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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전복 종자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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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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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안내.hwp · 공고규격서
- 견적제출안내.pdf · 공고규격서
- 2026년 물품구매조건 및 시방서(전복).hwp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산종자·종묘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946.79원
- 참가
- 2곳 · 개찰 04/08(수)
요약 AI 요약
속초시가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의 일환으로 전복 종자를 구입하는 사업이다. 낙찰자가 전복 종자를 생산·납품하여 속초시 지정장소(외옹치항 연안해역/외옹치어촌계)에 방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각장 3.5cm 이상(편차 ±10% 이내) 전복 종자 26,405마리 이상 납품
- 납품 종자는 자가생산(타 양식장 수정란 구입 후 자가 부화 포함)한 건강종자여야 함
-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합격 종자 납품(검사증명서 유효기간 15일)
- 검수: 종자 30마리 또는 100g 평균크기(무게) 산출, 3회 이상 표본 추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
- 검수 완료 후 24시간 내 방류, 당일 중 방류장소까지 운송
- 현지운송비·살포비·유전자검사비 등 제반경비 납품자 부담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0: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기초금액
- 946.79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부가세
- 2,272,72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신선한생선 (50121539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15일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8847-000
- 참조번호
- 속초시 공고 제2026-413호
- 공고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수요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2,727,273원
- 배정예산
- 25,0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품 종 | 종자크기(규격) | 예상 물량 | 사 업 비 | 납품 시기 | 비 고 |
|---|---|---|---|---|---|
| 전복 | 각장 3.5cm 이상 (편차±10%이내) | 단가결정에 의한 마리수 | 25,000,000원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내) | 현지운송비 등 제반경비 포함 |
※ 투찰 전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장소 : 속초시 지정장소 ※ (외옹치항 연안해역 / 외옹치어촌계) 라. 인도조건 : “물품 구매조건 및 시방서” 참조 마. 사업비 : 25,000,000원 ※ 최종 구입량은 계약단가로 사업비 도달까지 전량 구입 바. 기초금액 : 946.79원/마리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 2024. 04. 03.(금) 10:00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4. 04. 08.(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4. 04. 08.(수) 11:00 속초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소액수의 전자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입찰로서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 참가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공고 후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자 나.「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속초시 최종 요구 물량 이상 확보하고 있는 자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증(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속초시 회계과(FAX 033-639-2396)로 제출(팩스송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한다. ※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으로(033-639-2272)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과업·요구
물품(수산종자) 구매조건 및 시방서
1. 건 명 : 2026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전복종자 구입 2. 종자의 크기 및 납품시기
| 품 종 | 종자크기(규격) | 예상물량 | 사 업 비 | 납 품 시 기 | 비 고 |
|---|---|---|---|---|---|
| 전복 | 각장 3.5cm이상 (편차±10%이내) | 26,405마리 이상 | 25,000천원 |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유효기간 내) | 현지운송비 및 살포, 유전자 검사비 등 포함 |
※ 기초단가 : 946.79원/마리 당(계약단가에 따라 구입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품종별 매입단가는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3. 납품장소 : 속초시 지정장소(외옹치항 연안해역 / 외옹치어촌계) 4. 입찰방법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제한 전자입찰(단가계약) 5. 낙찰자 선정 낙찰 예정자에 대하여 사업집행부서의 사전 현지확인 결과와 질병검사 기관의 질병검사 결과를 토대로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방류 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등을 확인한 후 계약부서에서 최종 낙찰자 선정 개찰시 1순위로 낙찰되더라도 종자크기, 납품가능물량(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등에 대한 사업집행부서의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결과에 따라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차순위자순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선정) 6. 납품자 자격 및 구비조건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를 종자납품자로 선정 】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자. 단,「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의 경우「수산업법」또는「내수면어업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납품할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선정 제외대상】
① 방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 가. 육종 등으로 개발된 신품종 종자, 다른 종간 잡종된 종자 나. 육종 기술에 의한 신품종 종자, 종간 잡종 종자, 외래종 및 수입 종자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부화 후 24개월 이상 된 전복 종자. 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종자 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른 방류종자인증 대상 수산종자의 경우 제25조의4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종자 ② 자연산 종자를 채포 또는 매입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③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 ※ 낙찰예정자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및 종자생산허가증, 종자생산시설 운영 증빙서류, 개인정보 동의서를 입찰기간내에 해양수산과로 제출 (미제출시는 계약대상 제외, 제출서류 수신여부 유선확인) ※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시 자동제외 한다.(도달확인 필수) 7. 사전 현지 확인 및 질병검사 낙찰 예정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종자의 수산생물 전염병 유무,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한 확인을 위해 언제든지 담당공무원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현지 확인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낙찰 예정자는 담당공무원이 수산생물 전염병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시 협조 및 시료채취 수조와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을 준비해야 하며, 질병검사기관으로부터 질병검사비용에 대한 납부요청이 있을 경우 낙찰예정자는 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질병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5일로하며, 방류 후 남아있는 물량을 방류할 시에는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위하여 검사완료 물량 확인을 위한 양식장의 수조도면(사육물량 기재)과 방류완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조서 또는 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질병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8. 계약조건 납품 전 관계자(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등)의 사전 현지 확인을 통하여 종자의 활력상태, 납품수량,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이상이 없을 시 계약을 체결한다(종자생산 및 납품확인서,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확인). 질병검사에서 합격하지 아니한 종자는 납품할 수 없다.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9. 종자검수 종자의 검수는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하여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 하여야 한다. 검수는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검수자, 생산자, 입회자가 각각 종자 30마리 또는 100g에 대한 평균크기(무게)를 산출하고, 방류크기(무게)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으로 검수한다.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는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 물량에서 제외한다. 검수 및 방류는 관계 공무원과 방류해역 어촌계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10.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검수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 완료 후 검수 및 방류 관련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제반경비(현지 운송비, 어선 임차비 등)는 납품자 부담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 및 “수산종자 방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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