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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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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 달서구 · 도시숲·가로수

낙찰업체
(주)신대덕조경
낙찰금액
111,825,550원 · 낙찰률 90.32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270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569137306/11(목)118,094,2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68995106/11(목)118,094,2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390206/01(월)123,367,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538832406/01(월)123,367,0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02328704/16(목)111,825,5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401847604/16(목)111,825,55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신대덕조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의 가로수 뿌리가 인도로 돌출되어 포장이 들뜨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뿌리를 정비하고 보도 포장과 경계석을 다시 시공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0(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12,151,819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51354-000
참조번호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고 제2026-585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요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12,15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공 사 명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공사개요시방서 참조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간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2026. 4. 15. 11:00 이후견적제출기간2026. 4. 10. 10:00~2026. 4. 15. 10:00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123,367,000원기초(도급)금액 [A=B+C]금123,367,000원
추정가격 [B]금112,151,819원
부가가치세 [C]금11,215,181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현장설명없 음개찰 장소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계약담당(053-667-2242)설계서 열람문의공원녹지과공사감독녹지정원1팀
(053-667-2864)
계(A)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
7,019,9722,419,2551,830,994240,5921,171,4281,357,703--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2%4 × 0.162
비소 계B(4 + 5)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16%(A + 4 + 6) × 0.0016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2.07%(A + 4) × 0.0207
환 경 보 전 비150.3%(A + 4 + 6) × 0.003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
기 타 경 비184.6%(A + B) × 0.046
석 면 분 담 금19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200.09%B × 0.0009
소 계C(6:20)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4.41%(B + C + E) ×0.1441
폐 기 물 처 리 비G
총 원 가H(D + E + F + G)
부 가 가 치 세I10%H × 0.1
도 급 액J(H + I)
총 공 사 비K(J)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재료비노무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
1.철거공
1.01포장시설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T60, 유용목적철거2015.5M2
점자블럭 철거93.9
1.02경계시설
화강석경계석 철거120×120194.7M
1.03건설폐기물
폐기물 집적 및 상차29M3
2.뿌리정비공
2.01단근
뿌리정비R=36cm4주
R=42cm5
R=48cm10
R=54cm17
R=60cm13
R=66cm12
R=72cm3
3.식재공
3.01식재기반
생육환경조성T150449.6M2
3.02지피류
잔디(평떼)0.3×0.3×0.03449.6M2
4.포장공
4.01포장시설
소형고압블럭 재포장T601585.9M2
점자블럭 재포장93.9
4.02경계시설
녹지경계석(직선)150×150×1000439.5M
순직접공사비
◎폐기물처리비부가가치세 별도
가.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 운반비(24DT)달서구청 건설폐기물 운반단가66TON
폐콘크리트 처리비달서구청 건설폐기물 처리단가
금액조정1식
나.폐목재
임목폐기물 운반비7TON
임목폐기물 처리비

=== 공사기간 산출근거(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hwp === 공사기간 산출근거 ▶공사기간 : 1) + 2) + 3) + 4) = 총50일 (공사기간 산출식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1) 준비기간 : 2일 2) 비작업일수 : A + B - C = 17일 -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적용조건 : 별표2참조→ 동절기 0℃이하/ 혹서기 35℃이상 / 일강수량 10mm이상 / 일최대순간풍속 15m/s이상) -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공휴일 수 (별표1참조) - C : 월별 중복일수 = A × B ÷ 달력일수 (소수 첫째자리 반올림) ※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 8일 (ex. 비작업일수 11일>8일 , 7일<8일)

월비작업
일수
A+B-CABC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가동률
월비작업
일수
A+B-C소계혹서기
35℃이상
일강수량
10mm이상
일최대순간
풍속15m/s이상
법정
공휴일
월별
중복일수
월별
달력일수
월별 작업일수
(달력일수-비작업일수)
월별가동률
4774.10.03.30.841302376.7
510103.70.42.60.77312167.7

3) 작업일수 : 30일 → 철거공 : 10일 / 뿌리정비공 : 5일 / 식재공 : 5일 / 포장공 : 10일 4) 정리기간 : 1일 === 시방서(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hwp ===

일 반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본 시방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해당 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특별시방서는 본 시방에 우선한다.

