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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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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2026년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pdf · 공고규격서
- 내역서(2026년도 공원녹지잔디관리공사)(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시방서(2026 공원녹지 잔디관리공사)(일상감사 반영).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주식회사 아주디자인
- 낙찰금액
- 97,176,980원 · 낙찰률 90.466%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306곳 · 개찰 04/13(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50575 | 10/07(수) | 105,874,980원 | 금차 194일, 총공사 194일 | 주식회사 아주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99759 | 10/07(수) | 105,874,980원 | 금차 194일, 총공사 194일 | 주식회사 아주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139602 | 04/20(월) | 97,176,980원 | 금차 194일, 총공사 194일 | 주식회사 아주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4588 | 04/20(월) | 97,176,980원 | 금차 194일, 총공사 194일 | 주식회사 아주디자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원·녹지(한마음공원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잔디를 관리하고 잡초를 약제로 방제하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 공원·녹지 중 잡초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 지역에 약제 방제 실시
- 잡초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되도록 약제 살포(방제 후 잡초 발견 시 횟수에 관계없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 제초제 살포지역 주민 안내를 위한 현수막 설치
- 약제 방제 후 3주일 이내 제초지역 내 농약잔류여부 검사 후 발주청 제출
- 잔디 품질 기준(짙은 녹색, 지하경 치밀, 잡초 없음, 규격 허용오차 폭 ±5㎜·길이 ±5%·두께 ±5㎜ 등)에 맞는 잔디 식재
- 인력 제초 시 잡초 뿌리·지하경 완전 제거 및 제거된 잡초 당일 반출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중구,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 계양구,인천광역시 부평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연수구,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천광역시 동구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7: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2(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3(월) 10:00 | 지남 |
| 개찰 | 04/13(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7,727,273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7083-000
- 참조번호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26 - 618호
- 공고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수요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7,727,273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 도급자는 관리의 목적물이 손상을 받을 경우나 사업의 목적물이 제기준 에 맞지 않을 때에는 계약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 며 또한 도급자는 목적물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현장관리 1) 현장대리인은 착공과 동시 안전관리 책임자를 임명 배치 모든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고 위험개소에는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부 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관리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공원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반드시 잔재청소․자재반출 등 작업현장 정리 후 다음 작업지로 이동한다. 3) 약제변경시에는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하며, 약제의 성분이 같거나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공정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 순서, 방법, 주요자재 반 입 계획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현행의 실시공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실정보고토록하며 이 경우 변경실시 공정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보고 1)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 여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할 수 있 는 회복책의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2)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 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제 법규의 준수 1) 공사와 관련된 법률, 조례, 법령 및 규칙등 기타 관계 제 법규 등을 성 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노무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 한다. 8. 작업시간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감독관이 용역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할 때에는 도급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기간 도급자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서 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사업을 착공하여 지체 없이 추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10. 공사진행 및 대가지급 1) 공사 진행은 각 공종별, 횟수별 우리 구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착수하여 야 하며, 공종별 횟수별 작업 종료 시 사진을 촬영하여 우리 구로 제출하여 야 한다. 2) 공사 수행 중 중대한 사업에 한하여 전, 중, 후 사진(3× 5인치)을 2부 작성하여 준공시에 사진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3) 각 공종별 횟수별 대가 지급은 공사 완료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각 작업 종료 시 도급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1. 일시중단 감독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업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2) 현장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현장 종사원의 수임 받은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12. 기간연장 천재지변 또는 사업용 재료의 국내품귀, 발주처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사전에 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한 경우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3. 안전관리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예산회계법 및 건설관련법에 따라야 한다. 1)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관리현장의 유해 도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 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기타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 보건표시 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3) 감독공무원은 공사진행 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4) 도급자는 기성검사원이나 준공계 제출시 사용 내역서를 덧붙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는 도급자가 책임져야 한다. 6) 약제를 살포하는 인부는 보호장비(마스크, 보호복)를 완벽하게 착용하 여 살포시간을 균등하게 조절(1인당 2시간이내)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14. 안전보건 확보의무 1) 도급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련 내용 및 서식은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체계’(2025.04.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여야 한다.
