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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역 광장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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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역서)단양군 광장 조성사업.XLS · 공고규격서
- (변환본)단양군 광장 조성사업.pdf · 공고규격서
- (원본)단양군 광장 조성사업.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단양군 · 건축
- 낙찰업체
-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 낙찰금액
- 1,803,084,800원 · 낙찰률 89.281%
- 낙찰하한율
- 88.745%
- 참가
- 415곳 · 개찰 04/16(목)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373281 | 04/27(월) | 1,370,56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360일 |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370640 | 04/27(월) | 1,370,56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360일 |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6010 | 04/20(월) | 1,370,56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360일 |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92209 | 04/20(월) | 1,370,568,000원 | 금차 240일, 총공사 360일 | 대림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단양역 광장을 조성하는 공사로, 전망대·보도교·목재데크·조경·포장 등을 시공하여 단양역 일원에 광장과 생태탐방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 전망대 설치(철거공, 폐기물 처리, 흙막이 가시설, 구조물공, 주탑 제작·설치, 케이블공 포함)
- 보도교 설치(강관거더 제작·설치, 교량받침, 신축이음, 제진장치)
- 목재데크 시공(전망광장 평데크, 생태탐방로 데크)
- 난간 설치(유리난간, 안전난간)
- 포장공 및 부대공(스틸그레이팅, 사면보강 식생매트, 오탁방지막)
- 시설물 설치(평의자) 및 지반조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10(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0(금)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48,796,364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8.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10(금)
- 공고번호
- R26BK01457588-000
- 참조번호
- 단양군 공고 제2026-647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수요기관
- 충청북도 단양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48,796,364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단양역 광장 조성사업 | 1 | 식 | ||||||||||||||||||||||
| 1. 전망대 | ||||||||||||||||||||||||
| 1.1 철거공 | ||||||||||||||||||||||||
| 포장절단 | 콘크리트포장 | 1 | m | |||||||||||||||||||||
| 목재데크 철거 | 18 | m2 | ||||||||||||||||||||||
| 가드레일철거(2W) | 2M/경간 | 5 | m | |||||||||||||||||||||
| 수목제거 | B26 | 37 | 주 | |||||||||||||||||||||
| B30 | 26 | |||||||||||||||||||||||
| B35 | 5 | |||||||||||||||||||||||
| 벌개제근 | 700 | m2 | ||||||||||||||||||||||
| 1.2 폐기물 처리공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혼합건설폐기물) | 암롤트록, 16Ton, L=30km, 상차포함 | 1 | 회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 혼합건설폐기물 | 0.504 | ton | |||||||||||||||||||||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폐콘크리트) | 2.5Ton, L=30km, 상차포함 | 1 | 회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 | 폐콘크리트 | 1.845 | ton | |||||||||||||||||||||
| 임목폐기물 운반비 | 39.18 | |||||||||||||||||||||||
| 임목폐기물 처리비 | 뿌리 | 9.796 | ||||||||||||||||||||||
| 원목, 우죽 | 29.39 | |||||||||||||||||||||||
| 1.3 고재처리 | ||||||||||||||||||||||||
| 고재처리 | 매입가 | 95 | kg | |||||||||||||||||||||
| 1.4 가시설(흙막이 공사) | ||||||||||||||||||||||||
| 1) SIDE H-BEAM 설치공사 | ||||||||||||||||||||||||
| 장비조립 및 해체 | 말뚝박기용 천공 | 1 | 회 | |||||||||||||||||||||
| 말뚝박기 천공 | 500mm, 사질토 | 276 | m | |||||||||||||||||||||
| H-PILE 연결 | H-300x300x10x15 | 1 | 개소 | |||||||||||||||||||||
| H-PILE 박기 | 천공후 항타 | 32 | 본 | |||||||||||||||||||||
| H말뚝두부정리 | ||||||||||||||||||||||||
| 천공홀 되메우기 | H-300x300x10x15 | 276 | m | |||||||||||||||||||||
| H-PILE 뽑기 | L=12.17m | 32 | 본 | |||||||||||||||||||||
