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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3차분) 관급자재(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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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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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공고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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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 골재·석재·흙
- 낙찰업체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 낙찰금액
- 69,165,400원 · 낙찰률 89.752%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7,696만원
- 참가
- 2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986575 | 04/15(수) | 69,165,400원 |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6481 | 04/15(수) | 69,165,400원 |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84661 | 04/15(수) | 69,165,400원 |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952781 | 04/15(수) | 69,165,400원 | - | 한국골재채취업협동조합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남이 구미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장의 도로 포장용으로, 동상방지층과 보조기층에 쓰일 혼합골재(40mm 이하)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 혼합골재(40mm 이하 보조기층용) 1,494㎥ 납품
- 혼합골재(40mm 이하 동상방지층용) 505㎥ 납품
- 동상방지층 재료: 소성지수 10 이하, 모래당량 20% 이상, 수정 CBR치 10% 이상
- 보조기층 재료: 액성한계 25% 이하, 마모감량 50% 이하, 소성지수 6 이하, 수정 CBR치 30% 이상, 모래당량 25% 이상
- 골재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생산·반출된 제품이어야 하고, 계약 체결 시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
- 납품 시 담당공무원 확인을 받고, 인수증을 첨부한 납품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북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1: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69,965,000원
- 배정예산
- 76,961,500원
- 기초금액
- 76,961,5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6,996,5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혼합골재 (30109902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210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51823-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1738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69,965,000원
- 배정예산
- 76,961,5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 있어야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만 허용)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3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상기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하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조합확인서, 배정계획서 제출 : 4월 13일 18:00까지 메일(lovewiz0@korea.kr)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메일 송신 후 개찰전 반드시 유선(☎ 043-201-1727)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과업·요구
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무리된 노상면상에 동상방지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서, 동상방지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및 재료의 공급, 기타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깔기, 다짐 및 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동상방지층 시공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4장 3절 보조기층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1.3.2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 방법 1.3.3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4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1.3.5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동상방지층”은 적설 한냉지역의 포장에서 동결을 고려하지 않고 구한 포장 설계두께보다 동결깊이로부터 구한 치환깊이가 큰 경우, 동결방지를 위하여 이들의 차이 만큼 보조기층의 아래에 동해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로 부설한 층.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골재생산 계획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층 재료는 쇄석, 돌, 자갈, 모래, 하상골재, 슬래그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료는 <표 4.2-1>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2-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소 성 지 수 | KS F 2303 | 10 이하 |
| 모 래 당 량 ( % ) | KS F 2340 | 20 이상 |
| 수정 CBR치 ( % ) | KS F 2320 | 10 이상 |
* 직경 0.02mm 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 2.2 재료의 표준입도 동상방지층의 재료는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4.75mm체의 통과중량 백분율이 30~70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75μm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골재의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보조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것으로써 보조기층공에 필요한 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싣기, 운반, 혼합, 깔기, 함수비조절, 다짐, 정형마무리, 시공중의 유지관리 등 보조기층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제1편 제2장 2절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2.2 제3편 제4장 2절 동상방지층공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1.3.2 KS F 2302 흙의 입도시험 방법 1.3.3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1.3.4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1.3.5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 1.3.6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1.3.7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1.3.8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1.3.9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대한 단위중량 시험방법 1.3.10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1.3.11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4 용어의 정의 1.4.1 “보조기층”은 기층의 하부에 포설되는 층으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 면상에 놓이며 상부에서 전단되는 교통하중을 분산시켜 노상에 전달하는 부분이다. 기층에 비하여 작용하는 응력이 작으므로 경제성을 고려하여 크러셔런, 막자갈 등의 입상재료나 안정처리한 현장재료를 사용한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은 본 시방서 제1편 제2장 2절에 따라 본 절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표 (2) 골재생산 계획표 2. 재 료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아래 <표 4.3-1>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4.3-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 구 분 | 시 험 방 법 | 기 준 |
|---|---|---|
| 액 성 한 계 (%) | KS F 2303 | 25 이하 |
| 마 모 감 량 (%) | KS F 2508 | 50 이하 |
| 소성지수 | KS F 2303 | 6 이하 |
| 수 정 CBR 치 (%) | KS F 2320 | 30 이상 |
| 모 래 당 량 | KS F 2340 | 25 이상 |
단,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 치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을 KS F 2535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아래 <표 4.3-2>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아래표의 입도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4.3-2>
보조기층 입도
| 입 도 번 호 |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 비고 | |||||||
|---|---|---|---|---|---|---|---|---|---|
| 입 도 번 호 | 75mm | 53mm | 37.5mm | 19mm | 4.75mm | 2.00mm | 425μm | 75μm | 비고 |
| SB-1 | 100 | - | 70-100 | 50-90 | 30-65 | 20-55 | 5-25 | 2-10 | |
| SB-2 | - | 100 | 80-100 | 55-100 | 30-70 | 5-30 |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계약상대자는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재료가 본 시방서 및 특별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한다. 2.3.2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계약상대자가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행하는 것으로 한다. 2.3.3 자연상태의 하상골재를 시험한 결과 입도 및 기타 특성이 보조기층 및 노견 시공에 적합한 재료로 판명되는 경우 공사감독자는 체가름 또는 쇄석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재료를 보조기층의 시공에 사용할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골재의 최대입경은 75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100mm까지 사용할 수 있다. 2.3.4 노견 재료는 승인된 하상골재원에서 얻은 재료, 쇄석재료 또는 쇄석재와 모래의 혼합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재료이어야 한다. 2.3.5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가 야적장 재료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입도가 정확하고 분리현상을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6 재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임의 채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원의 적부 결정은 이렇게 채취된 시료의 <표 4.3-3> 및 <표 4.3-4>의 시험결과에 따라서 정하여 진다. <표 4.3-3>
재료의 정기 선정시험
| 시 험 증 별 | 시 험 방 법 | 대 상 재 료 | 시 험 빈 도 |
|---|---|---|---|
| 액성한계 시험 | KS F 2303 | 보조기층재료 |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 이에 준함. |
| 모래 당량시험 | KS F 2340 | 보조기층 | |
| C.B.R | KS F 2320 | 시공하기 이전에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 |
| 로스엔젤리스 마모시험 | KS F 2508 | 시공하기 이전에 각재료원에서 2회, 품질이 변화시에 준함. | |
| 조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 | KS F 2503 |
<표 4.3-4>
시공관리 정기시험
| 시 험 증 별 | 시 험 방 법 | 대 상 재 료 | 시 험 빈 도 |
|---|---|---|---|
| 함수비/밀도 관계(다짐시험) | KS F 2312 | 보조기층 | 재료의 품질이 변할 때 |
| 현장밀도시험 | KS F 2311 | 500㎥당 1회 | |
| 평판 재하시험 (재하판 직경 30cm) | KS F 2310 (현장밀도 시험으로 다짐도를 추정할 수 없을 때) | 보조기층 재료 (지지력계수 30kg/㎠ 이상) | 2차선 200m당 2회 |
주) 기존도로의 자갈표층을 선택재료층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도로연장 200m에 1회의 빈도로 시험한다. 2.3.7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 본 장에 규정된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내역서상에 입찰한 일식금액으로 지불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제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집적(集積)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3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 사용할 재료 채취장은 본 시방서 제3장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유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