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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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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낙찰업체
(합)한국준설
낙찰금액
267,357,030원 · 낙찰률 90.408%
낙찰하한율
89.745%
참가
174곳 · 개찰 04/15(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646351507/08(수)267,357,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합)한국준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643417507/08(수)267,357,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합)한국준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37031704/20(월)267,357,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합)한국준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10232504/20(월)267,357,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합)한국준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409555004/20(월)267,357,030원금차 180일, 총공사 180일(합)한국준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 유성구 송강동 25-5번지 일원의 노후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출수 불량과 잦은 누수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유수율을 높여 맑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9(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13(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4(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5(수) 10:00지남
개찰04/15(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68,220,000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9(목)
공고번호
R26BK01449023-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804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268,22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공사유형신설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5-5번지 일원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80일
공사내용상수도관 개량(D200mm, L=575m)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412,425,000295,042,000268,220,00026,822,000117,383,00013,442,000

참가자격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A값 반영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 하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대상 업종(주력분야)추정가격(원)평가비율(%)
상‧하수도설비공사업268,220,000100

과업·요구

합 계
(A값)
국민건강
보 험 료
국민연금
보 험 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 전
관리비
품 질
관리비
18,951,9453,364,5564,445,519442,1022,152,5675,510,20103,037,000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광역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 2. 설계설명서[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 2.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5-5번지 3. 공사목적 : 본 공사는 노후 상수도관로 인하여 출수 불량과 잦은 공도누수 등 시민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노후관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번 예산 범위 내에서 본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노후관 개량 : D200mm, L=575m 5. 골재원 위치: 대전 시내 일원(보조기층재) 6. 시공기준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기타 공종에 대한 시공은 발주청의 지시에 의함. 7. 공사용 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표시허가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품이 없는 자재는 K.S품과 같이 동등한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는 사용 전 발주청에 신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도급자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 및 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8. 도로굴착사항 1)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 및 폐콘크리트는 전문처리업체에서 처리해야 하며 물량 변동 시 설계변경 한다. 2) 도로굴착 부분의 포장복구는 도로관리청의 검사에 충족해야 한다. 3) 도로굴착 공사시 교통소통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유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출근시간(07:00-09:00), 퇴근시간(17:00-19:00)대의 굴착 및 복구 공사는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공사기간 중에는 칸막이, 안전책, 야간조명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착공 5일 전에 공사의 일시, 구간, 기간, 시행방법 등을 관할경찰서에 협의․신고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굴착 노선 중 기준점표시가 망실 또는 훼손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구 지적과 및 관련기관에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른다.

6) 타 기관의 지하매설물이 시설된 공사구간에 대하여는 기매설된 시설물 관리기관의 책임자 입회하에 굴착 하여야 한다. 7) 터파기 및 배수관부설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가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안내판을 규정에 맞게 설치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도모토록 하여야 한다. 9.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 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시간을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10. 공사기간 본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1) 공사일시 중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공사기간 중 강우로 인하여 본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일수가 많아 공기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3)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6) 시행청의 시공방침 변경, 관급자재 조달지연,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중지 명령에 의거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 11.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에라도 표준품셈 적용 및 노임단가 적용의 잘못 등으로 추가시공 또는 수요기관의 반환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공 종30일60일90일120일150일180일비 고
1. 토공 및 포장공
■■■
2. 배 관 공
■■■
3. 급 수 관 공
■■■
4. 구 조 물 공
■■■
4. 부 대 공

=== 3. 공사시방서[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hwp ===

상수도 공사시방서

제 1 절 일반사항 제 1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등을 정학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기구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 해야한다 제 2조 : 관을 부설할 때에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들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복구 보수해야 한다. 제 4조 :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 제 6조 : 관. 자재 및 부설장비는 청결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시공되어야 한다. 제 7조 : 관로 중심선을 측량할 때는 기준점에 따른 보조점을 설정하고 수준점에 대해서는 이동. 침하의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고 기준점. 또는 수준점에는 나무말뚝이나 콘크리트말뚝 등을 설치한다. 제 8조 :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독관과 따로 협의해야 한다. 제 2 절 관 및 밸브류의 취급‧운반 1. 닥타일 주철관 제 1조 :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등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관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밸브류 제 2조 : 밸브류의 취급은 받침봉, 각재등을 깔고 수평으로 놓고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 3조 : 밸브류는 직사광선이나 먼지 등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에 보관한다. 부득이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제 3 절 관 부설공 1. 배관기능자 제 1조 : 정확한 배관시공을 위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격기준에 따른 기술인력을 배치하여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의 공정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관의 설치 제 3조 : 현장에 반입된 관은 계획 관로를 따라 배열해야 한다. 제 4조 : 관은 가능한 한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하며 관 부설작업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제 5조 :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을 완충용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외면 도복부가 자갈이나 암석 등에 의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굴음에 위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을 설치하기 전 관체를 검사하고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 7조 : 관을 달아 내릴 때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시공해야 한다.

8. 관 세척공 제27조 : 세척구 설치 등 시공은 설계도 및 시공 표준도에 따른다. 제28조 : 세척(픽) 시공전 공사구간내 저촉되는 수용가에 충분한 홍보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 세척(픽)에 따른 제수변 조작은 기공장 입회 및 관계자 이외는 조작 할 수 없다. 제30조 : 시공에 따른 전, 중, 후 세척공사 작업을 투입구 및 배출구 등 사진으로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시 첨부하고 세척공사 완료후 통수전 감독관 승인을 득한 후 통수하여야 한다. 제31조 : 세척작업후 사업구간내 수용가에 대하여 탁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탁수발생 수용가는 계량기를 해체하여 탁수 배출 후 정상 출수되는 것을 확인한 후 급수공급하여야 한다. 9. 통수 준비공 제32조 : 관로에 물을 채우기 전 관로의 전 연장에 걸쳐 관내을 깨끗이 청소함과 동시에 이음부의 이물질의 유무. 도장상태 등을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잔존물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제33조 : 물을 채울 때 밸브. 공기밸브. 소화전. 배출밸브 등을 개폐 조작하고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공기밸브의 볼의 밀착정도를 점검해야 한다. 또 무든 맨홀뚜껑의 개폐를 확인하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제34조 : 통수 및 관내 소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며 신설관은 깨끗이 청소한다. 10. 수압시험 제35조 : 도.송수관은 이음의 수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로의 수압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수압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36조 : 수압시험 적용압력은 관로 중 가장 낮은 부분에 최대 정수두의 1.5배로 한다. 제37조 : 수압 시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체출해야 한다.

제 3조 : 비눗물이나 독성이 없는 기름을 사용하여 유니온의 나사형 및 각 부분을 칠해준다. 제 4조 : 관의 캡, 퓨샤, 홀더, 0-링을 차례로 관 지름의 2배되는 부분까지 밀어 넣는다. 제 5조 : 관을 소켓 BODY 중앙까지 밀어 놓는다. 제 6조 : O-링, 퓨샤를 최대한 BODY 에 밀착시킨다. 제 7조 :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다. 제 8조 : 이때 관이 BODY 로부터 밀려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BODY 나사부분이 1 ~ 2 바퀴가 남는 것이 적당하다. 제 9조 : 결합된 캡과 바디를 분리시켜 O-링이 관과 바디 사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한 후 홀더를 벌려 관에 끼워야 한다. 제10조 : 위의 제80조의 방법으로 캡과 바디를 결합시킨 후 캡과 캡을 한번 더 죄어 준다. 제 11 절 주름마디 스테인리스강관 및 논슬립인죠인트 접합 제 1조 : 제품규격 및 재질 : 13SU - 50SU , STS 304로 제품길이 및 주름마디수 4~8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일반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KSD 3595)을 외경과 두께에 따라 일정한 압력(수압)으로 성형하여 고형화열처리가 된 것으로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이여야 함. 제 3조 : 이음부위(조인트)없는 시공으로 누수요인 사전방지, 신축, 굽힘 기능이 있고 지반침하, 지진, 교통하중에 대응 제 4조 : 제품시험은 내압성, 신장 및 잔류신장, 굽힘성, 편평성, 충격성, 두께감소율, 경도 및 용출성 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함. 제 5조 : 새들붙이분수전의 제품규격 및 용도는 모든 관종(주철,강관등)에 분기가 가능하며 분수전 규격은 13A-50A. 새들 규격은 40A- 350A(KS)이며 그 이상은 별도로 감독 지시에 따른다. 제 6조 : 새들, 분수전, 볼트, 너트로 구성되어 급수관 토출구에 너트를 죠임에 따라 고무패킹이죠인트 내에 밀착되어 지수가 되도록 완벽하게 시공을 하여야 함. 제 7조 : 외력에 의한 관의 축방향의 변동(신축)과 횡방향의 변동(굽힘)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관 주위 조립된 볼에 의하여 관의 이탈이 저지 제 8조 : 제품시험은 작동, 내압, 누설, 굽힘 각, 이탈저지력, 진동 및 수압시험이 있어야 함. 제 9조 : 부식방지용 링크립의 크기의 호칭은 13A- 50A이며, 규격별(새들)로 링크립 길이는 9.5-12mm 이며 재질은 동(KSD 5101- 99.9%)이상 이여야 함. 제10조 : 배수관에서 급수관분기 천공부위에서 녹이 슬고 스케일이 발생되어 분기 단면적 감소로 출수불량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됨으로 천공부위에 링크립을 설치하여 부식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시공 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 새들붙이분수전 및 링크립의 시공방법은 새들붙이분수전을 분기위치에 설치하며 천공기(수동, 전동)에 분기구경에 맞는 드릴을 조립하고, 천공기 내축을 돌려 드릴을 끝까지 뽑아 올리고 분수전의 상단부 캡을 열어 분수전이 완전히 열린 것을 확인하고 출구에 드레인 콕크를 설치한 다음 아답타를 이용하여 천공기를 설치, 오른손으로 레치드렌치를 왼손으로 외축의 핸들을 조작하여 천공한다.

