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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e지 온라인 사업신청기능 오픈에 따른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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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기타

낙찰업체
주식회사 팜러닝
낙찰금액
938,000,000원 · 배정예산의 99.8%
종합 점수
-
참가
2곳 · 개찰 05/18(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0870109/29(화)938,000,000원금차 194일, 총차 194일주식회사 팜러닝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273306/01(월)938,000,000원금차 194일, 총차 194일주식회사 팜러닝 (주계약업체 100%)
R26TE1542619006/01(월)938,000,000원금차 194일, 총차 194일주식회사 팜러닝 (주계약업체 100%)
R26TE1539985206/01(월)938,000,000원금차 194일, 총차 194일주식회사 팜러닝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농업e지의 온라인 사업신청 기능이 열림에 따라, 농업인(정보취약계층·고령층·청년층 등)이 농업e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농업e지 쌤을 양성·운영하고 현장·온라인 교육과 교육자료 개발로 농업e지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5점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10점
단위업무 상 투입인력 등 적절성10점
조직구조의 적정성5점
투입인력의 적정성5점
위험, 자원, 개인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10점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10점
사업에 대한 전략계획10점
제안서에 명시한 본 사업추진 일정 등 적합성5점
제안업체의 전략적 수행가능성에 대한 근거5점
요구사항 외의 추가 제시 사항10점
유지보수 계획 및 기간의 적정성10점
상생기업 여부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5/1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5/1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5/18(월) 11:00지남
개찰05/18(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4,545,455원
배정예산
94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4297-000
참조번호
정보전략실-122
공고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요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854,545,455원
배정예산
94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4965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농업e지 온라인 사업신청기능 오픈에 따른 교육지원
주관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Ⅰ. 사업 개요 1 Ⅱ. 농업e지 교육사업 설명 2 Ⅲ. 제안요청 내용 3~5 Ⅳ. 제안서 관련사항 6~16 Ⅴ. 사업 추진일정 17 Ⅵ. 사업 참고서류 18~42 [서식 1~5]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등 19~25 [참고 1~2] 농업e지 온라인콘텐츠 등 추가설명자료 26~42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정보취약계층·고령층과 앞선 사용자이자 확산자인 청년층 등의 농업인이 연차별 기능개발 된 농업e지 사용을 증진토록 교육·홍보 □ 추진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2조, 제52조의2 4항 □ 추진방향 : 농업e지 시스템 활용도 제고 등 목표달성 ◦ 교육 및 공공서비스 사업운영, 사업대상자 선정관리, 성과평가 등의 인적·물적 자원이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활용하여 사업 내실화 □ 주요고객 : 농업인 등 □ 주요목표 :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한 농업e지 이용률 제고 ※ 농업인이 농업e지를 통해 온라인 사업신청 기능 등 농업e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 * 농업e지 쌤 총 12,000명 이상 교육(신규 양성: 6,000명 이상 및 기존 농업e지 쌤 재교육: 12,668명 중 50% 이상) * 농업e지 교육지원 150,000명 이상(직접체험교육 지원 5,000명 / 정보전달 및 교육 145,000명) □ 사업명 : 농업e지 온라인 사업신청기능 오픈에 따른 교육지원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6년12월11일(금) * 전국단위 규모의 사업에 따라 사업 및 정산 등으로 사업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금940백만원(금구억사천만원), 부가세포함 □ 사업내용(※ 발주기관 요청 및 상호 협의에 따라 과업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농업e지 쌤 관리·운영
◦ 농업e지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농업관련 기관 교육 연계추진 및 수요발굴 등 지원
◦ 농업e지 교육자료 개발·운영
◦ 농업e지 교육 지원환경 조성

※ 농업e지 쌤 활동 및 교육 수요결과 등 상황에 따라 아래 과업을 상호협의 하에 예산 등 고려하여 조정·수행

□ 농업e지 교육사업 설명

◦ (배경) 기존 공무원 중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대체하여 ‘24년부터 ’26년까지 단계별 구축(가족관계 등 농업인 정보연계, 농식품사업신청)중인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하 농업e지’)을 의미함 - 농업e지 시스템 구축 : 농업인 맞춤 안내 → 비대면 사업 → 빅데이터분석 * 1단계 : 농업인이 직접시스템에 접속하여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안내가능(‘24년) * 2단계 : 농업인이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25년) * 3단계 : 농업인이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개인 맞춤형 사업 신청(‘26년) ◦ (목적) 정보취약계층 농업인 등이 차세대 시스템 ’농업e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사업 통해 농업인의 접근성과 인지도를 제고 ◦ (내용) 농업e지 구축 단계에 따라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확산하고, 농업인 농업e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교육홍보 추진 - (협업) 인센티브 등의 지원으로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농협 등의 농업인 교육인프라를 활용하여 농업e지 교육과 홍보 연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상등을 통해 유도 * 농업인교육, 이통장회의·농협·농업단체(수시), 청년·후계농업인 교육 등 - (교육) 농업e지 핵심 지원계층 농업e지 쌤을 양성하고 마을 현장에서 농업인 교육홍보 지원체계 구축 및 활성화 - (홍보) 문자·카톡, 유튜브, 박람회 등 온·오프라인 홍보 추진 * 쇼츠,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자체, 농협 및 단체 등에 배포 ◦ (농업e지 OKR) 농업e지쌤을 적절히 활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e지 이용률을 높인다. - 지자체 및 농관원에 키오스크 및 태블릿 보급, 경영체 변경신청, 맞춤형사업신청 등의 구축 일정에 맞게 농업인들의 동기화를 통한 농업e지 활용

