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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 처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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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해양쓰레기·어장정화

낙찰업체
유한회사 진도녹색환경
낙찰금액
72,129,400원 · 낙찰률 91.732%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10(금)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390027704/13(월)72,129,4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유한회사 대훈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389591704/13(월)72,129,400원금차 120일, 총차 120일유한회사 대훈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180톤을 위탁 처리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전라남도 진도군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9(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0(금) 14:00지남
개찰04/10(금)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1,429,400원
배정예산
78,572,34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5306-000
참조번호
진도군 공고 제2026-142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1,429,400원
배정예산
78,572,34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기타비유해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6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공고문(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처리 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142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진도읍,의신면 일원 다. 과 업 량 : 폐합성수지 180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마. 용 역 비 : 78,572,340원(추정가격 71,429,400원, 부가가치세 7,142,940원 ) ※ 기초금액 : 78,572,340원 2. 등록 및 개찰일시

참가자격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 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진도군에 위치한 업체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진도군 관내에 폐기물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해 아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257)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④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⑤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⑥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라.「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 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과업·요구

설 계 설 명 서

□ 사업명 :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처리 용역 □ 사업의 목적 ◦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확보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고자‘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 처리 용역’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를 위탁 처리코자 함.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수거·운반 및 처리 □ 사 업 량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처리 180톤 □ 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원 :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 폐기물 처리업체 □ 입찰자격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중간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최종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종합처분업(지정외 폐기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 사업기간 ◦ 본 사업은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불가 시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공정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폐합성수지) 수행과정에서 수거된 폐어구 등 기타 해양폐기물을 소각 혹은 재활용 처리하는 공정을 말한다. □ 기타 ◦ 본 사업은 사업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고 기타 행정사항은 사업시행청의 지시에 의한다. ◦ 본 사업의 쓰레기물량은 증가 혹은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위와 관련하여 쓰레기의 증가 혹은 감소될 때에는 위탁처리 설계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공 종 별일 수사 업 기 간
공 종 별일 수1개월2개월3개월4개월
쓰레기 위탁처리
진도현황(%)25252525
누 계(%)5075100

시 방 서

1. 총칙 1) 본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따른 해양쓰레기 위탁처리용역이다. 2) 위탁처리업자는 본 시방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의 책임이다. 3)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간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시방서 규정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5)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발주청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탁처리업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 및 관리 1)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 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착수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2) 위탁처리업자는 사업 착수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 한다. 3) 사업 진도가 예정공정보다 지연될 경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인원 및 장비의 추가 투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 발생되는 경비는 일체 위탁 처리업자가 부담한다. 3. 안전관리 1) 폐기물의 운반 처리 시 도로교통법 및 폐기물 처리법, 제반 규정에 합당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차량 운전 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전사고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위탁처리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발주청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업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한다. 3) 위탁처리업자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4. 기타 1) 폐기물의 운반·처리 시 발주청에 의한 배출 승인을 득한 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폐기물의 양에 대한 발주청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폐기물 처리에 있어 별도 사유가 없는 경우 반드시 공인계량소(진도군 환경관리센터)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측한 계량전표는 당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최종처리업체의 폐기물 처리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완료시 정산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 설계자 담당자 담 당 과 장 설계년월일 2026년 2월 2026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처리 용역 1. 사업개요 ◦ 사업위치구역 : 진도읍·의신면 일원 ◦ 주요사업내용 : 해양쓰레기(폐합성수지) 위탁처리 180톤 2. 사업비 ◦ 총 사업비 : 금칠천팔백오십칠만이천삼백사십원정 (₩ 78,572,340) ◦ 도급예정액 : 금칠천팔백오십칠만이천삼백사십원정 (₩ 78,572,340) ◦ 공 급 가 액 : 금칠천백사십이만구천사백원정 (₩ 71,429,400) ◦ 부가가치세 : 금칠백십사만이천구백사십원정 (₩ 7,142,940)

설 계 내 역 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권역(4차) 폐기물처리 용역

공 종수 량단 위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1.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설계예산서
가. 해양쓰레기 처리비
- 해양쓰레기 처리 운반비 및 선별비180ton396,83071,429,400396,83071,429,400
나. 부가가치세10%7,142,940
도 급 예 정 금 액78,572,340원 단위 절삭
산 출 근 거총 액노무비재료비경 비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및 운반비
쓰레기의 양 : 180 ton
1. 폐합성수지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환경부고시 제2021-259호, `21. 12. 3.)
- 폐어구․어망 처리비 1ton 당 : 269,000원 ×180톤 = 48,420,000원
71,429,400
48,420,000
71,429,400
48,420,000
2. 폐기물 운반비 1ton 당(50㎞, 비중 0.6미만) : 42,66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폐어구․어망 운반비 1 ton 당 : 42,660원 × 180톤 = 7,678,800원
* 고정비 = 40,900원/톤(비중 0.6미만)
* 변동비 = 352원/톤*10km, 50㎞(폐기물수거지 ↔ 군청소재지 왕복) = 1,760원/톤
※ 운반비/톤당 = 40,900원/톤(고정비) + 1,760원/톤(변동비) = 42,660원/톤
7,678,8007,678,800
3. 폐기물 선별비 1ton 당 : 85,170원(환경부고시 제2015-200호)
- (79,920원/hr(기계경비)x8hr) + 339,608원(보통인부 2인)] x 0.087(톤당 선별시간-양호) X 180톤(쓰레기 추정량)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단가 산정 보고서 및 2025년(상) 일위대가 기준
15,330,60015,3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