| 2). 토류벽공사 | ||||||||||||||||||||||||
| 토류판설치 및 철거 | 손율 75% | 291 | ㎡ | |||||||||||||||||||||
| 3). 띠장공사 | ||||||||||||||||||||||||
| 띠장설치 및 철거(5M이하) | H300-500 | 2 | 본 | |||||||||||||||||||||
| 띠장설치 및 철거(9M-11M) | 10 | |||||||||||||||||||||||
| 띠장 연결및해체 | H-300×300 | 5 | 개소 | |||||||||||||||||||||
| 우각부 띠장 연결및해체 | 12 | |||||||||||||||||||||||
| 보걸이 설치(H-300) | 앵글 L-90x90 | 18 | ||||||||||||||||||||||
| 홈메우기 | 36 | |||||||||||||||||||||||
| 4). T.P.S공법 E/A공 | ||||||||||||||||||||||||
| 천공장비 조립 및 철거 | 어스앵커 | 1 | 회 | |||||||||||||||||||||
| 어스앵커천공(회전식) | 토사 | 250 | m | |||||||||||||||||||||
| 어스앵커천공(타격식) | 연 | 168 | ||||||||||||||||||||||
| 어스앵카천공벽유지케이싱 | D=130mm | 250 | ||||||||||||||||||||||
| PC 강선 제작 | 15.2mm x 4ea | 475 | ||||||||||||||||||||||
| 어스앵커그라우팅 | 시멘트몰탈 | 418 | ||||||||||||||||||||||
| 5). T.E.A공법 E/A공 | ||||||||||||||||||||||||
| 천공장비 조립 및 철거 | 어스앵커 | 1 | 회 | |||||||||||||||||||||
| 어스앵커천공(회전식) | 토사 | 103 | m | |||||||||||||||||||||
| 어스앵커천공(타격식) | 연암 | 102 | ||||||||||||||||||||||
| 어스앵카천공벽유지케이싱 | D=130mm | 103 | ||||||||||||||||||||||
| PC 강선 제작 | 15.2mm x 4ea | 261 | ||||||||||||||||||||||
| 어스앵커그라우팅 | 시멘트몰탈 | 205 | ||||||||||||||||||||||
| 6). T.P.S 공(C50-3 type)공 | ||||||||||||||||||||||||
| 엄지말뚝 조립 및 해체 | H-300x300x10/15 | 28 | 본 | |||||||||||||||||||||
| PS 강선 인장 | ||||||||||||||||||||||||
| 상부 T.P.S 가이드브라켓 | ea | |||||||||||||||||||||||
| 멀티스티프너 | 56 | EA | ||||||||||||||||||||||
| 지압판 | 28 | |||||||||||||||||||||||
| 2구 정착구 | ||||||||||||||||||||||||
| 1구 정착구 | 56 | |||||||||||||||||||||||
| 7). T.E.A (D10d-3 type)공 | ||||||||||||||||||||||||
| 띠장 가이드브라켓 설치/해체 | 17 | EA | ||||||||||||||||||||||
| PS 강선 인장 | 본 | |||||||||||||||||||||||
| T.E.A 가이드브라켓 장치 | EA | |||||||||||||||||||||||
| 전면지압판 | ||||||||||||||||||||||||
| 2구 정착구 | 1ea | |||||||||||||||||||||||
| 1구 정착구 | 2ea | 34 | ||||||||||||||||||||||
| 8)주요자재 | ||||||||||||||||||||||||
| 가) H 형강 | ||||||||||||||||||||||||
| 강재손율(H형강, 50%) | H-300×300×10×15 | 41.13 | TON | |||||||||||||||||||||
| 강재운반 | ton | |||||||||||||||||||||||
| 라) 시멘트 | ||||||||||||||||||||||||
| 시멘트 | 분공장도(포) | 287 | 포 | |||||||||||||||||||||
| 1.5 구조물공 | ||||||||||||||||||||||||
| 1) 토공 | ||||||||||||||||||||||||
| 구조물터파기(혼합토사) | TYPE-2 | 702.21 | ㎥ | |||||||||||||||||||||
| 되메우기및다짐 | 대형장비 | 244.8 | ||||||||||||||||||||||
| 2) 강관말뚝공 | ||||||||||||||||||||||||
| 전기저항용접강관파일(ERW) | 609.6x12 10m SPS41 | 526.05 | m | |||||||||||||||||||||
| 강관말뚝천공(S.D.A) | Ø609.6mm | 478.62 | ||||||||||||||||||||||
| 말뚝 두부정리(강관) | Ø600mm | 28 | ea | |||||||||||||||||||||
| 강관말뚝(두부보강) | 18 | 개소 | ||||||||||||||||||||||
| 그라우팅 | 주면고정용 | 107.409 | M3 | |||||||||||||||||||||
| 선단고정용 | 26.053 | |||||||||||||||||||||||
| 말뚝속채움 | 무근,슬럼프8~12cm, Type-Ⅱ | 97.67 | m3 | |||||||||||||||||||||
| 동적재하시험 | 2 | 회 | ||||||||||||||||||||||
| 정재하시험 | 주변파일의반력이용 | |||||||||||||||||||||||
| 가이드빔 제작 | D600 | 2 | ||||||||||||||||||||||
| 가이드빔 설치 및 철거 | 26 | |||||||||||||||||||||||
| 장비조립 및 해체 | ||||||||||||||||||||||||
| 3) 비계공 | ||||||||||||||||||||||||
| 강관비계 | 10m이하-3개월사용 | 62.4 | ㎡ | |||||||||||||||||||||
| 4) 철근 가공 및 조립 | ||||||||||||||||||||||||
| 철근가공조립(현장) | 간단 | 6.402 | ton | |||||||||||||||||||||
| 5) 스페이셔 설치 | ||||||||||||||||||||||||
| 스페이셔설치 | 수직 | 180 | ㎡ | |||||||||||||||||||||
| 수평 | 7.2 | |||||||||||||||||||||||
| 6) 콘크리트공 | ||||||||||||||||||||||||
|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 S:15cm, TYPE-3 | 156.6 | ㎥ | |||||||||||||||||||||
