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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농산물 구매 2단계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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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농업회사법인 푸드넥스 주식회사
낙찰단가
148,000원 · 낙찰률 77.286%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19만원
참가
4곳 · 개찰 04/14(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418747404/22(수)112,741,360원-농업회사법인 푸드넥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398167804/22(수)112,741,360원-농업회사법인 푸드넥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순천교도소 급식에 사용할 농산물(가지 등 55종)을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급받기 위한 구매 입찰이다. 규격심사와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2단계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배점 100점 중 배점한도의 85점을 획득하지 못한 업체는 불합격 처리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종업원 수5점
신용 등급10점
납품 실적20점
시설물 확보25점
건강 진단10점
작업장 소독10점
납품 거리20점
HACCP5점
결격사유-1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89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4/07(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4/07(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4/13(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4/14(화) 10:00지남
개찰04/14(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32,711,326원
배정예산
145,982,459원
기초금액
191,637원 (예비가격 -2% ~ +2%)
부가세
13,271,13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냉동감자 (5019260201)
수량
761.766 kg
인도조건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4/07(화)
공고번호
R26BK01437644-000
참조번호
순천교도소-2026040702
공고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수요기관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 순천교도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32,711,326원
배정예산
145,982,459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0554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 분수 량(kg)기초금액(원)규격 및 구매조건납품 기간
가지등 55종64,587191,637
(부가세포함)
붙임 규격서 및 구매계약조건 참조2026.05.01.~
2026.10.31.

※ 수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 구입한 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납품장소: 순천교도소 내 지정한 장소 ○ 입찰방법: 제한(경쟁), 단가총액,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입찰〕 ○ 계약방법: 제한(단가) ○ 구입예정금액: ₩145,982,459원(제반비용 포함) ○ 기초금액: ₩191,637원(제반비용 포함) ○ 계약기간: 2026. 05. 01. ~ 2026. 10. 31.(6개월)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1단계 규격심사 통과자에 한해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04. 07.(화) 10:00 ∼ 2026. 04. 14.(화) 10:00 ○ 입찰(개찰) 일시: 2026. 04. 14.(화) 11:00 ○ 개찰장소: 순천교도소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하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배점·평가

구 분계종업원신용등급납품실적시설물건강진단소독거리HACCP결격
배 점1005102025101020+3~5-16
점 수
평가 분야평가 요소세부 기준배점자기평가심사점수
Ⅰ. 업자 안정성
(35점)
1. 종업원 수
(5점)
가. 3명 이상
나. 2명 이하
5
4
2. 신용 등급
(10점)
가.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다.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
9
8
3. 납품 실적
(20점)
공공기관 등의 납품 실적(최근 1년)
가. 입찰 금액의 100% 이상
나. 입찰 금액의 60% 이상 100% 미만
다. 입찰 금액의 25% 이상 60% 미만
라. 입찰 금액의 25% 미만
20
19
18
17
Ⅱ. 시설물
(25점)
1. 시설물 확보
(25점)
①사무소 ②작업장 ③창고
④냉동 또는 냉장 시설 ⑤냉동 또는 냉장 탑차
가. 5개 모두 있음
나. 4개 있음
다. 3개 있음
라. 2개 있음
마. 1개 이하
25
24
23
22
21
Ⅲ. 위생관리
(20)
1. 건강 진단
(10점)
식품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최근 1년)
가.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받음
나. 종사자 일부 건강진단 받음
다. 종사자 모두 건강진단 안 받음
10
9
8
2. 작업장 소독
(10점)
소독업자의 정기적인 소독(최근 6개월)
가. 3회 이상 소독
나. 2회 소독
다. 1회 이하 소독
Ⅳ. 납품 적시성
(20점)
1. 납품 거리
(20점)
납품지간 거리
가. 60㎞ 미만
나. 60㎞ 이상 90㎞ 미만
다. 90㎞ 이상 120㎞ 미만
라. 120㎞ 이상
20
19
18
17
Ⅴ. 우대 가점(+5)1. HACCP
(+3~5점)
가. HACCP 적용
나. 소규모 HACCP 적용
+5
+3
Ⅵ. 결격사유(-16점)결격여부(-16점)가. 부도 등으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16

