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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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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xlsx · 공고규격서
- ★차세대_사용자매뉴얼_기술용역PQ심사_업체_v2.0.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179569).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배치계획표(R26DC00179569).xls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179569).hwpx · 공고규격서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179569).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재공고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전기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 낙찰금액
- 290,981,000원 · 낙찰률 86.792%
- 낙찰하한율
- 86.745%
- 참가
- 74곳 · 개찰 04/29(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4972687 | 05/18(월) | 290,981,000원 | 금차 531일, 총차 531일 |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16574 | 05/18(월) | 290,981,000원 | 금차 531일, 총차 531일 |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916393 | 05/18(월) | 120,000,000원 | 금차 531일, 총차 531일 | 주식회사 자람앤수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에 대해 전기 감리업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품질·공사·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하는 전기공사 감리용역이다.
-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 시공설계도서 검토·확인
- 전력시설물 규격 및 사용자재 적합성 검토·확인
- 공사가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확인 및 공사진척 조사·검사
-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설계변경 적정여부 검토
- 준공도서 검토 및 준공검사, 종합시운전계획 검토·확인, 시설물 인수·인계 지원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책임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10점 |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 | 10점 |
| 책임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 | 5점 |
| 보조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6점 |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 | 6점 |
| 보조감리원 - 참여분야 경력(공사감독·공사감리) | 3점 |
| 비상주감리원 - 등급 | 3점 |
| 비상주감리원 - 전기분야 경력 | 7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점 |
| 신용도 - 영업정지(감리업체) | 4점 |
| 신용도 - 영업정지(참여감리원) | 3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자본비율) | 1점 |
| 신용도 - 재정상태 건실도(유동비율) | 2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투자실적 | 4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교육실적 | 2점 |
| 업무중첩도 - 책임감리원 | 4점 |
| 업무중첩도 - 보조감리원 | 2점 |
| 업무중첩도 - 비상주감리원 | 4점 |
| 교체빈도 - 감리업체 | 2.5점 |
| 교체빈도 - 참여감리원 | 2.5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3점 |
| 작업계획 및 기법 - 작업기법 | 2점 |
| 기타(감점) - 부실벌점 | 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감리업(전문감리)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8(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27(월) 0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28(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29(수) 10:00 | 지남 |
| 개찰 | 04/29(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09,714,545원
- 배정예산
- 340,686,000원
- 낙찰하한율
- 86.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8(수)
- 공고번호
- R26BK01449737-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09,714,545원
- 배정예산
- 340,686,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감리 › 전기감리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0879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기술용역 과업지시서(R26DC00179569).hwpx ===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3.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목 차
1. 과 업 개 요 1 2. 일 반 사 항 2 3. 공 통 업 무 9 4. 시공단계 업무 16 5. 시공 후 단계업무 17
Ⅰ 과 업 개 요
1.1 용 역 명 :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2 용역의 목적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의 전기 감리업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전력기술관리법 등) 및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본 사업의 품질ㆍ공사ㆍ안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최적의 사업관리를 하여 본 공사가 최적의 시기와 시설물로 건설하기 위함 1.3 용역 개요 가. 대상공사 :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나. 용역기간 : 531일 다. 사업개요 : 1) 공사개요 : 가)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나) 건물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구분 | (가칭)남동1초 | 비 고 |
|---|---|---|
| 개교예정일 | 2027년 9월 | |
| 학급수 | 29학급(일반24 /특수2/유치원3) | |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29 일원 | |
| 대지면적 | 11,452㎡ | |
| 연면적 | 9,936.01㎡ | |
| 공사기간 | 18개월 |
다) 총 공사추정금액: 금1,916,147,050원(도급액 + 도급자 관급액 + 관급자 관급액) 1.4 주요과업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22조 각항과 각호에따라 수행한다.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확인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3)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나.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업무 1.5 감리원 배치기준 : 붙임 참조
Ⅱ 일 반 사 항
2.1 목 적 가. 본 과업내용서의 목적은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이 최적의 건설사업관리와 시공계획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건설되기 위함이다.