1) A.S 공법 : 고압공기의 유속및 정성관계를 응용하여 관내의 스케일을 제거하고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 하는 공법으로 일본에서 개발되어 일본건설성의 신기술을 획득한 기술임. 2) 스크레파공법 : 관내의 스케일을 강철 스크레파와 윈치와 고압의 워터제트 세정을 병행하여, 스케일을 제거한후 선단 분사 도장기로 에폭시 라이닝 하는공법.(공법의 세부 설명은 별도 설명함) 3) 선단분사공법 : 매립된 상수도관 (주철관,강관)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케일을 제거하고 선단분사 도장기를 이용하여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한다 제 2조 : 시공목적 내식성자재가 아닌 강관 및 주철관등으로 시공된 배관은 설치후 사용함에 따라 점차 부식이 진행되고,사용유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케일등이 발생하여 관 단면적을 축소 하고 결국에는 누수등이 발생하여 배관의 전면적인 교체에 이르게 된다. 배관의 교체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존 배관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 공법으로 시공하면 반영구적으로 배관의 수명을 연장할수 있다. 상기 관로 이외에 오수관,하수관등 흄관 매설시 방식처리를 해야하므로, 이때에 에폭시 수지로 라이닝이 필수적이다. 2. 시공대상 배관(관경 10mm 이상의 배관) 배관이 부설된상태에서 시공할수 있는것이 본공사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수 있으며, 배관의 분기, 굴곡, 축소, 확대 어느 형태에서도 적절한 작업방법의 응용이 가능하다. 모든 배관에 대해 본공법은 다 적용 할 수 있으나, 단지 너무 심하게 노후 된 배관과 아주 특수한 배관형태인 것에는 면밀히 검토후 시공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음은 본공법으로 시공할수 있는 배관의 종류를 열거 하였으나,이 외에도 거의 모든 배관에 적용할수 있다고 하겠다. 제 3조 :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배관

1) 아파트 단지내의 급수배관, 급탕배관, 난방배관. 2) 옥내배관중 매립된 강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제 4조 : 대형 오피스 빌딩등 1) 급수, 급탕 배관 2) 냉,난방용 팬코일 공급 및 회수 배관 3) 소방배관 및 스프링 클러 배관 4) 냉각수 배관 5) 기관실의 각종 배관(스팀배관 제외) 제 5조 : 공장및 플랜트 1) 급수, 급탕, 냉,난방 배관 2) 플랜트 배관(화학 약품일 경우 품목별 검토 필요) 3) 냉각수 배관 4) 해수(SEA WATER) 배관 5) 에어 공급배관 및 가스배관등 6) 각종 용수 배관 제 6조 : 대형체육관 및 수영장등 1) 냉,난방수 공급 배관 2) 급수,급탕,소방 배관 3) 급,배수관 제 7조 : 지하매립배관 1) 주철상수도 배수관 2) 외부방식처리된 매설배관 제 8조 : 오수관및하수관 1) 오수관(흄관) 2) 하수관(흄관) 제 9조 : 하수,오수관로 맨홀 벽면 제10조 : 각종 콘크리트등의 구조물 벽면등 제11조 : 상기외 대부분의 배관에 적용 3. 시공방법 제12조 : A . S 공법 1) 개 요 가) 시공목적 기 설치된 금속관 내부의 스케일 및 부착물을 제거하고 내구성이 높은 방청막을 형성시켜 부식,녹물,적수 현상을 방지하여 시설물의 수명을 반 영구적으로 연장시키고 맑은 수질을 유지하는데 있다.

나) 시공방법 AIR SANDING LINING 공법 (A.S공법) :(일본건설성 신기술 제 976호 고시) 유압작동, 주제, 경화제 액형 토출 방식의 라이닝 기를 이용 수지공급과 피코팅재의 관 입구에서, 일정 비율 자동 혼합에 의한 정량, 정온 공급으로의 도막두께의 균일성과,가사시간에 의한 코팅 불량률 없음. 다) 시공원리 (1) 스케일제거 배관 내부의 스케일과 부착물을 가열공기로 충분히건조시킨후 고압의 선회 공기와 순수 천연규사를 이용하여 연마 제거한다. (2) 에폭시 코팅 스케일이 제거된 관을 고압 공기로 충분히 퍼지시킨후 무해무독성 에폭시 수지를 유체 역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관내에 기체와 액체의 유속과 정성 관계를 효과적으로 응용하여 0.3mm - 1.0mm 두께로 에폭시도막을 형성시킨다. 2) 공정분류 가) 현장조사 및 계획 (1) 노후도 진단 : 배관의 계통, 부식정도,재질,출수수질상태 조사 (2) 공정계획: 교체구간 필요여부, 사용장비 대수선정, 자재선정 및 통수계획 가급수대책, 작업원 배치 나) 스케일제거 공사 (1) 단수 및 가급수 배관 연결 (2) 분기관 조치, 관절단, 바이패스 연결 (3) 크리닝 및 연마 건조(A.S공법)

다) 에폭시 코팅 공사 (1) 에폭시 소요량 산출 (2) 라이닝머신 및 수지 예열 (3) 에폭시 코팅(A.S공법) 라) 검사 (1) 도막두께 측정 (2) 도막형성상태 (3) 시험편채취 및 공인검사기관 수질 검사의뢰 마) 복구 (1) 절단부연결 및 보온 복구 (2) 연결배관 철거 바) 준공 (1) 공사현황 및 진행 내용 제출 (2) 각종검사서 제출 (3) 통수수질 시험 결과서 제출 (4) 에폭시수지 검사 결과 제출 (5) 각종 필요서류 제출 (6) 공사사진현황 제출 제13조 : 스크레파 공법 1) 개 요 가)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시의 기 매설되어 있는 노후배관을 세척 갱생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는 별지 설계도서 및 관계 시방서에 의거 본 시방서에 없는 것은 건설부 발행 제 시방서 및 현재 시에서 사용하는 상수도 공사 특별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하며 모든 해석은 발주처 해석에 따른다. 나) 단 수 구 역 시공자는 공사 착공 전 배관망도에 의거 감독자와 합동으로 시공 구간의 노선으로부터 분기된 배수지관 급수관의 모든 현황을 조사하여 현장과 대조확인하고 수계 조절 가능 구역등 정확한 단수구역을 파악하여야 한다.

사) 관 도장(LINING)공 (1) 감독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 비율에 맞게 도장기에서 적절하게 분출 (자동조절 SETING 장치) 되는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 도장은 원심력 회전 도포 방식(호스 부착 선단 도장 분사기) 또는 이와 동등한 공법으로 시행하고, 도장 두께는 1m/m로 하며 상,하,좌,우 평균치는 목표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도장 최저 두께는 0.6m/m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장구간의 제수변은 선단 도장 분사기 통과 후 EPOXY도료가 경화되기 전에 개폐작용을 여러 번 실시하여 제수변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아) 도장 후 양생 (1) 도장 완료된 후 자연 건조를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2) 도막면이 안정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시간과 송풍건조를 할 수 있다. (3) 동절기 저온에서 도장할 때에는 도장 후 도막이 어느 정도 안정 된 후 열풍 건조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도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속으로 송풍 하여야 하며 일정온도(약 10℃전후) 를 유지 시켜야 한다. 자) 복구 에폭시 도막이 건조 되면 KP 접합등 적절한 방법으로 배관을 접합 복구후 석분, 모래등으로 되메우기 한후 통수한다. 차) 기타 상기 라이닝공사 외에 세부적인 사항은 토목공사 및 배관공사등의 표준시방에 따른다. 제14조 : 선단분사공법 본 공법은 오수관,하수관 등 흄관 방식공사에 사용 되는 공법으로서 당사가 자체 개발한 공법이다.

1) 관로준설 신관, 혹은 사용중인 관인 경우 관내를 청소하여야 하므로 워터제트로 준설 세척한다. 2) 건 조 관내 수분을 건조 하기위해 열풍건조기(블루우어)로 건조 시켜 수분을 없앤다. 3) 에폭시 라이닝 선단 분사 도장기와 라이닝 머신의 주제와 경화제 비율을 확인한후 ,자동세팅에 의한 에폭시 라이닝 한다. 4) 건조 라이닝이 완료 되면 2시간 이상 자연경화한다. 4. 에폭시 수지 도료 제15조 : 도료의 품질 기준

시 험 항 목규 정
용기 중에서의 상태휘저었을때 단단한 덩어리가
없이 균일한것
혼 합 성균등하게 혼합된 것.
작 업 성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건조시간도막두께지촉건조7시간 이내
0.3M/M경화건조48시간 이내
도막두께지촉건조3시간 이내
0.15M/M경화건조24시간 이내
도막의 겉 모양흐름이 현저하지 않고 붓자국, 갈라짐이 없을 것
굽휨시험균열발생까지 휨38MM 이상
38MM 휘었을 때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직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3CM 이하
간접충격에 의한 박리면적박리되지 않을 것
저온, 고온 반복 시험균열이나 박리되지 않을 것
부착성 시험부풀음, 가라짐이 없을 것
염수분문 시험벗겨지지 않을 것
용 해 시 험탁도 0.5도 이하
색도 1도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PPM 이하
잔류염소의감량 0.7PPM 이하
페놀류 0.005PPM 이하
아민 검출되지 않을 것
시안 검출되지 않을 것
냄새 및 맛 이상이 없을것