제 1 장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공사시방과 계약문서, 설계서 등의 통일적인 해석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다. 1.1.2 용어 1. ‘발주자’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로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입찰을 부여하거나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에 관해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회사를 말하며 기타 규정에 의거 인정된 수급인의 대리인과 승계인을 포함한다. 3. ‘감독자’라 함은 공사감독을 담당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감독자로 통고한 자와 그의 대리인 및 보조자를 포함한다. 발주자가 감리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감리원이 감독자를 대신한다. 4.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관계법규에 의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 시공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5. ‘계약문서’라 함은 계약서, 설계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 내역서 등을 말한다. 6.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 감리원)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에게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사항을 지시하고 실시하게 함을 말한다. 8.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으로부터 요청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혹은 발주자)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허락함을 뜻한다. 9. ‘협의’라 함은 감독자(혹은 발주자)와 현장대리인(혹은 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함을 뜻한다. 10. ‘유지관리’라 함은 시공 중의 각 공정별 유지관리와 부분공사 완료 후 준공시점까지의 유지관리, 준공 후 일정기간(보통 하자기간에 이루어지는 공정)의 유지관리와 별도의 계약조건에 의한 유지관리 공정에서 행하여지는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제 2 장 공 사 시 행

2.1.1 감독자의 권한과 의무 1. 감독자는 계약문서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2. 수급인(혹은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3.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1.2 수급인의 의무

1. 수급인은 설계서를 포함한 계약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책임진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된 경우의 공사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수급인은 당해 목적 공사의 준공완료시 까지는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6.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7.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 목적물의 하자로부터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1.3 시공계획의 변경 1.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서와 부합하지 않거나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도록 지시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일부공사의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때 - 공법의 변경이 있을 때 /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 수량 등의 계산착오로 인한 사항 다.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라.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 시공 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할 때 바. 기타 용역기간의 연기가 불가피할 때 2.1.5 제보고 및 서류양식 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해 계약문서에 지정한 제반서류를 지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 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2.1.6 관계기관에 대한 수속 1.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할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처리한다. 2.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주민 등과의 교섭이 필요할 때에는 그 취지를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협의한다. 3. 인·허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제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협의, 수속, 교섭의 결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서류의 원본을 즉시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1.7 제 법규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되는 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제 3 장 시 공 기 준

3.1.1 설계서 등 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서와 내용이 관련공사와 부합하지 않을 때 기타 의문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때 발주자의 지시 이전에 잘못 시공한 공사는 수급인의 책임이다. 3.1.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1.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과 조경공사 적산기준의 수량산출기준에 따른다. 3.1.3 사전조사 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현장여건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이 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 4 장 시 공 관 리

4.1.1 공사기간 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2.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1.2 공사의 일시중단

1. 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나. 시공자가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시공자의 공사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1.3 작업시간 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자가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4.1.4 공정관리 1. 수급인은 실시공정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행하고 공기 내에 완성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의 공정은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한다. 4.1.5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공사관계자 이외의 사람(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2.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는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3.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완전히 봉쇄한다. 4.1.6 공사용 재료의 관리 1.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4.1.7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서 인수한다. 4.1.9 기계기구 1. 공사용 기계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 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한다. 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4.1.10 공사기록사진, 준공도 1. 공정사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동일방향, 동일거리에서 촬영한다. 2. 공사기록사진은 공종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 시공 전, 시공 중 및 시공 후의 상황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촬영하여야 하며 공사시공 중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촬영, 기록해야 한다. 3. 공정사진과 공사기록사진은 준공 시 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4.1.11 공사 준공 후의 정리 1.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 정리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4.1.12 전기, 수도 등 1.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4.1.13 별도공사와의 협조 1.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4.1.14 주변주민과의 협력 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 5 장 품질관리 및 검사

5.1.1 품질관리일반

1. 공사용 재료는 설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감독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5.1.2 공사용 재료의 품질 1. 본 시방서에 품질과 규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한국산업규격에 준하는 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5.1.3 시공확인 및 검사 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5.1.4 기성 및 준공검사 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제출한다. 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감독자가 입회한다.

