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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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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시방서_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위치도_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공고 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낙찰업체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 낙찰금액
- 155,090,030원 · 낙찰률 90.571%
- 낙찰하한율
- 89.745%
- 참가
- 132곳 · 개찰 04/08(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7849086 | 09/04(금) | 144,2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825114 | 09/04(금) | 144,270,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73227 | 08/14(금) | 155,64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367528 | 08/14(금) | 155,647,00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84352 | 08/11(화) | 155,09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78896 | 08/11(화) | 155,09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7215353 | 04/10(금) | 155,09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56188 | 04/10(금) | 155,09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839852 | 04/10(금) | 155,090,030원 | 금차 120일, 총공사 120일 | 주식회사 화성산업개발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충주시 관내 보행 도로 중 파손·불량 구간의 보도포장과 아스콘포장을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보도블록 2,426.0㎡와 아스콘포장 589.0㎡를 시공합니다.
- 기존 보도블록·무근콘크리트·콘크리트포장·아스팔트포장 철거 및 절단
- 토공(흙깍기, 사토, 폐기물 상차)
- 배수공(L형·V형 측구, 맹암거, 화강석 경계석 설치)
- 보도포장(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표층 아스콘, 방초매트, 보조기층)
- 부대공(가로수보호틀 설치, 중기·자재 운반)
- 안전관리비(공사안내표지판, 공사안전표지판, 칼라콘, 쏠라점멸경고등, 교통신호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충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3(금) 12: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7(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8(수) 12:00 | 지남 |
| 개찰 | 04/08(수)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57,411,819원
투찰 계산
- 낙찰하한율
- 89.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7189-000
- 참조번호
- 충주시 공고 제2026-1063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57,411,819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 공 사 명 | 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 | |||
|---|---|---|---|---|
| 공사위치 | 충주시 칠금동 179-10번지 외 10개소 일원 | |||
| 공사내용 | 보도포장(보도블록 A=2,426.0㎡, 아스콘포장 A=589.0㎡) 등 | 공사구분 | 전문공사 (상호진출 비허용) |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 |
| 추정금액 | 260,700,000 | 기초금액 | 173,153,000 | |
| 추정가격 | 157,411,819 | 부가가치세 | 15,741,181 | |
| 도급자 관급자재액 | 87,547,000 | 관급자 관급자재액 | - | |
| 견적제출(입찰)방법 | 지역제한(충청북도 충주시), 총액견적, 전자견적, 현장설명생략 | |||
| 견적제출(입찰)기간 | 2026. 4. 3. 12:00 ~ 2026. 4. 8. 12:00 | |||
| 2026. 4. 8.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 ||||
| 개찰일시 및 장소 |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04. 09.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유의사항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계약)문의 | 회계과 이호성 (043-850-5626) |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 도로과 안정수 (043-850-6242) |
| 계(A) | 국민 연금보험료 | 국민 건강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13,698,540 | 2,515,994 | 1,904,210 | 1,218,270 | 250,213 | 3,163,517 | 441,816 | 4,204,520 |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 직 접 재 료 | 1 | |||||
| 재 | 비 간 접 재 료 | 2 | ||||
| 료 비 | 비 작 업 설 . 부 산 물 등 | 3 | ||||
| 순 | ( △ ) 소 | A | (1 + 2 + 3 ) | |||
| 계 직 접 노 무 | 4 | |||||
| 노 무 | 비 간 접 노 무 | 5 | 16.50% | 4 × 0.1650 | ||
| 비 | 비 소 | B | ( 4 + 5 ) | |||
| 공 | 계 산 출 경 | 6 | ||||
| 비 산 재 보 험 | 7 | 3.56% | B × 0.0356 | |||