Ⅲ 제안요청 내용

◦ 농업e지 쌤 관리·운영

- 농업e지 쌤 홍보·모집·교육 관리 * 농업e지 쌤 모집 및 관리(총 12,000명 재교육·고도화 방안마련 및 추가모집), 현장과 온라인 등에서 농업인 중심의 디지털 인력을 발굴하여 농업e지 쌤으로 양성 * 농업e지 쌤 교육 : 농업e지 소개, 로그인, 경영체변경, 맞춤형 사업신청 필수(1~2시간) * 농업e지 쌤 대상 선(先) 추가 교육 : 일반 농업인 교육에 앞서, 농업e지 쌤을 대상으로 '영농 AI 활용법' 및 '농업e지 고도화 기능'에 대한 선행 심화 교육 실시 * 필요시 농업e지 기 개발 된 교육영상 및 교육자료 등 활용 * 기 개발 된 농업e지 교육프로그램 온라인 강의 이수토록 안내 및 관리(인력 Pool 관리) * 농업e지 쌤의 활동, 결과 등을 취합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지침, 시스템 등) 마련 * 농업e지 쌤의 정보 등에 대한 로우데이터, 통계 등 정리

◦ 농업e지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농업e지 쌤 현장파견, 농업e지 직접교육 및 홍보부스 운영 * (밀착지원형) 농업e지 쌤이 주변 농업인 대상 농식품 사업과 농업경영체 온라인 신청, 앱설치, 증명서 발급, 영농 AI 활용법 등 농업e지 사용지원 ⇒ (대상) 농업인 및 농업인 접점에 있는 농약판매상, 마을이장 등 * (강사형) 지자체 및 농협 등 지역현장에서 자체 모집 또는 중앙 모집 교육(파견강사)을 통한 농업인 교육실시 ⇒ (대상) 농업인, 농관원 및 지자체 공무원, 농협직원, 디지털배움터 강사 등 활용 * 지자체 이통장, 농업인기술교육, 농협, 농업인단체(자조금 등), 농진청(새해실용교육), 농약판매상(종자과, 농진청), NIA, 농정원(청년농, 여성농, 전문농) 등에 농업e지쌤을 현장파견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환경에 따라 직접 강의 또는 강의교육을 지원토록 함 * 일정조정, 강사배정, 농업e지 버스 등 교육기자재 지원 등 직·간접적 교육 운영 * 현장파견시 체험교육 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 확보관리

◦ 농업관련 기관 교육 연계추진 및 수요발굴 등 지원

- 지자체, 농관원, 농업인단체, 농협(지역농협 포함) 등 관련기관 수요발굴·탐색 * 지자체 유선전화·공문을 통해 이통장, 농업인기술교육, 새해실용교육 등을 탐색하여 현장부스(농업e지 체험 존, 리플릿 등)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식품부 사업부서에서 운영 중인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사업을 탐색하고 연계하여 소속기관 농업인 교육 또는 민원창구에서 농업e지 교육·홍보할 수 있도록 함 * 농협중앙회, 지역농축협 단위에서 시행되는 임원 및 조합원 대상 교육에 농업e지 교육·홍보 연계(총무부서에 협조연락하여 농업e지 교육 및 홍보부스 수요 확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의 디지털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자료 공동활용, 온라인 교육콘텐츠 구축, 상호자원 공유 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전국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기관 등과 연계 협업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 청년농·후계농 교육, 여성농, 전문농 등의 교육과정들을 활용(운영기관 협의는 용역사 간)하여 농업e지 교육추진, 농업교육포털 온라인 교육게시 * 농업e지 쌤 등을 강사로 활용하고 자체 수요 발굴 등으로 농업인 교육사업 추진 * 농식품부 인가 사단법인, 협회, 4H, 자조금 단체, 품목조직, 농업인 조직 등에 안내하여 행사 또는 SNS에 공유하도록 유도 * 도단위 한정농 지원사업 등에 연계할 수 있도록 각 지역한정농 협의하여 홍보물·기념품 등을 통해 농업e지 인식제고 * 네트워크 구성, 농업e지 교육 등의 내역관리 등, 수요발굴 및 검토를 위한 콜센터 형태의 조직 등 구성 - 농업e지 교육·홍보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 농관원에서 추진되는 교육, 민원창구에서 디지털기기 활용하여 농업e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 지자체, 농관원, 농협 등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하는 담당자들을 독려하기 위해 커피쿠폰, 온누리상품권 등을 인센티브 지급 * 자체 교육운영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기간별 농업e지 교육실적(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자료와 교육키트(코팅장갑, 에코백, 팔토시 등) 제공 * 한국정보화농업인중앙연합회 등 행사에 농업e지 교육실시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지급 * 농업인 교육 및 홍보부스, 농업e지 쌤 등을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농민신문 디지털 구독료, 현물 등)의 인센티브 지급제안

