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 AI 페이지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 페이지는 공공일감(work.00data.kr)이 입찰공고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AI가 읽기 좋게 한 장으로 정리한 글이다.
공고명 · 금액 · 일정은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그대로이고, 요약 · 문서 분석 · 발췌는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만든 것이다.
이 가공물은 인용할 수 있으며,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공고 페이지 링크(https://work.00data.kr/projects/R26BK01445455)를 출처로 밝히는 조건이다. 베타 기간 무료.
2026-10-13 16:31 KST 기준 · 최종 확인은 나라장터 원문을 따른다.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링크
비슷한 공고
링크는 각 공고의 AI 페이지다.
진행 중
- 경북대학교 융합연구동 신축사업 설계공모 · 경북대학교 · 17억원 · D-9
- 국립경남권청소년디딤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 성평등가족부 · 10.5억원 · D-36
- 첨단재생의료 임상 실증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용역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 6.99억원 · D-7
- 횡성군 우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스마트건강문화센터 신축 세부설계 용역(제안공모)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 5.53억원 · D-8
- DGIST 산업AX혁신허브 조성사업 설계 용역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13.3억원 · D-14
-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 전북특별자치도 · 7.59억원 · D-31
끝난 공고 · 결과
- AI-Science 데이터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 · 한국과학기술원 · 낙찰 -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진흥센터 구축사업 설계용역 · 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 · 낙찰 -
- 탄소네거티브 DAC 기술실증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 · 낙찰 -
- 인천국제공항 업무지원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 설계공모 · 인천국제공항공사 · 낙찰 (주)종합건축사사무소근정
- 동해생명자원센터 본관동 건립사업 제안공모 ·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 낙찰 -
- 원예특작 디지털 바이오 융합 센터 구축 건축설계 공모 용역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 낙찰 주식회사 아리건축사사무소
첨부파일
뷰어 링크는 사람이 원문을 볼 때 쓰는 화면이다. 이 문서들에서 뽑은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는 이 페이지 아래에 글로 있다.
공고 개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건축설계
- 낙찰업체
- 라움 건축사사무소
- 낙찰금액
- 850,100,000원 · 배정예산의 98%
- 종합 점수
- -
- 참가
- 3곳 · 개찰 05/1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5357715 | 06/01(월) | 850,100,000원 | 금차 334일, 총차 334일 | 라움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322816 | 06/01(월) | 850,100,000원 | 금차 334일, 총차 334일 | 라움 건축사사무소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지하도로에 대한 국민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넷제로(Net-Zero) 건축 기술을 적용한 실증·홍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연구 융복합센터)를 짓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다. 연면적 3,400㎡,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설계한다.
- 종합 Master Plan 및 세부시설계획, 성능요구조건 도출, 에너지 효율·친환경 계획 등 기본계획 수립
- 배치·건축·구조·토목·기계설비·전기설비·정보통신설비·조경 설계(평면·입면·단면, 구조계산, 조감도·투시도 포함)
- XR기반 초몰입 가상실증 시뮬레이션관, 스마트 지하 안전 체험관, 지하도로 가상 시험관 등 실증·체험 시설 설계
- 넷제로(Net-Zero) 건축물 구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 설계
- 수량산출서·공사비 내역서·공사 시방서·기술검토서 등 설계도서 작성
- 대관 인·허가 업무 처리(건축허가 완료 포함)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평가 결과가 85점 이상인 기관을 협상적격기관으로 선정함(단,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 평가 항목 | 배점 |
|---|---|
| 과업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 | 10점 |
| 과업책임자의 수행능력 | 5점 |
| 수행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 | 15점 |
| 과업수행계획의 적합성 | 30점 |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건수 | 7점 |
| 최근 5년간 유사 용역 수행금액 | 8점 |
| 자기자본비율 | 5점 |
| 유동비율 | 5점 |
| 과업수행을 위한 장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 기타 스마트건설관련 과업수행을 위한 기술 | 5점 |
| 과업수행을 위한 스마트건설기술 제안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축사사무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6(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5/1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5/18(월) 11:00 | 지남 |
| 개찰 | 05/18(월) 12: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788,654,545원
- 배정예산
- 867,5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6(월)
- 공고번호
- R26BK01445455-000
- 참조번호
- 경영지원본부-5863
- 공고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수요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788,654,545원
- 배정예산
- 867,52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5900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 국민 안전 중심의 기술 솔루션 개발 - 지하 공간의 화재, 미세먼지, 지반 불안정 등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실시간 예측 및 방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센터 내 테스트베드에서 성능을 검증하여 안전 기준의 기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넷제로(Net-Zero) 기술 - 건물 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을 비전으로 넷제로 건축 신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건설 환경 조성을 선도합니다. 4)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및 경제 활성화 -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대학·기업과 연구 인프라를 공유하고, LG전자 등 민간 협업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연간 107조 원 규모의 시장 활성화와 1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5) 미래 인재 양성 및 대중 인식 확산 - XR 가상실증관, 스마트 안전 체험관 등 국민 참여형 공간을 조성하여 지하 공간 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과학 기술 인재를 발굴합니다. 3. 과업의 범위 가. 전체 개요 1) 위 치 ◦ 사업구역 지적도는 토지이음 사이트(https://www.eum.go.k)에서 다운로드 ◦ 사업구역 내 지번은 2개로 구성 - 대화동 2311-1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유 - 대화동 2311 : 국토교통부 소유 ◦ 사업 예정지 지적공부 현황
2) 연면적 및 층수 : 3,400m²(약 1,028평), 지상 5층 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4) 총사업비 : 19,190백만원 5)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연구시설 6) 건물용도 :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 (연구 융복합센터) 7) 층별 계획
| 구 분 | 건 축 규 모 | ||
|---|---|---|---|
| 주요시설 | 면적(㎡) | ||
| 지상 | 1층 | 1층 XR기반 초몰입 가상실증 시뮬레이션관 | 340 |
| 1층 스마트 지하 안전 체험관 | |||
| 2층 | 커넥트 스페이스 강의실 2 | 300 | |
| 아고라 세마나실 3, 협동 연구실험실 3 | 380 | ||
| 3층 | 아고라 세마나실 5, 지하도로 가상 시험관 | 680 | |
| 4층 | 협동 연구실험실, 독서실, 휴게실, 게스트하우스 | ||
| 5층 | 협동 연구실험실, 게스트하우스 | ||
| 계 | 3,400 |
| 구 분 | 실 명 | 실수 | 면적(㎡) | 수용인원 | 비고 |
|---|---|---|---|---|---|
| 관리시설 | 1층 XR기반 초몰입 가상실증 시뮬레이션관 | 1 | 150 | 20 | |
| 1층 스마트 지하 안전 체험관 | 120 | ||||
| 지하도로 가상 시험관 | 100 | ||||
| 협동 연구 실험실 | 5 | 320 | 64x5 | ||
| 커넥트 스페이스 강의실 | 2 | 128 | 80 | 64x2 | |
| 관리사무실 | 1 | 20 | 1 | ||
| 물품보관소 | 60 | 20 | |||
| 편의시설 | 아고라 세미나실 | 8 | 336 | 45 | 42x8 |
| 독서실 | 2 | 128 | 60 | 64x2 | |
| 휴게실 (체력단련실, 세탁실 등) | 1 | 150 | 10 | ||
| 부속시설 | 전기・통신・기계실 | 171 | 1 | ||
| 게스트 하우스 | 2인1실 | 7 | 224 | 14 | 32x7 |
| 장애인실(2인1실) | 1 | 40 | 2 | 40 | |
| 공용면적 |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홀 등 | 1,453 | |||
| 계 | 3,400 | 293 |
④ 급수 및 급탕설비 ⑤ 위생 및 오․배수 설비 ⑥ 도시가스설비 ⑦ 자동제어설비 ⑧ 기타설비(TAB, 연도 등) 6) 전기설비 설계 ① 수변전설비 ② 예비전원설비 ③ 전력간선설비 ④ 동력설비 ⑤ 전열설비 ⑥ 조명설비 ⑦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⑧ 기타계획 7) 정보통신설비 설계 ① 통합배선설비 ② LAN설비(통신설비 포함) ③ 교환기(DPBX)설비 ④ 통합방범설비 ⑤ IBS설비(FMS 포함) ⑥ 기타설비 8) 조경설계 ① 중앙광장 조경개념 수립 ② 식재계획 ③ 시설물 계획 ④ 실내 조경계획 ❚ 각종 인․허가 업무 1) 대관 인․허가 2)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 4. 과업수행기간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1개월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구 분 | 설 계 용 역 기 간 (日) | ||||||||||||||||||||||||||||||||
|---|---|---|---|---|---|---|---|---|---|---|---|---|---|---|---|---|---|---|---|---|---|---|---|---|---|---|---|---|---|---|---|---|---|
| 구 분 | 30 | 60 | 90 | 120 | 150 | 180 | 210 | 240 | 270 | 300 | 330 | ||||||||||||||||||||||
|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 |||||||||||||||||||||||||||||||||
| ■ | ■ | ■ | |||||||||||||||||||||||||||||||
|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 | |||||||||||||||||||||||||||||||||
| ■ | ■ | ■ | |||||||||||||||||||||||||||||||
| 기본계획 | |||||||||||||||||||||||||||||||||
| ■ | ■ | ■ | |||||||||||||||||||||||||||||||
| 제반 기술검토서 (대안 비교검토 포함) | |||||||||||||||||||||||||||||||||
| ■ | ■ | ■ | ■ | ■ | ■ | ||||||||||||||||||||||||||||
| 기본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시설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공정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과품 작성 | |||||||||||||||||||||||||||||||||
| ■ | ■ | ■ | |||||||||||||||||||||||||||||||
| 대관 인허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과업의 일반지침 5.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제반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각 설계도서 및 용역업무에 관련된 사항의 이행과 문서 등의 작성에 적용한다. 5.2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구원에게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추진 방법 및 본 설계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②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 및 보안대책, 보안각서 ③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④ 분야별 책임기술자(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의 선임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첨부) ⑤ 설계용역 진행 상세 공정표 제출 (각 단계별․도면별 제출 서류의 종류(목록), 작업 개시일과 종료일, 설계업무 투입인원, 설계검토 및 승인일정, 인․허가 사항 일정 등 포함) ⑥ 품질관리계획서 및 관련법령에서 제출토록 한 사항 ⑦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5.3 보고 및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설계추진 실적과 예정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연구원에게 다음과 같은 주기로 보고하여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한다.