2. 잔디 약제 방제 특별시방서
1. 본 공사는 연수구 공원․녹지 에 적용되며 공원․녹지 중 잡초가 발생하는 모든 구역에 한하여 적용된다. 2. 도급자의 잘못으로 공원․녹지에 잡초가 발생하였을 경우 잡초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면적을 계약금액에서 감한다. 3. 방제시기를 놓쳐 제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거나 방제의 효과가 없을 시 그 회차를 계약금액에서 감한다. 4. 본 공사는 잔디가 발생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공원․녹지 잡초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 지역에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농약관리법 및 농약사용지침 등 일체의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아래 사항의 준수에 만전을 기한다. 1) 수질 및 토양오염,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할 수 없다. 2) 맹독성, 고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없다. 3) 수목, 화훼류, 잔디 생육에 피해가 없는 약제를 사용하여야한다. 6. 잡초 제거를 위한 약제 방제시 사용한 약제로 인한 수목, 화훼류(지피식 물포함), 잔디, 기타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급자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농약에 의한 피해 여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한다) 7. 제초제 살포 중과 살포 후 주민들에게 제초제 살포지역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을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미설치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한다. 8. 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이 의 미비로 인한 사고 발생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9. 잡초 제거를 위한 약제 방제시 공원 이용 및 주변 주민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피해 발생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수목 아래 약제 방제 시 수목의 잎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며, 수목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하며, 바람이 불 때 방제를 피하며, 피해발생시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1. 약제 방제후 모든 잡초의 뿌리가 완전히 고사되어야 하며, 육안으로도 잡초를 관찰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약제 방제후에도 잡초가 발견될 경 우 횟수에 관계없이 잡초가 제거될 때까지 방제작업을 계속하여야 한다. 12. 각 작업 횟수 착수 5일전 발주청으로 사업 착수를 보고하고 작업에 착수 하여야 한다. 13. 횟수별 작업 공정 종료 후 7일이내 발주청으로 공원 및 녹지별 작업 사진 을 첨부하여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4. 약제제초 작업 후 3주일 이내에 제초지역 내 농약잔류여부를 검사하여 발주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5. 살포시 약액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동력분무기로 사용시 동력을 낮 추고 노즐을 약간 풀어서 분무되는 약액의 입자가 굵게 살포되도록 하고 살포노즐의 높이는 지면과 잡초가 발생한 곳의 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6. 바람이 없고 고요한 날씨에 사용하여야 하고 살포시에는 분무되는 미세 한 약액의 입자는 약한 바람에도 먼 거리까지 날아가 다른 수목에 피해 를 줄 수 있으니 특별히 유의해서 살포하여야 한다. 17. 약재 살포시 잡초 뿌리까지 흡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약제를 살포한다. 18. 위 준수 사항을 어기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시 계약을 해지한다. 19. 약재 살포시 잡초 뿌리까지 흡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약제를 살포한다. 20. 업무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2) 수행절차는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에 따르고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21. 인력으로 제초하는 경우는 잡초의 뿌리 및 지하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제거된 잡초는 식재지 또는 잔디식재 지역 밖으로 반출ㆍ당일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 장소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작업공정이 끝날때 마다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 등은 수급인 책임하에 외부반출처리 한다. 23. 잔디 품질 1) 잔디의 재배용토는 당해 현장에 적합한 식재지반과 유사 동일한 토양으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예 : 사질용토)에 재배된 것에 의한다. 2) 잔디는 병해나 충해의 피해 및 손상이 없는 것으로 외관상 짙은 녹색을 유지하고 지하경이 치밀하게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3) 잎이 불규칙하거나 잎 끝이 찢어지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두께 및 크기가 균일하게 굴취된 것이어야 한다. 4) 잔디 규격의 허용오차는 폭은 ±5㎜, 길이는 ±5%, 두께는 ±5㎜로 하여야하며. 절단면이 단정하고 직선 형상을 최대한 유지 하여야 한다. 5) 잔디는 재배용토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균일하고 잡초가 없어야 하며, 침수 등에 의해 잡초의 종자가 혼입된 제품은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잔디의 품질등급은 최상급으로써 잔디의 예고를 35㎜로 하였을 때 잔디표층의 용토가 보이지 않는 정도의 밀도를 유지 하여야 한다.