◦ 농업e지 교육자료 개발·운영

- 농업e지 교육사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교육자료(영상, 교보재 등) * 농식품 사업 온라인 신청방법, 앱 설치(간편비밀번호 등록), 농업분야 AI 활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e-book, 리플릿, ppt 등) 제작·갱신 배포(참고1 예시자료 참고) * 농업e지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강의자료 개발(온라인 등)과 농업e지, 농업인용 농업교육포털과 디지털배움터 등 유관기관 사이트 업로드 지원(영상교육 강의자료 형태 제작) * 맞춤형 사업신청 교육자료신규제작, 현재 오픈된 14개 사업(10종 내외)을 사용자 관점기준으로 재구성(상위: 직불/경영체/농식품 등, 하위 : 로그인, 서류첨부 등) * 현장교육용(강사 ppt)과 자가학습용을 분리 편집(강사스크립트, 실습포인트, 화면중심 단계별 챕터 제작 등 영상/교재 2트랙 제작) * 교육생 용 1~2장 핵심요약(체크리스트), 시연영상(쇼츠 등) 제작 * 배포 채널·형태를 기관용 패키지로 표준화(기술센터, 농협, 농관원, 지자체 배포를 전제) * 농업e지 시스템 기능 자료개발(지류형 자료 PPT, PDF 등)출력·배포, 농업교육포털 업로드 * 교육자료를 이러닝 교육 및 새해농업인기술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영상) * 농업e지 쌤을 위해 경영·사업 환경에 따라 현장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 농업e지 교육 지원환경 조성

- 농업e지 강의활동 및 교육환경조성비 지급 * 농업e지 쌤 및 농업인 교육 운영지침과 세부가이드 등 제·개정 * 농업e지 LMS(학습자관리, 현 : 농업e지 쌤 사이버연수원) 시스템을 통해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업e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 구축상황에 따라 농업e지에 탑재지원 * 현재 포털사이트 내 “농업e지 쌤 전용 사이버연수원(ezzam.kr)” 검색 확인 가능(기능 : 회원가입, 온라인영상교육, 교육이수현황, 교육실적확인, 기초질의응답 작성 및 답변 등) * 지자체 유관기관 교육연계 교육키트(다과지원 및 기념품 등), 교육장소 탐색 등 지원 *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농업e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온라인 영상, 필요시 오프라인 신청), 필요시 교육이수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이벤트 추진 - 농업e지 교육연계수요를 바탕으로 교육환경 등 인프라 관리 * 경영체변경실적 검증, 농업e지 쌤 활동비 실적검증, 농업인 교육인원수 실적관리 등 * 농업e지와 농업e지 쌤 만족도 조사, 설문추진(인센티브 포함) 등 * 농업e지 교육사업에 대한 결과 및 평가(계량, 비계량, Kirkpatrick 모형 활용 등) ※ 농업e지 쌤 활동 및 교육수요결과 등 상황에 따라 위 과업은 상호협의 하에 예산 등 고려하여 조정·수행

구분세부내용제출시기방법산출물
착수
보고
∙ 사업 수행계획 보고사업 착수시착수계획서 제출수행 계획서
(PPT 또는 한글, PDF 등)
중간
보고
∙ 사업 중간보고
* 8월 초까지 수행된 결과
당월 말중간보고서 제출중간 보고서
(PPT 또는 한글, PDF 등)
완료
보고
∙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를 최종
산출물과 함께 보고 및 제출
사업 완료시PPT 또는 한글, PDF사업결과보고서 5부
(인쇄본, USB 파일 제출)
주간보고∙ 주간업무보고
(세부 과제별 진척률 포함)
매주주간보고서
수시
보고
∙ 예상치 못한 문제발생에
대한 내용 및 해결책 보고
-문제발생시 선보고, 대책수립 후 문서보고주간‧대책보고서 등

참가자격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진행사항 등 변경 가능 * 산출물 내역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작성(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USB 등 이동보안저장매체로 제작 제출되어야 함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 □ 기본방향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기관(업체)선정 ◦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 제안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춰야 하며,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9999 : 기타자유업종) * 제안서에 명기된 전문인력은 원론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필요할 경우 교체필요 사안에 대한 사유, 필요성, 효과성 등을 기반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입찰신청서(사업신청서)의 별첨자료로 첨부할 것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 본 사업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한 기관(업체) 및 단체를 선정 ◦ 제안업체는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이는 공동수급체에게도 적용,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체 중 대표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체는 나라장터에서만 구성가능함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용역참여업체가 제안한 과업은 구속력을 가지며, 발주기관이 과업 조정을 하기 전까지 임의로 과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수 없음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 계약방법 및 제안서 평가방법 ◦ 입찰방법 : 일반공개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배점비율(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10점)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 제안서 평가 기술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점수가 높은 기관(업체)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1순위부터 순차적 협상을 통해서 낙찰업체 선정 * 단, 제안업체 미공개 원칙으로 업체 A, B, C … 로 표기 * 기술평가는 평가기준(안)에 의거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자를 선순위 자로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용역사업 평가에서의 불이익은 제안자에게 있는 것으로 함 - 선정결과는 별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 내용,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 제안평가 : 공개 제안발표 - 제안서 평가(기술)는 농정원에서(세종 반곡동) 진행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발표시간 : 총 30분(2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발표일정(제안서 마감일 기준 3일~1주일)은 담당 PM에게 별도 안내(유선 및 이메일) * 유의사항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감점요인이 됨 *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제안서 발표는 사업책임자(PM)의 전문성,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PM이 직접 제안서를 발표하여야 함 ◦ 평가기준 - 평점 산정기준(배점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배점·평가