① 착수보고 : 착수 후 7일 이내 ② 정기 공정보고 : 설계용역 추진현황을 매주 1회, 매월 1회 ③ 월간 업무보고 : 매월 1회(익월 7일 이내) ㉮ 용역 추진내용 및 비교 분석 ㉯ 용역업무 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 주요 검토내용 및 비교분석 ㉱ 설계 작업내용의 문서 또는 도서 ㉲ 기타 감독원 및 연구원 요청사항 ④ 수시보고 :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⑤ 용역 준공보고 : 용역완료보고서(5부) 및 CD 제출(완료 후 7일 이내) ㉮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법규검토사항, 대관인․허가,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분야별 자재 및 공법 선정, 색상 및 경관조명,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공사수행을 위한 입찰안내서 등 일체를 기재 2) 용역수행이 완료되면 연구원 승인 후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기본 방침 또는 연구원의 운영 방침(설계지침 포함)이 변경되어 설계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상 기술적인 자문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을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를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의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본 설계에 반영한다.
6)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준하되 수시로 연구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 당사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추가사항이라도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8) 본 과업과 관련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 등 기타 관련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설계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을 필히 답사하여 주변여건을 설계에 반영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각종 심의 및 승인, 허가 등에 필요할 시 분야별 기술자를 대동하고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연구원을 대신하여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5.4 주요 이행사항 1) 설계용역성과품 작성 및 제출 2) 설계검토 도서 제출 3) 예정공사비 산정 및 조정 4) 각 분야별 설계 인터페이스 검토 및 조정회의 주관 / 후속조치 관리 5) 각종 인․허가 업무 처리(기술심의 및 설계자문 포함) ① 건축 인·허가(변경 포함) 및 제반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인증 등 필요한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면허세 등 제세와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도 처리).
②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 준공 전에 인·허가 취득을 완료(건축허가 완료)하여야 한다. (수도권심의위원회 심의 등 포함) 6) 기타사항 ① 각 사업참여자간 파트너링(협의공조체) 참여 ② 모든 의사소통은 도면 및 서류화로 진행 ③ 회의과정의 기록관리 및 후속조치 관리 ④ 설계 Data, 자료, 관련 법령 등 설계입력사항과 출처, 설계 가정사항 자료 등 제출 ⑤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친 후 후속업무 진행 / 도서 사용 가능 5.5 공정 비율 1)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가중치
| 구 분 | 공정비율 |
|---|---|
| 기본계획 | 20% |
| 기본설계 | 30% |
| 실시설계 | 50% |
| 계 | 100% |
5.6 용역기간의 변경 1) 설계 용역기간은 심의 및 인․허가 기간을 포함하며, 심의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수정기간 및 연구원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설계소요일수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5.7 설계 1) 설계는 관계법령 및 해당 행정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추가 또는 축소 : 설계 전 또는 설계 중 연구원 방침 변경 등의 사정에 의거 용역범위를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 또는 축소되는 용역량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변경·정산할 수 있다. 5.8 계약상대자 책임 가. 계약상대자 책임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기술적 및 법률(행정지시 및 각 규정 포함)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납품 후라 할지라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며, 향후 시공 중 설계하자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즉시 보완하고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설계변경에 대하여도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책임 1) 모든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연구원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9 대외보안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공과 동시에 설계에 관한 기밀누설방지 및 자료반납의 이행을 위한 각서를 제출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모든 성과품은 연구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② 과업의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10 설계기준 1) 모든 설계는 연구원이 제시한 요구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방침 및 의견이 상반될 시는 연구원의 해석에 따른다. 2) 모든 설계는 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전기, 정보통신 분야별로 관련 법령 및 해당 관서의 조례, 지시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자재규격 : 사용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 (Q), (전), (검) 및 (품) 표시규격 순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구조설계 : 설계에 필요한 기준(설계방식 및 적용공식 등)은 최신 국내기준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외국 규정의 적용이 불가피시는 예외). 5.11 설계품질관리 1) 착수 후 7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연구원의 검토 승인 후, 승인된 계획서에 의거 공정을 실명 확인하여야 하며 설계착수회의 시 검토의견 사항을 계획 설계도서에 반영한다. 2) 착수회의 시 설계의도 및 설계방향에 대한 설계설명회를 개최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업무수행에 있어 최고의 품질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1차 설계품질회의를 개최하고 검토의견 사항을 기본계획에 구체화하여 반영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2차 설계품질회의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3)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3차 설계품질회의를 개최하여 검토의견 사항을 기본설계에 구체화하여 반영한다. 4)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하여 4차 설계품질회의를 개최하여 검토의견 사항 및 종합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5) 용역착수 후 설계품질확보를 위한 착수 및 공정회의에 필요한 도면 및 준비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6) 설계의 품질향상, 경제성 제고 및 효율적 공사 수행을 위하여 설계기준․표준시방서․관련 법령의 제기준 및 유사설계사례 등 설계 입력자료와 설계 입력자료에 따라 설계된 설계출력자료를 용역성과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12 설계도서의 작성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기본설계(중간설계) 및 대관 인․허가 업무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문서작성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9호 건축사법 제19조의3 규정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 중 상급에 해당되는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연구원과 협의 후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3) 설계의 용역성과품 제출시 다음 각 항의 설계도서 및 문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⑧ 지능형건축물(IBS)사항(필요시) ㉮ 장비 선정 및 일람표 작성 ㉯ 설비별 계통도 ㉰ 배관 및 배선 평면도 ㉱ 주요 기자재 및 장비(시스템) 적용 계획 ㉲ 시스템 장비의 연동 시나리오 ㉳ 중앙관제실 배치 및 평면 계획 ㉴ 설비별 결선도 ㉵ 주요부분 상세도 ㉶ 설비별 수량 산출서 ㉷ 자재규격서 ㉸ 주요 설비별 견적서 ㉹ 기타 : 각종 설계자료 등 나. 도면작성 1) 규격 : 5.13 참조 2) 기재요령 : 도면에 기재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하고 명칭 및 참고 기재사항은 한글로 기재한다. 3) 인쇄용 도면의 축척은 공사에 적절한 축척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수량산출서 및 공사비 예산서 작성 1) 수량산출서는 각 공종별, 층별, 부위별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2) 수량산출은 검토 승인된 설계 도면에 따라 정미수량 산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면적단위당 등에 의한 수량으로 산출하며, 공사비 예산서 작성에 적합하도록(실적공사비 적용, 국토해양부 발행 수량산출기준 지침서 참조) 항목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수량산출은 공사설계서 작성 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공사설계서 및 내역서 등의 작성방법, 양식과 규격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5.13 제출서류 1) 서류인쇄 :연구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전산자료, 인쇄 및 백도, 청사진으로 한다.
2) 성과물 납품
※ 제출도서 규격, 도서별 축척 등 세부 작성방법과 수량은 납품 전에 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14 각종 검사 1) 기성고 : 계약상대자는 연구원 규정에 의거 연구원에게 기성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준공검사 :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는 연구원 규정에 의거 연구원에게 준공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5.15 용역비 지불 및 정산 1) 기성고 : “5.14 (1)”항에 의거 기성고 요청이 있을 시는 용역공정표에 의거 연구원의 기성부분 검사조서의 공정비율에 따라 기성고를 지불할 수 있다. 2) 준공불 : “5.14 (2)”항에 의거 설계도서가 완료되었을 때는 용역준공 시 준공불을 지불한다. 3) 용역비 정산 ① 사업추진 방침의 변경 등 주요 여건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제시한 기준면적보다 10% 이상의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② 지질조사비는 지질조사 수행 실적에 따라 추후 정산한다. 5.16 사후 설계관리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설계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설계도서의 해석, 자문, 현장여건 변화와 업체선정에 따른 자재와 장비의 치수·위치·재질·질감·색상 등의 선정 및 변경에 대한 검토·보완 등을 위하여 연구원이 필요한 시기에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 및 필요 시 도면 작성비는 실비정액 가산식에 따른 대가산정을 참고하여 지급할 수 있다. 5.17 기타
1)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보고서 제출 시 설계에 참여한 기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 내용을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변경 사항 포함). 2) 설계 반영된 각종자재 및 공법에 대한 자료와 샘플 등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은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원이 공사발주에 필요한 성과품의 납품을 요구하거나 용역준공 전 일부의 성과품을 우선 납품 요구시 공사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따라야 한다. 6. 설계지침 6.1 기본지침 1) 본 과업에 적합한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을 고려하여 적극 반영을 권장하며, 신기술 및 신공법 선정에 따른 공법의 명칭과 적용부위,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성능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동선의 독립성과 혼용 등을 고려하고 방재, 보안에 충실한 계획이어야 한다. 3)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설계하는 무장애 디자인,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범죄예방설계기법 등을 고려한다. 4) 제출된 설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해당지자체 조례 및 지침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건물과 외부공간은 환경적 지속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기타지침
① 시설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② 시설물의 건축구조, 설비 및 건축비구조 부재의 합리적인 내구성의 향상에 노력한다. ③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과다한 구조물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이 절약되도록 계획한다. ④ 시설물의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공법,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경제성이 비교 및 검토되어야 한다.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 보전 및 보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및 노약자의 접근과 이용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장애인,노인및임산부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을 준수하여 계획한다. ⑦ 본 지침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6.2 공사 원가절감 및 지속가능한 건축계획 1) VE(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개념을 도입하여 공사비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여 공사비를 절약하고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비용) 분석 도입 등을 통한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건축물로 계획한다. 6.3 성능기준 가. 구조안전성능 1) 제반 법규 및 정부 등에서 정한 설계기준(건축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바. 통풍 및 환기성능 1) 실마다 실의 용적 또는 최대 사용인원수 및 용도에 적합한 통풍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결로방지성능 1) 건물의 어느 부분에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지하층 및 창호의 결로 방지에 유의한다. 2) 표면 결로 및 내부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로 방지 구조를 갖춘다. 아. 음향성능 1) 공간의 쾌적성을 확보토록 층간ㆍ실간 소음차단이 우수한 재료ㆍ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각 실별 용도에 맞는 허용치를 제시하고 적절한 차음, 흡음, 방음 등의 음향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3) 각 실간에는 허용치 이상의 음이 전달되지 않는 차음구조로 한다. 자. 실내환경성능 1) 각 실은 균일한 조도가 확보되도록 인공조명을 설치한다. 2) 전반적 건물 내ㆍ외부 공간은 최대한 자연친화적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차. 방수성능 1) 건물의 어느 부분 및 어느 부위에서도 누수 및 흡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재료 및 구조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한다. 3) 구조물의 방수, 배수 및 결로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카. 사용편리기능 1) 각종 설비 등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타. 유지관리기능
1) 시설 및 설비는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자재 등은 유지관리에 소모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고 보수용 자재가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각 시설 및 설비별로 관리 및 보수용 점검구, 작업 공간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4) 배관, 덕트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파. 방범 및 보안 1) 건물의 기능에 맞는 방범 및 보안시설을 갖추도록 고려하여 설계한다. 2) CCTV 설치 등으로 필요에 맞는 적절한 방범 및 보안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내․외부의 주요부분의 CCTV 기록저장을 위한 장치를 갖추도록 설계한다. 6.4 배치계획 가. 일반사항 1) 안전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사업부지 내 가급적 휴게공간 및 수변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은 시설을 계획하도록 하고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나. Open Space(경관, 조경) 계획 1) 건물과 외부공간의 유기적인 관계가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2) 건물간의 공간계획, 옥외시설(조경) 등은 서로 합리적인 체계를 가지며, 상호간의 적절한 연계와 분리를 통해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계획한다. 3) 외부공간 계획시 포장재료, 녹지조성, 조경시설물 등은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계획한다.