나. 본 과업의 추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리업자와 감리원은 시공단계 및 시공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감리원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2.2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 감리원의 업무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2.3 관련법령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전기 감리용역”에서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2)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감리 3)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한 업무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2.4 과 업 수 행 범 위 과업수행범위는 공통 업무 및 시공 단계 업무, 시공 후 단계 업무로 건설사업관리 전 과정의 업무로서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과업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따른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2)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및 운영 3) 감리업무 절차서 작성 및 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감리업무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시공단계업무 1) 일반행정업무 2)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3)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4) 공사착수단계 현장관리 5) 시공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6) 사용자재(관급자재 포함)의 적정성 검토 7)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8) 시공계획 검토 9) 기술검토 및 교육 10) 하도급 적정성검토 11) 공정관리 12) 안전관리 13) 환경관리 14) 설계변경 관리 15) 기성검사 16) 준공검사 다. 시공후 단계업무 1)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2)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3)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2.5 감리원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감리업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단을 구성하고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감리업자는 붙임 배치계획표와 같이 투입하여야 한다. 다. 감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단의 구성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 수행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감리업무수행 등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6 감리원의 역할 가. 발주청, 감리원, 사업자(설계자, 시공자)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및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다. 나. 감리원은 감리단과 협의하여 원활한 시공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7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계약문서, 과업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된다. 마. 감리원은 제출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서면으로 실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대한 조치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감리원이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5(설계·감리업자의 손해배상)에 따른다. 2.8 감리원의 업무자세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과 발주청,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감리원은 발주청의 지정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수칙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산업통산자원부)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9 감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본 공사의 사업규모, 진행 상황이 조정되어 투입계획 및 인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나. 추가근무에 대한 용역대가 산정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근무가 필요한 경우 직접인건비 수당을 추가 조정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연장근무가 아닌 경우 직접인건비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다. 다. 본 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휴일 및 야간근무는 기 계약된 인원수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한다. 라. 월간 추가 근무현황은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총괄 보고토록 한다. 마. 준공 시 용역비 정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내용보다 인원이 부족 투입 시(인원 투입지원, 부족 배치 등) 실근무 일수로 대가 감액 정산된다. 바.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사. 감리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아. 본 공사가 정부‧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감리업자에게 사업취소를 통보하면 감리업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자. 공사기간의 지연 및 자연재해등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배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10 부실 감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감리에 대한 조치 부실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감리원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 이탈한 경우 - 발주청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지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전력기술관리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함으로서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2.11 감리원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청은 당해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 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청이 지시하는 경우 감리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 추진 상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감리원의 인원조정이 필요 시 5) 발주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2.12 감리원의 지휘감독 가. 발주청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감리원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감리원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청은 책임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전상의 사유 등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경우 구두로 업무지시‧협의 등을 할 수 있으며 사후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발주청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원과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발주청의 공사 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발주청은 업무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비정기적으로 특별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대상자는 발주청,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 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3.2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일 17:00(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함)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금요일 16:00 - 주간작업(금주실적 및 내주계획), 주간과업수행 내용 - 투입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4) 분기 보고서 분기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5일전 - 공정현황 :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과 세부추진업무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사항 - 시공여건 검토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보고서 책임감리원은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책임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감리업무 최종보고서”를 발주청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 완료일까지 발주청,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을 구하여 공사 추진내용, 각종 기술 검토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기간 내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참조)
8) 기타 발주청 요구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19)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서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보고 3) 지급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4)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보고 9) 현장실정보고 10) 기성ㆍ준공 검사원 11)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14)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등) 등 3.4 감리업무 과업 착수준비 및 업무 수행계획서 작성․운영 가. 감리원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감리원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감리용역 산출내역서 및 산출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감리용역 예정공정표, 감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가능도록 하는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정의(기본업무, 추가업무), 단계별 과업수행범위, 역할분담, 단계별 주요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요소(Risk) 관리방안, 조직 구성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부문별 세부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제출한다. 3.5 감리업무 보고 감리원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17조(감리보고 등)에 따라 감리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Ⅳ 시공단계 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주요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나. 보고서 작성, 제출 다. 현장대리인의 교체 라.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마.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바.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아. 가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자. 공사착수단계 그밖의 업무 차.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검토 카.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검수‧관리 타. 수명사항 파.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하. 시공계획 검토 거. 기술검토 및 교육 너.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명령 등 더. 공정관리 러. 안전관리 머. 환경관리 버. 설계변경 관리 서. 암반선 확인 어. 설계변경 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처. 업무조정회의 커. 기성‧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터.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퍼.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고. 설계용역 평가 사전검토 및 지원(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지침」에 따른 설계용역 검토보고서 작성 포함)
노.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제68조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등 4.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3장 ‘공사시행 단계 감리업무’”에 따름. 나. 책임감리원은 제3자와 시공자 간 제3자 손해부담에 대하여 협의되지 않는 경우 최종 준공 4개월 전까지 제3자에게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제4조 또는 「건축법」제88조에 따른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준공 4개월 전부터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최종 준공 시까지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여기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조 제2항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함 다. 책임감리원은 제3자가 위 ‘나’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 시공자가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요청하고, 제3자가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제공한다.