제 6 장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1.1 일반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20.1.16.) 및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에 따라 도급 사업 안전·보건활동에 따른 절차 시행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1.2 시행내용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2.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월 1회) 3.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4.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5. 작업환경측정 실시 6.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7.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8. 안전보건교육 지원·실시 확인 9.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0.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의렴 수렴 11.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6.1.3 제출서류 1. 착공 시 안전보건서류(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이수, 재해율확인 서류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6.1.4 안전관리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규정 등을 참고하고 공사의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을 관리하며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긴급시의 활동체제에 필요한 기재(소화기, 구급약품 등)를 현장에 상비한다. 6.1.5 안전조치 1. 공사시공 중 가스누출, 수도설비파손, 전력선 및 통신선의 절단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위험방지를 위해 적절한 보안시설을 설치한다. 3. 호우나 태풍 등의 이상 기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기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6.1.6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공 중의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공사의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법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6.1.7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1. 공사시행에 있어서 현장에 적합한 안전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훈련, 교육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원 전원이 참석하도록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 시각자료에 의한 안전훈련 및 교육 / 공사내용의 철저한 교육 - 공사현장에서 예상되는 사고대책 / 기타 안전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 2. 시공계획서의 공사내용에 따라 안전훈련의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 안전훈련, 교육 등의 실시상황을 공사사진에 기록하여 보고한다. 4. 공사용 기계 기구는 작업지휘자, 유도자 등을 선임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방지에 노력한다. 6.1.8 안전시공 1.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방호대책을 강구한다. 2. 공사현장의 기계기구 등은 교통과 보안에 장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해 두어야 한다. 6.1.9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1.10 자연생태계보호 1. 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과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오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2.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임시설치 등을 위한 부지는 주변녹지의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사 중 보호동물, 보호식물 또는 보호식생군락과 희귀생물의 서식지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6.1.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공사수행에 필요한 작업ㆍ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2026년 성서서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적용한다.

제 1 장 철거

1.1.1 적용범위 1. 요약 가. 본 공사는 조경공사 시행에 필요한 철거공사에 적용한다. 나. 철거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시행한다. 1.1.2 철거 시공계획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세부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은 감독관과 협의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세부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사용 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존치되는 시설물 및 포장에 대한 보호방법 다. 철거된 재료의 분리 및 보관계획, 폐기물 반출 계획 라.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구사항 1.1.3 철거작업 1. 철거작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철거작업으로 발생되는 도랑, 웅덩이, 구멍 등은 기지내 주변 유용토 등을 이용하여 현장정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 철거공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6. 공사구역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7.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제 2 장 포장 걷어내기 및 재포장

2.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 절은 본 공사의 포장걷어내기 및 재포장에 적용한다. 2.1.2 재료 1. 블록깔기용 모래의 입도는 2~8㎜, 블록 줄눈채움용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2. 기존의 포장재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며, 파손 및 불량일 경우 기존의 포장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시공 1. 철거작업의 범위 및 세부내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2. 철거공사 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차도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작업 시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의 이용이 많으므로 도로교통안전 및 보행자들의 안전에 주의한다. 4. 철거작업 시 보존하도록 지시된 공사구역 주변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의 협의 후 손상구역을 최소화하여 시공하고, 손상 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5. 철거 및 폐기물 운반으로 인한 주변도로 및 현장 내 철거 및 폐기물 잔재는 인근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 및 정리 후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6. 포장 철거 가. 설계도서에 따라 포장층의 철거면적 및 두께, 시공위치를 파악한다. 나. 블록의 철거 시 재사용을 위해서 최대한 손상없이 철거하며, 보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적치한다. 보행 및 차량운행의 안전에 주의한다. 다. 블록하부의 철거두께는 설계도서를 따르되 명기가 없을시 두께14cm(잡석하부까지)를 기준으로 철거한다. 단 단근할 뿌리의 위치가 곤란한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감독관과 협의후 철거두께를 조정한다.

7. 포장 재설치 가. 뿌리 정비 후 노출된 잔돌 및 이물질을 가려내어 외부 반출 처리한다. 나.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고 다음 공종을 위해 충분히 다진다. 보조기층의 다짐후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 주차장 또는 차도지역은 0.15m, 보도포장지역은 0.1m로 한다. 이때 다짐도는 90% 이상으로 한다. 라. 모래포설 및 다짐 - 5~8cm 두께로 모래를 깔고 물을 살포한 후 평면진동기(compactor)를 사용하여 3~4회 다진다. - 굵은 실과 말뚝으로 최종높이를 정한 후 양쪽의 레일을 따라 긴 판자를 사용하여 모래를 잘 고르고 평면을 맟춘다. - 평면을 맟춘 모래위로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며 이러한 모래 깔기는 하루에 시공 할 수 있는 만큼 깔아야 한다. 마. 블록깔기 - 평면을 맞춘 모래 위에 한 줄씩 블록을 놓는다. - 블록 사이의 간격은 2~3mm를 유지하며 작업이 끝나면 가는 모래를 표면에 골고루 깔고 블록 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쓸어 넣는다. - 곡선부위나 블록을 절단하여 시공해야 할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정밀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포장면과 높이가 동일하고 턱이 없도록 평탄하게 블록을 놓는다.

