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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6월 서울교대 급식물품(양곡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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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서울교육대학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한미 양곡
낙찰금액
6,191,800원 · 낙찰률 91.163%
낙찰하한율
-
참가
5곳 · 개찰 04/23(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14674006/26(금)3,700,700원2026.5.1.~6.30.한미 양곡 (주계약업체 100%)
R26TE1608036106/26(금)3,700,700원2026.5.1.~6.30.한미 양곡 (주계약업체 100%)
R26TE1451299105/01(금)6,191,800원2026.5.1.~6.30.한미 양곡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773605/01(금)6,191,800원2026.5.1.~6.30.한미 양곡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서울교육대학교 구내식당에서 2026년 5월~6월 두 달간 사용할 양곡류(쌀, 잡곡 등) 식자재를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낙찰된 업체는 학교가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납품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서울특별시,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13(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4(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22(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23(목) 15:00지남
개찰04/23(목)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174,545원
배정예산
6,792,000원
부가세
617,455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쌀종자또는종묘 (101517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13(월)
공고번호
R26BK01453527-000
참조번호
서울교대 후생복지센터 2026-4-5
공고기관
서울교육대학교
수요기관
서울교육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최저가낙찰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6,174,545원
배정예산
6,792,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 5-6월 양곡류 선정 공고.hwp === 서울교육대학교 후생복지센터 공고 제2026-4-5호

서울교육대학교 식당 식자재(양곡류) 공급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6년 5월~2026년 6월 서울교육대학교 식당 급식자재(양곡류) 공급업체 선정 ◦ 기초금액 : 금6,792,000원(VAT포함) ◦ 품목 및 규격(사양) : 붙임 참조 ◦ 납품장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서초동) 서울교육대학교 구내식당 ◦ 납품기간 : 2026. 5. 4.(월) ~ 2026. 6. 30.(화)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4. 14.(화) 10:00 ~ 4.23.(목) 15:00 ◦ 개찰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4. 23.(목) 16:00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후생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납품방법 (반드시 확인할 것)

◑ 우리 대학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함. ◑ 우리 대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품목 중 일부를 발주요청하지 않거나 수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납품수량 변경 시의 물품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함. ◑ 우리 대학교에서 계약된 품목을 발주 요청 시 품명, 규격 등이 정확히 일치하는 품목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사전 협의후 동일 규격 품질의 대체상품 가능 및 임의의 유사제품 납품 불가) 2. 입찰 및 계약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 ◦ 입찰방법 : 제한경쟁, 총액입찰 후 단가계약 ◦ 낙찰자 선정방법 : 기초금액 기준 최저가 투찰업체 ◦ 우리 대학교 자체시행 청렴계약제 적용 3.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둔 자. (품목별 제품 납품에 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허가를 득한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026년 5월 4일 ~ 2026년 6월 30일
서울교대 구내식당
물품명규격단위구 입 요 구 량계
46781112131415181920212226272829124589101112151617181922232425262930
농협쌀 20kg농협쌀 2025년산포5050100
찹쌀2025년산 1kg 국산봉202040
서리태국내산1kg224
찰보리쌀
찰흑미
기장
차조쌀
찰현미
혼합잡곡
홍국쌀
합계

=== 5-6월 견적서(양곡류).xlsx === 2026년 5월 - 2026년 6월 공산품 견적서(규격준수)

서울교대구내식당
순물품명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1농협쌀 20kg농협쌀 2025년산포100규격준수
2찹쌀2025년산 1kg 국산봉40
3서리태국내산1kg4
4찰보리쌀
5찰흑미
6기장
7차조쌀
8찰현미
9혼합잡곡
10홍국쌀
※입찰외 품목은 상호간의 가격협의하여 구매함.

=== (서식)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최종).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서울교육대학교 구내식당의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여기에서 서울교육대학교 구내식당을 "구매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금액) ①계약금액은 계약당시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며, 각 품목별 수량은 우리대학 구내식당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별지에 명시되지 않는 품목의 구입단가는 본원의 시장조사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3조(공급자 자격) 공급자는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고 냉동․냉장에 필요한 관련 설비를 갖춘 차량을 보유한 업체(반드시 자차를 통한 직접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납품수량 및 방법) ① 공급자는 납품을 구매자가 요구하는 납품일 오전 07:00시까지로 하며, 구매자의 소속직원 입회하에 검수한다. ② 물품수량 및 급식일수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조정,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사항에 따라 정산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 납품된 내역은 당해 월의 말일에 그 납품 내역을 명시, 당초 계약금액에서 변경하여 정산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물품이 요청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요구 받았을 경우 당일 10:00까지 재 납품하여야 한다.

