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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주]지방도604호 문천교, 구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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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낙찰업체
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낙찰금액
87,600,000원 · 낙찰률 88.069%
낙찰하한율
88%
참가
48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63364008/26(수)87,6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759666108/26(수)87,6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700504/17(금)87,6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R26TE1405522004/17(금)87,600,000원금차 90일, 총차 90일주식회사 에스알이앤씨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준공 30년 이상 노후 교량인 문천교와 구재교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과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보수·보강 방법과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충청남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8(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9(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9,853,637원
배정예산
98,839,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8(수)
공고번호
R26BK01449812-000
참조번호
동부사무소 공고 제2026-248호
공고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수요기관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9,853,637원
배정예산
98,839,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공주]지방도604호 문천교, 구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설계서

2026. 03.

1.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2026년 [공주]지방도604호 문천교, 구재교 정밀안전진단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에 따른 준공연수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인 문천교, 구재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및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3. 과업의 내용

1) 대상시설물의 개요

구 분시설명위 치준공연도연장(m)폭(m)비고
교량문천교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32-3번지 일원197230.08.5지방도604호
구재교공주시 유구읍 구계리 487-2번지 일원197324.0

2) 과업의 범위 가. 현황조사, 기존 안전점검결과 등 자료수집, 분석 및 평가 나. 시설물의 육안검사(외관조사) 다. 시설물 내구성 조사 및 내하력 조사 라. 시설물 안전성 평가 마. 시설물의 보수․ 보강방안 제시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4. 과업 세부내용

1) 현황조사, 안전점검결과 자료수집, 분석 가. 시설물 유지관리담당 부서에서 보관중인 유지관리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교량의 설계도면과 구조계산서상의 세부설계 내용에 대한 분석 다. 과업수행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활용하되 기존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 현장답사로 시행 라. 시설물관리대장 2)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나. 비파괴 현장시험 -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3) 상태평가 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다. 재료시험 결과분석 라.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4) 안전성평가 가.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나. 구조해석결과의 분석 다. 내하력 평가 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5)종합평가

가.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등급에 대한 소견 6) 보수․보강 방법 가. 보수・보강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가. 종합보고서 작성 나. 부록

1.5. 과업 수행 기간

1)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2)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6. 과업수행 지침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은 조사내용과 평가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록내용과 편입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품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한 용역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과업 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 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긴밀히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6) 사진첩에는 교량의 정․측면 사진을 첨부하고 손상 등의 부분적인 사진은 설명을 기재 하여야 한다. 7) 측정을 위하여 기존교량에 손상을 가한부위는 측정이 끝난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8) 보고서는 국․한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조사 사항 및 측정한 시험자료에 대한 결과를 검토 수록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정밀안전진단 시 현 교량상태 판정이 과소 또는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평가는 신중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0) 교량의 안전등급 산정 시 상태평가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종합 판정하여야 한다. 11) 교량 현장조사 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의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는 과업수행자가 전적 책임을 져야 한다. 12) 외업 시작 이전 교통통제 계획 및 타 기관과의 협조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과업수행자는 준공일 10일전에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회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 변경 조건

1)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의 추가조사 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2) 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8.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9.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a. 착수신고서 b. 과업수행계획서(과업착수 후 제출) c.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d. 공정계획표 e. 과업 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f. 과업수행 조직표 g. 안전관리계획서 h. 보안각서 계약상대자는 상기 1.8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과업종료 10일전 기준으로 보고자료에 첨부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고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의 수행 중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과업수행 계획

1.10.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접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1.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 관리, 안전 교육 등 안전 대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과업수행 전 안전표지판, 통행 제한시설 등의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나.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다. 위험표지 구역은 무단출입을 금한다. 라. 모든 기기는 담당자 이외의 취급을 금한다. 마. 음주 후 작업을 금한다. 바. 모든 전선은 전기가 통한다고 생각하고 주의한다. 사. 사전승인이 없는 화기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아.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1.12. 용역대가의 지급

정밀안전진단 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 진단계획 및 세부사항

2.1. 진단계획

1) 일반 사항 진단계획을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을 아래와 같다. - 현장여건 및 문제점 - 시설관리자 및 관계자 청취 -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적으로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진단에 임하도록 한다. 2) 진단계획 점검 대상 교량에 대한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진단계획의 수립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진단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 후 시행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진단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진단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진단장비 선정 구조물의 진단에 필용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 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여건에 맞게 사다리, 교량점검차, 점검용 보트 등을 준비하고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 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접근방법 결정 - 교량 하면(바닥판 하면, 거더 하면, 하부구조 두부, 교량받침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시에는 사다리, 교량점검차, 사다리 설치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 도보를 통한 접근이 불가능한 수중구간의 접근은 점검용 보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되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기상 상태에 주의한다. 자. 진단참여자의 안전 - 진단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진단 종사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차. 기타 진단 참여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도로교 표준시방서 마.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국토해양부가 발간한 관련지침 등 4) 관리주체의 의무 가. 관리주체는 계약상대자가 정밀안전진단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 장비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2. 정밀안전진단 실시 세부사항
사 전 조 사◦구조종별 진단항목 검토
◦기존의 점검/진단 자료 검토
-구조물의 경시변화 확인
-진단방향 및 선택과업 항목의 결정
현 장 조 사
기 본 과 업
외관조사조사․재료시험
◦외관조사망도 작성
-전체부재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탄산화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철근탐사시험
현장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현장조사․시험 결과 정리 및 분석
◦상태(안전성)평가 기초자료 검토․분석
상 태 평 가안 전 성 평 가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
- 내구성 평가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 내하력 등 구조안전성 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비교․평가
◦안전등급 산정
◦손상 및 결함의 원인분석
◦현재와 이전 상태와의 비교 검토․분석 결과
◦사용제한․금지 등의 판단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 고 서 작 성

