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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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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의료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4/16(목)
요약 AI 요약
수술 중 환자에게 의료용 가스를 혼합 공급해 의식과 통증을 제어하고, 인공호흡 기능으로 환자 호흡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전신마취기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전신마취기 본체와 환자감시장치를 1세트로 도입한다.
- 전신마취기 본체(성인·소아 겸용 인공호흡, 자발·자동·수동 환기, 마취가스 농도 이상 시 알람)
- 인공호흡 및 가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15인치 이상 컬러 터치스크린, O2/CO2/N2O/마취가스 측정, 알람 설정)
- 환자감시장치(15.6인치 이상 컬러 터치스크린, 심전도·호흡·혈압·산소포화도·체온 등 파라미터 측정)
- 특수 파라미터 모듈(BIS 뇌파 마취심도, NMT 신경근전도 모니터링)
- 마취기용 트롤리, 인공호흡 파라미터 모듈, 환자감시장치 파라미터 모듈, 모니터 장착용 프린터
- 장비 운용 소프트웨어, 표준 액세서리, 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의료기기판매업,의료기기수입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5,454,545원
- 배정예산
- 105,000,000원
- 기초금액
- 105,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9,545,45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가스마취기 (4227250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51014-000
- 참조번호
- 경영기획부-5451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5,454,545원
- 배정예산
- 10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3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항 목 | 세부내용 | |
|---|---|---|
| 장 비 명 | 전신마취기 | |
| 사용 목적 또는 용도 | 수술 중 환자에게 의료용 가스를 혼합공급하여 의식과 통증을 제어하고, 인공호흡기능을 통해 환자 호흡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장비 | |
| 특 징 | 가. 전신마취기 1. 일정한 가스 흐름을 유지하여 신속하고 높은 볼륨을 제공하고, 쉬운 트리거링과 호기말 양압을 정확하게 유지한다. 2. 구성품을 변경하지 않고 성인, 소아 등 다양한 환자에게 인공호흡 기능을 적용할 수 있다. 3. 자발적 호흡 및 자동, 수동 환기가 가능한 장비이다. 4. 설정값에 따라 동작하며 마취 가스 농도 과다 등의 이상 발생 시 알람을 발생시켜 위험을 표시할 수 있는 장비이다. 5.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이다. 나. 환자감시장치 1. 병원에서 요구하는 환자 파라미터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2. 15.6인치 이상 컬러 터치스크린 모니터를 보유하고 있다. 3. 정확한 환자 마취상태 파악을 위해 NMT, 뇌파 마취 심도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4. 내장 배터리를 장착되어 있어 정전 등 비상상황 시 활용이 가능하다, 5.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이다. | |
| 사 양 | 가. 전신마취기 1. 기압연결 : 중앙가스 공급, O2/N2O/Air 1) 산소 : 2.8 ~ 6.0bar 범위 동등이상 2) 아산화질소 : 2.7 ~ 6.0bar 범위 동등이상 3) 공기 : 2.7 ~ 6.0bar 범위 동등이상 2. 호흡시스템 1) 양압 조절 가능한 압력조절밸브 보유 2) 조절범위 : 5~70hPa 범위 동등이상 3) 형태 : 피스톤 타입 또는 벨로우즈 시스템 3. 인공호흡기 1) 제어방식: 공압식 또는 전기적 제어방식 2) 구성품 변경 없이 모든 환자에게 인공호흡 적용 가능 3) 호흡모드: “A”(Man/Spn, VCV, PCV, PCV-VG, SIMV, PSV, SIMV PCV-VG, CPAP) 또는 “B“ (Man/Spn, VC-CMV, PC-CMV, VC-SIMV, PC-SIMV, VC-SIMV/PS, PC-SIMV/PS, CPAP/PS) 4) 전원공급(배터리 포함) 문제 발생 시 수동/자발 인공호흡모드 사용 가능 5) 기화기 장착부: 1개 이상 기화기 장착 6) 기화기 방식: 카세트 또는 플러그인 방식 7) 기화기 안전장치: interlock 또는 autoexclusion 4. 인공호흡 파라미터 1) 일회 호흡량 : 20~1,500ml 범위 동등이상 2) 호기말 양압 : 0, 4~30cmH2O 범위 동등 이상 3) 분당 인공 호흡 수 : 3 ~ 100회 범위 동등이상 4) I:E 비율 : 1:50 ~ 50:1 또는 2:1 ~ 1:8 동등 성능 이상 5) 유량 트리거 : 1~10L/min 범위 동등이상 5. 인공호흡 및 가스 모니터링 1) 스크린 사이즈 : 15인치 이상 컬러 터치스크린 2) 가스모듈: 마취기 내장 또는 외장형 3) 자동 셀프테스트: 장비 누출 확인 및 센서 보정, 가스 공급 확인 기능 4) 가스측정 - 샘플가스 유량 범위: 200 ml/min ± 10% 동등이상 - O2 범위: 0~100 Vol% - CO2 범위: 0~13.6 Vol% 동등이상 - N2O 범위: 0~100 Vol% - Isoflurane 범위: 0~6 Vol% 동등이상 - Sevoflurane 범위: 0~8 Vol% 동등이상 - Desflurane 범위: 0~20 Vol% 동등이상 6. 알람설정 기능 1) 호흡용적, 기도압력 2) 기도압력 높음/낮음 3) 분당 호흡량 높음/낮음 4) 흡기 산소농도 높음/낮음 5) 흡기 이산화탄소 높음 6) 호기 이산화탄소 높음/낮음 7) 무호흡 경보 8) O2 sensor 및 flow sensor 오작동 알람 9) 알람 중요도별 다른 시청각 알람 (경고, 주의, 충고 등 3가지 이상) 7. 전원 및 외형 1) 주전원: 220V, 60Hz 2) 최대 전력: 300~400W 이내 3) 내부 배터리: 완충 시 최소 45분 이상, 정전 시 자동전환, 실시간 사용량 표시 4) 크기(WxDxH): 745x820x1403mm 이하 5) 무게: 190kg 이하 8. 안전기능 1) 백업 수동 모드: 가스 및 환기 모니터링을 유지하면서 수동 환기 직접 변경 가능, O2 및 기화기의 마취제 지속 공급 가능 나. 환자감시장치 1. 