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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고 2026년 4월 학교급식용 양곡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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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동부고등학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영도푸드
낙찰금액
864,800원 · 낙찰률 90.045%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96만원
참가
27곳 · 개찰 04/13(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05130304/14(화)864,800원-영도푸드 (주계약업체 100%)
R26TE1391104204/14(화)864,800원-영도푸드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구동부고등학교가 2026년 4월 한 달간 학교급식에 사용할 양곡(멥쌀/백미)을 구매하는 사업이다. 단일품종 삼광쌀 10kg 포장 26포를 납품받는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3(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3(월) 10:00지남
개찰04/13(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62,000원
배정예산
962,000원
기초금액
962,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곡류 (502211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875-000
참조번호
대구동부고등학교 공고 제2026-15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동부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동부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62,000원
배정예산
962,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732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2026년 4월 학교급식 양곡 규격서
대구동부고등학교
기간: 2026.04.01 - 2026.04.30 (중식)
NO식품명(단위)규격식품속성/설명2021222324252627총량총금액평균단가
1멥쌀(백미)/일반(포)10.00kg10000g/포/일반/최근산, 국산, 도정일로부터 20일이내, #삼광쌀# 일품쌀X2626.00962,00037,000
17일 입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물품 내역

건명품명 및 규격제출기간개찰일시
2026년 4월
학교급식 양곡 구매
17일 선납
(단일품종 삼광쌀)
2026.4.6.(월) 10:00
- 2026.4.13.(월) 10:00
2026.4.13.(월)
11:00

나. 납품장소 : 대구동부고등학교 급식실 다. 납품기한 : 2026. 4. 20. - 2026. 4. 30. 라. 기초금액 : 금962,000원(금구십육만이천원정) ※ 물량 및 납품기간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가. 예정가격의 90%(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최저가낙찰제 방식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한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바. 본 물품 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서 주된 영업소가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한 자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5246) 신고를 필한 자

참가자격

바.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자(또는 그 면허를 양수받은 자), 부정식재료 납품 및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급식비리 발생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2천만원 초과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발생·신고·수정 사항도 포함)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대구동부고등학교 급식실 전화 235-67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4.13.(월) 11: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나. 개찰장소 : 대구동부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90%(낙찰하한율)이상 으로서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dge.go.kr-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배점·평가

마.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체결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6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3일

대구동부고등학교장

물품(일반미)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대구동부고등학교 급식실로 요청시간 내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 (반품후 재납품) 물품의 반품사유 발생시 검수 종료시점에서 1시간 이내에 납품해야한다. 제3조 (물량 및 계약금액 조정) 학사일정 변경 등 학교 사정에 따라 납품 물량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4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ㆍ가공ㆍ저장ㆍ운반 중에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ㆍ골ㆍ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 명을 표기한다. 제5조 (계약해지) 납품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에서 3회 이상의 교환요구 또는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며, 납품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과업·요구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되어 학교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장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급식 물품을 취급 또는 운반하는 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 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계약종류계약금액
업체명사업자번호대표자(인)
소재지연락처이메일
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