등급 배점105배점한도별 적용기준
매우우수(A)10.05100%
우수(B)9.04.590%
보통(C)8.0480%
미흡(D)7.03.570%
매우미흡(E)6.0360%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기 술 평 가(90%)100
정성일반부문
(25)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의 충족도 및 적합성5
- 사업수행을 위한 핵심파악 및 수행방안 제시10
- 단위업무 상 투입인력 등 적절성
관리부문
(30)
- 조직구조의 적정성5
- 투입인력의 적정성
- 위험, 자원, 개인정보 관리 방안의 적정성10
- 제안서에 명시한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술부문
(30)
- 사업에 대한 전략계획
- 제안서에 명시한 본 사업추진 일정 등 적합성5
- 제안업체의 전략적 수행가능성에 대한 근거
- 요구사항 외의 추가 제시 사항10
지원부문
(10)
- 유지보수 계획 및 기간의 적정성
정량상생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 상생기업 여부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3년 미만 신생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5
가 격 평 가(10%)100
합계
유형점수
상생기업 단독 또는 상생기업 컨소시엄5
상생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4.5
상생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단독4.0
사업내용 / ’26년도 추진일정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 농업e지 교육 운영사업
○ 농업e지 쌤 관리·운영■■■■■
- 농업e지 쌤 홍보·모집 관리■■■■
○ 농업e지 현장 및 온라인 교육
- 농업e지 쌤 현장파견 또는 직접교육
- 농업e지 키오스크, 테블릿, PC 등 관리 버스 운영일체
○ 농업관련기관 교육 연계추진 및 수요발굴 등 지원■■■■■
- 지자체, 농관원, 농업인 단체, 디지털배움터 등 관련기관의 농업인 대상 홍보
- 농업e지 교육사업 수요(교육생, 장소 등) 발굴에 관한 업무■
󰊲 농업e지 교육 지원사업
○ 농업e지 교육 강의자료 개발■■■■■
- 농업e지 교육사업에 필요한 교육 및 강의자료 개발 등■
○ 농업e지 교육 강의자료 개발■
- 농업e지 쌤 강의활동비 지급■■
- 농업e지 교육연계수요에 맞게 직·간접적 지원 및 관리

과업·요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귀하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농업e지 온라인 사업신청기능 오픈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입찰 자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업체 및 제안업체 소속 인적 제반사항 - 소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학력, 자격사항, 경력사항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계약기간 내(계약 완료 후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입찰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 00. 00. (서명) ※ 투입인력 현황에 기재된 전 인력에 대한 동의서 첨부. 참고 1 농업e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상세내용 □ 개발강좌 개요(예시), 10편 내외 ◦ 마이크로 단위의 콘텐츠로 개발 예정 - (기능) 농업e지 원패스와 경영체 정보, 내 사업, 사업지원연계정보, 전자문서지갑, 사업신청, 농식품 사업도우미, 농업지도, 고객센터 - 농업e지 강좌는 농업인이 디지털원패스로 접속하여 경영체 정보와 본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인·신청하며,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학습하는 것을 목적 함 * 교수설계에 따라 크로마키형, 전자칠판형, 현장촬영, 전문가인터뷰 등 다양한 영상기법을 적용하여 개발 필요 □ 개발강좌 구성 및 수업계획서(예시, 구축환경 및 일정에 따라 변경)

강좌명농업e지 시스템 사용자 교육
촬영
계획
· 촬영유형 : 크로마키(스튜디오, 강의자료 오버레이 등), 화면캐스트
주차주차명/주제차시차시명/학습내용촬영유형
1농업e지 사업안내1농업e지 사업소개(10분 내외)크로마키
2농업e지 사업지침 안내(20분 내외)
2농업e지 쌤
육성 및 안내
농업e지 쌤 육성 방법 및 안내(30분 내외)
3농업e지(마이페이지)1농업e지 원패스와 경영체 정보(15분 내외)화면캐스트
2내 사업, 사업지원 연계정보, 내 교육, 전자문서 지갑(15분 내외)
4농업e지(사업신청)1농업인에게 필요한 사업을 확인하고, 보조금 사업 검색 등(15분 내외)
6농식품 사업 도우미농업e지 필요성,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 등록(15분 내외)
7농업지도, 고객센터 이용방법농업지도(경작 등), 공지사항 및 사용방법, 부정수급 신고 등(15분 내외)
8농업e지 교육홍보영상티져영상, 유튜브용으로 제작(2분 내외)자율