4) 경관계획은 수목식재, 옥외시설물, 경관조명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대상지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야간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5) 시각적 즐거움과 휴게공간 제공 및 공간의 특성화 계획 수립으로 다양한 활동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외부공간이 되도록 계획한다. 6) 모든 조경 시설물들은 건물 내외부의 공간에 대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5 건축계획 가. 일반사항 1) 건축부분의 설계는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조경, 기타 부대시설 등 다른 공종과 상호연관이 가능하도록 한다. 2) 도시계획 및 관련법규와 관할 행정관청의 조례, 규정 등을 참고하여 각종 배치계획 및 대지이용 계획 등 각종 계획과 규제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장기간 경과시에도 적절한 유지관리는 물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장래 시설별 기능변화 수요에도 용이하게 대처 가능하게 가변성이 고려된 설계가 되어야 한다. 5) 방범, 방재, 방진, 방습, 방서, 방음 및 차음 등에 대한 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6) 재해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나. 설계범위 1) 평면계획 2) 입면계획 3) 단면계획
4) 재료(마감) 및 색채계획 5) 각부 구조계획 다. 평면계획 1)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와 에너지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한다. 2) 실의 형태는 그 실의 용도 기능에 적합하여야 하며 실의 장․단변 비는 에너지 절약 및 채광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다. 라. 입면계획 1) 건물의 용도 및 기능과 최대한 부합되는 입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차별화, 특성화된 입면으로 계획하고, 색채 디자인 등 시각적 환경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미관 및 보안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열손실을 방지하고 소음 등의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단면계획 1) 층고는 실의 기능 및 면적에 따라 최적의 높이가 되도록 계획한다. 2) 각 용도 및 실별 다양한 층고를 감안하여 층고산정에 유의하고 각 실의 천정고는 적정 체적을 계산하여 실내 체적감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바. 재료 및 색채계획 1) 사용자재는 국산 KS 규격품을 기준으로 하되 내구성, 내후성, 내식성, 내수성, 청결성,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재질 및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자재를 선정하며, 석면자재 등 인체에 유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연 친화적인 자재를 우선하여 계획한다.
3) 향후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재료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4) 사용자재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연자재 및 준 불연자재를 사용하여 계획한다. 5) 구조체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외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친환경 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환경친화적 제품(환경인증마크품) 및 우수 재활용 인증마크제품(GR마크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7) 누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재료 및 구조를 선택하여야 한다. 8) 화장실 등 물을 사용하는 실은 실내의 습기처리 및 내수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9) 색채계획은 전체적인 색상(외부 및 주요 실내마감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10) 각 실은 소방법, 건축법, 지방조례 등을 감안하여 이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사. 각부 구조계획 1) 바닥 ① 각 실의 바닥마감은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도가 높고 오염이 덜되며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 검토한다. ② 재료마감이 상이한 부분은 스테인레스스틸 동등 이상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한다. ③ 방화구획이 필요한 부분은 방화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벽체 ① 내부 칸막이벽은 차후 변경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되 방수, 방음, 방화 및 기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내부 칸막이벽은 건설교통부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공간은 적절한 규모로 구획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④ 각 소요실 사이의 경계벽 그리고 특별히 보안 및 방음기준 등이 지정된 실의 벽체는 슬라브 면까지 연장하여 실 간을 완전히 구획한다. ⑤ 그 외의 소요실은 방음효과가 우수한 경량 칸막이 구조로 계획하고 장래 가변성에 대비하도록 하며, 경량칸막이는 천장까지 설치하여 각 실이 완벽히 구분 ․ 구획 될 수 있도록 한다. ⑥ 지하층의 벽체 등 누수 및 결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의 벽체는 이중벽 설치 등의 방수 및 배수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⑦ 소음과 관련된 벽체계획은 공간의 목적에 따른 소음의 기준을 적용한다. 3) 천장 ① 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천장틀 구성방법(T-Bar, T-H-Bar, M-Bar, Tack-Bar System)을 계획하도록 한다. ② 천장고가 높은 실에 부착되는 설비기구의 유지보수를 위해 천장점검이 가능한 시설 또는 장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4) 창호 ① 모든 창호 및 부속철물은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미관 및 기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기에 접하는 창호는 단열바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창호는 개폐에 의한(SLIDING, PULL-DOWN, TILT-UP 등) 자연환기가 될 수 있는 창호 구조이여야 하며, 외기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기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 유리의 경우 로이 복층유리 동등 이상으로 풍압에 이상이 없는 규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5) 구조재료의 안전성능 및 건축물의 구조안전은 기존 설계도서, 준공도서 및 안전진단 결과 등 실제적인 근거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하며, 준공도서와 상이하거나 법령 등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대상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고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보수·보강에 사용되는 공법은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사용한다. 8) 지반조사 자료 및 현장 주변자료를 활용하여 기존 기초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9) 구조의 설계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정밀한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구조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관련법 규정치 이상의 처짐, 진동현상 등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 10) 각종 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검토한 후 경제성이 반영된 최적의 구조시스템으로 계획한다. 11)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안정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2) 공사비, 공기의 절감과 시공성과 안전성이 기대되는 공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13) 구조물에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상의 배려를 하여야 하며 국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5) 가급적 2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하며, 처짐, 진동 등의 변형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을 세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수평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시 주요 구조부재에 대한 단면결손이 발생 할 경우 이에 따른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7) 모든 구조부재는 제작, 운반, 양중 및 현장조립 등 경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8) 비정형 구조물의 경우 응력집중현상 등을 피할 수 있는 구조방식의 채택 또는 이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각 구조부재의 치수는 정밀계산에 의해 적정성이 확인된 경우가 아니면 규준상의 최소치수 이상으로 한다. 10)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Expansion Joint를 설치하거나, Expansion Joint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변형이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공법 및 근거를 명시토록 한다. ① 하중이 편중되거나 부재간의 강성의 차이가 심할 경우 ② 건물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③ 수축, 팽창 등의 변형이 우려될 경우 11) 주요 구조의 재료의 성질 및 특성(최소기준)은 다음과 같으나, 사용성 및 내구성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① 콘크리트 : 각 실별 하중을 고려하여, 필요 압축강도 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철근 ㉮ D22 이하 : KS D 3504 (fy = 400MPa 이상 (SD400)) ㉯ D25 이상 : KS D 3504 (fy = 500MPa 이상 (SD500))
③ 강재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03 ㉯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15 ㉰ 고장력볼트 : KS B 1010 ㉱ 기초앵커볼트 : KS B 1016 ④ 구조성능 ㉮ 내화 : 건축법시행령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단열 : 건축물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방화 :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 내구성 : 철재 구조물은 건축물의 구조 연한에 상응한 수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라. 구조설계 1) 모든 부재의 설계는 적용된 해당규준을 명시한다. 2) 참고기준은 구조설계 시 특별히 참고하여 적용할 경우 규준 및 지침 등을 표기한다. 3) 설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단일기준(같은 계열의 참고규준 포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 4) 설계하중 ① 건물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하중을 빠짐없이 적용하여 설계하고, 그 산정방법은 「건축구조기준(KBC2016)」에 따르고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직하중 ㉮ 고정하중 : 구조재 및 마감재 등의 실제 중량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 활하중(적재하중) : 각 건물의 기능, 소요실별 제반특성을 고려하여 활하중을 검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수평하중 : 풍하중과 지진하중은 「건축구조기준(KBC2016)」을 적용한다. ③ 온도하중 : 구조내력상 필요한 경우 설계에 반영한다.
