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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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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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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개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 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개설공사.pdf · 공고규격서
- [공내역] 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개설공사.XLS · 공고규격서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 공고규격서
- 2. 정선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조경
- 낙찰업체
- 미르건설(합)
- 낙찰금액
- 72,875,835원 · 낙찰률 91.074%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4곳 · 개찰 04/15(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060366 | 04/17(금) | 72,875,8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미르건설(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56289 | 04/17(금) | 72,875,83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미르건설(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데크로드) 105m를 새로 만드는 공사입니다.
- 데크로드 설치(지주고정용기둥 설치, 목재데크틀 설치, 목재데크 설치)
- L형측구 설치(레디믹스콘크리트 타설, 유로폼 조립·해체, 철근가공조립, 신축이음)
- 구조물터파기 및 사토 처리
- 부대공사(중기운반, 교통안전관리비, 가드레일 설치)
- 사급자재(이형철근, 아연도각관) 공급
- 도급자·관급자 관급자재(레미콘, 스크류파일, 합성수지덱, 켄틸레버, 디자인형 울타리)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9(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13(월)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4(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5(수) 10:00 | 지남 |
| 개찰 | 04/15(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4,0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9(목)
- 공고번호
- R26BK01452487-000
- 참조번호
- 정선군 공고 제2026-449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74,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본 공사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으로 추진하는 전문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4.3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026. 4. 9. 정선군 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개설공사 나. 위 치: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317-15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인도개설(데크로드) 105m 등 라. 추정금액: 금117,082,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만이천원) 【추정가격: 74,000,000원, 부가가치세: 7,400,000원, 관급액(도급): 35,682,000원】 ※ 관급액(관급): 61,218,000원 마. 기초금액: 금81,400,000원(금팔천일백사십만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2. 견적제출 개시일시 : 2026. 04. 13. 09:00 3. 견적제출 마감일시 : 2026. 04. 15.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 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될 경우, 공고된 시간 내 [2026.04.15. 16:00까지 G2B를 통한 재입찰 실시,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04. 15.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정선군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설계설명서, 공사관련서류일체 2)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과업·요구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본 공사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항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의 규정 및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A값: 4,657,131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 합계액 | 건강 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
| 4,657,131 | 1,145,240 | 1,513,183 | 150,484 | 732,699 | 1,115,525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정선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정선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정선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정선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정선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정선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정선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 북평 군계획시설(중로3-4) 인도 개설공사 | 1 | 식 | A | |||||||||||||||||||||||||||||||||||||||||||||||||||||||||
| 1. 토 공 | 20 | A01 | A01 → | |||||||||||||||||||||||||||||||||||||||||||||||||||||||||
| 2. 시설물공 | 30 | A02 | A02 → | |||||||||||||||||||||||||||||||||||||||||||||||||||||||||