| 료 고 용 보 험 | 8 | 1.01% | B × 0.0101 | |||
| 료 건 강 보 험 | 9 | 3.595% | 4 × 0.03595 | |||
| 사 | 경 | 료 연 금 보 험 | 10 | 4.75% | 4 × 0.0475 | |
| 료 노인장기요양보험 | 11 | 13.14% | 9 × 0.1314 | |||
| 료 퇴 직 공 제 부 금 비 | 12 | 2.30% | 4 × 0.0230 | |||
| 건 설 기 계 대 여 금 | 13 | 0.32% | (A + 4 + 6) × 0.0032 | |||
| 원 | 지급보증서발급액 산 업 안 전 보 건 | 14 | 3.15% | (A + 4) × 3.15 | ||
| 관 리 비 환 경 보 전 비 | 15 | 0.80% | (A + 4 + 6) × 0.0080 | |||
| 석 면 부 분 담 금 | 16 | 0.006% | B × 0.00006 | |||
| 비 | 임 금 채 권 부 담 금 | 17 | 0.09% | B × 0.0009 | ||
| 안 전 관 리 비 | 18 | |||||
| 가 | 품 질 시 험 비 | 19 | ||||
| 기 타 경 비 | 20 | 5.20% | (A + B) × 0.05200 | |||
| 소 계 | C | (6:20) | ||||
| 순 공 사 원 가 | D | (A + B + C) | ||||
| 일 반 관 리 비 | E | 8.00% | D × 0.0800 | |||
| 이 윤 | F | #DIV/0! | #DIV/0! | |||
| 총 원 가 | H | (D + E + F + G) | ||||
| 폐 기 물 처 리 비 | I | |||||
| 부 가 가 치 세 | 10.00% | H × 0.1000 | ||||
| 도 급 액 | J | (H + I) | ||||
|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K |
원 가 계 산 서
| 비 목 | 구분 | 금 액 | 요율 | 산 출 근 거 |
|---|---|---|---|---|
|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 L | |||
| 총 공 사 비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 | 철비콘공사 | 1 | 식 | |||||||||
| 1. 토 공 | ||||||||||||
| 2. 배 수 공 | ||||||||||||
| 3. 포 장 공 | ||||||||||||
| 4. 부 대 공 | ||||||||||||
| 5. 사급자재대 | ||||||||||||
| 소 계 | ||||||||||||
| 간접노무비 | 16.5% | |||||||||||
| 산재보험료 | 3.56% | |||||||||||
| 고용보험료 | 1.01% | |||||||||||
| 건강보험료 | 3.595% | |||||||||||
| 연금보험료 | 4.75%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3.14% | |||||||||||
| 퇴직공제부금비 | 2.3% | |||||||||||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 0서.32발%금금액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3.15% | |||||||||||
| 기타경비 | 5.2% | |||||||||||
| 환경보전비 | 0.8% | |||||||||||
| 석면분담금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0.09%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6. 품질시험비 | 1 | 식 | ||||||||||
| 순공사원가 | ||||||||||||
| 일반관리비 | 8.0% | |||||||||||
| 이 윤 | 15.0%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 10% | |||||||||||
| 도급예정액 | ||||||||||||
| 7. 도급자관급자재대 | ||||||||||||
| 총 공 사 비 | ||||||||||||
| 1. 토 공 | ||||||||||||
| 1.01 기존구조물철거 | ||||||||||||
| a.보도블록철거 | 장비사용철거 (B-TYPE | ) 차도27인81접 | M2 | |||||||||
| b.무근콘크리트깨기 | T=30CM미만(기계100 | %) 22 | M3 | |||||||||
| c.콘크리트포장깨기 | 브레이커+굴삭기0.2M | 3 47 | ||||||||||
| d.콘크리트포장절단 | 12 | M | ||||||||||
| e.아스팔트포장절단 | 89 | |||||||||||
| 1.02 흙깍기 | 토 사 굴삭기0.2M3 | 469 | M3 | |||||||||
| 1.03 사 토 | 토 사 L=3.0KM | |||||||||||
| 1.04 폐기물상차 | 굴삭기0.2M3 | 68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2. 배 수 공 | 1 | 식 | ||||||||||
| 2.01 측 구 공 | ||||||||||||
| a.콘크리트타설 (장비사용 | 무타근설,진)동기제외 | 16 | M3 | |||||||||
| b.거푸집설치 | 유로폼 6회 간 단 0-7M | 66 | M2 | |||||||||
| c.화강석경계석설치 | ||||||||||||
| 보차도경계석 | 200x300x1000 (직선) ( | B-TYPE8)5 | 차M도 | 인접 | ||||||||
| 횡단용경계석 | 200x(300~100)x1000 ( | 직선경사2 | )M(B- | TYPE) 차도인접 | ||||||||
| 200x100x1000 (직선) ( | B-TYPE)2 | 차M도 | 인접 | |||||||||
| 도로경계석 | 150x150x1000 (직선) ( | B-TYP1E6)7 | ||||||||||
| d.비닐깔기 | PE필름 T=0.1MM | 85 | M2 | |||||||||
| e.신축이음 | 익스팬션조인트필러 T | =10MM1 | ||||||||||
| f.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20CM (인력식소규모 | 장비)13 | M3 | |||||||||
| 3. 포 장 공 | 1 | 식 | ||||||||||
| 3.01 보도포장 | ||||||||||||
| a.표층아스콘포설및다짐 | T=7CM 1일 소형포장장 | 비대 1 | 식 | |||||||||
| b.보도용콘크리트블록포 | 장200x200x60MM (B-TY | PE) 2차4도26인 | M접2 | |||||||||
| c.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 | 치 | |||||||||||
| 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 | 선형 300x300x60MM | (B-TY3P9E3) | 차M도2 | 인접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시각장애인유도블록설치 | 점형 300x300x60MM | (B-TYP3E7) | 차M도2 | 인접 | ||||||||