Ⅴ 시공 후 단계업무
시공 후 단계의 업무는 발주청이 건설사업 준공 후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장비 기술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등의 지원 업무를 하고, 건설사업의 특성과 현장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상기 업무를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5.1 주요업무
가.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결과 확인 나. 기타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5.2 세부업무 가.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제6장 ‘시설물의 인수·인계 관련 감리업무’”에 따름. 나. 하자보수 지원 1)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과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기술용역 계약에 정한 사업관리 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은 별도의 실비를 감리업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전기감리_사후평가).xlsx ===
제출요령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요령 각 시트는 색지 등으로 구분되게 출력물을 1부를 다음의 순서대로 좌철(짧은면,1권)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표지서식[평가서 표지] 가-1. 참여업체는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G2B(나라장터)에서 등록한후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사의 경쟁입찰참가등록증사본 포함] 등을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양식 1[용역참여신청서]
배점·평가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자기 평가 | 조달청 평가 | 비고 | ||
| 1. 참여감리원 | [50] | 50.00 | |||||
| - 책임감리원 | [25] | 25.00 |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10] | 10.00 | |||||
| 참여분야 경력 | |||||||
| [5] | 5.00 | ||||||
| - 보조감리원 | [15] | 15.00 | 적합, 적합 | ||||
| 전기분야 경력 | [6] | 6.00 | |||||
| 참여분야 경력 | |||||||
| [3] | 3.00 | ||||||
| - 비상주감리원 | [10] | 10.00 | |||||
| 등급 | [3] | 3.00 | |||||
| 전기분야 경력 | [7] | 7.00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 10.00 | ||||
| 3. 신용도 | |||||||
| - 영업정지 | [7] | 7.00 | |||||
| 감리업체 | [4] | 4.00 | |||||
| 참여감리원 | [3] | 3.00 | |||||
| - 재정상태 건실도 | |||||||
| 자본비율 | [1] | 1.00 | |||||
| 유동비율 | [2] | 2.0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 | 10.00 | |||||
| - 개발실적 | [4] | 4.00 | |||||
| - 기술개발 투자실적 | |||||||
| - 교육실적 | [2] | 2.00 | |||||
| 5. 업무중첩도 | [10] | 10.00 | |||||
| - 책임감리원 | [4] | 4.00 | |||||
| - 보조감리원 | [2] | 2.00 | |||||
| - 비상주감리원 | [4] | 4.00 | |||||
| 6. 교체빈도 | [5] | 5.00 | |||||
| - 감리업체 | [2.5] | 2.50 | |||||
| - 참여감리원 | |||||||
| 7. 작업계획 및 기법 | [5] | 5.00 | 5.00 | 업체제출시 만점으로 | |||
| - 과업수행계획 | [3] | 3.00 | 3.00 | 기재 | |||
| - 작업기법 | [2] | 2.00 | 2.00 | ||||
| 8. 기타(감점) | [ ] | 0.00 | |||||
| - 부실벌점 | |||||||
| 계 | 100 | 100.00 | 5.00 | ||||
| 주) 평점은 업체 자기 평가점수를 말한다 |
과업·요구
| ○ 용 역 명 : 용역명 | 공사종류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전기공사비 | 48 억원 | |||||||||||||