| 3. 부대공사 | 40 | A03 | A03 → | |||||||||||||||||||||||||||||||||||||||||||||||||||||||||
| 4. 사급자재대 | 50 | A04 | A04 → | |||||||||||||||||||||||||||||||||||||||||||||||||||||||||
| 직접공사비 | 60 | * | F | .MA=MA(20,0,50) .LA=LA(20,0,50) .EQ=EQ(20,0,50) | ||||||||||||||||||||||||||||||||||||||||||||||||||||||||
| 5. 간접노무비 | 16.2% | 1 | 식 | 70 | .eq=LA(60)*0.162 | |||||||||||||||||||||||||||||||||||||||||||||||||||||||
| 6. 산재보험료 | 3.56% | 80 | EQ=(LA(60)+TOT(70))*0.0356 | |||||||||||||||||||||||||||||||||||||||||||||||||||||||||
| 7. 고용보험료 | 1.01% | 90 | EQ=(LA(60)+TOT(70))*0.0101 | |||||||||||||||||||||||||||||||||||||||||||||||||||||||||
| 8. 석면분담금 | 0.006% | 100 | EQ=(LA(60)+TOT(70))*0.006/100 | |||||||||||||||||||||||||||||||||||||||||||||||||||||||||
| 9. 임금채권부담금 | 0.09% | 110 | EQ=(LA(60)+TOT(70))*0.09/100 | |||||||||||||||||||||||||||||||||||||||||||||||||||||||||
| 10. 건강보험료 | 3.595% | 120 | EQ = LA(60)*0.03595 | |||||||||||||||||||||||||||||||||||||||||||||||||||||||||
| 11. 연금보험료 | 4.75% | 130 | EQ = LA(60)*0.0475 | |||||||||||||||||||||||||||||||||||||||||||||||||||||||||
| 12. 노인요양보험료 | 13.14% | 140 | EQ = TOT(120)*0.1314 | |||||||||||||||||||||||||||||||||||||||||||||||||||||||||
| 13. 퇴직공제부금비 | 2.30% | 150 | EQ = LA(60)*0.0230 | |||||||||||||||||||||||||||||||||||||||||||||||||||||||||
| 14. 건설기계대여비 | 0.16% | 160 | .EQ=(TOT(60))*0.0016 | |||||||||||||||||||||||||||||||||||||||||||||||||||||||||
| 15. 산업안전관리비 | 2.07% | 170 | A = (LA(60)+MA(60)+TOT(260))*(2.07/100) .B = ((LA(60)+MA(60))*(2.07/100))*1.2 .EQ = MIN(A,B) | |||||||||||||||||||||||||||||||||||||||||||||||||||||||||
| 16. 환경보전비 | 0.30% | 180 | .EQ=(TOT(60))*0.003 | |||||||||||||||||||||||||||||||||||||||||||||||||||||||||
| 17. 기타경 비 | 4.60% | 190 | .EQ=(LA(60)+TOT(70)+MA(60))*0.046 | |||||||||||||||||||||||||||||||||||||||||||||||||||||||||
| 순 공 사 비 | 200 | * | .EQ=TOT(60,0,190) | |||||||||||||||||||||||||||||||||||||||||||||||||||||||||
| 18. 일반관리비 | 8.00% | 1 | 식 | 210 | .EQ=TOT(200)*0.08 | |||||||||||||||||||||||||||||||||||||||||||||||||||||||
| 19. 이 윤 | 15.00% | 220 | b=MA(60) a=TOT(200,0,210)-(b) p=0.15 x=a*p EQ=x-((x+a+b)-rnd((x+a+b)/1)*1)-143027/1.1 | |||||||||||||||||||||||||||||||||||||||||||||||||||||||||
| 공 급 가 액 | 230 | * | .EQ=TOT(200,0,220) | |||||||||||||||||||||||||||||||||||||||||||||||||||||||||
| 20. 부가가치세 | 10.0% | 1 | 식 | 240 | .EQ=TOT(230)*10/100-0 | |||||||||||||||||||||||||||||||||||||||||||||||||||||||
| 도급예정액 | 250 | * | .EQ=TOT(230,0,240) | |||||||||||||||||||||||||||||||||||||||||||||||||||||||||
| 19. 도급자 관급자재 | 1 | 식 | 260 | .EQ=RND(~A05~) | ||||||||||||||||||||||||||||||||||||||||||||||||||||||||
| 20. 관급자 관급자재 | 270 | .EQ=RND(~A06~) | ||||||||||||||||||||||||||||||||||||||||||||||||||||||||||
| 총 공 사 비 | 280 | * | .EQ=TOT(250,0,270) | |||||||||||||||||||||||||||||||||||||||||||||||||||||||||
| 290 | S | |||||||||||||||||||||||||||||||||||||||||||||||||||||||||||
| 1. 토 공 | 1 | 식 | A01 | |||||||||||||||||||||||||||||||||||||||||||||||||||||||||
| 1).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 TYPE-1 | 61 | ㎥ | 10 | SC00050 | F | SC00050 → | |||||||||||||||||||||||||||||||||||||||||||||||||||||
| 2).사토(토사) | 현장정리 | 20 | SA04850 | SA04850 → | ||||||||||||||||||||||||||||||||||||||||||||||||||||||||
| 30 | ||||||||||||||||||||||||||||||||||||||||||||||||||||||||||||
| 2. 시설물공 | 1 | 식 | A02 | |||||||||||||||||||||||||||||||||||||||||||||||||||||||||
| 1). 데크로드 | 10 | |||||||||||||||||||||||||||||||||||||||||||||||||||||||||||
| 지주고정용기둥 설치 | Φ76 X L=800~1800 | 107 | 개소 | 20 | SB08504 | F | SB08504 → | |||||||||||||||||||||||||||||||||||||||||||||||||||||
| 목재데크틀 설치 | 평구조 | 5.116 | TON | 30 | SG07200 | SG07200 → | ||||||||||||||||||||||||||||||||||||||||||||||||||||||
| 목재데크 설치 | 240 | ㎡ | 40 | SG07300 | SG07300 → | |||||||||||||||||||||||||||||||||||||||||||||||||||||||
| 2). L형측구 | 50 | |||||||||||||||||||||||||||||||||||||||||||||||||||||||||||
|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7 | ㎥ | 60 | SB01100 | F | SB01100 → | |||||||||||||||||||||||||||||||||||||||||||||||||||||