#매설관로용과 건물용의 성분은 동일하나 단지 경화 시간은 매설용이 짧음. 제16조 : 도막의 내수 및 내약품성

시 험 액침 적 기 한시 험 결 과
5% 식 염 수상 온 6 개월이 상 없 음
5%가성소다
포화 석회수
5%염 산
5%유 산
휘 발 유
경 유

1) 시멘트는 시방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KSL52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물은 청결하여 기름, 산, 염, 기타의 유기물이 콘크리트에 해로울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3) 조세골재는 청결, 견고하여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물이나 조골재는 길고 가느다란 석면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 3조 : 거푸집 1) 거푸집은 충분히 견고하여 안전하게 지정된 장소에 축조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도상의 표시여하를 막론하고 거푸집 구석에는 적당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 내면에 박리제 또는 기술책임자가 승인하는 재료를 발라야 한다. 제 4조 : 콘크리트의 질과 배합비율 1) 콘크리트는 균질하여야 하며 필요한 강도 내수성 및 수밀성을 지녀야 한다. 2) 콘크리트 배합비율은 콘크리트의 중량비율에 의한다. 최소 허용압축강도는 하기 표시내용과 같으며 적당한 질을 낮추기 위한 필요조건은 건설부 제정의 당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배합설계후 현장시방 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명시된 콘크리트의 등급은 다음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는 콘크리트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등급별28일강도조골재의 최대규격용도
CLASS 1
CLASS 2
CLASS 3
CLASS 4
28 MPa
21 MPa
18 MPa
16 MPa
Ø 25mm
Ø 25mm
Ø 40mm
Ø 50mm
pc제품
일반구조물용
무근콘크리트용
기초바닥정리 및 채움용

제 6조 : 비비기 1) 콘크리트는 KS규격품인 레미콘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비비는 시간은 믹서안에 골재, 시멘트, 물등을 투입한 후 회전속도 1m/sec로 1분30초 이상 이어야 한다. 3) 콘크리트 반죽질기(콘시스턴시)는 치기에 적당하여야 한다. 골재는 한곳에 모이거나 분리됨이 없이 균등하게 유등되어야 하며 콘크리트를 진동할 때나 삽질할 때 완만히 유동되어야 한다. 매회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균일해야 한다. 제 7조 : 치 기 1) 타설 일반 콘크리트의 운반, 투입, 다지기 등을 포함하는 콘크리트 타설시 기후나 현장상태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판단조성은 본 시방서에 일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 구획은 시공자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어야 하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작업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이를 완료할 때 까지 연속해서 타설해야 한다. 진흙, 물, 파편, 기타의 잡물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장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이미 쳐 놓은 굳은 모르터나 콘크리트로 된 모든 표면은 깨끗해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완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굳은 콘크리트에 치기 새로 콘크리트를 쳐야 할 경우 굳은 콘크리트면은 거칠고 깨끗하고 습윤 상태에 있어야 한다. 표면 모르터나 골재가 노출되도록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에 바르도록 하여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면은 모든 잡물이 제거되도록 물로 세척하여야 하며 새로 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 24시간 응고되어야 한다.

1) 겹이음 겹이음의 길이는 철근 직경의 30배이상 이어야 한다. 인장력을 받는 보에서의 겹이음은 1개소당 2개소 이상 적합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 저 장 철근은 책임기술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3) 철근의 질 철근의 질은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규격품이라야 하며 항상 시험을 통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철근량의 수치는 책임기술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 9조 : 양 생 1) 콘크리트 타설후 기온의 변화. 수분. 손질. 충격등 유해한 요소를 제거하고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노출면은 양생덮개등으로 잘 덮어서 양생하여야 하며 7일이상 계속하여 습윤상태로 보호 양생하여야 한다. 제10조 : 불량 콘크리트의 개체 보수 콘크리트의 결합여부는 24시간 이내에 책임기술자가 만족할 정도로 보수하여야 하며 불량 콘크리트는 인접 거푸집을 제거한 후 48시간내에 대치하여야 한다. 공기. 곰보모양. 혹은 기타 큰 결함이 있는 콘크리트는 제거 처리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보수 작업은 인접 콘크리트의 완전 양생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보수작업에 주입하는 모르터의 콘크리트는 적당히 양생되어야 한다. 제11조 : 시공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시공이음은 다음과 같은 곳에 한정되어야 한다. (1) 콘크리트 박스에서 횡방향 시공이음은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벽체콘크리트를 치기에 앞서서 두고 벽체에서는 높이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시공이음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박스에서 종방향 시공이므로 종방향 길이 20미터 간격마다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밀시험 다음 위치에는 시공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속된 PVC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층 건축물이나 물탱크의 벽과 슬래브 (2) 도면에 특별히 표시된 곳 PVC지수판은 콘크리트와 부착을 악화시키는 잡물이 없어야 한다. 개개의 지수판은 이것이 설치되는 시공이음의 종방향으로 연속적이어야 한다. 인접단면과 합치는 곳은 20cm 이상 겹쳐야 하며 견고하게 볼트를 사용하든가 PVC용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PVC지수판은 주위의 콘크리트가 채워지고 다져질 때까지 적당히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 신축이음(Expansin Joint) 신축이음은 반드시 설계도에 지시된 곳과 책임기술자가 승인하는 곳에 한정해야 한다. 1) 위 치 콘크리트 박스에서의 신축이음의 간격은 4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특수공법등에 따라 별도 구조계산하여 안정도가 검토되면 그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2) 재 료 (1) 지수판 PVC제품으로서 폭은 20센치미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2) Joint Filler 및 Putty 죠인트 휠러는 역청질 또는 Resin-Cot Filler 또는 다른 인정된 재료이어야 한다. Putty가 채워질 홈은 역청질 초벌하고 다음에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고무 및 역청질 혼합물로 홈을 봉한다. 제 3 절 보조기층 제 1조 : 보조기층의 재료는 강하고 내구적인 부순 자갈, 자갈모래의 혼합물로서 최대입경 80mm이하인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의 품질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마모감량 (KS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F 2303) 6% 이하 C. B. R 30% 이하 제 2조 : 보조기층의 다짐은 KSF 2312의(최대건조밀도) 95% 이상의 밀도가 되도록 균등하게 다짐하고 1회 다짐두께는 2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 3조 :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다음의 범위내에 들어가야 한다.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19mmNo.4No.8No.40No.200
SB-1
SB-2
100100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30
0-10
0-10

본 재료는 SB-1으로 하고 그이외의 것과 상기 백분율의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4조 : 보조기층 다짐후 계획고로부터 약 3센티 이상의 차가 없어야 하며 마무리면은 반드시 감독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 4 절 재생골재(재활용 건설폐자재) 제 1조 : 콘크리트 재활용 건설폐자재(이하 “재생골재”라 한다)를 되메우기 및 뒷채움재로 활용시 진흙, 유기물 등 이물질 함유량이 1% 이하여야 한다 제 2조 : 재생골재를 이용한 시공시 부등침하에 의한 단차나 붕괴로 인한 도로 공용성의 저하, 유지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층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3조 : 재생골재의 품질은 입도. 수정CBR. 소성지수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아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 분시험방법기 준
소성지수KS F 230310 이하
수정CBR치(%)KS F 232010 이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재생골재의 입도>

구 분통 과 중 량 백 분 율 (%)
구 분80mm50mm40mm20mm5mm2.5mm0.4mm0.08mm
RSB-1100-70-10050-9030-6520-555-250-10

