시공중 관의 형편상 설계변경을 필요로 할 시는 이를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2. 용 역 시 방 서

1. 목 적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위함. 2. 적용범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매립가능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기 : 28일)

공기
공종
용 역 착 수계
공기
공종
7일7일7일7일계
폐기물 운반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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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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