8) 각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별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관할 행정관청의 협의 및 기술심의에 적합하여야 한다. 9)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토질정수는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결정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바. 배수계획 1) 하수도계획은「환경부 하수도시설기준」및「고양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설계한다. 2) 부지 내 오수 및 우수는 분류식으로 설계하며, 면밀한 현장 조사 후 적법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건물 주위의 지붕 우수관은 인근 우수맨홀(우수관)에 연결한다. 4) 부지 내 강우강도는 100년 빈도를 적용한다. 5) 유속은 우수관거 및 합류관거는 V=0.8~3.0m/sec로 하고, 오수관거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대하여 V=0.6~3.0m/sec로 설계한다. 6) 우수관은 고무링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이나 그 이상의 재질로, 오수관은 관로의 부식 우려가 없는 PE 계통으로 사용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 평가한 후 최적의 관로를 선택하여야 한다. 7) 맨홀 및 연결관 설치기준 ① 맨홀 설치위치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준하며, 부지 내 최종 하부에는 집수 맨홀을 설치한 후 기존 관로에 접속하여야 한다. ② 빗물받이에서 우수본관까지 연결되는 연결관은 충분한 용량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뛰어난 배수용관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③ 맨홀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구배 변환점, 관경 변환점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맨홀뚜껑은 주철뚜껑으로 KS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⑤ 오수맨홀 뚜껑은 밀폐식으로 하고 오수맨홀 내부 바닥에는 반드시 인버트(Invert)를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⑥ 맨홀은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가급적 넓은 형으로 고려한다. 8) 부지주변 우수처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적정용량을 계산하여 우수처리조를 설계하여야 한다. 9) 성토부, 연약지반 및 기타 구조상 필요한 경우에는 우·오수관에 관 기초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0) 암부위에 매설되는 관로는 관의 주위를 양질의 토사로 잘 다져 넣어 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오수처리는 고양시의 추후 계획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하며 건물에서 오수가 배출되는 지점에서 오수맨홀을 설치하여 오수 본관에 연결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사. 포장계획 1) 중량물 통과가 예상되는 암거 및 지하 매설관 부분은 통과예상차량의 하중을 설계에 반영한다. 2)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약지반 개량공법을 선정하여 채택한다. 3) 차량 이동로는 친환경적인 재료(잔디블럭, 칼라아스콘, 칼라투수콘, 점토블럭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재료를 설계에 반영한다. 아. 공동구 계획(필요시)
1)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공동구 노선을 결정한다. 2) 공동구 크기는 설비 및 전기부문과 협조하여 크기를 결정하되 점검 및 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건물과 연결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동구를 분기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분기구를 설치하고 환기를 위한 환기구를 설계한다. 4) 공동구에는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바닥에 물이 고여서는 안되며, 시공 이음부에는 침하방지를 위한 턱을 고려하고 지수판을 설치한다. 5) 공동구 내부 바닥 한쪽에는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은 배수로 쪽으로 횡단구배를 갖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공동구 관로의 경사가 심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7) 공동구는 제반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고, 지반조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형식 및 공법으로 설계한다. 8) 공동구 연장 30~50m마다 신축이음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초계획 1) 지질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지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특히 연약층의 두께와 깊이 및 분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연약지반에 구조물 등이 위치할 경우 구조물의 사용목적, 허용침하량 등을 계산 검토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구조물에 대한 검토는 구조물의 특성, 기기의 자중과 활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토압매설관 등에 의한 수평하중 등 기초에 작용하는 모든 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4) 구조물 특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공법 혹은 연약지반 처리대책을 검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교․검토 자료를 제출하여 공법을 계획해야 한다. 5) 구조물의 허용 침하량은 「국토해양부 규정 허용침하량 기준」을 따른다. 차. 양압력 처리계획 1) 구조물 하부에 작용하는 양압력으로 인한 구조물의 부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적용지하수위는 자체 수행한 지반조사보고서의 지하수위를 근거로 하며 이때, 해당 기술사의 판단에 의하여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6.8 기계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기계설비관련 각종 법령, 지침, 고시 등 제 규정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2) 유지관리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기기 및 장비의 표준화 및 모듈화를 도모하며, 보수점검이 용이하고 향후 증설 등 용량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공간별로 제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부분운전 등 에너지 절약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공기조화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공조시스템을 결정한다. 4) 급수 및 소방 설비는 단수 및 정전될 경우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증설에 따른 소화시설 대응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5) 방재설비는 건축방재와 기계 및 전기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한다. 6) 건물 실내공기의 질(IAQ : Indoor Air Quality) 향상을 위하여 건축적, 기계적 사항을 고려하여 공기정화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7) 건물 실별 용도에 적합한 환경계획과 LCC(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계획한다. 8) 우수관과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9) 위생기구(세면기, 소변기, 양변기, 수전 등)는 절수기구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도입을 적극 고려한다. 10) 실의 용도별 적합한 설비를 적용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11) 자연조건을 적절히 이용 또는 차단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하여 운용비의 절감을 도모하여야 한다. 12) 자재 및 시스템의 초기투자비, 운용비,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분석하여 효율성이 높고 생애비용(Life Cycle Cost)이 적게 드는 방안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3) 설비는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소음, 진동, 오염물질 배출 등의 공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계획한다. 나. 설계범위 1) 열원설비 2)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3) 환기설비 4) 급수 및 급탕설비
5) 오배수설비 6) 도시가스설비 7) 자동제어설비 8) 기타설비(TAB, 등) 다. 설계기준 1) 외기 온․습도 조건 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실내조건 ① 실내 온, 습도 및 공기청정도 기준은 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에 적합한 쾌적성(온, 습도, 청정도)을 유지하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적용한다. 3) 건축물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 ① 건축물의 각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위생설비 설계기준 ① 관할 관청의 급수조례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및 제18조(음용수용 배관설비) 등 기준을 적용한다. 라. 열원설비 1) 열원시스템 ① LCC(Life Cycle Cost) 분석 및 건물의 운영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열원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장비반입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와 추후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 열원공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요실에 대해서는 backup 설비의 필요여부를 검토한다. 2) 열원 공급방식 ① 열원공급방식의 검토가 이루어져 운전비 절감 및 유지관리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한다. ② 경제적이며 에너지 절약적인 시스템을 구성하고, 생애비용을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인 고효율 열원기기를 선택하여야 한다.
마. 공기조화 및 환기설비 1) 공조방식 ① 공조부하 분석, LCC에 의한 경제성 분석 및 실의 기능향상을 위한 실별 특성을 분석하여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②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공조를 위한 대책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 대공간 등 열환경, 오염방지 성능 등의 검증이 필요한 곳은 온열환경에 대한 기류해석을 통해 공조방식을 선정하여 향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2) 공조 Zoning 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zoning으로 에너지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실내 온습도 조건이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사용 시간대가 타 구획과 크게 다른 곳 ㉰ 방위에 따른 일사 및 외벽 통과부하 등이 타 구획과 다른 곳 ㉱ 내부부하 밀도 및 부하 변동이 타 구획과 다른 곳 ② 부하변동이 심하거나 부분부하가 많은 존은 에너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며, 부분부하 특성이 좋도록 한다. ③ 환기용량이 많은 공조계통에는 충분한 경제성을 검토하여 열회수장치 설치 여부를 결정하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운영상 편리하고, 효율이 좋은 기종으로 설치한다. ④ 기계실 및 공조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인접실 또는 실내 근무자에 영향이 미치지 않게 방음방진되도록 한다. ⑤ 공기조화기 코일 및 옥외 노출배관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3) 실내 환경 및 외기도입량
① 외기도입은 최소화하여 부하가 최소화 되도록 하되 실내공기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의 용도에 적합한 환기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CO, CO2, 부유분진 및 실내기류속도 등은 실내환경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③ 중간기 및 나이트퍼지 운전시에는 외기도입에 의한 외기냉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한다. 4) 덕트계통 ① 실내의 발생소음 혹은 인접실로부터의 소음은 허용소음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② 덕트계통은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도록 설계하며 단위길이당 마찰저항이 적게 되도록 한다. ③ 댐퍼류는 기밀성이 좋고 제어특성이 좋은 댐퍼를 선정하도록 하며, 적정한 풍량 조정을 위하여 덕트의 분기부에는 풍량조절 댐퍼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급기가 통과하는 덕트는 완전한 방습을 행하여 외부로부터 투습된 습기에 의한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⑤ 방화구획을 통과하는 덕트에는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덕트 주위에는 방화충전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5) 배관계통 ① 열 공급을 차단 또는 조정하기 위한 유량조절밸브(자동 및 수동식)를 적절히 선정 반영하여야 한다. ② 배관의 보온은 방습을 완전히 하고 외부로부터 침투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환기 설비 ① 환기의 계통은 용도, 사용시간대 및 배기의 공기질에 따라 분리하여야 한다. ② 환기계통 중 내식성 재질이 요구되는 계통은 배기성분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의 팬 및 덕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위생설비 1) 급수, 급탕설비 ① 절수 및 수자원의 유효이용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충분한 경제성 및 효용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식을 계획한다. 2) 오․배수 설비 ① 관련법규 및 조례에 적합한 오․배수처리 방식을 채택한다. ② 오․배수 계통은 오수, 일반배수, 주방배수 및 우수계통으로 분리하고 각기 실외배수로 오수정화시설 등으로 처리한다. 사. 자동제어 설비 1) 기본방향 ① 자동제어는 실내의 냉/난방,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을 최적조건으로 제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제반시설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전조건을 유지 및 Life Safety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고효율 운전에 의한 에너지 절약, 관리비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EMS와 FMS 시스템을 구성한다. ③ Open Protocol에 의한 이종기종간의 연결 및 향후 확장성을 부여하도록 한다. 2) 설계기준 ① 통합관리 ㉮ 공조 및 냉·난방제어, 전력자동 제어, 조명자동제어 등 각 시스템의 통합 Network이 용이하도록 한다. ㉯ 통합 주 Computer는 BA감시용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설비/전기중앙관제 터미널과 연결하여 필요감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세부사항 ㉮ 각종 온도, 습도, 압력의 감시 및 상·하한 경보, 장비의 이상상태경보가 가능하며, 기기의 가동/정지 상태의 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 절전 운전제어, 최적 기동제어, 화재 시 연동제어, 외기 취입제어, CO2제어, 공조기 온·습도제어 기능 등을 가져야 한다. ㉰ 현장제어반(DDC)의 경우 각각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내장해야 하고, 또한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 VAV 시스템 적용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하며, 풍량 측정에 필요한 FMS는 고정밀 TYPE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T.A.B 1)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및 평가를 통해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모든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계통검토 ② 공기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종 ③ 물분배계통의 작동성능 확인 ④ 소음측정 ⑤ 최종점검 및 조정 ⑥ 종합보고서 작성 2) T.A.B시 밸런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개소에 충분한 댐퍼, 밸브 등을 계획하고, 덕트 내 풍량, 풍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구 위치를 설계에 반영한다. 6.9 전기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제어설비는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화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안정성, 신뢰성, 기능성,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관리시스템(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을 적용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최상의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이용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에 반영한다. 3) 전력 시스템 계획은 경제적이면서 유지보수가 편리하며 에너지절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4) 전력 및 정보통신설비의 유연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닥배선 수납공간(Access Floor)을 계획한다.