제 4조 : 폐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 파쇄 생산된 재생골재가 채움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립분이 부족하여 연속 입도 분포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래나 다른 비소성 재료를 첨가하여 규격에 합당하게 합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 5조 : 재생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의 최대입경은 이용목적에 따라 적절한 것을 사용하되 뒷채움용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입경은 100mm이하. 0.08mm통과량 30% 미만으로 하고. 소성지수 20이하. 시방다짐을 실시하여 수정CBR 5이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 6조 : 수정CBR 시험은 KS F 2320(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하며. 수정CBR치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에 해당하는 CBR로 한다. 제 7조 : 재생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플라스틱. 천조각. 스티로폼. 목재 등 유기이물질량을 검사하였을때. 총 골재 용적의 1% 이하와 KS F 2513(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에서 규정하는 밀도 2.0g/㎤의 용액을 제조하여 유리. 적벽돌. 타일 등의 무기 이물질 함유량을 시험하였을때 총 골재 질량의 1% 이하를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제 8조 : 기타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지침』에 의하며. 규정 이외의 사항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을 따른다. 제 5 절 프라임코팅 및 택코팅 1. 프라임 코팅 제 1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MC-0, MC-1, MC-2, RS(C)-3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MC-0, MC-1, MC-2 는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RS(C)-3 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하는 것이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2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프라임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6-13의 범위에서 결정 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좋은 기상조건 하에서 24시간 이내 입상기층에 완전히 흡수될 수 있는 양을 최대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6-13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MC - 0
MC - 1
MC - 2
RS(C) - 3
0.5∼1.0ℓ/㎡
0.5∼1.0ℓ/㎡
0.5∼1.0ℓ/㎡
0.5∼1.0ℓ/㎡
20∼60℃
40∼80℃
40∼9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3조 : 시 공 ① 준비공 프라임코팅을 시공할 표면은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본 시방서 각 항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표면은 각 항의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로 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며 역청재의 침투를 방해하는 이물질이 있을 경우 파워 브룸(Power Broom) 등으로 제거해야 한다. 감독관에 의해 기층표면이 과도하게 건조되어 먼지가 일어난다고 판단될 때에는 프라임 코팅 시공전에 기층전면에 걸쳐서 소량의 살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자유표면수가 없어질 때까지 역청재를 살포하여서는 안된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프라임코팅은 표면이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해야 하며, 기온이 10℃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프라임 코팅은 일몰 후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④ 역청재의 살포 표면정비 후 상기존건에 맞는 장비로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역청재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시공후 MC의 경우 48시간, RS(C)의 경우 24시간이상 양생해야 한다. 역청재가 표면에 침투 후 24시간 경과 후에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해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해 과다 역청재를 흡수토록 해야 한다. 이때 상층 포장시공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 후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역청재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된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프라임코팅은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코팅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 어 추가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는 것이 좋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포장 시공전에 상층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2. 택코팅 제 4조 : 역청재료의 품질기준 택코팅에 사용할 역청재는 RC-0, RC-1 또는 RS(C)-4로 하며 KS M 2202(커트백아스팔트) 또는 KS M 2203(유화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 5조 :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유화아스팔트를 희석하는 경우에는 물에 의하며, 그의 살포량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표6-14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표6-14 택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사 용 량살 포 온 도
RC - 0
RC - 1
RS(C) - 4
0.1∼0.3ℓ/㎡
0.1∼0.3ℓ/㎡
0.1∼0.3ℓ/㎡
25∼60℃
30∼7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제 6조 : 시 공 ① 준비공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점토, 기타 유해물을 파워 브룸(Power Broom) 및 파위 블로워(Power Blower) 로 제거하고 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면이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 보수해야 한다. 택코팅을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몇일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택코팅을 생략할 수도 있다. ② 장 비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표시하는 역청살포량 표시기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한 협소한 곳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상조건 택코팅은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한다. 기온이 5℃ 이하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시공해서는 안된다.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역청재의 살포 역청재 사용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살포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 하여야 한다. 살포량은 과잉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며, 감독관이 지시한 양 이상으로 살포하여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가수하여 희석할 수 있다. 이때 가수량은 역청재의 10%이하로 한다. 살포시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등 포장면 완성 후 노출될 부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는 살포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 완료시까지 차량 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⑤ 유지관리 역청재를 살포한 표면은 표층 완료시까지 계약자 계약자 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하며, 택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계약자 부담으로 표층 깔기전에 보수하여야 한다. 제 6 절 기 층 제 1조 : 사용하는 아스팔트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침입도 85-100으로 하고 KSM 2201 포장용 아스팔트 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닮음시험 40% 이하 안전성시험감량 (KSF 2507) 15% (황산나트륨 5회) 소성지수 (KSF 2304) 4% 제 2조 : 기층재료의 입도는 다음의 범위내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체 크 기BB - 2BB - 3비 고
50 mm
40 mm
30 mm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0.6 mm
0.3 mm
0.15 mm
0.08 mm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단. 상기 백분율은 재료상황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 3조 : 혼화재는 감독관이 승인한 프랜트에 의하여 생산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지시하는 골재온도에 대하여 ± 2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가열온도 ± 10℃의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제 4조 : 포설은 프라임코팅을 시공한 보조기층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 제 5조 : 포설중 혼합재의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포설을 중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6조 : 혼합물의 다짐은 립퍼로 다져야 하며 다짐도 93-95%가 되게 다짐하고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하게 한다. 제 7조 : 다짐은 죠인트다짐, 1차다짐, 2차다짐, 완성다짐으로 해야 한다. 제 8조 : 프라임코팅이전에 기포설된 보조기층면을 충분히 청소하여 코팅후 박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절 표 층 제 1조 : 표층용 재료 아스팔트는 “기층(가)”에 준하여 골재는 다음 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제 2조 : 굵은 골재는 부순자갈로 사용하여 25mm(1)체에 90%이상 잔류하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 이라야 하며 다음 규격에 합격하여야 한다. 비중 KSF 2503 2.5% 이하 흡수량 (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8 3.0% 이하 닮은 감량 (마모) KSF 2508 25% 이하 안전성 시험감량 (황산나크륨 5회) 12% 이하 제 3조 : 잔골재는 견고하고 또한 내구적이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되며 잔골재중 No40체를 통과하는 부분의 재료는 KSF 2304 흙의 조성한계 시험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NP(Non-Diast C)라야 한다. 제 4조 : 석분(Filler) 석분은 석회석가루. 소석회. 포트랜드 시멘트중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 하고 규정에 적합한 것 이라야 한다. 수 분 1% 이하 입도 통과중량 백분율 (%) 0.6mm 100 0.3mm 95 이상 0.15mm 90 이상 0.08mm 70 이상 제 8 절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제 제 1조 :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휠라를 배합하였을 때 다음의 입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체 크 기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25mm
19mm
13mm
10mm
No. 4
No. 8
No. 30
No. 50
No. 100
No. 200
-
-
100
75 - 95
55 - 75
35 - 50
18 - 29
13 - 29
6 - 16
4 - 8

위의 입도는 사용하는 각 골재가 거의 같은 비중을 가진 경우의 것이며 비중이 0.2이상 틀리거나 다른 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수정을 가한다. 제 2조 : 마샬 기준치 혼화재는 마샬시험에 의한 “아스팔트 혼합재의 안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 다음 성질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안 정 도 500킬로그램 이상 흐름치 (floow 1/100) 20-40 공 극 율 3-6 연청공극 충진율(포화도)% 70-85 제 3조 : 혼화재의 포설은 택코팅한 기층위에 인력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하며 “3(라)” 준한다. 제 4조 : 표층다짐은 “3(바)”에 준하여 완성면은 3mm 직선 정규를 포장 중심의 평행 또는 직각으로 되었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길이가 3mm이내이어야 하며 그 두께의 요철은 ±10%~-5%이내에 전압과정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5조 : 아스콘의 온도는 반드시 시방규정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 6조 : 전압은 초기전압. 중간전압. 마무리전압으로 하고 전압방법은 표고가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30센티 이상이 중복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압속도는 2.5㎞/hr이하라야 한다. 제 9 절 투수성 콘크리트포장 제 1조 : 적용기준 KS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F 24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재 KSF 2402 콘크리트 슬럼프 시험방법 KS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제 2조 : 재료

1) 휠터층 재료 휠터층 재료는 모래를 사용하고 투수계수 10×10-4㎝/sec 이상의 모래를 사용하며 # 200체 통과량이 6%이하 이여야 한다. 2) 기층재료 단입도의 분순돌을 사용하고 수정 CBR이 20%이상, PI가 6이하 이며, 마모율은 40%, 투수계수는 10×10-2㎝/sec, 입도 범위는 표와 같다

차도용 기층재 입도범위

3) 칼라투수성 콘크리트용 재료 (1) 시멘트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에 사용하는 시멘트는 KSL5201(포트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잔골재 잔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적당한 입도를 가져야 하며,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한 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강모래를 사용하며 굵은 골재가 투수콘크리트 합성입도에 합당하면 잔 골재를 생략할수 있다. a) 입도 잔 골재의 입도는 세립분, 조립 분의 분포가 좋아야 하며 표준은 표와 같으며 입도 시험은 KSF 2502(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에 따른다.

잔 골 재 의 표 준 입 도
체 크 기3/8“#4#8#16#30#50#100
통 과 중 량10095-10080-10050-8525-6010-302-10

b) 물리적 성질 잔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물 리 적 성 질
항 목비 중흡 수 율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MaSo4 15%이하
MaSo4 10%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2504KSF 2507

c) 유해물 함유량 잔 골재의 유해 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잔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점토 정어리씻기 손실량유기 불순물염화물 함유량
규 격1.0%이하3.0%이하표준색 이하0.04%이하
시험방법KSF 2512KSF 2511KSF 2510KSF 2512
체 크 기1/2“3/8“#4#8#16
통과백분율(%)10070-1005-30-150-10

b) 물리적 성질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범위에 있어야 한다. 제 3조 : 시공 1) 개설 시공에 있어서 각 층별 소정의 품질의의 재료를 확보하고 적절한 장비, 인원을 투입하여 우수한 품질의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2) 노상면 가) 노상면은 소정의 형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평탄하게 마무리 한다. 나) 다짐은 노상토의 특징을 파악하며 오버콤팩션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강우시 배수는 충분히 고려한다. 3) 휠터층 가) 휠터층의 두께가 균일하게 포설하고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휠터층은 노상 토와 섞이지 않도록 포설한다. 다) 노상이 약한 경우에는 보조기층재를 깔고 동시에 전압해도 좋다. 라) 다짐은 소형 로울러나 소형콤팩터 등을 사용한다. 4) 기층 가) 입상재료는 소정의 형상이 되도록 인력 또는 소형도우져, 모터그레이더 등으로 정형한다. 나) 다짐은 최적 함수 비에서 소형로라 또는 소형콤팩터 등으로 한다. 5) 칼라 투수성 콘크리트 포장 가) 인력 또는 휘니샤로 포설하며, 포설전 기충면에 적정량의 물을 살포하여 슬럼프의 저하를 방지키 위해 신속하게 포설하고 특히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항 목비 중흡 수 율마로(로스엔젤스)안 정 성
규 격2.50이상2.0이하35%MaSo4 18%이하
MaSo4 12%이하
시험방법KSF 2504KSF 2504KSF 2516KSF 2511

c) 유해물 함유량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범위는 표의 값이어야 한다.

굵 은 골 재 의 유 해 물 함 유 량
항 목점 토 덩 어 리연 석 량씻 기 손 실 량
규 격0.25%이하5.0%이하1.0%이하
시 험 방 법KSF 2512KSF 2516KSF 2511

3) 물 물은 기름 , 산, 유기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일반적으로 음용수는 사용수로서 우수하나 지하수, 공업용수, 하천수 등은 상용할 때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제 누수성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사용되는 혼화재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혼화제의 품질 및 시험방법은 KSF 2560(콘크리트 화학 혼화제)KSF 4049(플라이애쉬)규격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표 준 시 방 서