| d.방초매트설치 | 2856 | M2 | ||||||||||
| e.보조기층포설및다짐 | T=10CM (인력식소규모 | 장비3)44 | M3 | |||||||||
| 4. 부 대 공 | 1 | 식 | ||||||||||
| 4.01 가로수보호틀 | 1040x1040x100MM 정 | 사각형8,6화 | 조강석 | 받침틀 | ||||||||
| 4.02 중기운반비 | 1 | 식 | ||||||||||
| 4.03 자재운반비 | ||||||||||||
| a.아스팔트운반 | L=10KM이내 | 1 | D/M | |||||||||
| b.골재운반 | ||||||||||||
| 모 래 | L=14.7KM 덤프24TON | 122 | M3 | |||||||||
| 보조기층재 | L=8.6KM 덤프24TON | 459 | ||||||||||
| 5. 사급자재대 | 1 | 식 | ||||||||||
| 5.01 아스팔트 | RSC-4 (택코팅용) | D/M | ||||||||||
| 5.02 시멘트 | 40Kg/대 | 2 | 대 | |||||||||
| 5.03 골재대 | ||||||||||||
| 모 래 | 채취장상차도 | 122 | M3 | |||||||||
| 보조기층재 | 40MM (채취장상차도) | 459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6. 품질시험비 | 1 | 식 | ||||||||||
| 6.01 아스팔트콘크리트 | ||||||||||||
| a.코어채취및두께(10CM | 미칠만금)동 179-10번지 1 | 공, 칠금2동 | 공513 | -1번지 1공 | ||||||||
| b.현장출장비 | 충주 | 1 | 회 | |||||||||
| 7. 안전관리비 | ||||||||||||
| a.공사안내표지판 | 900x1800MM | 2 | EA | |||||||||
| b.공사안전표지판 | 6 | |||||||||||
| c.칼라콘설치및해체 | L380xW380xH700MM | 100 | ||||||||||
| d.쏠라점멸경고등설치및 | 해90체x200MM 칼라콘부착 | 형 20 | ||||||||||
| e.교통신호수 | 교통통제및안전처리 2 | 인 10 | 일 | |||||||||
| 8. 도급자관급자재대 | 1 | 식 | ||||||||||
| 7.01 레미콘 | ||||||||||||
| 레미콘 | 25-21-8 (충주시) | 16 | M3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2 아스콘 | ||||||||||||
| 아스콘 | WC-2 가열 3등급 (#78 | 표층용98) | TON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3 보차도용콘크리트블 | 록 |
| 합 계 | 노 무 비 | 재 료 비 | 경 비 | |||||||||
|---|---|---|---|---|---|---|---|---|---|---|---|---|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 200x200x60MM 불투수 | 2620 | M2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4 안전유도블록 | ||||||||||||
| 안전유도블록 | 300x300x60MM 선형 | 논스4립715 | EA | |||||||||
| 300x300x60MM 점형 | 논스립449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5 자연석경계석 | ||||||||||||
| 보차도경계석(화강석) | 200x300x1000MM (직 | 선) R1808 | EA | |||||||||
| 횡단용경계석(화강석) | 200x(300~100)x1000M | M (직선2 | 경EA사 | ) R10 | ||||||||
| 200x100x1000MM (직 | 선) R102 | EA | ||||||||||
| 도로경계석(화강석) | 150x150x1000MM (직 | 선) 모1따71기 | E없A음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6 가로수보호판받침틀 | ||||||||||||
| 가로수보호판받침틀 | 1040x1040x100MM 정 | 사각형8,6화 | 조강석 | 받침틀 | ||||||||
| 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7.07 금액보정 |
=== 시방서_2026년시관내불량보행도로정비공사.pdf ===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 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 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 도로노선 계획수립 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도로안전시설기준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환경영향평가법 자. 산업안전보건법 차.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설계 적용 기준 가. 수량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 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총 칙 1. 일반사항 가. 공사기간 본 공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의 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나.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유용토 운반거리등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6)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7)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 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시 8)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 을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계획서 착공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 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통사항 가. 