5) LED(Light Emitting Diode) 등기구와 같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을 적극 사용한다. 6) ESCO(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계획한다. 7) 주변 환경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경관조명 계획을 수립한다. 8) 전기설비는 국가에서 인정한 신기술, 신공법에 관한 사항 및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적합한 친환경 제품을 우선 적용하고, 전기관련 분야의 최근법령 규정 등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9) EPS(Electric Power Saving)는 간선수납 및 기기설치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선의 인출이 편리한 장소로 계획한다. 10) 조명기구는 실내디자인 및 설비마감과 조화있게 배치되어야 하고, 램프는 교환이 용이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이 적극 사용되도록 계획한다. 11) 전력공급 계획은 특고인입 선로와 약전선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12) 비상용 발전기 시설을 위한 발전기실은 진동, 소음, 환기시설 및 소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여 계획한다. 13) 비상부하는 정전 또는 사고시 자동 절체 되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14) 향후 장비교체 및 증설을 위한 장비반입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15) 방재설비는 건축적 방화계획과 기계설비의 소화계획 및 전기의 방재계획이 유기적으로 감시, 제어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16)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환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범위 1) 수변전설비 2) 특고압 인입설비 3) 예비전원설비 4) 전력간선설비 5) 동력설비 6) 전열설비 7) 조명설비 8) 피뢰침 및 접지설비 9)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10) 기타계획 다. 설계기준 1) 적용법규 및 기준은 최신의 관계법규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수변전설비 1) 수변전 설비 위치 산정(필요시) ① 전체 공급부하전력의 중심에 오도록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외부의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로 부터 인입이 쉬우며, 수해의 피해가 없고 환기시설이 가능하고 장비반입이 용이한 장소로 설비 기계실과 근접한 위치로 계획한다(부하 중심점을 정확히 계산한다). ② 전기실에 모든 수변전설비를 설치하고,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수전용량의 추정 ① 국내외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최적의 용량을 산출하여 계획한다. 3) 배전전압방식 ① 동력부하 : 3Ф 4w 380/220V 또는 3Ф 3w 380V ② 전등 및 전열부하 : 3Ф 4w 380/220V ③ 전산부하 : 3Ф 4w 380/220V ④ 기타 : 기본 공급 표준전압(3Ф 4w 380/220V)
4) 수배전반의 구성 ① 시설별 전력용량 및 관리,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 한다. ② 수배전반구성은 별도 계량이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향후 유지,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③ 수배전반은 기존수배전반의 사양에 따라 계획한다. ④ 전선은 ICE 규정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각종 고주파, 노이즈, 써어지 문제를 포함한 종합적인 전력품질 향상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전기적 사고의 사전예방 및 사고시 계통파급에 따른 피해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변압기 설비(증설시) ① 비폭성, 고효율, 저손실의 Mold Type의 변압기로 계획한다. ② 변압기는 용도별로 뱅크를 적절히 분리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변압기 구성 ㉮ 6.6KV 고압용 변압기(필요시) ㉯ 전등 및 전열용 변압기 ㉰ 전산용 변압기(필요시) ㉱ 공조, 유틸리티용 변압기(필요시) ㉲ 특수용도 변압기(필요시) ㉳ 예비변압기(필요시) ㉴ 변압기 구성은 상기내용을 기준으로 최적의 구성이 되도록 제안한다. 6) 차단설비 ① 특고압 및 고압차단기 : VCB로 한다. ② 저압 : 주차단기는 ACB로 하고, 분기간선의 차단기는 배선용차단기(MCCB)로 한다. 마. 예비전원설비(필요시) 1) 비상용 발전기설비 ① 비상용 발전기설비는 한전 전원이 정전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시설이며, 필수적인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하에 대하여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발전기는 정전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기동하여 비상용의 부하는 30초, 이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발전기 기초는 발전기 중량에 맞는 규격이어야 하고 방진패드 및 방진 스프링을 부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④ 발전기의 비상연료는 전부하 운전시에 2시간 이상 안정적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⑤ 발전기 시동용 축전지 및 충전기를 설치하고 충전기용 전원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⑥ 건축법, 소방법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방재부하에 대하여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옥의 기능유지와 관련된 부하에 대하여는 용량산정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비상전원 공급부하의 종류 ㉮ 전등설비 : 일반시설 조명 30%, 공용부 최소조명, 기타 필요 비상조명 ㉯ 방재설비 : 필수 소화설비 동력 ㉰ 동력설비 : 급, 배수설비, 오, 폐수설비, 승강기설비 등 ㉱ 특수설비 : 기능유지와 관련된 필수 설비 ㉲ UPS 전력 공급용 전원 ㉳ 기타 필요 부하 2) 축전지설비(필요시) ① 축전지는 수변전설비의 조작전원과 비상조명용으로 계획하며 별도의 함에 수용하여야 한다. ② 형식 ㉮ 정격출력전압 : DC 110V ㉯ 폐쇄자립형 큐비클, 3상 전파 정류 방식의 인버터로 구성 ㉰ 장수명, 무보수 밀폐형 ③ 예상 적용 부하 ㉮ 배전반 차단기 조작전원, 보호계전기 동작전원, 배전반 표시등 ㉯ 전기실, 기계실, 감시실 등 DC등 전원
3) 무정전 전원장치(U.P.S)(필요시) ① OA기기, 방범, 방재기기용 부하, 전산실 부하, 필수 연구시설 부하 등으로 단시간의 정전으로도 손실이 큰 부하에 대하여는 무정전 전원설비를 계획한다. ② 설치위치 및 대수는 부하용도, 경제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③ 무정전 전원설비(UPS) 용량의 산정은 유사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④ 무정전 전원장치는 30분 이상 Back Up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⑤ UPS의 역변환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고려한다. ⑥ UPS 적용 예상부하 ㉮ 전산, 통신장비 부하 : 중앙 감시실, 전산실, 통신실 부하 등 ㉯ 방재 및 방범설비 부하 : 화재 수신반, CCTV, 출입통제설비 부하 등 ㉰ 연구시설 설비 부하 바. 전력간선설비 1) 전력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신뢰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저압 전력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용 등으로 구분하고 또한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으로 용도별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간선 사고 시 대응력을 갖춘 방식으로 계획한다. 3) Electrical Piping Shaft(EPS)는 전원의 분기거리, 수납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유지보수성, 전력통신 상호간의 간섭 등을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부합되도록 충분한 크기로 확보하고 기계적 위해가 적은 장소를 선정한다.
4) 부하용량의 증가를 고려하여 전선의 규격을 산정하되 최소규격은 계통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전압강하 기준은 내선규정에 준하고 간선 선정시 말단 분전반에서 말단 부하까지의 전압 강하율 2%를 적용하여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간선 선정시 VVVF 제어방식의 승강기, 사무용 기기 등 고조파 발생 부하는 고조파분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7) 기계실 MCC간선 및 각종 전등, 전열 분전반용 간선은 난연성이 있는 자재로 계획하여야 한다. 8) 전등, 전열의 분기 회로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의 규격은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 규격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0)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난연성 케이블(일반부하)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 부하는 난연성 내화전선을 적용한다. 11) 전열용 분전반에 팬코일 유니트 전원회로가 있는 경우 MC S/W를 사용하여 원격제어 및 현장 조작이 가능하도록 Selector S/W 및 Push Button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분전반(동력/전등/전열) 주개폐기(차단기)는 3상, 동력은 MCCB는 4P, 단상 220V의 MCCB는 2P를 사용하여야 하며, 분기차단기는 3상, 동력은 MCCB 3P, 전등/전열은 2P 누전차단기로 계획하여야 한다.
13) 간선의 선정 ① 저압 ㉮ 동력용 : 600V 난연성 FCV케이블(간선 및 분기선) 및 BUS-DUCT(간선) ㉯ 조명용 : 600V 난연성 FCV케이블(간선) 및 BUS-DUCT(간선), HFIX간선(분기회로) ㉰ 소방용 : HFIX 전선 및 난연성 내화전선, 난연성 내열전선 ② 제어용 : 제어용 차폐 케이블 (난연성 케이블) ③ 접지선 : FGV전선 사. 동력설비 1) 동력설비의 계획 ① 신뢰성, 시공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한다. ② 사용목적과 대상 부하설비의 중요도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 ③ 전원공급용 관로는 케이블 트레이 또는 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기계실, 식당, 주방 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습기에 의한 전선관의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케이블 트레이 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난연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 부하는 난연성 내화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동기 제어반(MCC) 구성 ① 부하별, 용도별로 구분하여 동력제어반(MCC)을 구성하고 제어는 현장제어반에서 자동 및 수동으로 운전이 가능하고 자동제어에 의한 원격제어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소화관련 MCC반 : 적색 등으로 표시). ② MCC반은 원칙적으로 자립형으로 설계하고 벽매입형 또는 벽부형 설계시에는 연구원과 협의하여 실시설계 지침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MCC반의 외함의 두께는 아래와 같아야 한다. ㉮ 자립형 ㉠ 전면문짝 2.3mm 철판, 기타부분 1.6mm 이상 철판 ㉡ 높이 : 2,300mm(터미널 블록 포함) ㉢ 유니트 조합 인출방식 ㉯ 벽매입(벽부형): 전면문짝 2.3mm(STS 2.0mm), 기타부분 1.6mm 이상 철판
② 복도 및 계단 등에 청소 및 수리·보수작업 시 사용할 수 있는 전원과 옥외 행사를 고려한 전원 단자함을 적절한 위치에 계획하도록 한다. ③ 콘센트는 1회로에 5개 이하로 구성하며 1KW 이상의 전열기기는 단독회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열용 콘센트의 배선은 접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휀코일 전원용 콘센트는 층별, Zone별 및 용도별로 회로를 구성하고 분전반 분기차단기에는 MC-SW를 사용하여 기계설비 자동제어에서 조작이 간편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⑥ 필요장소에는 자판기, 냉온수기 및 공중전화용 콘센트를 설치하고 무선 LAN기기에 대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⑦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상시 물기가 있는 장소(주방, 최하층 바닥)에는 천장 배관을 하고 방습형 콘센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Access Floor가 아닌 공간은 벽부 콘센트를 설치하되 공간의 용도에 따라 충분한 수량(가급적 3.6mm)으로 한다. ⑨ 기계설비에서 소변기, 세면기, 대변기를 전기식으로 설계할 경우 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⑩ 시스템 박스의 종류는 Access Floor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⑪ 동력/전등/전열용 배선자재로 최소 4㎟ 이상의 전선을 사용한다(제어 및 신호회로용 전선 제외). 2) 다목적홀 전열계획 ① 천정에 프로젝터 전열설치 ② 무대 또는 강단 바닥에 전열설치 ③ 전동스크린, A/V설비 전원공급 계획 ④ 다목적홀은 각 좌석마다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한다(필요시).