제 1 절 일 반 사 항 제 1조 : 본 공사는 환경부제정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설부제정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관련되는 공사의 제시방서), 대전광역시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시방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제 2조 : 본 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3조 : 본 시방서 중 수급자란 본부장(사업소장)으로부터 시설공사를 수급받은 자를 말하며, 그 외 이와의 내용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 및 시행청의 해석을 우선 한다. 제 4조 : 수급자와 현장대리인은 본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 관계시방서, 관계법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해하여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 5조 : 수급자는 공사일보 공정표, 내역서, 인력동원상황, 자재수불상황(관급품 포함)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보고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 6조 :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관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표를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 8조 : 공사 시공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관급자재가 적기 도달되지 않아 적기시공이 불가할 때 나.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측치 못한 작업 불가일수가 계속될 때 다.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 라. 용지 및 가옥의 보상 철거가 지연되어 시공이 불가할 때 마.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지장시설물의 이설작업이 지연되어 시공을 할 수 없을 때 바. 시행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때 사.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 9조 : 본 공사에 종사하는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노무자를 시공상 부적격자로 인정하여 교체를 명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제10조 : 본 시방서에 규제 또는 금지준수사항, 의무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공사계약의 해약 또는 응당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본 공사에 대한 제반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 : 공사공정계획 가.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제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발주처에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입계획, 주요기계설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상세한 계획서를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 절 안 전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국내 건설업에 관한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득하고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자로 지정하여 항시 현장에서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소정의 공사간판, 교통안내판,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통정리원 등을 세워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위생보건 및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조 : 시공을 위한 현장창고, 교통안전시설, 기타 가 시설물 등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조잡한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 3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인 및 차량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져야하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 4조 : 수급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폭풍우, 침수 등에 대하여 배수시설을 하여 인근 전답, 가옥, 지상물, 교통 등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대비하고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수급자가 해야 한다. 제 6조 : 수급자는 시공 중 인근건축물, 전답,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 7조 : 본 공사 현장은 항상 정리하며 도시 미관상 조잡한 사항이 없도록 하고 화약, 인화물질 등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보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 보고와 보관취급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8조 : 안전상의 의무 가. 시행청 및 수급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공사 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3) 안전, 보건에 대한 공동수급 협의체의 구성. 4)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 보건관리 5)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나.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다. 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청 기타 관련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라. 안전관리계획수립 수급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하며, 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규모, 여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2)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 공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운반 등 목표를 설정. 3) 터파기 및 적재토사에 대하여는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 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 9조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 시 안전, 보건, 방화 조직도를 고려한다. 제10조 : 수급자는 공사를 착공 할 경우에는 유해, 위험 방지계획을 해당공사 착공 전에 시행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조직과 그 직무, 안전보건교육, 작업장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현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키고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고 유해 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실시, 유자격자 여부를 확인한다. 제13조 : 수급자는 밀폐공간 작업을 수반하는 모든공사에 관한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착공계 제출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는 질식재해 예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제 3 절 시 공 관 리 제 1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에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시행청에 제출하고 공사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민원 등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예정공정표와 공사전반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착공하고 예정공정대로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제 3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중요부문), 준공사진과 지하매설부분 등은 필히 사진(또는 슬라이드사진) 촬영하여 소정의 크기와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지하공사 등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장소의 시공 시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면, 시공현황 사진, 입회기록 등 충분한 증거를 보존하고 준공 및 각종 검사 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 중 도시가스관, 전신전화선, 전기선 등 지하매설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를 하고 감독관과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고 피해 발생시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 하여야 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터파기, 항타공, 발파작업 등으로 인근 건축물, 전답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시공해야 하며 피해로 인한 민원 발생시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의 용지를 사용할 시 사전 지주의 승인 하에 사용하고 시공 후는 원상복구 또는 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현장사무소, 창고의 설치장소, 규격, 면적 등은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하여 건축하고 준공 후는 완전 철거 정리해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용 콘크리트 타설은 레미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레미콘 사용이 곤란할 경우는 현장비빔 타설을 할 수 있다. 제 4 절 자 재 관 리 제 1조 : 본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현장 반입 전 사전 감독관에게 견본을 제시 검사를 득한 후 반입하고 반입된 자재라도 변질 또는 불량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현장이외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제 2조 : 본 공사에 사용할 관급자재 및 대여품은 관리를 성실히 하고 수시 현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수불상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보관 중 분실, 파손, 변질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 또는 변상해야한다 제 3조 : 본 공사에 사용하는 관급자재는 매일 수불사항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에 사용된 관급자재 중 잉여품은 준공 전에 반드시 수량 및 품목 등을 확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5조 : 본 공사의 기존 관 철거로 인한 발생품은 즉시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되어야 하며 운반 시 녹 발생은 완전히 재거하고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도장을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제 6조 : 관급자재의 운반 시 취급을 신중히 하여야 하며 운반도중 발생한 파손 또는 변질품은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대체 변상하여야 하며, 현장이외 지역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하고,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 및 자재는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 한다. 제 5 절 설 계 변 경 제 1조 : 본 공사는 지하매설물에 대해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수량,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2조 : 본 공사 설계상 토질, 터파기, 안식각, 암반석, 지지력, 용수, 관 횡단 등은 추정설계 하였으므로 실지 공사 시 현장사정과 조건이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설계변경 정산할 수 있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현장사정에 의하여 물량의 증감 및 관급자재의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감독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변동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제 4조 : 본 공사의 지급자재의 수량, 골재채취장, 잔토처리장 등 운반거리가 설계 내용과 상이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제 5조 :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된 설계서와 공종별 수량증감, 품셈 착오적용 및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은 설계변경 시 변경 조치한다. 제 6조 : 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후라도 부족시공, 부실시공, 공사비 단가의 과다계상 판명될 때는 이에 따른 부족 시공 분 및 과다계상 금액을 수급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절 품 질 관 리 제 1조 : 적정한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계획과 세부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수립된 계획에 의거 품질시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검사장비 및 요원을 건설공사의 공정에 따라 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지시에 따라야하며 중요 구조물 및 물량 기초설계의 적합성, 공법개선여지,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 및 재료선정의 적합성, 공종간의 간섭사항, 기타 시공경험상 개선하여야 할 설계상의 제반문제점 발생시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3조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종류, 규모 및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실규모 또는 시험 검사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조 : 수급자는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절차에 의거 품질시험 검사를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시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할 수 있다. 제 5조 : 수급자는 품질시험 검사결과에 대하여 품질시험, 검사대장에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험 검사를 실시한다. 제 6조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는 다음과 같다. 1) 품질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K.S표시품)