| 구 분 | 소속 (회사명) | 성명 | (가) 등급 | (나) 전기분야 경력 | (다) 참여분야경력 (설계,설계감리,시공, 공사감독,공사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진단검사) | (라) 참여분야경력 (공사감독, 공사감리) | 감점 | 평점 계 | ※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상주감리원) 1인과 보조감리원 2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는 필요시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 자격 및 등 급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기 간 ( 년 개월) | 평점 | ||||||||
| 책임감리원 | 홍길동 | 특급 | 적합 | 11년 6개월 | 10 | 11년 6개월 | 10 | 1년 6개월 | 5 | - | 25 | ||||
| 보조감리원 | 홍길일 | 고급 | 6 | 6 | 11년 6개월 | 3 | 15 | ||||||||
| 홍길이 | 중급 | ||||||||||||||
| 홍길삼 | 비평가 | ||||||||||||||
| 홍길사 | |||||||||||||||
| 비상주감리원 | 홍길오 | 특급 | 3 | 11년 6개월 | 7 | 10 | |||||||||
| 홍길육 | 고급 | 비평가 | |||||||||||||
| 홍길칠 | |||||||||||||||
| 첨부 : 1. 참여감리원 자격사항 (양식 4-1) | 주) 감리원의 등급,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 ||||||||||||||
| 2. 참여감리원 경력사항 (양식 4-2) | |||||||||||||||
| 3. 참여감리원 실적사항 (양식 4-3) | |||||||||||||||
| 4. 감리원 경력확인서 | |||||||||||||||
| 5. 감리원 자격증 사본 | |||||||||||||||
| 6. 감리원 보유확인서 (발급 기준일자가 공고일로 명기된 것일 것) |
배점·평가
| 당해용역금액 | ||||||||||||||||||
|---|---|---|---|---|---|---|---|---|---|---|---|---|---|---|---|---|---|---|
| 유사용역 실적 금액 | 당해용역 대비(%) | 배점 | 평점 | 평가 | 1,000,000 | 천원 | ||||||||||||
| 1,272,150 | 127.00% | [10] | 10 | 6 | 적용일 | 1/3/14 | ~ | 1/1/17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사항 | ||||||||||||||||||
| 구분 | 사업명 | 용역비(천원) | 용 역 개 요 | 실제 용역기간(일) | 발 주 처 | 참여분야 | 적용율 | 적용금액 (천원) | ||||||||||
| 이행비율(%) | 3년내 수행기간(일) | |||||||||||||||||
| 완 료 |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 | 1,000,000 | 2/28/12 | ~ | 12/24/16 | 1762 | 61.69% | OOOOOOO㈜ | OOOOOOOO | 100% | 616,912 | |||||||
| 100% | 1/3/14 | 1087 | ||||||||||||||||
| OOOOOOOOOOOOOOOO공사감리용역 | 500,000 | 맨홀,변압기등 | 9/30/11 | 1/2/15 | 1191 | 30.65% | OOOOOOOOO | 배전 | 60% | 64,357 | ||||||||
| 70% | 1/3/14 | 365 | ||||||||||||||||
| 소 계 | 1,500,002 | 681,269 | ||||||||||||||||
| 진 행 |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1차) | 1,000,000 | 5/5/12 | ~ | 1/1/18 | 2068 | 52.95% | OOOOOOO㈜ | OOOOOOOO | 100% | 529,497 | |||||||
| 100% | 1/3/14 | 1/1/17 | 1095 | |||||||||||||||
| OOOOOOOOOOOO아파트전기감리용역(2차) | 500,000 | 11/30/15 | 8/25/19 | 1365 | 29.23% | 배전 | 60% | 61,384 | ||||||||||
| 70% | 1/1/17 | 399 | ||||||||||||||||
| 소 계 | 1,500,002 | 590,881 | ||||||||||||||||
| 합 계 | 3,000,003 | 1,272,150 | ||||||||||||||||
| ※ 1. 감리용역 사업은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 공동이행시 반드시 자기회사의 지분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전력시설물공사감리용역 금액만 인정함.(차수준공금을 인정함) | ||||||||||||||||||
| 첨부 : 1. 감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또는 해당용역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 | ||||||||||||||||||
| 2. 해당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 |
| 업체명 또는 | 정지 및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합계기간 (월) | 감점 | 배점 | 평점 | 평가 | |
|---|---|---|---|---|---|---|---|---|---|---|