|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 7.688 | |||||||||||||||||||||||
| 앵커볼트(기초,L형) | 36 x 1600 | 40 | SET | |||||||||||||||||||||
| 앵커볼트 설치 | Φ50mm이하 | ea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복잡-7.0~10.0m | ㎡ | ||||||||||||||||||||||
| 보통-7.0~10.0m | 180 | |||||||||||||||||||||||
| 간단-7.0~10.0m | ||||||||||||||||||||||||
| 거푸집 | 합판6회(간단) | 15.376 | ||||||||||||||||||||||
| 7) 주탑 제작 및 설치 | ||||||||||||||||||||||||
| 열연후판(SM355) | 9.0<T≤ 12.0 | 7.137 | Ton | |||||||||||||||||||||
| 12.0<T≤ 20.0 | 15.921 | |||||||||||||||||||||||
| 20.0<T≤ 30.0 | 58.285 | |||||||||||||||||||||||
| 30.0<T≤ 40.0 | 3.922 | |||||||||||||||||||||||
| 강판 자재운반 | 제철소-제작공장 | 85.264 | ||||||||||||||||||||||
| 강관 조관 D1300 | 롤벤딩 | 77.916 | ||||||||||||||||||||||
| 고주파밴딩 | ||||||||||||||||||||||||
| 주탑 설치 | 강교 가설 | |||||||||||||||||||||||
| 강판전기용접(하향) | 필렛용접,T=6㎜,현장 | 410 | m | |||||||||||||||||||||
| 강교 내부 도장(공장) | 내후성중방식 | m2 | ||||||||||||||||||||||
| 강교 외부 도장(공장) | 553.54 | |||||||||||||||||||||||
| 강교 외부 도장(현장) | 110.708 | |||||||||||||||||||||||
| 비파괴검사 | 자분탐상검사(MT) | 45 | m | |||||||||||||||||||||
| 초음파탐상검사(UT) | 151 | |||||||||||||||||||||||
| 강교운반 | 제작장-현장 | 77.916 | ton | |||||||||||||||||||||
| 8) 케이블공 | ||||||||||||||||||||||||
| 케이블공 | 보도교용케이블 | 1 | 식 | |||||||||||||||||||||
| 1.6 포장공 | ||||||||||||||||||||||||
| 1) 스틸그레이팅설치 | ||||||||||||||||||||||||
| 아연도각관 | 50x50x2.3T | 150 | m | |||||||||||||||||||||
| 잡철물 제작 및 설치 / 제품 설치 | 일반철재, 복잡 | 2.445 | TON | |||||||||||||||||||||
| 1.7 부대공 | ||||||||||||||||||||||||
| 1) 교량받침 | ||||||||||||||||||||||||
| 교좌장치 | 4 | EA | ||||||||||||||||||||||
| 교량받침(포트,탄성받침) | 20m이하, 0.2 ton 이하 | 개 | ||||||||||||||||||||||
| 2) 신축이음 | ||||||||||||||||||||||||
| 스테인리스판(STS304) | 5.0M/M | 0.515 | Ton | |||||||||||||||||||||
| 스테인리스작은나사 | M6x40mm | 360 | ea | |||||||||||||||||||||
| 3) 제진장치 | ||||||||||||||||||||||||
| 제진장치 | 1 | 식 | ||||||||||||||||||||||
| 4) 운반비 | ||||||||||||||||||||||||
| 철근운반비 | 6.594 | ton | ||||||||||||||||||||||
| 중기운반비 | 1 | 식 | ||||||||||||||||||||||
| 5) 예인선, 바지선 | ||||||||||||||||||||||||
| 해상작업선단 | 3 | 개월 | ||||||||||||||||||||||
| 윈치 세트 | 20M/min. | 4 | SET | |||||||||||||||||||||
| 6) 현장사무실 등 | ||||||||||||||||||||||||
| 가설사무실(3.0×6.0) | 콘테이너(손율12개월) | 1 | 식 | |||||||||||||||||||||
| 가설창고(3.0×6.0) | ||||||||||||||||||||||||
| 시공측량비 | 0.2 | km | ||||||||||||||||||||||
| 7) 사면보강 | ||||||||||||||||||||||||
| 식생매트 포장 | T6 | 150 | m2 | |||||||||||||||||||||
| 8) 오탁방지망 | ||||||||||||||||||||||||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철거 | h=1-3m | 100 | m | |||||||||||||||||||||
| 1.8 사급자재 | ||||||||||||||||||||||||
| 보통시멘트 | 40kg/대 (포장품) | 2,854 | 대 | |||||||||||||||||||||
| 강모래(대전) | 세사 (대전천) | 0.953 | ㎥ | |||||||||||||||||||||
|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 레미콘 | ||||||||||||||||||||||||
| 레미콘 | 25-35-150 | 158.166 | ㎥ | |||||||||||||||||||||
| 25-24-80 | 7.919 | |||||||||||||||||||||||
| 2. 이형철근 | ||||||||||||||||||||||||
|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SD400,D13~D25 | 6.594 | Ton | |||||||||||||||||||||
| 3. 전망광장 | ||||||||||||||||||||||||
| 스틸그레이팅 | 995x195x32, 벌집안전형 | 195 | 개 | |||||||||||||||||||||
| 4. 조달수수료 | 0.54% | 식 |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대 | ||||||||||||||||||||||||
| 1. 거더 제작 및 설치 | ||||||||||||||||||||||||
| 강관거더 | 현장설치도 | 1 | 식 | |||||||||||||||||||||
| 2. 목재데크(전망광장) | ||||||||||||||||||||||||
| 목재 데크(평데크) | W1000xL1000 | 677 | m2 | |||||||||||||||||||||
