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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사격팀 훈련용품(휠체어)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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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2026-19호).hwp · 공고규격서
- 공고문(제2026-19호).pdf · 공고규격서
- 과업지시서_(사격팀) 직장운동부 휠체어.hwp · 공고규격서
- 사격용휠체어사양서.jpg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유찰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병원설비·멸균·침대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4/16(목)
요약 AI 요약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 사격팀의 경기훈련용 스포츠 휠체어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 스포츠 휠체어 1대 납품 (제품명: 토도에이 40, 모델명: TDW-TDA-101, 동등 이상 성능 제품 가능)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판매업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9(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5(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6(목) 10:00 | 지남 |
| 개찰 | 04/16(목)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원
- 기초금액
- 1,7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154,545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융복합휠체어 (9942192205)
- 수량
- 1 1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6865-000
- 참조번호
- 제2026-19호
- 공고기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수요기관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45,455원
- 배정예산
- 1,7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_(사격팀) 직장운동부 휠체어.hwp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사격팀) 훈련용품 과업지시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직장운동부 사격팀 경기훈련용품 구매 ○ 구매품목 : 스포츠 휠체어 ○ 기초금액 : 금1,700,000원(금일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 4. 24.(금) ○ 납품장소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지정 장소 ○ 계약방법 : 전자계약,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최저가낙찰제 □ 세부규격사양 ○ 제품명: 토도에이 40(TDW-TDA-101) ※ 제조사·모델명은 제안제품 기준이며 동등 이상의 성능 제품 가능 □ 입찰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 입찰참가 자격 - 본 입찰은 공동계약 불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관련 업종 등록 업체 - 「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수리업」 및 「의료기기수입신고증, 의료기기공급국내영업허가증」 이 있는 업체 - 규격서에 명시된 제춤 납품 및 유지보수 가능 업체 ○ 제출 서류 - 공통 제출서류 · 회사 소개서 1부. · 각 제품별 카달로그(사양확인 가능자료) 1부 · 제조사 및 모델명 확인서 1부 · 의료기기판매업 허가증 등 1부 □ 납품조건
1) 제품 사양에 대한 이의는 계약전 사전 문의하여야 한다. 2) 납품 제품은 최상의 상품이어야 하며, 최근 생산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 모든 제품 정품이어야 하며, 규격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4) 납품업체는 운송·설치·검수 완료시까지 제품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5) 계약 후 7일 이내에 납품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납품장소까지 필요한 일체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검수 완료 후에도 규격 미달 또는 하자 발견시 즉시 교환하여야 한다. 8) 사전 협의 없는 임의 납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9) 제품 납품 시 파손이나 시험사용 중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납품업체는 동일제품의 신규제품으로 즉시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10) 제작자의 잘못으로 인한 제품의 파손 및 손상 등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11) 제품의 사용 전 불량 또는 결함 발생 시는 납품업체가 즉시 교환 조치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경비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 검 수 1) 납품 제품은 제품 사양서와 동등 또는 이상의 품질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2) 제품 검수 시 필요한 제반 소모성 제품은 납품업체가 제공하여야 한다. 3) 검수 이후 제품의 하자 발생 시 이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제품 납품 시에는 체육회가 지정한 사람에게 검수를 직접 받아야한다.
5) 검수는 검수원의 입회하에 체육회가 지정하는 방법에 의해 검수를 실시하며 검수완료 후 체육회가 요구한 제품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납품업체는 즉시 체육회가 요구한 제품에 맞도록 교환하여야 한다. 6) 정확하고 신속한 검수를 위해 체육회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제품을 검수하여야 한다. 7)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제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제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배송 및 납품 1) 제품의 납품 시 체육회가 지정하는 장소로 품목별 일괄 배송하여야하며, 제품 상·하차는 납품업체가 일체 진행하여야 한다. 2) 제품은 체육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포장 해체․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에 사용된 물품은 전부 수거해 간다. 3) 포장된 제품에는 외부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품명 및 규격 등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지워지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납품업체는 공급되는 제품의 모든 내용물을 원상태로 보전하기 위하여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과실 또는 불충분한 포장으로 인하여 운반 중 발생하는 모든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5) 납품업체는 제품 납품 시 완제품으로 배송하며, 체육회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완제품으로 배송이 불가능할 시는 분해하여 배송 후 납품업체는의 책임으로 완제품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제품 납품에 소요되는 제반경비(운송료, 상하차비용 등)는 납품업체가 액 부담하여야한다.
7) 납품 전에 발생한 제품의 망실, 파손 등과 운송도중 차량 손괴 및 인명에 관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8) 배송 착오에 대한 배송비 및 반송비는 납품업체는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9) 체육회는 납품 전 필요 시 납품 장소의 변경 및 추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1) 제품의 하자 보증기간은 납품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납품업체는 하자 보증기간 중 해당 제품에 대한 A/S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조치하여야 한다. 3) 납품업체는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에 사용자의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이상 발생 시 즉시 무상 정비 지원하여야 한다. 4) 납품업체는 무상유지보수 기간에 동일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하여 체육회가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제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납품업체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5) 납품 완료 이후라도 제품의 하자가 발생되거나 기타 미비사항이 발생하면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즉시 교환하도록 한다. □ 사전협의 및 책임 1) 본 내용(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제품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본 조건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체육회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체육회가 제시한 사양보다 우수한 대안(성능)이 있을 때에는 납품업체가 검토서를 제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납품업체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규격서에 발생하는 모든 결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내용,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의 해지 등 1) 체육회는 필요한 경우 납품 제품의 사양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사양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기한 내에 제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체육회와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남품업체가 부담하여야한다. 3) 체육회는 납품업체가 입찰 참여 시 제안했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명이 계약 이후 실제 납품할 때와 상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납품업체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체육회에게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체육회가 요구한 모든 사양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에는 체육회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5) 납품업체는 공급하는 제품 및 그 일부를 상표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받음이 없이 체육회가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하여 체육회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납품업체는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납품시 제출 서류 - 하자보증서(2년) 1부, 제품 인수증 각 1부. □ 기타 이행 사항
1) 본 내용(과업지시서)은 사격팀 경기훈련용품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는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에 배송 단체별 담당자에게 인수 확인서(인수증)를 받아 체육회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본 내용(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납품업체는 체육회와 협의하여 결정 및 처리한다. □ 제품사양서 === 공고문(제2026-19호).hwp ===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입찰공고 제2026-19호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사격팀) 훈련용품(휠체어) 구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2026년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부(사격팀) 훈련용품(휠체어) 구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수의결격 조치(3개월)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초금액: 금1,700,000원(금일백칠십만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물품내용: 스포츠 휠체어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