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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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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공고문 - 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변환).pdf · 공고규격서
- 1.공고문 - 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hwp · 공고규격서
- 2. (공)내역서(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xls · 공고규격서
- 3. 시방서(남부).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경상남도 거제시 · 관로 준설·조사·보수
- 낙찰업체
- 주식회사 거가환경
- 낙찰금액
- 124,790,000원 · 낙찰률 90.49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4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6394402 | 07/01(수) | 124,57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거가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6115 | 07/01(수) | 124,57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거가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6295892 | 07/01(수) | 124,575,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거가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5863 | 04/08(수) | 124,7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거가환경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45461 | 04/08(수) | 124,790,000원 | 금차 90일, 총공사 90일 | 주식회사 거가환경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거제시 남부지구 일원의 하수관로에 쌓인 퇴적물을 준설·세정하여 배수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범람·침수·악취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오수관로 세정, 우수관로 준설, 하수관 내부 조사(CCTV 촬영), 준설토 처리 및 비상근무를 수행합니다.
- 오수관로 세정 L=4,800m (하수관세정 A-Type)
- 우수(빗물받이) 준설 Q=210㎥ (흡입식, 흡입준설차 25톤)
- 하수관내 CCTV 조사 L=1,000m (기존관, 촬영 결과 보고서 및 CD 제출)
- 준설토 운반·처리 Q=210㎥ (폐기물상차, 백호 0.7㎥)
- 비상근무 10일 (호우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민원 대처)
- 노선별 세부일정별 작업계획서 제출 및 감독관 승인 후 시행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지역제한
- 경상남도 거제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6(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24,400,000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8949-000
- 참조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26 – 851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수요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24,4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참가자격
| 구분 | 장비명 | 비고 |
|---|---|---|
|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 임차 불가 | |
| 준설공사 | CCTV 조사장비 및 차량 |
과업·요구
| 나. 위 치 : 거제시 남부지구 일원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
|---|---|
| 다. 사 업 량 : 오수 L=4,800m, 우수 Q=210㎥, CCTV 촬영 L=1,000m, 비상근무 10일 |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
|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음 개찰 시 개찰대상자에서 사전 제외하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을 위한 구역별 우선순위는 고현지구 → 북부지구 → 남부지구 순으로 결정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 ■ | 마. 공사예정금액 : | 금136,840,000원 | ■ | ■ | |||||||||
|---|---|---|---|---|---|---|---|---|---|---|---|---|---|
| ■ | (추정가격: | 124,400,000원, | 부가가치세: | 12,440,000원) | ■ | ■ | |||||||
| ※기초금액 : | 금136,840,000원 | ■ | ■ | ■ |
2. 입찰 및 계약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3. 전자 제출기간 : 2026. 4. 6.(월) 10:00 ~ 2026. 4. 8.(수) 10:00 가.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 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4. 8.(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은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거제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하수도 긴급 준설공사에 필요한 장비를 소유한 업체로 개찰일 전일(2026. 4. 7. 18:00)까지 거제시 상하수도과 하수행정팀[☎639-4903, 이메일)jh0822@korea.kr]에 직접 또는 이메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업체 및 부적격 업체는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명서류 : 차량등록원부(공고일 이후 발급),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전, 후)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CCTV 조사장비 및 차량】
참가자격
| 구분 | 장비명 | 비고 |
|---|---|---|
| 준설공사 | 하수도 준설 차량(흡입 및 세정) | 임차 불가 |
| CCTV 조사장비 및 차량 |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조달청(http://www.g2b.go.kr)의 사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우리 시에서 공고한 『2026년 2분기 고현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2026년 2분기 북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와『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3건 중 한 업체가 2건의 공사에만 낙찰될 수 있으며 3건 중 2건의 선 개찰에 낙찰된 업체는 다음 개찰 시 개찰대상자에서 사전 제외하고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을 위한 구역별 우선순위는 고현지구 → 북부지구 → 남부지구 순으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배점·평가
