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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전용차량 임차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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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차량 장기렌트·리스

낙찰업체
주식회사 레드캡투어
낙찰단가
34,200,000원 · 낙찰률 88.561%
낙찰하한율
88%
참가
2곳 · 개찰 04/07(화)

요약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업무용 전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아이오닉6 1대를 임차하는 용역이다. 차량을 36개월간 빌려 쓰면서 정비·보험 등 차량 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는다.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2인 이상)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06(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07(화) 18:00지남
개찰04/07(화) 19: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5,312,727원
배정예산
38,844,000원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9755-000
참조번호
경영안전처-3422호
공고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
계약유형
제3자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5,312,727원
배정예산
38,844,000원
공공조달분류
임대*위탁 및 수리서비스 › 임대 › 자동차렌트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용차량 임차 용역
발주기관
(실수요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경영안전처 경영지원부)

과업개요 및 세부내용 1 과업개요 □ 과업명 : 공사 전용차량 임차 용역 □ 과업개요 ○ 용역명 : 공사 전용차량 임차 용역 ○ 차종 : 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 1대 ○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 차량의 실제 인도일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날로하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임차기간 : 차량 인도일(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 ○ 차량인도장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지정장소 ○ 임차료 : 임차료 산정 및 기간의 기산은 실제 차량 인도 및 검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월 단위 후불로 지급함 □ 계약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조달쇼핑몰을 통한 카달로그 계약 □ 소요예산 : 38,844천원(부가세 포함) 2 과업 세부내용 □ 임차조건

□ 차량관리 ○ 차량의 점검, 정비비, 법정검사 일정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법정(정기)검사 진행 시 계약상대자는 임차차량과 동등하거나 이상의 차량을 입고기간 동안 공급 ○ 순회정비 차량을 이용한 정기 순회점검 실시(1회/3개월) ○ 차량 소모품(오일류, 배터리 등) 교환 주기별 교체 ○ 고장에 따른 수리 · 교환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대응 □ 보험가입조건 ○ 특약사항 :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이상 ○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 1,500만원 ○ 무보험차 상해 : 2억원/1인당 ○ 자기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 가입 ○ 자기차량 손해 : 사용자 면책금 10만원 부담 ○ 특약사항 : 긴급출동서비스, 사고발생 시 긴급대차 서비스 * 보험가입조건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26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 전까지 임차 대상차량의 동급 수준으로 대차하여 운영하고 보조금 확정 시 신규차량 출고 및 인도 - 동급 수준 차량 세부 모델 및 인도일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 ○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 보험료, 차량 검사비, 세금, 공과금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임대계약기간 내에 발생되는 연료비, 과태료, 범칙금 등은 임차인이 부담 ○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잔여계약기간 총 대여료의 10% ○ 모든 사고처리와 책임유무의 판단 기준은 경찰조서를 원칙으로 한다 ○ 임대계약 만료 후에는 반납, 단 상호협의 후 연장계약 가능 ○ 해당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표준 약관에 준하여 이행

참가자격

본 입찰은 과세용역으로, 면세사업자가 참여하더라도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전자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부가세 포함금액으로 간주하며, 공동수급 시 모든 업체에 적용됩니다.) □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용역 카탈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제 34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업체 ○ 입찰공고일 전 전국 지점망(특별·광역시 및 각 도에 1개 이상)을 갖춘 업체로서 본·지점에 상시 점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순회 정비망 또는 지정(협력) 정비소를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용역 카달로그 계약 업무처리규정 카달로그 계약 종합평가 기준’에 따른 제안서 평가를 통해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제안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한다. * 제안서 평가 기준 <첨부2> 참조 ○ 제안서 평가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이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3)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 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과업·요구

5. ① 차량의 대여료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의 대여료는 차량인도 후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량임대업체에서 산출하여 청구한다. 매월 지불(후불)을 원칙으로 하며 단, 차량임대업체는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대차의 개시, 종료 또는 중도 해지됨에 있어 사용기간이 1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일수 만큼 대여료에서 일일 계산하여 정산한다. 6. ① 차량임대업체는 안전운전을 위해 매 3개월 마다 1회 이상 순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비공장에 입고시켜 정기점검 및 부품교환, 수리를 받아야 하며, 비용은 차량임대업체가 부담한다. 단, 정비공장에 입고시킬 때에는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입고기간 동안 동등이상의 차를 대체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점검 및 수리를 제공하는 차량에 대하서는 “픽업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정기 검사 시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사전에 서면통보(7일 이전)하여 수요기관이 최대한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임대업체는 수요기관에게 즉시 다른 차를 대체하여 수요기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차량의 안전 운행을 위한 기타 일상적인 점검은 수요기관의 운전자가 하여야 하며, 일상점검은 차량임대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취급 설명서”에 준한다.

