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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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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영동군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낙찰금액
53,335,000원 · 낙찰률 88.912%
낙찰하한율
88%
참가
3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94968906/18(목)60,67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84223206/18(목)60,676,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76156906/08(월)61,33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438806/08(월)61,332,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403377304/15(수)53,33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399050404/15(수)53,335,000원금차 60일, 총차 60일주식회사 제이에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구촌교(영동군 용산면 신항리, 군도14호, 1979년 준공 RC 교량)의 물리적·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구조성능·내하성능·안전성·사용성 및 결함 원인을 분석하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정하는 정밀안전진단용역이다. 향후 유지관리에 활용할 성과품을 만든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북도 영동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2: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2:00지남
개찰04/15(수) 13: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192,727원
배정예산
60,712,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52438-000
참조번호
영동군공고 제2026 – 600호
공고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수요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192,727원
배정예산
60,712,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계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구촌교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으로서 교량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의 구조성능, 내하성능, 구조적 안정성, 사용성능 및 결함부위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보수방법을 선정하는 등 향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본 설계도서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을 시행하고자 함. 2. 과업개요

3. 용역기간 (1)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간으로 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청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4.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된 바, 과업 수행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실지 여건에 맞추어 변경한다. (2) 수량 변동이 있을 때 (3) 추가과업의 중복 또는 누락으로 과업수량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본 용역은 교량점검차를 발주청 지원토록 설계되었으며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할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5)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대로 진단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6) 기타 발주청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설계도서 ② 시설물관리대장 ③ 시공관련자료 ④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 ⑤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 ② 간단한 비파괴 현장시험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시험 -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③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방경도시험, 초음파 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탄산화시험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 기타조사 3) 상태평가 ① 외관조사 결과분석 ②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③ 비파괴 현장시험 결과분석 ④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⑤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⑥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①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②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③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④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5) 종합평가 ①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②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 방법 ① 보수․보강 방법 제시 7) 보고서 작성 ① Ⅲ.8. 안전진단 전자보고서(e-보고서)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2)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구조ㆍ수리ㆍ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②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2) 현장조사 및 시험 ①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② 재하시험 및 계측 ③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④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⑤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⑥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⑦ 조사부위 표면청소 ⑧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⑨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⑩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3) 안전성평가 ① 구조․지반해석(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②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③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4) 보수․보강 방법 ①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적용기준 점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이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470호, 2025.9.1.)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국토안전관리원 2024.12.)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국토안전관리원 2024.12.) (5) 기타 발주청의 지시시항 3. 점검장비 점검에 사용하는 점검장비는 일상적 휴대장비, 접근장비, 비파괴 점검장비로 구분된다. 시설물점검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Ⅱ.3-1> 점검장비내역