자. 조명설비 1) 조명설비 일반사항 ① 조명설비는 건물의 기능 및 분위기를 고려한 조명방식과 고효율 조명기기를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옥외에 설치되는 조명기기(가로등, 보안등, 기타등)는 전체 옥외 조명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시설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적 조명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 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디자인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사용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다목적홀 및 부속실의 칸막이 변경시 대응이 용이한 배관, 배선의 자재를 검토하여 시공의 용이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형광등용 안정기는 고효율 조명기기 “e”마크를 획득한 전자식 안정기를 우선 채택하여 에너지 절약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형광램프는 고효율 형광램프를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⑦ 등기구 배치는 창문측 모듈별로 회로를 분리(S/W, 분기회로)하여 근무자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⑧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을 참조하여 각 실의 조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⑨ 조명기구는 초절전형, 고효율 고조도 반사갓(반사율 95% 이상)의 조명기구를 사용하며 실내디자인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명 기구를 선정하여 에너지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각종 제어실, 부속실은 파라볼릭 루바 또는 간접 및 반간접 등기구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눈부심 방지 등 최적의 근무환경을 계획하여야 한다. ⑪ 로비등은 실내디자인을 고려한 건축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한다. ⑫ 조명방식에서는 건축 천정 마감을 고려하여 건축화 조명의 기본형태인 원형, 사각형, 크로스형, 일자형 등을 검토하여 건축에 따른 배치계획이 되어야 하며, 건물의 IBS화에 따른 환경유지 및 유지보수의 편의를 위하여 파라볼릭 루버 및 램프교체가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고, 고른 조도분포와 보호각의 유지 및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⑬ 모든 조명설비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절감 효과와 공간의 변화에 유연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여 개별제어, 그룹제어, 패턴제어(일간, 주간, 년간)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와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방재센터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필요시). ⑭ 조명제어는 건축의 모듈을 감안하여 기본제어 단위로 설정하고 창측제어, 비상조명제어 등을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되도록 계획한다. ⑮ 형광등은 램프 1개당 1개의 안정기를 계획하고 조명기구는 적정하게 산정한다. 장비의 조작이 필요한 중요실(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에는 정전에 대비하여 DC등을 설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습기가 많은 식당 및 주방 등의 조명기구는 반드시 방습형 조명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복도 및 비상계단에는 2개소 이상에서 점멸할 수 있도록 3로 스위치(Program Switch)를 사용하고 복도 조명기는 격등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부속실은 칸막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별로 점멸이 가능하게 스위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비상조명은 각실 설치 조명기구의 30% 이상 설치하며 전기실, 발전기실, 방재센터 등 중요실은 100% 비상조명등으로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스위치를 설치하지 않는 소방용 비상등은 소방법 기준 조도에 맞도록 한다. 조명기구의 모델 및 회로구성 계획은 조명제어 시스템 적용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전등에 사용되는 스위치는 프로그램 S/W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치 않는 장소(화장실, 창고 등)는 일반 스위치를 설치할 수 있다. 화장실 대변기 위 조명등은 재실센서에 의해 점멸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실내 디자인 관련실의 조명은 건축 내부디자인 계획에 따른다. 보안등, 조경등에 대하여도 조명 자동제어와 연계하여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조명 및 테마에 맞도록 계획하고 조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연구원에 승인받아야 한다. 옥외 외등 ㉮ 조경, 건물의 상징성 및 미술 장식품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외등의 등주는 주변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회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중앙광장의 행사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 등주에 2개 방전등 2회로 구성(평상시 : 1개 점등) ㉡ 등주에 1개 방전등 2회로 구성(평상시 : 격등 점등)
㉰ 등주의 높이 및 설치위치를 주변시설과 조화가 되도록 적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 외등의 보수와 유지관리비용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외등 등주에는 필요에 따라 전관방송용 Speaker 설치를 하여야 한다. ㉳ 옥외 미술장식품 설치시에는 야간에 장식품을 부각시킬 수 있는 조명이 되어야 한다. ㉴ 옥외 외등의 조도기준은 최소 15㏓ 이상으로 한다. 조경등 ㉮ 조경에서 계획한 조경조명위치 및 등기구 사양을 확인하여 전원공급 및 제어용 전기설비를 반영하여야 한다. 사용램프의 종류는 용도에 알맞게 조명등을 사용한다. 2) 각 실의 조도기준은 한국산업규격(KS A 3011), 산업안전법, 환경관리기준 및 KS 조도 기준을 적용한다. 3) 건물 외부조명은 다양한 형태의 조명으로 건물 외곽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비상조명은 소방관련법규상의 기준 및 업무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적용한다. 차. 전력감시 및 조명제어설비 1) 전력제어(필요시) ① 기본계획 방향 ㉮ 건물 내의 수변전 설비에 자동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수변전 설비의 운전상태 및 계측, 적산치의 정보를 디지털 집중계량 장치 및 DDC로 수집하여 통합 BA 시스템을 통하여 운전자가 한 눈에 중앙 통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처리하고, 수집된 정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EMS)에 DATA를 제공하여 전력 에너지 절감 및 공공 요금 절감 등을 행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자동운전 및 데이터를 정리, 제공함으로서 수변전 설비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실행하게 하여야 한다. 주요기능으로서 감시기능, 제어기능, 조작기능, 기록기능, 경보기능, 정전제어 및 발전기 부하제어, 전력부하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건물 내의 각종 전력설비와 계기류 및 차단기류, 계전기류에 대한 제어, 계측, 감시기능의 자동화를 구축하여 건물 내의 주요설비 및 장비류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 변압기 뱅크별로 전력량의 감시기록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 일반사항 ㉮ Open 프로토콜(BACnet, Lonworks, MODbu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과 IBS 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 ㉯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및 그래픽 보드 환경에서 감시 및 제어 ㉰ 방재센터의 통합 시스템(SI)에서 전력 설비의 관제가 가능하여야 하며, 기계실 및 전기실에 위치하는 기계/전기 감시실에서도 전력설비를 관제토록 하여야 한다. ㉱ Run Time 감시 : 차단기, 개폐기의 개폐 투입횟수 감시 및 발전기의 운전시간을 감시, 1분 단위로 10,000시간까지 적산 ㉲ 전력 역률제어 : 전력 계통의 역률 감시 및 고역률 유지 기능 ㉳ 전력 수요 제어 : 전력 사용량을 분석/예측하고, 등록된 부하의 제어기능 ㉴ 정복전 및 발전기 부하 분배 제어 ㉵ Demand 제어 ㉶ 역률보상기능(APFR : Automatic Power Factor Regulator) ㉷ 센터 내 어디서든 인가된 접속 등급에 따라 Web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제어 ㉸ 전력시스템의 이상 발생 시 문자 및 음성통보 기능 ㉹ 변압기 댓수 제어 및 온도감시 ㉺ UPS감시 ㉻ 주 분산제어장치 ㉠ 주 분산제어장치는 주 컴퓨터 장치와 DDC를 중계하여 주는 장치로서 주 컴퓨터와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주 컴퓨터 고장시에도 Stand Alone 기능이 있어, 상위 네트워크의 단절 및 주 컴퓨터 장치의 이상이 발생하더라도 각종 제어로직의 수행은 물론 스케줄 기능, 로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요구되는 각종 정보관리, 에너지관리, 방범방재, 설비관리, 기타 서비스 기능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통신과 사무자동화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모듈을 장착하여 타 시스템(3'rd Party System)과 인터페이스가 가능하여야 한다. ㉤ Ethernet, Lonworks, RS-232, RS-485 등 다양한 통신 방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설계시 고려사항 ㉮ 중앙제어 장치의 주요기능은 통합시스템(SI)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 IBS시스템의 이상 발생시를 대비하여 전력감시 자동제어 시스템 자체적인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시설관리시스템(FMS)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에너지 관리,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기계/전기 감시실에서 범용 인터넷 접속프로그램을 통한 Web상에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전력 감시 범위 : 원격 on/off제어, 상태감시, 상태변환기록, 가동횟수감시, 경보감시, 경보기록, 경보대응 메시지 제공, 계측 및 적산치 감시, 아날로그값 상하한 감시, 다이나믹 경향 감시, 이력경향감시, 일보/월보/연보 기록 등 ㉳ 디지털 집중계량(3상 선간전압, 상전압, 전류, 전력<유효,무효,피상>, 전력량, 역률, 주파수, 고조파분, 대칭분, Demand 전력량 등) 장치는 단상 2선과 3선식, 3상3선과 4선식에 적용 가능하여야 한다. ㉴ 계측치는 어두운 곳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각 사이의 전압, 전류를 동시에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계통의 상수와 선식 및 PT비, CT비 등의 설정을 전면의 조작부에서 Software에 의해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전면 표시창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CT비와 PT비는 1A와 1V 단위로 설정가능하여야 한다. ㉶ 계측정밀도는 단일량 0.2급, 복합량 0.5~1.0급 이상이여야 하며, 계측치의 표시와 단위는 계기용 변성기의 정격 1차 전류 및 전압에 일치되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합 SI 서버와의 통신은 TCP/IP Ethernet 통신을 사용하며, 전력감시 자동제어 시스템의 주요 DATA를 통합 SI 서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우발적인 접촉에 의한 오조작 방지를 위한 정정치 설정 기능에 대한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수배전반 감시 및 제어는 전자화 배전반과 DDC를 사용하여 현장 감시 및 제어를 수행한다. ㉺ 방재센터의 통합관제 모니터링 설비와 연결하여 대화면으로 전기설비 제어 시스템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 통합시스템(SI)으로 구성하여 전력감시 시스템의 이상 시 기계 설비/조명 제어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작없이 동일하게 전력 자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명제어(필요시) ① 기본계획 방향 ㉮ 시설 내의 조명설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동제어 시스템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처리하고, 주변기기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편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시스템(SI)에서 조명설비의 관리운영계획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인력절감, 관리 효율을 증대하고 타 시스템(설비, 전력,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등)과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여야 하며, 일괄 보상제어 등 연동제어로 에너지 절감 및 다양한 필요기능을 구성하여야 한다. ㉯ 주요기능으로서 감시기능, 조작기능, 기록기능, 경보기능, Time Schedule제어, Zone/Pattern/Graphic제어, Dimming제어, 기타 융통성 있는 자동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건물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감이 가능토록 구성한다. ② 일반사항 ㉮ Open 프로토콜(BACnet, LongWorks 등) 사용으로 향후 증설 및 변경과 IBS 통합을 위한 시스템 개방성 ㉯ 그래픽 환경에서 감시 및 제어 ㉰ 모든 운영의 Time Scheduling 및 Override ㉱ 히스토리컬 데이터(Historical Data)의 취합 및 분석 ㉲ 편집 프로그램, 데이터 저장 및 직접 디지털제어기 데이터베이스의 다운로딩(Downloading) ㉳ 다중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멀티 태스킹(Multi-Tasking) 환경 ㉴ 비밀번호(Password) 부여로 운용자 조작의 범위 제한 ㉵ 폴링(Polling) 또는 피어-투-피어(Peer To Peer NetWork)를 이용한 통신 방식 ㉶ 건물 내외 어디서든 인가된 접속등급에 따라 Web을 통해 시스템의 실시간 감시 및 제어 ㉷ 중요 장비에 대한 가동시간(Run Time) 적산 ㉸ 분산처리 장치
③ 소프트웨어(Software)의 기능 ㉮ 개별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 또는 조도 제어기를 1:1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각 회로별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그룹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를 1:n으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한번에 일정 Zone의 릴레이 회로들을 동시에 on/off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패턴제어 : 스위치와 릴레이 또는 조도 제어기를 1:n으로 대응시켜 제어하는 기능으로서 어떤 Zone에 있는 릴레이 회로 및 조도제어 회로들을 사용형태, 목적에 따라 on/off 형태 및 조도 레벨을 미리 설정하여 제어하는 방식으로서 Time Schedule과 연동하여 가능하여야 한다. ㉱ 주광제어 : 조도제어기를 이용하여 설정된 작업환경에 설정된 밝기가 항시 유지되어야 한다. ㉲ 정전시 제어 : 정전이나 비상사태 발생시 최소한의 조명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수동조작에 의한 제어 : 프로그램 스위치, 일반 스위치, 컴퓨터의 키보드 등의 조작에 의해 정상적인 프로그램 제어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④ 설계시 고려사항 ㉮ 중앙제어 장치의 주요기능은 통합 SI 시스템에서 수행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통합 시스템(SI)의 이상 발생시를 대비하여 조명 자동제어 시스템 자체적인 Stand Alone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시설관리시스템(FMS)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 에너지 관리, 시설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범용 인터넷 접속 프로그램을 통한 Web상에서의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Web을 통해 운영자, 재실자 등 센터 내 어디서든 점등, 소등, 연장 신청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 접점 타입의 Photo Sensor 및 재실감지 센서의 접점을 받아 자동으로 릴레이를 on/off 시키며, 통합 방범 및 방재 시스템과의 연동기능을 가져야 한다. ㉴ 풍부한 자연광이 준비되는 창가 지역(빌딩 외주부)의 주광제어는 Photo Sensor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on/off 함으로써 자연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일정한 조도 및 조명에 의한 특수 효과가 필요한 실(다목적홀)은 조도제어를 적용 구성하여야 한다. ㉶ 조명 스위치는 프로그램 스위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치 않은 장소(화장실, 창고 등)는 일반 스위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각종 연동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구현하여야 한다. ㉷ 통합 시스템(SI)로 구성하여 조명 제어 시스템의 이상 시 기계설비/전력 제어 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작 없이 동일하게 조명 자동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10 정보통신설비 계획