과업·요구

기간 : 2026 . 5. 01.~ 2026 . 10. 31.
순번식품군식품명규격포장단위단위기초단가구입예정량예정금액
1농산물가지국내산, 길이 20~25cm, 1개 150g이상,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10kgkg2,483350869,050
2감자국내산, 개당 100g 이상, 크기 일정, 홈 많지않고 매끈, 마르지않고 싹나지 않음20kg3,17112,12038,432,520
3건고추국내산, 화건, 최근 생산제품1kg16,37930491,370
4고구마국내산, 밤/호박, 크기일정하고 싹이나거나 마르지 않은 것10kg2,43150121,550
5고사리수입산, 삶아서 진공포장, 깨끗하고이물질이 없의며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1kg,5kg5,500150825,000
6고추(꽈리)국내산, 길이 5~7cm, 연녹색으로 연하며 크기가 균일하고 병충해가 없는 것,꼭지가 신선한 것4kg6,2692731,711,437
7고추(오이맛)국내산, 오이맛고추,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쭈글하지 않고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10kg3,9826502,588,300
8고추(청양)국내산, 6cm이상, 꼭지가 마르거나 빨간 것이 섞이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병충해 없는 것4,3526232,711,296
9고추(풋고추)국내산, 녹광,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4,0871,2705,190,490
10고추(홍고추)국내산, 개당 15~20g, 휘지 않고 쭉 뻗은 것으로 병충해가 없는 것, 매끈하며 꼭지가 신선한 것1kg1,4291014,290
11깐도라지채수입산, 진공포장, 깨끗하고 누렇게 변색되거나 쉰 냄새가 없는 신선한 것2kg9,3005405,022,000
12깐마늘국내산,알이 고르며 짓무르거나 썩어서는 안됨10kg6,0142,50715,077,098
13깻잎국내산, 직경 10cm, 찹찹이 또는 묶음형 주문시 선택, 잎에 검은점이 없고 시들거나 무르지 않으며 크기 일정2kg7,8223302,581,260
14근대국내산, 길이 18~25cm, 쌈용은 잎이 작은것4kg957120114,840
15당근수입산, 세척, 15cm이상, 표면이 짓무르거나 물러지지 않은 것20kg8248,2506,798,000
16대파국내산, 길이 50cm, 굵기 2cm, 푸른잎이 싱싱하고 시들거나 억세지 않으며 뿌리 흙제거, 굵기 비슷, 꽃대 올라오지 않은 것10kg1,2921,5201,963,840
17무국내산, 속이 썩거나 바람들지 않고 표면이 갈라지지 않은 것, 심이 없는 것20kg5356,6003,531,000
18미나리국내산, 30cm 내외, 잎이 청록색을 띤 연하고 싱싱한 것으로 변색된 잎이 없으며 이물질이 없는 것4kg5,63056315,280
19바나나수입산, 1상자에 6손, 너무 무르거나 검은 반점이 없는 것18kg2,0516401,312,640
20방울토마토국내산, 크기 일정, 알이 탱탱하고 잘 읽은 것5kg4,5832091,660
21배국내산, 무리지 않고 싱싱한 것kg3,8031038,030
22배추시래기국내산, 무르거나 마르지 않은것, 싱싱한 겉잎10kg1,7201,8353,156,200
23배추(얼갈이)국내산, 뿌리제거 된 것, 진딧물 등 병충해가 없고 깨끗한 것4kg1,3181,2801,687,040
24버섯(느타리)국내산, 갓직경 2~3cm, 수분이 많아 무르지 않은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2kg6,487110713,570
25버섯(새송이)국내산, 갓직경 3~5cm, 대길이 7~12cm, 비가식뿌리 제거된 것, 흰곰팡이가 피지않고 변색 안된 것3,104120372,480
26버섯(표고)국내산, 갓직경 8cm 이하, 짓무르거나 축축하지 않아야 함4kg10,37020207,400
27버섯(팽이)국내산, 수분이 많아서 짓무르거나 갈변되지 않은 것5kg1,615120193,800
28부추국내산, 길이 20~30cm, 재래종, 줄기가 여리고 이물질이 없으며 시들지 않은 것10kg4,0937643,127,052
29브로콜리국내산, 꽃덩어리직경 10~15cm, 누렇거나 벌레먹지 않은 것, 꽃이 피지 않고 줄기가 갈라지지 않은 것3,54250177,100
30사과국내산, 홍로/후지 개당 200~250g, 시기에 맞는 품종으로 푸석거리지 않고 단단하며 당도가 높은 것6,7225203,495,440