| ※ 하한율 산정 시 제외되는 A값 : | 6,447,651원 | ||
|---|---|---|---|
| 1) 국민건강보험료 : | 1,485,353원 | 2) 국민연금보험료 : | 1,962,567원 |
|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95,175원 | 4) 퇴직공제부금비 : | 950,295원 |
|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854,261원 | 6) 안전관리비 : | 0원 |
| 7) 품질관리비 : | 0원 |
과업·요구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재 | 직 접 재 료 비 | 1 | ||||||||
| 료 | 간 접 재 료 비 | 2 | ||||||||
| 비 | 작업설.부산물등(△) | 3 | ||||||||
| 소 계 | A | (1 + 2 + 3 ) | ||||||||
| 노 | 직 접 노 무 비 | 4 | ||||||||
| 순 | 무 | 간 접 노 무 비 | 5 | 16.5% | 4 × 0.165 | |||||
| 비 | 소 계 | B | ( 4 + 5 ) | |||||||
| 공 | 산 출 경 비 | 6 | ||||||||
| 산 재 보 험 료 | 7 | 3.56% | B × 0.0356 | |||||||
| 사 | 고 용 보 험 료 | 8 | 1.01% | B × 0.0101 | ||||||
| 경 | 건 강 보 험 료 | 9 | 3.595% | 4 × 0.03595 | ||||||
| 원 | 연 금 보 험 료 | 10 | 4.75% | 4 × 0.0475 | ||||||
|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 11 | 13.14% | 9 × 0.1314 | |||||||
| 가 |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 | 4 × 0.0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13 | 0.51% | (A + 4 + 6) × 0.0051 | |||||||
|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 14 | 3.15% | (A + 4 + J/1.1) × 0.0315 | |||||||
| 환 경 보 전 비 | 15 | 0.5% | (A + 4 + 6) ×0.005 | |||||||
|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 16 | |||||||||
| 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17 | ||||||||
| 석 면 분 담 금 | 18 | 0.006% | B × 0.00006 | |||||||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9 | 0.09% | B × 0.0009 | |||||||
| 기 타 경 비 | 20 | 5.2% | (A + B) × 0.052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 | D × 0.08 | |||||||
| 이 윤 | F | % | (B + C + E) × | |||||||
| 총 원 가 | G | (D + E + F) | ||||||||
| 부 가 가 치 세 | H | 10% | G × 0.1 | |||||||
| 도 급 액 | I | (G + H) | ||||||||
| 관 급 자 재 대 | J | |||||||||
| 폐 기 물 처 리 비 | K | |||||||||
| 총 공 사 비 | L | (I + J + K) | ||||||||
| 0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1 | 오수공 | ||||||||
| 하수관세정 | A-Type | 4,800 | M | 단산1참조 | |||||
| 2 | 우수(빗물받이) 준설 | ||||||||
| 하수관준설(흡입식) | A-Type (흡입준설차25톤) | 210 | ㎥ | 단산2참조 | |||||
| 3 | 하수관내 조사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기존관(L=320m/일) | 1,000 | M | 일위1참조 | |||||
| 4 | 비상근무 | ||||||||
| 10 | 일 | 일위4참조 | |||||||
| 5 | 준설토운반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10 | ㎥ | 단산3참조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0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 오수공 | ||||||||||||
| 하수관세정 | A-Type | 4,800 | M | 단산1참조 | |||||||||
| 2 | 우수(빗물받이) 준설 | ||||||||||||
| 하수관준설(흡입식) | A-Type (흡입준설차25톤) | 210 | ㎥ | 단산2참조 | |||||||||
| 3 | 하수관내 조사 | ||||||||||||
| 하수관내 CCTV 조사 | 기존관(L=320m/일) | 1,000 | M | 일위1참조 | |||||||||
| 4 | 비상근무 | ||||||||||||
| 10 | 일 | 일위4참조 | |||||||||||
| 5 | 준설토운반 | ||||||||||||
| 폐기물상차 | 백호0.7㎥ | 210 | ㎥ | 단산3참조 | |||||||||
| 순 공 사 비 | |||||||||||||
| 간접노무비 | 16.5 | %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 0.51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환경보전비 | 0.5 |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 기타경비 | 5.2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 | % | |||||||||||
| 이윤 | |||||||||||||
| 총원가 | |||||||||||||
| 부가가치세 | 10 | % | |||||||||||
| 도급액 | |||||||||||||
| 총공사비 | |||||||||||||
| 0 | 0 | ||||||||||||
=== 3. 시방서(남부).hwp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2분기 남부지구 하수도 준설공사 2. 위 치 : 거제시 남부지구 일원 3. 목 적 : 관내 하수관로의 각종 퇴적물로 인하여 배수처리가 원활치 못해 범람, 침수, 악취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이 많아 금회 공사를 시행하여 배수 통수단면 확보 및 원활한 하수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 4. 공사개요 오수관로 세정 L=4,800m, 우수관로 준설 Q=210㎥, CCTV촬영 L=1000.0m, 비상근무 10일, 폐기물상차 Q=210m³ 5.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다) 과업물량 및 규격의 변경,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라)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 조건 가) 본 공사는 조사 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추정설계된 것인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 조치한다. 나) 시공도중 관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다) 과업지시 물량의 추가 및 기술용역 노임 단가 등 과업의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용역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라) 설계상 품셈적용 및 계산 착오가 있을 때 마)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설계는 2026 년도 건설공사표준품셈 제2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2-4-7 유지관리 하수관준설(흡입식)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2. 