④ 1차 농수산물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냉동탑차 운반 시 냉동기 가동, 온도계 비치여부 및 차량의 청결상태를 구매자의 소속직원이 점검할 수 있다.(운반차량은 5℃이하 유지) 제5조(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하거나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 운반 도중 그 주요성분 및 영양성분이 감소된 때, 변질 및 병사한 동물의 고기, 뼈, 내장, 수입육 등은 납품할 수 없다. 납품한 물품의 음식물 섭취자가 식중독, 장티푸스, 콜레라 등 전염병이 발병하였을 경우 치료비용 일체를 공급자가 부담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농․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부식류는 일반 비닐봉지에 포장한 후 깨끗한 종이박스에 재포장한 후 납품한다. ④ 물품운송 시 운송자의 위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식품 취급 시 위생적으로 처리․운반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 검수) ①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의 검수 평가는 우리대학 식당 영양사의 판단에 따르며, 구매자는 별도의 특정기관에 성분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급자가 납품한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불량품인 경우에 구매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즉시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점검)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설비․식재료보관․위생 상태를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 공급자는 음식물 책임 배상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한다. 제9조(대금정산) 공급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월별 납품대금을 청구하고 구매자는 공급내역을 확인하여 정산 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은 익일)에 공급자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지급한다. 제10조(계약해지) ① 구매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구매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공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구매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권리양도) 공급자는 구매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승낙사항) ① 공급자는 학교급식 관련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으로 공급자는 입찰유의서 및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였으며 이것이 계약의 일부임을 승낙한다. 제14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 본 계약에 있어 구매자와 공급자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통상관례에 따른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구매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③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 및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서식)급식자재 납품 준수 각서(최종).hwp ===

서울교육대학교 구내식당 급식자재 납품 준수 각서

□ 본 업체는 『2026년 5월~ 6월 서울교대 급식재료 납품』 관련하여 붙임 견적서 상의 규격과 물품명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규격에 동일한 물품을 빠짐없이 납품하겠으며, 귀 학교의 납품 상황에 대응하여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아래 각 항목을 3회이상 위반시) 계약해지 등 서울교대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단, 동일 제품을 여러 상황상 도저히 납품 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영양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물건을 납품할 수 있음)

가. 우리학교의 식수가 고정이 아닌 변동식수로 운영되기 때문에, 서울교대 특성상 석식운영 및 각종 행사로 인해 수시 발주(2일전 발주)와 발주의 수정 및 변경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반드시 2일전 품목 수정가능 할 것) 나. 식재료 미입고 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미입고 상황을 알리며 미입고된 식자재는 동일한 품목으로 당일 오전 8시까지 배송을 준수한다. 다. 입찰 외 품목은 가격협의(담당자와 협의) 하여 구매하며 입찰 외 품목도 입고 준수한다. 라. 납품시간 : 매일 07:00시 이전에 납품하며, 시간이 지연될 경우 영양사실로 연락하고 토요일 오전 식자재는 금요일에 납품한다. 마. 납품요령 - 반드시 조리실 내부 입구 “지정된 검수대”위에 정리하여 올려놓는다. - 식자재를 바닥에 두어서는 안 되며, 급식실의 다른 기구에 넣어 두어도 안 된다. - 온도조절기가 부착된 차량은 거래명세표와 함께 온도 기록지(시간에 따른 온도기록)를 제시한다. - 냉장, 냉동시설이 갖춰진 자차를 통한 직접 납품이 원칙이며, 일반택배를 통한 납품은 허용하지 않는다 바. 검수 : 직접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사정상 대면검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납품을 하고, 학교의 검수결과에 따라 유선 연락하여 처리한다. 제품 포장지와 거래명세표에 원산지와 유효기간을 표시하며 반드시 서류와 포장지가 동일하여야 한다.

사. 냉장고 보관방법 : 손질된 야채, 수산물, 육류, 냉장과 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제품들은 반드시 냉장고에 입고시킨다. 입고시킬 때에는 정리하여 넣는다. 또한, 녹았던 흔적이 있으면 반품 교체를 원칙으로 하며 냉장ㆍ냉동품들은 유통기한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아. 온도관리 : 배송 전, 배송 중, 배송 후까지 온도관리를 잘하여야 하며 냉장은 5℃이하, 냉동은 -18℃이하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운반차량은 수시로 점검하며 내외로 청결을 유지하여 불시에 온도 체크에 적정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 납품대금은 1달 단위로 익월 초에 결제한다. 차. 담당 배송직원은 반드시 지정하고, 배송담당직원의 건강진단증 사본을 계약 후 첫 급식일 이전까지 영양사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위 내용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