시공관리 강화 수급자는 적정한 시공계획 및 공정관리로 차질없는 시공관리를 위해서 각 공종별 토공, 구조물공, 포장공 등에 대한 철저 시행을 위하여 아래 세부사항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 토 공 가) 시공전의 원지반상에 고인물 제거 및 시공중의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외부 유입수처리 및 법면 가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절토후 절토면에 대한 암반 절리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절리상태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절․성토부 층따기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절․성토부의 경계에는 배수층 및 지하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성토시 불량토(유기점토 및 이토등)는 현장밖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사) 선정시험 성과에 따른 최적 함수비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아) 부설된 재료는 신속한 다짐으로 빗물 침투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자) 소정의 다짐두께(노체 30㎝, 노상 20㎝)를 반드시 준수 하여야 한다. 차) 성토법면 다짐 철저 및 도수로 설치위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카) 비탈면 흙에서 자갈, 호박돌등은 제거하고 떼의 성장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여야 한다. 타) 뒷채움시 양질의 입상재료(동상 방지층 재료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로울러 다짐 불가능 부분은 소형 램머를 사용하여 다짐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구조물공 가) 현장 종사 기능공 및 기술자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수급자는 시공상세도 (Shop drawing)를 작성한후 당해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의 재질과 규격확인을 철저히 하고 거푸집내에 잡물제거등 청소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근은 동일장소에 종류 및 직경별로 분리 보관하여 가공 후 현지에 운반조립토록 하고 피복두께 및 유효높이가 유지되도록 하며, 콘크 리트 타설시 펌프카 또는 손수레 이용시 철근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각 교점마다 결속하여야 한다. 라) 레미콘 반입시 슬럼프, 공기량, 염분도 측정 및 규격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타설시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AE제, 유동화제 등은 반드시 시험에 의하여 지정한 량을 사용하여야 한다.(가수금지) 바) 콘크리트 타설시 Slump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여 조절하며, 이 경우 유동화제를 포함한 모든 혼화제의 사용은 반드시 시험에 의해 사용 량을 결정하고 시공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표면의 치밀성을 위하여 표면상태가 양호한 거푸집을 사용하고 표면청소 및 박리제 살포후 재사용하여야 한다. 아) 동일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시는 종류가 다른 레미콘은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포장공 가) 선택층,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 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이상, 가로이음은 1.0m이상 어긋나게 시공) 하여야 한다. 4) 기 타 가) 불량레미콘 및 아스콘은 무조건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나) 불량레미콘 등을 운반한 믹서 트럭은 당일에 콘크리트 운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다짐을 할때에는 구조물의 두께등에 따라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결정하여 사용한다. 라)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 하여야하다.
나. 공사현장 관리 1)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 시행에 적극 협 조 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3) 공사시공중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4)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후 방호공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공사시공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 장비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7) 화약, 휘발유, 도료, 가스,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공사구간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1) 수급자는 공사구간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청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 : 10㎝×15㎝(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 정 사 진 : 10㎝×15㎝(3경 직경) 5부 매월 25일까지 제출 다) 준 공 사 진 : 10㎝×15㎝ 5부 준공계에 부착 제출 라) 공사기록사진 : 10㎝×15㎝ 시공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마. 공사중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 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후 시 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2 장 토 공 1. 벌개제근 가. 땅깎기 또는 흙쌓기의 시공에 앞서 땅깎기부, 토취장 또는 흙쌓기부에 있어서 설계도면, 시방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벌개 제근 하여야 한다.