본체 1) 화면 타입: 15.6인치 고화질 컬러 터치스크린 모니터 동등이상 2) 파형 표시 기능: 최대 12개 동등 이상 3) 해상도: 1366x768 동등 이상 4) 조작 방식: 터치 또는 노브 조작 5) 사이즈(WxDxH): 381x171x285 동등 이상 6) 무게: 5.5kg 이하 7) 배터리 사용시간/충전시간: 최소 4시간 이상/300분 이상 2. 심전도/호흡 파라미터 1) 측정 범위: 20~300 bpm 범위 동등이상 2) 호흡 측정 범위: 4~120 rpm 범위 동등이상 3) 측정 가능 리드: 3리드(I,II,III) 이상 3.비관혈식 혈압측정 파라미터 1) 측정 범위 - 수축기: 30~270 mmHg 범위 동등이상 - 이완기: 20~250mmHg 범위 동등이상 - 평 균: 15~220mmHg 범위 동등이상 2) 측정 모드: 성인, 소아, 신생아 모드 3) 운영 모드: 수동, 자동, 연속, 순차적 모드 중 3개 이상 4. 산소포화도/혈류량측정 파라미터 1) 측정범위: 0~100% 2) 맥박측정 범위: 30~250 bpm 범위 동등이상 5, 관혈식 혈압측정 파라미터 1) 영점 조정범위: ±200 mmHg 범위 동등이상 2) 측정범위: -40 ~ 320 mmHg 범위 동등이상 3) 입력 민감도: 5 uV/V/mmHg 범위 동등이상 4) 정확도: ±4% 또는 ±2mmHg 동등 이하 6. 체온측정 파라미터 1) 측정범위: 10 ~ 45℃범위 동등이상 2) 측정부위: 피부, 구강, 직장 7. 특수 파라미터 및 기타 기능 1) 특수 파라미터: NMT, 뇌파 마취심도 모니터링 기능(Entropy or BIS) 2) 모니터 프린터 모듈: 모니터 내용 출력 가능 | |
| 구 성 | 1. 마취기 본체 2. 마취기용 트롤리 3. 인공호흡 파라미터 모듈 4. 인공호흡 및 가스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5. 환자감시장치 6. 환자감시장치 파라미터 모듈 7. BIS 8. NMT 9. 모니터 장착용 프린터 10. 장비 운용 S/W 11. Standard Accessory 12. 사용자 및 서비스 매뉴얼 |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1set- -each 2ea- |
| ※ 구성에 명시되지 않아도 위 사양에 명시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모든 구성품 (S/W 포함) 일체 납품 ※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상이하더라도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구현하는 경우 인정 | ||
| 기 타 | 1. 운송, 설치, 교육은 공급자가 책임진다. 2. 장비의 설치와 작동에 관한 서비스는 무상으로 유능한 엔지니어에 의해 실행하여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3. 계약 상대자는 장비 관련 부속 및 소모품의 최소 확보기간 10년을 보장하는 확약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입찰참가업체는 제조사로부터 기술서비스 확약서를 보유해야 한다. 4. 장비 납품 시 적용 S/W는 납품일 기준 가장 최신 사양으로 탑재해야하며 장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5.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보고 및 검수요청을 해야 하며, 그 뒤 검수를 진행한다. 무상보증기간은 검수가 완료되는 날로부터 산정한다. 6. 계약상대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사용부서 등)을 대상으로 최소 8시간 이상의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 하여야 하며, 차후 업체에서 진행하는 장비 관련 교육이 있을 경우 교육 참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장비 사용방법 및 운용·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계약 상대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무상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무상보증 포함대상은 장비수리, 부품교체, software update등이다. ※ 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음. 9. 병원이 요구하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하여 테스트(시험작동)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안전성과 정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장비 최초 설치검사, 원활한 장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10. 사양 및 구성에 표기 된 명칭과 기능이 각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동등 또는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단. 기종이 바뀔 수 있는 주기능이 아닌 보조기능에 제한한다) 11.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설치가 가능한 장비 또는 백신설치가 완료된 장비여야 한다. 12. 장비 사용기간 동안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S/W는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하며, 향후 OS 업그레이드 등으로 연계 프로그램 변경이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를 무상 지원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EMR 등)과 장비의 연동 작업을 완료한 뒤 병원 전산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 납품일 기준 외산은 1년 이내, 국산은 6개월 이내 제작 된 장비여야 한다. 15. 계약 상대자는 병원에서 요구할 시 현장 A/S를 제공해야 한다. 16. 계약 상대자는 기존 운영 장비를 재운영 가능한 상태로 철거하여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보관해야 한다. 17. 장비 신규 설치 및 작동에 관련하여 각종 공사(전기, 배선 등)가 진행되어야 할 경우 해당 공사 비용도 포함된다. 18. 장비 악세서리 등 규격과 디자인의 결정이 필요한 건의 경우 사용부서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