| 기술자성명 | 제재기간 | 기간(월) | 조치기관명 | 사유요약 | 합계기간 (월) | 감점 | 배점 | 평점 | 평가 | |
| 공동수급자 | 업체명 | "해당사항 없음" | 4 | 4 | ||||||
| 공동1 | ||||||||||
| 공동2 | ||||||||||
| 책임감리원 | 홍길동 | "해당사항 없음" | 3 | 3 | ||||||
| 보조감리원 | 홍길일 | |||||||||
| 홍길이 | ||||||||||
| 홍길삼 | ||||||||||
| 홍길사 | ||||||||||
| 비상주감리원 | 홍길오 | |||||||||
| 홍길육 | ||||||||||
| 홍길칠 | ||||||||||
| ※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최근 1년간 업체 업무정지를 받은 | ||||||||||
| 사항과 기술자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 ||||||||||
| 첨부 : 각 관련협회의 확인서 |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구 분 (성 명) | 당해용역과 중복 배치현황 | 중복개소 | 중첩 점수 | 배점 | 평점 | 평가 | |||
| 현장명 | 배치기간 | ||||||||
| 책 임 | 홍길동 | "해당 사항 없음" | 0 | 4 | 4 | 4 | |||
| 보 조 | 홍길일 | 2 | 2 | 2 | |||||
| 홍길이 | |||||||||
| 홍길사 | |||||||||
| 비상주 | 홍길오 | 비상주 | OOOOOOOOOOOOOOO아파트전기공사감리용역 | 2009.01.01~2012.00.00 | 1 | 4 | 4 | 4 | |
| 홍길육 | "해당 사항 없음" | 0 | |||||||
| 홍길칠 | ㅇㅇㅇㅇㅇ | 2011.01.01~2018.01.01 | 1 | ||||||
| 첨부 : 1. 전기기술인협회 감리원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1부 | |||||||||
| 2. 통신감리원의 경우 발주처확인을 득한 감리원 배치계획서(양식제한 없음) 및 계약서 사본 첨부(양식제한없음) | |||||||||
| 3.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현황(관할소방서발급) 및 계약서 사본 |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가. 감리업체(2.5점) | |||||||||||
| 업 체 명 | 전 체 감리원수 | 최근1년간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수 (배치된 상주감리원+ 비상주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 | 최근1년간 교체건수 (상주감리원교체건수 + 비상주감리원교체건수*0.2) | 교체빈도율(%) | 배점 | 평점 | 평가 | ||||
| ㈜한국코아엔지니어링 | 95 | 237 | 4 | 1.69% | 2.5 | 2.5 | |||||
| 종 합 평 점 ((가) × 지분율) + ((나) × 지분율) | 2.50 | ||||||||||
|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증명서 | |||||||||||
| 나. 참여감리원(2.5점) | |||||||||||
| 구 분 | 용역명 | 참여기간 | 교체일 | 교체사유 | 교체시 담당업무 |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감점 | 배점 | 평점 | 평가 | |
| (1)상주감리원 | 책임감리원 | "해당사항 없음" | 2.5 | 2.5 | |||||||
| 홍길동 | |||||||||||
| 보조감리원 | |||||||||||
| 홍길일 | |||||||||||
| 보조감리원 | "해당사항 없음" | ||||||||||
| 홍길이 | |||||||||||
| 보조감리원 | "해당사항 없음" | ||||||||||
| 홍길삼 | |||||||||||
| 보조감리원 | "해당사항 없음" | ||||||||||
| 홍길사 | |||||||||||
| (2) 비상주감리원 | 홍길오 | "해당사항 없음" | |||||||||
| 홍길육 | |||||||||||
| 홍길칠 | |||||||||||
| 합 계 | |||||||||||
| 첨부 : 전력기술인협회 교체빈도 증명서(통신, 소방분야는 평가하지 않고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 구 분 |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 배점 | 평점 | 평가 | ||
|---|---|---|---|---|---|---|
| 수행계획작성 적정여부 | 배점 | 평점 | 평가 | |||
| 과업수행계획 | 우수 | 3 | 3 | |||
| 보통 | ||||||
| 미흡 | ||||||
| 미제출 | ||||||
| 작업기법 | 우수 | 2 | 2 | |||
| 보통 | ||||||
| 미흡 | ||||||
| 미제출 | ||||||
| 계 | ||||||
|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 ||||||
|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1. 감리업무수행지침서 및 발주부서에서 제시하는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계획서를 적정하게 작성 | ||||||