□ 콘텐츠 개발내용 ◦ 강의설계, 스토리보드, 강의영상, 홍보영상, 강의자료 및 학습자료, 한글자막 - 교과목 분석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학습이론을 적용 - 농업인, 농업e지쌤 등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학습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시 - 학습내용에 적합한 촬영기법 및 매체활용에 대한 계획이 포함 -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기유발 전략, 상호작용 등을 구체적 제시 - 이상의 강의 설계가 완료된 후 스토리보드 작성을 진행 - 스토리보드는 앞서 설계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화면상에 명시될 내용과 구성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표시하여, 촬영 및 디자인 작업 시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 - 메시지 설계 및 디자인 원리, 맞춤법 등 기본 원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스토리 보드 품질의 일관성 유지 - 1차시 분에 대한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를 먼저 작성하여 추진부서의 전담자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프로토타입 개발, 개발된 프로토타입은 시연회를 통해 관련 부서 및 내용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및 착수 - 강의설계 및 스토리보드 구성에 알맞은 촬영장비와 편집기술을 사용 - 과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여 과목 로고 및 영상에 삽입되는 텍스트 등을 제작 - 학습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고급 콘텐츠로 제작하기 위해 강의영상에는 타이포모션 그래픽, 이미지 모션 그래픽 등 다양한 CG 등을 접목시켜 과목별 특성에 맞춰 제작 - 전자칠판 촬영시 필요한 촬영용 강의 자료를 디자인하고 제작 - 차시별 SRT 형식의 한글 자막 파일 제작 ◦ 전 과정에 대해 웹과 모바일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웹 표준(html5) 콘텐츠 개발 및 활용, 농업교육포털 등록 후 서비스 - 산출물 : 콘텐츠 기획안(교수학습 설계안 포함), 사업결과보고서, 과정·전문가 리스트, 원고,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콘텐츠 원본 등 □ 산출물 검증 및 포팅 ◦ (검증·포팅) 전문가 협의를 통해 ‘영상 및 과정 개요서 및 강사교안’ 등 내용 및 기능상 오류 여부를 체크(검증) 후 농업교육포털 등에 포팅 ◦ (산출물) 콘텐츠 기획안(교수학습 설계안 포함), 사업결과보고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참여 강사풀(전문가), 콘텐츠 원고·스토리보드·시나리오, 온라인콘텐츠 원본영상, 편집본 등 □ 기타 사항 ◦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용·허락 및 사용 계약과 관련해서 선정된 강사 대상으로 촬영 전 충분한 설명 동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사전 계약 등 체결(온라인 콘텐츠 강사) ◦ 지적재산권을 침해나 분쟁의 문제 발생 시 이를 사용한 강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고, 사업자는 사전 계약시 해당내용을 안내

◦ 농업교육포털 등 온라인콘텐츠 개발 및 포팅가이드를 준수하여 동영상 제작 및 등록(별도첨부) □ 용역수행 지침 < 영상제작시 제안요청서와 농업교육포털 지침이 충돌될 경우 농업교육포털 지침을 우선으로 함 > ◦ 본 용역사업은 강의 콘텐츠의 설계, 구성(스토리보드), 촬영, 녹음, 음악, CG제작, 가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 ◦ 계약업체는 고품질의 영상물 제작을 위하여 전문 인력팀을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강의 콘텐츠 제작 혹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력이 있어야 하며,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정기/비정기 회의, 보고회 등 사업 진행을 총괄하여야 함 - 연출을 총괄하는 책임 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력이 있어야 함 - 영상 기획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참여하는 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 프로젝트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로, 그 품질을 보장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착수보고 이후 각 과목 별 교수자와 사업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야 함 * 콘텐츠 개발 절차, 과정별 개발 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교안 개발(학습 단계별 학습 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계약업체는 본 사업단이 요구한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에 맞도록 스토리보드를 제작하고, 본 원의 승인을 득한 후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작하여야 함 * 스토리보드 제작 시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해당 교과 내용을 숙지한 후 교수설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교수자 및 사업부서 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스토리 보드를 보와하여야 함, 스토리보드에는 나레이션, 자막, 영상 등 편집 구상을 명시해야함 - 계약업체는 본 강의 제작 전 1차시에 해당하는 프로토 타입 개발을 진행하여야 함 * 교수설계 및 스토리보드, 디자인 시안 등을 먼저 작성하여 교수자 및 사업단의 담당자로부터 검토를 받은 후 프로토타입 개발을 진행해야하고, 시연회를 통해 교수자 및 사업담당자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확정 된 이후 영상제작 착수 - 강의자료 제작 시 포맷은 PPT원본과 PDF 최종본 형식으로 제작해야하며, 명시성이 명확해야 함 - 자막제작 속기 → 원고 작성 → 내용검수·각색 → SRT(SubripText) 작성 - 웹 접근성 관련 유의사항 *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 시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와 청각적으로 제시되는 정보가 최대한 일치하도록 유도, 콘텐츠가 색상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1 이상을 만족해야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기준에 준거하여 콘텐츠를 제작 및 검수하여야 함 - 계약업체는 각 단계마다 진행 상황 등을 발표하고,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업체 부담