3)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조 :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공종, 방법 및 빈도에 따라 품질을 확인하여야한다 제 8조 :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업무정지 등 연간단가계약 사후관리 제재항목에 의한 제재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없다. 제 7 절 기 타 사 항 제 1조 :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도로법, 하천법, 도시계획법, 기타 본 공사에 관련 있는 관련 제 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 2조 : 수급자는 감독관의 현장검사용 기구, 시험장비, 노무자 등을 준비하여 감독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3조 : 본 공사 시공 중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현장 사정상 또는 공사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제 4조 : 본 공사 시공 중 부득이한 경우 공사중지 또는 연기를 명할 수 있으며 또 해약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수급자는 청구할 수 없다. 제 5조 : 본 공사 시공상 (긴급공사, 민원발생사항, 기타)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야간작업을 명할 수 있다. 제 6조 :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문화재, 기타 매몰 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처분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 7조 : 수급자는 시행청이 지정한 기간마다 노임을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장기체불 하여서는 안 된다. 제 8조 : 공사현장에 구급약을 항시 비치하고 환자 발생시는 응급조치를 해야 하며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조 : 본 공사 중 발생하는 사고 및 제반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수급자 책임으로 한다. === 4. 공내역서「Y3블럭(송강동 25-5번지 일원) 노후관 개량공사」.xls.xls ===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0
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0(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16.5%4 × 0.165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3.56%B × 0.0356
사고 용 보 험 료81.01%B × 0.0101
경건 강 보 험 료93.595%4 × 0.03595
원연 금 보 험 료104.75%4 × 0.0475
노인장기요양 보험료1113.14%9 × 0.1314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2.3%4 × 0.0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51%(A + 4 + 6) × 0.0051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3.15%(A + 4) × 0.0315 × 1.2
15(A + 4 + O/1.1) × 0.0315
환 경 보 전 비160.5%(A + 4 + 6) ×0.005
석 면 분 담 금170.006%B × 0.00006
임 금 채 권 부 담 금180.09%B × 0.0009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9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2000.081%(A + 4 + 6) ×0.00081
기 타 경 비215.2%(A + B) × 0.052
소 계C(6:21)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8%D × 0.08
이 윤F15%(B + C + E) ×0.15
고 재 처 리G0
공 공 용 수 비H
품 질 시 험 비I
총 원 가J(D + E + F)
부 가 가 치 세K10%J × 0.1
도 급 액L(J + K)
관 급 자 재 대MN + O00
관 급 자 관 급N
도 급 자 관 급O
총 공 사 비P(L + M)
0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공종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토공00
터파기백호(0.4㎥)90%+인력10%737.97㎥000단산1참조
되메우기및다짐(램머)518.52단산2참조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225.61단산3참조
사토운반(토사)덤프15톤+백호0.4㎥214.39단산4참조
재활용토운반 및 적재BH0.4㎥+DT2.5Ton(L=25m)472.62단산5참조
아스팔트 포장절단1228.44M000일위1참조
콘크리트깨기적재BH0.4㎥+브레이커10.97㎥단산6참조
아스콘포장깨기적재BH0.4㎥+브레이커 / 포장두께 20cm이하139.47단산7참조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B-Type71.4㎡단산8참조
보도용 블록 재설치(소형)B-Type, t=8cm이하단산9참조
2.포장공
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께 T=7.5 × 2회)9.3a000000일위2참조
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택코팅포함,B-Type19.55일위3참조
3.배관공
KP접합 해체D1006개소000000일위4참조
D20012일위6참조
KP접합 해체(협)D1002일위8참조
D2003일위9참조
플랜지 해체D = 100mm일위10참조
제수밸브해체Φ1005기일위12참조
Φ2003일위14참조
제수밸브해체(협)Φ1501일위16참조
제수밸브해체(협소)Φ200일위18참조
점검구 부설해체D = 100mm,인력2개소일위20참조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0일위5참조
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07일위7참조
주철관 부설 및 접합(협)(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3일위21참조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협)(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4일위22참조
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42일위23참조
플랜지 접합D = 100mm4일위11참조
D = 200mm3일위24참조
플랜지 접합(협)1일위25참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00(인력)5기일위13참조
Φ2006일위15참조
Φ150(인력) 협소1일위26참조
Φ200 협소일위19참조
점검구 제수밸브부설(기계)Φ200 기계4일위27참조
주철관 절단Φ10010개소일위28참조
Φ1502일위29참조
Φ200115일위30참조
4.급수관공
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1310개소000000일위31참조
(정)주름Φ200x2020일위35참조
(정)주름Φ200x252일위38참조
STS 직관 부설(정)Φ013mm60m일위42참조
Φ020mm30일위45참조
Φ025mm12일위48참조
기존관연결Φ13mm10개소일위51참조
Φ20mm8일위52참조
Φ25mm2일위53참조
5.구조물공
제수변보호실철거1.4x1.2x1.23개소000000일위54참조
1.7x1.5x1.41일위55참조
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800mm(받침포함)7일위56참조
PE이중벽관D1000mm(받침포함)4일위64참조
철개해체대형 및 소형철개9일위66참조
철개설치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13일위68참조
구멍뚫기φ300mm,t=15cm(벽체)3일위69참조
6.부대공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운행도로,차량부분통제수동식,황색실선92.3㎡000단산14참조
수동식,백색실선5.4단산15참조
수동식,백색파선35.63단산16참조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62.8단산17참조
수동식,문자.기호38.6단산18참조
안내표지판설치교통안내64개0일위70참조
물푸기(양수)1.49kw, 1대25HR00일위71참조
가정 하수관 연결φ100mm20개소일위72참조
φ150mm12일위74참조
φ200mm5일위76참조
각종 표시못 설치52일위77참조
관 세척공(신설)D=200mm4회일위78참조
제수밸브조절Φ300mm이하24개소일위80참조
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00x402일위81참조
(정)주름Φ100X25일위85참조
가정임시급수(X-L)φ40×15mm15일위88참조
φ40×20mm24일위90참조
φ40×25mm4일위92참조
탁수배출15mm(1분)10일위93참조
20~32mm(1분)22일위96참조
지적도근점설치측량비 제외3일위99참조
현수막설치설치포함4개일위100참조
살수 및 청소공공용수비 포함34a일위101참조
맨홀내부 환기3hr일위102참조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단위:일64일일위103참조
라바콘설치및철거575개소일위104참조
싸인카120hr일위105참조
단수및공사안내홍보12격점일위106참조
공사현황판설치예산사업용4일위108참조
중기운반평균1식단산19참조
먼지덮개설치 및 철거720㎡0일위109참조
7.사급자재
닥타일 주철 이형관2,001kg000
KP 접합부속D100mm17조
D150mm4
D200mm123
이탈방지압륜(KP부속)42
플랜지접합부속D100mm4
D200mm3
혼합골재, 대전, 도착도D=75mm(보조기층용)140㎥
재생골재현장도착도
관로표시테이프폭30cm×1m575M
순 공 사 비000
간접노무비16.5%
산재보험료3.56
고용보험료1.01
건강보험료3.595
연금보험료4.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13.14
퇴직공제부금비2.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0.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3.15
환경보전비0.5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0.081
기타경비5.2
순공사원가
일반관리비8%
이윤15
총원가
부가가치세10%
도급액
관급자재대
관급자관급
도급자관급
총공사비
8.고재처리
고 철중량A(Ton당)4.261Ton000
9.공공용수비
생산원가 2024년결산('26. 3.월까지유효)1172.06원/㎥000
물 이용 분담금㎥
원단위 절사1식
10.품질시험비
보조기층재 품질시험(일반골재)함수비 외 7종1식000견적1참조
보조기층재 품질시험(순환골재)함수비 외 9종견적2참조
아스콘 품질시험(플랜트 혼합물)역청 함유량 외 3종견적3참조
아스콘 품질시험(혼합물의 포설)코아채취 외 2종견적4참조
#관급자재대
2-1관급자 관급
미끄럼방지포장재t=3mm, 1종461㎡000관급
조달수수료0.54%
2-2도급자 관급
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시,논산시,금산군)조합공통품목, A3-H-WC2, WC-2, 가열, 3등급234톤000관급
순환아스콘(관급)-대전광역시,충남(계룡,논산,금산)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3등급334
KP 주철직관(2종)에폭시분체/관급D100mm×6m3본
D200mm×6m96
소프트실 제수밸브Φ100mm 공기. 부식4기
Φ150mm 공기. 부식1
Φ200mm 공기. 부식7
소프트실 체크밸브Φ100mm1
점검구제수밸브(A형)Φ200mm대
점검구제수밸브(B형)3
원형철개(안전)Φ648*250,멀티힌지형12조
조달수수료0.54%
직관운반비하차료 포함1식000견적5참조
호 표품 명규 격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당초합계당초노무비당초재료비당초경비
제1호표아스팔트 포장절단M00001,5871,37617635
제2호표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께 T=7.5 × 2회)a1,484,0931,238,926169,68775,480
제3호표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택코팅포함,B-Type441,000192,800124,600123,600
제4호표KP접합 해체D100개소20,64619,852794
제5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82,58679,4103,176
제6호표KP접합 해체D20031,40926,4582,3752,576
제7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25,642105,8359,50010,307
제8호표KP접합 해체(협)D10030,57229,778794
제9호표D20044,63939,6882,3752,576
제10호표플랜지 해체D = 100mm12,88312,631252
제11호표플랜지 접합25,76825,263505
제12호표제수밸브해체Φ100기31,86431,240624
제13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00(인력)63,73062,4811,249
제14호표제수밸브해체Φ20057,73850,7903,3913,557
제15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115,477101,5806,7837,114
제16호표제수밸브해체(협)Φ15060,69859,900798
제17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50(인력)81,46479,8671,597
제18호표제수밸브해체(협소)Φ20075,16968,2213,3913,557
제19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200 협소150,339136,4426,7837,114
제20호표점검구 부설해체D = 100mm,인력개소15,62015,620
제21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협)(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22,291119,1153,176
제22호표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협)(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198,137177,57710,25310,307
제23호표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145,220124,660
제24호표플랜지 접합D = 200mm39,99139,207784
