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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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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경기도이천교육청 대월초등학교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동진건설 주식회사
- 낙찰금액
- 87,872,350원 · 낙찰률 90.038%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2곳 · 개찰 04/14(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85092 | 07/06(월) | 89,811,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382239 | 07/06(월) | 89,811,7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803377 | 06/16(화) | 91,67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5799051 | 06/16(화) | 91,674,00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2066 | 04/17(금) | 87,872,3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4060078 | 04/17(금) | 87,872,350원 | 금차 60일, 총공사 60일 | 동진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대월초등학교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상상형 학교놀이터를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조합놀이대,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시설과 고무칩 포장, 배수로, 안내판 등을 설치합니다.
- 조합놀이대(벌집), 경사네트오르기, 바구니그네, 원통미끄럼틀, 터널통과놀이 등 놀이기구 설치
- 트램폴린 2개소 및 기초 설치
- 고무칩콘크리트포장(두께 150mm) 및 고무칩포장(두께 75mm) 시공
- 고무기둥경계 설치
- 우수공사(빗물받이, PVC 이중벽관, 측구수로관, 디자인그레이팅)
- 종합안내판 제작·설치 및 철거·토공,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7(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8(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13(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14(화) 10:00 | 지남 |
| 개찰 | 04/14(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8,10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7(화)
- 공고번호
- R26BK01441404-000
- 참조번호
- 대월초등학교 제2026-5호
- 공고기관
- 경기도이천교육청 대월초등학교
- 수요기관
- 경기도이천교육청 대월초등학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8,10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0775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경기도 이천시·여주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 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4 제1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 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 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시설의 손실 및 도난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민·형사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 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9. 보충정보제공처 ○ 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공사내용 문의 : 대월초 행정실 ☎031-633-242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원가계산서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조경공사]
| 공 사 명 : | 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 ||||||||
|---|---|---|---|---|---|---|---|---|---|
| 비 목 | 금 액 | 구 성 비 | 비 고 | ||||||
| 순 공 사 원 가 | 재 료 비 | 직 접 재 료 비 | |||||||
| 간 접 재 료 비 | |||||||||
| 작업설,부산물(△) | |||||||||
| [ 소 계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
| 무 | 간 접 노 무 비 | 직접노무비 * | 0.162 | 10억 미만 (6개월이하] | |||||
| 비 | [ 소 계 ] | ||||||||
| 운 반 비 | |||||||||
| 품질관리비 | |||||||||
| 안 전 관 리 비 |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 ||||||||
|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 0.0035 | ||||||||
| 경 | 기 계 경 비 | 폐기물 포함 | |||||||
| 산 재 보 험 료 | 노무비 * | 0.0356 | |||||||
| 고 용 보 험 료 | 0.0101 | 7등급[130억미만 추정금액) | |||||||
| 퇴직 공제 부금비 | 직접노무비 * | 0.023 | 추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건강보험료 | 0.03595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 |||||||
| 연금보험료 | 0.0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 0.1314 | |||||||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1% | 70억미만(추정가격) | ||||||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 | 0.08% | 50억미만(추정가격) | ||||||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0.16% | 조경공사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 ||||||||
