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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2024-180호, 스트레이너)제3자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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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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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개요
각 수요기관 · 관·밸브·이음
- 낙찰업체
- 케이원에코텍 주식회사
- 낙찰단가
- 1,289,752,000원 · 낙찰률 99.999%
- 낙찰하한율
- -
- 참가
- 1곳 · 개찰 04/07(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3747485 | 04/08(수) | 3,221,428,680원 | - | 케이원에코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3734314 | 04/08(수) | 3,221,428,680원 | - | 케이원에코텍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문서는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제3자단가계약에 적용되는 추가특수조건으로, 계약 체결부터 납품·사후관리까지의 계약 이행 기준을 정한 것이다.
- 계약보증금 납부 및 계약유효기간 관리(혁신제품 지정기간 내, 최대 2개월 연장)
- 계약수량·단가·품목·할인율 등 수정계약 및 재계약 체결
-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 2단계 이상 제시
- 연 최대 3회, 회당 7~15일 할인행사 및 기획전 운영
- 우대가격 통보, 직접생산, 상품정보 등록, 변동사항 통보 등 계약상대자 의무 이행
- 가격·실태조사 대응, 거래정지·판매중지·환수 등 사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시담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4/02(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4/06(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4/07(화) 13:3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4/07(화) 14:30 | 지남 |
| 개찰 | 04/07(화) 15: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397,650,000원
- 배정예산
- 3,737,415,000원
- 부가세
- 339,765,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납품
- 품명
- 스트레이너 (4014250101)
- 수량
- 1 식
- 납품
- 계약 후 3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하차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4/02(목)
- 공고번호
- R26BK0143650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 수요기관
- 각 수요기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수의시담
- 계약유형
- 제3자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단일예가
- 추정가격
- 3,397,650,000원
- 배정예산
- 3,737,415,000원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문서 발췌
② 수요기관의 장은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납품요구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을 추가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납품요구수량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기존 납품요구서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품요구 수량 증가에 따른 총 납품요구금액은 해당 계약의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본 계약이 종료된 후 미이행된 납품요구에 대한 납품수량은 감량은 가능하나 증량할 수는 없다. 제26조(납품기한) 수요기관의 요청 납품기한이 계약서 상의 기준 납품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수요기관 요청 납품기한으로 한다. 단, 일시에 다량 발주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선납기관에 대한 대금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동 기관이 「조달사업 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선납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선납기관일 경우에는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만일 물품대금을 선납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납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후 대금을 청구할 경우 물품대금이 선납되어 있지 아니하면 청구한 대금지급은 수요기관에서 동 대금이 납입될 때까지 보류되며 이로 인한 지급지연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28조(제3자단가 납품절차 및 대금청구) 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납품요구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지급방법이 수요기관의 직접 지급조건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에 직접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 대금지급 방법이 대지급일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제29조(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로 하되, 납품장소는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30조(1회 납품요구 최소량) 본 계약과 관련한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때에는 1회 납품요구 최소량에 미달한 경우에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제31조(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32조(시험성적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물품을 납품할 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일 납품건당(납품요구를 포함한다)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수요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수요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제34조(기타) ① 본 계약서에 첨부된 규격서는 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