가. 일반사항 1) 지식경제부에서 정하는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인증 등급 특등급을 획득하도록 계획한다. 2) 정보통신설비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등 각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증설 및 발전된 시스템 도입 시 각 실의 구조 변경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다. 3) 통신 MDF(Main Distributing Frame, 주배선반) 시설은 통신 및 랜(LAN) 시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4) 통신설비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통신설비를 지원하는 제반 설비 등은 기기배치 및 설치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전기용 ES, EPS(Electrical Piping Shaft)와 별도로 주요 통신시설(통신실, 전산실)에 축전지 등 예비전원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6) 정보통신설비는 가변성 있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최적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각 기능별, 실별 기능에 부합하는 정보통신 및 전산부문의 수용에 용이한 충분한 회선을 구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8) 중앙관제장치 이상시에도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9) IBS(Intelligent Building System) 시스템 상호간은 운영 시 장애가 없도록 통일된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10) 최상위 레벨의 시스템 구성 시 과잉투자 방지 대책을 적극 모색하고 시스템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나. 설계범위 1) 통합배선설비 2) LAN설비 3) 방범설비 4) 시스템통합(SI)설비 5) 방송설비 6) CATV설비 7) 이동통신설비 8) 종합영상설비 9) 기타설비 다. 설계기준 1) 적용법규 및 기준은 최신의 관계법규 및 동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통합배선설비 1) 시스템 구성방안 ① 각종 음성과 데이터 등을 일원화하여 개별시스템 배선에 따른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향후 통신망 증설 및 공간의 레이아웃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통신기기에도 자유롭게 접속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엠블럼) 특등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자당 1G급 이상의 LAN 환경을 구축하는 시설로 계획하며, 향후 확장성, 유연성, 호환성, 경제성을 확보하며 네트워크 보안이 고려된 무선랜도 포함한다. ③ 다양한 Data 전송매체 및 다 기종 단말기 접속이 가능하고, 부지 내의 여러 건축물간 배선의 통합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④ 옥외인입은 추후 확장을 대비하고 광케이블 인입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원에 만족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2) 수직간선 ① 전산실 MDF 2차측 단자에서 각 IDF 단자함까지 연결하는 케이블로서 DATA용 간선은 전송속도 및 거리제한을 만족하는 광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음성의 간선은 회선수와 성능을 만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수평간선 ① IDF 단자함에서 각 단말까지의 배선으로 데이터 및 음성 공히 엠블럼 인증에 적합한 규격을 적용 사용하여야 한다. 마. LAN 설비 1) 시스템 구성방안 ① LAN 시스템은 연구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초고속망을 이용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제공, 건물 내 정보의 공유, 각종 외부망의 효율적인 접속 및 서비스의 공유가 가능토록 계획한다. ② Tbps 수준의 백본망 구축, 광케이블에 기반한 초고속 통신망, 유선, 무선 및 데이터와 음성 그리고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초고속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최첨단 유선 및 무선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유비쿼터스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각 시설별 Lan Port를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LAN 장비의 비상전원 분전반을 반영하여야 하며, 예비 NFB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백본 라우터 ① 라우터 인터페이스는 T1/E1/E3 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IPv6를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IPV6 체계로 전환 시 Switching Fabric, 라우팅 테이블 등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확장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백본 스위치 ① 백본 스위치는 1Tbps 이상의 Switch Fabric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IPv6를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IPv6 체계로 전환 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추가적인 확장 없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 수용을 위하여 POE, Qos 등의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④ 백본 스위치는 CPU, 전원, FAN 등이 이중화 되어야 한다. 4) 워크그룹 스위치 ①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최소 10/100/1000Mbps 포트와 광타입의 Gigabit 업링크 포트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L2/3 이상의 라우팅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플러그 앤 플레이(Plug-and-Play)로 스태킹을 제공하며, 스태킹의 추가, 삭제, 재설치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서 일정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IP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장애 감시, VLAN 생성과 변경 등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무선 LAN ① 무선 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802.11a/11b/11g를 지원하는 엑세스 포인트 또는 브리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무선LAN의 AP(Access Point) 설치에 있어서는 실내디자인, 유지보수, 성능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인증 및 데이터 보안강화를 위한 Dynamic WEP 또는 TKIP가 제동되어야 한다. ④ 보안성 강화를 위해 WPA의 802.11i 기반 보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건물 전체가 무선 LAN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을 기본으로 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다만, 공용부분 중 복도와 전용부분 중 창고 등은 제외). 바. 방범설비 1) CCTV 시스템 ① 건물 내의 중요 지역 및 건물 외곽 감시용으로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을 통해 출입자의 출입 및 이동 상황을 파악하여 불의의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영상을 통한 상황 확인 및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② 시스템 방식은 해상도가 좋은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D.V.R) 시스템으로 적용하여 연구원 내 기존의 통합방재실에서 원격통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한다. ③ CCTV 카메라를 설치해야 할 주요 개소는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적합한 설치 위치에 계획한다. ㉮ 주요 출입구 및 기밀도 유지를 위해 관리되어야 할 개소 ㉯ 전기실 및 주요 유틸리티 장비 ㉰ 출입을 통제하는 중요실 및 출입구 등 ④ 설계 시 고려사항 ㉮ DVR, Receiver, Camera, Matrix는 제품의 호환성과 성능과 향후 시스템 변경 등을 고려하여 동일회사 제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카메라는 육안구별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해상도가 나오도록 설치위치별, 기능별 특성에 맞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감시지역은 사각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수량을 설계하여야 한다.
2) ID-CARD 시스템 ① 직원들의 안전과 철저한 보안관리를 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철저한 개인 단위의 출입통제 기능이 상호 연동 ㉯ 근무자 관리 및 사무실 보안관리 ㉰ 화재시나 정전 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시스템 사. 시스템통합(SI)설비 1) 기본 방향 ① 다목적홀에 설치되는 시스템들은 SI 통합서버에서 통합 관리됨으로서 시스템간의 실시간 연동은 물론 웹을 통한 실시간 감시/제어와 통합 DB를 구축함으로서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인터넷 웹브라우저 상에서 접속등급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한다. 2) 일반사항 ① 통합관리와의 연계성과 급변하는 신기술에 대비하여 시스템 확장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SI시스템에 연결되는 다수의 시스템들에 대한 완벽하고 유연한 Protocol 통합과 단일 DataBase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통합 SI 서버는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통합된 모든 시스템간 완벽한 연동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 강한 이식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⑥ 통합관리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위한 단일 UI(User Interface) 시스템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Web을 통한 실시간 감시 및 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⑧ 완벽한 통합을 위한 다수의 프로토콜(BACnet, LonWorks, TCP/IP, HTTP, FTP, SNMP, SERIAL, DDE, OPC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⑨ 범용 DB를 통한 데이터 표준화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설계 시 고려사항 ① 통합SI시스템은 범용 DB를 이용하여 유연하게 DB 통합 및 구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다양한 API를 제공함으로써 하부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를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모든 데이터는 범용 DB로 변환 가능하여야 한다. ④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특등급 기준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4) 시스템 통합(SI) 대상 시스템 ① 사무자동화 부문 : LAN, 통합배선 시스템 ② 종합 영상 부문 : CATV 시스템, 음향 방송 시스템 ③ 빌딩자동화 부문 : 전력/조명/설비 자동제어 시스템 ④ 보안설비 시스템 : CCTV 및 ID CARD 시스템 ⑤ 기타 필요 설비 아. 방송설비 1) 방송설비는 전체방송, 비상방송, 개별방송 등이 가능해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별 구역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2) 비상방송 시 자동으로 구역의 방송을 정지하고, 비상방송이 되도록 구성한다. 3) 메인 앰프 및 기타 필요한 기기를 규격화된 Rack에 장착하여 컴퓨터로 제어할 수 있는 방송장치이어야 한다. 4) 통합방재실에서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메인시스템과 연결시켜 통합 운영 및 방송 시스템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중앙광장에는 적절한 간격으로 옥외형 스피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주 수신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을 송출하여야 한다. 7) 음량 조정이 필요한 곳에 볼륨조절 스위치(ATT)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안내데스크 및 관리실 등에 Remote Amp를 시설하여 필요시 개별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9) 공간의 기능 및 목적에 맞는 효과음향을 개별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스피커의 전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하고, 화재 발생 시 방재센터와 연동되어 발화층과 그 직상하층에 자동으로 화재발생을 알리는 방송이 가능하며 수동에 의한 유도방송도 가능하여야 한다. 11) 실내에 설치하는 스피커는 실내 전체에 고른 음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자. CATV설비 1) TV 공동시청 Antenna 시설의 설치 기준은 의무사항으로서 MATV System 신설 설계반영 2) CATV설비는 쌍방향으로 구성하여 Local에서 중계방송, 공청방송, 위성방송, 자주방송까지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CATV설비는 다채롭고 깨끗한 화질의 방송이 되도록 최신의 장비를 선정하되 가장 경제성 있는 방식을 도출하여 과잉투자를 방지하도록 한다. 4) 다목적홀 등 대규모 행사가 가능한 지역의 영상 신호를 전송받아 재전송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막 등을 통한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차. 이동통신설비 1) 소방기본법에서 요구되는 지하 공간에 소방용 무선통신 보조설비를 설치하며, 소방용, 이동통신용(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및 라디오 방송(FM)의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System이 계획되어야 한다. 2) 이동통신설비는 건물 내의 어떠한 공간에서도 원활한 통신소통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동통신 중계장치 설치 공간 확보 및 무선통신시스템 설계방안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제시하고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추후 기간통신 사업자가 시설할 수 있도록 옥상으로부터 중계 장치가 설치되는 장소까지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는 관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카. 종합영상설비 1) 설계방향 ① 연구원의 대규모 집회행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용도 면에서 미래 지향적 첨단의 영상/음향설비, 전동설비를 갖추어 원활한 행사진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멀티미디어/원격화상회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② 음향설비 ㉮ Wireless Microphone은 실의 특성에 맞는 적정 채널로 구성되어 유효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스피커는 실 규모를 고려하여 풍부한 확성, 균일한 음의 분포 및 명료도를 높이기 위해 특성이 좋은 기종 및 수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 전면 Front Speaker는 2Way 방식으로 모든 주파수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재생할 수 있어 행사내용에 적합한 최적의 음을 확성할 수 있어야 한다. ㉱ Ceiling Speaker는 실내의 고른 음 분포 및 명료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성확성이 뛰어난 기종을 선택하여 균일하게 배치, 설치하여야 한다. ㉲ 앰프는 스피커의 수량 및 용량에 준하여 전기적 특성이 안정하고 충분한 용량의 앰프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행사의 음향지원 및 녹음 등을 위하여 Cassette Deck, CDP 등을 구성하여야 한다. ㉴ 각종 기기의 원활한 사용과 보관을 위하여 모든 장비는 System Rack에 장착 설치되어야 하며, 마이크 및 스피커를 연결사용할 수 있는 Mic Jack Box, Multi Jack Plate 등을 적절한 장소에 배치, 매입 설치되어야 한다.