④ 차량 사용 중 응급조치 및 이에 따른 자체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차량임대업체에게 통보(전화 등)하여 사전 동의를 얻은 후 자체 처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수요기관이 동 수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차량임대업체에게 청구하면 차량임대업체는 동 수리비용을 즉시 환급한다. 7. 차량임대업체는 다음 조건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수요기관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특약사항 : 운전자연령 만 26세 이상 한정 운전 가) 대인 배상한도 : 무한대 나) 대물 배상한도 : 3억원 이상 다) 자기신체 보상한도 : 1인당 사망, 장애시 1억원/부상1,500만원 라) 무보험차상해 : 2억원/1인당 마) 자차 보험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 가입 또는 자기차량손해보장가입 바) 자기차량 손해 : 사용자 면책금 10만원 부담 사) 긴급출동서비스, 사고발생 시 긴급대차 서비스 가입 8. 수요기관은 차량의 임차기간 중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운전자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게 차량을 운전토록 하는 행위 나) 테스트, 운전연수, 경기대회참가, 타차의 견인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다) 유상 운송 또는 재대여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라) 차량의 구조를 변경, 개조하는 행위 마)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바) 계약기간 초과 운행 행위 9. ① 차량결함으로 인한 사고처리 및 보상은 차량임대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② 수요기관은 차량손해면책제도 또는 자동차 종합 보험 상의 자기차량손해보장을 받으며 수요기관이 부담하는 면책금(또는 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자차손해 발생금액의 20%를 부담한다(단, 20%부담금은 최저 5만~최고 50만원) 단, 다음사항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에는 수요기관이 모든 책임을 진다. 가) 운전자나 탑승자의 고의 및 음주, 과속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허위계약 및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다) 금지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③ 사고 및 고장 시 견인비는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나 9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10. ① 차량임대업체는 승용차, 소형승합차 및 소형트럭에 한하여 차량을 최적의 운행상태가 확보되도록 차량제조사가 인정하는 정품, 권장하는 주기에 따라 차량의 소모품 및 부품교환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고장수리 및 부품 교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단, 정비대차 서비스는 고장수리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12시간 이내에 대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차량임대업체는 미 이행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료를 일일 계산하여 수요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금지행위로 인해 발생된 상황일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대차 의무를 지지 않으며, 이 경우 대차 시 수요기관은 사용일수 만큼 일일 정산한 대여료를 차량임대업체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③ 차량임대업체는 차량의 사고, 고장 등으로 수요기관이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동급차량 이상으로 대차하여야 한다. 11. 임대차 차량과 관련한 각종 제세공과금은 차량임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차량운행에 관한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교통위반 범칙금은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2. ① 차량임대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기관이 요구한 기일 내에 공급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차량임대업체가 임대차량 납품 후 계약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요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으며,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 차량임대업체는 그 잔액에 연 10%상당의 이자율을 적용한 금리를 더하여 수요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13. ① 전기자동차 임대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충전기는 “수요기관”이 별도 구매․설치하여야 한다. <첨부 1>

자동차렌트서비스 표준제안요청서
항목수요기관 요청사항
차종아이오닉6 2WD 롱레인지 프레스티지
요구사항옵션-
색상실외(어비스 블랙펄), 실내(블랙모노톤)
정비/용품썬팅(전면,측면,후면), 블랙박스, 스노우타이어 4개 교체 및 보관, 타이어 마모 시 교체, 차량정비 소모품(엔진오일 등) 주기별 교체 등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 예산총 38,844천원
납품기한납품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
렌탈 기간차량인도일(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36개월(3년)
※ 차량의 인도일은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날로 함

상기 조건 외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동등이상 사양의 납품가능 여부는 제안서 응답 전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람.

위와 같이 우리 기관에서 제안요청 드리오니
납품이 가능할 경우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