* 계약업체는 사업 진행상황을 주별, 월별로 보고 진행함, 기타 사업부서가 요구할 경우 수시 보고 진행, 개발사 자체 검수를 마친 후 통과 된 부분에 한하여 본 사업 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검수를 진행하고, 검수 과정에서 제안된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 함 * 검사 및 검수는 제안사가 제출한 산출물, 과정 기획안, 스토리보드, 콘텐츠 개발에 따른 소스, LMS 상에서의 파일럿 테스트 등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 계약업체는 스토리보드 설계, 콘텐츠 개발, 운영 테스트 등의 단계별 산출 결과물에 대하여 사업부서 담당자와 교수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제작된 영상 및 콘텐츠, 자막에 대한 오류(오탈자·싱크 오류·기능 오류 등)에 대한 귀책사유는 업체에 있음. 이에 대한 별도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해야 하며,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교과목별 검수 인력을 본원에서 지정 및 요청할 수 있음 * 하자 또는 오류 발생 시 통지를 수령 또는 발행(해당되는 경우) 한 후 언제 하자가 수정 완료될지에 대한 예상일을 알리고, 상세한 조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7일 내에 관련 강좌, 콘텐츠, 기능 향상 수단의 대체물 또는 수정 본을 제출하여야 함 - 제작물 등에 대한 권리 * 계약업체는 제작에 사용된 모든 자료 및 음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본 원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3자와의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음 * 계약업체 제작 과정 및 제작물 활용에 있어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계약업체의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기타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도 계약업체가 져야함 * 강의자에게서 위탁·개발하는 강좌 내 저작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계약업체는 본원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저작물의 조달 방법 및 사용권 취득 경위 등을 성실히 설명하여야 하고, 저작권 사용 및 취득과 관련한 확인서를 작성·제출

단계내용비고
1차 검수· 착수보고서, 일정 및 제작방향계약체결 후 7일 이내
2차 검수· 교수설계 및 강좌의 차시별 스토리 보드
· 과목별 콘셉트 및 디자인
· 프로토타입 영상
-
3차 검수· 착수보고서, 일정 및 제작방향콘텐츠 품질, 저작권 및 웹 접근성 등의 품질검수
4차 검수· 3차 검수 결과물 검토 및 완성본 확인-

- 계약종료 후 협력 * 계약종료 후라도 용역 상과의 내용에 하자 또는 보완할 사항이 발견되어 본원에서 재 검토 및 수정을 요청하면,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함, 계약업체는 유지·하자보수 기간 중에 관련 자료를 자체 보관하여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안사항 * 계약업체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계약업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습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본교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민·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계약업체는 온라인 교과목 제작을 위해 본 원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 온라인 콘텐츠 기획·개발(예시) ◦ 10개 내외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1차시 학습 시간을 약 15~20분 내외로 개발(교육추진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조정)

□ 강의자료 및 교재제작 농업교육포털 포팅

교재
본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정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됩니다.
온라인강의

참고 2 농업e지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목록표 및 세부내역 □ 요구사항 목록표

요구사항 구분고유번호요구사항 명칭수준
기획요구사항-PLR
(Planning Requirement)
PLR-001교육과정 기획핵심
PLR-002콘텐츠 개발계획필수
PLR-003스토리보드 설계핵심
PLR-004교안작성 및 검토필수
품질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오리엔테이션선택
QUR-002품질관리단 구성 운영
QUR-003콘텐츠 품질관리핵심
개발요구사항-DER
(Develoment Requirement)
DER-001학습화면 구성 설계선택
DER-002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시연필수
DER-003학습자 환경 최적화선택
DER-004상호작용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
PMR-001사업수행계획서필수
PMR-002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사업추진상황 보고
PMR-004산출물 관리
PMR-005보안사항
PMR-006권리/의무/양도 금지
PMR-007검사 및 검수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PSR
(Project Suppirt Req.)
PSR-001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하자담보책임
PSR-003저작권 관리