| 유리난간 | W1200xH1200 | 166 | m | |||||||||||||||||||||
| 안전난간 | W2000xH1200 | 70 | ||||||||||||||||||||||
| 3. 목재데크(생태탐방로) | ||||||||||||||||||||||||
| 목재 데크(난간포함, 기초포함) | W1500xL1500 | 26 | m2 | |||||||||||||||||||||
| 4. 시설물 | ||||||||||||||||||||||||
| 평의자 | 1650x460x400 | 6 | EA | |||||||||||||||||||||
| 5.조달수수료 | 1 | 식 | ||||||||||||||||||||||
| ▣ 안전관리비 | ||||||||||||||||||||||||
| 1.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p.s | ||||||||||||||||||||||
| 2. 교통통제및안전처리 | 공구연장500m미만 | 73 | 일 | |||||||||||||||||||||
| 3. 공사중 주변통행안전 | 안전관리비(건진법시행규칙제60조) | 1 | p.s | |||||||||||||||||||||
| 4. 안전관리계획서작성비용 | ||||||||||||||||||||||||
| ▣ 품질관리비 | 식 | |||||||||||||||||||||||
| 1. 품질관리 시험비 | ||||||||||||||||||||||||
| 2. 품질시험비 | ||||||||||||||||||||||||
| 3. 품질관리 활동비 | 12 | 월 | ||||||||||||||||||||||
| ▣ 지반조사 | 1 | 식 | ||||||||||||||||||||||
| 지반조사 용역 | 2공 |
참가자격
=== (변환본)단양군 광장 조성사업.pdf === 단양군 공고 제2026 – 647호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공사 지역제한 입찰공고(장기계속) [긴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2026. 4. 10.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단양군 (분임)재무관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이어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참가 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 순공사원가: 금1,732,958,209원(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원가: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기초금액)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자.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96,109,942원 차. 입찰결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프로그램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 평가대상 분야 | 추정가격 | 비 율 |
|---|---|---|
| 토목공사업 | 금1,848,796,364원 | 100% |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
| 13,088,306 | 9,905,781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28,400,452 | 32,742,345 |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자격사항을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업체 2) 충청북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시공기술 상 다양한 공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 및 조정이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이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배점·평가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하며,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A값: 금96,109,942원 라. 적격심사(시공경험평가)시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가대상 분야 | 추정가격 | 비 율 |
|---|---|---|
| 토목공사업 | 금1,848,796,364원 | 100% |
| 합 계(A값)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 96,109,942 | 13,088,306 | 9,905,781 | 6,337,495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301,619 | 28,400,452 | 32,742,345 | 4,333,944 |
과업·요구
지역건설업활성화 이행 특수조건
단양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단양군과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단양군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을 할 경우, 지역건설업활성화를 위하여 단양군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3. 시공사는 건설공사에 필요한 건설중기 및 차량 등은 단양군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또는 개인 사업자의 장비를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5.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와 하도급 계약 또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활한 공사 관리를 위해 감독공무원에게 그 사유를 공유하는 등 사전 협의할 수 있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단양군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 선금 수령 시에는 직불합의 불가하며, 보증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