2) 사용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적당한 대체시설을 설치하기전에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3) 구조물의 하부구조는 유수부에서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cm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4) 제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시는 영향권내의 신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지하갱, 창고, 탱크, 지하실, 벽체, 지하수로등은 시공 지반면에서 1m 십도까지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한후 감 독 자가 승인한 재료로 포설하여 20cm의 두께로 주변의 지반과 동일한 건조밀도가 되도록 전압하여야 한다. 6)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어떠한 구조물도 철거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감독자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모든 재료를 별도지시가 없는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건설교통부의 소유 부지에 운반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재료는 건설교통부의 재산에 귀속한다. 8)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굴착한 곳은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원지반의 높이까지 되메우고 주변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전압하여야 하며, 되메우는 곳이 도로하부에 위치하는 경우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전압하여야 한다. 다. 기존도로 확장 및 땅깍기 1) 땅깍기 및 기존도로에 이어붙이기의 규격, 형상은 설계도면 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이 규정은 기존도로에 이어 붙여서 접속시키는 땅깍기 및 흙쌓기 작업에 적용하며 재료, 다짐, 마무리면, 발생토처리, 흙쌓기등은 별도지가 없는한 시방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땅깍기 작업은 장비에 의한 기계굴착을 기준으로 하고 발파암의 경우 소발파를 원칙으로 한다. 5) 절취된 토사 및 낙석이 통행하는 차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방호시설은 물론 작업장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취면의 마무리는 부석제거를 철저히 하여 이중작업 방지와 공사완료후 통행차량 및 부속시설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이어붙이는 기존구간의 흙쌓기 비탈면에 식재된 때에는, 식재공의 뿌리 등 흙쌓기 재료에 유해한 이물질은 제거하여 작업장외로 반출하여 야 한다. 8) 확폭구간 흙쌓기부의 원지반은 흙쌓기 완료후 침하등 유해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 토질조사 및 시험을 하여 흙쌓기 작업을 시작하 여야 한다. 9) 흙쌓기 작업은 반드시 기존 흙쌓기부에 층따기를 시행하여 기존구간과 확폭구간이 일체가 되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10) 다짐작업은 시방기준대로 충분한 다짐이 되도록 하며 기존도록의 표면수가 접속부로 침투되지 않도록 항상 배수구배(4%이상유지)를 두고 층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11) 확폭구간의 포장은 흙쌓기부의 초기침하 완료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이전에 시공시는 접속부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후 시행하여 야 한다.
12) 조기침하량 측정은 노상완료후 후속작업에 지장이 없는 길어깨 내측 2-3M 위치에 침하측정봉을 매설하고 침하가 되지않는 장소(예 : 교 량, 견고한 지반)에서 주기적(10일 간격)으로 침하봉 첨단을 수준 측량하여 이 결과를 도표로 작성 조기침하 완료여부를 판단한다. 4. 다 짐 가. 다짐의 기준
| 공 종 | 노 상 | ||||
|---|---|---|---|---|---|
| 구 분 | 노 체 | 하 부 | 상 부 | 비 고 | |
| 다 짐 두 께 (cm) | 30이하 | 20이하 | 20이하 | ||
| 최 대 입 경 (mm) | 300이하 | 150이하 | 100이하 | ||
| 다 짐 도 (%) | 90이하 | 90이상 | 95이상 | KSF2311,KSF2312 | |
| C B R | 2.5이상 | 5이상 | 10이상 | KSF2320 | |
| 계 획 고 오 차 (cm) | +5 | - | +3 | ||
| # 4 체 통 과 분 (%) | - | 25-100 | |||
| # 200체 통 과 분 (%) | 0-25 | KSF 2309 | |||
| #4체 통과분중 #200체 통과분(%) | 50이하 | - | KSF 2304 | ||
| 소 성 지 수 (PI) | 30이하 | 10이하 | KSF2303,KSF2304 | ||
| 프루프로링시변형(mm) | - | 5이하 | |||
| 3m직선자에의한요철 (mm) | 10이하 | ||||
| C.P | K30 15이상 | K30 15이상 | K30 15이상 | KSF 2310 | |
| 다 짐 방 법 | A.B | C.D.E방법 | K30 20이상 | 재하판 규격 30cm | |
| A.B | C.D.E방법 | ||||
| 사 용 금 지 조 건 | 1.유기성 점토,이토 함유한 점토 2.액성한계 50% 이상되는 재료 3.소성한계 25% 초과되는 재료 3 4.건조밀도 1.5T/m 이하인 재료 5.간극율 42% 이상인 재료 6.유해물(나무토막,뿌리)를 함유한 재료 |
나. 다짐장비 1) 진동로라 중량:6TON 이상 2 2) 철륜로라 (양족식, 탬핑) 선압력:45kg/cm 2 3) 타이어로라 접지압:5.6kg/cm 4) 암성토 다짐장비:대형도쟈, HYDRO-BREAKER, 824 OR 825 COMPACTOR 조합시행 - 각종 토질의 종류에 따른 적정한 로라는 다음표와 같다.