31상추국내산, 청상추 또는 적상추, 길이 12~15cm, 시들지 않고 무르지 않은 것4kg2,6512,0505,434,550
32생강국내산, 흙생강, 알이 고르고 흙이 많이 묻어있지 않은 것, 매운맛과 향이 강한 것20kg4,85990437,310
33숙주길이 12cm내외, 줄기가 탄력있게 길게 뻗어 무르지 않은 것3.5kg1,6508501,402,500
34시금치국내산, 길이 15~25cm, 잎이 청록색을 띠고 연하며 꽃이 피지 않은 것4kg1,8547601,409,040
35쌈배추국내산, 단단한 결구, 깨끗한것5kg1,9873059,610
36쑥갓국내산, 시들지 않고 줄기가 가늘고 연한 것4kg1,944139270,216
37양배추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병해가 없는 것8kg671280187,880
38양배추(깐)국내산, 3포기, 통당 2.5kg 이상, 잎이 억세고 질기지 않으며 떡잎 제거되어 꽉 찬것, 양배추 가격의 20%가산10kg9051,2501,131,250
39양배추(적)국내산, 개당 0.7~1kg, 겉 잎에 상처나 짓무른 흔적이 없는 것1kg8856053,100
40양상추국내산, 통당 250g이상, 잎은 연한녹색으로 시들지 않고 누런잎이나 표면에 상처나 짓눌러 시든 것이 없는 것8kg개1,7204068,800
41양파국내산, 개당 150g 이상, 양파망에 흙 없는 깨끗한 것, 썩거나 얼어서도 안되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20kgkg1,4299001,286,100
42양파(깐것)국내산, 개당 130g 이상, 물기가 없으며 단단하고 무르지 않은 것, 양파 가격의 20%가산10kg1,9294,0007,716,000
43오이국내산, 취청(또는 다다기), 개당 150g~200g, 씨없이 육질이 단단하고 반듯한 것개4951,600792,000
44오렌지수입산, 88과 이상, 무르거나 곰팡이가 없을 것13kgkg2,80450140,200
45쪽파(깐)국내산, 깐것, 길이 25~30cm, 윤기가 있고 시들지 않아 크기가 균일한 것10kg3,373168,650
46취나물국내산, 잎의 크기가 일정하며 향이 강하게 나는 것, 잎이 여리고 줄기가 억세지 않은 것4kg8,7181201,046,160
47치커리국내산, 잎이 시들지 않고 싱싱한 것2kg2,5825201,342,640
48콩나물일자, 갈변현상 없이 무르지 않고 신선한 것4kg1,4006,5009,100,000
49토마토국내산, 150g~200g, 알이 고르고 단단하며 너무 푸르지 않은 것10kg2,86150143,050
50파인애플수입산, 1kg이상, 곰팡이가 피지 않고 껍질이 깨끗할 것kg2,0262040,520
51파프리카국내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120~200g, 쭈글하지 않고 싱싱한 것5kg4,4995802,609,420
52피망국내산, 청피망또는 홍피망, 개당 70~100g, 표면이 쭈글하지 않고 크기가 고르며 굴곡이 심하지 않은 것10kg5,1919504,931,450
53단호박(수입)수입산, 안에 벌레 먹지 않은 것, 과육이 두껍고 노란색 씨가 빡빡한 것1,0106060,600
54호박(애호박)국내산, 길이 18~22cm, 개당 250g, 인큐 포장5kg개9831,1401,120,620
55호박(쥬키니)국내산, 길이 22~27cm, 개당 600~1000g, 굴곡없고 위아래 굵기 비슷한 것10kgkg1,3461,5602,099,760
191,63764,587145,982,459
※ 기초금액은 농산물 유통공사 및 가락시장 인터넷 도매가격(2026.03.23.기준)을 조사한 금액이고, 고정단가 5품목은 시중업체 납품단가를 참고함.
구매예정수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라서 변경됩니다
▣ 납품기준
1. 구입예정량은 단순 참고자료이며, 실제 구입량은 순천교도소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에 따른다.
2. 규격은 농산물 표준규격『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3. 농산물 표준규격에 없거나 미흡한 식품은 학교급식용 품질규격(부산광역시교육청/한국식품개발원)의 '상품' 규격을 적용한다.
4.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납품할 수 있다.
5. 납품은 주3회 07:30~08:00에 원칙으로 한다.
6. 품목별 단가계약은 계약 전 월2회 농산물유통공사 광주(KAMIS)상품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율을 적용한다