구 분점 검 장 비
휴 대 장 비망원경, 햄머, 확대경, 손전등,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균열경, 교통규제 기구 등
접 근 장 비사다리, 점검차(굴절차)
비파괴 장비슈미트햄머, 부식측정기 등 간단한 비파괴장비
현 장 조 사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외 관 조 사
교 량터 널
상부구조 외관조사하부구조 외관조사터널내부터널 출입구
-균열조사
-박리, 탈락조사
-철근노출조사
-노면상태조사
-부대시설조사
-육안변형조사
-반발경도시험등
-재료분리조사
-신축이음조사
-부식상태조사
-강제균열조사
-도장상태조사
-받침부 상태조사
-연단거리조사등
-균열, 철근노출,
재료분리 조사
-박리조사
-재료분리조사
-기초노출 상태조사
-기초세굴 상태조사
-부등침하조사등
-라이닝의 표면부식, 누수
-콘크리트탈락, 박리조사
-배수시설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노면상태
-부대시설 상태
-주위환경 조사
-교통상태 및 안전사항등
-균열, 누수, 백화
박리, 박락
-터널상부 지표지질
조사, 함몰, 균열
수목상태 등
측정결과 분석
-현상태와 이전상태의
비교판단
-안전성 평가
-정밀안전진단 여부평가
-유지, 보수 방법제시
안전도 평가
보고서 작성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수행지침 (1) 착수신고서 및 대리인계 제출 계약후 7일 이내로 착수신고서, 용역과업을 수행할 인원에 대한 경력서 및 세부 수행계획을 항목별로 작성하여 제출 승인 받아야 하며, 동 계획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야 한다. 1) 과업수행 계획서 2) 과업수행에 대한 세부 공정계획에 관한 사항 3) 교량점검차 사용계획서 (2) 본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의 최종 보고서를 인쇄하기 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업의 최종 결론 도출과정을 보고한다. (5) 본 용역이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6) 보고서의 기술용어는 도로교 표준시방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사항 및 계산 분석에 대한 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여야 하며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하여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전반에 대한 진행 보고를 하여야한다. (8) 과업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세부추진일정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조 수행하여야 한다. (10) 사진첩에는 시설물의 정․측면도를 첨부하고, 각 부재별 결함사진은 번호를 부과하여 표시하고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보고서 작성시에는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12) 시설물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 전에 시설물 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13) 보고서에 과업수행 참여자의 학력, 경력. 전공분야를 기록, 날인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4) 과업수행자는 현 시설물의 상태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조사는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5) 시설물의 상태의 판정시 등급에 의한 판정을 지양하고 부위별 조사를 철저히 분석․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6) 과업수행자는 관장비의 지원을 위해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관대여장비는 사용후 즉시 반납하며 고장 및 손상이 있을 때에는 수급자부담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17) 점검방법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수대책공법 제시를 전제로 하여 결함 및 손상원인을 규명하고, 보수ㆍ보강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항목별로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세부항목별 조사항목은 <표Ⅲ.1-1>에 의한다. (18) 준공 후 하자담보기간 이내의 시설물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추가 작성하여 보고서에 첨부한다. <표Ⅲ.1-1> 점검항목 대상교량 개교에 대하여 외관조사 및 비파괴검사 등 조사항목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2. 상태평가 점검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고 육안검사를 통해 조사된 시설물의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로서 결함이 신규로 발생 또는 진전된 주요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결함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상태평가기준에 의해 주요 부재별로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상태 평가등급을 부여한다. 3. 안전성 평가 대상 시설물의 붕괴유발부재 및 주요부재의 외관상태평가 결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서 D, E급인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8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성능평가 편)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하며 동 지침에 제시된 안전성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함과 더불어 안전성평가등급을 부여한다. 4. 종합평가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상태평가만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로 가름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의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제시된 종합평가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와 더불어 종합평가등급을 부여한다. 7.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조사결과 결함의 원인 및 안전성 분석 (2) 결함 사항에 대한 보수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수․보강방법 제시 및 자료제출 (3)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 (4) 보수․보강 개요도 작성 및 관련자료 제출 (5) 보수․보강방법 제시시 교량별 보수․보강의 사업량과 소요사업비를 산출하고 수량 및 단가산출 제출보수·보강대책 수립 및 향후 유지관리방안 제시 8. 성과품 제출내용

종 류제 출 시 기내 용부 수
착수계착수 후 7일 이내- 과업수행방법, 절차, 세부추진계획서
- 분야별 과업책임자, 참여자별 과업수행담당 업무
1 부
최종보고서(안)준공15일전- 요약보고서(안)
- 최종보고서(안)
1 부
1 부
최종보고서준 공 일- 최종보고서(교량점검 및 조사기입 지침서에 의거작성)
- 요약보고서
- 부록(현장측정자료, 관계기록사진등 본보고서포함제출)
- USB 1식
2 부
2 부
2 부
2 부
1 부

9. 보고서 및 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안전진단전문기관의 장) 2) 참여 기술진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5)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5) 점검 수행일정 (3)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및 외관조사 현황조사 사진 2) 측정결과와 재료시험 결과의 분석, 측정과정 및 재료시험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 3) 주요한 결함의 발생원인 분석 및 결함 발생부위의 사진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주요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 결정 (4)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5)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 평가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과 업 내 용착공일로부터 60일
과 업 내 용153060비고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성능평가 및
중간보고서 작성
라. 최종 보고서 작성
사 업 명구촌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위치영동군 용산면 일원
사업개요정밀안전진단 1식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60일
입찰 및 계약방식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입찰(전자입찰), 지역제한(영동군)
예정금액금60,712,000원기초금액금60,712,000원
추정가격금55,192,727원손해배상공제료금305,822원
부가가치세금5,519,273원기타금액
입찰 개시일시2026.04.13.(월) 12:00입찰 마감일시2026.04.15.(수) 12:00
개찰일시 및 장소2026.04.15.(수) 13:00, 영동군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 소재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충청북도 영동군 내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 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계약 체결 전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이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