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 AI 페이지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 조성사업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 조성사업」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57484)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2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끝난 공고 · 결과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재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항만·어항·해안

낙찰업체
정원종합건설(주)
낙찰금액
14,916,281,290원 · 낙찰률 87.157%
낙찰하한율
81.995%
참가
278곳 · 개찰 05/1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31904706/30(화)9,185,000,000원금차 240일, 총공사 810일주식회사동국에스엔씨 (도급업체 30%)
민경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정원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50%)
R26TE1624258706/30(화)9,185,000,000원금차 240일, 총공사 810일주식회사동국에스엔씨 (도급업체 30%)
민경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정원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50%)
R26TE1538957106/01(월)9,185,000,000원금차 240일, 총공사 810일주식회사동국에스엔씨 (도급업체 30%)
민경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정원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50%)
R26TE1525665606/01(월)9,185,000,000원금차 240일, 총공사 810일주식회사동국에스엔씨 (도급업체 30%)
민경건설 주식회사 (도급업체 20%)
정원종합건설(주) (주계약업체 50%)

요약 AI 요약

동해안 바닷가를 따라 남항진동에서 하시동까지 왕복 2차로 경관도로를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도로와 함께 지하차도(박스형·차폐구조물·U형) 등을 시공합니다.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6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0(금)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0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2(화) 10:00지남
개찰05/1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935,00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1.9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0(금)
공고번호
R26BK0145748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강원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935,0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74486 1.2.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1.3. 공 사 명 :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 조성사업 1.4. 공사현장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남항진동 산7-3~남항진동113-2 일원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810일 1.5.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6. 공사개요 1.6.1. 주 공 종 : 토목공사업 1.6.2. 공사범위 : 도로(왕복 2차로) L=1.44㎞, B=8.0m, 지하차도(BOX-TYPE) L=329m, 지하차도(차폐구조물) L=162m, 지하차도(U-TYPE) L=36.5m 등 1.7. 추정금액 : 22,085,744,000원【(추정가격) 15,935,000,000원 + (부가가치세) 1,593,50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액) 4,557,244,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 9,130,157,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추정금액(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22,085,744,000원 (100%)17,528,500,000원 (100%)

참가자격

1.9.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1.9.1. 본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공정·시공·안전 및 품질관리 등 현장여건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0.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신설공사’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본 공고서의【별지1】적격심사 평가기준 및【별지2】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A는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공개됩니다. 2.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공사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2. 일반경쟁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장기계속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9.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10.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10.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10.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1.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3.1.2.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비율이 전체공사금액의 49%이상(대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을 초과하여야 함)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둔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1.3.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공동계약)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3.1.4. 지역의무비율에 미달한 자는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 본 공사는 수요기관과 신기술(특허) 보유업체 간에 신기술(특허)에 대한 기술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요기관에 신기술(특허) 사용협약과 신기술(특허)이 포함된 공종의 공사내용, 금액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기술(특허)적용 현황

과업·요구

특허번호명 칭업체명담당자연락처
특허 제10-0834877호유동성을 지닌 방수 시트 및 이의 시공방법㈜나비티엔씨용경중031-704-0977
특허 제10-1669093호콘크리트 중성화 방지용 세라믹 코팅제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및 이를 이용한 시공방법㈜엔세라믹김현송02-372-5868

4. 공동계약 4.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각각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공종의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2026. 5. 11.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공사기간 산출근거 포함)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5.2.3. 관련 문의 : 강릉시 김종구(☎ 033-640-5511) 5.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5.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4. 나라장터의 “기초가격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8.4.2.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 게시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8.4.3. 나라장터의 ‘시설 기초금액 상세조회’ 화면에서 ‘참고사항’란의 내용 중 물량내역서 변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8.4.1.에 따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4.4. 나라장터에서 내려 받은 물량내역서에는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 됩니다. 8.4.5.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투찰일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산출내역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8.4.5.1.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나라장터→입찰공고목록→입찰공고명 검색→공고일반→입찰내역 작성프로그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4.6. 적정성심사를 위한 내용이 기재된 산출내역서 등의 제출과 첨부서류의 하자에 관한 사항은 각각「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6항에 따릅니다. 입찰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조달청 입찰평가시스템에서 판독하기 곤란한 경우(아래 사례 참조)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6항」및「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6호」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되니 산출내역서 작성·제출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판독 불가 사례 >

배점·평가

<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

1.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414)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조달신문고→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본 입찰서 제출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은 아래와 같이 만점비율을 20%로 조정하여 적용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별지 제5-1호]서식으로 해당 평가항목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본 공사의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인도 평가기준 -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세부심사항목등 급평점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
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과업·요구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 20% 이상 B : 15% 이상~20% 미만 C : 10% 이상~15% 미만 D :  5% 이상~10% 미만 6.0 5.0 4.0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붙임3】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인수, 하자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계약이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여기서 수요기관이라 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 === 긴급입찰 사유서_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리) 조성사업.hwp ===

긴급입찰 사유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남항진-하시동리) 조성사업 나. 사업금액: 금31,215,901,000원 [추정가격 15,935,000,000원+부가가치세 1,593,500,000원+관급액 13,687,401,000원] 다. 사업기간: 2026. 3. ~ 2028. 7.(착공일로부터 27개월)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간략히) - 당해 사업은 공군에서 시행하는 활주로 개량공사와 연계된 건으로 활주로 개량공사 준공(‘27년 6월)까지 본 공사와 간섭되는 공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예산 조기 집행 및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긴급입찰 필요 다. 긴급입찰기간: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