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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추락방지시설 및 노후맨홀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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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부산환경공단 · 토목

낙찰업체
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낙찰금액
1,641,044,220원 · 낙찰률 89.18%
낙찰하한율
88.745%
참가
203곳 · 개찰 04/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789028709/07(월)1,844,26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788000609/07(월)1,844,260,00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779272206/05(금)1,907,518,45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779196406/05(금)1,907,518,45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54666606/05(금)1,907,518,45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547988306/05(금)1,907,518,45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30839904/24(금)1,641,044,22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R26TE1420480104/24(금)1,641,044,220원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주식회사 아이제이에스티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맨홀 뚜껑이 이탈해 보행자가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부산광역시 전역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노후 맨홀뚜껑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일반원칙(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5점
계획수립(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10점
역할 및 책임(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5점
위험성평가(도급작업 위험성평가 결과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5점
안전점검(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10점
이행확인(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 이행 포함)10점
교육 및 기록(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점
안전작업허가(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10점
신호 및 연락체계(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5점
위험물질 및 설비(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점
비상대책(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5점
산업재해 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토목공사업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6(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8(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3(월) 10:00지남
개찰04/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680,709,091원

투찰 계산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6(월)
공고번호
R26BK01442808-000
참조번호
물환경사업처-2316호
공고기관
부산환경공단
수요기관
부산환경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680,709,091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 점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업체로서, -2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 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거나,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단서 제1호에 따라 (전문공사)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철근· 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의 토목공사 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최종 준공검사가 완료되기까지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1. 입찰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직접시공 하여야 함 다-2.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과업·요구

8. 안전보건수준 사전평가 가. 본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이며 입찰 참여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사전 평가에 적합한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가 진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보완요구포함)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문서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 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평가기준 : 붙임참조) 마. 첨부된 시방서를 참고하시고,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에 관한 사항은 부산환경공단 물환경사업처(051-760-3292)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원활한 입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미리 작성·준비하여, 개찰결과에 따른 1순위 낙찰예정자 통보되면 지체 없이(3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자료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설계설명서

설 계 설 명 서

1. 공사명 : 맨홀 추락방지시설 및 노후맨홀 정비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전역 3. 목 적 • 비잠금식 일반 맨홀 및 힌지체결형 맨홀은 집중호우 시 수압 상승으로 인해 뚜껑 이탈 위험이 상존하여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보행자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노후맨홀뚜껑 교체로 선제적 안전조치 실시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D648mm, D766mm) - 4,934EA

구분합계A-TYPEB-TYPEC-TYPE비고
합계D648D766계D648D766계D648D766계비고
동부수영890---291599890---
남부8075032637613640176255255
기장424237187424-----
동부296157139296
해운대387270117387
소계2,8047147691,4834276391,066255255
서부강변1,156128622750168-168238-238
녹산41336647413----
서부263263263
중앙1438135143
영도1556887155
소계2,1308338911,72416801682380238
합 계4,9341,5471,6603,2075956391,234255493

5.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구 분비율
(%)
공 사 기 간 (150일)비고
구 분비율
(%)
25일50일75일100일125일150일비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100161717171716
월 별 진 도161717171716
누 계 진 도10033506784100

(3) 도급자의 시공 부주의로 재시공한 경우 소요되는 모든 자재 및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공사 완료 후 잔여 관급자재는 규격이나 품목별로 정리한 후 감독자에 보고하고 지시된 장소까지 운반․인계 하여야 한다. 3.6.1 지급 자재(자재선정위원회 선정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자재시방서에서 발주청이 선정한 주요자재(추락방지망 본체)는 국내에서 제작된 물품으로 시험성적서(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내하력 강도 시험성적서로 4.5KN이상의 내하력을 가진 성적서), 기타 당해재료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품질보증서, 납품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매뉴얼」을 따른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6.2 사급 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한 “한국산업 표준규격”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발주청이 선정한 주요자재를 제외한 부속철물(콘크리트 앵커, D링(버너) 등)은 국산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속철물 임과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수입품을 허용하지만 반드시 오수맨홀 내 부식에 강한 STS 304 재질 이상으로 하며, KDS 14 20 54의 콘크리트 앵커 설계기준 이상을 만족(설계인장강도()는 172Mpa 이상, 공칭강재강도()는 13.5KN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매뉴얼」을 따른다. (3) (1), (2)항의 품질 및 규격이외의 자재를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 현장관리 (1)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가설구조물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종별로 매작업 단계마다 감독자의 검사를 필한 후 다음 단계의 작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항상 관할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귀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재해 방지 시설 및 비상시를 대비하여 방재장비를 항시 비축하여야 한다. (6) 공사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감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조속히 수습하여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사구역 내에 출입하는 공사용 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휘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배치해야 하며, 그 이외의 재료는 소재를 현장 종사자에게 상기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3.8 준공검사 (1) 도급자는 준공사항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준공계에 첨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9 공사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0 설계변경 본 공사의 설계도서는 2026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2026년도 부산광역시 설계지침서 및 설계당시의 파악된 자료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1) 공사의 물량 증․감 사유 발생에 의한 경우 (2) 주요자재 및 토공의 운반거리가 변경 되었을 경우 (3) 신규공종이 추가되었을 경우 (4) 구조 및 단면계획 등 공법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수량 등 계산의 착오, 오류로 인한 사항 (6) 골재원 및 생산조건이 변경된 경우 (7) 기타 예기치 못한 사유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3.11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일기불순 등으로 예기치 못한 작업불가 일수가 계속될 경우 (2) 공사량의 증가, 공법의 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3) 발주청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의 필요가 있을 경우 (4) 기타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⑭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1.1.4 제출물 (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② 자재반입 계획서 ③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2) 시공상세도 ①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② 시공순서도 ③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맨홀 추락방지시설,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4) 확인서 시공자는 맨홀 추락방지시설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 운반, 보관, 취급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6 환경요구 사항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1.2 재료 1.2.1 맨홀 추락방지시설 (1) 추락방지시설

③ 이탈방지장치(고정핀 및 기타 체결장치)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설치 후 파손, 이탈, 부식, 도장상태, 외관, 지지점 고정상태, 개폐기능 및 성능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 발생 시 즉시 보수·교체하여야 한다. ⑤ 설치사진, 시험성적서, 점검결과 등을 시공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⑥ 준공 시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여부, 시험성적서, 점검결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이력관리를 위해 설치, 점검, 보수, 교체 이력 등을 관리시스템( 지자체별 관로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의 시공 및 준공 검사 수량은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의 <표 1-1-1>과 <표 1-1-2>의 검사 수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시공검사는 육안조사를 하며, 준공 검사는 현장 재하 실험을 실시한다.) ⑨ 이종 금속으로 연결할 경우, 서로 다른 금속간 이종금속 접촉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 맨홀 추락방지시설 및 노후맨홀 정비공사 설계예산서.xls ===

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