|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 간단-수직고7.0m 이하 | 52 | ㎡ | 70 | SB03940 | SB03940 → | ||||||||||||||||||||||||||||||||||||||||||||||||||||||
| 철근가공조립(배수구조물) | 간단 | 0.131 | TON | 80 | SB07390 | SB07390 → | ||||||||||||||||||||||||||||||||||||||||||||||||||||||
| 신축이음(Joint filler) | t=20mm | 1 | ㎡ | 90 | SC02300 | SC02300 → | ||||||||||||||||||||||||||||||||||||||||||||||||||||||
| 100 | ||||||||||||||||||||||||||||||||||||||||||||||||||||||||||||
| 3. 부대공사 | 1 | 식 | A03 | |||||||||||||||||||||||||||||||||||||||||||||||||||||||||
| 1).중기운반비 | 10 | SF01400 | F | SF01400 → | ||||||||||||||||||||||||||||||||||||||||||||||||||||||||
| 2).안전시설물 | 20 | |||||||||||||||||||||||||||||||||||||||||||||||||||||||||||
| 교통안전관리비 | 교통안전입간판 | 1 | 식 | 30 | SF05100 | F | SF05100 → | |||||||||||||||||||||||||||||||||||||||||||||||||||||
| 가드레일(표준 기계식) | 원형, 4M/경간 | 8 | m | 40 | SF05220 | SF05220 → | ||||||||||||||||||||||||||||||||||||||||||||||||||||||
| 가드레일(단부) | 라운드레일 | 2 | 개 | 50 | SF05221 | SF05221 → | ||||||||||||||||||||||||||||||||||||||||||||||||||||||
| 60 | ||||||||||||||||||||||||||||||||||||||||||||||||||||||||||||
| 4. 사급자재대 | 1 | 식 | A04 | |||||||||||||||||||||||||||||||||||||||||||||||||||||||||
| 1).이형철근 | 10 | |||||||||||||||||||||||||||||||||||||||||||||||||||||||||||
| 이형철근 | D19㎜ | 0.134 | TON | 30 | M9009132 | M9009132 → | ||||||||||||||||||||||||||||||||||||||||||||||||||||||
| 2). 아연도각관 | 40 | |||||||||||||||||||||||||||||||||||||||||||||||||||||||||||
| 아연도 각관 | 100X100X2.3T, 6.95㎏/m | 432 | m | 50 | M01001510 | M01001510 → | ||||||||||||||||||||||||||||||||||||||||||||||||||||||
| 아연도각관 | 100X50X2.3T | 49 | 60 | M01001512 | M01001512 → | |||||||||||||||||||||||||||||||||||||||||||||||||||||||
| 아연도 각관 | 50X50X2.3T, 3.34㎏/m | 634 | 70 | M01001521 | M01001521 → | |||||||||||||||||||||||||||||||||||||||||||||||||||||||
| 80 | S | |||||||||||||||||||||||||||||||||||||||||||||||||||||||||||
| 5. 도급자 관급자재 | 1 | 식 | A05 | |||||||||||||||||||||||||||||||||||||||||||||||||||||||||
| 1). 레 미 콘 | 10 | |||||||||||||||||||||||||||||||||||||||||||||||||||||||||||
| 레미콘 | 25-21-80 | 17 | ㎥ | 20 | M900912 | M900912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30 | F | .EQ=ma(20)*0.54/100+295 | ||||||||||||||||||||||||||||||||||||||||||||||||||||||
| 2). 스크류 파일 | 40 | |||||||||||||||||||||||||||||||||||||||||||||||||||||||||||
| 스크류 파일 | L=1200mm | 107 | EA | 50 | M01010400 | 1 | 1 | M01010400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60 | F | .EQ=ma(50)*0.54/100+310 | ||||||||||||||||||||||||||||||||||||||||||||||||||||||
| 3). 합성수지덱 | 70 | |||||||||||||||||||||||||||||||||||||||||||||||||||||||||||
| 합성수지덱(미네랄데크) | 150x25T,차상도 | 264 | ㎡ | 80 | M01010401 | M01010401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90 | F | .EQ=ma(80)*0.54/100+132 | ||||||||||||||||||||||||||||||||||||||||||||||||||||||
| 100 | S | |||||||||||||||||||||||||||||||||||||||||||||||||||||||||||
| 6. 관급자 관급자재 | 1 | 식 | A06 | |||||||||||||||||||||||||||||||||||||||||||||||||||||||||
| 1). 켄틸레버 | 10 | |||||||||||||||||||||||||||||||||||||||||||||||||||||||||||
| 켄틸레버 | W150xL2000 | 15 | EA | 20 | M01010403 | M01010403 → | ||||||||||||||||||||||||||||||||||||||||||||||||||||||
| 2). 디자인형 울타리 | 40 | |||||||||||||||||||||||||||||||||||||||||||||||||||||||||||
| 디자인형울타리 | W1500xH1200,현장설치도 | 79 | 경간 | 50 | M01010404 | M01010404 → | ||||||||||||||||||||||||||||||||||||||||||||||||||||||
| 난간부품(브라켓) | 81 | EA | 55 | M01010405 | M01010405 →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60 | F | .EQ=ma(20)*0.54/100+720 | ||||||||||||||||||||||||||||||||||||||||||||||||||||||
| 70 | S |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정선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정선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정선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0.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정선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7.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