| ⓐ. 일 반 경 우 | (재료비+직접노무비) * | 0.0207 | |||||||
| ⓑ. ⓐ 의 1.2배 | ⓐ x 1.2 | 0 | |||||||
| ⓒ.[직재+직노+도급자관급] |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 0.0207 |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 ||||||
| 비 | 기 타 경 비 | (재료비+노무비) * | 0.046 | 10억 미만 (6개월이하] | |||||
| 석면분담금 | 노무비 * | 0.0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009 | ||||||||
| 환경보전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 0.003 | 조경공사 | ||||||
| [ 소 계 ] | |||||||||
| 계 | - | ||||||||
| 일 반 관 리 비 | 0 | 계 * | 0.08 | 5억미만 | |||||
| 이 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0.15 | |||||||
| 고철(철거발생재) | 0.00% |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 |||||||
| 건설폐기물상차비 | 0 | ||||||||
| 검사비 | |||||||||
| 공 급 가 액 | 0.00% | 단수정리 | |||||||
| 부 가 가 치 세 | 0 | 공급가액 * | 0.1 | ||||||
| 품질시험비 | |||||||||
| 설 계 금 액 | 0 | ||||||||
| 관급자재비[도급자] | |||||||||
| 관급자재비[관급자) | 단수정리 | ||||||||
| 총 공 사 비 | 0 | ||||||||
| 38000000000.00% | |||||||||
| 0.00% | |||||||||
| 380,000,000 |
| 총 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2026 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 내역서(공고용_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xlsx]총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JTYP|0`ACTL|F` |
| 2025 대월초등학교 상상형놀이터 조성사업 | |||||||
| 1. | 철거 및 토공사 | ||||||
| 2. | 조경시설물공사 | ||||||
| 1) | 시설물공사 | ||||||
| 2) | 포장공사 | ||||||
| 3. | 우수공사 | ||||||
| 4. | 운반비 | ||||||
| 5. | 폐기물공사(사업자) | ||||||
| 6. | 관급자재 | ||||||
| 1) | 관급자관급 | ||||||
| 가. | 순공사비계 | 0 | 0 | 0 | 0 | ||
| 1. 간접노무비 | `DTP|201`QTY1|1`BDC|`SRE|LA` | ||||||
| 2. 산재보험료 | `DTP|301`QTY1|1`BDC|`SRE|SA` | ||||||
| 3. 고용보험료 | `DTP|302`QTY1|1`BDC|`SRE|SA` | ||||||
| 4. 건강보험료 | `DTP|303`QTY1|1`BDC|`SRE|SA` | ||||||
|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DTP|310`QTY1|1`BDC|`SRE|SA` | ||||||
| 6. 연금보험료 | `DTP|304`QTY1|1`BDC|`SRE|SA` | ||||||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A)관급재/1.1제외 적용 | `DTP|306`QTY1|1`BDC|`SRE|SA`ANB|1` | |||||
| 8. 기타경비 | `DTP|321`QTY1|1`BDC|`SRE|SA` | ||||||
|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DTP|308`QTY1|1`BDC|`SRE|SA` | ||||||
| 10. 환경보전비 | `DTP|309`QTY1|1`BDC|`SRE|SA` | ||||||
|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 `DTP|311`QTY1|1`BDC|`SRE|SA` | ||||||
| 나. | 소 계 | `DTP|400`QTY1|1`BDC|`SRE|TA-F` | |||||
| 12. 일반관리비 | `DTP|401`QTY1|1`BDC|`SRE|TA` | ||||||
| 다. | 소 계 | `DTP|410`QTY1|1`BDC|`SRE|TA-F` | |||||
| 13. 이 윤 | `DTP|402`QTY1|1`BDC|`SRE|TA` | ||||||
| 라. | 공급가액 | `DTP|500`QTY1|1`BDC|`SRE|TA-F` | |||||
| 14. 부가가치세 | `DTP|502`QTY1|1`BDC|`SRE|TA` | ||||||
| 마. | 도급공사비 | `DTP|600`QTY1|1`BDC|`SRE|TA-F` | |||||
|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 `DTP|653`QTY1|1`BDC|`SRE|TA-3` | ||||||
| 바. | 총공사비 | `DTP|700`QTY1|1`BDC|`SRE|TA-F` |
설계내역서
| 설 계 내 역 서 | STmate | |||||||||||||
|---|---|---|---|---|---|---|---|---|---|---|---|---|---|---|
| 공사명 : 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 내역서(공고용_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xlsx]설계내역서 | |||||||||||||
| 공 종 | 명 칭 | 규 격 | 수 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 | ||||||||||||||
| 1. | 철거 및 토공사 | |||||||||||||
| 무근콘크리트철거 | 굴삭기0.7m3+브레이카 | 0.44 | M3 | |||||||||||
| 고무경계철거 | 굴삭기0.4+브레이카 | 8.51 | ||||||||||||
| 철물재철거 | (간단) | 0.32 | Ton | |||||||||||
| 가림막휀스(임대) | H1500*L2000*31.8파이 | 31 | 경간 | |||||||||||
| 마사토 | 현장도착도,다짐후수량 | 30 | M3 | |||||||||||
| 마사토포장기계경비 | 1일 | 0.5 | 회 | |||||||||||
| 사토상차운반 | 15TON.D.T,L=10KM | 203 | M3 | |||||||||||
| 2. | 조경시설물공사 | |||||||||||||
| 1) | 시설물공사 | |||||||||||||
| 종합안내판 | 1400×800×1800mm,설치비포함 | 1 | EA | |||||||||||
| 트램블린기초 | 2000x2000 | 2 | 개소 | |||||||||||
| 트램블린 | 2000*2000, 설치비포함 | EA | ||||||||||||
| 2) | 포장공사 | |||||||||||||
