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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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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유찰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교정·검정·인증심사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4/13(월)

요약 AI 요약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보유한 KOLAS 시험 관련 시험장비를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하고 교정성적서를 발급받는 용역이다. 이를 통해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자 한다.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80점 · 가격 2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15점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5점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20점
과업수행 계획의 적합성30점
신용평가등급10점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10점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2(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2(목) 18: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2(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3(월) 11:00지남
개찰04/13(월) 12: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125,345원
배정예산
41,937,88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2(목)
공고번호
R26BK01438360-000
참조번호
건설시험인증본부-7010
공고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요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38,125,345원
배정예산
41,937,88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0390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 3. 제안요청서_2026.hwp ===

제안요청서

“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2026.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I. 제안 공모 요강

1. 용역 개요

1.1 용 역 명 : 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1.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 이내 1.3 용역예산 : 41,937,880원 (부가세 포함) 1.4 용역범위 : 연구원 보유 시험장비 교정 및 성적서 발급 1.5 과업내용 ○ KOLAS는 국가표준법 또는 국제기준(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에 적합한 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임. ○ 최근 시험성적서 조작 등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시험장비의 교정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정이 완료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업무는 KOLAS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에 준하여 시험하고, 공인성적서가 발행되고 있으며, 성적서 발행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시험 장비를 1회 이상/년 교정하고, 교정 성적서를 확보해야 함. ○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OLAS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진행하고자 하며, 추후 진행 예정인 KOLAS 내부심사(년 1회) 및 사후관리 수검 시 시험장비 교정 실적(교정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자 함.

참가자격

2. 계약 관련 사항

2.1 입찰 방법 ○ 경쟁계약방법 : 제한경쟁계약 ○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2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2.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4 계약자 선정방법 ○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기술평가 비중은 80%, 가격평가 비중은 20%로 한다.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업체별로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이고,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공고일 현재용)을 적용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3.1 일시 및 제출 서류 ○ 입찰 공고 기간 : 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온라인(e-발주시스템) 제출 3.2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에서 제안 내용 변경 등 향후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가 제안 내용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반 주요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3.3 제안서의 규격 ○ 제안서 규격 - 내용규격 : A4 - 쪽 수 : 제안서 작성기준을 참조하고 다단 편집을 금한다. ○ 작성 규격 - 모든 작성 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도면 및 인테리어 조감도는 컬러 사용이 가능하다. -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과업·요구

- 입찰 참여자는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마크 등은 금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 문서작성기 - 내용은 한글2002 이상으로 작성하되 좌철종 서식으로 편집하고, 도면은 좌철횡 서식으로 작성한다. ○ 사용 언어 -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이지 않은 영문 약어 등은 주석을 작성한다. 3.4 유의 사항 ○ 일반 사항 - 제안서의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객관적 또는 논리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고, 만약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그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입게 되는 제반 손실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안서 작성은 목차와 요령을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출된 제안서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치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는 본 과업의 사정상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과업 지시 사항 - 계약자는 계약 조건에 명시된 예정 공정표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만족하는 세부 공정으로 작성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한다. - 계약자는 예정 공정표의 공정 진도가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책을 마련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하며, 과업 추진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 사항은 계약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계약자는 당초 과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변경할 수 있다. - 계약자는 과업 종료 1개월 이전에 최종 보고서(조사보고서) 등 최종산출물을 제출하고, 과업수행 성과발표를 하여야 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감독자는 계약사에 출입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다.

- 본 용역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자료 및 전산 프로그램은 과업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과업 착수 시에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을 제출하며,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데이터 보관 및 반출 관련 보안을 위해 과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정규직원 1인 이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파견 상주시켜야 한다. - 계약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과업 착수 시에 협의한 과업 내용별 공정 기간을 엄수하며, 공정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 책임 사항 - 계약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 및 계약 위반으로 발행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부담으로 책임진다. - 계약자가 제작 공급한 성과물이 결함에 의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제3자에게 직․간접적인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3.5 제안서 작성 기준 ○ 제안서 목차

제안서 목차포함 내용
1회사현황 및 제안개요1.1 회사현황
1.2 제안개요
2참여인력현황2.1 참여인력현황
2.2 관련분야실적
3연구부문3.1 과업 수행 능력
3.2 과업 수행 계획
4특별제안 (기타 지원방안)4.1 보안관리계획
4.2 기술지원·사후관리
4.3 상호협력 등

배점·평가

4.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기준

4.1 제안서 평가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수준 및 과업 이해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며, 본 장은 제안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방법 ○ 제안서에 근거하여 평가하되,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5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이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아래의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평가지침 ○ 제안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충실성과 구축 완성도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가한다. ○ 제안 업체는 해당 과제의 제안 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과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서의 준비 및 작성 여부, 제안 사양의 적합성, 우수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은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일부 변경 조정할 수 있다. 4.2 선정방식 ○ 연구평가는 평가위원이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제안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가 85점 이상인 기관을 적격 기관으로 선정(단,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4.3 제안서 평가 기준

구 분배점비 고
평 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 고
1. 연구‧지식능력
(20점, 필수)
연구수행을 위한 특별한 기법15
연구책임자의 수행능력5
2. 인력‧조직‧관리기술
(20점, 선택)
연구진의 인력구성 및 자격20
3. 사업수행계획
(30점, 필수)
과업수행 계획의 적합성30
4. 재무구조‧경영상태
(10점, 필수)
신용평가등급10정량평가 항목
(비고1 참고)
5. 보안관리계획
(10점, 선택)
보안관리계획의 적합성
6. 상호협력 등
(10점, 선택)
상호협력 등 특별 제안
계100

※비고 1.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 배점표 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A30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A3-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B+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B0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B-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제안서 작성 양식]

용역 제안서

2026. 4.