| 2. 작업계획 및 기법 평가에 대한 평가자료는 A4용지로 제출 : 30쪽 이내 |
| ○ 용 역 명 : 용역명 | |||||
|---|---|---|---|---|---|
| ○ 대상업체 : 업체명 | |||||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 | 측정기관 | 부실벌점 | 부실점수 | 비 고 | |
| 공동수급자 | 업체명 | "해당사항 없음" | 0 | 0 | |
| 공동1 | |||||
| 공동2 | |||||
| 책임감리원 | 홍길동 | ||||
| 보조감리원 | 홍길일 | ||||
| 홍길이 | |||||
| 홍길삼 | |||||
| 홍길사 | |||||
| 비상주감리원 | 홍길오 | ||||
| 홍길육 | |||||
| 홍길칠 | |||||
| 계 | |||||
| 첨부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 |||||
|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받은 부실벌점에 따라 평가. | |||||
| 첨부 : 1. 전력기술인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
| 2. 정보통신기술자경력확인서 | |||||
| 3. 소방협회 부실벌점확인서 |
과업·요구
| ■ | 용역명: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 용역명: (가칭)옥정7초 교사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 용역명: (가칭)옥정7초 교사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 용역명: (가칭)옥정7초 교사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 용역명: (가칭)옥정7초 교사신축 전기·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 |||||||||||||||||
|---|---|---|---|---|---|---|---|---|---|---|---|---|---|---|---|---|---|---|---|---|---|---|
| 구 분 | 배 치 계 획 (일) | 투입 개월 | 비고 |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개월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 상주 | 전기 | 고급 | 14.00 | |||||||||||||||||||
| 비상주 | 18.00 | |||||||||||||||||||||
| ◈ 착공후 공정표 및 현장실정에 맞게 위 인수 범위내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179569).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70)4056-7942 FAX. 0505-730-1968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관 리 번 호 : R26DC00179569 용 역 명 :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개 찰 일 시 : 2026. 4. 29. 11:00 수 요 기 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70-4056-7942)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Ⅵ. 지방자치단체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Ⅷ.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안전부예규)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179569 1.2.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1.3. 용 역 명 : (가칭)남동1초 신축 전기공사 감리용역 1.4. 용역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산126-29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31일(약 18개월) 1.6. 용역예정금액 : 340,686,000원(추정가격 309,714,545원 + 부가가치세 30,971,455원) 1.7. 공사예정금액 : 1,916,147,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 “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 2023. 3. 2.]이 적용됩니다. 단, 세부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 2]“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1.3. PQ심사는 자기평가서를 활용하여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1.5.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의 “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지역참여도는 아래와 같이 반영합니다.