바. 정리 및 평탄작업 - 블록을 깐 후 24시간 경과 후 바닥을 깨끗이 쓸어낸다. - 가는 모래를 또 한번 바닥 위에 깔고 이음공간을 완전히 채운 후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제 3 장 뿌리정비

▮ 제 1 절 일반사항 ▮

3.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 절은 인도에 돌출된 가로수의 뿌리 전정과 정비에 적용한다. 3.1.2 시공 1. 뿌리 전정을 해야할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르되,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과의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2. 포장이 철거된 공간에 뿌리 상태를 살펴 일부를 절단한다. 3. 절단한 뿌리의 절단면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단면이 반드시 지하를 향하도록 직각 또는 45° 정도의 기울기가 되도록 매끈하게 잘라준다. 4. 주요뿌리일 경우 부패방지를 위한 적절한 처리를 하여 하며, 감독관과 협의하에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사용하는 상처유합제는 표면에 막을 형성하는 유제로, 식물에 유해하지 않아야 한다. 5. 뿌리 전정 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는 수목생육에 맞는 적합한 토질로 되메우기 한다. 6. 되메우기는 양질의 토사로 평탄하게 깔고 인접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7. 뿌리 전정 부산물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할 폐기물은 차량 및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재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할 수 있다.

제 4 장 조경포장경계

▮ 제 1 절 일반사항 ▮

4.1.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장은 조경공간 포장과 연접된 경계시설 설치 및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화강석 경계블럭 4.1.2 제출문 1. 다음 사항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가. 자재 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아래와 같다. 나. 신고 - 경계블럭 3. 시공상세도면 가. 시공상세도면은 "제출물 관리“에 따라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포장구간 우수배제 계획 - "배수시설 설치"에 따른 우수배제 계획과 연계하여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포장구배를 기준으로, 최대 12%를 넘지 않도록 상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이종 경계재가 접속하는 구간 및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견본 가. 경계재 - 제출량 기준 : 제품별, 규격별 제출 4.1.3 운반, 보관, 취급 1. 포장, 선적, 취급, 하역 가. 재료가 시멘트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4.1.4 현장여건 1. 현장 환경요구사항 가.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지반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된다. 나. 강우시에는 포장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4.1.5 작업의 연속성

1. 수급인은 포장공사 시행전 포장경계재(경계석 등)의 양생이 완료된 후에 작업을 시행한다.

▮ 제 2 절 자재 ▮

4.2.1 재료 1. 보조기층재 가. "공사용 골재 보조기층용 재료"의 SB-2를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 규격에 따른다. 3. 줄눈 모르타르 가. "모르타르" 절에 따르며 배합용적비 1:2를 기준을 한다. 4. 경계재 가.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설계도서에 따라 곡선용 경계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화강석 경계블록 - 색조는 설계도서에 지정된 색상 및 규격에 따른다. - "KS F2530 석재"의 분류에 2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 무늬는 육안으로 식별할수 있는 결정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재 조직속의 이질적인 덩어리, 공동, 흰줄무늬 등과 같은 석재결점이 없어야 한다.

▮ 제 3 절 시공 ▮

4.3.1 작업준비 1. 경계블록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계획고 및 구배를 감안하여 결정하되, 인접시설물 및 건축물의 마감높이를 면밀히 조사하여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2. 블록포장을 하는 구간의 경계블록의 설치위치는 블록과 경계재 사이에 공간이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폭 구성을 계획하여 설치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4.3.2 공사

1. 터파기 및 보조기층재 포설 가. 설계도서에 명시된 위치, 넓이, 높이, 경사도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하고, 소형장비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지반 다짐이 완료되면 기층재 및 보조기층재를 소정의 높이로 깔고 다짐을 실시한다. 2. 경계블록 설치 가. 정해진 위치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겨냥줄이 처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당겨서 조인다. 나. 경계블록 전ㆍ후면에 규정된 규격의 거푸집을 설치한다. 다만, L형측구와 일체가 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의 전면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다. 콘크리트를 설계도서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 면을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라. 콘크리트의 물 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기초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마.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 · 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하고, 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경계블록의 기초전면은 추후 시공되는 포장재의 단면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깨끗이 마무리한다. 사. 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3. 줄눈설치 가. 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 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 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 줄눈설치 시 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4. 모래포설 경계재 가. 모래의 유동성에 따른 강우시 모래의 유실을 감안하여 모래포설 포장구간의 경계재 마감높이는 수평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4.3.3 시공 허용 오차 1. 경계블록의 상단 마무리면은 계획고와 15㎜이상 높이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인접한 블록과 블록의 높이차는 1㎜이내이어야 하고, 3m 직선자를 마무리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요철부의 깊이가 3㎜이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2. 경계블록의 직선부 선형은 20m간격의 임의의 2점을 연결하는 직선과 6㎜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곡선부는 규정된 곡선반경과 어느 점도 13㎜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