제25호표플랜지 접합(협)59,59558,811
제26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50(인력) 협소기121,398119,8011,597
제27호표점검구 제수밸브부설(기계)Φ200 기계기당173,218152,37110,17510,672
제28호표주철관 절단Φ100개소22,05621,0061,050
제29호표Φ15027,57026,2581,312
제30호표Φ20033,08431,5091,575
제31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13207,143130,77576,368
제32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13-20mm100,57496,7063,868
제33호표STS 프레스접합Φ13구8,2978,297
제34호표나사관 접합P. 51417,47517,475
제35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20개소230,932137,98492,948
제36호표STS 프레스접합Φ20구11,04111,041
제37호표나사관 접합19,19619,196
제38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25개소278,457166,336112,121
제39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25-32mm117,808113,2774,531
제40호표STS 프레스접합Φ25구12,99312,993
제41호표나사관 접합27,07327,073
제42호표STS 직관 부설(정)Φ013mmm13,27610,7092,567
제43호표Φ013mm, 30m당30m398,700321,60077,100
제44호표STS 직관 부설Φ013mm, 자재별산m당P. 84910,72010,720
제45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0mmm18,27614,3643,912
제46호표Φ020mm, 30m당30m548,850431,370117,480
제47호표STS 직관 부설Φ020mm, 자재별산m당14,37914,379
제48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5mmm21,74816,7165,032
제49호표Φ025mm, 30m당30m653,130501,990151,140
제50호표STS 직관 부설Φ025mm, 자재별산m당16,73316,733
제51호표기존관연결Φ13mm개소51,54451,544
제52호표Φ20mm60,47460,474
제53호표Φ25mm80,13280,132
제54호표제수변보호실철거1.4x1.2x1.2285,459190,42050,73344,306
제55호표1.7x1.5x1.4394,385263,08070,09261,213
제56호표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800mm(받침포함)794,916272,677514,4347,805
제57호표상판슬래브설치1.1*1.1*0.2178,69625,380151,3401,976
제58호표관절단Φ800 프라스틱류개소당187,218148,43619,34919,433
제59호표Φ300 프라스틱류P. 51779,49472,2687,226
제60호표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410,864373,60437,260
제61호표제수변보호실받침설치1,120*1,120*90mm개소152,64820,648132,000
제62호표기초블럭설치9*25*112cm5,1625,162
제63호표모르터1 : 3㎥191,21973,989117,230
제64호표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1000mm(받침포함)개소951,898304,499638,2779,122
제65호표관절단Φ1000 프라스틱류개소당249,032199,71625,49523,821
제66호표철개해체대형 및 소형철개개소17,20617,206
제67호표철개설치대형, D648 단순설치34,41334,413
제68호표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83,64781,8891,758
제69호표구멍뚫기φ300mm,t=15cm(벽체)174,581171,1583,423
제70호표안내표지판설치교통안내개(경비)5,9201,7204,200
제71호표물푸기(양수)1.49kw, 1대HR3,7273,44127412
제72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100mm개소53,66932,23521,434
제73호표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00mmM44,49012,255
제74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150mm개소101,42853,15248,276
제75호표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50mmM79,98726,835
제76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200mm개소192,665106,30486,361
제77호표각종 표시못 설치15,11113,509733869
제78호표관 세척공(신설)D=200mm회73,35718,79454,563
제79호표관 세관공(폴리픽)D=150~300mm19,357563
제80호표제수밸브조절Φ300mm이하개소27,16527,165
제81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00x40381,735227,635154,100
제82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40-50mm130,521125,5015,020
제83호표나사관 접합Φ40구34,04534,045
제84호표나사관 접합해체17,02217,022
제85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00X25개소261,794183,17678,618
제86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25-32mm106,036101,9584,078
제87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25구13,53613,536
제88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15mm개소179,016154,55824,458
제89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13구8,7378,737
제90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20mm개소185,146159,72225,424
제91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20구9,5989,598
제92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25mm개소211,946183,35228,594
제93호표탁수배출15mm(1분)65,13362,1962,325612
제94호표계량기 설치Φ15P. 85542,81440,8561,550408
제95호표계량기 해체21,40720,428775204
제96호표탁수배출20~32mm(1분)77,64574,5842,325736
제97호표계량기 설치Φ2051,15649,1151,550491
제98호표계량기 해체25,57724,557775245
제99호표지적도근점설치측량비 제외41,77028,86511,6051,300
제100호표현수막설치설치포함개(경비)46,00046,000
제101호표살수 및 청소공공용수비 포함a8,8618,861
제102호표맨홀내부 환기hr25,03822,1532,553332
제103호표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단위:일일172,068172,068
제104호표라바콘설치및철거개소1,9801,980
제105호표싸인카hr32,29924,8894,7422,668
제106호표단수및공사안내홍보격점96,2383,78492,454
제107호표전단지홍보보통인부2인적용hr43,01743,017
제108호표공사현황판설치예산사업용71,2951,72069,575
제109호표먼지덮개설치 및 철거㎡2,1364341,702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합 계노무비재료비경 비비 고
호 표품 명규 격수 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아스팔트 포장절단M000
커 터320~400mm0.016hr0.0.0.
동력분무기4.85kw0.008
특 별 인 부0.002인
보 통 인 부
000
제2호표아스콘포장(기층,T=15), 임시포장아스콘 자재 별산(1층 두께 T=7.5 × 2회)a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소규모포설,t=7.5cm이하200㎡0.0.0.단산10참조
프라임코팅(RSC-3)수동식살포기400ℓ1a단산11참조
000
제3호표절삭후 아스팔트덧씌우기택코팅포함,B-Typea
아스팔트 포장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B-Type (1회절삭,1회포장)100㎡0.0.0.단산12참조
아스팔트유제RSC 3.430ℓ
000
제4호표KP접합 해체D100개소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0.2500.00.00.일위5참조
000
제5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
배 관 공(수도)0.25인0.0.0.
보통인부0.08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노무비의4%0
000
제6호표KP접합 해체D200개소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0.2500.00.00.일위7참조
000
제7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
배 관 공(수도)0.18인0.0.0.
보통인부0.09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노무비의4%0
크레인(무한궤도)10Ton0.73hr
000
제8호표KP접합 해체(협)D100개소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0.2500.00.00.일위5참조
협소할증노무비의50%
000
제9호표KP접합 해체(협)D200개소
주철관 부설 및 접합(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0.2500.00.00.일위7참조
협소할증노무비의50%
000
제10호표플랜지 해체D = 100mm개소
플랜지 접합D =100mm0.500.00.00.일위11참조
000
제11호표플랜지 접합D = 100mm개소
배관공(수도)0.07인0.0.0.
보통인부0.04
접합부속별산1조
잡재료비노무비의2%0
000
제12호표제수밸브해체Φ100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00(인력)0.500.00.00.일위13참조
000
제13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00(인력)기
배관공(수도)0.12인0.0.0.
보통인부0.18
잡재료비노무비의2%0
000
제14호표제수밸브해체Φ200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0.500.00.00.일위15참조
000
제15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200기
배관공(수도)0.2인0.0.0.
보통인부0.1
잡재료비노무비의2%0
트럭탑재형크레인5Ton0.64hr
000
제16호표제수밸브해체(협)Φ150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50(인력)0.500.00.00.일위17참조
협소할증노무비의50%
000
제17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50(인력)기
배관공(수도)0.16인0.0.0.
보통인부0.22
잡재료비노무비의2%0
000
제18호표제수밸브해체(협소)Φ200기
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200 협소0.500.00.00.일위19참조
000
제19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200 협소기
배관공(수도)0.2인0.0.0.
보통인부0.1
잡재료비노무비의2%0
협소할증비목별500
트럭탑재형크레인5Ton0.64hr
000
제20호표점검구 부설해체D = 100mm,인력개소
배관공(수도)0.06인0.0.0.
보통인부0.09
해체노무비의-50%0
000
제21호표주철관 부설 및 접합(협)(KP)(인력)D1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
배 관 공(수도)0.25인0.0.0.
보통인부0.08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노무비의4%0
협소할증500
000
제22호표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협)(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
배 관 공(수도)0.18인0.0.0.
보통인부0.09
이탈방지접합할증노무비의30%0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40
크레인(무한궤도)10Ton0.73hr
협소할증노무비의50%0
000
제23호표주철관 부설 및 이탈방지접합(KP)D200㎜, 직관 또는 이형관에 적용개소
배 관 공(수도)0.18인0.0.0.
보통인부0.09
이탈방지접합할증노무비의30%0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40
크레인(무한궤도)10Ton0.73hr
000
제24호표플랜지 접합D = 200mm개소
배관공(수도)0.11인0.0.0.
보통인부0.06
잡재료비노무비의2%0
접합부속별산1조
000
제25호표플랜지 접합(협)D = 200mm개소
배관공(수도)0.11인0.0.0.
보통인부0.06
잡재료비노무비의2%0
접합부속별산1조
협소할증노무비의50%0
000
제26호표제수밸브부설및접합(주철게이트)Φ150(인력) 협소기
배관공(수도)0.16인0.0.0.
보통인부0.22
잡재료비노무비의2%0
협소할증비목별500
000
제27호표점검구 제수밸브부설(기계)Φ200 기계기당
배관공(수도)0.3인0.0.0.
보통인부0.15
잡재료비노무비의2%0
트럭탑재형크레인5Ton0.96hr
000
제28호표주철관 절단Φ100개소
배 관 공(수도)0.08인0.0.0.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5%0
000
제29호표주철관 절단Φ150개소
배 관 공(수도)0.1인0.0.0.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5%0
000
제30호표주철관 절단Φ200개소
배 관 공(수도)0.12인0.0.0.
공구손료 및 경장비의 기계경비노무비의5%0
000
제31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13개소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200×151조0.0.0.
새들분수전주름마디연결관D=13mm.L=0.6m(넛트)EA
STS 소켓 (프레스식)D13mm개
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13-20mm개소000일위32참조
STS 프레스접합Φ132구일위33참조