1) 시설물의 관련도서 검토 과거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자료와 준공이후의 시설물 관리 ․ 운영기록, 안전점검기록, 보수기록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 ․ 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 및 시공도서 나. 시설물 관리기록 다. 각종사진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교량편)에 의해 실시하며, 진단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육안검사(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 다. 상세 육안검사(외관 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실시 3) 세부시설별 점검사항

부 재 구 분점 검 부 위점 검 방 법
상
부
구
조
상
판
부
(1)교면포장(아스팔트)육 안
(2)배수시설(배수구, 배수관)
(3)방호울타리(강재) 및 연석
(4)바닥판
(철근콘크리트)
손상(균열, 탈락)비파괴장비 및 육안
열화(누수, 백태)육 안
(5)신축이음본체간단한 공기구, 육안
후타재(콘크리트)
(6)교량받침(고무재)기능, 손상, 열화
거
더
(7)철근콘크리트중앙부 손상, 결함, 열화
받침부 손상, 결함, 열화
하부 구조(10)교대비파괴장비 및 육안
(11)교각

4) 추가조사 추가조사는 과업 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에 포함시킨다. 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책임기술자는 진단결과에 따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67호, 2013. 4. 26)에 의거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긴다.

3. 보고서 작성

3.1. 일 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 및 진단 조사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 이해를 돕도록 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결함이 언급된 경우에는 보고서와 조사 양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진단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o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o 부재별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분석. - 육안검사(외관조사) -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 분석 ․ 균열,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손상, 누수 등 o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분석 - 반발경도 시험 - 초음파 측정시험 - 철근배근 탐사시험 - 탄산화 시험 - 측정결과 분석 o 재료 시험 결과분석(콘크리트 등) - 콘크리트 - 결과분석 o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o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o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ㆍ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필요시 추가) o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7) 종합평가 o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o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8) 보수 ․ 보강공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o 보수․보강 방법에 대한개요, 시공방법, 시공 시 주의사항 등 - 일반적인 보수․보강 방안 - 시공 방법 - 시공 시 유의사항 o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9)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o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전체 부재별 육안검사(외관조사) 결과 - 비파괴 현장시험 및 측정결과 - 재료시험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보수․보강방법 o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o 기타 필요한 사항 10) 부 록 o 과업지시서 o 외관조사망도 o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o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o 상태평가 결과 자료 o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o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o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o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o 사전조사 자료 일체 o 기타 참고자료

4. 성과품 제출

1) 종합보고서(부록 포함) -------------------------- 3부 2) 납품 CD (종합보고서, 부록 포함) ---------------- 1매

2. 예 정 공 정 표

공 정15일30일45일60일75일90일비고
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10%10%
내구성조사
(육안조사, 재료품질시험 등)
10%10%10%30%
안전성 검토
(구조해석)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10%10%10%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제시10%10%20%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10%10%
공 정 (%)10%20%20%30%10%10%100%

참가자격

3.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입찰)서 접수기간: 2026. 4. 9.(목) 10:00 ∼ 2026. 4. 1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6. 4. 14.(화) 11:00 다. 개찰장소: 충청남도 건설본부 건설사업부 동부사무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 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업체자격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또는 종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 및 [별표5]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특급기술인 이상(토목 직무분야)의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가 국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 공고일 기준이며 계약 체결 시 기술자 보유증명서(관련협회 발급),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 또는 정기안전점검교육 (토목 분야) 이수증(신규교육 70시간 및 해당 보수교육 14시간 이상)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 하는 계약의 경우에 해당되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5. 견적제출 참가등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문천교, 구재교 정밀안전진단
공 종규 격수량단위합 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비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기본대가0
가.직접인건비
1)외업인건비고급기술자10.1인
2) 내업인건비42.5
나. 선택과업
1)구조해석고급기술자15.0인
2)재하시험31.5
- 외업인건비21.0
- 내업인건비10.5
3)수중조사교각6개1식
다.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110~120%110%
라. 기 술 료(가+나+다)의20~40%20
마. 직접경비
1) 현장체재비 및 여비
① 일비, 식비10.1인
③ 여비1.0식
2) 현지 차량운행비2.0일0
3) 현지보조인부특별인부(외업인원수의 40%)4.0인
4) 위험수당현지인건비의 10~20%10%
5) 기계기구손료직접인건비의 5% (점검)5
6) 보고서등인쇄비1식0
바. 손해배상보험료
사. 교량점검차
아.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2일
2. 절사(천원단위 미만)
3. 공급가액
4.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0.1식
5. 합 계(도급예정액)
0
◎ 용역기간 : 착수 후 300일간
구 분투입율착수+25일착수일+50일착수+75일착수+90일비 고
1.현장답사 및 과업수행계획,
자료수집 및 검토
15%
2.현장조사(외관조사)20%
3.현장조사자료 정리, 분석
4.시설물 상태평가(3종시설물 대상)
5.종합보고서 작성10%
6.성과품 인쇄 및 납품5%
계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