(단, 콩나물, 숙주, 수입도라지채, 수입삶은고사리, 배추시래기는 계약기간동안 고정단가 적용)
고정단가 품목은 자체 시장조사 단가적용함/그외품목은 기준도매단가 적용
7. 1차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나오지 않는 품목은 2차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도매평균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다
8. 콩나물, 숙주는 생육 시 식수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최소 1년 이내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9. 부산물은 수급자가 처리하며 불합리한 경우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납품기준은 붙임의 특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 계약 특수조건(2026.04.).hwp === 제1조(목적) 본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순천교도소 재무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본 계약에서 순천교도소 재무관을 “수요기관”, 계약체결업체를 “계약상대자”라 칭한다. 제3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4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관련 구비서류를 갖추고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해 아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집단급식소판매업) - HACCP인증서,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차량등록증, 자동차보험 사본(종합보험, 누구나 운전 가능) -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1년간 1,000명 이상의 급식소에 납품한 실적) - 사업자 통장 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계약 시 위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제5조(납품방법 등)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의 식품을 납품해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구사양에 일치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임의 품목을 납품 시에는 반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납품 품목에 대한 품질은 최초 계약 시 제시한 규격서 및 납품사양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한 품목은 “수요기관”의 요구에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 ③ 납품품목은 원산지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생산자의 실명을 표기 하여야 한다. ④ “수요기관”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납품을 할 수 있다. 1. 동일한 가격대에서의 원산지와 등급 등의 내용 변경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 협의 하에 가능하다. 2. 계약된 식품의 변경을 위하여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근 유행 식단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게 새로운 식단 개발을 위한 식품을 소개할 수 있다. 제6조(납품품목의 품질 및 위생보장) ① 위생상태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하고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해당 품목에 한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무상 공급).