설계는 하수구 청소차(복합식)를 기준 산출하였다. 3. 하수 청소차(복합차)의 준설장비 기계는 진공흡입차(25ton) 적용하였다. 4. 현장 여건별 A-type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5. 우수관로 준설시 준설토 기준으로 물량을 산정하였다. 6. 감독원 가. 감독원은 공사의 시공을 위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이를 도급자에게 통지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통지, 보고등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때에는 도급자는 시행청의 해석에 따른다. 7.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현장대리인의 선정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해야 한다. 나. 기술자의 확보 :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기술자는 법에 명시된 자격소지자로 한다. 다. 제출서류 : 도급자는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현장체제 가. 도급자는 작업의 기술 및 경험을 가진 기술자를 소정의 업무를 종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원을 선정하여 질서 정연하게 작업을 시키고 또한 숙련을 요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경험을 가진 유경험자를 현장에 배치한다. 다. 도급자는 적정한 작업의 진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작업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작업 시 주민과의 협조 가. 도급자가 작업시 인근주민등과 협의를 할때 또는 주민의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성의를 갖고 주민과 협의하되 그 결과를 즉시보고 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민들로부터 작업과 연관하여 보수 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작업원등의 상기 행위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10. 피해 보상 및 배상 가. 도급자는 하수도 시설물에 손상을 가했을때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원상복구 한다. 나. 도급자는 작업함에 있어 주의와 의무를 태만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 복구 및 배상에 전 책임을 진다. □ 제2장 안전관리 1. 안전설비 및 현장관리 가. 작업시에는 안전시설을 현장상황에 따라 충분히 설치한 후 시행한다. 나. 작업중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정리원을 배치하고 제3자도 알 수 있도록 완장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할 것 다. 현장의 정리정돈 및 현장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갖고 작업에 임하도록 할 것 2. 작업원의 안전관리 가. 도급자는 작업전에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 유독가스 혹은 산소 결핍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사전조사 및 대책을 강구하여 사고예방 및 작업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작업시 하수도시설 및 가스관 부근에서는 절대로 화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작업시 사용하는 기재는 항상 점검하고 완전한 정비를 위하여 유사시 대비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 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연락망도에 의거 즉시 감독원 및 유관 부서에 보고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하수도 준설 작업 가. 일반사항 1) 도급자는 작업위치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연락할 것 2) 작업시 관구를 손상하지 않도록 맨홀 로라 등을 사용 보조조치를 하여 하수도 시설물 등에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들막이공은 상류부에 물이 넘치지 않는 구조로서 작업중에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어야 한다. (단 상류에 물이 넘칠 우려가 있을때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작업시 현지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음진동 방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5)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계속한 경우 및 감독원이 사고 방지상 위험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일시중지 시킬 수 있다. 6) 작업시 도로등을 오염시킨 경우 작업완료 후 세정 청소한다. 7) 작업완료후 신속하게 사용기기 및 가설물을 반출하고 작업장소의 청소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나. 준설현황 1) 작업시간 : 가급적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여 작업한다. 2) 토사의 유입방지 : 작업시 하류측에 토사를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만일 유출된 경우 영향구간의 유출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이상시 조치 - 준설 작업이 곤란한 상태인 경우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을 것. - 작업구간의 시설물에 파손, 부등침하, 노후등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신속하게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작업의 완료 1) 준설작업에 의하여 발생한 토사는 반드시 관거 밖으로 반출하여 지정장소에 처분한다. 나. 검 사 1)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에는 도급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해야 한다. 2) 검사는 도급자가 제출한 일보 사진 등에 의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규정이외의 사항 1) 계약서 시방서 빛 설계도서등에 특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준설작업의 실시상 당연 필요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할 것 3) 각 항 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입찰제한 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지시를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준설공사 지연으로 민원발생 3회 이상일 경우 다) 공사내역을 허위로 기재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라) 발주처의 승인없이 공사를 불법 하도급 하였을 경우 마)