※ 수준 : 핵심(전문가의 검토 또는 중요), 필수(필수적으로 만족), 선택(부분적으로 만족)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의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세부내역 ◦ 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1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과정 기획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교과목 학습내용 구성
세부내용• 과정 개발방안 제시(웹 및 모바일 콘텐츠)
• 제안업체에서 본 사업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과정내용 구성 제안
• 한 차시 당 학습 분량은 15분(±5분)으로 구성(교수 동영상 또는 음성강의 및 애니메이션)
• 콘텐츠의 질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교수의 교안 제공
• 학습내용은 내용전문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가능
• 포괄적인 내용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활용성 제고에 비중을 두어 개발 기획
• 계약 후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은 농정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발
• 과목 학습내용 구성은 협의를 통해 조정 및 변경 가능
산출정보- 학습내용 구성(안)
- 온라인(웹) 콘텐츠 및 모바일용 콘텐츠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2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개발 계획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요구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전략 제시
세부내용•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과정별 요구분석 계획 수립 및 적용
- 기존 과정에 대한 현황 분석(On-Line, Off-Line)
- 학습 대상자 요구사항 분석, 유사과정 및 우수과정 분석
- 주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 요구분석에 따른 차별화된 과정 개발전략 수립
• 학습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이 플랫폼, 운영체제 등 특정 학습 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개발
• 농업e지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를 반영한 전략적 과정 개발 기획
• 개발사, 내용전문가, 농정원 간 유기적인 개발 조직 체계 구성 제시 및 운영
• 동영상 및 이미지, 텍스트 등 콘텐츠 개발 주요사항에 대한 개발 가이드 제시
산출정보콘텐츠개발 계획
관련요구사항PLR-001 교육과정 기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3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스토리보드 설계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학습내용 특성에 가장 적합한 스토리보드 작성
세부내용• 교안 및 요구분석을 기반으로 최적의 교수학습 모델 및 교수 학습 이론 적용
- 학습 유도를 위한 동기유발, 상호작용, 자기 주도적 학습 등 과정 특성에 최적화된 교수학습 전략 제시
• 학습자 및 교과 내용 특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개발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고려한 스토리보드 작성 전략 채택
산출정보과정별 스토리보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PLR-004
요구사항 분류기획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안작성 및 검토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학습단계, 학습주제, 교안작성 가이드, 내용검수
세부내용•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과정 요구분석 및 특성에 따른 학습단계 및 주제 도출
- 내용전문가 및 농정원 담당자와 협의하여 추진
• 과정 특성에 따른 교안작성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내용전문가의 교안작성 추진
• 차시명은 학습자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구성
• 과정 특성에 따라 상호작용 및 동기유발 전략 등 개발방안을 교안작성 단계에서 반영하여 개발
• 평가문항 개발(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해서 진행, p : 변경될 수 있음)
- 개발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문항 개발 제공
- 평가문항은 차시 당 3문항 이상씩 개발(5지선다, OX, 단답형, 서술형 등)
• 학습자들이 학습에 참고할 수 있는 학습 자료를 해당 차시의 핵심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다운로드 제공
산출정보개발교안, 교안작성 가이드 , 평가문항
관련요구사항PLR-001 교육과정 기획
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오리엔테이션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과정 개발 방향, 일정, 절차, 교안개발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세부내용• 내용전문가, 농정원 관계자 등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실시
- 콘텐츠 개발절차, 과정별 개발방향에 대한 설명 및 협의
- 교안개발(학습단계별 학습요소 및 퀴즈, 평가 등) 작성 안내
- 동영상(또는 음성) 강의 촬영(녹음) 일정 협의
- 오리엔테이션은 PM, PL, 교수설계자가 참석하여 진행
산출정보추진계획 및 일정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단 구성 운영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콘텐츠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활동
세부내용•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
- 교안, 스토리보드, 산출물 콘텐츠의 품질 검토 및 반영
- 단계별 점검 항목 및 품질 보증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 제시
- 자체 시스템을 통해 차시별 콘텐츠 무결성 확보
• 내용전문가 및 농정원 담당자의 품질관리 활동 지원 및 요구사항 반영 방안 제시
산출정보품질보증 관리계획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콘텐츠 품질관리수준핵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콘텐츠 품질 확보 기준 및 품질인증
세부내용• 콘텐츠 내용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수기준 수립·적용
- 학습 대상자 요구분석을 통한 내용 수준의 공공성, 공익성 확보
- 종교, 지역, 이념 등 윤리적 편견이나 폭력적 표현 등 교육 콘텐츠로서의 단어나
문장의 윤리적 품질기준 검토
• 콘텐츠 개발과정의 효율화와 일정관리, 품질관리 등을 위해 착수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 농업교육포털 품질검수 사항 준수
- 농업교육포털 강좌 개발·운영 가이드 가이드라인 적용
• 부적격 콘텐츠는 부적격 판정 사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
- 내용심사 부적격 : 내용전문가와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 무결성심사 부적격 : 개발사에서 문제해결 후 재심사
- 기타 : 내용전문가, 개발사, 농정원과 협의하여 재심사 여부 결정
산출정보검수기준
관련요구사항PLR-004 교안작성 및 검토
QUR-002 품질관리단 운영