② “수요기관”의 검수에 합격된 품목에 한해 납품할 수 있다. ③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납품 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기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등에 근거 위생 점검 결과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물품의 하자로 발생된 제반사항(식중독사고, 질병, 영업중단․피해, 기타 등)에 대해 전체 배상책임을 지며, 특히 인명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배상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제품이 사양 미준수, 품질, 포장 상태 등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처리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반품 및 교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시간(3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상호조정 가능)에 재 납품 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수단 및 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첨부한 규격서와 납품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 품목은 “계약상대자”의 차량으로 직접 납품하여야 하며 물류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식중독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과 납품 품목의 신선도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공장에서 직송해야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품목은 품목제조보고서와 동일하여야 한다. ⑤ 납품 시기는 계약 기간 내에 “수요기관”이 전화 등으로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정하며 “수요기관”은 납품품목과 수량과 시간 및 장소를 지정하여 납품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다.

⑥ “수요기관”은 토․일․공휴일에도 납품발주하며 “계약상대자”는 토․일․공휴일에도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시 납품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발주한 급식물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운반하는 책임을 지고 관계공무원의 검수를 받는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둔다(현장 책임대리인 지정). ⑨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떄 직원용 물품과 수용자용 물품을 구분하여 차량 2대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 보장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계약조건위반 및 기타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한다. 제9조(검수 및 비용부담) ① 이화학 검수와 샘플검수에 필요한 제반 관련 재료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검수품목 선정은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수요기관”이 선정한다. ② 검수 시 불합격 품목이 발견된 경우와 계약이행 유형별 처리기준의 중한 위반사항이 발생되었거나, 3회 이상 징계를 받을 경우 “수요기관”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대금지급 등)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완료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청구(제출)하며, “수요기관”은 관계 서류를 수령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하여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며, 품목별 가격(단가)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대금총액에서 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붙임2. 계산 사례1 참조).

② 전처리가 필요한 식품은 최대 35%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대금확정 방법은 붙임2. 계산 사례2의 방법 등에 의한다. ③ 품목별 하자 발생하여 “수요기관”의 시정요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 식품에 한해 납품대금 지급을 보류한다. ④ 계약 미이행에 의한 각종 위약금, 지체상금, 기타 제비용은 납품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납품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재료를 공급해준 협력업체 등에 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만약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구매 계약을 제한 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의 민원제기 시 민원제기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지체상금) ① 지연 납품 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당해이행량의 0.75/1,000)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② 지체가 일부품목인 경우 지체상금율(0.75/1,000)을 계약납품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고, 미납 시 납품대금에서 공제 후 결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관급 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 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근거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 되었을 경우 4. 유통단계별에서 객관적인 이유로 공급지연등 사유발생 시 이를 사전에 “수요기관”에게 통보되어 승인될 경우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 ① “계약상대자”의 납품사양 미준수, 납품물품의 하자 발생, 발주품목 납품거부, 발주품목 부족납품, 위생불결, 유통기한 초과, 원산지 허위표기, 납품중량 및 수량 속임 등의 불공정행위, 기타 계약조건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식품 납품업체 유형별 처리기준은 붙임 1과 같으며, 주의 5회 이상 시, 경한 제재 3회 이상 시, 중한 제재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② 납품 기준에 위반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된 업체는 타 업체(하청)에 위임 납품할 수 없으며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게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으로부터 타 업체에 위임납품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임 납품할 수 있다. 그러나 위임받은 납품업체가 납품간 “수요기관”측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기간 및 수량 등) ①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6. 05. 01. ∼ 2026. 10. 31.(6개월)까지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붙임2】계산 사례 사례1) ○ 단가 : 갑식품 1,984.24원, 을식품 2,384.21원, 병식품 1,541.15원 ○ 수량 : 갑식품 10㎏, 을식품 12㎏, 병식품 13㎏일 경우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소수점 이하는 절사 ○ 단가 : 갑식품은 1,984원, 을식품은 2,384원, 병식품은 1,541원으로 하며 ○ 식품별 대금 : 갑식품 1,984×10=19,840원, 을식품 2,384×12=28,608원, 병식품 1,541×13=20,330원으로 하며 이들의 대금총액 68,778원 이지만 원 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68,770원 지급 사례2) ○ 계약상대자의 전처리(노동력 투입, 신선편의 식품)에 의해 깐양파/깐양배추를 납품할 경우 ○ 양파의 경우 경락 가격 785원, 수량 17㎏, 낙찰률 69.759%인 경우 특수조건 제10조 제2항에 전처리 식품은 최대 35% ○ 양파의 단가 547.608원(785원×69.759%)에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므로 547원 ○ 35% 추가된 가격 547원×35% = 191.45원에서 소수점이하는 절사 191원 ○ 양파 단가 547원 + 전처리(35%) 가산 191원 = 738원 ○ 대금총액은 738원×17㎏ = 12,546원 이지만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원단위 이하는 절사 ○ 대금 12,540원 지급 === 식품별 납품 기준(농산물).hwp ===