③ 영상설비 ㉮ 전면에 대형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는 영상 투사기로서 밝기가 뛰어나고, 각종 Video 및 Computer 신호를 수용할 수 있는 장비를 계획하여야 한다. ㉯ 각종 영상지원을 위하여 DVD, Blue ray, Data Viewer를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Data Viewer는 세미나 및 회의 시 실물 또는 Paper 자료 등을 영상신호로 변환 Projector로 확대투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Audio/Video 입출력을 자유자재로 선택할 수 있는 Crosspoint 8입력/8출력이 가능한 Switcher를 구성하여야 한다. ㉲ 휴대용 컴퓨터에 의해 직접 브리핑이 가능하도록 Multi Port를 구성하여야 하며 다수의 PC를 Projector에 투사하기 위해 입출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RGB Switcher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면의 Screen은 Projector에서 표출되는 영상을 밝고 선명하게 Display 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할 때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전동 구동설비(White/Cover Board)를 구성하여 다목적홀의 각종 용도에 적합한 Display 및 전면 마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④ 전동/조명 설비 ㉮ Video Projector의 천정 고정 또는 Up-Down을 위한 자바라 Type의 전도 Elevation이 설치되어야 하며, Projector의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구동부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 Upper-Horizone Light : 무대상부의 배경막의 배경 및 기타 연출용으로 사용되며 밝고 부드러운 빛으로 색상변환을 연출할 수 있어야 한다. ㉰ Suspension Light : 무대중앙 천장에 고정설치하여 무대전체를 고르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 C/L 스포트라이트(Spot Light) : 무대전면 천장에 설치하여 무대전체를 조명, 각종 조명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종 행사시 행사내용을 부착할 수 있는 현수막걸이, 태극기 Batten 설치 등으로 원활한 행사지원이 가능하여야 한다. ㉳ 무대전면의 고정스크린(Fixed Screen)은 프로젝터에서 표출되는 영상을 밝고, 선명하게 디스플레이(Display)시킬 수 있어야 하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 모든 전동/조명의 조작은 준비실의 Control Desk 및 전면에 Panel을 설치하여 조작이 용이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① 유선 마이크로폰은 용도별로 다양한 종류 및 명료도, 지향성 등 특성이 좋은 마이크로폰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무선 마이크는 다수의 채널로 구성하여 각 실의 용도에 유효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프로젝터는 원격화상회의의 용도와 기능에 만족하는 Projector를 적용하며, 전동 스크린을 포함하여 설치한다. ④ 각종 영상지원을 위하여 DVD, Blue ray, Data Viewer 등을 구성하여 각종 행사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좌석의 어느 곳에서나 고른 음이 분포되도록 한다. ⑥ 음색보정 및 하울링 방지 등의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System에 적합한 Equalizer를 설치한다. 타. 통신접지설비(필요시) 1) 개요 ① 접지시스템 설계반영의 취지는 현장의 여건에 맞게 장비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설계시 고려사항 ① 통신설비 접지설계의 범위는 교환기, MDF, IDF, 전선관, 방송장비, 전산실, 전산장비, 전송장치 등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접지설계는 접지저항을 계산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접지전반의 설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노이즈 간섭이나 외부서지 유입시의 접지성능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통신접지는 공통접지방식을 권장하며 접지저항치는 MDF, 피뢰탄기, 교환기, 전송장비, 일반통신장비 등은 5Ώ 이하를 적용하여야 한다. 6.11 조경계획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연구원 중앙광장 리모델링의 조경 설계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를 명시하여 본 지침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조경에 관련된 법규, 기준, 지자체조례, 설계기준, 시방서 등 제반 관련사항에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 토목, 기계, 전기 등 조경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연관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4)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 법규 및 규준을 적용한다. ① 건축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시 ․ 도 조례 ②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관련 설계기준 및 규칙 ․ 지침 나. 조경공간 계획 1) 조경공간 조성은 관련법규 등에 적합하게 계획하여야 하며, 다층구조 식재패턴의 도입으로 다양한 생태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조경토는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토질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양질의 조경토로 환토하여야 한다. 3) 수목 및 잔디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가 잘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목 및 잔디의 생육을 위해 물을 수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등 급수시설을 적정 위치에 설치한다. 4) 수목하부 또는 그늘지는 곳을 제외한 모든 녹지 공간은 잔디 또는 지피식물로 전면피복을 하여야 한다.
5) 인공지반에 녹지를 계획할 경우 식재 기반 조성은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의 관련 기준 이상으로 하고 수목의 성상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한다. 다. 식재계획 1) 기본 방향 ① 기존의 수목조사를 실시하여 존치 및 이식을 통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향토수종, 야생초화류 등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수종이 적정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외부공간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차폐, 완충, 경관 등 적합한 기능 식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거나 옹벽 등 미관이 불량한 곳,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요구되는 곳, 소음이 발생되는 곳에는 차폐 또는 방음이 되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⑤ 공간의 결절부, 진출입부 등 필요한 공간에 대형목을 식재하여 경관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실내 식재의 경우 생육조건 및 유지관리 편의성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수종이 결정되어야 한다. 2) 세부 사항 ① 식재 기반조성 ㉮ 식재기반은 양질의 토사로 조성하여야 하며, 수목 생육심도 이상의 토심을 확보한 후, 그 조건에 맞는 수목을 식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의 표토층 재활용 계획을 검토한다. ㉰ 인공 식재 기반조성(필요시) ㉠ 인공 식재 기반 조성시 사용되는 토사는 건조와 토양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토(양토)를 이용토록 한다. ㉡ 배수․관수시설 설계를 하고, 건축, 설비 등 관련 공종간 연계의 경우 시공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기타 식재 불량기반에 대하여는 객토, 성토, 배수 등 수목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수종 선정 및 배식 ㉮ 시각적 주요 부위는 대형 정자목, 유실수 및 화목류의 군식으로 차별성을 강조한다. ㉯ 건물의 인식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통일된 식재계획이 되도록 하고 주변 자연 환경과 조화되게 설계하여야 한다. ㉰ 휴게공간은 충분한 그늘이 조성되도록 녹음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계획 1) 기본방향 ① 조경시설물은 공간의 통일된 분위기 연출을 위하여 의장계획과 연계하여 부지 전체의 통일성을 감안한 토탈디자인(Total Design)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조경시설물은 기능에 따라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질감 및 내구성이 좋은 환경 친화적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재료의 선정 ① 목재류 ㉮ 충분히 건조된 것이어야 하며 구부러지거나 옹이 등 하자가 없어야 한다. ㉯ 외부에 쓰이는 목재류는 반드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철재 및 비철금속류 ㉮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하는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원과 협의하여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석재류 ㉮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내구성을 갖는 양질의 것으로서 풍화하여 변색, 변질되는 광물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 조경용 석재는 그 자체로서 색상, 형태, 질감, 무늬 등을 가진 견고한 재료로 독특한 개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경 시설물은 시설물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적절히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적인 연계성을 갖고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6) 화재발생시 조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실(33㎡ 이하여도)마다 소화기를 배치하도록 설계한다. 다. 소방설비(전기) 1) 일반사항 ① 방재 및 방범설비는 효율적인 운용 및 제어를 위하여 주변기기장치와 주요 방재반을 연결하는 배선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성하여 공사비와 유지비를 절감하고, 화재의 사전예방, 화재 시 조기경보 및 조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난 유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획한다. ② 화재발생시 화재진압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방재계획을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실에는 피난 활동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 등을 계획한다. ③ 각 용도별로 관련 법규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동화재 탐지설비 ①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용자의 피난, 소방대 통보 및 초기 소화를 위해 신뢰성이 높은 기기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② 모든 방재설비가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감지기의 경계구역을 수직구역, 안전구역, 통보구역, 특수용도구역 등으로 세분화하여 계획한다. 3) 전기시설의 방재설비 ① EPS 내부에 케이블 포설을 위한 층간 오픈 스페이스와 전기실, 중앙감시실의 벽 관통부분 및 전기설비가 건축적인 방화구획을 통과할 경우 방화재로 완전한 방화구획을 계획한다. 4) 기타 방재설비 ① 화재발생시 소방 활동상(지하층 화재 시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 필요한 무선통신설비를 소방관련 규정에 따라 계획한다.
② 피난유도 및 통로유도 등은 소방법에 준하여 피난유도가 되도록 계획한다. ③ 시청각교육, 음악청취 및 이어폰 착용 등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외부소리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각 경보기를 각 실 및 시각 사각지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설계한다. ④ 비상조명등은 배터리 내장형은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한다. ⑤ 중요도가 높은 실은 조기에 화재발생장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형 감지기로 설계한다. 7. 시설 세부기준 7.1 시설별 세부 계획 기준 가. 첨단 스마트 지하도로 K-Initiative Center 1)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넷제로(Net-Zero) 건축물을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건축의 모범을 제시 2) 효율적인 공간 배분을 위해 중복도 형태를 채택, 기존 복도를 강력한 중심 축으로 구성하여 연구센터의 핵심 기능 강조 3) 1층 체험관과 협동 연구실험실의 경우, 시뮬레이터와 테스트베드 적용 필요 시에는 공간을 복층형으로 계획하여 연구원들의 연구 몰입감을 높이고, 자연스러운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 4) 경제성과 탁월한 개방감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를 통해, 유기적인 업무 효율성 극대화 추구 5) 3층에서 5층까지는 미래 연구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가변적 공간 설계를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활용성을 확보
6) 자연 채광과 외부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여 실내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며 외부와의 연결감을 강화 ※ 위의 내용은 기본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8.1 설계변경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계획의 변경으로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4) 기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8.2 보안대책 1) 용역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본 용역에 종사하는 인원으로부터 보안관리 서약서를 징수하여 착수계와 함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참여한 인원이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2) 관련문서는 사전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정한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한다. 3)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별도 보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보관한다. 4) 과업 전반에 걸쳐 보안상 이상이 없도록 하며,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철저한 보안을 유지한다. 5) 용역수행과정에서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할 부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되 회의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