참가자격
1) 지역업체의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2) 과업별 분담비율 : 전기공사감리(100%) 2.2.2. PQ대상용역은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2.2.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4. 적격심사 시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기술자경력’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합니다. 2.2.5.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시 신용도 중 벌점 항목에 대해 감점없이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적격심사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벌점기준에 따라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에 대해 모두 적용하여 벌점기준에 따른 점수와 참여지분율의 곱한 값의 합계를 감점합니다. ★ 예시 (조건: 10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평가, 누계평균부실벌점 2점으로 0.5점 감점에 해당 시) (당초) 평점: 99.5점(PQ점수) × 0.64 = 63.68점 (변경) 평점: [100점(PQ점수) × 0.64 = 64점] - 0.5점 = 63.5점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제51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납부하고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6.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7.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2]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4.3.2.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1인과 비상주감리원 1인 총 2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보조감리원 평가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합니다. 4.3.2.1. 참여분야 경력이라 함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란’ 또는 ‘참여사업명’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하며,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상의 ‘참여분야’에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자를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3.2.2. 참여감리원의 경력 평가는 사업별 중복일수를 제외하며, 비상주감리 경력만 최대 5개소까지 중복 인정합니다. 4.3.2.3.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상주공사감리 등의 인정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직무분야가 전기 이외에 소방ㆍ정보통신 등으로 기록된 것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2.4. 담당업무 중 ‘시공관리’는 감리원경력확인서의 직위가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책임자일 경우에만 ‘시공’으로 인정합니다. 4.3.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발주자가 발행한 원본서류의 확인을 받은 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4.3.3.1.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340,686,000원을 적용합니다. 4.3.3.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의3,4서식]에 따른 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가 건축물시설[2](코드20 ~ 코드29)에 해당하는 실적은 100% 인정하고, 나머지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감리용역의 실적은 60%만 인정합니다. 4.3.3.3.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 중인 감리용역의 기성실적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사업만 인정하며 해당 용역발주기관 발급의 기성실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상 유사용역 해당 건에 표기(연필, 형광펜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4. 용역수행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용역 이행실적증명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BTL사업포함)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모두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4.3.3.5. 공동이행인 경우는 이행비율에 따라 실적을 인정하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합니다. 4.3.4. 투자실적은 2023, 2024, 2025년도를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별도의 회계년 기준(4월1일∼3월31일, 7월1일∼6월30일 등)을 적용하는 업체는 별도 회계연도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정관 및 세무서확인자료 등)를 제출하면 2025년 중 결산한 자료를 2025년 투자실적으로 인정합니다. 4.3.5.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4.3.5.1.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2024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42.39%)과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125.42%)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재무제표도 같은 연도를 적용합니다. 4.3.6. 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6. 5. 13.입니다.(평가 기준날짜 산정은 예정착수일부터 단위개월당 30일씩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026. 5. 12.(예정착수일 이전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3.6.1. 업무중첩도 항목은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에 대하여 평가하며,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전력기술인, 감리원)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3.6.2. 낙찰예정자는 해당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배치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다른 전기감리용역에 먼저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계약을 체결(해당 용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함)하였을 때에는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합니다. 4.3.7. 작업계획 및 기법은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만점) 적용] 4.3.8. 가점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4.3.9.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4.3.9.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4.3.9.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합니다. 4.3.9.4. 4.3.9.3.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 배분하지 않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2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5.1.1. 대 표 자 : 4.1.1.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자비율이 많은 자 5.1.2.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4. 2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과업·요구
| 업무구분 | 해당 및 직무분야 | 등 급 | 배치인원 | 평가여부 | 비 고 | |
|---|---|---|---|---|---|---|
| 상주 | 책임감리원 | 전기 | 고급 | 1 | 평가 | |
| 비상주감리원 |
참가자격
※ 비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며, 건설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 감리원 배치기간은 붙임 감리원 배치계획서 참조 11.2. 평가대상 감리원 전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11.3. 감리원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에 따른 자격요건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11.3.1. 평가대상 기술자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3.2. 평가대상 기술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사업자 소속으로 재직되어 있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 기술자는 미배치로 실격 처리합니다. 11.4.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라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를 이유로 교체된 감리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감리원 교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합니다. 1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의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2.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3.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3.2.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건: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