○○○○○(제안업체명)

목 차

과업·요구

제I장 회사현황 및 제안개요
1.1 회사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서식 1>) 2. 최근 3년간 경영실적 (별지 <서식 2>)

1.2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배경 2. 예상되는 최종 성과물

제Ⅱ장 참여인력현황
2.1 참여인력현황

1.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 <서식 3>) 2. 참여연구원의 임무 및 역할 (별지 <서식 4>) 3. 참여연구원의 자격 및 경력요약 (별지 <서식 5>)

2.2 관련분야실적

1.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별지 <서식 6>) 2.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제Ⅲ장 기술 부문
3.1 과업 수행 능력
3.2 과업 수행 계획

1. 사업 목표 및 필요성 2. 사업 추진 개념도 3. 추진 전략 4. 상세 추진 방안 5.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Ⅳ장 특별제안 (기타 지원방안)
4.1 보안관리계획
4.2 기술지원·사후관리
4.3 상호협력 등

별지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 2. 과업지시서_2026.hwp ===

과업지시서

“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2026. 4.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시험인증본부

과업지시서

1. 과업명

○ KOLAS 시험장비 교정 용역

2. 과업의 목적

○ KOLAS는 국가표준법 또는 국제기준(ILAC ;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에 적합한 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기관임. ○ 최근 시험성적서 조작 등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강화됨에 따라 관련 시험장비의 교정 성적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정이 완료된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험업무는 KOLAS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에 준하여 시험하고, 공인성적서가 발행되고 있으며, 성적서 발행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을 위하여 시험 장비를 1회 이상/년 교정하고, 교정 성적서를 확보해야 함. ○ 이에 따라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OLAS 시험에 필요한 시험장비를 교정기관에 의뢰하여 교정을 진행하고자 하며, 추후 진행 예정인 KOLAS 내부심사(년 1회) 및 사후관리 수검 시 시험장비 교정 실적(교정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성적서를 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OLAS 시험과 관련된 시험 장비를 대상으로 시험장비 교정을 수행하고자 함.

4. 과업수행기간

○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0월 31일 이내

5. 용역 금액

○ 예산액 : 41,937,880원 (부가세 포함)

6. 과업내용

○ 연구원 보유 KOLAS 시험 관련 장비 교정

7. 수행 일정
수행 기간과업기간(M)
수행 기간123456
연구원 보유 KOLAS 시험 관련 장비 확인·검토■
시험분야별 장비 반출 및 교정 수행■
시험분야별 현장 교정 수행(교정장비 대상)■■■
교정성적서 제출■
8. 성과물 작성

○ 준공 5일 전까지 최종성과물(교정성적서)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검토 후 준공 일까지 제출한다. ○ 용어는 국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며,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한다. ○ 최종성과물의 규격 및 작성방법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KOLAS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에 준하여 작성하며, 협의 후,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 최종성과물 제출 시, 교정성적서 원본 및 PDF 파일로 같이 제출한다.

9. 성과품 제출
구분제출기일수량비고
교정성적서준공일 전 3일1식PDF 파일 제출

○ 용역업체는 과업 수행 일정에 맞추어 주요사항을 연구원과 협의하고, 과업 추진 내용은 연구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 용역업체는 보고 시 기간 중 수행한 과업내용과 문제점 및 차기기간 중 수행할 과업 내용을 상세히 보고해야 하며, 당초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10. 기타사항(보안대책, 정산조건 등)

○ 과업성과 및 과업진행 과정에서 시제품제작을 위해 연구원에서 제공되거나 수집, 생성되는 일체의 자료는 과업 완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시제품제작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에 대한 보안각서를 계약체계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용역 내용 및 최종 성과물 대하여 발표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 수행기간 중에 본 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하여야 한다. ○ 준공일 이전에 예산 집행근거 및 증빙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이를 정산 처리한다. ○ 하자보수기간은 과업 종료 후 1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에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비용 부담으로 성과품을 보완 제출 하여야한다. ○ 기타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은 연구원의 표준계약서 기준에 따른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조정은 국가계약법 제28조2에 따라 동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정함(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6. G2B 전자입찰공고(협상)_037.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 2026-0073호

참가자격

용 역 명 용역기간 일 전자입찰서 (가격)마감일시 제한(총액) 용역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기초금액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다.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e-발주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 참 가자격을 구비한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가할 수 없음 라.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 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