| 기계명 | 적정토질 | 적정공종 | 펴는두께 (cm) | 다짐횟수 | 표준속도 (km/hr) | 비 고 |
|---|---|---|---|---|---|---|
| 탄 템 로울러 | 역질토,사질토, 롬질토 | 노상,노반끝손질 아스팔트 끝손실 | 20 | 5-8 | 2-2.5 | 룸질토는 수분이 많아지면 곤란, |
| 마카담 로울러 | 상 동 | 쇄석기층,노상노반, 아스팔트포장기초 | 건조된 모래에는 듣지 않는다 | |||
| 타이어 로울러 | 룸질토,점질토 사질토,역질토 | 노상,노반,성토공 아스팔트포장 초기 | 20-30 | 4-8 | 넓은 범위의 토질공종에 적합 | |
| 탬 핑 로울러 | 룸질토,점질토 | 노상,연약한 지반의 토공 | 6-10 | 1-2 | 함수비가 많으면 부적합하다 | |
| 진 동 로울러 | 사질토,역질토 | 노상,노반,비탈면 | 8 | |||
| 진 동 콘펙트 | 15-25 | 4-8 | 0.4-0.8 | |||
| 템 퍼 레 머 | 역질토,사질토 롬질토 | 좁은 장소 | 비교적 넓은 범위 토질에 적합 |
5. 흙깎기면 마무리 가. 땅깍기의 토공마무리면 및 비탈면은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지시한 선과 경사도에 일치하도록 말끔이 정돈 되어야 하며 기준 선 이하에 있는 재료를 이완시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나. 발파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상태에서 그대로 모암에 붙어 있는 부석은 인력 또는 장비를 동원하여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토사깍기 구간의 비탈면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비탈기슭이나 비탈끝 양쪽에 라운당을 하여야 한다. 라. 흙깍기에서 허용되는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 상 : - 토사인 경우 ±3cm 2) 토사비탈면 : ±3cm-15cm 3) 풍화암 비탈면 : ±10cm 4) 발파암 비탈면 : ±30cm 마. 공사기간중에는 항상 배수가 되고 노면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땅깍기 구간에서 흙쌓기 구간을 연결하는 구간에는 측구나 도수로를 구축 하여 세굴로 인한 흙쌓기 구간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유용토 처리 가. 땅깍기 작업에서 발생한 토량중 성토에 부적합한 재료이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서 지시된 장소에 사토하거나 감독자의 지 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분방법은 흙쌓기 구간의 균일한 확폭이나 비탈면의 구배를 완화시키는 방법과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감독자의 지 시하는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경제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다. 수급자가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때에는 사토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토 작업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사토장내를 잘 정리하여 배수가 원활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토가 완공되면 사토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타인소유 재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비탈면을 잘 다듬고 적절한 비탈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배 수 공 1. L형 측구 가. 일반사항 1) 시공은 도로미관, 균질성, 선형 등을 고려하여 포설장비로 시공한다. 2) L형측구 형상은 감독자의 검측을 받고 시행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계산 확인하고 특히 편구배구간은 물이 노면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4) 바닥은 평활하게 고른 다음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나,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램머, 진동 다짐기계등에 의하여 충 분히 다져야 한다. 5) 콘크리트 속의 물이 바닥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닐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면수의 횡단 배수가 잘 되도록 현지 지형에 알맞은 횡단 구배를 두어 시공하여야 한다. 7) 완성된 표면은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한 구배로 시공하여야 하고, 울퉁불퉁한 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L형측구 끝부분의 처리는 횡단 배수관이나 맨홀 등에 연결하든지 현지실정에 적합토록 처리하여 끝부분이 세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이하 블록)포장에 관한 시공기준을 규정한다. 1.2 기성산출기준(실적단기 적용시 적용) a) 측정 -블록 포장의 수량은 설계도에 의해 실제 설치된 면직을 기준으로 하며, 물량의 단위는 ㎥이다. -각 부분의 면적은 상부에서 측정한다. b) 지불 -항에 의거 산정된 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불하며, 단가에는 자재의 운반 및 설치비, 다짐비, 기초 설치비용 등이 포함된다. 1.3적용규준 다움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a) 한국산업규격(KS) b)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4 실제요규사항 a) 포장의 두께 ①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블록 두께 : 6cm (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모래층 두께 : 3cm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②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설치한다. ③ 대형지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ㄱ 구간에 한해서 통과 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해야 한다. b) 구배 ① 횡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차도와 섭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 %이상으로 설 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제출물 a) 자재제품자료 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사용설명서 및 품질시험성적서 b) 시공상세도면 ①구간별 문양 예시도 ②가각부, 교차부의 이음상제도(문양포함) ③보도폭에 따른 설치공작도 c) 견본 규격별, 모양별, 색상별, 제조회사별로 2매의 견본을 제출한다. d) 시험성적서 2, 6항에 의한 인터로킹 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후 (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 제출 1.6 견본시공 a)수급인은 본공사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 