1. 입찰개요 -------------------------------------------------------------------------------------------------------------- 수 요 기 관: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입 찰 건 명: 전신마취기 구매 계 약 방 법: 제한(총액) / 규격·가격 동시 입 찰 품 목: 전신마취기 수량 및 단위: 1SET 기 초 금 액: 105,000,000원(부가세포함) 추 정 가 격: 95,454,545원(부가세제외) 분 할 납 품: 불가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납 품 기 한: 계약특수조건 참조 하자담보기간: 계약특수조건 참조 인 도 조 건: 계약특수조건 참조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4.08.(수) 17: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4.16.(목) 10:00 입찰(개찰)일시: 2026.04.16.(목) 11:00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입찰참가서류(규격서) 등 방문 또는 메일 또는 우편 제출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입찰서로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서 2가지를 모두 제출한 업체만이 유효한 입찰자입니다.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가 아닌 규격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 2.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전신마취기).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일동)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또는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외산은 1년 이내, 국산은 6개월 이내에 제작 된 장비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통기준규격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설치 및 교육) ①“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존 운영장비를 재운영 가능한 상태로 철거하여 병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보관해야한다. ②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1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된 매뉴얼을 제공하여 장비 사용 및 예방 정비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⑤ 의료장비는 설치 후 무상보증기간(3년) 내 연 1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재검사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전체를 부담해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할 경우 의공기사 및 사용부서를 대상으로 기술 교육을 무상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용법 및 점검 등 사용자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무료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⑦ 사양 및 구성에 표기된 명칭과 기능이 제조사에서 사용되는 명칭 또는 기능과 상이하더라도 그 기능이 대체 가능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인정한다.
⑧ 장비 작동에 필요한 전산 구축(랜선 설치 및 공사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지며, 전산 구축 후 장비 전용 프로그램 설치 및 장비 구동 확인을 완료한 뒤 병원 의공기사 및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전기공사 및 시설공사가 필요할 경우 해당 공사비용도 포함한다. ② 장비가동에 필요한 방어시설 및 장비 사전검사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며 검사를 실시하고 장비를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발주기관”에게 검사성적서(해당 장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전신마취기의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장비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 하여야 하며, 3일을 초과할 경우 3개월 평균 수익을 일할 계산하여 수리 요구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예상되는 수익을 보상해야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무상보증기간 중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의료기기의 사용 장소가 변경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 설치를 무상으로 실시해야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의 무상유지보수 내용은 본체와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며, 향후 OS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인한 연계프로그램 변경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⑤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1개월 전 전체적인 장비 점검 및 수리를 시행하여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장비 사용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수리) ①“계약상대자”는 제9조 무상보증기간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기간 만료 후 장비에 대한 Password를 장비관리담당 또는 사용부서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한다. ⑤ 장비 사용 기간 동안 장비 관련 인터페이스 기술 및 응용 S/W는 검수 완료 후 공단의 소유권으로 한다.(해당 내용은 본 사업 예산에 포함 된 내용 임) 제10조(제출서류 등)“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 1), (양식 2), (양식 3)을 엑셀로 작성하여 날인 후“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1)에 명시 된 서류를 검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