| 고무칩콘크리트포장및면마무리(관급) | T=150(와이어메쉬),기계미장 | 463 | M2 | |||||||||||
| 고무기둥경계 | H350*D170*1000 | 77 | M | |||||||||||
| 3. | 우수공사 | |||||||||||||
| 빗물받이(PE) | 510*410*600 | 4 | 개소 | |||||||||||
| PVC 이중벽관 부설 | D200 | 32 | M | |||||||||||
| 측구수로관(보행로) | D400*400*80 앵글부착형 540kg | 65 | ||||||||||||
| 배수로뚜껑 설치 | ||||||||||||||
| 디자인그레이팅 | 1,000X400X50 | 조 | ||||||||||||
| 천공 | 연결관200mm | 2 | 회 | |||||||||||
| 4. | 운반비 | |||||||||||||
| 중기운반(L=20KM) | 트레일러 20Ton | 1 | 회 | |||||||||||
| 폐기물상차 | 11.2 | TON | ||||||||||||
| 5. | 폐기물공사(사업자) | |||||||||||||
| 폐기물운반비 | 11.2 | Ton | ||||||||||||
| 폐기물처리비 | 콘크리트 | 1 | ||||||||||||
| 폐합성수지 | 10.2 | TON | ||||||||||||
| 6. | 관급자재 | |||||||||||||
| 1) | 관급자관급 | |||||||||||||
| 조합놀이대(벌집) | STS PIPE, PE | 1 | EA | |||||||||||
| 경사네트오르기 | 1,500x4,670x2,200 | |||||||||||||
| 바구니그네 | 6,200x1,600x2,100 3인용 | |||||||||||||
| 원통미끄럼틀 | 4,660x1,120x2,790 | |||||||||||||
| 터널통과놀이 | 2,350x2,450x950 | |||||||||||||
| 고무칩포장 | T75, 현장설치도 | 471 | m2 | |||||||||||
| 조달수수료 | 재료비의 % | 0.54 | % | |||||||||||
| 직접공사비 |
=== [붙임3] 공사시방서(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pdf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대월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2026년 대월초등학교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 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 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 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철제휴게시설 1.1.2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목재. 철재는 “시설물 / 목재시설,/ 철재시설”에 따른다. 1.1.3 시공 가. 시공기준 (1)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해야 한다. 5. 가림막안전휀스 5.1.1 일반사항 가. 목적 (1) 공사현장에서 외부인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5.1.2 제품의 명칭 및 규격 가. 명칭: 가림막휀스 나. 규격: H1,500 x W2,000 5.1.3 재질 가. STELL, 합성고무, PVC, PP 5.1.4 설치 관리 가. 일반사항 (1) 현장 감독자와 현장을 답사, 정확한 시설물 위치를 선정하며, 시공시 문제가 발생될 요소는 사전에 감독 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2) 설치 현장의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찍어 사후 관리한다. (3) 현장에서 특이사항 있을 시 발주처 및 감독과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 할 수 있다. 나. 안전조치 (1)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2) 일반 도로에 있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시공방법 (1) 설치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한다 (2) 시공 위치를 깨끗이 청소한다. (3) 설치 거리에 맞게 베이스커버를 배열한다. (4) 가림막휀스를 파이프 홀 규격에 맞추어 파이프(∅31.8)는 베이스커버 ∅34,파이프(∅50.8)는 베이스커버 ∅54에 삽입한다. (5) 안전 조치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변 정리를 한다. 라. 검사 (1) 설치가 완료되면 발주처 감독관의 검사를 받는다 마. 유지관리 - 24 - (1) 점검: 점검은 정기적인 순회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의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2) 보수: 사고 또는 자연 재해에 의한 파손 또는 변형으로 인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복구한다. 6. 트램폴린 6.1.1 재료 가. 트램폴린 (1) 전기 아연 도금된 3mm 두께의 스틸 박스 프레임 (2) 6개의 철심이 내장된 날줄/씨줄 형태의 직물 점핑베드 (3) 전기 아연 도금된 강철 스프링 (4) EPDM을 고압축시켜 만든 30mm 두께의 적색이나 회색의 탄성 덮개 나. 트램펄린의 프레임, 스프링, 점핑베드는 완전히 조립된 채로 현장에 반입된다. 6.1.2 시공 가. 시공준비 (1)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나. 시공 (1) 미리 포설되고 충분히 양생되어있는 최소 100mm두께의 콘크리트 계단식 구체를 제작한다. (2) 계단식 구체 상단에 미리 준비된 트램펄린 프레임을 얹는다. (3) 트램펄린과 구체 내부의 틈새를 모르타르나 우레탄 폼 등으로 완전히 메꾸어 제품을 고정시킨다. (4) 전용 본드를 사용하여 EPDM 덮개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여분의 스프링 3개와 전용걸이 1개를 현장대리인에게 인계하여 준공 후 관리사무소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6.1.3 유지관리 가.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솔이나 진공청소기로 점핑베드의 표면을 청소해 준다. 나. EPDM덮개는 표면이 오염된 경우 중성세제와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차용 압력 물뿌 리개로 세척하여 준다. 다. 우천시에는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급적 이용을 자 제한다. 라. 본 제품이 액체화학물, 날카로운 물건, 칼, 담배, 불, 돌, 유리조각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7. 안내판 7.1.1 일반사항 가. 규격 및 적용자료 (1)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7.1.2 재료 가.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원목(세 콰이어 등)으로 제작하고 아크릴,포맥스, STS, STEEL은 부재료로 사용한다. 7.1.3 형태