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b)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0ㅇ㎥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 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c)견본시공시에는 블록을 진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지수와 줄눈간격을 감안한 실제 보도록을 결정하여야 한다. d)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a)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b)블록은 종류별, 제조업체별,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 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환경조건 a)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된다. b)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이하로 내려가며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9 유지관리 a)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b)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재 2.1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a)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은 선형블록과 점형블록으로 구분되며, 선형블록은 유도표사용으로 점형블록은 위치표시 및 감지경고용을 사용한다. b)플라워형 블록의 규격은 가로 193mm, 세로 182mm, 높이 6mm의 이형블록을 사용하며, 블록 품질은 KS F 441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c)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여야 하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 용이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2.4 모래 a)안정층 모래는 9.5mm채를 100%통과하고 4.75(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75㎛(NO.200)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상태의 사영모래나 인공처리된 모래르 ㄹ사용하여야 한다. b)줄눈채움 모래는 2mm(NO.10)체를 100% 통과하는 깨끗한 모래를 사용한다. c)모래는 조개껍질, 점토덩어리 등의 유해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소성이 있는 세립분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5 보조기증재 보조기증재료의 입도, 품질 등은 이 시방서 "41710 동상방지증 및 보조기층"의 2.1항 규정에 따른다. 2.6 자재의 품질시험 인터로킹블록으 ㅣ품질시험은 KS F 4419(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공 3.1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 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3.2 경계블록 설치 보도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한다. 3.3 기초 a)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 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듭는다. b)보조기층 포설 보조기층은 완성된 원지반 위에 포설하며, 포설 및 다짐은 실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c)모래층 포설 -모래는 다짐이 완료되 보조기층 위에 규정됮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블록 포설 a)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줄은 블록상부 마감면으로부터 2cm 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얾겨가며 설치한다. b)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한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지선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족으로 진행하며, 포설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 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c)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d)불가피하게 1장 미만으로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 (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돌일한 유색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 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 무리 하여야 한다. e)보도의 가각부 등 교자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분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f)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매는 피하여야 한다. 3.5 장애인용 유도블록의 설치 a)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부설해야 한다. b)횡단보도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보차도 경계 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6 표면다짐 및 청소 a)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b) 다짐은 평면지동기를 사용하여 3회이사, 바닥이 평활해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끼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7현장품질관리 a)허용오차 평탄성 :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 10mm 이내여야 한다. 구매 : 종, 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의 고저차 :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이내여야 한다. b)수정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 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되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시공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될 블록은 발자주의 추가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 공되어야 한다. 제 5 장 부 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