4) 호우시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비상근무에 응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하수관로 준설공사 1) 도급자는 노선별 세부일정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노선별로 시행할 것. 2) 준설작업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위생적이고 일반인의 통행에 최대한 편리를 도모토록하고 교통량이 많은 중요간선도로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야간작업 등으로 준설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3) 준설토는 발주청이 정하는 장소에 운반하되 지정장소 이외 일체 투기하지 못한다. 단, 단거리에 처리장소를 확보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할 것. 4) 작업시행 기간 내 준설장비를 목적 외 또는 관할구역의 사용 등으로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작업인원의 변동 등이 발생할 때는 사전 발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작업구간 양측 및 도로진입구간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의 안전간판을 사전 설치하고 위험 개소는 안내원을 고정 배치하여 사고 예방대책을 강구하여 일반인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6) 각종 지하구조물 준설작업으로 인해 인력을 투입시는 필히 방독면을 착용시켜 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다. 7) 작업중 기존 하수도 구조물을 손상하거나 파손 장애물로 계속 작업이 불가능하거나 작업 후에라도 배수지장이 있는 개소는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8) 준설작업을 위하여 뚜껑을 열고 닫을 때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고 준설완료 즉시 뒤집어 덮는 일이 없도록 한다. 9) 설계서는 공사특별시방서 및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어 작업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과 적업비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본 작업의 내용이 되며 설계상의 불분명 누락된 경미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0) 종업원은 해당 작업에 합당한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종사토록 하여야 하고 경미한 부분도 하도급을 시킬 수 없다. 11) 도급자는 작업실시전 장비가동 상태와 작업시행에 관련되는 제반공구 및 안전장구를 점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 작업의 수행은 발주청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과정과 계약이행 상태를 감독하고 작업의 양과 질을 검사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경감되지 아니하며 작업완료 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3) 도급자는 장비의 작업장소와 가동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작업과정에 대하여는 수시로 연락이 가능토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14) 운행차량은 관계법이 규정한 제한속도 및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행중 과적 및 과속을 할 수 없다. 15) 본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사용장비 규격에 따른 작업능력 및 취득가격 차이 나. 작업방법 및 작업량의 현저한 차이 다. 재료 단가 및 환율의 차이
라. 기타 원가 변동요인이 발생될 경우 2. 하수관로 CCTV조사 및 보고서 작성 가. 접합 및 내부검사 1) 우․오수관거는 되메우기후 아스팔트포장 시공직전에 육안 검사가 불가능한 800mm이하 관 전체 공사물량의 10% 이상은 CCTV에 의한 내부검사를 한다. 2) 800mm 이상관은 관내를 육안 검사하여 접합불량, 오접,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육안검사가 불가능한 800mm 미만의 관은 전 구간을 CCTV로 실시한다. 3) CCTV촬영 진척 보고는 주단위로 시행 결과를 보고하고 종료시 TV카메라(CCTV) 관로 조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촬영한 필름에 대하여 당일 촬영 종료 후 반드시 감독관에게 필름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화면 재생 등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필름을 대여 받아 시행하되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화면을 재생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보고서 2부, CD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CCTV 촬영 과오나 준비 미비, 고의적 조사누락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6) 450mm 이상 관로 촬영시에는 즉시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시공 부분이 나타나면 화면분석이 가능하므로 일시정지 촬영을 하여야 하며, 촬영도중 화면이 선명치 못하거나 화면 분석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화면 분석이 가능하도록 재촬영하여야 한다.
7) CCTV 촬영 후 제출된 테이프와 재시공 또는 보수하여야 할 구간을 도면에 표시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 후 재시공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며,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CCTV 촬영시 화면분석이 불가능하거나 관로 시공 부실로 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수 후 재촬영 한 구간의 CCTV 촬영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 공 종 | 공 정 (%) | 공 사 기 간 | 비 고 | ||||
|---|---|---|---|---|---|---|---|
| 공 종 | 공 정 (%) | 18일 | 36일 | 54일 | 72일 | 90일 | 비 고 |
| 준비 및 마무리 | 10 | 5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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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설 및 CCTV조사 | 60 | 15 | 15 | 1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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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설 토 처 리 | 30 | 10 | 10 | 10 | |||
| ■ | ■ | ■ | |||||
| 소 계 | 100 | 5 | 15 | 25 | 25 | 30 | |
| 누 계 | 20 | 45 | 7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