제 6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 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고무칩포장 3.1 내용 3.1.1 재료 가. 고무칩(탄성칩),프라이머,바인더 등의 자재는 KS 및 GR규격 등에서 정한 품질 동등이상의 국내산 자재를 사용 한다. 나. 재생고무칩 및 EPDM칩 (1) 상위 체에서 90∼100% 통과하고 하위 체에서 0∼20% 통과하는 입도를 갖는 칩을 사용한다. (2) 입도 범위는 1∼4.5mm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1.2∼2.5mm, 2.5∼5mm, 2.5∼7mm, 2.5∼ 10mm, 5∼10mm, 2.5∼13mm, 5∼13mm등의 다양한 입도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3) 포장 두께는 50∼100mm가 적당하며, 안전성(한계하강높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50mm, 70mm, 100mm를 포장한다. (4) 색상은 사용품질에 지장 없고, 물성적,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색과의 조화를 위해 색채가 흐리거나 탁하지 않는 선명도가 높은 산뜻한 색상이어야 한다. (5)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 우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흑색, 황색+흑색, 녹색+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 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처리한다.
라. 양생: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 시킨다. 마. 하지바인더, 믹서바인더, 경화제등은 시공현장의 습도, 온도 등 시공여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것과 사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가. 바닥면이 보도블록, 콘크리트, 아스콘, 투수콘 등 원지반인지 파악하여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기 적합한지 확인 후 부적합한 부분은 하지작업과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나. 기존, 신규 완성된 기층면이 파손 및 재료 분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해야한다. 3.1.4 배합작업 가. 재료의 규격이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정상 규격의 맞는 원료를 재 반입 한다 나. 양생시간조절,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작업성에 따라 적합한 경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량, 운반거리,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시 교반기, 트럭운반 믹서교 반기, 바브켓 등 현장 여 건에 따라 결정한다. 라. 현장자재 혼합 후 시험에 대비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3.1.5 포장작업 가. 하지면을 정리하고 표면을 청결하게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나.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할 수도 있다. 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지바인더 작업을 하며 탄성포장재의 접착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 하도바 인더를 도포하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라. 1차 흑색고무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마. 흑색고무칩 양생(평균 12시간 정도 경과) 후, 이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하고 하도바인더 작업을 진행하 여 상부칩과의 부착력을 극대화시킨다. 바. 2차 컬러 상부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 한다. 사.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덮개를 이용하여 우수가 혼합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한다. 3.1.6 양 생 가. 작업 완료 후 통행이 개방될 때까지 양생, 온도변화, 사람통행, 차량진입 등 포장 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한다. 나. 시공양생 시간은 여름(5∼7시간), 봄・가을(18시간), 겨울(24시간)이상 자연 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영하30도, 습도90도 이내 포장작업이 가능하다. 3.1.7 안전검사 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한다. - 28 - 3. 고무경계블록 3.1 시공 3.1.1 경계블록의 설치 가. 고무경계블록을 설치할 위치와 지면의 돌출높이를 계산하고, 4면의 줄을 띄우고 터파기를 한다. 나. 터파기는 폭 200mm, 깊이는 돌출 높이에 맟추어 깊이를 200~300mm로 하부에 콘크리트나, 몰탈을 100mm 이상 깔아주고 설치할 위치에 고무경계블록을 하나씩 밀착하여 수직과 수평을 확인하며 시공한다.
다. 시공시 나오는 재단부분은 커터칼이나 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한다. 라. 고무경계블럭을 설치한 후에 고무경계블록의 양 끝의 구멍에 철근 또는 후렌타이(300~400mm)를 한번 더 고 정하도록 한다. 마. 철핀을 고정하고 난후 고무마개를 끼우고 마무리 한다. 바. 고무경계블록의 양쪽면에 몰탈이나 콘크리트로 고시를 약간주어 한번더 고정하여주고 그 위에 모래 또는 흙 을 채워 마무리한다. - 29 -
제 7장. 우배수공
1. 기본자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우수 및 오수 공사에 적용된다. 1.1.2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기준강도 1.2.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저걍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1.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운반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