나사관 접합1일위34참조
000
제32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13-20mm개소
배 관 공(수도)0.27인0.0.0.
보 통 인 부0.15
잡재료비노무비의4%0
000
제33호표STS 프레스접합Φ13구
배 관 공(수도)0.0238인0.0.0.
보통인부0.0119
000
제34호표나사관 접합Φ13구P. 514
배 관 공(수도)0.06인0.0.0.
보통인부0.01
000
제35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20개소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200×201조0.0.0.
새들분수전주름마디연결관D=20mm.L=0.7m(넛트)EA
STS 소켓 (프레스식)D20mm개
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13-20mm개소000일위32참조
STS 프레스접합Φ202구일위36참조
나사관 접합1일위37참조
000
제36호표STS 프레스접합Φ20구
배 관 공(수도)0.0315인0.0.0.
보통인부0.0161
000
제37호표나사관 접합Φ20구
배 관 공(수도)0.06인0.0.0.
보통인부0.02
000
제38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정)주름Φ200x25개소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200×251조0.0.0.
새들분수전주름마디연결관D=25mm.L=0.7m(넛트)EA
STS 소켓 (프레스식)D25mm개
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25-32mm개소000일위39참조
STS 프레스접합Φ252구일위40참조
나사관 접합1일위41참조
000
제39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200x25-32mm개소
배관공(수도)0.32인0.0.0.
보통인부0.17
잡재료비노무비의4%0
000
제40호표STS 프레스접합Φ25구
배 관 공(수도)0.0371인0.0.0.
보통인부0.0189
000
제41호표나사관 접합Φ25구
배 관 공(수도)0.09인0.0.0.
보통인부0.02
000
제42호표STS 직관 부설(정)Φ013mmm
Φ013mm, 30m당0.033330m00.00.00.일위43참조
000
제43호표STS 직관 부설(정)Φ013mm, 30m당30m
STS 직관 (수도용)D13mm(0.8T)30M0.0.0.
STS 소켓 (프레스식)D13mm6개
STS 직관 부설Φ013mm, 자재별산30m000일위44참조
000
제44호표STS 직관 부설Φ013mm, 자재별산m당P. 849
배 관 공(수도)0.031인0.0.0.
보통인부0.015
000
제45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0mmm
Φ020mm, 30m당0.033330m00.00.00.일위46참조
000
제46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0mm, 30m당30m
STS 직관 (수도용)D20mm(1.0T)30M0.0.0.
STS 소켓 (프레스식)D20mm6개
STS 직관 부설Φ020mm, 자재별산30m000일위47참조
000
제47호표STS 직관 부설Φ020mm, 자재별산m당
배 관 공(수도)0.041인0.0.0.
보통인부0.021
000
제48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5mmm
Φ025mm, 30m당0.033330m00.00.00.일위49참조
000
제49호표STS 직관 부설(정)Φ025mm, 30m당30m
STS 직관 (수도용)D25mm(1.0T)30M0.0.0.
STS 소켓 (프레스식)D25mm6개
STS 직관 부설Φ025mm, 자재별산30m000일위50참조
000
제50호표STS 직관 부설Φ025mm, 자재별산m당
배 관 공(수도)0.048인0.0.0.
보통인부0.024
000
제51호표기존관연결Φ13mm개소
나사관 접합Φ132구00.00.00.일위34참조
STS 프레스접합일위33참조
000
제52호표기존관연결Φ20mm개소
나사관 접합Φ202구00.00.00.일위37참조
STS 프레스접합일위36참조
000
제53호표기존관연결Φ25mm개소
나사관 접합Φ252구00.00.00.일위41참조
STS 프레스접합일위40참조
000
제54호표제수변보호실철거1.4x1.2x1.2개소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2.736㎥0.0.0.단산13참조
000
제55호표제수변보호실철거1.7x1.5x1.4개소
철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3.78㎥0.0.0.단산13참조
000
제56호표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800mm(받침포함)개소
철개별산1조0.0.0.
상판슬래브설치1.1*1.1*0.2개소000일위57참조
관절단Φ800 프라스틱류0.3일위58참조
Φ300 프라스틱류2일위59참조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0.1㎥일위60참조
이중벽PE하수관Φ800m/m, 1종1.2M
제수변보호실받침설치1,120*1,120*90mm1개소000일위61참조
모르터1 : 30.003㎥일위63참조
000
제57호표상판슬래브설치1.1*1.1*0.2개소
상판슬래브D=1200, T=2001개0.0.0.
특별인부0.027인
보통인부0.064
크레인(무한궤도)10Ton0.14hr
000
제58호표관절단Φ800 프라스틱류개소당
보통인부0.65인0.0.0.
크레인(타이어)10Ton0.62hr
잡재료노무비의10%0
000
제59호표관절단Φ300 프라스틱류개소당P. 517
보통인부0.42인0.0.0.
잡재료노무비의10%0
000
제60호표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
시 멘 트별도계산323kg0.0.0.별도계상
모 래, 서울, 도착도강모래0.48㎥
자연자갈, 서울, 도착도#467, 40mm0.65
콘크리트공0.85인
보 통 인 부0.82
000
제61호표제수변보호실받침설치1,120*1,120*90mm개소
복합수지기초블록(조적용)1200*300*801조0.0.0.
기초블럭설치9*25*112cm4개소000일위62참조
000
제62호표기초블럭설치9*25*112cm개소
보통인부0.03인0.0.0.
000
제63호표모르터1 : 3㎥
시멘트, 대전510kg0.0.0.
모 래, 대전, 도착도강모래1.1㎥
보통인부0.43인
000
제64호표제수변보호실PE이중벽관D1000mm(받침포함)개소
철개별산1조0.0.0.
상판슬래브설치1.1*1.1*0.2개소000일위57참조
관절단Φ1000 프라스틱류0.3일위65참조
Φ300 프라스틱류2일위59참조
무근콘크리트인력비빔0.144㎥일위60참조
PE이중벽하수관Φ1000m/m, 1종1.2M
제수변보호실받침설치1,120*1,120*90mm1개소000일위61참조
모르터1 : 30.003㎥일위63참조
000
제65호표관절단Φ1000 프라스틱류개소당
보통인부0.9인0.0.0.
크레인(타이어)10Ton0.76hr
잡재료노무비의10%0
000
제66호표철개해체대형 및 소형철개개소
철개설치대형, D648 단순설치0.500.00.00.일위67참조
000
제67호표철개설치대형, D648 단순설치개소
보통인부0.2인0.0.0.
000
제68호표철개설치대형, 몰탈 보수 포함(단차조정), 자재별산개소
모르터1 : 30.015㎥00.00.00.일위63참조
특별인부0.167인
보통인부0.25
000
제69호표구멍뚫기φ300mm,t=15cm(벽체)개소
착 암 공0.434인0.0.0.
보통인부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노무비의2%0
000
제70호표안내표지판설치교통안내개(경비)
공사안내표지판.600x900,유도표시,공사중0.120.0.0.
보통인부0.01인
000
제71호표물푸기(양수)1.49kw, 1대HR
보통인부0.02인0.0.0.
양수기1.49kW1hr
잡재료노무비의3%0
000
제72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100mm개소
PVC파이프(일반관),대전D=100mm(VG2)1M0.0.0.
PVC 소켓(배수용)D100mm2개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00mm1M000일위73참조
000
제73호표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00mmM
PVC파이프(일반관),대전D=100mm(VG1)10.0.0.
배 관 공(수도)0.09인0.11인/4m
보통인부0.050.06인/4m
000
제74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150mm개소
PVC파이프(일반관),대전D=150mm(VG2)1M0.0.0.
PVC 소켓(배수용)D150mm2개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50mm1M000일위75참조
000
제75호표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50mmM
PVC파이프(일반관),대전D=150mm(VG1)10.0.0.
배 관 공(수도)0.15인0.18인/4m
보통인부0.080.10인/4m
000
제76호표가정 하수관 연결φ200mm개소
PVC파이프(일반관),대전D=200mm(VG2)1M0.0.0.
PVC 소켓(배수용)D150mm2개
PVC관부설및접합(T.S접합)D=150mmM000일위75참조
000
제77호표각종 표시못 설치개소
표시못 별도 계상0.0.0.
보 통 인 부0.0166인
특별인부
기구손료노무비의4%0
덤프트럭2.5Ton0.1333hr
000
제78호표관 세척공(신설)D=200mm회
관세척용 POLLY-PIGD200mm (SWAB)1개0.0.0.
관 세관공(폴리픽)D=150~300mm회000일위79참조
000
제79호표관 세관공(폴리픽)D=150~300mm회
배 관 공(수도)0.039인0.0.0.
특 별 인 부0.015
보 통 인 부0.03
잡재료비노무비의3%0
000
제80호표제수밸브조절Φ300mm이하개소
배 관 공(수도)0.0625인0.0.0.
보통인부
000
제81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00x40개소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100×401조0.0.0.
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40-50mm개소000일위82참조
XL-파이프D408M
나사관 접합Φ402구000일위83참조
나사관 접합해체일위84참조
000
제82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40-50mm개소
배관공(수도)0.36인0.0.0.
보통인부0.18
잡재료비노무비의4%0
000
제83호표나사관 접합Φ40구
배 관 공(수도)0.11인0.0.0.
보통인부0.03
000
제84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40구
나사관 접합0.500.00.00.일위83참조
000
제85호표급수관분기대분기(임시가급수)(정)주름Φ100X25개소
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25-32mm100.00.00.일위86참조
새들붙이분수전(주철관용)D100×25조
XL-파이프D258M
나사관 접합Φ252구000일위41참조
나사관 접합해체일위87참조
000
제86호표새들부단수천공분기점분기Φ100x25-32mm개소
배관공(수도)0.29인0.0.0.
보통인부0.15
잡재료비노무비의4%0
000
제87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25구
나사관 접합0.500.00.00.일위41참조
000
제88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15mm개소
X-L 티이0.2EA0.0.0.
XL-밸브소켓D15개
XL-파이프5M
D408
나사관 접합Φ402구000일위83참조
Φ13일위34참조
나사관 접합해체Φ40일위84참조
Φ13일위89참조
000
제89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13구
나사관 접합0.500.00.00.일위34참조
000
제90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20mm개소
X-L 티이0.2EA0.0.0.
XL-밸브소켓D20개
XL-파이프5M
D408
나사관 접합Φ402구000일위83참조
Φ20일위37참조
나사관 접합해체Φ40일위84참조
Φ20일위91참조
000
제91호표나사관 접합해체Φ20구
나사관 접합0.500.00.00.일위37참조
000
제92호표가정임시급수(X-L)φ40×25mm개소
X-L 티이0.2EA0.0.0.
XL-밸브소켓D25개
XL-파이프5M
D408
나사관 접합Φ402구000일위83참조
Φ25일위41참조
나사관 접합해체Φ40일위84참조
Φ25일위87참조
000
제93호표탁수배출15mm(1분)개소
계량기 설치Φ15100.00.00.일위94참조
계량기 해체일위95참조
보통인부배출시간0.0021인
배 관 공(수도)
000
제94호표계량기 설치Φ15개소P. 855
배관공(수도)0.094인0.0.0.
보통인부
계량기 봉인800mm1개
기구손료노무비의%0
000
제95호표계량기 해체Φ15개소
계량기 설치0.500.00.00.일위94참조
000
제96호표탁수배출20~32mm(1분)개소
계량기 설치Φ20100.00.00.일위97참조
계량기 해체일위98참조
보통인부배출시간0.0021인
배 관 공(수도)
000
제97호표계량기 설치Φ20개소
배관공(수도)0.113인0.0.0.
보통인부
계량기 봉인800mm1개
기구손료노무비의%0
000
제98호표계량기 해체Φ20개소
계량기 설치0.500.00.00.일위97참조
000
제99호표지적도근점설치측량비 제외개소
도근점Φ451개0.0.0.
보 통 인 부0.10526인
덤프트럭2.5Ton0.125hr
코어드릴6"
발전기25kW
000
제100호표현수막설치설치포함개(경비)
현수막0.9*6m10.0.0.
000
제101호표살수 및 청소공공용수비 포함a(경비)
물물ℓ0.0.0.
보통인부0.05인
기구손료노무비의3%0
000
제102호표맨홀내부 환기hr(경비)
디젤 엔진11.19kW10.0.0.
보통인부0.125인
기구손료노무비의3%0
000
제103호표교통통제 및 안전관리단위:일일(경비)
보통인부1인0.0.0.
000
제104호표라바콘설치및철거개소(경비)
칼라콘380×380×720㎜0.2EA0.0.0.
설치해체비재료비의10%0
000
제105호표싸인카hr(경비)
1톤(자주식)10.0.0.
000
제106호표단수및공사안내홍보격점(경비)
홍보차량1ton2hr0.0.0.
전단지홍보보통인부2인적용0일위107참조
000
제107호표전단지홍보보통인부2인적용hr(경비)
보통인부0.25인0.0.0.
000
제108호표공사현황판설치예산사업용(경비)
공사안내표지판.900x18001개0.0.0.
보통인부0.01인
000
제109호표먼지덮개설치 및 철거㎡(경비)
보온덮개(부직포 일반)3t/m(400g/㎡)1.050.0.0.
보통인부0.00075인
특별인부0.00135
잡재료비재료비의2%0
000

기계경비적용기준

기계경비적용기준

환 율 (/₩)기본재료비
화 폐환 율비 고No품 명규 격단위단 가
달러($)1,4422026.1.6. 조달청
엔(100¥)919
유로(E)1685.722026.1.2. 매매기준율
마르크(M)
파운드(L)1933.312026.1.2. 매매기준율
노임계수계산결과값 자리수
No노임계수계산값
11/8*16/12*25/200.0
21/8*16/12*25/20*24/15경 비 소수 1 미만 절하
31/8*16/12*25/20*12/10
41/8*16/12*25/20*14/12재료비 소수 1 미만 절하
51/8*16/12*25/20*24/50
노무비 소수 1 미만 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