◦ 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1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학습화면 구성 설계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학습 콘텐츠의 명확성, 간결성, 일관성 등이 유지된 화면 설계
세부내용• 과정 특성에 알맞은 UI 및 학습화면 설계
- 학습자의 학습경험, 학습내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화면 구성
- 화면 구성이 간결하고 일관성 있는 배치
- 학습정보는 최대화하고 그 외의 요소들(버튼, 배경이미지 등)은 최소화하여 학습
몰입도를 고려한 화면 구성
산출정보UI 및 학습화면 설계서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 계획, 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2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 교수설계전략에 따른 프로토타입 콘텐츠 개발·시연
- 개발사 자체 품질관리 전문위원 검토
- 주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과정별 프로토타입 시연
- 시연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본 콘텐츠 개발에 반영
- 프로토타입 시연 일정 및 방법, 장소 등은 농정원 담당자와 협의 추진
산출정보프로토타입 콘텐츠
관련요구사항PLR-002 콘텐츠 개발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3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학습자 환경 최적화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다양한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 개발
세부내용• 학습콘텐츠는 브라우저, OS 환경, 미디어 플레이어 및 네트워크 속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원활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 최적화
• 모바일 콘텐츠는 다양한 스마트 기기 등에서 원활하게 구동되어야함
• 학습자가 학습을 위해 별도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지 않도록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환경, 지원방법 등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DER-004
요구사항 분류개발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상호작용수준선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와 연계기능
세부내용• 학습자가 학습내용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요소 및 상호작용 요소 고려(클릭, 드래그, 줄긋기, 학습자와 콘텐츠, 콘텐츠와 LMS, 학습자 상호간 의견공유 등)
• 상호작용은 농정원 농업교육 플랫폼 연동 및 호환이 되어야 함
관련요구사항PLR-003 스토리보드 설계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계획서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전체적인 추진 계획
세부내용•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개발 단계별 구체적 사업 수행전략
-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절차
- 사업추진 일정 등
※ 전체적인 사업추진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인력구성 및 관리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조직 인력 및 관리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총괄책임자를 두어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 진행
- 이러닝 콘텐츠 개발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 콘텐츠 개발 과정에 대한 교수설계자를 지정해야 하며, 교육공학(또는 교육학)을 전공한 자로 콘텐츠 기획·설계 관련 2년 이상 경력자 지정
• 계약기간 중 참여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교체사유와 교체 참여할 인력의 명단, 경력 등에 관한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수행 상 주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참여인력 이력서 및 증빙서류
관련요구사항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추진상황 보고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추진 상황 보고회 실시
세부내용• 사업추진 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야 함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중간보고(프로토타입 시연회) : 주관기관과 협의
- 완료보고 : 사업완료 전·후 7일 이내
- 수시보고 : 사안 발생 또는 농정원 요청 시
• 사업진척 현황 등에 대한 공유 및 협조를 위해 월간(월1회 이상) 보고 실시
산출정보각종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세부내용•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 콘텐츠 및 각종보고서를 개발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함
• 산출물은 각 요구사항 산출정보에 따라 농정원으로 제출하며, 수량 및 방법, 일정은 농정원과 협의하여 결정
• 개발물 및 문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로 납품
- 산출물은 개발과정별, 유형별로 폴더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구성
※ 산출물 제출방식은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산출정보개발물 및 산출물 일체(외장하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사항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에 따른 보안 준수
세부내용•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농정원의 보안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은 농정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음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보안유지를 위해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유지 대책을 제시
산출정보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PMR-001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권리/의무/양도 금지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제안사의 권리/의무/양도 금지 및 준수사항
세부내용• 계약에 의해 파생되는 수급자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키는 행위는 금지함
•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는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 계약해지 시 이미 지불된 대금 및 모든 행정 처리는 농정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 데이터의 복사·복제 및 타 목적 활용 금지
- 사업수행에 사용된 자료변환 및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 본 사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사 및 검수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검사 및 검수사항
세부내용• 콘텐츠 개발완료 후 개발물 전체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보완요청 사항은 사업완료 시점까지 개발물 전체에 반영하여 보완함
• 운영상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업체는 보완 완료시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검사, 검수 및 평가는 개발업체가 작성한 일체의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시정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발업체가 즉각 이를 반영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PMR-004 산출물 관리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교육 및 기술지원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 콘텐츠의 관련 기술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내용• 콘텐츠의 관리 및 변경 등 농정원의 인력으로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담당자별 교육 실시
• 콘텐츠 관리 및 하자보수 등을 위해 콘텐츠 폴더구조 및 형식 등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자 지침서 제공
• 기술이전 대상 및 범위 등을 포함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 제안사는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관련분야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을 지원해야 함
산출정보교육지원계획서, 콘텐츠 운영자 가이드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담보책임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콘텐츠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하자담보책임
세부내용• 사업완료 후 콘텐츠 하자보수 및 문제점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하자보수 지원체계 및 계획을 제안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함
- 콘텐츠 내용 결함(잘못 기재 등) 있는 경우
- 과정과 관련된 외부요인으로 콘텐츠 내용일부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기술환경 변화 등에 따른 외부요인으로 인한 콘텐츠 수정 및 오류발생 가능성
제기 시, 즉시 현황파악 및 기술적 처리체계 마련
• 콘텐츠의 하자보증 기간은 콘텐츠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함
산출정보하자담보책임 지원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저작권 관리수준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저작권 권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본 사업에 따라 생산된 모든 산출물의 사용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사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원소유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사업자(계약당사자)가 책임을 짐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농정원과 사전 협의 하에 발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학습자료 확보 및 저작권 해결방안 제시
• 최종 산출물 제출 시 원고 집필자의 “저작권 양도 동의서”와 개발업체 명의의 “저작권 동의서”를 농정원에 제출해야 함
•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개발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함
산출정보저작권 양도동의서, 저작권 확보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