식품별 납품 기준

1. 공통사항

가. 구입 예정량은 최근 6개월간 평균구입수량을 기준으로 6개월 수량예정량이고, 실제 구입량은 “수요기관”의 급식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식단과 수용인원 증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상대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나. 특수조건 제4조 제4항의 이행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다. 식품 규격은 입찰에 첨부한 규격서를 우선 적용하며,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농산물 표준 규격(www.naqs.go.kr),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규격 guide(http://food.pen.go.kr/eBook/library/ebook001/viewer. html) 순으로 '상품' 규격을 적용하며 이외 품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라. 납품 제품은 식품 규격에 명시된 제품이어야 하며, 규격에 없는 동등 이상 제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요기관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식품에 따라 물성에 차이가 있는 공산품 등은 식품 규격의 범위 내에서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식품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바. 수용자 급식용과 직원 급식용은 분리하여 주문․납품하여야 하며, 수용자 급식용은 큰 용량(포장), 직원 급식용은 작은 용량(포장)을 원칙으로 교정기관의 발주 요구에 따라야 한다. 작은 용량의 제품이 제조되는 데도 큰 용량에서 임의로 덜어서 납품해서는 안 된다. 사. 계약상대자는 납품 전에 식품 규격에 따른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계약기관에 제출하여 품질 확인을 받은 후에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납품시간은 지정된 날 오전 07:30 ~ 08:00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단체급식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시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자. 수량은 포장 등을 제거한 실 중량이며 냉동은 규격 상의 중량과 해동 시의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차. 교도작업제품을 우선구매 하며, 교도작업제품 납품이 불능할 경우에 한해 계약상대자로부터 납품 받는다. 카. HACCP, IQF(개별급속냉동), 전통식품 등의 인증 제품은 관련사항을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관계 증명서류를 납품할 때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타. 불시에 납품업체 방문을 통한 위생 점검 및 확인을 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식품별 납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농산물(채소류) 납품 기준 ① 품목별 단가계약은 격주(매월 둘째, 넷째 주) 월요일 경매 종료 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www.kamis.co.kr) → 가격정보→ 도매정보의 광주 기준 상품(上品)으로 ㎏당 경락 평균가격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출된 가격을 화요일부터 모든 품목에 적용하며, 공휴일 등으로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주(前週) 가격을 적용(14일 이상 유통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식품별 가격(단가)은 소수점 이하 절사 ② 위에 없는 품목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www.garak.co. kr) → 가격정보 → 도매시장 법인 거래정보 → 품목별 가격정보의 ㎏당 경락 평균가격(단가)에 위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도 없는 품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업체를 포함해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를 결정합니다. 규격서의 고사리, 깐도라지채, 배추시래기, 숙주, 콩나물은 전항들과 관계없이 품목별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합니다.

③ 양파 및 양배추 껍질 제거 등 추가로 전 처리가 필요한 품목은 35%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가산할 수 있다. 3. 기타 ① 냉동제품은 녹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② OEM 제품은 판매원(또는 유통판매원)으로 규격을 적용한다. ③ 두부류, 콩국, 묵류 등 선도 관리가 중요한 제품은 제조일이 같은 제품(동일로트)을 납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