7) 잔디는 수확하기 전에 25~35㎜로 균일하게 예초한 후 수확하여야 한다. 8) 잔디를 운반, 취급함에 있어 제품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정도의 인장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간 적재에 의해 부패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9) 잔디는 수확 후 즉시 현장으로 운송하여 수확시간부터 24시간이내(하절기는 12시간 이내)에 식재가 이루어 져야 한다. 10) 잔디의 운송도중에 수분증발로 인하여 건조,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며 최적의 상태로 운송하여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1) 제품 출하 시 반드시 파렛트를 사용하여 롤 또는 슬랩 형상으로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지정 장소에 운송하여야한다. 24. 잔디 식재 1) 잔디는 롤상태를 자연스럽게 펴놓은 상태로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이어서 깔아주어야 한다. 강제로 잡아당겨 늘려놓으면 건조할 때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2) 운동장 가장자리부분과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부분 및 축구골대 설치 부분 등은 잘 드는 칼로 재단하여 정리하여 주어야 한다. 식재가 완료되면 가벼운 롤러나 판재 등으로 잔디 위를 고르게 다짐한다. 3) 기존의 잔디와 보식한 잔디의 색이 동일하여야 하며, 잔디 활착 상태가 부실할 경우에는 재식재 하여야 한다. 25. 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수해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우리구에 제출하여야한다.
1) 관리 예정공정표 - 관리책임자 선임계(이력서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 공원별 관리인부 배치계획서 - 관리책임자 기술자격 수첩사본 및 경력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장비투입 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4) 관리수행 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5일전까지 위탁관리의 특성 현장여건을 파악한 후 관리수행 계획서(공동계약일 경우 공동계약인 상호간의 과업분할 협의서 첨부) 3부를 작성, 제출하여 우리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공정 계획서 - 위탁관리의 단계별 관리 계획서 - 위탁관리 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 참여기술자 및 관리인부의 보안각서 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26. 보고시기 (1)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구에 사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한다. 1) 사업 착공시 2) 1일 관리사항 보고시 3) 공정보고시(필요시) 4)공원 관리 중 민원사항 등 각종 현안사항 발생시 5) 기타 우리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관리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기성신청 3일 전까지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3) 업무관련회의 및 우리구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포함) 4) 관리 수행상 중요문제점 및 대책 5) 참여기술자 현황 6) 다음달 관리수행 계획 (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분야별 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사항 및 서면지시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위탁관리 내용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관리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4) 작업일지 작성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공원별로 작성하여 기성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27. 관리감독 1) 감독 우리구는 공원유지관리 과업에 대하여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술, 관리인력 동원현황 단계별 관리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관리 추진내용 점검 관리내용의 품질확인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작업일지
○ 공사명 : ○ 일 자 : ○ 날 씨 : ○ 기 온 :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감독자 (인)
1. 공사추진상황 (누계공정율 : %)
| 공 종 | 설계량 | 단위 | 전일까지작업량 | 금일작업량 | 누계작업량 | 비 고 |
|---|---|---|---|---|---|---|
| - | ||||||
2. 장비투입현황
| 장비명 | 규 격 | 전일까 지투입 | 금일투입 | 누계투입 | 장비명 | 규 격 | 전일까 지투입 | 금일투입 | 누계투입 |
|---|---|---|---|---|---|---|---|---|---|
3. 자재투입현황
| 품명 | 규 격 | 수량 | 금액 | 사용목적 | 품명 | 규 격 | 수량 | 금액 | 사용목적 |
|---|---|---|---|---|---|---|---|---|---|
4. 인력투입현황
| 구 분 | 전일까지 투입인원 | 금일투입인원 | 누계투입인원 | 비 고 |
|---|---|---|---|---|
5. 주요작업 참여자명단(작업반장급 이상) ※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 사용할 수 있음 ※ 작업참여자 명단은 제11조 제8항의 공사실명제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